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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10시0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
  7. 6.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11. 10.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12. 11.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3. 12.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15.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19.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28. 27.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1. 30.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32. 31.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33. 3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4. 33.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35. 3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36. 3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37. 36.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38. 37. 2019년도 예산안
  39. 38. 제4기(2019∼2022)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40. 39. 제7기(2019∼2022)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41. 4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2.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3. 42.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5.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6. 5.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11. 10.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2. 11.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3. 12.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4. 13.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5. 14.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6. 15.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7. 16.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23.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5. 24.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6. 25.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7. 26.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8. 27.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9. 28.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0. 29.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31. 30.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2. 31.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3. 3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4. 33.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5. 3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6. 3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7. 36.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8. 37. 2019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9. 38. 제4기(2019∼2022)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40. 39. 제7기(2019∼2022)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41. 4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2.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3. 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기에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1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등 24건입니다.
 오늘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시정연설의 건, 제4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5항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 제6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27항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9항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30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31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제3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3항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제3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3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36항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37항 2019년도 예산안, 제38항 제4기(2019∼2022)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제39항 제7기(2019∼2022)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제4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4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42항 휴회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전진선 의원님과 윤순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양평을 향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군정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는 민선 7기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군정을 펼치는 해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군정 4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정한 군정 운영입니다.
 군민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하여 정책 개발을 하고자 양평군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과 현안사항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소통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과 양평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을 융합시켜 더 뉴(The New) 미래비전 로드맵을 완성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전반에 대한 주민과 공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갈등 해소를 위한 포럼을 실시해 건강한 양평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청렴성, 능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정 정례 브리핑, 주요 군정 보고, 부정부패감시센터를 설치하여 군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협력과 소통으로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양평군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신성장 미래 동력 발굴 육성입니다.
 관내 주요 저개발 지역에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역세권의 전략적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성장에 주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일터, 취업 및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와 청년 사업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역량 강화 시스템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화폐 발행으로 골목상권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젊은 상인이 공존하는 문화 예술 거리를 조성하여 젊은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의 자립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서민층 및 노인 가구 가스시설 개선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특구 재도약을 위해 친환경인증농가 확대 및 로컬푸드 활성화, 작지만 강한 농업인의 양성과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로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특구 지역을 이끌어갈 유능한 농업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양근대교 확장, 강상-강하 국지도 확·포장, 양평-여주간 국도37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인구증가와 도시 발전에 따른 지방 상수도를 증설하여 급수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복지 구현입니다.
 안전은 도시 발전의 기본입니다.
 전국 최고 통합안전망 구축과 안전거점 공간 확충 및 치안 공동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한 도시설계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확충 관리, 지역 주민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 제고, 양평소방서 119구조대 연계 활동으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정신건강 힐링센터 신축을 통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사업 통합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대책 강화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증액 지원하고, 2022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족문제 토털케어 행복플러스센터를 건립,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사회지원시스템을 확장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민관이 함께하는 질 높은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양평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생애단계별 학습 프로젝트, 취약계층 맞춤 교육 지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육성과 우리 동네 학습공간 지정을 통해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1인 1체육, 1인 1특기 지원, 중고생 대상 인터넷 강의 지원 등 모든 학생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양평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 관광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양평은 의향의 고장으로 의병활동이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규모로 지속되었던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지평리 전투는 뜨거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양평의 역사 발굴과 현대사 기념관 건립으로 양평을 통한 대한민국의 격동의 현대사를 재조명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한 지역문화 예술인의 지도자 활용,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청년 예술인 전시회 지원으로 작품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도시 양평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머무는 생태여행의 메카인 장점을 살려 환경은 보전하고 소득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물머리는 연간 100만 명이 찾는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지역 특성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단계적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융복합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은 6369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83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대비 749억 원이 증액된 5222억 원으로 편성하여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교육분야 148억 원, 사회복지분야 1639억 원, 문화및관광분야 311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81억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682억 원 등으로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에 따른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밝아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12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정동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10시2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군수, 부군수, 담당관, 국·단·과·소장, 읍면장 전원에 대하여 군정질문·답변 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29분)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69호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강수변구역 토지의 무분별한 매수가 이루어지고, 매수 토지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복리시설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매수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서.
 존경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환경정책을 추진하시는 데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을 비롯한 환경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9년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수질을 매우 좋음으로 개선코자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수변벨트화를 목적으로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 연도별 계획적... 에 근거하는 토지매수계획 없이 토지주의 토지매도 신청에 따라 음식점, 숙박시설, 휴게소 등 도심지를 불문하고 수변녹지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상관없이 우선 매수하는 등 무분별하게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지역 공동화 현상, 주민소득 및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수토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생태복원이 아닌 획일적인 나무 심기 사업과 토지매수 후 오랜 기간을 방치함으로써 쓰레기의 적치 등 주변 환경 저해 등으로 주민들이 심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날로 주민들의 불만도 팽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토지매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복리시설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매수 관리권을 해당 지자체에 이양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18년 12월 3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7.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8.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33분)

○의장 이정우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2월 6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와 12월 20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30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주요 기능,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센터 파견 근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교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8-131호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산정 방법 및 감면사항 등을 보완하여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4항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적산유량계 미부착 시설에 대하여 부과·징수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 제17조에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하수이용부담금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부과·징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감면대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 감면대상 중 누수로 인한 감면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8-168호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 통보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6조에 양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및...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송요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10시3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32호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방제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지원을 통해 고품질 양평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운영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1.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2.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39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33호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제 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평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통역관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 통역관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통역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8-134호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자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8-135호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산학교 대상을 주민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에 예산학교 대상을 위원회 위원 및 주민으로 규정하고, 안 제15조제3항에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4.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5.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4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36호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조한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며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양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12조에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22조까지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양평군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8-137호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및 관리위탁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8-138호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살예방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의 ‘「정신보건법」 제13조의2’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제5항제8호의 ‘정신보건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우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 2018-144호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터넷시스템을 위탁하는 경우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고, 민원처리 공개 및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인터넷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4항의 위탁 관련 일부 규정이 부적합하고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터넷시스템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의2에 민원처리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2항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하나 조례의 내용이 관련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의2에 인터넷시스템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에 인용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8-145호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장 2인을 우리 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도록 위원장 1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의거 규제개혁 자체평가를 통하여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9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예,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입니다.
 의안번호 2018-146,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감사업무에 양평군민을 참여하게 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평군 주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민감사관을 전문 분야와 일반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고, 안 제3조, 4조에서 주민감사관의 자격,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8조는 주민감사관의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10조에서 감사 참여 및 제보·건의사항의 처리 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3조는 주민감사관의 의무, 교육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모  문화체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18-147,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양평군 체육 관련 군비 보조사업에 체육진흥기금을 출연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편성을 금지하고,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안 제14조에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간사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6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현행에 맞게 보완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참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관광진흥과장 김승건입니다.
 의안번호 2018-148,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운영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축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축제명 및 개최 장소를 정비하고, 축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행사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16조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추진 기관·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1.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 2018-149,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 지급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재설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6호에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90세 미만은 월 10만 원, 90세 이상은 월 15만 원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3항에는 참전명예수당 확대에 따라 참전특별위로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식을 재설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고자 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8-150,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사용기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공설장사시설 사용 및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의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의2,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의3,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있음으로 수정 반영하여 안 제16조의3에 반출하지 않은 유골의 처리 시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부칙 제2조에 공설봉안시설 사용연장 신청에 관한 특별 조례... 특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3.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문화복지국장 박신선입니다.
 의안번호 2018-151호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운용 범위 명확화와 존속기한 명시,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와 회계공무원 변경, 상위법과 일치된 조문 정비 등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인용 법령을 명확히 하여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4.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5.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0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  지역경제과장 김학제입니다.
 의안번호 2018-152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설시장 내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자격을 완화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조항을 신설하며,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0조와 21조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신청 자격 중 5년 이상 거주 조항을 삭제하고, 농어민직영매장 운영 및 입주 농어민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의2에는 공설시장 내 사용허가재산에 대해서 화재공제 가입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18-153호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9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및 명시해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2에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조의2를 신설을 해서 지방재정법 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6.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의안번호 2018-154호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부 정책에 부합되게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양평군 녹색성장위원회를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양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동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4조,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4조 내지 안 제1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업무 위탁 및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회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성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중 제3장 양평군 녹색성장위원회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7.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보건행정과장 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2018-155호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가 2018년 7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건강진단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법령을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하고 수수료를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며, 진료수가 및 발급 수수료 항목에 현행 별표 1에서 3을 안 별표 1로, 현행 별표 4를 안 별표 2로 현행에 맞게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8.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156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양평군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일반 주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홍보 및 계도 활동이며, 위탁기간 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비는 2019년 예산 기준으로 연간 32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선정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9.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08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2018-157,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의 지역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입안 내용으로는 도 결정 사항인 용도지역 변경과 군 결정 사항인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17분)

○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재명  회계과장 조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18-159호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하여 용문면 다문리 314-2번지 외 2필지상에 주차대수 180대 정도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746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양평읍 공흥리 산48-3번지 임야 743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예상가는 인근 토지 실제 거래실가를 기준으로 약 14억 8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31.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3.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해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금 미신청에 따라 당초 농어업 경영자금 지출액 9억 원 중 농어업인에게 융자한 5억 500만 원을 제외한 3억 9500만 원을 농협에서 반납받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주민지원기금은 망미2리 외 4개 리의 사업변경 및 취소에 따라 사업비를 당초 6억 3100만 원에서 3억 8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8-160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본예산에 미반영된 자체사업 중 부족사업비, 지역 및 도시계획도로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776억 9000만 원으로 3.8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0억 원이 증액된 5662억 5000만 원으로 4.43%가 증가, 특별회계는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14억 4000만 원이며, 1.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총세입은 566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4억 4000만 원, 세외수입 20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5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62억 2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48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4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금 및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3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액은 56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478억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166억 5000만 원, 교육분야 52억 6000만 원, 문화및관광분야 457억 1000만 원, 환경보호분야 384억 4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496억 2000만 원, 보건분야 1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분야 606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0억 4000만 원, 수송및교통분야 457억 30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522억 9000만 원, 예비비는 4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인 기타분야는 1.74%가 감소된 77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과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0.2% 증가된 5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13억 3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29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15%가 감소된 2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7억 5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1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8종으로서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55%가 증가된 37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 담당관, 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별 주요사업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셔서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8-161호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의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하기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은 총 10건에 약 13억 9300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9건, 5억 3600만 원보다 약 8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미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출연금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각 출연 대상 기관별 출연금액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25만 원, 재단법인 세미원에 8억 42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053만 3000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에 5000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8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3억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80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900만 원, 경기 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사업 출연금에 900만 원을 각각 출연할 계획입니다.
 각 출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18-162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 외에 9개 기금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은 2019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018년 말 조성액 214억 5200만 원으로 2019년 수입에서 지출을 뺀 35억 7900만 원을 합산한 250억 3100만 원이며, 이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에 28억 8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26억 2600만 원이 감액되며, 주요 내용은 예탁·예치금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합친 27억 6300만 원에서 예수금원리금 27억 46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도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합친 46억 1100만 원에서 통합관리기금 원리금 11억 8700만 원을 상환하고, 2019년도 말에 34억 2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에 11억 5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되며, 우수체육인 육성사업과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출전지원 등에 22억 4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2019년도 말에 4억 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되며, 자활참여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등에 4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2019년도 말에 86억 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며,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9년도 말에 8억 4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되며,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에 27억 8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2억 1200만 원이 증액되며,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과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등에 4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에 1억 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며, 식품위생 단체 지원 등에 4200만 원, 반환금 등에 2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9년도 말에 46억 2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3억 3200만 원이 감액되며,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에 9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19년도 말에 30억 8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억 3300만 원이 증액되며,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3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재명  회계과장 조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18-163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159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양평읍 마유산로 5번지에 건물 1동, 298평방미터 규모의 양평헬스투어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요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한 14억 2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용문면사무소 부지인 용문면 용문로 39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총연면적 420평방미터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2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총 32억 원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평생학습센터 뒤편의 사유지인 양평읍 양근리 545-1 외 2필지 3971평방미터와 건축물 2동을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대수는 약 114면 정도가 예상되며, 매입가는 인근 토지 최근 거래가격으로 산출한 결과 약 18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 행정복합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평읍 공흥리 606번지 외 18필지, 1만 5365평방미터와 건물 1동을 취득한 후 양평경찰서 이전 부지로 제공한 후 현재의 양평경찰서 부지와 교환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9년도에는 토지매입, 2020년에는 기반시설, 2021년에는 토지 교환 등을 추진할 것이며, 토지매입 예상가는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18억 원 정도이나 실제 매입가는 60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양평군 소유인 서종면 문호리 353-1번지, 862평방미터에 지상 2층, 연면적 495평방미터 규모의 서부노인대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한 10억 4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양동면 석곡리 152번지 외 2필지, 248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990평방미터의 헬스장 및 연회장 등을 갖춘 양동목욕탕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억 2000만 원, 건물신축비 20억 8000만 원 등 총 28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36.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의안번호 2018-164호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군 공동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130억 4085만 2000원 중... 이 중 광역 군공동사업비는 58억 3971만 1000원입니다.
 대상 사업은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하수관거 유지관리,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등의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37. 2019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1시3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 2018-165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전망은 2018년보다, 당초예산보다 83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369억 3000만 원으로 지방세는 고액납세자 전입 및 세수확보 노력으로 증가,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주택취득세 보전분 증가 등으로 증가, 보조금은 의존재원 확보 노력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 편성 방향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달성을 위한 사업과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교육혁신지구 협약에 따른 교육예산 증액,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양평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역사 발굴,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 등 문화, 예술, 관광의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공흥·양근지구 등의 도시개발사업, 경찰서 부지 이전, 서양평IC 접속구간 연결 사업 등의 SOC사업 예산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5530억 원보다 83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369억 3000만 원이며 15.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522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4472억 7000만 원보다 16.75%가 증가된 74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4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1057억 2000만 원보다 8.52% 증가된 9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세입은 522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4472억 7000만 원보다 74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7억 50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21억 60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183억 증액, 조정교부금 140억 원 증액, 보조금 357억 원 증액,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총세출액은 52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82%가 증가된 457억 20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80.46% 증가된 149억 8000만 원, 교육분야 72.1%가 증가된 148억 3000만 원, 문화및관광분야 12.11%가 감소된 311억 3000만 원, 환경보호분야 8.32%가 감소된 217억 7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24.34%가 증가된 1628억 2000만 원, 보건분야 0.09%가 증가된 108억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35%가 증가된 581억 2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7.5%가 감소된 24억 7000만 원, 수송및교통분야 7.01%가 증가된 289억 60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0.06%가 증가된 489억 9000만 원, 예비비 17억 90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34.56%가 증가된 7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서 16쪽까지는 일반회계 조직 및 성질별 세출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총세입은 전년도 대비 15.5%가 감소된 4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3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 98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3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4%가 감소된 2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이 전년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2억 7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은 전년도 대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입 증가로 49.28%가 증가된 5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담당관, 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별 주요사업 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38. 제4기(2019∼2022)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45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제4기(2019∼2022)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4기(2019∼2022)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 2018-166, 제4기(2019∼2022)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배경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개년 동안의 계획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정부의 국가비전, 보건복지부의 비전 및 사회보장 기본계획, 민선 7기의 경기도 및 양평군의 비전과 전략목표와 연계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평군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접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2015년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에는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함께 하는, 건강하게 하는, 품위 있는 양평군의 사회보장’이라는 비전으로 양평군형 포용적 지역사회보장 지수 제고 및 복지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사회보장영역을 포함하여 7개의 추진전략과 5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에 14개의 중점사업이 있습니다.
 제4기 양평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양평군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행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39. 제7기(2019∼2022)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48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제7기(2019∼2022)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7기(2019∼2022)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철  보건행정과장 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2018-167호 제7기(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건강문제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주민의 수요와 의사를 반영하여 향후 2019년부터 2022년, 4년간 양평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함께 만드는 건강, 함께 누리는 행복한 양평군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수립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이며, 수립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한 후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 함께 누리는 행복’이라는 비전을 갖고 군민이 안심한 건강안전망 구축, 대상유형별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인 2019년 시행계획을 기술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사전 배부한 관계로 내용을 익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4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