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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6일(목)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6. 5.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7. 6.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8. 7.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10.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23. 22.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6. 25.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7. 26.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8. 2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8.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3. 2.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4. 3.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6. 5.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1. 10.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2. 11.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24.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25.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26.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8. 2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9.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제5항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4항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25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26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제2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8항 휴회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2.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3.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4.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5.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6.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7.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8.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9.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1.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전진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전진선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진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산정 방법 및 감면 사항 등을 보완하여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방제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지원을 통해 고품질 양평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5조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경영과장’으로 하고, 부칙에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일과 맞추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국제 교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예산학교의 대상을 주민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저금리로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조하여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자살예방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고, 민원처리 공개 및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5조제1항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를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주민감사관 선정 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양평군 체육 관련 군비 보조사업에 체육진흥기금을 출연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편성을 금지하고,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8조제3항 중 ‘행정담당관’을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일과 맞추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2항 중 ‘업무’를 ‘축제업무’로 자구정정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연장, 사용기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설장사시설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양평군민의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선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위임하였으나 시행규칙 시행의 준비를 위하여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부칙 제1조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운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존속기한 명시, 상위법과 중복된 사항의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내 농어민직영매장의 신청 자격 중 5년 이상 거주 조항을 삭제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21조 중 ‘단체’를 ‘법인·단체’로, 제39조의2제1항 중 ‘수취인’을 ‘수령인’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일괄’을 ‘한꺼번에’로 자구정정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의 신설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이후 중앙정부와 각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양평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양평군의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도출 및 추진하여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건강진단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안내 홍보 및 계도 활동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평 군관리계획을 우리 군의 도시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기반시설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향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 여건과 양평군 발전계획을 연계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각종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이 반영된 장기발전방향 및 균형발전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기간 내에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전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6.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요찬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먼저, 용문천년시장 주차타워 부지 매입 건으로 2019년 중기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 예정 부지로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문면 다문리 314-2 외 2필지, 면적 746㎡, 주차면수 180여 대, 토지 매입비 14억 원에 주차타워 부지로 매입하는 것이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인접 부지 매입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기능 확대와 친환경농업 관련 내방객, 시설이용자 증가 등 이용객 차량 증가로 주차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양평읍 공흥리 산48-3번지 면적 7438㎡를 인근 실거래가 14억 8760만 원 예상 토지 매입비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금 미신청에 따라 당초 농어업 경영자금 지출액 9억 원 중 농어업인에게 융자한 5억 500만 원을 제외한 3억 9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다음, 주민지원기금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망미2리 외 4개 리에 지원된 사업비가 사업 변경 및 취소,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 4106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776억 9900만 원으로 3.87%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0억 100만 원이 증액된 5662억 5600만 원으로 4.43%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114억 4300만 원으로 1.1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24억 4000만 원, 세외수입 20억 39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10억 2000만 원, 보조금 40억 3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세출액은 566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예비비 및 기타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가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10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213억 3300만 원, 자본적지출이 296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228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1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이 1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55%가 증액된 375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과 자체사업 중 부족사업비 추가 편성 등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항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년에 비해 사업 변경은 물론 국도비를 포함한 각종 사업비 반납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업 미추진에 따른 사유로 사업비를 적기에 반납하지 않고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여 필요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동균 군수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