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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31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4. 13.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5.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8. 17.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
  19. 18.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22.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2인 발의)(이혜원·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1. 10.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2. 11.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3. 12.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4. 13.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5. 14.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6. 15.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7. 16.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원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혜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19호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5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수와 사업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며,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그 시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6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20호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5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는 아동급식지원 미대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는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9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21호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5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 수립·시행 의무가 삭제되고, 관련 내용이 2020년 2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22호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5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 사업비 지원, 위탁,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전년도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경제산업국장 심준보입니다.
 예,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시범사업인데 아직도 지금 우리 읍면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송요찬 위원  그런데 저도 이제 가지고 가서, 읍면에 가서 봤는데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이제 조례도 제정이 되고, 민간단체나 이런 데 위탁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계획은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작년에 폐아이스팩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관내 청소 용역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시범사업을 좀 했었는데요, 조금 뭐 수거의 문제 또 세척의 문제 또 활용도의 문제, 좀 문제가 여러 가지로 도출된 사례가 있는데 금년에 조례를... 제정이 됐으니까 한 번 더 그 문제점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좀 더 자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환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쪽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그런 지금 1년 동안 시행한 것하고 또 위탁업체 시행한 것, 이런 것 문제점 보완하셔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올해...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올해 이거, 아이스팩 수거 예산이 세워져 있죠?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이정우 위원  이제 이 아이스팩이 나오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생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을 받으면 그 안에 보통 아이스팩이 있는데 글쎄 이게 시기... 1년 계속 아이스팩이, 이게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선물용으로 막 이렇게 할 때 많이 들어오는, 좀 명절 때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런데 우리 업체랑 계약할 때 이게 조금... 너무 그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좀 예산이 지출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업체로 회수되는 그 물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산정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 물량에 따라서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이제 환경과에다가 뭐를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완도군, 완도군하고 지금 신안군하고 이게 저기... 우리가 결연을 맺었나요, 신안군?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그렇죠, 예.
이정우 위원  그래서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어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아이스팩 같은 거를... 많이 거기서 이제 생선 같은 것 이 상품을 할 적에 다시 리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어떤 내용을 들은 바 없으니까 국장님께서는 한번 우리 자매결연에다가 우리가 세척해 갖고 봉사단체 등을 통해서... 물론 경비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 주면 그게 자원순환에도 괜찮을 것 같고, 좀 경제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유념하셔서 그거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이정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금전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마트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세척을 하고 와서 물건을 납품받고, 저장하고, 이런 것보다 상대적으로 이게 좀 원가가 엄청 쌉니다.
 그래서 뭐 100원, 많아 봐야 한 12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물건을 받고, 정리하고,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업체에서 그냥 사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싸다는 그런 의견도 좀... 아까 잠깐 말씀을 세부적으로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용하는 그 업체에서도 꺼리는 경향도 좀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정우 위원님께서 그런 것 남는 것하고, 이문하고 상관없이 저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생선의 그런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그 해당 부서하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동결 상태로다가 깨끗하게 세척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읍면에서 아이스팩 수거하면 5개당 10ℓ 재활용봉투를 교부를 해 주죠, 지금?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맞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런데 이제 읍면에서 규격화된 아이스팩을 5개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스팩 종류가...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다양하죠.
이정우 위원  천차만별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그렇죠.
이정우 위원  용량도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격화된 게 아닐 때에는 배출할 방법을 주민들이 헷갈려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한번 자세하게... 규격화된 것 말고도 이렇게 한 점 한 점 해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재활용봉투를 교부를 못 해 주더라도 수거 체제는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사항까지 주무 부서로 하여금 이렇게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좀 더 찾아서 효율적으로 자원 재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수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 같은 경우 이 수거함 자체가 없어서... 이제 이런 제도화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까지 포함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2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23호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5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녹색제품의 정의 규정 및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담고 있는 근거 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체 법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2인 발의)(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26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49호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21일 황선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근거 법령 정비와 더불어 군수의 책무 및 방범연합대의 기능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연합대의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회신된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관계 법령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법제화 이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방청석에 연합대에서 오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로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올려서 한다는 게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자율방범대 저도 경험을 하고, 이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만들어 줬지만 지금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뭐 이번 언론에 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양평군 행사 때마다 욕을 먹어가면서, 집안에 욕을 먹어가면서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멸실이 되고 있어요, 이번 일로.
 아무튼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5조제3항에 대해서 담당관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제5조3항은 현재 방범연합대에서 각 연합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요, 이게 기존에, 기존 조례에서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범대 및 연합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방범대가 지금 3개 지대가 탈퇴하면서 연합대가... 조례에 보면 연합대의 규정이 읍면 연합대 전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합대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조3항이 만약에 지금 제정이 돼도 현재 연합대가 와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원 근거에 의거해서 연합대가 지금 와해되지 않고 봉합된다 그러면 다시 연합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5조3항으로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연합대로 방범대 예산이 갈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또 정의에, 2조 정의에 보면, 정의 2호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연합대”라 한다), 제1호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거에도 또 사실 맞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에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래서 ’22년, 금년도 1월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금 통과가 됐고요, 지금 법제심사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고, 저희가 사실 이런 사안 때문에 전화상으로 문의한 결과 금년 안에 이 법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가 사실 진행이 되면... 저희가 지금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근거하니까 연합대 부분에서 탈회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 법제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연합대... 연합대와 방범대가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탈회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새마을이나 자총처럼 그런 조직의 어떤 상위의 연합대가 있고, 방범대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어떤 내용을 겪고 해서 탈회할 수... 탈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법제가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송요찬 위원  사실 이러한 예가 지난번 6대, 7대 때도 사실 뭐 다른, 타... 우리 방범대가 아니라 타 단체에서도 발생이 됐었어요.
 그때도 저한테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타 단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조직이 또 그러면 와해가 된다라고 해서 그때도 봉합이 돼서 또 스스로 다 봉합이 잘 돼 가지고 새마을이나 또 연예인협회나 일부 단체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일부 단체가 나가서 또 연합대를 구성한다고 하면 똑같이 또 와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지금 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여러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 자율방범대에 연간 총지원 예산이 얼마죠?
 총액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지금 읍면 연합... 읍면 방범대하고 연합대에 총지원 예산이 2억 9680만 원입니다.
박현일 위원  일반 사무실 보조비나 차량 보조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그래서 읍면 단위로 지원되는, 방범대로 지원되는 게 1억 51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연합대에서 연합대 활동비, 연합대 워크숍, 체육대회 그리고 차량 지원, 피복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의 발의로 이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관련 근거법이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 자체가 혹시나 타 지자체에서 상위법 근거 위반으로 소송이 걸렸다든가 이 조례가 무용화라든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런...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지금 타 지자체도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박현일 위원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에서 쉬운 말로 편법을 적용한 조례다 이거죠?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그래서 사실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라 저희가 활동실비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양평군에 자율방범대가 설립된 지 올해가 몇 주년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1953년도에 양평에 자경단, 거의 70년 돼 가지고 바로 6.25 이후에 공비 토벌이라는 미명하에 경찰이 다 총동원되니까, 지역 치안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2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1989년까지 유료화, 준공무원으로 다 승격이 됐어요.
 ’90년 넘어서 다시 이 자율방범대의 기능이 순수 봉사단체로 전환되면서 유가... 아까 봉급제에서 다시 무보수 명예제로 바뀐 건데 시절별로 큰, 대별해서 이렇게 서너 번씩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국가법이 올 1월달에 아마 올라갔는데 소위, 특위에서 의결은 됐는데 최종 통과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되죠?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박현일 위원  그럼 어쨌든 현재, 오늘 현재까지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모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추이가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여러 예우를 갖춘 법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걸 근간으로 양평군도 향후 그 결과 추이에 따라서 이런 조례들이 엄격한 여러 검증을 거쳐서 세부 사안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한번 그 관련 법 제정 추이와 지금 현재 이 사안 조례와 연관성이나 그 소견을 그냥 압축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일련의 사태들이 너무 사실 안타깝고, 대장님들과 또 연합대와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지만 지금은 어쨌든 서로 의견도 지금 첨예하고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사실 지원 조례를 가지고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 지원 조례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저도 이제 들은 바지만 어쨌든 방범대의 의견과 송요찬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을 때의, 그 당시의 이 조례 내용상을 보면 이런 취지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 내용이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봤을 때는 어쨌든 연합대로의 지원이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 방범대로 지원을 하고, 이것... 이 시간에 이제 봉합이 되면 다시 연합대로 지원으로 복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법제처에서 지금 법안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금년 안에 이 법안이 된다 그러면 이 법안에 근거해서 사실 조례의 전면 개정은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 사실 개정이 돼도 또 그대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앞에 정의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떤 것들이 사회를 살다 보면 수없는 갈등이 도래합니다.
 또 집단과 대립도 있고요.
 이 지금 사항이 어떤 것들을 미봉으로서 그게 봉... 그냥 봉합시키는, 어떤 수술을 하지 않고 봉합시키는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녹여내는 과정, 우리 양평군의 갈등조정관이라든가 여러 사회의 원로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녹여내고,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어내고.
 그동안 양평군 자율방범대는... 옥천면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어르신들 갖다 실종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수도 없이 고생을 하시면서 몇 날 며칠 실종자를 수색하는 걸 봤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양수리 같은 경우는 해마다... 뭐 크게는 않지만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니죠.
 200만 원 가량의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기능들.
 그간의 경찰 치안력의 부재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보수 명예직을 가지고 화합을 하고, 지역 어린이들 육성하고, 저기 뭐야, 보호를 하고, 이런 기능들을 담당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봉사로 전환되는 어떤 과정, 특히 이제 사각지대, 산불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화하는 것들.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청소년과 여성들 또 학부모들의 자율방범대를 발대를 해서, 예를 든다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짜리를 모집을 해서 고교... 자율방범대로 해서 어르신들의 그동안 봉사와 희생정신을 배우도록 하는 것.
 또 주부, 여성들을 갖다 모아서 아이들 교통지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 진화하는 자율방범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갈등의 원인이 적어도 지난 선거라든가 여러 내적인 요인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 원로들이나 그간의 여러 선출직을 경험했던 분들이 또 나서서 조정을 하는 이 간극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정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군의회와 군에서 물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어떤 규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석에 따라서 또 한다면... 설령 제2라운드 극한 대치라든가 서로 오해가 깊어지면 군에서 이 재정에 대한 지원들도 난맥상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우려인데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장 기본은 읍면 방범대 활동의 원활한 활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들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활동 지원과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서로 좀 귀담아들으시면서 어떤 봉합점을 찾으시면 연합대로서의 또 위상을 정립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판단의 기준은 지금 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청객으로 우리 방범대장님들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간의 법률이 올해 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따른 양평군도 속된 말로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 청소년 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한다든가 또 여성... 뭐 학부모 자율방범대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12개 읍면대에 지원을 강화하되 수평적 자율권을 보장을 해 주고, 군에서 예산 집행 여부에 대한... 조례에 담을 것인가, 그런 것은 모법에, 향후 모법을 정확히 검토해서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걷어서 이 법제화 추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의 명예와 그동안의 봉사정신을 실추하는 게 아니라 승화, 발전시키는... 민선 8기, 민선 8기 지방정부의 탄생이 7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적어도 한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 남았으면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타 시군 사례를 집적을, 집약을 하든지.
 그래서 적어도 연간 아까 말한 대로 2, 3억 보조를 단 1억이라도 늘려서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는 것,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에 대한 지금 현재 미봉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적어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법제화가 되면 사실 조례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법제화된 내용을 보면 법제화 안에서도 읍면 단위에 1개소의 방범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는 어쨌든 법제화 이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데 지금 법제화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법제화 내용이 어떤 게 담겨 있는지 우리 방범대장... 연합대와 방범대장님들도 좀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율방범대, 12개 읍면을 중심으로 한 자율권을 보장하되 자율연합대는 아까 말한 대로 이사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뭐 군살을 좀 더 드러내고 또 알몸이 되다 보면 서로 12개 읍면의 소통의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양평군청의 담당 부서와 담당관 또 군수, 부군수님의 노력이 필요하고, 민선 지방... 8기가 들어선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례화시키는 것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양평군 자율방범대에서 집회 열고 있는 것 아시죠?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왜 집회를 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연합대와 방범대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는데요, 군에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군의 역할은 방범대에 대한 어떤 뭐 활동에 대한 제재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군에서는 검토해서 판단을 내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연합대로 지금 예산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연합대에 대한 예산 또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군의 의견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담당관님, 연합대와 지대가 갈등이 생기면 부서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시켜야 되는 게 부서의 업무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대에, 지금 2개 지대에 예산 집행하셨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집행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어느 근거로 집행하셨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일련의 과정을 또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얘기를 또 제가 반복해서 또...
윤순옥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연합대가 없는 지대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탈퇴한 2개 지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연합대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읍면 지대장들의 신상까지 캐묻고 다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좀...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그런 부분은 전혀 아는 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윤순옥 위원  그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윤순옥 위원  읍면 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지대장님들의 신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다녔다고 봐야 되나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저희가...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지대장님의 신상을 파악했다는 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방범연합대가...
윤순옥 위원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윤순옥 위원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방범연합대의 이런 내용 때문에 지원기준이 바뀌어서 혹시 읍면 단위 방범활동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읍면장님들한테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드린 거지 읍면장님들이 당연히 방범대장님들을 알고 계시겠죠.
 무슨 신상을 파악하는지, 이런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방범대 활동에 대한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읍면장님들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 지대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연합대로 예산이 집행할 수 없다, 연합대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그럼 연합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그러면 문서로, 문서로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원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 봉합된다는 기대가 있고, 그 봉합되는 거에 군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그렇지만 그 과정에 방범대 활동의 원활한 육성을 위해서는 이런 지원이 그럼 방범대별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를 5인 이하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제가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소통협력담당관에서 얘기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집회는 지금 행정명령에 의거해서 지금 4인 이상, 그러니까 5인 이하로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행정명령이 그렇게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제가 5인 이하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행정담당관하고...
윤순옥 위원  예, 소통협력담당관에서 한 부분이고요, 기간이 지금 행정... 집회금지 행정명령 변경공고가 ’21년도 3월 8일부터 해서 지금 별도 해제 시까지 해서 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지금 양평군도... 정부지침, 정부지침이 지금 5인 이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행정담당관 팀에서는 해제 시기를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해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겠죠.
윤순옥 위원  아니, 지금 정부지침에 따르... 같이 따라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그거는 양평군의 어떤 현안을 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겠죠.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윤순옥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보조금 관련해서 안 제5조3항의 이 부분도, 지금 조례에도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미반영이고, 지금 현재 집회금지 명령 변경 공고는 상위법이, 지금 정부... 법이, 지금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집회금지 명령, 금지를 해제하는 부분은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그게 지금 저희 방범대하고 연관을 지으시는 건 전 이해를 할 수 없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게 연관을 안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담당관님.
 지금 이걸 지금 해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방범,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2021년 3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집회하고 모임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많이 있습니다.
 민간개발 특혜의혹 엄정 수사하라고 해서 양평군청 앞에서 ’21년 12월 13일날 집회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왜 조치를 안 하셨을까요?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몇 분들이 서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다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청운면에... 청운면에서 토종 종자사업에 대한 부분도 시위를 했습니다.
 5인 이하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그 전반적인 집회 관련해서는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지금 소관 부서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순옥 위원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시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연합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지금 아직 검토 중으로, 지금 계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황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발의대표 의원 황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발의대표 의원으로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지금 저희가 지원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지금 방범대별로 지원을 검토한 건데요, 조례 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보면 연합대는 12개 읍면 전체의 방범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방범대가...
황선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정이 되는... 되게 되면 그 전체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조례에 지금 전체 삭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전체를 삭제한다 그러면 연합대가 1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황선호 의원  예, 그런 소지는 당연히 알고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그러면 이 조례가 어떤...
황선호 의원  그러면 제가, 제가...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황선호 의원  여쭙고 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황선호 의원  답변만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혜원  예, 답변자는 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담당관님,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저희 간담회 했던 내용, 그동안의 추진 과정 내용을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런 갈등을 조장을 하냐.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집행이 잘못되거나 했을 때 계도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돼요, 담당관님께서는.
 그런데 그거를 주도하고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시면 됩니까, 이게?
 왜 이 자리에 제가 서서 발의를 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담당관으로서 이게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답변드려요?
황선호 의원  예, 말씀해 보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그때, 그때도 의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군에서 판단한 거는 기본적으로 읍면 방범대 활동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연합대가 봉합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거죠.
 이런 과정들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에서 조장한다가 아니라 군은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선호 의원  그래서 지금에 대한 조례를, 내용을 발의대표 하게 된 거고요, 시간은 충분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기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3개 지대가 지원을... 탈퇴를 하고 지원을, 집행을 해 달라고 지원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2개 지대를 지원했다는 거는 봉합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아니, 뭐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와해시키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무엇보다 양쪽의 의견을 듣고 중립적으로 판단한 내용이고요...
황선호 의원  양쪽의 의견을 들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충분히 들었죠.
 충분히 들었...
황선호 의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방범대도 있지만 방범연합대도 있습니다.
 방범연합대에서 3개 지대가 탈퇴를 한다고 해서 그 조례상의 전체란 내용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전체를 인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연합대를?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방범대장님들하고의 미팅을 통해서 저도 또 또다시 알게 된 거는 연합대는... 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연합대가 있다라는 말을 저는 강조해서 들었습니다, 연합대가 있어서 방범대가 있는 게 아니라.
황선호 의원  그러면 3개 지대의 말만 듣고 나머지 11개 지대는, 지대에 대한 말은 무시를 하는 겁니까,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아유, 그런 말씀...
황선호 의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할 수 있게... 또 과장님께서는 지금 사건에 대해서, 이 지금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서 개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2조 정의의 2호 전체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방범대는 1개 읍면에 1개 방범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파출소 관할에 있는 면은 추가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관님, 전체에 대한 개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전체에 대한 개념은 제1호에 있는 읍면방범대 전체를 말씀하...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지금 방범대가 몇 곳이죠?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1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지금 탈회하신 곳이 몇 곳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14개면 14개여야 된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신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저희가 개념을 정리할 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사전적 의미에 대한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전체에 대한 개념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개개 또는 부분의 집합으로 구성된 것을 몰아서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바로 그 대상’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 전체에 대한 부분이 14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또한 제5조 지원에 대한 부분, 현행 조례에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의 원활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에 대한 의미는 어떤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5조에 의거해서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도 제2조의 정의에 있는 자율방범대와 그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하는 거죠.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에서 ‘및’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밖에, 또라는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맞죠,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렇게 보면 담당관님 설명하신 대로 방범대도 지원할 수 있고, 방범연합대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방범대에는 지원을 보조금을 했는데, 실비를, 활동실비를 지원을 했는데 연합대에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2조2호와 제5조1항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근거에 대한 명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나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시기성의 모호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뭐 제가 큰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현행 조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논의한다고 하면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 위원들은 어떻게든 봉합을 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또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게 하고, 그것을 중재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것이 당장, 금방 안 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본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도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70년 동안.
 경찰의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양평군에서도 그래 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에 단체장과의 협력 관계는 양평군의 여러 축제나 양평 위기상황 관리에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존속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 적어도 이 안들이... 의회라는 것은 품격과 격조가 있습니다.
 적어도 청원 절차라든가 관련 단체 간담회라든가 또 주민 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양평군의회에 상정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녹여내고, 이런 것들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향후 이제 도입되는 지방경찰제 또 지금 현재 입법이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과정에는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한 것들을 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부 금품 모집 금지에 대한 부분들 또 정치... 권력화에 대한, 정치 참여에 대한 금지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법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 군에서 책임져야 될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 또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을 향후 지방경찰에서 다 담당토록 다 거기 예시가 돼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연합회의 갈등의 문제도 거기에 다 예시돼 있습니다.
 향후 전국적인 연합회의 기능과 재정지원 또 그 규모에 대한 것들.
 전국에 연합회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총 4225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양평군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이 전국의 모든 부분이 집약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관련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이번의 상정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군의회에서 개입하는 것은 시기적절치 않다고 보고 반대 토론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박현일 위원님 뭐 말씀해 주셨지만 내용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범대, 방범연합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보고 그럴 시간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찬성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1시40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24호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5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시44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25호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5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고, 해촉사항을 규정하며, 청년분과위원회 및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건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송요찬 간사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요찬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요찬  이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간사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시47분)

○위원장대리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26호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5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갈등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갈등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시50분)

○위원장대리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27호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5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군에는 심야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이 없고, 주말에도 운영하는 약국도 적은 실정이어서 취약시간대에 군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쉽게 접하고, 약사의 부재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약시간대 운영을 원하는 공공약국의 신청 및 지정,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깐...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심야시간대를 이렇게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24시간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아니고요,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입니다.
이정우 위원  6시부터 그때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일반 약국이 아침에 일과가 시작이 되니까...
이정우 위원  6시부터 해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아니, 아니요.
이정우 위원  심야시간대를 이제 오후 10시...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정확한 시간대는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입니다.
 3시간, 1일에.
이정우 위원  그럼 1시에는 문을 닫고, 그다음에 뭐 8시까지는 약국이 없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24시간 그 마트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거기서 일반 상비약품을 다, 대부분 상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는 양평병원 같은 데, 응급실로 가셔야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의점이, 24시간 편의점에 다 있는데 뭐 약국에서...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아니...
이정우 위원  심야시간대를 정해서...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일반 약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취급할 수는 없고요.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편의점하고 우리 일반 약국하고의 약의 종류, 뭐 그거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이정우 위원  그런데 1시까지 해서 그다음 날 약국 문 열 때까지는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요찬  예,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혜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송요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1시56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28호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5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미비한 설치근거 및 명칭규정을 보완하고, 보훈회관 운영주체 문제를 명확히 하며,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률의 위임이 없이 의무부과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수탁자의 의무 조항을 개선하고, 양도금지 조항의 문제점을 정비하여 보훈회관 운영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1시59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29호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5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2시01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30호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5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 현장의 만성적 농촌 일손 부족현상 해소와 안정적인 농촌지역의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촌인력 지원계획 수립,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농촌인력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인력센터 운영하는 데가 청운농협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뭐 연간 어느 정도 인원이 농촌인력 지원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작년 기준으로 예산은 8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국비 50%, 지방비 50% 됐고, 작년에 75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756명이에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연결을, 청운농협으로 연결을 해 주시나요?
 저희 시스템이.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거기까지는 파악하질 못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이제 저도 청운농협에다 말씀을 좀 드리곤 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농촌인력에... 문자 보낼 때 있잖아요.
 그런 때도 한번...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라든가 관행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군비 지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좀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적기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혹시 양평군에서 군유지라든가 군 시설물을 이용해서 외국인 노동자 아파트나 합숙소, 이런 것을 검토,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직 전혀...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관내 시설물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번...
 그러면 지난번에 양평 그 은행여성라이온스에서, 전 회장님께서 조례 제안을 한 것이 지금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에서 이 인력, 이미 양평에 있는... 인력수출...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하남에서는 아마 시행하고 있어서 양평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갖다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평군수와 외국에 있는 지자체장이 결연을 맺어서 1년에 약 500 내지 1000명 정도 인력을 계절별 송출을 하는 거죠, 3월부터 5월까지.
 이미 우리한테 제안을 했는데 제가 사실상 집행부에 넘겼을 때는 그것이 아직 적절치 못하다, 관련 법들이 미약하다 해서 이제 어쨌든 작년에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올해 이미 삼척이라든가 인근 홍천에서는 지금 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겨우 500명 내외를 갖다 이미 송... 저기 뭐야,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시아의 인력을.
 어쨌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에 대한 여러 완화 조치와 또 취업에 대한 개선들이, 지금 조치들이 지자체마다 필요할 때인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외국인 노동... 인력 관련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검토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검토해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전국에서, 올해 89개 시군에서 올린 1만 3000명을 승인을 했습니다, 외국인 인력.
 어쨌든 타 시군에서는 농어촌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도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이라든가 경기도 추이를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31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31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의안번호 2022-36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과 함께 상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네 번째 조례가 상정되어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또 다섯 번째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도 별다른 내용 변경 없이 올라왔고, 의회에서도 입법예고 후에 알았습니다.
 의결 기관인 의회와 진행과정을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통 없이 통보하듯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의회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은 이 조례안은 시기상조라 판단하여 부결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 토론을 하였습니다,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 하셨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예, 송요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초미의 관심사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사실 지난 민선 7기 들어서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네다섯 번에 걸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설명이 부족하다는 건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기존적으로... 어쨌든 유통사업단도 분리가 되고 또 지금 공단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기형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다 분리가 된 상태이고 또 수차례 우리 담당관님들이나 직원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의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간에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지만 또 반복적인 이야기밖에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기형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빠른 시간에 조례가 통과되고, 조직변경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새로운 사장도 임명되고, 그 사장이 안정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서라도, 조례가 뒷받침되는 그러한 공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 토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선 8대 의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갈무리를,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정부 7기도 적어도 매듭을 지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차제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바로 양평공사를 매듭짓고, 시설관리공단 전환에 대한 싹을 틔워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또 민선 9기 의회에서도 이 부담을 떨쳐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군민투표라도 해서 주민들의 정확한 질량과 무게를 갖다 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적어도 단계별로, 절차별로 이런 것들을 이행해서 잘 여론들이 수렴을... 됐으며, 이번에 강병국 공사 사장 취임 이후에 12개 읍면들을 다 도는 걸 보고, 또 각 여러의 단체를 갖다 초청해서 나눴던 얘기를 후일담으로 듣고 아, 충분히 정서적으로 무르익었으며,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들이 각 사회단체 및 농민들한테 어필이 됐고, 또 충분히 설득력을 얻었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차제에 올라온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해 1월달, 5월달, 7월달, 12월달, 네 번에 걸쳐서, 정말 사상 유례없는 4차에 걸쳐서 보류가 되거나 부결 처리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군민들한테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어찌됐든 설득력 있게 다 검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마지막 임시회가 될지 모르는데 저희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고 정말 또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찬성...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민선 5기, 6기, 정말 영동축협 이 부도 관련해서 돈을 소실되고...
○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박현일 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2년 6개월 될 때 이 매듭을 짓지 않은 것들을...
○위원장 이혜원  토론이니까 짧게 정리해서...
박현일 위원  예, 회생불가의 뇌사상태에 빠진 이 양평공사를 지방정부 7기에서 지금 마무리 짓고, 고용승계를 갖다 마무리 짓고, 또 친환경농업 분야의 유통을 농협으로 돌리고, 다 마무리했는데, 그동안에 있던 모든 분식회계라든가 불법적인 사안들을 다, 그래도 다 치유하려고 노력하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매듭을 안 짓는다면 진짜 안 될 일입니다.
 어쨌든 양평공사 새로운 사장님 취임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적시,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찬성 토론 마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왜 의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제대로 제시를 하지 않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의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결 기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고요,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양평군수 제출) 

(13시41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36호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공사의 지속적인 부실 경영으로 현 공사 체제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하고,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경영 악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공사조직 1실 3본부 10팀 213명을 1본부 2팀 16명이 축소된 1실 2본부 8팀 197명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안과 함께 심의하여야 할 안건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부군수님, 이 관련 조례안이 이렇게 벌써 햇수로 4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핍안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1실 3본부 10팀에서 2본부 8팀으로 상당히 인력을 20여 명가량 축소시킨 규모인데 이런 모든 분야에 고민한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관리 운영사업, 전에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자체 의회의 여론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어도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서 여러 시설,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에 대한 사업도 있었지만 가장 인력이 많이 지금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더디고 공사의 시설관리공단이 어렵다면 민간위탁, 전폭적으로 해체 차원의 승계,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과거처럼 민간위탁을 다 전환시킬 방법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말...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계환  예, 부군수 이계환입니다.
 현재 인력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 하기에는 새로운 조직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고용승계라든가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대행사업 형태로 될 수밖에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현일 위원  과거의 정부, 지방정부의 잘잘못을 따져서 뭐하겠습니까?
 적어도 누적결손 332억에 대한 분야를 정말 이 정국에 민선 7기 들어와서 다 승계를 하고 자본잠식에 대한 부분도 90%가 넘습니다.
 분식회계 뭐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때 당시에, 아까 2년 6개월 간에 직무대행 체제로 있을 수 없는, 관련 조례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다 수행하던 과정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 결국은 이 치유를 갖다... 한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민간위탁으로 과감히 다 전환시키고, 아까 방금 양평공사 사장은 최소한의 양평 시설관리라든가 어떤 분야만 맡고, 그때 당시의 특혜성 의혹이라든가 무슨 친인척을 갖다 인사를 뽑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군민들한테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해체 수준의 민간위탁을 갖다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타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 경험도 한번 사례 조사를 검토를 하셔서 과도기지만 차기 정부의 부담을 최소한도 줄이고, 또 어쨌든 그런 의견을 검토함에 있어서 공사 사장님 의견도 충분히 한번 반영을 해 주시고, 어쨌든 양평공사와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차기 어쨌든 이 관련 조례나 시설관리공단 전환이 더딜 경우에 어쨌든 혁명적인 어떤 전환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 뜻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부군수 이계환  예,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본 안을...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고,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해서 또다시 안이 이제 지금 제기가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평공사 사장께서 지금 12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다 했지만 다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분들이 거의 다 공감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양평공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김선교 전 양평군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10여 년 동안 본인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반대를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민 재난지원기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반대의견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서 이것을 자당 의원님들께서 계속 반대를 하시는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기형적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직원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지금의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양평 시설관리공단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양평공사 사장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논의할 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반대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찬성 토론합니다.
 방금 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사실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이 부분이 민선 지방정부 7기 또 8대 의회 마무리 과정에서 올라온 데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적어도 민선 9대 첫 번째, 2022년 7월달에 임시회가 열린다면 이 부분이 아마 첫 번째로 의제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고, 사전에 적어도 공사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안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또 타 시군의 사례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리 통과가 된다면 조례에 대한 민선 9대 때 처리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찬성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이 조례가 또 부결됨에 의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미 없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 조직변경안에 대한 부분 부동의함에 제시... 의견 제시합니다.
 또 6대 사장이 취임하고 지금 2달 되었습니다.
 정말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해서 내부 혁신하고 또 역량 강화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토론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네 번에... 같은 조례를 가지고 의회와 사전 소통 없이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조금 더 충분한, 적극적인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과 뭐 자료 제출이 충분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입법예고 전에 초기에, 1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회 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던 부분과 의견 제시를 요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의견 없이 바로 입법예고 후에 의회에 통보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한 시설공단 전환에 대한 조례 건에 대해서 정동균 군수님의 입장 부분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하고요, 8대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안이 끝까지 이런 형태로 소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해 원안에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32호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1회 부과한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6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33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하여 세액공제 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9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34호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 조례에서 위임 조례로 형식을 변경하고, 양평정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며, 양평정원 등록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정원문화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민간정원들 지정한 데 있죠?
○산림과장 정동진  산림과장 정동진입니다.
 예,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산림과장 정동진  16개소입니다.
송요찬 위원  16개소요?
○산림과장 정동진  예.
송요찬 위원  그중에서 혹시 민간인들한테,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데가 있어요?
○산림과장 정동진  일부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 개방이 돼 있고요.
송요찬 위원  카페 쪽은 뭐 당연히 개방하겠죠.
 그런데...
○산림과장 정동진  일반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개방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직 지금 우리가 관리를 좀 해 줘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동진  현재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 수반되는 건 없고요, 연간 한 30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비료라든지 이렇게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우리가 이 조례만 정해 놓고, 또 민간 또 지정해 놓고,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관리를 좀 해 줘야 돼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컨설팅해 주고, 그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민간에게 개방해서 정말 양평에 오면 어디든 가면 정원을 구경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해 놓기만 하고 말아버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라도... 애초에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산림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정해 놓은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로드맵을 정해서 다시 한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35호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양평군 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및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지역에는 이렇게 위험물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데가 몇 곳이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경제산업국장 심준보입니다.
 사실 저희는 법령에서 정하는 류의 화학물질 취급업소가 극히 좀 미미합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대표적으로 그냥 뭐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불산이나 대표적으로 페놀,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는 데는 아주 극소량으로 관내에 있는 페인트 이제 그 관리하는 업소, 업체에서...
송요찬 위원  페인트 업소.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극히 미량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일부 수질 정화를 할 때 필요한 물질을 관내 그 공공처리장에 일부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것 정도입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이 사실 군민의 생명과 또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 또 홍보도 하고, 주의도 기울여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또 화재 부분, 페인트 업체 부문 같은 데는, 이런 부문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덧붙여서 간단히 설명 좀 드리면 이게 액상으로 있는 화학물질이 있고, 고체 상태로 있는 화학물질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건 대부분 다 고체형입니다.
송요찬 위원  고체형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그래서 액상형으로 인해서 그런 거는 일절 있을 수가 없고, 저희 지역 자체가 이런 류의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그 차량들조차 지나갈 수 없는...
송요찬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그 상수원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기본적인 건 갖고 있고요, 혹시 모를 정말 미량의 그런 류의 화학물질이라도 저희가 신속하게 좀 갖고 있는 곳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고, 이동이라든지 사용처, 이런 거를 전문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37호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2년 3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해위험도 분석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양평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연재해종합계획인 만큼 자연재해의 범위와 재해 대상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고, 또 3월 주민의견 들으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송요찬 위원  예, 그 뭐 의견 또 특별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입니다.
 의견 저기... 그날, 공청회 날 2건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어떤 거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옥현리에서 산... 먼저 봉화 산불 관련해서 산불을 좀 재해에 담아 달라는 내용하고요...
송요찬 위원  옥현...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옥현리요.
송요찬 위원  옥현리.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그 산불... 재해에 좀 담아 달라는 건의사항하고 재해에 저기 양평읍의 덕평촌 상류부 미개수 구간을 좀 담아 달라... 그거하고 신애 저수지 해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안에 다 그럼 반영을 시켰나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덕평 저수지하고 신애 저수지는 반영이 됐고요, 산불은 저희 재난... 자연재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예, 아무튼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건 공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원 위원장입니다.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양평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해위험도 분석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양평군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지난 2020년 6월에 전체 용역 중 1차분 용역이 착수되고, 2021년 3월에 잔여 용역 2차분이 착수되어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중간보고회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2년 3월 주민의견 열람을 통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에 대한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주기는 10년입니다.
 용역의 범위는 양평군 전체 면적 877.71㎢이고, 대상은 자연재해 유형으로 하천범람, 내수침수, 사면붕괴, 가뭄, 대설재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의 정확성과 재해에 취약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실제 자연재해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재해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협의과정에서 예산 조달 및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 분배 등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현장답사를 통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현장 특성을 파악하고, 적용 가능한 피해방지계획 수립을 통해 성공적인 자연재해저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4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