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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데이터정보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일  시 : 2022년 9월 26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과, 데이터정보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의 시 해당 건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그 외 기타 질의사항은 모든 건의 질의 및 답변이 완료 후 해당 부서 소관 사항 추가 질의순서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환경과장 김사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기금 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팔당상수원에 따른 규제나 제한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이나 지자체에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한강수계기금 운용에 따른 거를 요구를, 자료도 많이 요구를 해서 들여다 봤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토지가 피해면적이 줄었나요, 혹시?
○환경과장 김사윤  피해면적은 똑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피해면적은 똑같은데 여기 320쪽을 보면 한강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99년 이전부터 또는 ’75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지역에 계속해서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 한해서만 지금 보상이 되고 있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면적은 줄지 않고 상속을 받거나 그러면 1회에 한해서만 되고 매매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안 됩니다,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래서 사실은 면적... 피해를 보고 규제를 받는 것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또 한 걸로 보면 이 자금이 주면서 사실 화폐가치나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도 보상액이 그닥 많이 증가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한강상수원에 관련된 조례나 아니면 상수원법이나 아니면 위원회의 것을 다 들여다 봐도 사실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군에서는.
 그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좀... 뭐 대상자 변경은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금액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혹시 환경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사실상 수계기금이 당초 취지에는 서울, 인천, 경기의 물부담금액을 30% 정도 받는 걸로 갖다가 주민지원사업비로 썼는데요, 지금은 한 5000억 이상 현재 받으면서도 지금은... 옛날엔 그래서 2000억 받을 때도 한 700억 됐었는데 지금은 5000억 받는데도 800억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뭐 7개... 양평은 이제 다른 데...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7개...
○환경과장 김사윤  7개 시군하고 또 의회하고 또 팔당수질정책협의회하고 해 갖고 지속적으로 그 주민지원사업비를 올려달라 그래갖고 작년부터 해 갖고 좀 물가인상률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우리 군이나 또 양평군의회나 또 7개 시군 모두가 같이 연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갖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올려주십사 해 갖고 좀 환경부에다 계속 건의하고 건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맞습니다.
 이게 군하고 의회만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도 같이 해 갖고 적정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평군 탄소배출 실태 및 탄소 감축 방안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 환경기후 분야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을 좀 많이 귀찮게 하는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탄소 중립 기본조례를 조금 늦었지만 발의합니다.
 특히 이제 생활환경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탄소배출 실태 및 감축 방안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또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50%까지 맞춰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자체별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양평군도 마찬가지잖아요.
 혹시 기후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그 기후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양평군만이 해 갖고 혼자 독단적으로 갈 수는 없고,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양평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안에 지금 생활환경팀에서 기후팀을, 기후대응팀을 이제 한 팀을 조직을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조직개편안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양평군도 그나마 해 갖고 우리 기후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자 이렇게 해 갖고 기후팀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참석해서 들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직까지는 저도 뭐 이렇게 뚜렷하게 지금 딱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해야 될 것이 에너지를 줄여 쓰는 게... 에너지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하여튼 같이 좀 머리를 짜갖고, 짜고 해서 의회하고 또 협의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 뉴딜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김사윤  무슨 추진단이요?
여현정 위원  뉴딜추진단.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뉴딜, 뉴딜, 뉴딜.
여현정 위원  뉴딜, 뉴딜.
○환경과장 김사윤  뉴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여현정 위원  예, 뉴딜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좀 모여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회의에 참석했는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실질적, 효과적으로 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런 탄소중립을 좀 앞당기는 좋은 방법은 공론화라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좀 나와 있잖아요.
 용역결과를 참고로 읍면별 혹은 분야별 정책과제를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내는 거, 다른 지자체에... 서울의 도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 대덕구, 이런 데들의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현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관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호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갈산공원 거기 걷기를 하다 보면 가시박 넝쿨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먼저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긴 했는데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가시박 같은 경우에 2009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이게 생태를 굉장히 많이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완전하게 제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공공지역 외에도 개인적으로 있는 부분도 어떻게 같이 군에서 좀 보조를 해 주든지 해 갖고 생태 교란종이나 아니면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가 양평군에서는... 여기가 친환경특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평군 이 자연경관사업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리배출 자원 선순환 환경조성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재활용품... 32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홍보 등이 있고요, 저희 조카가 양평읍 내에서 엄마랑 같이 사업을 하는데 택이나... 택, 뭐 이런 거, 불순물 같은 걸 다 배출해서 분리를 해서 내놓으면 그건 안 갖고 가고 합쳐놓은 거에 대해서만 갖고 가고 그거는 계속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아이스팩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아이스팩 말고 투명,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를 택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제대로 해 놓으면 안 갖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은 이제 없는 것 같고요, 간혹 우리가 분리배출이 이제 좀 일부 혼합이 돼 있으면 무왕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반입검사를 하고 이럴 때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제재를 당하니까 이걸 갖고 감으로 인해 갖고 또 다른 것까지 반입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혼합이 된 게 있을 경우는 안 갖고 간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최대한 갖고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리를 제대로 해 놓으면 안 갖고 가고 혼합된 건 오히려 쓰레기 처리로 그냥 해서 하시려고 그러는지 갖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것도 뭐 선순환배출이나 탄소 감축에도 많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검수하시는 과에서 제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갖고 가지를 않으시고 한꺼번에 갖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주민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환경과장 김사윤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혹시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는 사례를 좀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뭐 홍천이나 홍성에...
○환경과장 김사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에너지화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해서 논산이나 논산도 있고 홍천도 있고 그래서 좀 다녀와 봤습니다.
 다녀와 봤는데 저희도 이거를 수년 전부터 사실상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부지, 부지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 모든 것을 다 망라를 해 갖고 종합적으로 보면 현시점에서는 좀 양평군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라든가 전기가 생산되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좀 비용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냐.
 그리고 또 현재 설치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가 가축분뇨처리장이거든요.
 가축분뇨 똥처리장을 짓는 건데 그만한 부지를 할 데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현재 양동 그 축산단지.
○환경과장 김사윤  예, 계정리요.
여현정 위원  예, 계정리 주민들이 이제 뭐 홍성, 홍천 현지답사도 다녀오셨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이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지 관련해서 주민 설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환경부에서 100% 지원을 합니다.
 워낙에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님비현상 때문에 거부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환경부에서 100%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에게 에너지 소득도 돌아갑니다.
 제가 이런 사안들을 좀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고, 부지 입지 관련된 문제나 환경부를 통한 사업비가 마련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신 거죠?
○환경과장 김사윤  그런데 이거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80% 정도가 국고가 들어옵니다.
 80%는 국고 들어오고요, 20%는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부지비도 저희 군에서 부지 확보를 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나중에 운영비가 제가 이거 봤을 때는 한 30억 정도가 연간 소요가 되거든요.
여현정 위원  수익은, 수익은 따져보지 않으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수익도 따져봤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30억 되면 여기 돈분 처리비하고 음식물 그 처리비를 받으면 그거하고 똔또이가 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를 않고 거기 나오는 또 이게 부산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발효시키고 나면 여기 찌꺼기가 나오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그거를 퇴비로 써야 되는데 사실상 농가에서 음식물 퇴비를 선호하질 않습니다.
 그래갖고 선호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를 2차 처리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주도 가봤는데 여주도 지금 음식물 처리를 호기성발효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60% 정도는 다시 말려갖고 매립장에 재매립을 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에너...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에너지가 생산되고 친환경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모든 면을 봤을 때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현정 위원  예, 뭐 답사도 다녀오시고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도 홍성이나 홍천의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좀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얘기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따로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평군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저희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께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일전에도 좀 해 주시고 저도 극히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탄소중립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단 양평군이나 뭐 경기도,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양평은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공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송진욱 위원  없습니까?
 저희 양평군은 타 지역... 저번에 저희 또 여현정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양평군은 탄소중립이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되게 양호하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송진욱 위원  너무 뭐... 이제 저희 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많이들 신경을 써주셔서 양평이 아직까지는 이제 일선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저희... 저는 그 용역 추진결과를 회의에는 참석을 못 했었는데 저희 환경과랑 양평군에서 40% 정도를 목표로... 40%, 50%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지역발전을 하면서 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맞는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그 40% 중에 있는 거는 에너지 사용량을 좀 줄이고 지금 자동차 같은 거를... 휘발유 차잖아요.
 휘발유, 경유 차를 이제 친환경에너지 전기 차 같은 걸, 그런 걸 보급을 확대하면서 그렇게 줄여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순수하게 이렇게 뭐 개발하는 거를 못 하게 한다든가 그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좀 해 드려도 집을 짓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집을 짓고 태양열 시설을 보급한다든가 해 갖고 전기 좀... 전기 에너지 있잖아요, 지금 쓰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적게 쓰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개발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희 양평군청도 이제 뭐 차량도 슬슬... 전기 차로 이런 계획도 또 있으실 거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양평군에서 40여 년을 살고 저희 자녀도 살고... 살아갈 동네라 굉장히 애착이 가고 있는데요.
 양평군은 중첩되는 규제가 많은데 행여나... 탄소중립도 중요하고 뭐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좋은 제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저도... 327페이지에 양평군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에 따른 용역의 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보고회를 보면 저희 이게 2018년도 배출량을 가지고 한 건데요, 관리 대상... 온실가스 관리 대상이 106만 9722톤입니다.
 그중에서 도로수송 부분이 31만 7747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운행 배출가스 저감 시설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고 그 밑에도 보면 친환경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기준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표를 좀 받아봤습니다.
 기존에 지금 여기서 예상하는 게 한 480대 정도 되는데 보급대수가 358대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수송부문 세부감축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전기 차 보급 확대를 하겠다 그러고 약 580대고요, 2030년까지 2만 3584대로 이게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실현 가능하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이거 이제 500대는 연간 500대를 아마 잡았을 거예요, 잡아갖고...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누적액이어서... 예, 누적액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일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2020년도까지는 가능하겠는데 2030년... 지금 2022년도에서 8년 남았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2만 3584대를 전기나 뭐 이륜, 화물버스 보급을 확대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사업도 사실 친환경 차량이 생각했던 것만큼 다 나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승용차가 암만해도 가장 많을 텐데 승용차 부분도 지금 많이... 좀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아직까지는 전기 차가 왜냐면 쓰는 데는 약간의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거리를 간다든가 했을 때 충전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차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관내 지역을 운영하기에는 참 좋은데요, 상업하시는 분들한텐 좋은데 멀리 가시는 분, 장거리 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전기 차를 갖고 하긴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전기 차를 선호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또 방침이 이렇게 휘발유 차나 경유 차를 만들어내지 않고 전기 차 생산 체제로 가다 보면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또한 ’30년까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여현정 위원님이 그 탄소 감축, 환경에 대한 발의를 하셨는데 2050년까지 탄소 제로화를 하는 거고 지금 양평군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화는 탄소배출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아니고 배출과 감축이 제로화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얘긴데요, 사실상 용역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저희도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최초... 운송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차지하는 게 농업에 관한 거더라고요.
 21만 톤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양평군에서 감축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좀 발전될 수 있도록요, 목표를 잡으시고 거기에 배정하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전기... 차가 10년이 넘어서 전기 차로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인프라 때문에요.
 양평군에도 많이 인프라가 되긴 했어도 아직도 좀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프라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전기 차 대수에 대하여 우려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 탄소중립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송진욱 위원님도 양평의 유리한 조건 이런 부분들을 좀 백분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 올해부터, 2022년부터 2시간 이상...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는 비행기가 안 뜨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나 공원을...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책적 전환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 못 합니다.
 이런 좀 규제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지구를 살리고 미래가 가능하게 한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좀 과감한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군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과 함께 좀 정책이 과감하게 나아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입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최영보 위원  환경 쪽도 민원 내용이 좀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환경과장 김사윤  민원이 좀 많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예방 검사,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종량제 봉투 100ℓ를 75로 하향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최영보 위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작업복, 춘추복, 하복, 동복, 3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벌씩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최영보 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벌씩 입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벌 정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하루 입고 또 그 다음날 바로바로 또 입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뉴스나 이런 데는 좀 자주 안 나오고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환경미화원 사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비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양평작업장 거기 차량 차고지라고 하나요, 거기가?
○환경과장 김사윤  아, 양평읍... 이요?
최영보 위원  큰길가에 있는 데.
○환경과장 김사윤  예, 차고지.
최영보 위원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가 상당히 좀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던데 거기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전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거를 뭐 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지금 이게 사실상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협소하다는 얘기가 있어 갖고 지금 보면 이제 그 공원묘지 뒤쪽에 중기장인가, 양평군 중기장이요.
 그 대형차 세워놓은 데 그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거기로 한번 이전해 볼까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영보 위원  예, 신중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거기 양평처리장은, 양평 거기 현장은 사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사고 한번 날 거 같은 그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개 읍면이나 양평읍 이런 데 민원 내용이 좀 많이 발생하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민원 내용은 주로 이제 뭐 쓰레기를 왜 제때 안 갖고 가냐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분리, 자기는, 이제 민원인 입장에선 분리를 잘했는데 왜 안 갖고 가냐, 뭐 또 청소차가 왜 늦게 오냐, 뭐 민원 내용은 거의 다 그겁니다.
 그거는 이제 환경미화원이 보는 눈하고 또 주민이 보는 눈하고 서로 이제 견해 차이가 있다 보니깐 그런 민원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타 지자체를 좀 살펴보시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 좀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정보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데이터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강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현재 데이터정보과에서 스마트시스템 전환 준비 중에 있죠?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예.
여현정 위원  양평군의 다양한 정보 제공과 공모 신청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공동 서버를 구축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시스템 맞습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전국 최초죠?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타 지자체에서 도입하게 되면 로열티도 받게 되는... 맞습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예.
여현정 위원  아,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칭찬드리고 싶고요.
 좀 자세하게 홍보 조금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저희가 민간 채널인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네 가지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홍보시스템하고 민원안내시스템, 그다음에 AI챗봇시스템을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저기, 조달청에 시스템 등록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바로 시스템을 구입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좀 기대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제안드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 포함될 계획도 있는 겁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예, 그게 완료되면 홍보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타 지자체 사례를 제가 몇 건 말씀을 드렸는데 많게는 95% 이상 예산 절감을 가져온 사업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좀 스마트방송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스마트 플랫폼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저희가 지금 원사이트 지금 보고... 말씀드린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욱 위원  예.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예, 작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계획은 작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고서 이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도 성립돼 있고, 다만 이제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그 계약법... 지방계약법이 카카오톡이라는 그 대기업은 바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이 가능하도록 그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지금 데이터정보과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사업 추진을?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아, 스마트시티는 그거랑은 좀...
송진욱 위원  스마트시티랑 플랫폼이랑 약간 별개인 거...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예, 다른 사업입니다.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도시건설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관리 위탁기관 단체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양평광고협회에서 게시대를 위탁해서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광고협회에서 옥외광고물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요청한 대로 뭐 2년 계약 나와 있는데 이전에도 계속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지금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이거에 뭐 조건이라든지 이거 관련돼서 같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단체나 이런 데가 없다 보니까...
최영보 위원  없고, 여기 한 군데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거기서만 입찰에 의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여기 가입해 있는 광고업주들 말고도 가입을... 가입이 안 돼 있고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도.
 피해가 조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좀... 여기에 대해서, 이 광고협회에 대해서 우리 지정게시대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이전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지정게시대 이전 말씀하시나요?
최영보 위원  예.
○도시과장 박문하  지정게시대는 저희가 이 광고협회에다가 준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직접 필요에 의해서 더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전 설치하거나 폐쇄하거나 이런 거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하고 설치된 것을 관리하는 것만 위탁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관리 업무 관련 위탁을...
○도시과장 박문하  예, 관리, 관리에 대한 위탁만 한 겁니다.
최영보 위원  예, 그 위탁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예전에 양평공사 관련해 가지고 내용 나온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 향후 그런 위탁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도시과장 박문하  저희가 올해도 이제 조만간 경쟁입찰 나갈 텐데요, 거기서 만약 공사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지 입찰하는 게 맞는지 그거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연 1회 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내용하고 결과, 그런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나요?
○도시과장 박문하  내역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자료 있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 좀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혹시 광고협회라는 데에서 우리 공공시설물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어차피 이 단체도 어찌 됐든 세무서에 단체 등록돼 있는 데고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시설물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지금 위탁 관리하는 조례에 이 건을 저희가 봤을 때 뭐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떤 부분인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없게... 할 수 없게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도시과장 박문하  지금 이 건이 관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수요자가 광고물을 의뢰를 하면 제작을 해서 설치할 때 들어가는 설치비용 그거하고 수수료를 이제 납부하고요, 나머지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정게시대에 보면 뭐 행정광고물도 있고 개인광고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다 구분을 해서 그런 것까지 이제 일정시간이 지나면 철거하고 이런 것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 시설물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정게시대라는 게 시설물로 보잖아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저희 군에서...
황선호 위원  그것까지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과장 박문하  거기서 노후되고 위탁범위가 망가지고 손실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 군에서 직접하고 그것을 게첩하고 제거하고 뭐 이런 범위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위탁한 것이고 나머지 그거에 대한 뭐 유지보수까지 모든 걸 다 위탁한 사항은 아닙니다.
황선호 위원  그 사항은 아니시라고...
○도시과장 박문하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계약서하고요, 위탁범위에 대한 내용 같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평리 전술훈련장 국·공유지 교환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교환과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이 교환되는 토지에다가 현 근대화박물관을 짓기로 얘기된 그 일원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환 이후에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가 문화시설로 시설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그런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결정되어져 있는 사항은 지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향후에 또 이후에 지평 주민들이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뭐 일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말씀드렸다시피 교환과 관련돼서 절차법에 의해서 당초에 육군본부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시설에 대해서 행정절차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면 다음 이후 단계인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국방부 쪽에서 다시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보니까 실시계획인가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법률 판단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한... 그거 진행하는 데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교환이 한 6개월 정도 미뤄져서 금년 내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육군본부, 그러니까 남부시설단과 교환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평가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면 그거는 금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없겠네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러면 이월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저번에 2회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감을 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아, 먼저 삭감...
○도시과장 박문하  일단 급한 데에 먼저 쓰고 내년에 그 금액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아, 본예산에...
○도시과장 박문하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료 제출 못 하셨어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된 내용을 근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장이십니까?
여현정 위원  예, 지금 다음번 질의라 도시과 질의 끝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래주시...
여현정 위원  사업기간 2012년 11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3일까지 양평읍 공흥리 885번지 일대에 350세대를 분양하는 사업, 자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800억 원의 분양매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킨 민간아파트 개발 1호 사업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예,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 답변드렸던 것처럼 자료요구 때도 그렇고 어찌 됐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인데요, 어찌 됐든 도시개발 이쪽이 하나가 시스템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만 특정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려야만 되는 것이고 또 저...
여현정 위원  예,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아, 제가 말씀...
 예, 그래서 저는 부서장이기도 하고 당사자인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한 내용이 결국 그 이야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을 사실 확인이 어렵지는 않지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걸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업.
 공흥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다 답변 안 하실 거죠, 다?
○도시과장 박문하  전반적인 거를 제가 그 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거와 연결되어야... 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좀 이해를...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과장 박문하  이해를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제가 군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아계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죄송합니다.
여현정 위원  공흥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기는 2012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으로부터 2년, 그러니까 종료시점은 2014년 11월 22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20일에 도시개발구역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가 됩니다.
 아파트 준공을 한 달 앞둔 그 시점이었고요, 2014년 11월 개발시한 만료시점에 시행사 ESI&D 측의 사업시한 연장신청은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고 통상 개발사업자가 인가기한을 넘기면 법적조치를 합니다.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틀린 내용 있으면 중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시개발법 75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미인가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준공 한 달 전인 2016년 6월 시한을 소급연장해서 고시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양평군에?
 이런 경우 한 건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간... 사업시한 인가 소급인가에 대해서 전결처리 됩니다.
 양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4조 전결 결재 및 사무 전결기준에 의하면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는 부군수 전결사항입니다.
 당시 전결권자가 부군수였다라는 판단인데 국·과장급에서 전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면적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에 중대한 사항이므로 부군수 결재가 필요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 취지로 보고서에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라는 감사보고 있었습니다.
 전결처리 규정 위반입니다.
 사업면적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등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에 중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전결 실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실수나 무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지역 언론 기사들을 보면 2012년 7월 30일 양평시민의소리 기사에 주식회사 ESI&D에서 74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흥리 산84-2번지 벽산아파트 인근 2만 2199㎡ 부지에 지상 18층, 35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착공된다, 2014년 6월 12일 양평시민의소리 기사를 보면 한신공영에 따르면 한신휴플러스는 연면적 4만 3985㎡에 지하 2층, 지상 12에서 18층, 5개 동 규모로 짓는다.
 공사는 2년 예정으로 빠르면 다음달 착공한다.
 2016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언론에 떠들썩했는데요, 2014년 6월에 착공하면서 2016년까지 준공을 할 수... 2014년 계약 사업시한 내에 준공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건 모든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개발업자 측에서 사업시한 연장 신청도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하수처리계획과 허가근거입니다.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고의성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1권역에서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당시 해당 부지는 1권역 아니었습니까?
 1권역이었습니다.
 2012년 5월 1일자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산84-2번지 일원, 약 6726평에 달합니다.
 이 일대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된 곳이었습니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건축물, 주민 복리시설이라는 뭐 일정 기준 그리고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득한 곳, 이런 곳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사항에는.
 그런데 2010년에서 2010... 2010년과 2015년,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양평군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르면 한신휴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2015년 하수정비계획을 통해서 2016년부터 2단계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편입됩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되거나 사업승인이 났던 시점보다는 한참 지난 시점입니다.
 어떻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2년 4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2년 11월 실시계획 고시가 인가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지는 2011년 12월 양평군과 의회 그리고 2012년 3월 양평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당시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오수처리시설은 건축이 엄격하게 규제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공공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정 위반입니다.
 오염총량제 시행 얘기하셨는데요,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9년 그 이전에, 2009년 양평군은 임의제 오염총량관리시스템 시행계획상 양평공흥지구가 포함되지 않은 채 진행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혹 좀 제기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담당 팀장님 배석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답변하십시오.
○도시과장 박문하  어찌 됐든 지금 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답변 못 드리는 건 이해해 주시고 어찌 됐든 진행 중인 수사결과로 발표...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성실히 지금 수사 받고 있고 어찌 됐든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건으로 이야기하게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황선호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추가적인 질의보다는요, 지금 일단 담당 과장도 그렇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을 갖고서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지가관리팀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가관리팀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지가관리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마음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분들을 질책하거나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 또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준공된 날로부터 산정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개발사업 시행 당시에 이제 개시시점지가하고 개발 준공 당시에 이제 종료시점지가에 개발비용 등을 산정해서 개발부담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 부과되는 거죠?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예, 계획... 저희가 이제 계획입지는 20%고요, 개별입지는 25%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렇고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 기부채납액을 모두 합쳐서 뺀 금액...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거의 25% 부과되는 거지요?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되려면 개발이익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개발부담금이 미부과되려면 개발이익이 많은 경우하고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되려면 아파트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가치가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은 최대한 축소하고 개발비용은 최대한 부풀려서 0원이 부과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지난 10년간 양평군 공공주택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 제가 요청을 드렸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0건의 공공주택 개발사업 중에 개발부담금 미부과된 데는 공흥지구 한신휴아파트가 유일합니다.
 맞습니까?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그 당시에는 0원으로 부과했다가 작년에 정정 부과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작년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했고요.
 미부과됐습니다, 유일하게, 양평군에서.
 이게 민간아파트 개발 1호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없었을 거고요, 유일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부과 예정액도 미부과였나요?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부과금액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부과하고 나서 이의신청, 고지 전 사전심사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의신청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제가 좀 조사해 봤습니다.
 최초부과 예정액은 17억 4800여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예.
여현정 위원  고지 전 심사청구라고 해서 이의신청이 1차 이의신청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였죠?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로 적용해 달라고 하고 개발비용을 늘립니다.
 늘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비용이 늘어나고요, 정상지가 상승분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6400에서 3억 3800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이... 개발이익이 확 줄어요, 그래서.
 69억에서 25억으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차 이의제기 때 6억 2542만 6800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한 번 더 이의신청 했죠?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두 번째 이의신청으로 최종부과 당시, 최종부과될 당시에 종료시점지가는 178억, 178억입니다.
 그리고 개시시점지가는 매입가로 6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매입가라는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매입가로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매입가를 요청할 경우에 사업인가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0건 중에 매입가가 인정돼서 매입가로 산정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까?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뭐 내용은 다 확인은 못 했지만 매입가를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매입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다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요구했을 경우 저희가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입가로 되든 어쨌든 공시지가로 하든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매입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10건 중에 매입가가 인정된 경우는 딱 2건이었습니다.
 이 한신휴아파트 포함, 그리고 매입가가 인정돼서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된 경우는 한신휴아파트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부과를... 최종부과 당시에 2차 이의신청을 기준으로 최종부과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이지 않게 통상적이지 않게 매입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매입가는 엄청나게 뜁니다.
 공시지가와 매입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비용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매입가를 적용하게 되면 종료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고 분양가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가를 적용할 경우 종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한신휴아파트 경우는 상한제에 걸려있습니다.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있어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 상한심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지가를 적용을 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 한양경제연구원에서... 양평군에서 이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차 질의 때는 개발비용에 있어서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나 기타 이 도로공원 조성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평군에서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었고 군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줄었고요, 2차 정정요청 때는 매입가로 정정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매입가로 정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예외조항입니다.
 그 대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허가권자였던 그리고 부과권자였던 당시 군수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만 더 비교를 해 드리자면요, 여기 보면 정상지가 상승분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드러났어요.
 정상지가 상승분은... 정상지가 상승분은 보통 개발 승인시기, 개발을 승인하는 시기 2014년 11월 22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업시행 인가시기의 시기로 좀 소급해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상...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은 토지매입 시기 그러니까 저희가 인가 받기 전에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매입시기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준공 당시까지의 그 기간에 따라서 상승분이 변동이 가능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래서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승분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입가로 적용을 해 주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올려주고 비용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저는 이런 개발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제가 3군데를 비교해 봤습니다.
 휴먼빌2차아파트와 한신휴플러스아파트를 보시면요, 준공일은 비슷합니다.
 2017년 2월이었고 한신휴플러스는 2016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면적은 휴먼빌이 훨씬 큽니다.
 487세대고 2만 2000여 규모고요, 한신휴플러스는 350세대에 1만 6000㎡ 규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유일하게 처분가로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했고 개시시점지가는 유일하게 매입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휴먼빌아파트, 규모가 더 큰 데보다 매입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은 여기 휴먼빌아파트 400세대보다 더 높게 발생합니다.
 그게 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휴먼빌아파트하고 한신휴플러스아파트만 2개만 비교해도 개발비용은 규모가 훨씬 큰 휴먼빌2차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상지가 상승분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용문코아루아파트가 2016년 11월 25일 분양하면서... 25일 준공하면서 1억 7400여만 원이 부과되고 휴먼빌아파트는 3억이 넘게 부과되지만 한신휴플러스는 0원이 됩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한 계산이었던 것 같고요, 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권자는 누구입니까?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전결처리는 누가 했나요?
○지가관리팀장 황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과 과장님으로 전결처리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당시 군수님은 몰랐나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9월 2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 20일 모 군수후보 개소식에서 내가 허가 잘 내줬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돼서 좀 양평군이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신문 기사에는 사업기간 변경 및 개발부담금 산정 등은 담당 국장,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일이라 관련 서류 어디에도 군수 서명은 없다라고 사업 당시 허가권자, 부과권자였던 군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좀 책임 회피하기에 바쁜 모습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직원분들께는 죄송... 저도 죄송하고요.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당시 민간아파트 개발 1호 사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사업이었습니다.
 군에서든 군민들이 모를 수 없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지역 토지의 99.8%를 소유한 ESI&D의 대표는 최은순 씨였고요,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은순... 사업을 시행하고 진행했던 최은순 씨는 당시에 양평지역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의 장모였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좀 책임 회피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백번 양보해서 몰랐다고 치면, 몰랐다고 치면 몰랐다고 해도 보통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게 좀 아랫사람을 지키는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코 담당 부서 직원들의 잘못이 아닌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조사과정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위로를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팀장님을 비롯한 당시 담당 직원들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질책하려는 거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토지정보과 지과관리팀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가관리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점용료입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먼저,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점용료 부분은 미리 사전에 협의된 바가 있어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하천 관리입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안전총괄과장 이규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저희 하천 관리를 하면서 과장님께선 앞으로 이제 어떤 게 필요하겠다는 거를 좀 느끼신 게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집중호우 때 저희가 한 100년 넘은 비... 양평군으로 따지면 저희 시우량이... 가장 많이 온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저희가 하천 관리를 하면서 저희는 지방하천이 44개소고 소하천이 한 268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그 관리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처음에 준설 이런 게 좀 서툴... 통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해서 준설이나 잡초 제거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이제 예산 수반이 많이 되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이 준설토를 갖다 처리할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준설토를 정상... 환경적으로 처리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준설토를 거의 하천에 준설해서 옆으로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그래서 비 오면 다시 쓸리고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 하천 부지... 그러니까 유휴 하천부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출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에 예산 문제가 또 수반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황선호 위원  근데 하천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다시피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또 인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문제들이 재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소통을 해서 어떤 방향성이 좋을지... 앞으로는 돈을 잃어서 수리할 데가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황선호 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전문성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다고 하면 예산 부분도 절감이 될 거 같고요, 전문성의 문제도 해결이 될 거 같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함께 고민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면 여기 지금 하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에 대한 행정에 대한 문제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본보기가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하천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든 안전에 대한 내용을 총괄을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황선호 위원  그럼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근천이 매년 비가 오면 준설이 돼 갖고 매년 거기를 긁어내는데요, 양근리 노인회에서 저한테 한 번 민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양근천의 끝에 오면 그 도... 아, 이거 뭐야...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하고 그 차이가 너무 붙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금년에 호우 왔을 때도 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더 피해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지금 그 관문교 바로 전... 저기, 보 지금 다 설치돼 있는데 당시에 그 보 설치를 저희가 이제 그 주민들이 썰매장 이런 용도로 해 달래서 그 의해서 지금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도 그 유지관리를 계속 해서... 평상시에 저희가... 이번 수해 같은 경우에 이제 비가 양근천 같은 경우 펌프장이 3개가 설치돼 있고 그걸 가동하는데 수위가... 외수위가 한 2.8 위험 정도, 위험... 그러니까 양근 수위가 2.8 정도 차면은 그 위험수위 정도 되고요, 3... 이번에 한 3.2가 돼... 일부 양평... 침수됐는데 저희도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 보를 저기서... 그거를 좀 폐쇄를 했으면 저희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당장 지금 시장 이쪽에 그 주차장 또 대책위, 시장상인회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그런 입장이라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거 좀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렇죠, 양평군이 주차장이 굉장히 없어서 그런데 그 주차장을 없애면 그 옆에 뭐 금광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할 거 같은데요, 금년에만 해도 준설해서 하는 거가 두 번, 세 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올해 준설은 한 번... 저기, 주차장은 두 번 했고요, 그리고 하상준설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하여튼 간 그래서 근데 그 양근천에 관해서는 매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흙이 쌓이면 또 걷어내고 흙이 쌓이면 그 걷어내는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거의 없... 비가 많이 와... 그러니까 큰 비가 안 올 때는 그 상태 유지되고 지금 거기 보 부분에 그거를 만약에 철거를 해도 그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속이 그 밑에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밑에 하류 쪽으로 산책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큰 피해를 또 예상... 감안해도 됩니다, 그거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 보호막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면 그 민원인한테 제가 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양평군에 홍수 피해가 좀 극심했습니다.
 뭐 비상근무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8일에서 11일까지 엄청난 규모의 비가 내렸는데 이 홍수 피해지역에 대한 리스트나... 리스트와 그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내역을 좀 먼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2021년에 있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좀 연관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좀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저희 이제 비가 오면 저희는 이제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로.
 근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난지역 선포되면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재난구호법에 의해서 보상 주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작물 피해 이것도 일부 보상을 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수 300 이상은 보상 대상이 되고 300 이하는 보상이 안 되는데 300 이하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상을 실시할 계획... 줄 계획이고요.
여현정 위원  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여현정 위원  행안부 지침은 강제사항인가요?
 가이드라인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그거는 법으로 재난... 법입니다, 지침이 아니고.
여현정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 방침 세울 수 있는 거 맞죠?
 국비가 아니면,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여현정 위원  이번에 특별재난대책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투입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그거는 저희가 국비가 얼마고 교부금으로 온 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34억 정도로 왔고요.
여현정 위원  경기도 거...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그거는 응급복구... 응급복구비로 온 겁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거 말고요.
 재난대책 계열로...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지금 이제 재난대책기금으로 온 거는 저희가 이제...
여현정 위원  얼마 신고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신고요?
여현정 위원  300억 정도...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 피해액이 한 400 몇 억이고 복구금액이 900... 총 1050억 정도 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복구액의 50에서 80% 지원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저희가 그... 자료는 없는데 한 8... 어저께 제가 통계 보니까 8 대 2 정도 됩니다.
 국비가 80%... 도비하고 국비 합쳐서 80%.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우리 군비가 20% 정도 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복구액의 80%를 지원받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도비하고 국비 합쳐서요.
여현정 위원  복구액 1500억 원 중에 80%, 도비, 국비 합쳐서.
 그래도 모자라죠, 복구.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복구는 저희 조사한 건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읍면으로 배부되는 게 일부 있을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지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복구금액이... 저희가 교부는 안 됐는데 확정은 돼 갖고 지금 저기 양평군 통합설계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설계가 안 되는 거는 우리 또 전문... 설계 발주해서 한 12월달부터 공사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량 복구 3건만 제외하고는 6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시설은 뭐 그렇게 당연히 복구가 되는 거고요, 사유시설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지침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여현정 위원  그렇지만 그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되지 않는... 피해를 입었고 신청을 했지만 지원이 되지 않는 민간인들, 민간시설, 사설시설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리스트가?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그거는 저희가 아직 지금 그 조사 자체가 파악이 안 됐고요, 지금 300 이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300 이하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한... 그걸 정확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00억...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추가로 지원될 겁니다.
여현정 위원  저희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좀 꼭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면에 얘기하면 예산 없다라고 얘기하고 지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안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80%를 국도비로 지원을 받으면 양평군에서 수해복구를 위해서 집행하기로 한 예산에서는 조금 세이브가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세이브가 됩니다.
 이번 피해는 100%로 자연재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자연재해로...
여현정 위원  100%?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여현정 위원  그렇게 말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자연재해라는 게 이제 집중호우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집중호우 기간에 비가 왔기 때문에... 8월 8일부터 17일까지는 저희가 집중호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기간 때 발생된 걸 조사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아까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관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관성을 좀 비교해 보고싶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천 문제도 좀 원칙이나 규정에 어긋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공공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란 생각이 들고요.
 천재지변이라고 치고요.
 천재지변이라고 치면 천재지변이라면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입는 것은 개인이 잘못입니까,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물론 이제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 주면 좋은데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개인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관 공사하고 좀 틀립니다.
 관 공사들을 규정을 최대한 지켜서 하고 개인 공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 하천 법면에 자기 땅을 최대한 찾겠다고 하천법 벗어나서 옹벽 기초를 딱 이 밑에까지 박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자기네들이 인허가 받고 설치한 장소들이 많...
여현정 위원  당연히... 예, 그건 가려야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그런 거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면...
여현정 위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한 건 아니고요, 그건 가려야죠.
 원칙과 상식을 지켜서 개발을 하고 집을 짓고 농경지를 뭐 구입해서 운영하고 그런데도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로 인한 피해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산사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 저희 산림과에서 개인 산사태도 신고에 대한 건 해서 복구를 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니까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그러니까 산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난에 보면 산사태에 대해서는 국유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개인 산, 땅에, 사유지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피해조사가 된 걸 조사해서 예산을 국비 지원을 일부 받아서 복구를 합니다, 산림과에서 직접.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서 피해를 보거나 또 이런 기준의 하천 범람이랑 산사태로 인한 피해인데도 기준에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사례들이 여러 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좀 리스트 파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자연재해라고 해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100% 자연재해라고 해도 하천 범람과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공공이 책임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실태파악과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현황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현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리스트나 이런 거는 기존에 신고하신 분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 다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300 이상까진 저희가 법에서 주게 돼 있지만 300 이하도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보상을 줄 거고요.
 지금 보상은 좀 못 주게... 우리가 못 주는 게 개인 사유지, 담장, 뭐 자기 보일러가 망가져... 침수된 보일러... 보일러 같은 경우는 다 지하에 이런 건 주택 침수로 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중지원 이런 문제가 따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선 거의 다 신고된 건 다 보상을 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농작물 외에...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농작물 외에 안 되는 게 논두렁, 논두렁 망가진 거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논두렁... 논두렁 망가진 거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논두렁 망가진 게 참 그게 애매한 게 논두렁이 쓸려서 밑에 땅으로 이제 유실이 되면... 매몰이 되면 매몰비도 저희가 밑에 땅을 주고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담장 같은 거 주택... 그런 거는 조사 누락... 저기, 보상 주지 않고 이번에 그래서 우리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저기에서 50만 원 위로금 쪽으로 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알겠습니다.
 저도 리스트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건설과장 권오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점용료입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선호 위원입니다.
 점용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을 보니까 최근 5년간 해서 87%에 대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징수율이 지금 87%는 이행이 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결과인가요?
○건설과장 권오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로 점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과거부터 쭉 도로를 점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서로 소유권이 변동된다든지 실제 이용자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체납된 사례들이 좀 있고요, 일부는 납세태만 이런 사유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또 안 될 경우에는 재산압류라든지 또 뭐 결손처분 등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재산압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희가 압류할 사항이 없다고 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권오윤  일단은 5년이 경과가 되면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년이 경과된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압수를 하거나 이런 절차도 있겠지만 소유권 변경이 되면서 우리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발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찾아서 잘 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결손처분을 하면 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재산 실태파악을 다 해서 압류조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압류를 해서 받아내는 것이고 그나마 재산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황선호 위원  그러면 이게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은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권오윤  또 하나는 개인 토지를 점용허가를 받고 있던 A라는 사람이 최초에 허가를 받고 나서 그 사유토지를 매매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권리의무승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사유재산만 서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이 점용 권리의무승계를 안 받다 보니까 점용료 내는 걸 태만히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소유자한테 저희가 권리의무승계 절차를 유도를 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징수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업체가 몇 군데가 등록이 돼 있죠?
○건설과장 권오윤  업체 한 160여 개 업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실태조사는 다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오윤  실태조사를 매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등록할 때 이제 각각의 업체가 기술자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적정한지를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해 주고 또 이제 저희가 서류상만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내 어떤 입찰 시에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합한지 다 조사를 해서 적합한 업체만 관급공사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적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오윤  저희가 2021년도부터 페이퍼컴퍼니 조사를 했고요, 여기 보면 ’21년도에는 총 7개 업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2개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는 21개 업체를 조사를 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런 부분들 잘 단속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양평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다 보니까 타 시군, 타 지자체 걸 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업체 건설 자재나 건설 장비 등을 70% 이상 좀 쓰게끔 하게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좀 쓸 수 있게 명시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시가 명확하게 돼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를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좀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 일단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시장상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먼저 좀 붐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됐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어떤 내용들을 갖고서 이렇게 논의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권오윤  그전에 이제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는 각 업체나 단체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각 업체나 단체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건의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에서 이제 지원해 주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까지도 아직 뭐 개최는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돼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돼 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좀 지역업체들에 대한 내용 또는 건의사항들을 좀 들으셔서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면 타 지자체에서 장비들 끌고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조금 쓸 수 있게, 자재나 장비 등을 좀 쓸 수 있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관내 업... 8000만 원 이상, 2억 미만의 건설공사 입찰 시에 입찰조건에 뭐라고 넣냐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관내 자재, 장비, 인력 이런 부분들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서 입찰 공고문에 다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낙찰이 되면 그런 부분들 다 유도하고 있고요.
황선호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류나 이런 부분들, 장비 사용이나 이런 계획서 같은 것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문제되는 데들이 지금 제가, 저한테 들어온 것만 한 2건 정도가 돼요.
 미불되는 사태들, 이런 것들 없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확인을 좀 못 했는데 건설과에서 아신에 도로보수원들 현장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 하나요, 혹시?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권오윤  지도점검이라고 하시면...
최영보 위원  예, 현장...
○건설과장 권오윤  저희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합니다.
최영보 위원  아, 이제 폭우 피해... 폭우로 이제 좀 피해를 많이 봤을 때 제가 현장을 야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주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맞교대가 아니고 그냥 황... 그냥 하루 근무하는 형태로 돼 있죠?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대기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거의 집에를 못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오윤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제 여름에는 호우 때 기상특보가 발효가 되면 저희 도로보수원과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근무조를 짜서 근무를, 야간 비상근무를 서고 있고요, 겨울철에 특히 이제 강설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다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보통 이틀, 3일도 집에 못 가는 경우들이 있던데 보니까는 그분들이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서 낮에 종일 이렇게 일을 하고 밤에 또 밤샘 근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면 저녁에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야간, 새벽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침 9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퇴근 못 하고 다 일을 또 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건설과장 권오윤  비상근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이제 그분들이 공무직근로자다 보니까 주 52시간 근무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비상시에는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서, 사후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심야시간대에 제설작업을 하다가 새벽에 끝나면 와서 숙소에서 좀 쉬고 대기하다가 눈이 계속 오면 제설작업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눈이 진정이 되면 다시 또 제설작업을 나가고 이렇게 휴식과 근무를 번갈아가면서...
최영보 위원  휴식은 어디서... 사무실에서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윤  사무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그거는 휴식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어쨌든 야간에 이렇게 쭉 근무를 서고 그러면 이제 수당 나가긴 하지만 아침 9시가 되면 퇴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9시가 되면 수당이 아니라 정상근무 시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뭐 휴식을 취한다고 한들 뭐 종일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저는 퇴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낮에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고의 발생률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휴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부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수당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전 생각을 합니다.
 좀 위험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누군가는 그 공사 현장을 지키면서 통제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오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제 조별로 근무를 나눠서 선다든지 하여튼 피로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