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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오혜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양평군의회가 12만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지역발전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통해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최고인 양평군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그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 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2022년 9월 2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입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 양평공사 사장과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기획예산담당관과 양평공사 사장 및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현황입니다.
 황선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이전에 자료로 말씀드렸... 갈음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현황을 보면 신규부터 그다음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패소현황도 보면 2018년 8건에서 뭐 7건, 7건, 9건, 그다음에 여기는 행정심판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행정심판이 9건으로 해서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패소율이 지금 2019년도에 14%, 2020년도에 12%, 2021년도에 13%, 금년도에는 17%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비용내용도 보시면 제가 이제 부탁한 거를 보면 3억, 2억 9700, 제가 달라는 거는 지출된 내역인데 여기 저를 주신 건 예산액인데 그러면 이 금액보다 좀 많은 건지 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소송비용을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지출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한테 갖고 온 거는 예산액을 갖다 줬습니다.
 2019년도에는 3억, 1억... 아니, 3억 100만 원, 2020년도에는 2억 9700, 2021년에 2억 9700, 2022년도에 3억 900만 원으로 저는 지출한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예산액을 갖다 줘서 지금 예산액과 지출액이 틀린지를 질문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제출한 자료는 예산 관련 자료 맞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에 비슷하게 지출이 됩니다.
 추가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알겠습니다.
 이 소송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이고요, 패소현황을 보면 복지과가 2건, 건축, 허가 중복된 건이 4건, 2건, 그리고 행정심판에도 보면 허가과에 5건, 건축과에 3건 등 허가과나 건축, 건설과에 좀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담당관께서는 이 소송이 늘어나는 거하고 패소율이 늘어나는 거가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저희 패소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20%가 조금 안 됩니다.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뭐 패소율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법률공단 정도는 한 30% 정도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가 안 되는 걸로 봐서 저희 패소율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닙니다.
 높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패소 이유를 다른 이유로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소율이 늘어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침익적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든지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안내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증가하는 원인도 될 수 있고 주민, 군민들의 의식이 좀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권리를 찾으려는 사항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소송비율이 적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소송률이 좀 적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패소율을 설명드린 거는 행정심판은 포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진 거를 포함하면 20%가 훨씬 넘을 것 같고요, 그 몇 가지 행정심판에나 아니면 소송에서 진 거를 보면요, 허가과에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뭐 이런 부분,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도로점용 부분 가처분 취소, 뭐 개발행위 또 허가 가처분 취소 현황 등 여러 개 취소한 거에 대해서 거의 패소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도 잘해야 되겠지만 취소할 때도 좀 더 신경을 써갖고서는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11조3호에 소송과 관련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토록 되어 있는데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소송 회수... 소송비용 회수는 이제 변호사 비용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승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회수를 하는데 제가 금액은 정확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뭐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혹시 그러면 미회수 건에 대한 조치나 추후 뭐 이런 방향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미회수 건에 대해서는 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 등 기타의 행정조치나 징수를 위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비해서 회수율이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래서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예,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소송에서 패소 결정 후 패소에 대하여 규명해야 할 뭐 이런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패소를 할 경우에는 패소 방침결정을 하는데 패소 방침결정을 할 때 공무원의 소송 해태, 그러니까 해태라는 거는 게으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소송이 해태가 돼서 뭐 패소의 원인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비리가 의심되는 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 파트의 협의를 봐서 규명할 수 있으면 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그러면 소송에서 승소하셨을 경우 포상금 제도가 있는지와 승소라고 하면 기각, 각하, 일부 승으로 제출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소취하는 그러면 판결 결과를 어떤 걸로 봐야 되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소취하는 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승으로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피고이기 때문에 승으로 보고 있고요,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에 따른...
송진욱 위원  포상금...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좀 해당 공무원들한테 이익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정확한 뭐 정해진 거는 없으신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한 경우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비율에 맞춰서...
송진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소송비용에 맞춰서 그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제가 자료...
송진욱 위원  그러면 소취하도 그러면 승소로 보시는 거라고 하면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 소취하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양평공사 공단 전환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다 받아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양평공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게 있나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향후 추진계획은 9페이지에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양평공사 안정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운영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 후... 중간 정도 됩니다.
 발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고요, 지금 원가계산용역을 하고 있고 조직진단용역도 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운영을 위한 분석과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현재 진행사항에 상당히 좀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정상화방안을 위해서.
 어찌 됐든 지금 양평공사가 수익사업이 있고 공공 관련이 있잖아요.
 이런 관련해서 우리 행안부라든지 감사 뭐 평가라든지 이런 데는 뭐 별 문제가 없나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전반적으로 공익... 평가를 저희가 받는데 자료로 제출한 것처럼 다른 공공기관, 공단이나 공사에 비해서 평가등급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작년만 해도 낮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해서 다른 공사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양평군에서 과거에 양평공사 총액인건비 인상에 대한 보도를 발표한 사례가 있나요, 과거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8월달에 갑자기 양평공사 총액인건비 인상 보도자료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게 처음에 저희가 판단했던 총액인건비 인상률이 2.4%였는데 그래서 그게 3.1%로 상승이 되면서 보도의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자체에서 이제 양평공사가 생겼고 해서 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조합이 있고 사측이, 사용인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봉협상을 하고 총액인건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제시를 한 거죠, 노사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기획예산 쪽에서 기사를 보도를 내면서 31개의 그 시 공단 중에서 최대 제일 많이 이렇게 해 줬다, 저는 이거는 좀 자랑거리로 이렇게 보도를 냈다고 보고 있어요.
 보도자료에 보면 경기도 내 공사, 공단의 총액인건비 평균 인상률이 2.8% 대비 0.4% 높은 3.2%로 결정해서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하시는데 경기도 내 공사, 공단 총액인건비 인상률이 2.8%로 돼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대부분이 거의 2.8%입니다.
최영보 위원  2022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53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2.8%였고요, 1인당 평균임금이 5350만 원 미만인 기관은 2.8%가 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3.8%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어찌 됐든 지자체의 상황도 있겠지만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정책적인 게 1.4%였고, 물가인상률 1.4%여서 사실은 2.4%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노조에서는 3.8%를 요구를 했습니다.
 최대치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 31개는 아니지만 공사, 공단에서 평가등급이 가장 낮은데 최고의 3.8%를 받는 거는 좀 저희가 또 얘기하는 것도 또 방법이 좀 궁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게 뭐 궁색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2.4%로 처음에 결정을 했다가 3.2% 상향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게 뭐 자랑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2.4%로 처음에 결정했던 부분을 수정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혼돈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호봉 승급 등 자연 증가분에 대한 소요는 2021년도 총액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평공사 2020년도 1인당 평균임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평균이...
최영보 위원  1인당 평균임금액은 3958만 4000원 정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임금이 4280만 원 미만인 기관은 2.4%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 호봉 승급 등 자연 증가분인 1.4%를 포함해서 양평공사는 3.8%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1인당 평균임금은 빼고 인상률만 보도... 보도를 해서 양평군민들에게 양평공사 직원들이 3.2%를 가지고 임금잔치를 벌인 것처럼 이렇게 좀 호도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 좀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임금잔치를 벌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건 좀 위원님께서 확대하신 거 같고, 3.2%라는 부분은 팩트가 맞습니다, 팩트가 맞고 다른 뭐 지역과 비교해서 2.8%고 저희보다 좀 많은... 많이 상승한 데는 뭐 이천시 정도, 3.6% 정도 있습니다만 뭐 평가 등급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저희가 판단한 3.2%는 그렇게 적은 인상비율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최영보 위원  양평공사 직원들이 3.8% 총액인건비 인상 금액으로 하면 2억 9200만 원이고요, 평가급, 초과수당 포함해 가지고 이제 보도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총액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2억 9200만 원이 양평군 재정 여건이나 실정에 영향을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특정한 금액이 양평군 재정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라고 판단하고 답변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양평공사가 지금 공단의 전환 부분을 떠나서 자구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금을 3.8%까지 올린다는 거는 뭐 지역 정서에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재정 여건이야 뭐 정책적 판단이나 아니면 움직임... 정황을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보 위원  양평공사 경영 부실이나 군민 여론을 이유로 들면 그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현장에서 일한 직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거를 제가 양평공사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다만 어쨌든 간에 뭐 양평공사의 임원도 있고 직원도 있지만 모두 같이 해야 할 몫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위원  그니까 어쨌든 이제 담당관님께서는 양평공사도 이제 총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제가 뭐 담당관님을 뭐 질타하거나 뭐 이럴 의도는 아니고요, 지금 양평에 좀 적절하게 좀 질 좋은 일자리가 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그 부서에 이렇게 통해서 공사로 넘어가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자료가 담당관님 자리로 해서 또 이렇게 자리로 넘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요청한 그런 댓글들 같은 건 다 확인을 하셨겠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읽어봤습니다.
최영보 위원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외부에서 양평공사를 보는 시선이.
 양평공사뿐만이 아니라 양평군을 보는 전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댓글을 다 읽어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좀 양평군이... 양평군에 와서 취직하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한 거는 예전에 한번 방송에 타고 나갔던 이 워크맨이라는 그런 방송에 나갔던 그런 댓글들을 좀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거 말고 전국에서 양평... 양평 포함해서 공기업을 취직하려고 하는 그런 카페라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거기에 양평공사가 보면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퇴사자가 ’22년도만 해도 한 12.5%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저는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확인을 해 보니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가 있고요.
 그리고 채용공고 횟수도 31회나 돼요.
 재공고 횟수는 37회가 되고요.
 그리고 임용한 후에 포기한 횟수도 7회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싶거든요.
 그 댓글들을 제가 일부는 좀 읽어드릴게요.
 어찌됐든 뭐.
 요즘에는 2500으로 채용공고를 올리더라고요.
 채용할 때도 사람을, 인력을 채용할 때도 공사에서 군에다가 보고를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 해 주시죠?
 공사에서 적정 인력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필요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승인사항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시죠, 그렇죠?
 요즘엔 2500으로 평가... 이제 연봉을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댓글들이 양평공사를 상당히 공격하는 게 많더라고 보니까는.
 공사가 아니라 저는 군을 모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00으로 하니까는 큰 변화가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진짜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댓글도 엄청 많아요.
 예산담당관에서 양평공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양평공사 노사는 필요가 없는 거고, 양평공사 노사가 아니라 노사정 노사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양평에 이제 뭐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그 0.6% 차이는 제가 알기론 한 3000, 4000 정도, 그 정도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군수님 의지나 예산담당관님의 의지가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야 양평에서 일할... 일하는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음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말씀을 쭉 짧게 드릴까요?
 그 질 좋은 일자리에 양평공사가 포함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위원장... 공사 사장님께서도 계속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선 임금의 향상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
최영보 위원  또 한 가지, 이제 총액인건비를 한번 풀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총액인건비를 풀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사의 정상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누적 결손금에 대한 부분이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가결산한 걸로 봐서 지금 현재 상태대로 간다면 70년이 걸려요.
 70년이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빨리 해소하기 위한... 위해서 양평군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고 공사도 노력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3.8%라고 다 해 드리면 좋죠.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봐서 3.2% 정도 하고 또 내년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위원  예,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양평공사 공단 전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5페이지 보시면요.
 양평공사 공단 전환 용역을 2020년 5월까지 추진했었습니다.
 용역결과 사업 타당성 진단에 대한 검토 의견이 공공성 제고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제고,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시설 증가에 대한 능동적 선제적 대응이라고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용역결과나 주민들의 의견은 부채 없는 공공서비스를 강화한 공단이 더 적절하다라는 희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이 용역결과를 무시하거나 뒤집을 만한 대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용역결과를 무시하거나 뒤집을 만한 대안보다는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공단 전환으로 추진된 건 맞습니다.
 2019년도에는 다른 용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공사의 정상화에 대한 경영혁신연구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경영혁신연구는 뭐 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 8가지, 10가지 정도가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공사의 정상화 부분하고 공단의 전환, 두 가지였는데 그중에서 선택을 공단에... 공사의 공단 전환으로 정책적 선택을 해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 운영과정에서 만성 적자, 부실 방만경영, 그리고 사업 실패, 사기 이것으로 인한 경영 손실과 부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군민들의 혈세였고요, 이러한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저는 부채 없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계속해서 공단 전환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거는 담당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책이 입안이 되면 저희는 그 정책이 수립된 방향대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공단 전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용역결과로 좀 도출됐다라고 보고요, 이를 근거로 2020년 6월 29일 양평공사 공단 전환 추진계획안이 제출되면서 총 5회에 걸친 조례가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군의회와의 소통 부족, 주민 의견수렴 통한 공론화 미흡, 공단 전환에 대한 검토와 숙의과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5번의 상정된 조례가 모두 부결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당시 언론 기사 보도에 따르면 공단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그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은 충분히 보도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2021... 2022년 4월... 언론 보도가 4월까지 계속 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3차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당시 군의회 의원이었던 의원 한 분께서 똑같은 조례안을 세 번째 입법예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조례안을 세 번째 입법예고 하는 동안 조례 내용에 대한 뭐 분석이나 해석, 의사소통 과정이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뭐 저스트 똑같다고는 볼 수 없고요, 조금 조금 내용의 변경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조례로 제안이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뭐 소통과정에서 중간에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통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좀 중대한 사안을 앞... 사안을 두고 좀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론화가 부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민관대책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공단 전환 조례를 반대했던 의회에서 예산 삭감 그리고 참여 거부 등 일체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군민대책위를 통해서 공사 직원, 농민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전체 투표 및 여론 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게 공단 전환이었습니다.
 집행부의 노력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양평공사의 전신이었던 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 2004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양평지방공사 2008년에 설치... 설립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단과 공사가 설립되는 당시에 어떤 공론화과정을 얼마나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근래에 없었던 공론화과정이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운동장 만들어질 때 또 어떤 공론화과정이 얼마나 거쳐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부족했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공단... 공단 전환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요구했던 당시 군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공단 조례 부결이 된 이후에 양평공사 주최의 군민소통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현정 위원  예, 500여 명의 공단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은 서명부가 제출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양평공사 안정화 방안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단 전환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공단 전환 관련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현재로는 공단 전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아까 말씀...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도 봤... 나타나듯이 여전히 선택과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결정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는 집행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선택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은 선택하는 부... 순간에 부담을 하는 것이고 결정이 되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공단의 전환도 결정이 됐다면 추진이 됐을 거고, 뭐 가정적인 진실은 말할 수 없지만 여전히 선택과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공사를 유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공단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를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공단 전환이 5번에 조례 상정이 되면서까지 추진되다가 지금 뭐 공단 전환을 놓고는 이야기할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요,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과 용역결과 그리고 주민 의견들을 무시함 없이 좀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평공사 사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
 예, 죄송합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인상 관련해서는 양평공사 직원들의 가족의 생계가 연결되는 일이고요, 양평공사 직원의 80% 이상이 양평 토박이이고 그들도 양평 군민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3.8%의 총액인건비 인상과 재검토는 양평공사의 임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사정 간의 그 분란을 사전에 좀 최소화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임금 개편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 계신 임원분들이나 팀장님들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바뀌는 게 꼭 총액인건비를 인상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니까 어쨌든 간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어서 판단하고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임금체계의 개편을 통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공사 사장님이 이렇게 배석해 주셨는데요, 뭐 아침 일찍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 이제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공사 정상화, 공사 안정화, 이런 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의중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양평공사사장 강병국  예, 양평공사사장 강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양평군의회 황선호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양평공사에 와서 첫 번째 느낀 소회는 지역을 대표하고 양평군민이 주인인 기업인데 지역사회와 너무 단절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밖으로는 우리 양평군 지역사회와 특히 양평군 집행부 또 의회, 언론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와 소통을 열심히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오해도 풀고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평공사 구성원인 내부 고객이 양평공사 출범 14년 차를 맞는 올해까지 많은 곡절과 아픔 속에서 심각한 어려움과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190여 명의 직원들을 제가 1 대 1로 전 직원을 면담을 해서 직원들이 처한 상황,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는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다시 힘을 모으고 자세를 가다듬어서 열심히 하자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위직급 직원들로 구성된 경영혁신추진단을 바로 구성을 해서 지금 17개의 양평공사 혁신과제를 저희가 발굴했고 그것을 현재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8기 그리고 9대 양평군의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양평군과 또 의회 또 군민이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뭐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조례 부결에 대한 걸 갖고서 간담회를 또 12개 읍면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어떤 내용으로 소통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평공사사장 강병국  예, 우선 본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양평군 집행부와 양평군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취지는 제가 앞서 답변드린 바처럼 양평공사가 그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평공사의 주인인 군민들이 소상하게 양평공사의 운영상황과 그동안의 과정을 잘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군민들을 찾아뵙고 양평공사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의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과정에 아시는 바처럼 공단, 공사 조직체계 전환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견 대립이 있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평공사 구성 주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상황에 봉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청한 것은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의 청원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분 받아서 양평군청과 양평군의회에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님의 취지랑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랑은 좀 반대가 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양평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고 준비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힘들게 하시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청원서 500부를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거는 끝나고 나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서명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이 회의를 들었으니 사인해달라는 내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연락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했어야 되고요, 사장님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력하셨다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갖고서 지금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8대 의원들 좀 무시하는 발언이신 것 같고 본 위원은 좀 불쾌합니다.
○양평공사사장 강병국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는 이제 그런 취지를 갖고 진행을 했는데 진행과정에 저희가 미흡해서 거기 참여한 우리 주민들이나 또 그 결과나 또 주민들의 연락을 받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좀 8대 때는 저희 의원들도 부족하고 공사 사장님 취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9대 때는 좀 같이 소통하면서 어떻게 좋은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공사사장 강병국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평공사 사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자료집 10페이지고요,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선정된 사업현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농로 보수, 구거 정비, 도로 확포장, 마을길 개선, 마을회관 시설보수 등.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나눠져서 사업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외향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군에서 다 접수해서 군 소관 분야와 읍면 소관 분야를 나눠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은 100%가 지금 말씀드린 도로 확포장 등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선정된 사업 중에 음악예술페스티벌, AI기반 스마트 감시카메라 설치, 어린이공원 정비 등 문화예술, 수원시에 고등동 24시 마을발전소 집수리 관련 공구 대여, 청소년마음치유 찾아가는 공연, 호매실지구 수변공원 그늘막 설치, 어떻습니까?
 양평군에 혹시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제출된 사례가 있었으면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여현정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합니다.
 실지로 예산이라는 것이 시설비 위주로 편성이 돼 왔는데 주민참여예산 하면 틈새에서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을 하게 돼요, 시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보조금인 경우에는 저희가 한 26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편성이 되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페널티든 뭐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이외의 다른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발굴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은 집행부 검토를 거쳐서 위원회 심의로 결정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심사평가단을 구성하고요, 기준항목을 정해서 심사를 한 후에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이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추려진 내용들을 온라인 주민투표로 선정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모르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 사례들이 여러 지자체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라는 개념에서 선정과정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정된 사업, 교평1리 마을방송시설 설치,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예결산 심의할 때 추경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에서도 똑같이 방송시설이나 CCTV 설치에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양평군 얘기드리는 겁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도 배정된 사례 있습니다.
 읍면예산으로 배정된 사례 있습니다.
 긴급민원해결로 배정된 사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예산 배정이 구분도 없고 특색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사업을 이 예산, 저 예산 좀 마구잡이로 끌어다 쓰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은 읍면의 이장들이 협의해서 안이 선정이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돼서 편성이 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어쨌든 분과위원회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선정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선정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폐쇄회로가 선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이 폐쇄회로 설치를 반대하거나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좋은 방법으로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예산의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선정이 된 예산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배제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좀 아까 말씀드린 선정...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좀 내용적인 보안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의 원칙과 기준이 좀 정립이 되어야 된다, 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저희도 그건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7기·민선8기 공약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및 출연현황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39쪽에 보시면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양평교육발전위원회, 세미원, 양평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요, 출연 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는 평가를 제외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제외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교육발전위원회는 뭐 장학사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됐고요, 이건 사전에 의사결정을 해서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제12조에 경영실적 평가 등이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다 봐도 제외한다는 그 내용이 별로 없고요.
 제가 그 세미원의 하나 평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뿐만 아니라 평가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지속 가능한 경영, 그래서 리더십, 경영시스템 그다음에 경영 성과, 주요 사업, 경영 효율성, 고객만족 성과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에서 일자리 확대나 사회적 책임, 뭐 교육에 관한 거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장학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관계되는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 또 자기 출연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발전위원회 그 내역을 보면 추가적으로 그 밖의 수입, 개인 기부금이나 그 밖의 수익금을 갖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1년에 한 번씩은 경영평가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저희는 평가가 현재로는 단순하니깐 평가가 필요 없다고... 이게 평가하는 데도 한... 용역비가 또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교육위원회도 경영평가를 좀 받아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세미원하고 양평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원이 2021년도에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경영평가서를 보면 가에서 가, 나, 다, 라, 마, 5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2021년도에 경영평가 한 것을 자세히 보니까 평가기준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기존하고 평가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지금 점수를 굉장히 못 받았어요, 거기 보면.
 경영성과나 뭐 이런 부분은 그나마 되는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못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도 다 지속 가능 경영,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점수를 못 받아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금년도에 한 거에서는 다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문화... 양평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이게 설립이 최근에 된 거지요?
 그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담당자하고 연락도 해서 들어보고 하니까 사실은 문화재단하고 또 문화원이 양평에도 있어서 문화원장님이 관리를 하는데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의 관계를 제가 살펴보니까 문화원은 약간 협의이고 문화재단이 더 광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문화에 관련된 게 양평의 양평예총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담당 과에서는 뭐 얘기를 했지만 그 세... 문화원, 문화재단 그다음에 뭐 한국예총하고... 아니, 양평예총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서 역할 분담을 해 갖고 서로 그 관계가 좀 제대로 되고 있고 양평문화재단도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평가를 받았는데 보니까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위보다는 조금 나은 건데 그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 여기는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보다는 그 경영... 지속 가능한 경영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조직 관리나 인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경영도 74, 경영성과평가도 76점, 사회적가치도... 사회적가치가 64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지금 신설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좀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평가결과에 맞춰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이 사표를 제출하셨다고 하는 거 같습니...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제가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아, 예, 담당이 아니... 예.
 하여튼 간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담당한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황선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보충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양평문화재단을 보면, 조금... 지금 오혜자 위원장님하고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지금 예산을 저희 군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맞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타 시군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타 시군은 우리 군이나 시의 예산을 받지... 거의 받지 않고 또 군이... 뭐 도나 국비 이런 걸로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한번 감안하셔야 될 거 같고, 저희 군비가 오혜자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한 번에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다 보니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총이 진행을 했던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작년 저희 8대 때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인원을 좀 보충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점인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자체 재원 마련하는 거는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근데 문화재단 최초에 설립했을 때 출자·출연기관으로 협의... 도하고 협의를 한 후에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출자·출연이 사실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출자·출연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문화라는 게 공간하고 사람의 수가 이제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지금 사실 투자된 비용보다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저희 재정의 형편 때문에 좀 안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총과의 문제는 충돌되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해서 지난... 그니깐 처음에 이제... 문화재단이 발족하고 계속 얘기가 있었... 있었는데 이 충돌되는 부분들은 가급적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20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2019년도에 개설하셔서 지금 그 내역을 보면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기회 발굴, 국회 및 정부부처와의 대외 협력, 중점사업 추진, 정부예산 확보 지원, 중앙부처 정보 수집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대에서는 정책보좌관이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정책보좌관이라고 하시면...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 8대에서...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제안적인 부분에서는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리고 그 주요실적으로 보면 국회, 국회의원 방문 시 상임위원회 일정 및 중앙정부 장·차관 섭외 일정, 경기도 특조금, 행안부 뭐 특별교부세 등 예산 건의 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책보좌관이 이런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양평 소개 및 특산물 홍보가 있는데 혹시 특산물 홍보 실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계량화돼 있는 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 홍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에 양평이라는 표시가 있는 거나 아니면 뭐 산나물축제 할 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서울사무소 소장이 활동하면서...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그 마스크를 쓰고 홍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면 진짜로 특산물 홍보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사실 서울사무소는 정무적 기능이 주 기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지금 서울사무소의... 42쪽 보면 인건비가 5000여만 원 하고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 2기 소장님이 금년도 2022년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거기 보면 이 사무소는 내년, 2023년 2월까지가 아마 임대한 거 같더라고요?
 예, 지금 이 서울사무소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정책비서관이 하고 있는 역할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양평군 전체로 봐서 10월이나 11월 중에 이렇게 임기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될 거 같습니다.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래서 이거는 중복돼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담당관님이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오혜자 위원님하고 질의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사무소가 2019년 2월 18일 이전에도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들은 이제 그 전에도 쭉 있던 걸로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는데...
 실적을 아까 말씀을 대충 들었었는데 그 실적은 좀 저희가 보기에 좀 저조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 인건비가 3년을 이렇게 보면 이제 1년은 그렇지만은 좀 인건비가 5700도 있고 들쑥날쑥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런 뭐 설명이 있을 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인건비 부분은 여현정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납부하실... 아, 저 요구하셔서 저희도 그때 살펴봤는데 2020년에 3월부터 10월까지 공석이었습니다.
 적격자가 없어서 공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를 보면 좀 투명하지 않다고... 저희는 뭐 볼 수가 없으니까는 자료도 보고 하면 좀 투명하지 않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말씀하신 뭐 실적이 안 좋다든지 뭐 투명하지 않다는 거 잘 새겨서 그 십... 뭐 10월이나 11월에 저희 판단할 때 존속여부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두 분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고요,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장 1인 근무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5700여만 원, 운영비가 3100여만 원, 약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억에 가까운 비용을 쓰면서 유지해야... 방금 뭐 실적이나 성과 그리고 업무 중복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연간 1억 가까운 비용을 쓰면서 유지해야 할 만큼 중요한 역할, 그리고 뭐 내왔던 성과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인 근무하는 근무자를 관리를 할 수가 있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아주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거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잘 새겨서 그때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양평공사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님께서는 다시 기획예산담당관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양평공사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아까 그 민선 7기 공약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넘어갔지만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전 군수님이 하신 것 중에 양평공사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약 200억 원 정도를 ’19년도부터 계속해서 양평공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담당관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보시면 올해까지 부채 상환에서 필요한 게 167억 원이 들어갔고요, 경상비용으로 40억 32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집행이 됐고요, 1대 그 양평공사 회장님서부터 제4대 양평공사 사장님들이 역임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어떤 건지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적, 용역서에서 지적돼 왔던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방만한 운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만한 운영에는 행정기관의 대행사업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옳은지에 대한 거는 제가 차치하고 용역서에서 그렇게 두 가지가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영에서 누적결손금이 계속 쌓여왔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용역서를 통해서 살펴 본 바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저도 이 2019년도 2월달에 양평공사 경영혁신연구 최종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결과 종합을 보면요, 1대에서부터 누적적자가 83억에서 4대 사장을 거치면서 차입금이 200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유통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대에서 군납사기, 뭐 3대에서 영농축협 소송패소, 그다음에 4대에서는 특별한 건 없지만 하여튼 간 경영의 위기로 인해서 계속 부채가 200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2019년도의 경영혁신 종합결과 분석에 대한 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양평공사의 경영사항 위기 초래는 2008년 공사 설립 이후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임직원의 방만경영의 결합, 공사의 부채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 부족 및 위탁사업 확대 등으로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제공하고 군청 등 양자 간의 연대 책임을 기인하고 있다.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담당관님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제 동의보다는 용역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런데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된 게 유통사업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유통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통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거를 하면서 분석 결과를 보면 문제가 뭐냐면 영업손... 사업구조상으로 보면 영업손실발생, 친환경유통사업 원가계산 한계, 사업 분야 경쟁 심화, 휴양시설 운영 노하우 부족, 휴양체육시설 비용 증가, 뭐 이런 식이 있고 조직관리역량으로는 사업목표관리 미흡 및 전략실의 형식화, 다양한 사업편재에 따른 역량 집중 어려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이 미흡하고 또 업무 및 사업량 대비 인건비가 과다하고 리더십에 대한 직원의 낮은 신뢰도, 영업이익률 저조 및 관리비용 지속적 증가 뭐 이런 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 5대 사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전반적인, 지방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도출한 것을 실행에 옮기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 경영혁신연구용역에서 권고했던 안이 조금 좀 글쎄요,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권고했던 것들이 한 8가지 정도가 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인력의 감... 공사의 인력 감축, 성과급 반납, 급여 삭감, 동결, 자산의 매각, 재무적 성과의 적극적 창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권고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군청에는 관외 토지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부채를 상환하라, 그다음에 위탁 대행사업 수행에서 좀 비용을 개선을 해서 더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오라는 걸로 해서 공동책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실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공사 자체의 내핍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력의 감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원, 현원을 좀 감축 운영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급 반납이나 급여 삭감, 동결 같은 경우는 아까 최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마음 놓고 공사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없었던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산의 매각은 실행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재무적 성과의 적극창출 부분하고 조직성과에 대한 시스템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에서도 공사 내부의 조직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용역비를 세웠다가 좀 뒤로 미뤘으니까 이거는 곧 실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재무적 성과의 적극창출 부분은 약간의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의 자산이 한 9억, 10억이 안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재무적 성과를 내려면 추가로 출자나 출연을 받아야 되는, 자원을 보다 더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230억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한 마당에 여기서 다시 또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양평군이 100% 지금 주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더 투자한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 부분은 지금 군청하고 동일, 같은 선상에서 위탁사업비에서의 수수료를 좀 현실화해 준다든가 최대로 설정을 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 자동적으로 누적결손금을 까나가는 형태로 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영혁신연구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적 성과 부분하고 조직 성과를 위한 시스템 정비 이 부분은 좀 과제로 남아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느 정도 실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2019년 2월달에 양평공사 안정화 방안으로 혁신 이 용역을 했는데 1년도에... 뒤에 ’20년 5월에, 2020년 5월에 공단 전환을 위한 용역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뭐 최영보 위원님이나 여현정 위원님이 공단 전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공단 전환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면서 현재 사업 타당성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상수지율이 2020년도에 13.6%, ’21년도에 13.2%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용문체육센터, 맑은숲캠프, 용문산휴양림, 뭐 오커빌리지 등등등 수익이 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진단한 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사업 타당성 진단을 보면.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환경기초시설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거기서 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수익은 없고 비용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제해서 수지율은 39%, 50%, 49.5%, 연도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50% 이상씩 계속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다가 지나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게 급 진전돼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자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자산을 매각을 하고 공사에 있던 부채를 양평군으로 이관을 했죠, 채무 인수를 했죠.
 양평군에서 채무 인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시죠, 담당관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자료에...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1억 2400만 원은 아까 2020년까지 167억 원, 부채상환을 위해서 양평군에서 투자를 하고 나서도 모자라서 ’19년도에는 200억 정도 됐는데 그거하고도 모자라서 91억 2400만 원은 양평군에서 채무 인수를 합니다.
 기타 김포나 뭐 이런 자산을 매각하고 일대서부터 여태껏 손익이, 수익이 난 적이 없는데 작년에 60억이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영업을 해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자산을 매각하고 기부채납을 하면서 차액을 양평공사에 주면서 수익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손실을 메꾸는데도 현재 자본잠식이 얼마나 되셨는지 담당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자본잠식률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현재 아무튼 누적결산은 한 270억... 28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287억이 자본잠식이라서 90% 이상 자본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든 공사든 간에 이 자본잠식된 것을 정리하기 전에는... 이 만약에 공단으로 전환되면 이 자본잠식된 287억은 고스란히 양평군에서 떠안아갖고 양평군민의 세금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양평공사 사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사장님은 언제 취임하셨나요?
○양평공사사장 강병국  예, 양평공사 사장 강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5일에 취임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금년도에 취임하셨죠?
○양평공사사장 강병국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면 양평공사를 취임하시면서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이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강병국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난 양평공사 출범 이래 13년간 누적됐던 이 경영부실의 내역,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유, 그리고 양평군과 의회에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확인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면 정상화 방안은 어떤 걸 갖고 오셨나요, 사장님은?
○양평공사사장 강병국  지금 이제 양평군 양평공사의 정상화는 이제 구성 주체인 양평공사 구성원들이 가장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양평군 집행부와 또 양평군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긴밀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절실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기울일 거고요, 우선적으로 민선 8기 군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서 그동안 양평공사의 각종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원가용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속하게 원가용역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내부 조직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담당관께서 답변드린 대로 집행부와 협의해서 조직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더불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양평군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요, 제71조2에 보면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산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지금 요건이 되고 있습니까?
 해산의 요건은 된다고 보십니까, 사장님은?
○양평공사사장 강병국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 상당히 부채비율이 위험수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 집행부와 의회와 공사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21년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194%까지 낮췄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더 각고의 노력을 해서 부채비율을 더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담당관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지방공기업의 해산 요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산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공사의 공단 전환을 판단했을 정책 당시에 제가 그 판단 과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에 대한 부담은 그 당시 정책 입안하셨던 정책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 다 가지고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꽤 많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또 부양하는 가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사에 대한 내핍 부분으로 추진을 해서 해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공사의 공단 전환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공사가 만들어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19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양평공사사장 강병국  현재 178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아, 178명이요?
 예, 178명이고 그와 또 연관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해산이라는 것보다는 공사가 제대로 경영이 돼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가장 문제가 됐던 유통부분이 작년도에 일반한테 위탁경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가결산을 하셨죠, 공사 사장님?
○양평공사사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금년도 그래서 수익이 얼마 정도 날 거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양평공사사장 강병국  지금 저희가 잠정이지만 한 6억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한 목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6억이어서 뭐 세금 제하고 나면 한 4억 정도 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담당관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수익을 갖고 287억 원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70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군청과 공사에서 같이 운영하는 원가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방공사가 양평...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시설은 관리하는데 사실상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은 다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양평공사사장 강병국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게 양평파크골프장, 실내수영장, 물맑은양평체육관, 양서에코힐링센터 등은 관리는 지방공사에서 시설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사업은 전부 다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사에서 사업까지 다 했었는데 사실은 뭐 적자가 나는 바람에 아마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가를 투명하게 하고 수수료율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셔서... 그리고 양평군도 사실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그 정도까지, 자본잠식이 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물론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많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되는 유통이 빠지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걸 정상화하시면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287억이면 한 5년에, 연간 한 50억씩 손익을 낼 수 있다면 한 4, 5년이면 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도 사실은 아까 급여 얘기도 나오긴 했었지만 뭐 급여를 타는 거는 직장인들이 급여가 올라가고 성과급을 받는 거는 최상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수익을 낸 적이 한 번이 없다 보니까 일하면서도 신바람이 안 나고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하시고 수수료도 제대로 하셔서 그다음에... 그렇다하더라도 지방공사 혼자서 그 손실을 다 보상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 관리책임을 갖고 같이, 양쪽에서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을 메꾸고 앞으로의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하실 분...
 여현정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공익성이죠, 공익성.
여현정 위원  예, 공익성입니다.
 그러면 공사와 공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다른 것보다도 사업 성격이라고 보는데요, 공단은 공공성 하나만을 보고 있고 공사인 경우에는 수익성하고 공공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더 본다는 거죠.
 다만, 공사도, 공사는 수익성을 봐야만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수익성, 부채가 계속 쌓이고 사업이 계속 사기 등으로 좀 경영손실을 입으면서 수익성을 쫓다 보니 공사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누적결손금이 계속 쌓여왔습니다, 군민 혈세로.
 2004년 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이 양평공사의 전신입니다.
 단장 김선대.
 2008년 지방공사 고용과 사업을 그대로 승인해서 양평지방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양평공사.
 경영손실이 초창기에 80억, 이 80억에 대한 경영손실을 막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통사업으로 인한 손실과 부채, 오혜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그랬던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 말 유통은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또다시 유통을 뺀 나머지 시설관리 등으로 또다시 수익사업을 내겠다라는 이런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도전으로 이게 좀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고 가는 방법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유통에서 유통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위탁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지금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공익성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사에서 이 누적적자금, 결손금을 그냥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구책으로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손금을 꺼가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사의 공단 전환 용역에서 나왔던 위탁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실지로 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익이죠.
 안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서 꺼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수익을 위해서 쫓아간다면 또 아까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 다른 사업을 또 벌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가 저희도 물론 그렇지만 공사에서도 그거를 이끌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익을 창출할 거라는 신뢰를 군민들이 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공공성을 가장 잘 담보하고 군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모델이 무엇인지 좀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평공사 사장님과 담당관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0번, 지방재정 투자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기금 및 보조금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책자 51페이지 양평군 기금 및 보조금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2020년, ’21년, ’22년 세부 사업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대체로 지평면의 각 마을에 이 기금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마을공동시설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나요?
 혹시 무왕리쓰레기매립장 관련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 자료로 말씀해 주신 것들도 조금 막연하게 작성이 돼 있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이제 위원님들... 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비교적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걸 제가 좀 추가로 나중에 드릴까요?
여현정 위원  예, 따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이걸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보조금 사용내역 및 사용결과 부분에서요,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에서 지원되는 사업 중에 2020년 용문고 기숙사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양서고 기숙사 성장프로그램 지원, 양일고 기숙사 멀티프로그램 지원, 양일고 책상 및 의자 교체 지원, 2021년, 2022년 마찬가지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재단이 운영하는 거고 재단전입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기숙사 관련해서는 또 수익자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좀 기숙사 관련해서도 학력향상프로그램, 멀티프로그램, 책상, 의자 교체, 뭐 방수공사, 그러니까 좀 과다하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학교지원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많고요, 이게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저희는 보조금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교육체육과 소관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현재 양평군에 교육 관련해서 더 시급한 문제들, 그리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치되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양평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1200명입니다.
 급식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조리실도 좀 보수가 상당히 많이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통학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좀 실제로 학생들에게 골고루 교육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단에서 일정 부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조금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모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 사장 및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의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협력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소통협력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협력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홍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검토했고요, 이 사안은 자료 검토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각종... 자료집 1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4항에 보면 담당 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조항을 살펴봤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인정했습니다, 예외를.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조례를 위반한 중복 위촉자가 21명입니다.
 많게는 7개까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중복 위촉되셨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자, 그리고 관급공사나 관급 자재납품 수의계약 순위 상위권에 드는 사업자, 그리고 군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조례 규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안이 위배되면서까지 이분들이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개 이상의 중복 위촉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실과소에 진행되는 부분들을 관리는 하고 있으나 지금 저희 위원이 전체 지금 120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 양평군에 전문가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있으신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4개 이상에 위촉돼 있으신 분들을 선별을 해서 재위촉 시에는 반드시 해촉이 아니라 참여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7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평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맞지요?
 관련 위원회,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으로서 관련 위원회는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동급식위원회,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외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아까 말한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양평중앙...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 지부장님.
 지금 현재 양평군 금고를 운영 중인 이해관계자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4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뭐 이를테면 관련되지 않은 통합방위위원회 이런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명백한 시정조치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4개 이상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향후 3개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명백한 조례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 대표자, 관급공사나 관급자재 납품 수의계약 순위 상위권에 드는 사업자, 군 운영 관계... 관련 이해관계자, 좀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평 관내에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직능단체, 비영리임의단체 등 좀 골고루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고루 좀 위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9월 현재, 3년 간 혹은 2년 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20개 위원회 중에 3년 내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5개, 그리고 뭐 한 번 또 내지는 두 번 정도 개최한 위원회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조례에 관... 조례에 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면 뭐 정시회, 임시회로 구분해서 월 1, 2회 정례회는 뭐 대부분이 많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소집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예를 들면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2년 개최 건수 0회, 규제개혁위원회 1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1회, 장애인복지위원회 1회.
 심지어 정책자문단도 2021년에는 2번밖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한 좀 대대적인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각 회의소집이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각종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정상적 운영 그리고 위원 위촉에 있어서 규정을 준수하고 조금 폭넓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명확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군정조정위원회는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표기가 잘못됐고요.
 이와 같은 사항은 사실 위원회 설치에 모법이 다 설치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설치를 해 놨는데 사실 설치해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미운영된 거는 그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비상설로 해서 위원회가 필요할 때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한 다음에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협의회에 대한... 민관협치협의회 일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한마당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보시면 2021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운영이 ’21년도에는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하고 2022년도에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받은 거로 보면 저희도 이제 선거 때문에 다니긴 했지만 그 참가자 모집 공모를 하고 나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제대로 못 하고 사실은 가보면 늘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거 같습니다.
 뭐 좋은 점이라 그러면 뭐 군수님과 직대면해서 소통할 기회를 가져서 좋다고 얘기하신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많은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할 때 참가자 모집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이고 혹시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군정소식지 제작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소식지를 비롯한 이 책자로 나오는 소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양평소식지, 문학지, 예술지, 사회복지기관에서 나오는 각종 소식지 등.
 근데 이제 저도 군 양평소식 이렇게 들어오면... 집으로 오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넘겨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홍보 매체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SNS 쪽으로 집중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군의 인구 중에 어르신 분포가 지금 한 28% 정도 되기 때문에 지면에 대한 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역이 넓고 면면촌촌이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서의 홍보는 양평군에서 대표적인 거는 이 새소식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또 대활자본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지면의 방법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거는 실효성 조사 한번 해 보시기를 좀 요청드리고요, 현재 뭐 어르신들까지 다 합쳐서 스마트폰 보급률은 99%, 그중에 카톡 이용률은 92%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양평군.
 그리고 지금 데이터정보과에서 양평군 지능형 원사이트 통합서비스를 개발했고, 이거 이미 홍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소식이 다 담기는 스마트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죠?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서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하는 원사이트 통합서비스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도 제안했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도 포함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서버를 구축해서 각종 소식지나 홍보자료들을 좀 더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게 시스템 전환에 협조를 해서 그 소식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이제 탄소 배출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랑 의논해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간단히 한 번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소식지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금 보시고 버리신다고 하시는데 그러신 사례들은 저희가 다시 면밀히 조사해서 신청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이 새소식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청에 대한 구독자를 저희가 찾아서 온라인도 좋지만 SNS도 좋지만 지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질의 시에 실명이나 특정 지정인에 대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현황입니다.
 본인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남북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지자체 차원의 평화협력 정책 논의 관련 운영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남북교류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기금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조성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2021년부터 해서 ’21년, ’22년 해서 2억 5000 조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제가 이 사항을 좀 봤는데요, 사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을 기금 마련을 각 지자체에 좀 전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끝에도 보면 하단에, 13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존 남북협력 지방정부 회원도시의 참여여부 조사가 있고 코로나19 여파와 남북관계 답보로 지자체 차원 협력사업 사실상 추진 불가하고 향후 협의회 탈퇴도 검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탈퇴하시고 이 자금에 대해서는 전용해서 필요한 곳에 쓰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1년부터 해서 조례 개정하고 지금 ’22년, 지금 2개년 동안 사실 이거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사업 추진한 것이 전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해서 61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담당 부서 판단해도 지금 현재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독단적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후에 이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소통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행정담당관 윤건진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행정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임기제 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지방임기제 채용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21조의3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1조의4, 제1항4호에 그 밖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이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행정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에는 정규직,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직으로... 전문직을 요하는 그런 직원들이 필요할 경우에 임기제를 지금 뽑고 있고요.
 현재 62명이 임기제가 지금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기제공무원은 이제 전문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 이제 보건진료라든지 가축방역,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공채로 찍은 직원들은 어떤 그 전문 분야, 행정, 행정 분야, 뭐 지적 분야, 복지 분야, 토목 건축 분야에 있지만 이 다양한 분야를 우리 이제 정규직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은 임기제로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62명은 잘 효율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추후에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1항4호에 그밖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수업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지금 저희 임기제공무원은 지금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고요.
 계약은 1년 단위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계약을 안 하고요, 그래서 최대 5년, 또 연장해서 또다시 공고를 해서 또 5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재가입... 재취업도 가능한가요?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심사 또 이렇게 해서 5년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고요, 한 1년 근무하고 2년 근무하다가 또 다른 직장이라든지 또 취업을 할 경우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조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별로 팀이 있는데 팀을 운영하는 데 최소 일원은 팀장 포함 몇 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담당관님의 팀별 조직을 보면 최소 4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지금 저희가 현재 또 군에서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팀에 어떤... 몇 명씩 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팀의 효... 팀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팀장과 직원 한... 현재 2명에서 4명 또 많은,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는 한 6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적정치는 팀장과... 팀장을 포함해서 한 4명 내외가 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본 위원도 최소 팀장 포함 3명 이상, 4명 정도가 되어야지 어떤 일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내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군민의 날 행사가 2억 7000 예산이 잡혀있는데 금년도 8월달에 지출을 하셨습니다.
 얼마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저희 군민의 날은 9월 14일날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지금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4869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거관리 자금이 9억 8129만 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역도 좀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지금 선거관리가 9억 8129만 5000원이 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선거 치... 저희가 집행한 금액은 8억 9458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선관위에 경비가 좀 보전된 사항이 되겠고요, 선거 종사원의 인건비 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용비, 또 우편 발송 및 우편요금 이런 또 보전비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면 이 비용 중에 군수, 군 의원, 비례대표 보전비용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에 총지출액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행정담당관 윤건진  4869만 5000원 지출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제가 이렇게 갔다 와 보니까 행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과다지출이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혹시?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민의 날은 당초에 저희가... 올해는 군민의 날을 문화행사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 70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좀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계획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계획, 세 번째는 코로나하고 우리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실내에서 한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그전에는 기념사하고 행사만 하고서 기념식을 마쳤습니다.
 과거의 군민의 날 기념식은 표창과 군민대상, 기념사, 축사 하시고 마쳤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코로나하고 또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서 피해가 많고 상당히 좀 피로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작게나마라도 군민의 날을 치르기 위해서 좀 그동안 어떤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 군민들께서, 지역의 리더분께서 접하지 못하셔서 조금 알차게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보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소요예산이 큰 편에 속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해피해하고 이제 코로나, 고물가, 쌀값 폭락, 군민들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뭐 또 추가로 예를 들어 강상체육공원이라든지 저는 이제 그 안... 용문에서 그 강당 안에서 이렇게 치러지는 것보다도 또 엄청 크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홍보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 안에 있던 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관변단체장님들만 대부분 있었고 일반 군민들은 별로 저는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행사를 하면 좀 홍보도 많이 해서 코로나시국이고 어렵지만 이왕 할 거라면 아까 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외부에서 좀 많이 지나가다도 볼 수도 있고 소리도 날 수도 있고... 행사내용은 아주 좋았어요.
 제가 유익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렇지 못한 그런 공연도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행사, 저희가 이제 우리 담당관님 팀이 어쨌든 행사나 외부에 많이 좀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군민들하고 이렇게 우리 손님들한테 많이 보이는 입장인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친절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보였어요.
 행사 내내 용문에서도 행사 했을 때 보면 사전에 행사 기획자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면이 준비가 안 되고 넘어가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었어요, 처음에,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무대 위에서 관변단체들이랑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계신 상황에서 손짓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은 좀 보기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까지 잘 됐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년에 이렇게 행사할 때 좀 개선토록 하고요, 내년에는 군민의 날, 우리 군민체육대회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반영해서 군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군민의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최영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군민의 날 행사 중에 청소년예술제 대상을 받은 학생이 공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장려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군수 취임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이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코로나 또 수해피해를 입었던 군민들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 지자체장들이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하거나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는 과대예산이 들어서 취임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예산 소요가 큰 지자체라는 좀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군민들은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예산 여기 지출내역을 보니까 2950만 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당시 언론기사에 따르면 4700만 원 정도, 그리고 본 위원이 좀 확인해 본 바로는 5000만 원을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부서에서 지출돼서 그런 거지요?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군수님 취임식은 7월 1일날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담당관의 예산은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축하공연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한 2200만 원이 함께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 공연예술... 공연 지출내역이 2243만 7000원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여기 공연내용을 보면 양평문화여성합창단은 또 무료 공연, 그렇죠?
 그런데 외부에서 초빙한 가수는 1430만 원, 사실 양평예술인들의 참여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 부분이기는 한데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공연경비를 지출하는 거는 예산전용이죠?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산전용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임식 행사나 이제 군민의 날 행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행사... 저희 행정담당관에서는 또 행사를 주관하고 문화예술공연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과거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또 체육행사를 하면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서 각 분야에 이렇게 나눠서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행정담당관에서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조금 3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공연은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래서 같은 행사를 치를 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게 사용하였고요, 올 3월 1일날 삼일절행사를 옥천 복지회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때 뮤지컬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같이 병행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3000만 원 예산에 최대한 맞춰주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결산 심의에서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맑은숲캠프 시설 및 관리 비용으로 5400만 원 예비비 지출한 내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이긴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취임식 관련한 공연예산으로 22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예산 집행에 우선순위와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을 없애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다 이렇게 좀 반영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조직 인사제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 예산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도 봤고 설명 듣기로는 맞춤복지포인트나 단체보험 비용 등은 다 공무원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다 혜택이 되는데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며칠 전에 가서 사전에 또 보고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먼저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 직원 중에 실무수습이나 기간제근로자, 3개월,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단기 기간제근로자들은 근무를 하다가 또 퇴직하는 경우 또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복지제도에 관한 예산은 행안부 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138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넘으면 예산에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단기 기간제근로자는 건강보험을 할 수 없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명절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40만 원씩 2회 해서 8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2년에 한 번이어도 추가적으로 이 예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좀 알아봤는데요, 타 시군에도 지금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역량강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52쪽에 보면 양평 어울림공동체 지원하고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원하는 게 9억 4900만 원, 어울림센터 운영이 2020년도에 2억 400만 원인데요, 사실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도 어울림센터에 지원되는 게 한 5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억 4900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 저희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지금 어울림센터 운영에 대한 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양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거를 일원화하려고... 일원화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어울림센터는 우리 양평군의 중간조직이 되겠습니다.
 중간조직을 만든 이유는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때 중간조직에서 있어야만 또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군의 어울림센터는 행정담당관에서 지금 어울림센터 운영하고요,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팀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 3개 부서의 업무가 해서 어울림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분야, 3개 과의 분야를 하는데 저희 행정담당관에서 센터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움은 있지만 센터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 부서와 도시과,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  균형발전 역량강화 안 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거 지금 했는데요.
여현정 위원  지금 한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여현정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아, 예, 그러면 균형발전 역량강화에 대해서 여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자료집 152페이지 어울림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20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꽃밭 가꾸기 사업이 매년 포함됩니다.
 마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꽃밭 가꾸기 사업은 사회단체 운영비를 보조받아서 사회단체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해마다 1년생 화초를 심어서 그런지 해마다 이제 사업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 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년생 야생화라든지 좀 해마다 식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물들로 교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예비, 진입, 발전, 자립마을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꽃밭 가꾸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년생을 매번 심는 거보다는 저기 다년생으로 잘 가꾸는 것도 또 효율적이지 않나, 마을 이장님들하고 공동체 대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는 다년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년생으로 복합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회계과에 이제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 단체장 업무추진비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소관 부서가 행정담당관이라 그래서 자료가 없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가 9가지 항목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아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업무추진비 지출 가능 항목.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 거기까진 좀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소속 상근 지원에...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현업 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항목에 따라 집행되고 있겠지요.
 근데 이제 항목별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 중에 식비로 사용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2022년 7, 8월 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자료요청 하고 싶습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 지금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저희 군수님, 부군수님, 부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월 이렇게 게시되어...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내용은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시설, 사업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9월 2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