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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산림과


일  시 : 2022년 9월 23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산림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의 시 해당 건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그 외 기타 질의사항은 모든 건 질의 및 답변이 완료 후 해당 부서 소관 사항 추가 질의순서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회계과 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경제산업국장과 회계과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검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303페이지 하자보수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일단 제출해 주셔서,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다 보니 시설의 누수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준공을 하고 나서 하자보수를 실시한 기간이 너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시공을 하면서 사실 하자 건에 대해서는 누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공공시설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누수 발생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좀 다르게 보면 304페이지 지평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축을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현장도 나가봤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따른 하자가 계속 났네요?
 누수에 따른 것도 있고 또 배수펌프 작동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있는데 여기는 ’18년 9월에 준공이 났는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18년 8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죄송합니다.
 그건 좀 오타가 나가지고요.
황선호 위원  그러면 언제...
○회계과장 최선규  하자보수 기간은 2019년 8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누수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 28일로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런 것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같은 경우에 큰 사업 같은 경우 회계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확한 현장관리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들 지금 다 갖고 오는 추세잖아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리 잘해 주시고요, 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이런 내용들 앞으로는 올라오지 않게 신경,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상체육시설 있죠?
 강상면...
○회계과장 최선규  예, 생활체육시설 말씀...
황선호 위원  예, 이번에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황선호 위원  여기도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보면 천장누수나 바닥 뒤틀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 하자보수 기간 내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용문체육센터 옆에 탁구장도 있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거기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좀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수의계약 편중 방지 대책요구가 가장 많았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2018년, 2019년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조치가 있었습니다.
 보면 공종별 7회 또는 1억 5000 미만,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공종별로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이 조치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종별로 좀 구분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건 별도로다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0년은 공종별 3억에서 공종 구분 없이 6억 원, 통합 6억 원으로 조정이 된 거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는 제가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드리고 귀찮게 해 드려서 좀 죄송하고 또 성실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고맙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공용차량 중에 군수 의전차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교체 기준이 있죠?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 차량의 교체에 보면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전임 군수의 의전차량은 카니발이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등록일자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2021년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전임 군수 의전차량 카니발 2021년 1월 15일 등록됐습니다.
 민선 8기 취임 기준으로 1년 6개월 정도 맞지요?
 운행거리는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4만 6000km 정도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4만...
○회계과장 최선규  6월 16일날 기준으로 해서요.
여현정 위원  6월 16일 기준으로 4만 6000km.
 공용차량 교체 기준에 보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연한과 그다음에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표 1에 나오는 교체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15만, 운행거리가 15만 이상일 때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1년 6월, 내구연한이 1년 6월밖에 안 됐고 운행거리는 4만 6000밖에 안 됐고요, 그렇죠?
 교체 조건이 안 된 거죠?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다가 민선 들어오면서 차량을 교체를 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로 임차한 차량을 전기차로다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라든가 양평군의 어떤 환경정책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또 군수님 전용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운행거리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경유차 운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교체된 차량이 제네시스 전기차, 차량 가격 9296만 원, 맞습니까?
 차량가액 기준이?
 예, 그냥 대답해 주시면...
○회계과장 최선규  차량가... 차량가액 기준은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차를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 위반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차 제네시스는 관내에서 이용하고 기존 카니발은 관외 이용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구입할 때는 기존 카니발은 관외를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운행을 하면서 관외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 G80 전기차가 가능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전 군수님이 타시던 카니발은 저희가 배차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현재는 직원들이 타고 있고요, 직원들이 배차를 하면서 지금 타고 있고 그리고 제네시스가 고장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금 그 차를 별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번호 226서 8229 카니발 차량에 대해 차량운행일지를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더 추가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칙을 위반하면서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로 교체하기 위해서 차량을 교체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사실 이제 그때 저희가 6월달에 보통 보면 다른 지자체도 이제 인근 시군이라든가 지자체도 차량을 2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운행을 했고, 그다음에 운행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1대 같은 경우가... 1대만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카니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원들 출장용이나 업무용으로다가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정책이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운행거리를 충족하지 못해도 교체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군수님 개인 소유나 가족 소유 차량 중에 전기차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그건 판... 그건 알지를 잘 못합니다.
여현정 위원  제 생각에는 전기차를 임차한 사유는 공용차량 신규 구입 시에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저공해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있습니다.
 관용차 같은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용차량인 경우에는 구입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기 위해 차량 교체를 했다라는 주장은 좀 맞지 않습니다.
 차량 교체를 하기 위해 전기차를 타게 된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런데 구입을 하지 않고 또 임대를 했습니다.
 임차, 임차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차량 임차한 경우는 저희가 구매보다 차량가격으로 기준 했을 때 예산이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비, 오일 교체라든가 유류비에, 이제 보험료, 뭐 점검비용 등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임차 쪽으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구입을 하게 되면 좀 많이 기다려야 되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전기차 구입... 기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다 저희가 민선 들어오면서 사실 임차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임차 쪽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임차료가 180만 원, 월 180만 원.
○회계과장 최선규  예, 월 180만 원으로 계획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171만 원에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차 구입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1년 대기 기간으로 임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계획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도 전기차는 임차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구입하는 거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단체장 공용차량, 의전차량 문제는 좀 언론에 종종 등장합니다.
 단골메뉴기도 하고 최근에 포천, 안성 뭐 이런 곳에서도 내구연한 도래하지 않은 차를 교체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개 시군 중에 양평이 내구연한이 가장 되지 않았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한국인권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가장 도래하지 않았고 어떠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명확하지 않았고 또 조치가 되지 않은 지자체로 조금 오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안성시장의 경우는 모든 비난을 달게 받겠다라고 입장표명을 했고 또 2대, 그러니까 차량을 추가 구입하면서 2대를 운행하게 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반납을 약속한 곳도 있습니다.
 양평은 어떻습니까?
 혹시 규정위반 사항인데...
○회계과장 최선규  지금 이제...
여현정 위원  반납하거나 교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량은 제네시스 G80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군수님 전용차량으로다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다 그 한 차, 카니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업무용 차량으로다가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신규 발생이 저희가 차량이 되면 그 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억제효과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많은 군민들이 고물가, 고금리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양평은 홍수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복구비용이 없어서 많이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지 않습니까?
 개선을 좀 요구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황선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 군수 말고 전임 군수 시절에 카니발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같은 차종으로.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했던 내용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별도로다 저희가 그... 내구연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그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도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내용이 한번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청사 건축물 사용 현황입니다.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양평군청의 위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양평군청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폐율 같은 경우는 32%, 용적률은 103%입니다.
 그리고 전체 연면적 같은 경우는 1만 30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불법 건축물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지금 불법 건축물을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그러면은 조사를 한 다음에는 추후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불법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등재를 할 부분은 등재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 양평군청 불법 건축물 등재하실 때 각 사업소랑 읍면사무소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일전에... 지금 현재 그 양평군 도서문화센터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도서관과를 좀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는데 전적으로 이제 회계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과가 할 거 같은데... 하겠죠, 거기서 운영은?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건물이나 내부시설 그러는 거는 이제 회계과가 맡는 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공공시설물의 건설과정에서 시설의 운영부서와 건설부서가 다르게... 다르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획 같은 경우는 도서관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 도서관의 직원들이랑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실 배치라든가 그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그 내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그 직원들이 전문적인 직원이 없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별도로다 운영 방안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들에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했던 거지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같이 갔습니다.
최영보 위원  혹시 그 다녀온 자료하고 그런 선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별도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운영과 시설 주체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도서관과에서, 회계과에서 신축 도서문화센터 공간의 시설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있나요?
○회계과장 최선규  당초에 도서관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떠어떻게 이제 그 실 배치라든가 그런 거 한 계획서는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제안요청서라고 봐도 되겠죠?
○회계과장 최선규  제안요청서가 아니라 사업계획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계획서?
 그거 역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또 이제 현재 건설 중인 도서문화센터에 양평군의 역사나 무슨 가치, 뭐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 같은 경우엔 향토... 그 자료실에 향토자료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에 있는 전체적인 향토문화에 대한 자료실은 열람실에 별도로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본 위원이 이제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양평군은 건물을 지으면 그냥 건물 하나 똑같은 거 하나 또 짓는 꼴밖에 안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도서문화센터는 낡은 예전의 이제 중앙도서관이라든지 부족한 공연시설을 새로 짓는 거 이상의 의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양평 여운형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분도 계시고요, 최초로 의병 봉기가 있었던 우리 양평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나 기념물 같은 거, 자연과 환경,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적... 친환경적인 도시하고 양평의 철학과 의지를 보여주는 공간이나 지금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탄소 중립적인 자재 사용, 문화센터가 담아야 할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양평군이 추진 중인 그 계획에서는 그런 고민의 흔적을 찾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걸로 저는 봤고요, 제가 건축 전문가 한 분하고 문화재 그분들하고 좀 봤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씀하고 제가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공간이 좀 부재하다, 공간 자재의 비친환경적인 문제와 예술적인 부분이 배제된 업자마인드의 디자인, 양평은 예술, 문화, 자연이라는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 전반적으로 실내 콘셉트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내 그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회계과장 최선규  인테리어 비용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도서문화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제시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도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소공연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문적인 공연이랑 그다음에 옛날에 군민회관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공사 자재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자재들, 뭐 그런 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사를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30% 이상씩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군민회관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거기 벚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식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연속성이 있게 해서 지금 조경을 할... 조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그 나무는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경수 같은 경우도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전을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그 연속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어쨌든 그 막대한 비용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요, 도서문화센터에 양평의 역사 그리고 가치 그리고 철학을 담아낼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2년 정도 남아 있죠?
○회계과장 최선규  공사는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영보 위원  내년에 완료?
 그렇게 시간이 좀 남아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 양평군청사 건축물 사용에 대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이 지나고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때 그 외의 건은 질의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정기예금 만기 전 중도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손실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일반... 저희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약정이자 같은 경우는 총 저희가 8건을 중도해지를 했는데 약정이자는 8900만 원인데 해지이자는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8500 이상이 손실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중도해지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중도해지 같은 경우는 통장에 잔고가 거의 80억에서 100억 정도 유지하는데 잔고가 부족할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신속집행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에 해지를 하였습니다.
여현정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고 질의를 따로 했었습니다.
 통장잔고 30억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80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만기 예정일 기준 실제 집행 항목의 대부분이 일상경비였습니다, 일상경비.
 일상경비가 뭐 신속집행경비나 긴급으로 투입해야 할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0... 일반회계 기준으로 8500만 원, 1억에 가까운 손실을 봤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15일에 1개월짜리 100억 원 정기예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15일이 만기일입니다.
 손실액이 약 700만 원 가량 있었습니다.
 만기예정일 이전에 집행한 내역을 좀 살펴보면 1월 3일 일상경비 등 2억 7500만 원, 1월 4일 일상경비 등 19억 8824만 4470원, 그래서 총지출액은 22억 7356만 2830원입니다.
 약 23억 정도 됩니다.
 계약 해지 전인 1월 2일 일반회계 가용잔액은 31억 6731만 8982원이었습니다.
 가용잔액으로 충분히 집행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거는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결과적으로는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뭐 건건이 다 살펴봤습니다.
 다 설명... 이 자리에서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2월 20일 1개월 정기예금 50억짜리 가입했습니다.
 만기일이 3월 20일인데 3월 16일에 해지했습니다.
 4일 전입니다, 만기 4일 전.
 이것도 긴급 집행할 사안이나 예측이 힘든 사안이었는지 좀 철저하게 따져서 예산 손실을, 예산 낭비를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일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회계과장 최선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억, 뭐 100억 단위로 다 들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좀 쪼개가지고 뭐 10억이라든가 뭐 20억 단위로다가 정기예금을 들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이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같은 경우도 이 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쪼개서 가입하라고 좀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이와 비교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입니다.
 교육발전기금 20억 원을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 기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저희 양... 계약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 아니,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금은 각 부서별로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하게 저희가 부서에다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8% 고정금리로 1년 계약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은 약정이자였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7월에는 0.6%, 2020년 2월에는 1.26%, 4월에 1.6%, 6월에 1.75%, 8월에 2.6%,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를 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군민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금리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1년짜리 예금을 드는 게 누가 봐도 좀 상식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긴급 집행할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개월짜리, 길면 3개월짜리 예금을 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예.
여현정 위원  좀 앞서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가파른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1년짜리 고정금리, 그것도 한국은행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현 추세대로 가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년 후에... 계약 1년 후 만기가 되면 약 4% 가량 오를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평군이 이번 20억짜리, 그 1년짜리 정기적금, 고정금리로 정기적금을 듦으로써 인해... 듦으로 약 5000만 원 가량의 이자손실액이 발생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예산 낭비가 계속 발생하는 꼴이 되고요, 좀 이 중도해지 건에서만 봐도 양평군의 농협과의 거래 관계가 좀 저는 이상합니다.
 약정이자율이 낮은 금고 지정계약 조건이 있고 또 정기예금이 긴급 사안이 아님에도 계속 중도해지가 되고 또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예고된 상황에서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로 장기간 예금을 들고, 그래서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속 계약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금고 약정이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예치기간 7일인 환매부조건 채권에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양평농협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보다 낮은 금리로 양평군의 세금을 빌려서 대출, 여신사업 등에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이 들고요, 이런 이상한 계약은 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다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일자리경제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세무과장 구영순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및 재부과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금고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엄청 귀찮게 해 드려서...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성실하게 주셔서 잘 확인을 했고요, 감사드립니다, 시작 전에.
○세무과장 구영순  감사합니다.
여현정 위원  군금고 계약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금고 계약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8년 농협중앙회 양평지부와 금고 수의계약 체결했죠?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입찰공고 2회 하고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보면 1차 공고를 내고 유찰이 되면 2차 입찰할 때는 상식적으로 조건을 완화해서 응찰이 좀 가능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최소한 동일한 조건으로 하거나?
○세무과장 구영순  일반적으로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런데 재공고 시에 자료를 보면 신청자격이 좀 이상합니다.
 1월 18일 1차 공고 때 신청자격은 은행법 제2조 그리고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공고 때.
 유찰이 됐고요, 2차 공고 때는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고 공고가 돼 있습니다.
 2014년 계약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좀 비상식적인 공고가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신청자격이 축소된.
○세무과장 구영순  일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그때 상황은 제가 지금 답변... 이해를 좀 저도 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드릴 것이 좀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당시 계약했던 부서가 아니셨죠, 2018년 당시에?
 그래서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거...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때 담당...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또 2018년 계약 내용을 보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간 약정하는 지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약정계획을 1년 정도 전에, 2018년 1월 18일에 1차 공고를 내고 2월 19일에 재공고를 내고 3월에 농협과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빨리 조기에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저희 서류, 계약서나 기타 추진하는, 업무 추진한 서류로 봐서는 저희가 이유를 발견한 사항은 없는데 간혹 전국의 사례를 보면 좀 일찍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민선 7기에서 운영할 군금고를 이전 정부에서 그것도 1년이나 앞서서 계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6월 이전에 조기계약을 진행한 지자체는 20.7%입니다.
 통상적이지는 않다는 얘기고, 그중에서도 양평군이 가장 빠른 축에 속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양평군이 그렇게 해 왔다라고 하면 2014년, 2011년 계약 당시마다 그랬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2011년도에나 2014년도에는 하반기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2018년 계약이 좀 이상한 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조금 빨랐습니다,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기에 계약을 금고 측에서 요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요.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조건을 좀 군민들에게 많은 편의가 돌아갈 수 있게 조건을 정하고 재계약을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금고 계약 약정이자율과 협력사업비, 공개를 하지 못하죠?
○세무과장 구영순  협력사업비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 협력사업비 얼마였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협력사업비 2018년도에 계약할 때 4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언론에도 나와 있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서는 최하위...
여현정 위원  경기도 최하위?
○세무과장 구영순  예.
여현정 위원  실제 약정이자는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6%였고요,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의 추정치를 통해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양평군은 0.98%였습니다.
 이거는 계약사항 공개가 아니고요, 계약사항을 약정이자율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이 0.98%라는 이자율은 전국 243개 금고를 계약하는 지자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240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업무협력비는 경기도 최하위, 이런 계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금고 계약이 있었는데 올해 금고 계약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네요.
 개선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자율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세무과장 구영순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제 생각에는 이자율 공개라든지 협력사업비 그리고 금고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 좀 투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이 이렇게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또 아까 얘기드렸듯이 신청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식적이지 않게 자꾸 공고가 나게 되면 양평 군금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금고 관련해서 금고지정심의위 본 계약 시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들었거든요.
 농협에서 인상제안서 제출 받으셨나요?
 금고지정심의위 본 계약 시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 우리가, 군에서.
 거기에 대한 뭐 제안서를 왔나요, 내용이?
○세무과장 구영순  다시 제안서는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보 위원  접수가 됐어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최영보 위원  그것 좀 알 수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지금 아직 약정이 안 되고 추진 중이라서 지금 공개는 조금 곤란하고 나중에 위원님 찾아봬...
최영보 위원  공개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아니, 지금 왜냐하면 저기,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는 좀 곤란한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거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최영보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를 했는데 평가표에 보면 총자본비율, 그리고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세무과장 구영순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최영보 위원  예, 제가 금감원하고 다 실태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양호 이상이면 만점, 6점 처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고정도 만점, 6점 처리, 양호 이상이면.
 유동성도 똑같고요, 2점, 양호 이상이면.
 그런데 여기 다 동일 점수 들어갔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양호로 되어 있는 거는 동일 점수 들어갔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동일 점수 들어갔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이게 배점기준에 1순위 6점, 2순위 5.4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팀장님께서 서서 설명을 해 주셨죠?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니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금감원에 다 실태를 알아보니까 양호 이상이면 6점을 준다고 여기 쓰여 있지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순위를 지어야 돼요.
 순위를 지어야 돼요.
 어떻게 다 똑같이 6점, 6점, 만점, 만점을 다 줍니까, 이거를.
○세무과장 구영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밑에 참고 항목에 물론 행안부 지침에도 있고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있지만 금감원이나 이런 데 규정에 다 내용을 들어보면 순위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그 위에서... 우리도 이게 처음 하다 보니... 우리 이번에 공개경쟁 처음 들어왔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처음으로 경쟁... 경쟁...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다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팀장님께서 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그냥 담당 과에서 양쪽 것 다 보고서 그냥 점수 딱딱딱 주고선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 역시 그렇게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농협에서 8억을 제시했어요.
 양평 국민은행에서는 60억을 제시했고요.
 어찌 됐든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양평군에는 어느 금융기관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도 양평사람이고 양평지역 그런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게,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게 군민들한테 진짜 더 이익이 가는지를 생각을 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60억과 8억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제안서 제출 요구하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8억이 아니라 못해도 한 15억, 20억은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협력사업비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구영순  협력사업비는 저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입예산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냥 어디로 써지는지는 파악이...
○세무과장 구영순  목표로 따로 구체적인 목표로 하는 게... 일반회계 예산에 그냥 편입을 해서 사용합니다.
최영보 위원  그냥 일반예산 회계로...
 그러면 지난 뭐 4년 협력사업비... 돈이 뭐 군 통장으로 들어와요?
 어디로, 통장 어디로 들어와요, 돈이?
 아니면 거기서 바로 한 번에 이렇게 하나요, 농협에서?
○세무과장 구영순  저희가 7월달에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면 7월 말까지 납부를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세입처리가 되는 겁니다.
최영보 위원  그 내역 있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군민들이 어떤 게 이익인지 좀 잘 판단해서... 이게 최종결정을 누가 하시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로 전 보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이런 거 신중하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 처음으로 경쟁방법에서 금고를 지정하게 된 거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경쟁방법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약간의 미숙한 점은 있었는데 다음번에는 보완해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고생하셨는데요, 추후에도 우리 팀장님 그렇게 서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요.
 사전에 설명은 다 하고 양쪽 것 보고 개인 평가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의였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 좀 개선을 하셔야 돼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군금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 진행방식이라든가 어떤 배점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일정 부분의 시간 이런 게 굳이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앞전에서 최영보 위원님이 더 얘기를 하셔갖고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계획해서 이제 올해까지 4년간 운영되는 금고 관련해서 당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추산치로 발표한 약정이자가 0.98%,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것보다 실제 계약이자율은 낮았습니다.
 1.98%, 그런데 당시 평균이자율은 1.66%, 그리고 상위권에 드는 지자체는 1.9%까지도 됐었습니다.
 1% 가량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평하고.
 그러면 평균잔액, 평잔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3000억 정도 평잔액을 지자체별로 두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지금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2300억 정도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2300억, 2300억 기준으로 해도 약 80억의 이자손실이 발생합니다, 4년간.
 그리고 협력사업비가 경기도 최하위.
 인근 여주만 해도 12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해 보면 4년간 손실액이 100억에 달합니다.
 그냥 단순히 실수나 착오 그다음에 뭐 한계 상황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꼼꼼히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좀 새로운 제안들이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산림과장 정동진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연계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협력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협력사업 중에 315페이지 10번에 보면... ’22년도 거입니다.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행복마을아파트에서부터 양평병원 앞에까지 화단조성 해 놓으신 거 그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정동진  예, 산림과장 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맞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어쨌든 간에 협력사업이라 하면 저희 주 양평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시작 단계서부터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민원사항 따로 나오는 거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동진  예, 처음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도의 이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은 문제는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뭐 따로 오는 건 없다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민원이 따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보도... 인도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먼저 다녀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양쪽으로 통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공간들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를 현장을 갔다 와 보니 유모차 1대가 지나가게 되면 양쪽 서로 통행이 가능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방향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재질에 대한 문제.
 지금 그게 철로 재질이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다 한 몇 번 넘어지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개선 방법이 또 따로 있으면... 지금 예산 투입이 다 돼서 완공이 된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동진  현장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 이런 걸 강구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2019년, ’20년, ’21년 쭉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라고 이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재선충병은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은 이제 소나무류, 이제 소나무나 잣나무류나 해서 침엽수의 부분에 이제 대부분 발생이 되고요.
 장수하늘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파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방제하는 거는 발생된 나무에 대한 거를 벌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훈증 처분이라든지 아님 파쇄시켜서 이제 하고 있고 지금 동부 쪽에 양동면이나 이쪽은 이제 산림청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작업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수관주사도 이제 놓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 확보라든지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이제 산림청
하고도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가 주변에 대한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는 이제 좀 해서 확대 방제를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그러면 2021년도에 그 피해목 1764본을 제거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경사진과 근경사진 그다음에 추후 사진을 좀 자료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동진  예, 작년도에 131개소에 대해서 조사가 경기도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경기도에서 완료했고 131개소에 대한 조사, 그 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으로 뭐 선정되거나 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동진  그 내용에 대한 건 저희가 용역을 먼저... 이제 결산감사 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자료를 지금 도에서 지금 요청을 해 갖고 나오는 대로 해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러면 이번 홍수로 인한... 홍수 때 산사태가 발생한 곳하고 좀 비교해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아직?
○산림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현정 위원  이 조사는 뭐 매년 이루어집니까?
○산림과장 정동진  매년 이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현재는 2021년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아직 그 내용을 파악하기 전인 거죠?
 저는 관련이 있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막을 수 있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뭐 올해 같은 피해들을 뭐 천재지변의 일환... 천재지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리고 자료는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예.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9월이 아니... 월요일, 9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