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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지역돌봄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일  시 : 2022년 9월 22일(목)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 지역돌봄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증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 역량강화에 사회복지종사자 건강증진사업이 금년도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지원했던 내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지원이 안 됐는데요, 그 이유가 건강검진을... 독감예방을 주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많이 하다 보니까 3, 4분기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아직 지출이 안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리고 또 축하할 내역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직접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뭐 위원님들 많이 접하셨던 내용인데요, 우리 양평군 복지사업이 전국적으로 좀 상위 케이스에 들어가 있어서 7년 연속으로 우리 보건복지, 지역사회복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올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8년 연속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7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축하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행사·시설관리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3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내역을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월 7만 원, 참전명예수당은 20만 원, 유공자배우자 10만 원, 전몰군경자녀 10만 원, 사망위로금 뭐 20만 원, 광복절위문금 20만 원 했는데 보훈명예수당만 유독 조금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지원대상이 한 800여 명 되시는데요, 인근 시군의 어떤 수당 여건이라든가 저희 군의 다른 수당과의 어떤 형평성 등을 평가해서 당초에는 5만 원이었던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서 이제 7만 원까지 드렸는데요, 저희도 근래에 인근 시군이라든가 우리 보훈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수당이 너무 적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인상하는 쪽으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조례도 개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상하는 걸로 해서 보훈회원들 선양에 앞장서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이거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서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7만 원에서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활동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사실 5억 2800에서 10억 6000으로 늘어난 금액이 지금 서부지역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금액이 5억 2800, 10억 6000이 지급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지원됐던 내역이고요, 올해, 2022년도 것도 예산을 세웠던 금액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위탁금을 미리 위탁금을 좀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지원된 내역이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역을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사실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제 학교 밖이나 학교 내나 상관없이 아이들이 일과 후에, 학교 종료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뭐 학교 밖이든 학교 안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포함시키진 않고요, 교육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학교 등교, 등하교 이후에 아이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하는 것도 약간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금액이 적은 거는 이건 집행액만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만 적은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금 지원하는 건데 현재 몇 명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저희가 이제 꿈드림이라고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밖지원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등록된 아이들 숫자가 한 17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홈스쿨링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뭐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하여튼 간 학교 밖 청소년도 운영을 하고 계셔서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그 맨 끝에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이 지원하는 학생들은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한 달에 1만 3000원, 물론 이제 1만 원에서 조금 인상이 됐어요.
 1만 3000원을 지원을 하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식으로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지역화폐...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물품도 아니고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카드식으로 이렇게 주면 필요할 때 가서, 마트에 가서 슈퍼, 씨유라든가 그런 데 가서 살 수 있고요, 이 비용은 이거 이외에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들이 충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시설, 사업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양평 동부 청소년문화의집과 서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를 지원한 게 있습니다.
 아까 49번에... 아니죠.
 49번이 아니라 238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써 2021년에 5억 2800이 지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4억만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고요, 지금 2022년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나는 게 어떤 이유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동부 청소년문화의집 242쪽에 4억 원은 실제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포함을 했고요, 앞쪽에 청소년문화활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는 운영비 포함해서 프로그램비라든가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라서 그 금액의 차이가 좀 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여기는 쓰여 있는 거는 그냥 문화의집 운영이지 이게 뭐 문화의집에 사업비가 포함이 되고 안 되고가 포함이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7월달에 개원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장애인시설에 있는 그분이 처우개선을 갖고 들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고 해서 이 담당하시는 분이 31개 아마 시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금차에 아마... 금년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처우개선에 관한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뒤쳐지지 않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럼에도 시설 종사자분들께서는 좀 더 많은 어떤 처우개선 비용을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애인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은 많이 혜택을 받고 계시지만 노인요양기관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들은 별도로 이익을 내는 어떤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이 되는 게 좀 적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제 노인요양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좀 복지포인트라든가 처우개선비를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협의회, 거기 있는 분들은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지포인트 제공하는 걸 지원대상이 아니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분들까지 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으뜸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뒤쳐지지 않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 자료를 저를 갖다 준 거 보면 기존에는 생활임금 해서 지급되던 부분을 기본급으로 하던 것을 지금 생활임금으로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아도 다 조금씩 인상되는 걸로 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거가 차질 없이 본예산에 적용이 돼서 내년부터는 좀 처우개선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는 사회복지 관련된 공직자들과 종사자들의 노력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올해 4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 따르면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요양보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한 양평군의 요양보호사 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양기관은 지역돌봄과 소관이긴 한데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분 수가 아마 10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예전에 한번 그렇게 파악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리고 또 제9조1항에 보면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1호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그리고 4호에 보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지역돌봄과 소관 업무이긴 한데요, 올해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지역돌봄과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문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례에 신청방법도 좀 자세히 명시돼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제정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에 보시면 일하는 수급자 지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75명에서 이 인원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하는 청소년들이 10만 원씩 하면 3년을 하면 360인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17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적은 수만이 신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하는 수급자 지원은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 기초수급자분들 중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기초수급자...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포함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한 번 신청을 하면 3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020년도에 75분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3년이 돼 가고 그렇다 보니까 신규발급 수급자들이, 발급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청소년들 중에서 자격기준에 주어지는 대상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신규자들이 나오질 않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유지를 해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조금...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좀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자격기준도 좀 많이 까다로웠고 그러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일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는 없고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차상위계층...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청소년들이나 수급자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수는 없고요, 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새로운 명칭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제일 아래 하단에 보면 2022 사업 중에 희망저축계좌1서부터 네 가지 사업이 올해 신규로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그전에 희망키움통장1부터 청년저축계좌까지는 일몰되는 사업이라서 대상자들이 3년이 지나면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게 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희망저축계좌1서부터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것보다는 더 좀 완화가 됐고 지원기준도 좋아져서 현재 저희가 지원을 받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맨 아래 칸에 보시면 유지자가 한 명도 없는 거로 되어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청년내일저축계좌랑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4월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온라인으로 된, 신청 접수된 인원이 한 200여 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이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이 참여해서 자산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그 사회복지 보조금 중복 지원이나 지원 누락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사회복지 예산편성 비중이 굉장히 높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예, 2022년 평균 비율은 총예산의 32.6%라고 보고돼 있더라고요.
 근데 양평군 그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2022년 본예산 구성에서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28.57%라고...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판단하신 그 비율이 거의 맞는 것으로...
여현정 위원  예, 좀 평균보다 비율이 낮네요, 양평이?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현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면 복지예산이 저희 복지 3개 과에 포함돼 있는 예산도 있고 또 보건소에 일부 그 복지랑 관련된 예산들이 포함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예산서에 있는 그 28.5%는 복지 3개 과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까지 포함한다면 다른 시군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보건예산이 또 약 3% 정도 양평군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예산 비중이 많은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또 이제 특히나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중복 지원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지원이 누락되거나 혜택이 불공정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돌아가는 그 불균형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조사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의 이제 유사중복이나 민간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중복 지원이 발생하거나 누락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시해야 될 필요성이 좀 존재한다고 보고요, 혹시 이거 중복 지원, 복지지원금을 중복 지원한 거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뭐 감사에 적발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중복 지원을 통해서 감사에서 적발됐던 건 없던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리고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중복방지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설라든가 아니면 그... 물론 국고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당연히 중복 지급이 될 수가 없지만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거기서 계속 좀 같이 논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 중복 지원이나 지원 누락 등이 좀 말씀 아까도 드렸듯이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고요, 또 이제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복지 체감도나 또 재정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철저히 관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의 노원구 같은 경우는 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복지자원 고루나눔시스템을 통해서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양평도 중복방지위원회가 있다고는 했지만 좀 시스템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돌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돌봄과장님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돌봄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지역돌봄과장님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장수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좀 바꿔볼까 하고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그 지급 대상자의 범위, 시기를 지급하는 시기는 만 90세가 되는 날로 속하는 다음 달로 본다라고만 보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 위에 95... 아, 19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아주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 이유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지역돌봄과장 이동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기존에 추진하다가 2016년경에 보건복지부에서 유사 보조금 지급 사항에 대해서 중복을 해소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권고를 하면서 걸었던 내용이 유사 중복사항을 통폐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10% 정도 감액을 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그래서 저희도 그 장수수당을 기존에 주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추가로 되는 분들이 없을 수... 없게 해서 그 연차적으로 좀 그 조례가 사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니까 조례 아예 개정을 아예 막았습니다.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0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해서 매년 70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게 사실 제가 듣기로는 1인당 27만 원, 4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노인일자리사업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공익활동형이라고 해서 도시락 배달이나 말벗하는 노노케어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경로당 지킴이 이런 사업을 했고요, 시장형사업으로 해서 그 양평장마을이라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근데 70억씩이나 투자해서 사실 노인들의 일자리를 해 주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좀 한번 따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효과보다는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좀 소일거리를 하면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과를...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조금 더... 당연히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소일거리 하면서 또 뭐 수당도 타고 이러면 좋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경로당 수가 36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에 행정리 수가 홈페이지에 274개로 나와 있는데 3곳이 추가돼서 277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여현정 위원  행정리 숫자보다 경로당 숫자가 훨씬 많아요.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여현정 위원  이유가 뭔가요?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행정리상으론 분리는 돼 있지만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별도로 경로당이 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 지원이 3년간 208개소, 그리고 2022년 경로당 신축 건만 8개소에 약 30억 예산이 투입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여현정 위원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하면 경로당 신축 시에는 20명 이상의 동의... 20명 이상이 동의한 설치신고서를 반드시 접수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절차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잘 철저히 지켜져서 추진되는 거 맞지요?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운영위원회라고 별도 있어서요,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 신축되는 경로당의 경우는 보통 마을회관하고 별동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별도로 지원될 수도 있고 합쳐서...
여현정 위원  하나로...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뭐 1층, 2층으로 해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여현정 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지역 마을회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율이 84.6%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또 조사 마을 중에 85.5%는 마을회관, 경로당 복합형.
 그러니까 대부분이 마을회관의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마을회관조차 경로당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지적인 거 같아요.
 저도 양평군의 실태도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또 별도로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마을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좀 이런 파악이 필요할 거 같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곳에서 좀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통합 운영이 되는 사례 그리고 별도로 경로당이 또 있어서 이중으로 2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처럼 되는 사례 이런 일이 많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58쪽에 보면 민간위탁 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양평군노인요양원, 노인복지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해 갖고 3개가 있는데 그 맨 위에 양평군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입소 정원이 77명이랬는데 대기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대기자는 지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설이나 아니면 그 요양하는 게 많이 또 돼서 이쪽으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사실은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대기자가 그렇게 많으면... 사실 양평군에서 많은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요양... 양평군노인요양원처럼 추가적으로 이 시설을 좀 할 게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그거는 아무래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양평군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많지만 관내 요양원이 33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지금 공실률이 많이 높다 그럽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노인요양원을 추가로 설치한다 그러면 관내 민간요양원한테도 좀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문제점들을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기존에도 뭐 33개, 35개의 요양원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요양원에 대한 들어가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던 사항이고 사실은 특별하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도 많이 있긴 하셨습니다.
 특히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이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차후에는 이렇게 대기자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좋고 또 군민이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좀 차후에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관계 기관하고 검토하시고 또 사망자나... 진행되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랑 같이 연계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입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얼마 전에 추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시개발사업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만 헤베가 안 돼서 추가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1종 주거에서 2종 주거단지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고령자주택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고령자는 몇 세 이상, 그다음에 뭐 이런 기초적인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정도로 현재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대상자가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금 LH공사하고도 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해 확정시켜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대상자도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죠?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예.
 기본 사항은 그렇습니다, 기본 사항은.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리고 280억이 들어가고 군에서 54억 정도인데 뭐 추가로 변동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신데 고령자주택에 대한 의견수렴이 2018년, ’20년, ’21년, 현재도 뭐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 왔는데 여기 이 고령자주택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여기는 주민들로만 의견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지역의... 양평군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수립 중에 계시다니까 그분들이 진짜 들어가서 어떤 게 불편할지 진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건립 처음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이게 8개 시군에서 8개... 31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아마 선정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저희 양평군에서 제대로 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해서 학비도 무상 지원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부터 또 유아에게도 보육료가 누리과정비가 지원이 되면서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안산이나 부천, 군포시 같은 경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도 전액 시비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민이 생길까 봐 좀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양평은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주민복지과의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돌봄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주민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화장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에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보조 규정에 따라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지원 항목을 포함해서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곧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 조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완전 무상보육을 통해서 공보육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 인사드리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공설화장장... 공설화장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저희가 설문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는데요, 아직 그 결과서를 정식으로 제출받지는 못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 2차라고 한 거 보니까 1차 조사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공설화장시설 관련해서는 몇 번을 설문조사를 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설화장장은 필요하나 우리 동네는 싫다, 맞지요?
 보통 그렇게 나오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는 한 곳에 집중되는데 혜택은 공공이 고르게 나눠가지는 문제에서 님비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양평뿐 아니라 지역별로 이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좀 뭐 뾰족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된 게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저희 군민들께서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양평군에 공설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절실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 공설화장장이 있었으면 3일장을 지낼 수도 있었는데 공설화장장이 없음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4일장에서 6일장까지 치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보다는 공설화장장에 대한 필요성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더 많이 확대는 됐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아직도 막상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화장장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민선 7기 때도 추진을 하려다가 이렇게 좌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주민들이 충분히 지금보다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긴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주민들 대부분이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서울에 우면산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추모공원 설립과정, 혹시 알고 계시죠?
 뭐 대략이라도...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여현정 위원  예, 서울수모... 서울추모공원 좀 말씀드리면 서울에 소재하는 첫 화장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로와 전용 진출입로, 시민공원, 종합의료시설이 다 어우러져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신개념 복합시설이다라고 좀 평가받고 있고요.
 환경과 기능을 고려해서 최첨단 화장시설과 더불어 건물 전체를 하나의 갤러리처럼 조성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좀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서울시 화장수요 100% 충족할 수 있고 화장... 외부에, 외곽에 나가서 드는 화장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완공된 이후에 이용도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96.8%라고 합니다.
 서울화장...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건립 과정에서 좀 착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 입지 결정기준을 주민들과 함께 정하고 또 결정 방안을 주민공론화를 통해서 만들어 보는 이런 대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단 모집하고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례연구, 숙의과정, 대토론회, 주민투표 이런 과정을 좀 한번 거쳐보는 게 어떨까 해서 좀 제안드려보는데 어떠신 거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군에도 공설화장장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 공설화장장을... 또 입지 선정에서부터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렇게 공감을 하고 또 그것이 절실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지금보다 더 많은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서두르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민선 7기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잖아요.
 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같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을 보시면 여성복지지원인데 맨 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지원하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공무원은 제외하고 근로공단에 지급... 등록돼 있는 직장인에 한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신청 인원이 몇 명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현재 아빠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19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인원은 제한이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따로 그 인원 제한은 없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사업 대상자가 양평군 지역주민으로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남성이면 사업 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이런 좋은 사업은... 사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홍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양평군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알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가족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가족지원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미리 얘기를 들어봤는데 268쪽에 보면 아이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지원 금액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10억 3400에서 작년에는 6억 8600, 금년에는 5억 9300만 원인데 제가 듣기로는 돌보미에 대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국비가 줄어서 아마 이게 계속 줄고 있는 사항인데 양평군에서는 국비 대신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자료 제출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줄은 거로 이렇게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사업량보다도 당초 그 예산이 도의... 국도비로 많이 책정이 돼서 사업 추진하고 남은 그 예산 금액에 대해서 반납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현 집행액 기준으로 5000여만 원이 부족...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다가 추가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작년도에 보조금을 반납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얼마 정도를 반납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7400을 반납을 했고요, 2021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88만 7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근데 작년에는 28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약간 줄기는 했지만 그 금액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이게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그 7억 7300에서 1차 내시에는 또 7억 3200, 또 2차 내시에는 7억여 원으로 이렇게 예산액이 감액...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 얘기는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비나 뭐 군비가 아니라 군에서, 우리 양평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끔 담당 과장님이 추경에 요청을 하시든지 이런 절차를 좀 밟아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고 이렇진 않았을 텐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지원 금액이 계속 국비가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근데 이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란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에 요청을 해서 충분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20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뭐 집에서 있는 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 아이돌봄에 관한 게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추가적으로 군에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부족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아동복지지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동학대예방사업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 전문아동보호비가 이제 책정이 되고 있는데 금액이 현재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하게 돼서 좀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아동 학대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금액이 조금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이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아동학대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이라든지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 그다음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고는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는데요, 향후에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학대신고가 3, 40건씩 들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매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양평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제가 홍보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홍보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아동보호비가 지금 15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150만 원 갖고 가능할지가 좀 의문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책정을 제대로 하셔서 아동보호나 이렇게 학대받는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육기능강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지역돌봄과 소관인 줄로 잘못 질의하던 부분인데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초·중·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외국 국적 학생들도 전액 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부터 유아에게도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외국인 학생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산, 부천, 군포, 이런 데가 조례를 만들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현황은 어떤지, 혹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문화가정 입학 아동에 대해서 입학준비금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 어린이집 필요 경비 중에서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을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게 되면 다문화가정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는 보육료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린이집?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현재는 입학준비금...
여현정 위원  입학준비금만?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여현정 위원  예, 수요 파악하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좀 다시 이야기를 차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활동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매년 50억이 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얘기를 잘 안 들으시고... 272쪽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양평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게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장애인 학대...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니까 얘기를 안 들으셨잖아요.
 장애인 학대가 아니라 이번에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서울에서 지하철 시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평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동권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에 부족한 게 있는지,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제가 언론 통해서 본 바로는 지하철 통행 제한하면서 자기들 의사를 반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 그런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저희 쪽에 와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좀 예산의 그런 부분을 좀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어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단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그런 부분을 좀 더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거는 장애인에 관한 거는 아니고 거기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거고 제가 물어본 거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았느냐, 지금 뭐 교통편의나 아니면 버스 같은 걸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는데 양평군에서는 그런 내역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아, 그런 부분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양평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인 걸로 알고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이외에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양평에 양평가정상담소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과장님 그 해당 부서에 언제부터 일하셨죠,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아, 저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요.
최영보 위원  그러면 혹시 상담소 관련해서 기사내용 전년도부터 쭉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직원급여 착복, 보조금 횡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양평경찰서하고 경기 특사경 수사한 후에 경찰 송치 의견이 나왔는데도 해당시설장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해당 시설도 그냥 문제없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고요.
 ’21년도만 해도 비정상적인 운영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갑질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고, ’22년도에 경기 특사경의 수사에 의해 ’17년, ’18년 보조금 횡령이 사실로 드러났고, 지금 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젠더폭력 추방이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지금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상담 건수도 보니까는 해마다 엄청나게 줄어들고 지금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지원내용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과의 업무 협조가 긴밀히 필요한 상담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업무 협조도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고 마비가 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런 시설에는 좀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한다든지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평가정상담소에서는 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사법기관하고도 이렇게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또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기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군에서도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기 2번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2번이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향후에... 이것이 지금 당장 시설폐쇄로 가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런 행정처분을 더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시설장...
최영보 위원  예, 그 당시에... 전년 9월 15일쯤일 거예요.
 아마 여성가족팀장님이 계셨는데 상담소를 방문을 해서 소장도 잘못했고 직원들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좀 관계 개선을 해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거기서 그분들한테.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그곳에서 그렇게 한 곳에 모아서 어쨌든 피해자, 가해자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뭐 어떤 조... 무슨 계속 상담소에서 진정서도 넣고 했는데 이런 부분,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갔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다가...
최영보 위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한 회사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그런 단체... 내용에는 분리조치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최영보 위원  그렇지만 거기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이해는 하거든요.
 그 후에도 이제 군청에다가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뭐 재작성하라, 그런 명령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민원인이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확인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최영보 위원  확인이 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양평군청 감사과에서 가정상담소 관련 감사에서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이 팀장을 배제해서 해 줄 것을 진정하고, 경기 인권위에서 조사가 뭐 가능한 사실을 지금까지 해당 부서에서 조사하지를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진정을 넣은 적도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인권센터 관련해서는요...
최영보 위원  밝혀진 내용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저희가 이제 경기도하고 양평 가정상담소를 합동 지도점검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경기도 특사경에다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결과는 아직 저희 쪽에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했고요, 저희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양평경찰서에다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그 수사 결과는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군에서 행정처분을 좀 여러 건 내려 보내셨는데 뭐 어쨌든 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받은 사유를 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1회 이상 받은 경우, 지금 내용을 기사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보면 1회가 아니라 3회 정도로 저는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경우는 보조금을 이제 끊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타 시설에... 타 시도 뭐 이런 데서 상담 업무를 이제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한 경우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화성시가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보조금은 군하고 어디, 어디, 여성가족부 그쪽에서 지원이 나오나요?
 어디서 나오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여성가족부에서도...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근로기준법 등 인권침해 근로자를 보호를 좀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한 곳에서.
 타 시군의 운영 관리사업을 잘 검토하시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바로센터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민원바로센터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바로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가로·보안등 현황입니다.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질의드리기 전에 12개 읍면의 가로·보안등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반, 4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가로·보안등이 12개 읍면의 이동거리만 해도 꽤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수요가 충당이 가능한가요?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  예, 지금 사실 저희가 2개 반, 4명이서 한 달에 한 300건 이상, 한 4, 500건의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인원적으로는 좀 부족한 사항에 있고 그리고 사실 가로등이라는 게 밤길에 안전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 보수하는 데도 한 2, 3일, 많게는 5일 이상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송진욱 위원  지금 거의 2만여 개가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각 읍면이나 동네 마을길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민원이 발생하면 일처리가 좀 늦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다시 상의해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게... 제출한 서류를 보시게 되면 이게 kWh라고 돼 있는데... 276페이지요.
 이것이 표기가 맞는 건가요?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  예,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kWh가... kWh는 전기 용량이나 전기 배터리 이쪽 아닌가요?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  예, 그러니까 35W의 램프를 사용할 경우에 35kWh... 시간당 사용량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양평군 마을안길에 설치된 보안등 계약 전력이 한전과 계약 시 32W부터 250W로 계약 전력이 상이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  예, 보안·가로등은 보안등과 가로등으로 나눠져 있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276페이지에 있는 보안등의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35W의 경우 금액이 한 1300원대로 한 주당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277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계약 전력에 의해서 분전반이 설치가 돼 있어서 사용한 양을 계량을 해서 가로등에 전기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현황입니다.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이 건은 사전에 설명을 들은 관계로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읍면별도 계약 전력으로 다 이루어져 있나요?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  예, 보안등의 경우에는 정액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기요금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계약 전력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계약 전력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뭐 어느 정도 수준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한 1000만 원, 먼저 또 계약을 하면은 그 정도 모수로 1000만 원 내는 거죠?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그러면...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  가로등 1kW에... 계약 전력을 1kW에 몇 개의 가로등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분전반이 설치가 되면 그 연결되어 있는 가로등이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에서 민원에 대한 접수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저기 들어오기 전에 11시에 한 민원인 분을 만났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접수를 하면서 직원들의... 물론 굉장히 하루에 굉장히 많은 건의 민원을 받다 보면 조금 힘드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바로센터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좀 하셔서 조금 더... 그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어려움을 갖고서는 민원을 제기하시러 오시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9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