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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5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7.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12.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16. 1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17. 16.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18. 17.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9. 18.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 19.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3. 2.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4. 3.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양평군수 제출)
  16. 1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7. 16.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18. 17.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9. 18.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0.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제16항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제17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8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9항 휴회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2.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3.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4.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5.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양평군수 제출) 
 1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요찬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11건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황선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전문위원의 직위명을 직급별로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8년 9월 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 재해 보상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4조 중 양평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오타에 따라 당초 방침안대로 ‘3년’을 ‘2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외부 환경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 단위 기구의 경제산업국 신설, 과 단위기구인 도시건설국 토지허가과를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을 재설계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 867명에서 900명으로 3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6조1항 중 ‘토지허가과’를 ‘허가과’로, 부칙 안 제2조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허가과장’을 각각 ‘허가과장’으로 수정하여 비슷한 부서 명칭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양평 파크골프장 운영 방안 용역결과에 따른 사용요금을 조정·보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양평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9조 중 의미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위탁 규정인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재 운영시설에 맞추어 변경하고, 복지회관 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본 조례로 제정하여 주차요금 및 면제·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청사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시장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인건비 지급과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도로·하천 등 사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효율성이 타 시군 사례에서도 미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상위기관의 지원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도입하고자 ‘제10장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고, 도로확보기준의 강화, 표고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 및 난개발 방지,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현 조례의 정확한 적용으로 난개발 방지가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현행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위하여 안 제18조는 현행대로 하고, 안 제18조의2의 시행일을 1년간 유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수정안, 원안, 3개 안에 대한 의결 모두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찬성의견 3표, 반대의견 3표, 가부동수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에이치의 주관단체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방재정법과 동일하게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정책 교류 및 우수 사례 등을 교환하여 군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17.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8.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4시0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선호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입니다.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금액 53억 700만 원 중 30억 원이 부족함에 따라 융자금액 30억 원에 대한 군의 보증채무가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연금리 3%에 융자기간 1년 조건으로 융자금을 확보하여 친환경인증벼 수매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첫째, 양평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변경의 건으로 당초 32억 원에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공용공간인 야외 주차장, 조경 등의 부족사업비 12억 원이 증액된 44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두 번째,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의 건으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하고자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7438㎡, 연면적 4900㎡로 지하 2층, 지상 4층의 양평군 노인복지관과 지상 2층의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60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양평군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 사업비 변경 건으로 당초 11억 3700만 원에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공용공간인 야외 주차장, 조경 등의 부족사업비 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4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동면 석곡리 양동목욕탕 신축 공사비 변경의 건으로 당초 28억 원에서 생활체육시설 공모 선정에 따라 10억 원이 증액된 38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788억 원으로 0.76%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566억 2000만 원으로 1.95%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221억 8000만 원으로 5.16%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3억 원, 세외수입 14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61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24억 원, 보조금 2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세출액은 656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개 분야 중 공공질서및안전 등 9개 분야에 증액이 되고, 일반공공행정 등 4개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6% 감액된 437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202억 2000만 원, 자본적지출이 235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액된 266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96억 9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169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13% 감액된 517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과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항을 예산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변영섭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