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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10시1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2. 11.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5. 14.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16.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21. 20.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22. 21.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23. 2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4. 2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4.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26. 2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7. 2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8. 27.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29. 28. 2020년도 예산안
  30. 29.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31. 30. 2020년도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32. 3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3.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4. 33.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박현일 의원)
  3. 1.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6.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7. 5.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8. 6.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9. 7.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 8.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1. 9.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2. 10.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3.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4.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7.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8.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19.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양평군수 제출)
  22. 20.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21.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2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6. 24.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7. 2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8. 2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9. 27.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0. 28. 2020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1. 29.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2. 30. 2020년도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3. 3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4.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5.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기에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등 21건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시정연설의 건, 제4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5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항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1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6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제20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제21항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제2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2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4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제2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2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27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28항 2020년도 예산안, 제29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제30항 2020년도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제3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3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33항 휴회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현일 의원) 

(10시14분)

○의장 이정우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박현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박현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원고를 좀 길게 써 왔습니다.
 원고 없이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양평군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은 총체적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0년여 누적 적자금 253억 원, 부채 233억 원 규모 양평공사 메가톤급 폭풍은 이제부터 중차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공기업 청산 및 발전적 해체, 새로운 경영 시스템 구축, 부채 인수 상환이라는 군민적 합의 도출과 책임자 사업기관 수사 의뢰 등 적폐 청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조 2000억 규모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민간투자 늑장을 비롯 용문산 백운봉 사격장 이전 결단, 양동면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비롯 총 300억 규모 청운생태마을 맑은숲캠프, 오커빌리지 운영 난맥, 양평군 행정타운 재설정, 양평군 임대주택 유치, 양평종합운동장 메인구장 부실 등 활용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반면 민선 7기 정동균 군수 취임 이후 지난 20년간 꼼짝도 안 하던 1조 3000억 규모 서울 송파에서 양평간 고속도로 예탁 착수, 1000억 규모 양평-여주간 37호선 국도 4차선 확장 일괄예타 신청, 435억 규모 양근대교 확장, 450억 규모 강하-강상 국지도 확장, 양평-이천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순항, 138억 규모 목왕리 서양평IC 접속도로 준공 임박, 350억 규모 단월 비솔고개, 문호-수입간 지방도 순항,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2020년 제3차 지방도 고시 예정 등 괄목할 성과가 있었으나 군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산적한 문제와 또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면 현안은 너무나 큰 문제들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전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으나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가 더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국수역 등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군민들의 지혜와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 독일타운 민간협약 정상화 촉구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정원 추진 또 일부 무산된 행정타운 부지 내 양평군의회 청사 및 외청에 제... 양평군 제2청사에 대한 신축 결단이 군수님으로부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인구 유입에 대한 시 승격에 대비한 콤팩트 시티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들이 나와 줘야 될 때입니다.
 또 하나, 양서면 내 교통난 대책을 위한 특단의 예산 확보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양평교육청 이전 및 양평, 강상, 서종 등 학교 교실 신축도 아주 절실한 실정입니다.
 양평노인복지관 이전 건립, 농민수당 공론화, 양평군 난개발 방지책 수립, 양평, 용문 3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양평 생활예술플랫폼 등 양강섬 종합개발에 대한 구체화, 양평 청년청 신축 현안, 양근어린이집 이전 신축, 양평도서관 종합타운화, 양동 제1, 2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가속도, 단월면, 양서면 청사 신축도 지금부터 공론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듯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 저희 의회에 보고한 양평군 재정자립도 18.3%, 자주도 67.3%에 불과합니다.
 양평 총생산량은 인근 여주보다도 약 1조 원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개인소득도 1700만 원 수준으로 여주보다도 5, 600만 원이 적은 경기도 최하위 실적입니다.
 양평은 가난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고통과 함께 눈높이 군정을 채찍 하고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자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고용률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군수님 혼자서 24시간 동분서주 발로 뛰는 현 시대를,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양평 공직자 여러분의 혁명과 혁신을 촉구합니다.
 군수님 또한 과감한 혁신 인사로 새 판을 짜야 됩니다.
 열정적 공직자와 창의적 공직자를 과감하게 발탁해야 됩니다.
 표리부동, 복지부동, 부화뇌동, 정치편향 공직자는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찾아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양평군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치열하게 돌파해 나갑시다.
 용문면 2만 명 달성, 읍 승격과 양평, 15만 명 양평시 초석을 민선 7기에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 내야 됩니다.
 민심의 갑옷을 입고 돌밭을 가는 소처럼 거침없이 2020년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송요찬 부의장님과 윤순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장님과 송요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고자 출범한 민선 7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은 민선 7기가 당초 계획한 방향에 따라 본격적 실행을 강화한 해로 안으로는 900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현장행정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밖으로는 경기도, 중앙부처, 국회 등과 차별화된 소통력을 바탕으로 협업하는 네트워킹 군수 역할에 충실했던 해였습니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여주-양평간 국도37호선 4차로 확장사업의 일괄예타 추진 신청, 양근대교 및 강상-강하간 국지도 확장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 화도-양평간 고속도로 구간 서양평IC 설계 완료, 사격장 이전사업 추진 등 올 한 해 동안 양평군 발전의 큰 획을 긋는 대규모 숙원사업들의 실타래가 풀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세미원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 등록, 물맑은양평 도서문화센터 선정, 구둔아트스테이션사업 선정, 양평혁신교육센터 설치, 양평통보의 성공적인 보급과 활성화, 양평고용출장센터 개소, 청년정책 실행 기반 조성, 공보육 50% 달성, 출산장려금 증액,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신축·이전 등 양평군 발전에 직결되는 대형사업들이 선정되고 추진된 역동적인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20년은 민선 7기가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강력한 행보를 이어갈 해이기도 합니다.
 군민이 주인인 양평, 군민이 잘사는 양평,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목표로 군민을 섬기는 따뜻한 동행을 통하여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 군정에 대해 크게 네 갈래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정한 군정 운영입니다.
 2030년까지 양평의 장기적인 비전과 핵심가치를 담은 미래비전 7TH 양평을 초석으로 양평만의 특성을 살린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군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군민 대토론회, 우리동네 원탁회의, 국민디자인단, 국민생각함, 제안제도, 소통·공감 톡톡! 카페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방위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군정정책자문단, 민관협치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하여 폭넓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갈등위원회와 공공갈등포럼, 마을 갈등 자율조정 전문가 양성 등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와 역량강화를 위해 갈등의 사전예방 및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감정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사 시스템 개선으로 개인의 성과와 역량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신성장 미래 동력 발굴 육성입니다.
 양평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양평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온라인 스토어 창업 지원, 창업가 육성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평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과 청년일터 건립을 통해 맞춤형 취·창업 공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하여 통합일자리센터, 중형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인·구직 트라이앵글 연계 프로젝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쿡 위드미,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유통구조와 소비 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전통시장이 특화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상인분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대기업의 시장 점유에 맞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자영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경영환경개선사업, 맞춤형 컨설팅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중소기업 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기업 유치, 양동산업단지 조성, 드론 체험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양평의 근간을 이루는 친환경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친환경인증농가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스마트팜 육성,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명품 소득작물 집중 육성, 농촌체험마을 경쟁력 제고, 김장보쌈 한마당 잔치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도시개발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평리 전술훈련장 환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복지 구현입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 고도화, 양서 119안전센터 건립, 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 신설 등 신속 정확한 초동 대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양평형 혁신지구 정착, 청소년정책 민관협업체계 구축, 1면 1개소 청소년 공간 구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우리동네 학습공간 활성화, 찾아가는 배달강좌 확대,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도서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인요양원 증축,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찾아가는 희망배달마차 운영, 복지순환버스 증차, 육아나눔터 확충,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양서군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임시주거지원, 행복돌봄추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행복마을 청년복지 매니저 운영 등 새로운 복지시책 발굴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이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만들겠습니다.
 삼산보건진료소 신축, 양평에코힐링센터 내 건강관리 서부센터 개소, 어린이 건강놀이터 조성 등을 통하여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 관광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군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는 특화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군이 보유한 문화예술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응모하여 지역 주민이 원하는 문화환경을 기획하고,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경기도 및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세미원이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에 등록되도록 추진단계를 밟아 나가고, 근대문화 유산인 구둔역을 관광명소로 변모시키기 위한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 폐쇄된 철도 채석장을 재활용하여 자연 특화된 레저관광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Y-클라이밍 파크 조성,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도권 제일의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내년도 본예산은 7391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10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대비 641억 원이 증액된 58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185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28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550억 원, 환경 분야 379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349억 원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지역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주차장 확보,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체육 분야 활성화,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문화재 관리 예산, 교육혁신지구 조성에 따른 교육 예산, 양평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한 SOC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확포장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고,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실현을 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밝아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12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3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군수, 부군수, 담당관, 국·과·소장, 읍·면장 전원에 대하여 군정질문·답변 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으신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39분)

○의장 이정우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2월 5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와 12월 19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29호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문위원의 직위명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의 전문위원의 직위명을 5급 수석전문위원과 6급 전문위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7.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4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30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이 중복 규정됨에 따라 지급대상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9-131호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예방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4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32호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군수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는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4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33호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 및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34호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9년도 8월 6일에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자 하는 공직문화를 정작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그리고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 7조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 2019-135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29715호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민선 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경제 및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국 단위 기구를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응해가는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조직의 안정화,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제산업국을 신설하고, 균형발전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명칭 변경하며, 도시건설국에 토지허가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는 2019년 기준인건비로 책정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 및 자체 순증 인력을 반영, 정원의 총수를 33명 증원된 867명에서 900명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19-136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양평 파크골프장 운영방안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사용요금을 조정·보완하며,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미비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 체육시설의 사용료 책정 및 세부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야외운동기구 관리자에게 안내문 게시·부착 의무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작성 및 보관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9조제3항에 야외운동기구 관리자에게 야외운동기구 점검·보수 실시 의무 부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야외운동기구 점검 및 보수 후 야외운동기구 점검대장 작성 및 보관 의무 규정을 안 제19조4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제5항에는 야외운동기구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신청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19-137호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양평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138,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재 운영시설에 맞추어 변경하고, 복지회관 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별표 1에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재 운영하는 시설 및 도로명주소에 맞추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9-139,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규칙을 근거로 운영 중이던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 주차장 위치 및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 주차요금 및 면제·감면을 규정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 주차제한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주차장 관리 사항을 규정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19-140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설시장의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율,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양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1조에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와 표현을 맞추고, 안 제32조제2항에서 공설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시장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의4항의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7조부터 안 제49조까지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서 의견과 입법예고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141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에 따라서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신규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재공고·열람사항 정비하고, 안 제14조에서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안 제18조와 안 제18조의2, 안 제26조에서는 기준지반고, 도로의 너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군계획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의4와 안 별표 25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서는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 규정을 삭제와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20조에서는 재해방지를 위해 절·성토가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을 분명히 하고, 안 제22조에서는 공공의 현황도로, 마을안길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33조와 안 제40조에서 제47조까지는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5조와 안 제56조의2에서는 학교,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64조의3과 안 제67조에서는 군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제한 횟수 정비와 심의 시 전문가 참여 등 설명 기회를 확대하며, 안 별표 22에서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총 9건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주요 사항으로는 기준지반고에 대한 규정 삭제와 도로 폭에 대한 개정 철회, 기부채납 근거규정을 강제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의안번호 2019-142호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지방재정법에는 4에이치 주관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그 경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제출 기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주관단체가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9.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양평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19-143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높이고, 주민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발족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함입니다.
 협의회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와 정책교류 그리고 우수 사례 교환,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감 조성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0.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 2019-144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1.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1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의안번호 2019-145호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공사에서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수매금액 53억 700만 원 중 30억이 부족함에 따라 양평농협과 수매·구매 계약 체결 및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지급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시행령 2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친환경인증벼 수매 물량은 580농가 2788톤이며, 소요 수매자금은 53억 700만 원 중 30억이 부족합니다.
 보증채무 요청액은 30억 원이며, 융자조건은 연 금리 3%, 상환기간은 1년, 원리금 균등상환, 융자용도는 친환경인증벼 수매·구매 자금이며, 실행 조건은 양평군에서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양평농협에서 수매대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146,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양평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변경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용문로 395번지, 구 용문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으로 당초사업비 32억에서 12억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743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억 3300만 원입니다.
 640쪽, 양평군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사업비 변경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용문로 389, 구 용문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5㎡고, 연면적은 지상 2층, 330㎡입니다.
 총사업비 17억 24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5억 87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동목욕탕 신축 공사비 변경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882.60평방미터로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8억에서 10억 증가된 38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4.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19-147호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그리고 성립전 예산 편성,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연내 미집행 예산과 집행잔액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억 원이 증액된 7788억 원으로 0.7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5억 원이 증액된 6566억 원으로 1.9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억 원이 감액된 1222억 원으로 5.16%가 감소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56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지방세 3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6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4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566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81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99억 원, 교육 분야 199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413억 원, 환경보호 분야 380억 원, 사회복지 분야 1848억 원, 보건 분야 111억 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67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80억 원, 수송및교통 분야 519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812억 원, 예비비 23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타 경비인 기타 분야는 830억 원입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과 11쪽,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 감소된 437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02억 원, 자본적지출 235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0.4%가 증가된 267억 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7억 원, 자본적지출 170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13% 감소된 518억 원이며, 세출은 19쪽, 성질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부터는 담당관, 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이상 세부 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 4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어서 의안번호 2019-148호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출자금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9건에 6억 4166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1225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091만 1000원,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0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7300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출연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의안번호 2019-149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관리기금 외 9가지 기금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29억 원을 제외한 249억 원에서 2020년도 수입액 98억 원을 합하고 81억 원을 제외한 266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29억 원에서 2020년도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6200만 원을 합하고 예수금원리금상환 14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말 잔액 34억 원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52억 원을 합하고, 통합관리기금 원리금상환액 12억 원을 제외한 74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11억 원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15억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21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그리고 체육육성 지원 등입니다.
 57쪽입니다.
 자활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4억 원에서 2020년도 자활센터 수입금 및 융자금 예치금 이자수입 1600만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9200만 원을 제외한 3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경기도 자활한마당 참가 그리고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등입니다.
 71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86억 원에서 2020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원을 합하고,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 원을 제외한 87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주요 추진사업은 2020년도 장학사업과 통학버스 운행사업 등입니다.
 8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 2019년도 말 잔액 8억 원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옥외광고 수입금 및 수수료 4억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3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디지털사이니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27억 원에서 2020년도 법정 적립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7억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13억을 제외한 21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등입니다.
 11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1억 원에서 2020년도 과징금과 과징금 반환금, 도 기금, 보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5400만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63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입니다.
 127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46억 원에서 2020년도 융자금 원리금 및 예탁금, 예치금 이자수입 4억 원을 합하고,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9억 원을 제외한 41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9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30억 원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5억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11억 원을 제외한 24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15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강상면 대석리 7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17㎡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병장 김백선 묘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청운면 갈운리 11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59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4쪽,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 매입 대상입니다.
 위치는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일원 전 구둔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 28필지와 건축물 2동이 되겠습니다.
 총매입비는 45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안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508-7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3920㎡입니다.
 토지매입비는 4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평 도시계획시설 설치부지 취득안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창대리 718-2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갈산 체육공원 차량 진출입로 인접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009㎡ 됩니다.
 취득금액은 25억입니다.
 다음은 양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429㎡고, 취득금액은 52억입니다.
 다음은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안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대지면적은 8352㎡고, 건축연면적은 990㎡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7.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의안번호 2019-151호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0년도 군 공동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2020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140억 8800만 원 중 군공동사업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37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8. 2020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1시3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19-152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021억 원이 증액된 7391억 원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134억 원이 증가된 842억 원, 세외수입은 365억 원이 증가된 69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63억 원, 조정교부금은 809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2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방향은 2020년도 예산 편성의 국가 기조인 적극적 재정확대에 발맞추며, 민선 7기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의 조기 건설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신규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생활SOC 및 취약계층 안전강화사업, 교육 및 사회복지예산, 지역개발 등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요약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021억 원이 증액된 7391억 원으로 16.0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41억 원이 증액된 5862억 원으로 12.2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81억 원이 증액된 1528억 원으로 33.19%가 증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862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6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지방세수입 134억 원, 세외수입 14억 원, 지방교부세 220억 원, 조정교부금 269억 원, 국도비보조금 13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전년 대비 12.3%가 증액된 5862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38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04억 원, 교육 분야 162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348억 원, 환경 분야 379억 원, 사회복지 분야 1859억 원, 보건 분야 12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28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68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 344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550억 원, 예비비는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기타 경비인 기타 분야는 83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 조직별 세출 내역과 13쪽에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1억 원이 증가된 455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29억 원과 자본적지출 226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02억 원이 증가된 313억 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6억 원과 자본적지출 217억 원입니다.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은 전년 대비 48.34% 증가된 760억 원으로 세출 내역은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는 각 부서와 읍면의 주요사업 계획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9.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4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153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는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와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 등이 운영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양평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미집행시설 163개소 중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73개소로서 그 중 65건이 도로, 주차장 3건, 공원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30. 2020년도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4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154호 2020년도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을 공개모집 및 선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관리와 센터인력 및 시설유지 관리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097만 9000원이며, 향후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심의하여 선정된 기관에게 2020년 1월부터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3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