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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10시04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4. 3.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12.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8. 17.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19. 18.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20. 19.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혜원 의원)
  3. 1.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4. 2.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5. 3.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4.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5.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6.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7.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8.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9.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0.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5. 13.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6. 14.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7. 15.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8. 16.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9. 17.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0. 18.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1.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평군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과 의장님 제의 안건인 휴회의 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혜원 의원) 

(10시05분)

○의장 전진선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혜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3만 5000명이 넘었고, 1일 평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양평지역에서는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으로 주민들이 매일 투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맑은 행복’이라는 양평의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택지개발에 따른 교실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양평에 대단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 급증으로 교실 증축이냐, 학교 신설이냐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 접수가 된 아파트 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양평읍에만 2024년까지 5014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 1122명, 중학교 693명의 학생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양평초등학교와 양평중학교는 학생이 증가할 때마다 교실 증축을 거듭하였습니다.
 체육관을 허물고 교실을 증축하는 등의 방법은 학생들이 사용 가능한 다목적시설 부족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학부모회나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전 설명 및 통지가 없었기에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실 증축이라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학교 신설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면서 초·중·고·대학들이 비대면 강의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중·고는 강의를 녹화해 시청토록 하는 일방향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바람직한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의 시작은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멀게 콩나물 교실과 교육 대란에 대한 우려로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밀 학급이 예상됨에도 제대로 된 대책 논의도 못 하고, 현재까지 학교 신설은커녕 학급 증설과 관련한 계획도 없습니다.
 과연 양평의 미래인 아이들이...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당당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할 때입니다.
 2021년 군정계획에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약속하는 교육도시 추진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게 양평군, 양평군의회, 양평교육청, 학부모회와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고, 기존 학교의 배치 및 교실 증축의 한계, 학교 신설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양평군에서는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에 따른 교실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양평군 도시개발에 대한 종합계획 및 중장기적 계획 수립, 제도화 방안, 예산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거시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분배를 통해 협심하여 정책 수행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민선 7기 후반기 접어드는 시점, 예산안 편성 및 사용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산안 및 공유재산,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때마다 예산편성 및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미 2018년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비비 및 기타로 이전되는 불용예산이 84억 1000만 원이었고, 2020년에는 330억 1000만 원으로 2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선 7기, 용역만 77건에 66억 3000만 원입니다.
 언론 자료에 따르면 해결책이 아닌 이전 개념을 차용한 낡은 계획이라며 비판했다는 내용과 재탕, 삼탕 용역 결과에 대한 비판론도 있었으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의 결과가 확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 과연 예산 사용이 이대로 괜찮은가, 쓴소리가 만연합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용역을 맡겨 결과 반영 및 활용적 측면은 미미합니다.
 모든 답변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겠다고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448억 원, 2018년 482억 원, 7% 증가하였고, 2019년 653억 원으로 26%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과 사용에 대한 자금 원천을 파악하여 세입·세출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중복되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평군 2020년도 제6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9591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도 공공건축 추진사업 11개 사업에 1294억 원, 농민수당, 재난지원금 등 고정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현안사항 처리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산적해 있습니다.
 진단 없는 계획, 평가 없는 예산편성, 선심성, 보여주기식 예산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하고, 주민의 혈세로 이끌어 가는 군정이므로 투명한 예산 집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셋째, 주민의견 수렴 절차 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공공시설 설치, 도로 개설, 재단 설립 등에서 정책을 결정한 후 주민의견 수렴, 의회 보고 등의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역순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회기 때마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중대형급 사업인 양평곤충박물관 이전, 군민회관 철거 후 도서문화센터 설치, 실내체육관 이전, 보건소 이전 등 군민회관 일대에 대한 종합계획도 없이 예산의 무계획적 집행과 공직자만이 알 수 있는 행정 절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법적근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설명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애매하고 제한적인 이유로 군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례가 통과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예산을 같은 회기에 제출하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변경 사항을 시기가 지나 동의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후 확정되지 않은 의결사항을 확정안으로 언론에 홍보하는 등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행정의 졸속처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특히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사업 등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군민적 합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기본 가치를 중요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군민이 좀 더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군민과 함께하는, 상생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표본이 되는 변화하는 양평군을 이끌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박현일 의원께서 긴급 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현일 의원  예, 상정안 일부 조정을 위해 의원님들 간 절차 협의를 위해서 의장님께 정중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박현일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조례 내용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인데 이 2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박현일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정회를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2.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3.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4.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5.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요찬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2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입니다.
 먼저,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평군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후반기 군정운영 방향과 정책공약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양평형 그린뉴딜의 성공적 수행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3항 관련 별표 1, 양평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중 지평면 일신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무왕1·2·3리로 자구정정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문산 관광지 주차료 징수 대상 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주차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손해를 주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회관의 철거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군민회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군의 대표 건물인 군민회관 철거에 대한 필요성 등이 군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 증가로 사망위로금 및 참전명예수당을 상향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금 지급 대상에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안 제8조제1항제7호에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1인당 월 100,000원’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1항제6호 참전명예수당 가목과 나목 통일에 따른 안 제8조제4항을 삭제하며,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추가와 관련된 안 제8조제5항과 제6항, 별지 1호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로당 관리와 노인회의 각종 업무협의 시 소요되는 개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변경하고,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행 소비자분쟁 처리기준에 따른 위약금 비율을 공공기관에 맞게 낮추어 휴양림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은 상위법령 등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조례 제·개정 시 시설사용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연령기준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치매지원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양평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유통센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3호 중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군’을 ‘양평군’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공적먹거리’를 띄어쓰기에 맞게 ‘공적 먹거리’로 자구정정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 맑은숲캠프, 양평 오커빌리지, 산대분교 캠핑장에 대하여 관광숙박 분야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4월 준공 예정인 동부권 다목적 시설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 주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스마트시티 In 양평 플랫폼 구축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지적정보 공유 플랫폼 사업 추진 및 스마트시티 국가업무 지원위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련 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7.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8.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1시21분)

○의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우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양서면 지역의 보육시설 부족과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재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양서면 양수리 652-4번지 외 1필지에 63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연면적 1550㎡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 추진 중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시설계 결과 건축연면적은 255㎡가 증가한 1805㎡로, 사업비는 2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4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를 총예산의 1% 이상 계상할 수 없게 되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일부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을 당초 55억 8200만 원에서 8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58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34억이 증액된 9591억 원으로 약 5.9%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4억이 증액된 7299억 원으로 약 2.9%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0억 원이 증액된 2292억 원으로 약 16.8%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면밀히 심사한 끝에 총 4건에 대해 19억 6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양평군관리계획 결정 입안도서 작성 2100만 원, 양평곤충박물관 이전 기본계획 설계 3000만 원, 장애.비장애인 문화체험 1500만 원, 물맑은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 19억을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19억 6600만 원을 삼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 당사자가 자부담을 부담하지 못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향후 공모사업 응모 시 페널티를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응모 시 실질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와 공론화 과정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회관 철거, 도서문화센터 건립, 보건소 이전 등 군민의 관심이 큰 대규모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세출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입안 부서, 정책 실행 부서, 정책 홍보 부서, 유기적인 시스템을 유지하여 군민이 주인 되는 행정이 되도록 자금과 그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이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현일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수정을...
○의장 전진선  예, 박현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현일 의원  예, 수정안 발의를 했으면...
○의장 전진선  수정안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말씀...
 그 수정안 내용은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입니까?
박현일 의원  아, 그렇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그것은, 추경예산은 추경예산 심의하기 전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동의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현일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75-1호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3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를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12월 3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회부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양평곤충박물관 이전 기본계획 설계 3000만 원 삭감, 양평... 문화체육과 양평군관리계획 결정 입안도서 작성 2100만 원 삭감, 주민복지과 장애.비장애인 문화체험 1500만 원 삭감 등 3건에 총 6600만 원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보충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더 진행해야 하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을 박현일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12월 5일부터 2020년도 12월 1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021년 예산안과 군정질문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혜원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언급한 내용 중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깊이 인식하시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군정과 대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