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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3일(금) 10시0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 4.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
  6. 5.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0. 9.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1. 10.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17.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
  21. 20.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6. 25.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7. 26. 양평군 하수도 중장기(2020-2024) 경영관리계획 보고의 건
  28. 27.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9. 28.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1. 3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31.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23.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24.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25.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7. 26. 양평군 하수도 중장기(2020-2024) 경영관리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8. 27.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9. 28.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0. 2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1. 3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2.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20건입니다.
 오늘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박현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선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 이정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요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20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10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혜원 의원님과 박현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52호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20여 건의 조세 감면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시점으로 우리 농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보다 일관된 농업분야 조세 감면제도를 통해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일몰 규정 연장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정세균 국무총리님 그리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각 정당 원내대표님!
 2020년, 금년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주요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이 2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국세와 자경농민 경작 목적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영농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국세·지방세 관련 제도들인 것입니다.
 이들 제도는 농촌 경제 활력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면제와 감면받은 세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761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는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어려운 농촌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농촌분야 조세 감면이 축소될 경우 농·축협은 물론 농가지원 사업 축소 등으로 농업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농가의 평균 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6%가 감소했으며, 수십 년째 1000여만 원 수준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조세 감면제도가 20여 건에 달하며 농민들의 생계유지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분야 조세 감면제도가 보다 일관되게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업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 감면제도를 적극 확대하라.
 하나, 국회는 농업분야 조세 감면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등 특단의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
 고맙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53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울 송파에서 하남, 광주를 거쳐 양평에 이르는 총연장 27km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19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 사업으로 서울, 하남, 광주와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양평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등으로 지역 경제 발전이 정체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양평군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에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 결과가 발표 예정인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문.
 존경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경제·국토계획 수립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KDI 주관으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예정했던 예비타당성조사가 미뤄져 최소한 금년 말까지로 확정 발표가 예측되는바 12만 양평군민과 인근 하남, 남양주, 광주시 등 130여 만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과거 주식회사 한신공영 등 6개 회사가 경기도에 제안한 송파-양평 간 22.8km의 민자 고속화도로 건설이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되어 제안서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행정구역상 가장 큰 면적과 천혜의 자연조건인 세미원과 두물머리, 용문산 등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이 정체된 양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평군의 최대의 숙원사업이자 군민의 염원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사업 확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강남권과 양평 등 경기 동부권을 15분에 연결하여 생태 힐링 쉼터를 제공하고 강원도와 연결되는 교통난 해소.
 하나, 양평·여주·가평·홍천 등 경기 동부권과 강원 서부의 수도권 응급의료센터 연결.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10종 중첩규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 보상 차원의 인프라 구축.
 하나, 양평 등 경기 동부권 친환경 정주권 개발을 통한 서울 전세난과 집값 상승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하나, 세미원·두물머리 국가정원 추진과 용문산 경기도립공원 추진에 따른 연간 방문 관광객 1000만 명 교통 혼잡 해소.
 위와 같이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23분)

○의장 전진선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한 다음, 2020년 10월 29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28호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양평군군민헌장조례’를 ‘양평군 군민헌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목에‘(군민헌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2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29호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양평군민의 공익 증진 및 치안 활동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양평군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2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30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 중 육상부 해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단원의 채용과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25조의 장애인체육동호회 관련 등록 규제 조문과 안 제27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 중 육상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2조에 단원의 채용 및 자격 사항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송요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2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31호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32호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마을 공동관리에 대한 구속력 또한 상실됐기 때문에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조례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133호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재단 사무가 종료되고, 2020년 6월 청산이 종결되어 필요하지 않은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4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134호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관광숙박시설의 사용료의 기준을 정비하고, 관광숙박시설의 신설, 명칭 변경 및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안 별표 1에서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신설, 명칭 변경 및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대분교공공캠핑장과 청운오토캠핑장을 신규로 조례에 반영하고, ‘다목적야영장’을 ‘양평오커빌리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운골생태마을과 오목골야영장을 양평맑은숲캠프로 명칭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안 별표 2, 안 별표 3에서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부터는 개정조례안 및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8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135호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부터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의안번호 2020-136,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 혁신교육협력센터 및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했고, 안 3조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혁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하고 안 제18조에서 파견근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 혁신교육협력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13조에서 혁신교육센터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의안번호 2020-137호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2항에서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전자지역화폐의 잔액 환급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서 판매대행점의 협약 체결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서 개인의 구매 한도를 변경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 회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38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부정 수령한 여비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인구  환경과장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20-139호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주민지원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조문을 일부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매립장에 반입 폐기물 수수료, 일부 수수료를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 양평군은 폐기물 수수료 미징수로... 삭제했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140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관련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배출 수수료 개정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의2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폐의약품의 배출장소, 수거 횟수 등 관리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별표 3에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를 정비하고, 안 별표 4 및 안 별표 5에서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가격, 제작 사양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장 및 안 제28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  농업경영과장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020-141,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임대료 기준 산정과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에서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6조 농업기계 임대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르도록 변경하며, 안 제18조, 안 제26조 농업기계 임대사업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관계 법령 발췌서 등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순식  축산과장 권순식입니다.
 의안번호 2020-142호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주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주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4조1항에서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2항에서는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및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하여 동물...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143호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에 개선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에서 ‘양평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하수도사업의 범위,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 및 재정지원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 잉여금 처분, 안 제11조에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제13조에는 하수도특별회계 회계처리 및 업무 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0-144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양평군 하수도사업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의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고, 법률 명칭 변경 및 조문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별표 및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 8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중 일부를 수도 요금 감면대상 범위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도 명확히 알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0-145호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중복되는 조례의 조문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하·폐수처리수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3.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5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67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146호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코자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하여 지역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연간 위탁비는 6936만 원입니다.
 이용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돌봄교실 부족으로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가구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1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겠으며, 12월 중 민간위탁 사무가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4.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5.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 2020-147호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 여건을 확보하고 공공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대상지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606번지 일원의 5만 1573㎡를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148호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동면 금왕리 269-1번지 일원의 13만 2487㎡를 일부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6. 양평군 하수도 중장기(2020-2024) 경영관리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 하수도 중장기(2020-2024) 경영관리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149호 양평군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양평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낮아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양평군 하수도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합리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양평군 하수도사업 경영현황 분석 결과 ’18년, 2018년도 결산 기준 양평군 하수도 요금은 세제곱평방미터당 512.9원으로 직영기업 평균 대비 90% 수준이나 세제곱평방미터당 원가는  6951원으로 평균 대비 6배 이상 높아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평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하수인구 산재로 시설확장 투자비용이 타 지자체에 대비 많이 소요되고, 넓은 면적에 따른 81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영업비용 상승,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투자비와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 총괄원가는 높으나 농촌지역 특성상 하수인구 산재로 사용료수익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708쪽입니다.
 최근 5년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은 2015년 4%에서 2019년 8.48%까지 2배 이상 상승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나 양평군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전국 평균 대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향후 5개년도 하수도 중장기 경영목표와 주요지표계획, 시설투자계획은 첨부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40쪽입니다.
 향후 5개년도 하수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에 대한 전망입니다.
 앞서 기술된 향후 시설확충사업 증가 및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로 하수도 총괄원가는 2024년까지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2019년 40억에서 2022년 74억 원까지 증가, 이후 2024년까지는 인구 증가에 따른 조정량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12.9%까지 향상되다가 2023년 이후 차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양평군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방안입니다.
 양평군의 경우 하수인구 산재로 조정량이 매우 작아 사용료수익만으로 시설투자나 자본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절한 요금 인상과 원가절감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수익증대 방안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하수도 조례 개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 요금 인상이 확정되어 있으며, 2023년 이후에는 하수도 시설투자 등에 대비한 적정한 요금 인상안을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 구조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은 필수적이나 하수도 요금은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한 분야이므로 지속적인 요금 인상 추진 시 요금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향후 요금 인상은 하수도사업 운영에 있어 사업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군민 가계의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수익증대 방안으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극대화, 하수도 사용료 누락가구 발굴로 사용료 수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군민의 생활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절감 방안입니다.
 양평군의 경우 다수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자산 관련 비용이 타 시군 대비 매우 높고 총괄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산 재평가를 통한 감가상각비 감소를 통해 총괄원가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자산 재평가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한 원가절감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동력비 등의 원가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7.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20-150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수한 후에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11쪽에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1시08분)

○의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20-151호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5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5억 원이 증액된 9057억 원으로 0.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증액분입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095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5억 원이 증액됐고, 예수금수입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액은 7095억 원으로 이 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규모가 수치상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통칭해서 해서 저희 양평군은 9월 말 기준 9022억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 편성액 중에서 35억 1000만 원을 추경에 조정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단순하게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예산 규모... 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자금 유입할 때는 수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나 숫자상 지자체 예산 규모가 증가돼서 보입니다만 회계 간 내부거래라 실제 순수 증가된 금액은 아닙니다.
 기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과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사항 질의, 답변을 위해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과장님 이 의결되고 나면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지금 35억, 소상공인 7000개소에 개소당 50만 원씩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제 당초에 뭐 지역화폐, 현금 지원 등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부분과 화폐로 지급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한 20% 지원한다는 얘기가 지금 지역화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좀 같이... 어차피 특별조정교부금도 좀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교부금 확정이 된 건데 지금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도에서는 지금 말하기로는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면 추후에 그 전부 다, 할당이, 실적이 100% 완료되면 지급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요찬 의원  아무튼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협회나 또 시장상인회 있죠?
 그런 데 확인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이어서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소통과 사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혹시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예산 지원이나 다른 지침 같은 걸 받은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 건의드린 사항이...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한 12개 시군에서 이미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드리기를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시군에서 경쟁하듯이 이렇게 주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일부 보조를 하든지 어떤 지침을 주든지 해서 어느 시군은 주고 어느 시군은... 지금 보면 강남은 뭐 100만 원씩 준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득이 양평군에서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강력히 정부에 지원... 건의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현일 의원  예, 저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저도 이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보통 기금을 갖다 활용할 때는 적어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특정 분야의 관리를 위해서 기금을 편성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어떤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 연말에나 예를 들자면 백신이 나온다면 적어도 가장... 올해보다도 더 힘든 것이 내년 상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적어도 이런 이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을 정부 시책과 경기도 시책을 맞추어서 우리 군도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하는 어떤 그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이 한시적으로 갈 게, 단발적으로 갈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거나 통과가 된다면... 적어도 정부에서도 이미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으로 올 예산만 4조 5000억 원을 이미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기존에 있는 여러 안정자금에 대한 뭐 융자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적어도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쓰여질 텐데 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청년고용 실태에 관련 기금이라든가 또 지원금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이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지금 7000명 정도 예상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의원  그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1년 미만의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올해 신설된 사업장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2020년 8월 16일자 기준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박현일 의원  그런 그 특례조항이나 예외조항에 대한 아까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전에 홍보비를 다른 예산에서라도 좀 지원을 받든지 편성하든지 특히 홍보 관련 주무 부서와 SNS라든가 특히 여성, 양평의 맘카페도 뭐 1만 명이 넘죠?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SNS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채화를 시켜서 사전에 설득 논리, 적어도 이 기준을 7000명을 잡았던 것은...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 2021년 본예산에 여러 가지로 감안하고 있고 이번에는 긴급 수혈자금이다, 정말 수혈, 죽어가는 사람들 수혈하고 있다, 이런 홍보 논리를 해서 적어도 보도자료도 좀 배포해 주시고 또 현수막 게첩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말입니다.
 또 읍면장들 사전에 적어도 회의를,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읍면장들, 부면장들 주지를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홍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약 7000개소의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이 부분이 사업주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지금 저희가 데이터가 이번에 정부에서 줬을 때 지금 저희가 아직... 계속 정부에다 건의드린 내용인데 정확히 사업자 등록번호가 지금 조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한 87%, 양평군도 한 87% 정도 지원이 지금 되고 있다는 내용만 지금 접수하고 있고요, 다음주 월요일서부터는 물맑은양평쉼터에서 2차 오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7000개소에 대한 부분도 일단 대략적인 부분이지 정확한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양평에서 7000개소면 충분히 소화되지 않겠나라는 저희 주관적... 주관 부서 판단이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8월 16일, 휴·폐업을 떠난... 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 소상공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인 미만, 5인 미만인데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그 당초에 제외업종으로 해서는... 중대본에서 발표한 그런 업종도 다 주다 보면 웬만한 양평의 소상공인, 사업자 가지신 분은 다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혜원 의원  그러면 지금 창업이랑 창업... 폐업보다 창업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창업한 그 기준이나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지금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히 누구는 된다, 안 된다가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운영하면서 좀 판단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이다 보면 한 사업주의 몇 개의 사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세심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락되시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홍보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제시하신 거는 현수막에 대한 홍보 방안밖에 없어서 사전에 이 7000여 개소의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사전 홍보 방법이 별도로 있으신지...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계속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좀 발췌할 예정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 사업을 딱 시행하고 약간... 아까도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누락되는 분들이나 뭐 아까 이중으로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의 그런 혜택,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집행에 만전을 다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럼 다른 방안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좀 이해를 하겠고요,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입장에서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군민들, 국민들한테 지금 정책으로 펼쳐져야 될 부분인데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시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0년 10월 24일부터 2020년 10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