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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02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6.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 7.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13.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
  17. 16.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2. 21.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박현일 의원)
  3. 1.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4. 2.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3.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4.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7. 5.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6.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7.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8.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9.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0.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3.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4.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7.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8.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19.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2. 20.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3. 21.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현일 의원) 

(10시03분)

○의장 전진선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박현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박현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전에 이 5분 발언 요지를 의원님과 협의를 드렸어야 하나 오늘 아침에 와서 급하게 좀 쓰다 보니까 제가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9개월여 군수님을 비롯해서 1500여 공직자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양평군 상황은 전혀 상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과 2021년을 맞이하는 공직자 자세의 다잡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양평공사 적폐 청산 관련 양평군 및 시민단체 사법기관 고발 건이 대부분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이 공소시효 만료로 징벌적 청산이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제에 양평군 공직자는 비상한 각오로 질책과 책임 규명에 대한 12만 군민 명령과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 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및 양평군 친환경유통센터 공공형 민간위탁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향후 지방공기업 청산 관련 또 부채 상환 대책 관련 또 추가로 드러난 사법기관 수사 의뢰 관련 모든 소임을 다할 때입니다.
 둘째, 1조 2000억 규모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민간투자의 경우 한화 측과 진의를 확인,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선 7기 새로운 협약을 추진, 당장 타진할 때입니다.
 이제 군민들에게 헛된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새 희망을 줄 때입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 조성은 국내 최초 콘도미니엄 건설로 지난 41년째 이르고 있습니다.
 또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올해로 만 10년째 공염불 상태입니다.
 셋째, 민선 7기 이후 지난 20년간 요지부동했던 1조 4700억 규모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동균 군수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올 12월 중 KDI의 최종 예타 종합평가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 대 편익 분석 결과 악조건을 정책적, 정무적으로 돌파코자 정동균 군수님이 정부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국회 의원까지 만나는 등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양평, 하남, 광주 지역구 국회 의원들의 백지장 맞들기, 광폭 지원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밖에도 광역철도 하남-팔당 5호선 연장, 용문-홍천 등 3개 노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사업, 1000억 규모의 양평-여주간 국도37호선 확장과 국토부, 기재부 국지... 국도·국지도 예타조사 용역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국도37호선 옥천-설악간, 국도 86호선 서종-설악 확포장 건, 선형 개량 건 등 매우 중요합니다.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간 서양평IC 공사 증액비가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것 또한 당면 현안입니다.
 다섯째, 최근 양평군 내 2023년 완공 목표로 6개 단지 2565세대가 아파트가 신축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2500세대 이상 추진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 5600세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히 양평군 승격 이후 100년사에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이 급물살을 탄 적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328억 원, 단기입니다.
 지역 경제 유발 효과와 6200명 인구 증가, 총 2500세대가 추진된다면 아마 이 2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당면 현안은 초등학교 1200명과 중학생 700명 등 1900명이 이 아파트로 인해서 2차로 유입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양평교육지원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평군이 급합니다.
 양평교육지원청과 양평 중장기 교육청 이전과 관련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양평 서양평초등학교 신설 문제 또는 동초등학교 증설 문제, 양평초등학교는 이미 지진 안전도검사에서 증축이 불가합니다.
 이제는 이전 신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군민 공론화가 시급합니다.
 양평교육청과 긴밀하고 기민한 협의를 할 때입니다.
 여섯째, 우리 존경하는 이정우 전 의장님께서도 주장하시다시피 양평군의회 청사 신축 또한 과포화 상태입니다.
 이전을 했으면, 행정타운을 이전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양평군 청사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또한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양평군 행정타운 조성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평보건소 이전 등 보건복지타운 조성, 160억 규모 노인타운 조성, 192억 규모 양평도서문화센터 조성, 360억 규모 양평실내체육관 등 종합스포츠센터 예산 확보 등 사업 구체화도 민선 7기가 추진하는 당찬 의혹과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동균 군수님 역점사업인 160억 규모 용문 국제규모 클라이밍파크 조성 특조금 확보, 100억 규모 구둔역 관광지 조성,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 115억 규모 양동 제1산업단지 승인 및 고시절차 수행도 2021년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7기는 향후 양평 백년대계의 초석을 이룰 때입니다.
 공직자, 1500명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일곱째, 민선 6기 역점사업인 독일타운 조성의 경우 추진 8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진퇴양난, 좌초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양평 군유지 16만 ㎡ 전폭 투입 지원됐고, 917억 원을 투입, 연간 100만 명 관광객 유치와 1272억 원의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우리 군유지 5만 평이 신탁회사 경매가 수차례, 오늘까지 10차례가 유찰됐습니다.
 당초 우리가 매매, 저평가된 매매가격 52억으로 판매했지만 유찰된 결과 오늘 현재 43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당초 협약사항대로 목적사업 미이행 시 2022년 말 전까지 토지환매 절차를 과감한 행정절차 수행 검토 및 독일타운 추진 포기 선언에 대한 대체사업 검토, 법적 검토에 긴밀하게 주시하며 판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구 유입에 대한 시 승격 대비 콤팩트 시티 구축,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양평 난개발 방지에 대한 군민적 합의 도출, 역세권 개발전략 구축 등 민선 7기에 전 공직자의 창의적인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양평에코힐링센터 개소, 경기도 시장상권 유치의 쾌거, 각종 국책사업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 방문 등 정동균 군수님 혼자서 24시간 동분서주 발로 뛰는 모습으로 결코 비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공직자, 고위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할 때입니다.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이 헌신한 것처럼 이제는 군민 눈높이 일하는 공직풍토, 2021년을 앞두고 마지막 2020년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양평군민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양평시 승격에 대한 모든 당면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살신성인의 각오로 임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2.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3.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4.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5.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0.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1.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황선호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17건입니다.
 먼저,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군민의 공익 증진 및 치안 활동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중 육상부 해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단원의 채용과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마을기금 조성이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필요성이 감소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가 종료되고, 2020년 6월 청산이 종료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숙박시설 사용료의 기준을 정비하고, 관리 대상 숙박시설의 신설과 시설 명칭을 변경·통폐합하여 관광숙박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양평군 축제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2011년 7월에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교육기반시설 구축과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2항제2호의 ‘주민협의체’를 ‘지원협의체’로 자구정정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지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와 배출 수수료 등을 개정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 후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대상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한부모가족’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3호 관련 별표 4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가격의 일반용봉투 75ℓ 판매가격을 2100원으로 자구정정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서 개선 요구한 지방공기업 관리자 지정과 수익금 마련 지출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하수도사업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라 2020년 1월 1일자로 폐수 유기물질 측정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를 ‘총유기탄소량(TOC)’로 변경하였고, ‘부유물 질량(SS)’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 3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를 ‘총유기탄소량(TOC)’로 수정하고, ‘부유물 질량(SS)’를 ‘부유물질량(SS)’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문의... 상위 법령의 내용이 조례에 중복되어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가정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중심 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최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보건소 부지가 협소하여 새로운 부지로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 및 복지시설의 집단화를 통한 보건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양평읍 공흥리 606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고,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업무 수요 증가에 대하여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이용자 편의를 위한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차량·보행 환경을 고려한 교통, 지역 주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계획 수립 등 양평군 발전계획에 연계하여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군 장기발전 방향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양동면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광휴양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녹지로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관광지 조성을 통하여 양평군 동부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관리계획 결정 시 관련 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합리적인 개발유도와 우리 군 장기발전 방향에 부합되도록 행정절차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심사결과를 장시간 보고해 주신 황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축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도 늘 깊은 관심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