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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8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13. 12.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
  14. 13.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14.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7. 16.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혜원 의원)
  3.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2.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3.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6. 4.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5.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6.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7.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8.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9.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0.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5. 13.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6. 14.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송요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 발의된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혜원 의원) 

(10시01분)

○의장 전진선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혜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혜원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중앙정치와 결부되어 우리 군이 언론의 중심에 회자되고 있어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대장동의 수익이 1조 원을 넘는다고 하고, 우리 군의 공흥리 아파트 수익이 800억이라고 하며, 공흥리 아파트 사업을 위해 양평군이 LH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반려했다는 의혹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며 마치 엄청난 특혜를 준 것처럼 우리 군의 행정을 과도하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에 세대수를 곱해도 총분양금액이 800억이 될까 말까 하는 규모를 전임 군수가 개입된 비리로 몰아가며 이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으니 감사 기능을 통한 감사를 진행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10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행위에 일부 착오는 있었다고 하나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이 유효한 상태에서 아파트 준공 직전 건물 지어 놓고 분양 다 된 상태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입주자 피해와 행정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국장 전결로 소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LH는 주공아파트 건축 후 지금까지 신청한 적이 없었음에도 사회적,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군수님께서는 더 이상 공무원들의 근무의 질과 사기를 떨어트리는 사안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1, 2년 사이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사 중으로 수도, 교통, 소방, 도로, 주차 등 제반 사항을 검토, 철저한 관리로 행정에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시급한 문제는 우리 군 마을마다 쌓여 있는 쓰레기 수거의 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 최근 마을을 찾아다니며 주민과 소통하고 계시는데 쓰레기 문제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맑은도시 양평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어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즉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는 대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장학금 지원 제도와 가온누리 특별장학금과의 중복 여부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졸업생 30%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부결된 조례입니다.
 내년에는 양평공사 부채 상환으로 100억 이상 예기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농민기본소득 지원으로 70억 이상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대규모 사업이 준비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추가 지원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정성 결여는 있을 수 있지만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반액이 아니라 전액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와 중복성, 형평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을 위해 상생 협력하고 변화하는 양평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을 첫째로 군정을 살피시는 군수님!
 우리 군의회와도 진솔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일 의원님.
박현일 의원  예,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박현일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동균 군수님.
 신상발언을 오늘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제 개인과 관련된 소견에 대한, 양평 정책 소견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양평군의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여러 기자회견이라든가 또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나 정례회까지는 시간이 좀 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짧게 이 의제, 문제의식만 제기코자 합니다.
 첫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공단 전환의 당위성과 거기에 대한 군민 공감대 또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 협력 간의 설득과 노력을 통한 합리적인... 올, 2021년도 연말 안에 모든 조례와 관련된 절차가 해결됐으면,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그 당위성으로는 지난 2018년 행안부에서 관련 법,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해서 경영진단을 8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그 도출된 권고사항은 적어도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에 따르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
 친환경유통사업은 이미 기간을 다 했으니 또 기능을 다했으니 민간 이양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조직 전환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 또한 지난 9월 27일 공사 설립 운영 조례에서 친환경유통사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함에 따라 양평공사는 목적사업상 공사로서 존치가 이미 없으며, 공사의 기능보다는 시설관리공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양평공사는 공단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사후 적정성에 걸맞은 공단으로 조직 변경이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이미 양평공사에서 검토되었던 도시개발사업 경우도 공사의 경영수준이 악화된다고 이미 부정적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빨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양평군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토의했지만 현재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정례회까지 모든 역량을 집주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양평군을 둘러싼 각종 공흥리 아파트 인허가 친척 비리 관련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수사기관은 물론 감사원, 경기도까지 감사에 임해서 공직자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평군청에서 적어도 추진과정과 전말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군민들한테 사전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양동면에 거의 6, 7년 동안, 길게 잡아서 10년 동안 추진했던 독일마을에 대한 여러 의혹을 동료 송요찬 부의장께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 적폐 청산의 차원, 구악일소 차원에서라도 추진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면 이제라도 군민들한테 명명백백 감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등록금 관련, 이번 조례 상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이미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까지 상정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대의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양평군 인재 육성과 양평시 승격 또는 양평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중대한 조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시고 또 집행부 또한 거기에 대한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작금의 한강수계 관련, 규제 관련 각종 법들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현안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세부적인 건의안과 이 대안 마련에 대한 건의,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11월 중에 도출해 주셔서 의회와 협력해서 이 두 가지, 양평 규제 해소 및 지방자치법에 대한 별도 인사권에 대한 독립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것을 공동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준비되시면 그런 내용은 사전에 토의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3.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4.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4.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정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정우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말기 암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인간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성 평등한 결혼과 다양한 문화 존중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안에 따라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양평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착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 정비를 통하여 부조리가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제도의 마련으로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었으나 위원님들과의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4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는 문제가 있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 청년기본소득 지급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한부모가족을 감면대상자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과 분리배출요령에 대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식별이 쉽도록 변경하여 재활용가능 수거 자원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은 양평공사의 부채비율이 2475%를 초과하는 등 독립채산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양평공사의 채무를 군에서 승계하고 상환하여 양평공사의 운영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 개군 체육공원 부지 매입 건은 6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개군면 하자포리 377-1번지 외 10필지의 국유지 4414㎡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 서종점 신축 계획 건은 37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서종면 문호리 956-1번지 외 1필지에 2401㎡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부지 매입 건은 2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서면 양수리 553-11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185㎡의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부지 매입 건은 3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문면 다문리 717-3번지 외 4필지, 1086㎡의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동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변경 계획 건은 총사업비 50억 8000만 원으로 양동면 석곡리 159번지 외 2필지에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게공간 마련과 다목적 홀 협소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연면적 995㎡에서 1362㎡로 변경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 건은 78억 원의 사업비로 양서면 국수리 397-2번지 일원 5599㎡의 부지에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Y-클라이밍 파크 조성사업 변경 계획 건은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주차장 부지 5427㎡를 추가 확보에 따른 총사업비 36억 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선정된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지평지역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귀농인구 및 관광객으로 인한 하수량을 적정 처리하고, 하수 미처리 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와 관내 기업이 공장 증설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은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우리 군의 전체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우리 군의 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양평군 중장기발전방향 및 균형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하수처리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이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김선교 전 군수님,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55호...
황선호 의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송요찬 의원  김선교 군수한테 물어보세요.
황선호 의원  대답을 해 주세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요, 부의장님.
송요찬 의원  제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김선교 군수한테 물어보시라고.
황선호 의원  뭐를요, 그러니까 뭐를.
송요찬 의원  나하고 김선교 군수하고 간에 얘기예요.
○의장 전진선  잠깐만, 의원님들, 저기,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발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신상발언이나 다른 발언으로 얘기하십시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의안번호 2021-155호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요구 이유로는 지난 10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2021년 10월 25일에 개최된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사안의 시급성과 심도 있는 재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제출 원안에 대하여 이번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재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의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송요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이미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송요찬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떤 우리 군의회의 본질은 조례에 대한 입법권이 있습니다.
 그 입법권은 적어도 군민의 눈높이 또 그 시대정신과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
 이 조례가... 적어도 양평군이 12만에서 13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또 가일층 양평군에 여러 아파트들이 인허가가 났습니다.
 양평시를 향한 초석입니다.
 이런 차제에 인구유입과 직결되는 양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고 또 더 나아가 학부모들에게 안정감 있는 양평 이주여건을 주는 한편 현재 아주 열악한 양평 교육환경 현실을 직시할 때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대학생...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적어도 정치적, 정략적, 모든 것을 떠나서라도 같이 쌍수를 들어서 의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평교육지원청, 양평 모든 교사 또 학부모, 학교 관련 여러 운영위원회 등 지원들에 격려와 채찍 속에서 더 나은 우리 양평군의 미래교육상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짧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양평의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갖다가 개선하고, 균등한,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이 조례가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찬성 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했던 조례에 대해서는 뭐 100% 찬성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70% 정도만 주고 30%에 대한 미취... 대학생...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30%에 대한 거는 지금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도 따로 다뤄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류를 했다가 12월에 상정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상정을 하자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 반대... 의원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12월에 다시 상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미진학 학생에 대한 지원 검토 방안을 좀... 좀 해소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타 시, 타 시... 타 지역의 조례를 좀 찾아봤더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디딤돌 지원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살펴보니 이 부분은 70%가 아닌 10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조례를 갖고서 지금 당장 처리를 하자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12월에 상정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반대 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황선호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인 7인이 출석하였고, 출석의원 총 7인 중 찬성 3인, 반대 4인, 기권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를 통하여 지적됐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숙지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 업무계획에 활용...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의원 성명]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투표인원(7인)
 찬성의원(3인) 송요찬, 박현일, 이정우
 반대의원(4인) 전진선, 황선호, 이혜원, 윤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