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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22일(목)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6. 5.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1. 10.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11.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안건인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요찬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이혜원 위원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원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3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0호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 의원님과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6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9호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 및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또 이제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 조례에 돼 있는데 혹시 여성 부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혹시 해당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아,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지 않은 이상 대상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요찬  지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현역병으로 보고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요찬  그런데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양성평등도 제가 보기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지금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이 현역병으로 간다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여성들이...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입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정우 의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조금...
○위원장 송요찬  아니, 말씀 끝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현역병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부사관이 들어가는지 그걸 한번 보고 부사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역병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역병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존경하는 이정우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본 조례가 입영지원금이기 때문에 2조1항에서 입영이란... 이 병역의무자입니다.
 한정을 병역의무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지원에 의한, 여성의 지원에 의한 대상자에서는 배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자에 한정을 했기 때문에...
 해서 그거는 이제 상위법률이나 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과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이정우 의원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대표 의원으로서 아까 이제 병역법에 따라서 이제 그 용어를 의무복무자로 한정을 했는데요, 제가 그거는 좀 약간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법령인 병역법에 의하면 제2조 정의 등에서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 제1항 후단에 따라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그 3조에 정의돼 있기 때문에 아까 논란이 됐던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도 우리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17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8호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대행하였으나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21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6호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고, 최근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양평군에 피해아동에 대한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2020년은 62건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저희한테만 신고 들어온 게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아... 아무튼 이...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께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 조례를 발의한 만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위원장 송요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24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5호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27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7호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량 증가 및 도로망 확충에 따라 횡단보도가 증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광기 설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설치 대상을 보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투광기라든가 또 스몸비 대책으로 안전... 횡단보도에 이렇게 설치한 거 있죠?
 지난겨울에 설치하신 거.
○교통과장 김진애  예.
○위원장 송요찬  이제 뭐 겨울에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가 이제 등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2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조례 내용과 어떤 조문에 대한 심사하기 전에 먼저 그 유통공사, 친환경유통공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이 공단 조례와 순서를 밟아가기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양평공사 공단 전환에 대한 우려와 또 잘됐으면 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평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그 선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논란 끝에 작년 12월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그와 관련해서 제반적인 절차... 양평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 연말부터 해서 양평공사 보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양평공사에 보조금으로 진행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자산평가와 관련해서 협의를 마쳐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완료했고, 이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공고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금번 회기 중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과 병행해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또 운영주체 선정이 확정됐을 때에 해산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산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셔서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친환경유통센터 선정 그 조례에 관련해서 전년도 12월 말에 가결된 이후에 지금 의회하고도 그 공단을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의회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좀 투명하게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서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통과한 이후에 저희도 보고받은 바와 공유를 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별도로 이제 내용 확인이나 정보 확인을 하다 보니 그런 이제 3월 말에나 또 뭐 4월 초나 4월 말이나 아마도 이렇게 계속 선정에 대한 모집공고일수가 좀 변경되는 사항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얘기 나눴었던 부분처럼 공단을 전환하는 그 과정에 대한 준비과정도 꽤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환경유통센터가 어떻게 선정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정 후에 이제 공단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또 이행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이행 전에 또 말씀하신 재산 정리나 또 어떤 예산적인 측면이나 또 인사적인 부분이나 또 업무적인 것들, 사업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좀 정비되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조용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투명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저희가 내용을 알고 견제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산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건도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이거는 절차상에 대한 부분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재산 정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돼야 또 유통센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집이나 시행에 대한 그 절차를 밟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 공단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그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한데 또 예산 쪽에 보면 또 6월에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 또 예산이 올라온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번 4... 이 278회 임시회 때 한꺼번에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상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이 절차의 문제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한 후에 이것들을 좀 심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공사를 공단 전환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지난 정례회 때 또 양평공사에 대한 부채... 상환할 수 있도록 또 8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또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1월과 3월 중에 다 상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1월, 2월, 4월달에 양평공사 공단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협의회 열릴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건 저희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같이 함께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그런 부분을 같이 끌고 갔어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고 업무 영역이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그 자산이라든가 인력, 예산,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기까지 또 양평공사와 저희가 또 지난 2월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 군과 군 관련 부서와 또 공사와 공사노조와 자산, 인력 재배치 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고용승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거의 마무리를 했고, 또 양평공사에서 지난 3월 26일날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저희 양평군에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을 해 달라는 승인요청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 그 미흡하게 진행이 됐다는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갈음드리고요, 또 공유재산과 조례가 함께 같이 올라온 거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공단 전환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나하나 이행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청 저희 정책자문단인 이상근 회계사님을 거의 매월 뭐 한두 번씩 꼭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으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조금 계획됐던 대로... 먼저, 제가 3월... 2월 정책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이행절차에 대한 기간에 대한 부분을, 기한을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뭐 3월이다, 이렇게 뭐 4월이다,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 이해가 됐고, 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까 절차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또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이... 해결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이번 정례회에 조례와 공유재산을 상정을 한 목적은 물론 조례를 먼저 통과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다음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주체를 공고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산이 취득이 되고 또 그게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또 공사에 있는 자산을 또 등기이전을 또 부의를 해서 그게 운영주체 선정 때까지 자산이 정리가 돼야 운영주체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재산을 함께 동의안을 올렸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게 돼야 또 두 번째로 또 양평공... 차후에 또 저희가 양평공사 조직변경 동의안 또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 추경예산 확보, 공단 전환에 대한 또 기본적인 출자 예산, 추경 확보, 이런 부분들이 또 2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로 또 친환경유통센터가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 또 채권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또 통보를 해야 되고, 그거 이제 의회 동의 의결 후 또 20일 안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또 있고요, 또 군의회에 의결을 해서 또 3주 이내에 공사 해산 및 설립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공단 전환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전체적인 최종 점검과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공단이 출범하는 이런 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하고 공유재산하고 같이 상정을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제가 듣기도 버거울 정도로 많은 것들을 중간중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이 이거를 들었을 때 납득이 가능하시고 이해가 되실까 싶어요.
 저도 지금 제가 질의를 통해서 이 답변을 듣지만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정책협의회 때나... 저희가, 의원들이 주 1회 정도 의원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 과정에서 지금 이 공사랑 진행되고 협의된 내용들에 대한 것도 지금 처음 들었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또 의회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과 이런 것들을 또 주민들의 의견도 좀 공유해서 또 추진단들도 있으시잖아요, 대책위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또 어떤 건가, 그래서 거기에서 조율된 내용이 어떤 거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 공감적인 부분들을 끌어가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 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이러한 과정이... 그러니까 공단 출발이 몇 월쯤 될 것 같아요, 제반 관련 업무를 다 하다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저희가 로드맵을, 일정을 정... 먼저도 뭐 위원님께서 그런 기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조례라든가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5월 중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공고를 해서 정해지고, 6월에 다른 조직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을 해 주시면 하반기 초에는 공단 출범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 7월 정도에 공단으로 출범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안 제8조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구성돼 있는 건가요, 앞으로 구성해야 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이거는 이제 공단... 그건 공단이 이제 전환된 다음에 임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다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고용승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이정우 위원  아, 이거 공단이 7월달에 이제 뭐 계획대로 돼서 출범하게 되면 임원이 없이 출발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닙니다.
 임원은...
이정우 위원  임원추천위원회를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7월 전에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임직원에 대한 부분은 고용승계 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향후에 공단이 출범이 돼서 임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선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이 출범하는데 출범한 다음에 임원을 선출한다고요?
 임원...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현 임원이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정우 위원  글쎄, 그게 조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저희 그 공기업법 80조에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자산, 부채, 이런 부분들은, 인력은 고용승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용승계를 하고, 공단이 됐을 때 또 임원을 선발할 때, 선임할 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정우 위원  지금, 지금은, 지금 양평공사의 임원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지금 이...
이정우 위원  공단...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대표이사... 사장하고.
이정우 위원  공단으로 출범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정우 위원  고용승계를?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현재는 규정은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면 양평공사 사장이 공단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 부분은 이제 절차나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정우 위원  제가... 지금 이제 설립할 때는 공기업법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군수가 4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해서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설립할 때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정우 위원  그 설립한 이후에 다시 임원을 임기가 끝나거나 할 때 또 임원추천위원회에는 군수가 2명, 의회에서 3명 또 이사회에서 2명 추천하는 사람으로 7명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아직 방향이 아직 안...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고용승계라는 거는 우리 군민들이 들었을 때 뭐 명칭만 바꿔서 사람은 그대로?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거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 부분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법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양평공사는 청산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청산이 아니고요, 조직변경입니다.
이정우 위원  조직... 그러니까 뭐 기존의 양평공사 체질은 완전히 개선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와 공단에 대한 명확한 설립목적과 취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용승계라는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고용승계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셔 갖고 추천위원회에서 해서 그 감사... 지금 감사가, 저기 양평공사 감사가 만약에 공단으로 출범을 해도 또 감사를 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현재 조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위원회 그 구성을... 지금 그러면 양평공사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렇게 임원을 추천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임원은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면 공단으로 출범을 할 때는 임원추천회가 다시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사를... 공단이 신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사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조직변경에 대한 부분은 또 의회의 동의를 조례에 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조직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에서 공단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재산과 뭐 채권, 채무, 고용관계, 또 그 밖에 권리 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공사는 끝났으니까 공단이 새로 생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임직원이나 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가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정우 위원  직원에 대한 거는 이제 고용승계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임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 조직변경만 되고서 거기 포함된 인력들이 그대로 승계가 된다 그러면 글쎄, 그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는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이정우 위원  그거는 이제 계속 출범하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 갖고 그 방법, 지혜를 한번 같이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에 대한... 공사 사장이 이사장이 다시 되는 고용승계는 군민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하니까요, 나중에... 어떤 조직변경이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완전히 체질개선, 경영 체질개선으로 봐서 임원들 싹 뭐 이렇게 뭐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새로 출범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시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기까지의 이런 뭐 제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연설명을 제가 안 드리고, 아까도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그런 공감하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공사 사장에 대한 부분이 이사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임원에 대한 부분, 이런 또 그동안에 공사의 경영이라든가 운영, 이런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익히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공사가 공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에... 이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고, 시기성인데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유통센터의 조례가 개정이 되고, 유통센터에 대한 그 운영주체가 아직 선정이 안 돼... 공고도 안 나온 상태예요.
 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이 과정들을 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제가, 오히려 위원들이 부서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2월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반문해서 여쭤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공고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3월, 3월 초에서 3월 또 말, 4월 초까지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지금 다 돼서 4월 말이나 아니면 5월달에 지금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의 전혀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유감을 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심의하는 것보다는 공단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것은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의회하고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한 다음에, 그 추후에 이 조례 내용은 협의한 다음에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금년에 세 번에 걸쳐서 정책협의회 날 보고를 드리면서 사실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조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상세히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부채상환이라든가 설립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렸던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공단 전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이 될 부분까지 더욱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윤순옥 위원님께서 조례를 지금 심의하는 것이 어떤 시기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답변을 드리면서 금번 4월에 조례를 해 주시고 공유재산을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자산취득이 돼야 또 등기이전 절차를 마치고, 그게 돼야 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서 공단 전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아까도 이정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4월에 조례가 돼도 아까 제가 뭐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운영,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주체가 바로 또 선정이 되어야지 또 이게 또 유찰이 된다든가 이러면 또, 또 뭐 20일, 한 달 또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와, 군과 함께 부채도 상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동의해 주셨듯이 금번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숙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절차대로 잘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몇 가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급합니다.
 여러 가지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자산, 결산 또 이관 또 우리 이 기본적인 것은 다 끝났지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의 설립에 대한 것을 두 달 전에 이미 공고를 한다 해 놓고 지금 두 달째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박 위원님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박현일 위원  그건 또 관내 업체도 여러 사람들이 준비하다 다 포기했습니다.
 뭐 제가 직접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뭐 예를 들자면 버섯유통회사가 뛰어들려다가 이미 뭐 양평 관련 뭐 농협으로 다 갔다고 뭐 소문 다 났고, 본인들이 떠들고 다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걸 확인하느라고 담당 과장, 뭐 국장님들한테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떠도냐, 또 본인들 입단속하라,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해도 지금 혁신과 개혁을 될동말동한데 내정설, 이런 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쨌든 군 행정 처리하는 사항에서는 너무 급합니다.
 하물며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밖에 있는 사무실 하나 얻어서 사무실 쓰면 되는 것이고, 하루만 가서 리모델링해서 가면 되는 것을 두 달, 석 달 세상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하나를 갖다가 위치 설정을 못 해 갖고 오락가락하고, 과연 작년 연말에 끝냈어야 할 것이 지금 3월달까지 왔어야 되는데... 저기 뭐 그래도 대충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는 3월까지는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요, 더 완벽한 성숙을 위해서 의회에서 이번에 아까 말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같이 올라온 것도 아니죠, 예의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쨌든 잘되기 위해서 그래요.
 의회에서 다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이 조례와 아까 공유재산 관리가 다 위원님 나름대로 서운하지만 통과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서도 지금 5월, 6월달, 7월까지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첫째는 아까 이름 바꾸기예요, 이름 바꾸기.
 우리가 주민들이 온... 공단과 공사의 엄연한 구분이 있을진대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적폐청산이든 어쨌든 혁명 같은 혁신이든 군민들의 눈높이가 있는데 그냥 공사 청산을 했으니까 단 한 사람도 고발 못 하고 노조에서 고발한... 다 기소 뭐... 유예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뭐 요건을 못 갖춰서 다 사라졌는지 그 책임론이 단 하나하나 마무리도 안 됐고, 두 번째는 적어도 공단과 공사 전환에서 군민들한테 뭘 보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에 보면 7개 사업을 한다 했는데 7개 사업이 공단 전환하면 1년에 100억씩 적자가 납니다.
 그 100억씩을 적자를 나는 부분을 갖다 어떻게 커버한다든가 세미원을 돌려서 흑자를 내서 이걸 공단을 커버한다든가 두물머리 입장료를 징수해서 연간 향후 5년간 좀 뭐 예를 들자면 100억 적자 나는 부분을 갖다 상쇄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그래도 공단이지만 공사 같은 혁명을 예를 들자면 세무혁명을 추진하고, 또 방금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일괄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는다는 어떤 결연한 공직자의 의지와 군수님의 의지가 반영된 어떤 절차사항들 이행들이 가면서 의원님들한테 읍소도 하고 조례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야지, 삼박자가 다 늦어지고 이걸 관리할 국장님...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지만...
 이 모든 시스템들이 위원들한테 설득과 납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제가 악을 쓰고 말을 하더라도 우선되는 것이 지금 너무 시간이 조급하니까 이걸 통과할 수밖에 없는 위원들의 이 자괴감에 한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저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지만 문제점 및 보완사항이 몇 가지 보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뭐 친환경유통 분야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될 사항도 보이고요,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의회에 공유내용도 부족했다고 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반대 토론이시죠?
황선호 위원  예.
○위원장 송요찬  다음, 찬성하시는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양평군과 양평공사의... 이 양평공사 시설관리공단 전환에 대해서 이미 오래 군민들의 염원과 또 질타, 비난 이런 것들 다 감수해서 수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늑장과 또 군의회와 소통 부재로 인해서 제대로 시행절차를 위원님들한테 전달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시설공단으로서의 전환 일정이 너무 빠듯하고, 또 하나, 이 조례가... 전제로 한 모든 일정이, 추후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된 여러 직원들의 이 앞날에 대한 걱정스러움과 군민의 또 시선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번에 좀 꼭 좀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때 찬성과 반대가 의견이 있었으므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가부가 동수일 경우 부결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48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3호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회계·기금별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던 재정안정화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관리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국에 뭐 설치가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100여 개 지자체 이상이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비율을 이제 조금씩 연차적으로 높여가는 것을 한번 나중에 검토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분담률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아까 우리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우리 용문-홍천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 모두가 환영하는 바입니다.

 11.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30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4호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센터들을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편의 지원 기능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통합중간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처음이 아니면 일찍 추진하는 조례인 것은 뭐 바람직하고요, 한번 제가... 제가 이 중간지원센터 시스템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우리 센터라는 말이 대략적으로 한번 좀 정리했더니 지금 우리 양평군에, 군 산하에 행복플러스센터 예를 든다면 뭐 급식관리지원센터, 일자리센터, 평생학습센터, 통제관제센터, 장애인가족센터, 뭐 한 27개 정도가 나와요.
 나중에 이거 하나 빼서 드릴 테니까...
 그래서 야, 정말 뭐 양평시니어센터, 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말 의원도 이 27건을 다 못 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향후 이런 중간지원 하면서 혹시 이름을 명칭할 때 좀 그 지역의 센터만 무조건 붙이지 말고 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나중에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기까지 좀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뭐 계속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도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이렇게 한 3개 분야에 대한 중간조직이 이 통합중간지원센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현재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 개별 조례에서 운영하고, 그에 따른 조직으로서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거기에 센터장 1명, 그다음에 사무국장 2명, 그리고 매니저 4명을 두고서 이 관련 업무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바로 운영하면서도 이 업무가 좀 중복성이 있고 또 별도의 또 특성도 있고 해서 이 중간지원센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이제 3개 부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유사성을 가진 그런 중간조직에 대한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하나의 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편의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운영상에 대한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계신 행정담당관과 비롯해서 자치공동체... 지금 나와 계신데 정희철 팀장님이나 거기 실무에 계신 김현수 주무관님이신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까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의회에서 연구용역 한 것 중에 농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저희가 연구용역 한 게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이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서 진행하면서의 또 별도로 또 수행되고 있는 거기도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일단은 제3조 기능에서 그 밖에 대한 4호가 있잖아요.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 조례에 보면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생성되는 그런 중간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잘 검토하셔서 이것이 이 조례안에서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각 부서와 좀 협의과정을 좀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비슷한 업무들을 한 곳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통합하고 또 중간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어떤 중복이나 중복투자나 그런 게 없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향후에 추진되는 업무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공개모집되어서 지금 하고 계시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예, 지금 현재 제4조3항에 보면 법인으로 운영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출자·출연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양평군은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고 계신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 내의 직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향후에 어떤 업무의 특성이나 그다음에 또 어떤 발전성, 그런 사항을 보고서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직영 운영하다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답변해 주신 거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40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5호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42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6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사전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관례적인 예산편성·지원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자구정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23쪽, 안 제2조의2제1항 중... 223쪽 제일 중간쯤입니다.
 제2조의2, 1항 중 모든 양평군민을... ‘모든’을 빼는 것입니다.
 그냥 양평군민.
 그리고 그 제일 밑에 안 제2조의2제2항 중 제일 아래, 제일 아랫줄에 군수는 모든 군민, 거기도 ‘모든’을 빼는 겁니다.
 사족, 불필요한 말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냥 군민이면 군민이지 무슨...
 그래서 앞에 ‘모든’만 2개 다 빼는 겁니다.
 자구정정 동의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교육체육과장 이세규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7쪽에 보시면요, 양평군 체육회 운영비 내역입니다.
 거기에 사무실 임차료가 ’21년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근거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체육회는 우리 옛날로 말하면 관변단체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다시 저희한테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이 체육회에다가 임차료를 지급하고...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저희한테 또 납부를 합니다.
윤순옥 위원  임차료를 하고 나서 군에다 다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납부합니다, 예.
윤순옥 위원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상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48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7호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통합 돌봄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37-1호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통합 돌봄 취지인 보건복지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로 통합 돌봄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건강증진과장을 추가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 통합 돌봄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건강증진과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이혜원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수정안 사인한 뒤에 오탈자를 하나 발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제4조, 292쪽입니다.
 292쪽 위에서 2호, 안 제4조제2항제2호, 통합 돌봄에 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에 관한’이 한 문장에 두 번이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의 ‘에 관한’, 돌봄‘에 관한’을 빼는 겁니다.
 그냥 통합 돌봄 정보 띄어쓰고 제공.
 ‘에 관한’이 2개가 중복되니까 앞의 ‘에 관한’을 빼서 그 중간에 띄어쓰기 하나 넣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박현일 위원  자구정정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자구수정은 자구수정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4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8호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7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9호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을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법령 용어 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39-1호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일시보육’에서 ‘시간제보육’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중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박현일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여기 조례 개정 내용에는 없는데 그 보육정책위원회도 지금 구성되어서 시행 중이시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예.
이혜원 위원  예,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보육정책위원회는 제가...
이혜원 위원  심의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1년... 제가 온 지는... 한 번 한 걸로... 한 번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한 번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 기능에 대한 건 계획 수립하거나 이럴 때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소집을 양평군...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기능적 역할을 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나왔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2018년도부터 보니까 한 번도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올해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뭐 조례 개정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좀 실효성 있게 진행하시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박현일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0호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선진화장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설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설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에서, 3조3항에 지금 도시과장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직 위원, 당연직 위원에 대한 부분이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이게 지역 관련이 많아요.
 도시과장님이 관련이 많아서 화장시설 설립을 할 때 관련 부서라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시행하시다 보니까 추가의 좀 같이 협업해야 되는 사항이...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처음부터...
이혜원 위원  필요해서 추가 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럼 그건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는 계획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그러니까 도시 쪽은 많이 그분이 관련이 있어서 군관리계획 결정, 뭐 이런 것,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서 중요한 부서라 넣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연관은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장이 어쨌든 사업에 대한 시행이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과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하지만 건립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도시과에서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전문 의견이 필요해서...
이혜원 위원  예, 제8조 주민지원에 대한 부분, 3항에서 지금 비용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용에 대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과 또 연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두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저희 현행 법령... 현행 조례에 보면 제8조2항에 건립대상지 주민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걸 별도로 다시 신설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이게 거기에는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 말이 있지만 정확한 명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비용을... 저희가 지금 많이 나오는 말이 환경오염이 너무...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쪽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견학이나 뭐 이런 것 하고자 넣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어떤 항목에 대한 목적성이 있다고 하면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그거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충돌성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지금 보면서... 부분이 있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복지부랑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필요시 건립대상지 연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접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보면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정확하게는 뭐 1km라는 말도 있고, 그 지역의 인근에 뭐 7, 8개 리가 대상이 있거든요, 가까운 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건 없고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가 이래서 결정한 다음에 추진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은 근거를 제시해 놓고 이후에 세부적인 부분은 검토해서 결정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아, 지금 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단민원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들 좀 검토하면서 제가 몇 가지 봤는데 저희가 초기에 이 공설화장장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타 시군하고 통합으로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나를 결정을 했었고, 그것이 시행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워지면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을 검토했었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 통합 설치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공감성 있는 설명이 좀 제대로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모장려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 양평군민 모두에게 드리다가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나 일부 제한적인 주민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타당성 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 의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2021년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