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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23일(금)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5. 4.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5.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7.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8. 7.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3. 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위원장 송요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7호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순위인 양평읍 양근리 286번지 일원, 면적 17만 4879평방미터 부지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생활 정비사업, 걷고 싶은 강변길 조성사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강변 정원마을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0억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홍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향후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전략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 몇 개가 시행됩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전국에 시행되고 있는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5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이제 군 단위 지역이 재생사업이 시행된 예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도전을 해서 내년도부터 이제 사업이 선정되면 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제 소회만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예를 들자면 500개쯤 시행되는데 50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 한 50개가 끝났어요.
 나머지 50개 중에 이제 양평이 도시재생의... 경기도의 어쨌든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런데 기 추진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서울이 뭐 50개가 넘죠?
 다 답보하거나 오히려 청년인구 유입이 아니라 청년인구들이 떠나는... 뭐냐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또 양평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0억을 쏟든 1000억을 쏟든 그냥 단순히 갈산을 끼고 있는 우리 자원적 가치가 1조 원이라면 거기에 50억을 발라도 그만이고 안 발라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차라리 지금 양근 장로교회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뚫은 것 있죠, 양근1리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그 양쪽 보세요.
 완전히 신규 주택들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전부 비용을 양평군에서 댄 양평장로교회 일원, 동산지구 재개발 기억나시죠?
 그 주민 동의서 또 그 주민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도시계획도로가 미확정해서 노후주택률이 60%... 그 당시에도 70% 정도 동의를 해서 주민들이 희망과 기대를 가졌어요.
 그때는 아파트 이제 공동주택 개발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동선을 봤을 때 거점개발이 양근7리, 양평경찰서 뭐... 경찰서는 우리가 과연 우체국을 갖다 인수를 해서 그쪽에 과연 직선도로를 낼 수가 있는가, 아까 군수... 경찰서장 관사를 갖다 관통하고 역 개발을 해서 잔디공원이라든가 태허루 복원이라든가 역사 복원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또는 이게 섬처럼 양근7리 마을회관 섬 또 아까 양근1리의 우체국 섬, 이 연결시키는 작은 샛길 사이가 다 사유지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중간중간에 길, 도로 차단되거나.
 그리고 거기에 세입자들, 특히 양근7리 일원은 거의 뭐 아시다시피 저도 뭐 30년 동안 접해 봤지만 그분들이 거치기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안 돼서 용문학원 땅 와서 불하도 못 받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유일한 관심사는 내 집에 적어도 1억쯤... 와서 내 돈 한 1억 들이고,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1억 가지고 2억 정도 예쁜 집을 지어서 한 5억 정도 가치를 만드는 주민들의 지극히 아까 바람, 그 외에는 끌어내기는 참 힘들 거다.
 또 하나, 이미 양평장로교회 주변에는 전원주택부터 시작해서 연립주택, 공동주택, 다 신규로 들어서서 사실상 양근1리는 절반 정도는 이 사업에서 뭐 큰 관심도 없을 거다.
 결론, 이게 70억을 들여서 마을안길 벽화마을 저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산에 있는 해방촌 아시죠, 벽화마을 만든 것?
 그 정도 경관과 우리 남한강을 갖다 바다로 생각하고...
 그래서 작은 그 상권들, 거기에서 작은, 오밀조밀한 포토존들,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활성화시키는 이 돈의 가치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에 아까 제가 말했죠?
 최초의 우리 강학소, 지금 역사성이 전혀 배제돼서 하는 소리예요.
 양근 우물터, 여기 하나하나가 다 진짜 2000년도... 1000년 된 유적지인데 그런 것들이 전체...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 동선을 연결시켜주는 포토존에... 그래도 강변을 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아까 상권을 살리려면 거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 양평시내가 상권인데 그 앞에 있는 역 개발돼서 직선, 강으로 가는 직선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누가 가서 먹습니까?
 딱 하나, 아까 사진 찍으러 다니거나 이런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잠깐잠깐 양평해장국 거리, 양평순댓국집 거리, 그냥 아예 특화된 어떤 것들, 양평의 찐빵 거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좀 가미될 수 있다면 그런 세밀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종료 시점에... 아마 여기 자리에 다른 위원님이 계신다면 그거 70... 예를 들자면 70억 들여서 뭐 했어요?
 뭐 별 게 달라진 게 없네요.
 이런 것들이 예측될까 봐서, 걱정돼서 전반적인... 오늘 이 자리가 아닌데 어쨌든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하여튼 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 도시재생사업은 뭐 관 주도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스스로 이제 실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뭐 지속성도 담보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공청회 몇 번 한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공청회는 한 번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공청회 참석해 보니까 극히 형식적이었다.
 인정하세요?
○도시과장 권오윤  사실 공청회라는 것이 이제 법에서 정해진 절차고요, 공청회는 한 번 했지만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건 뭐 총회 때도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공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 위원  그때 그 주제 발표... 아, 그 뭐 사회 보고 그런 분들은 뭐 저희가 수당을 줘 갖고 초청한 건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우리 그 용역사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정우 위원  그 얼마씩...
○도시과장 권오윤  그건 뭐 글쎄,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분들조차도 우리 양근리, 1리, 7리에 대한 콘셉트가 없이 그냥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려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 주민 대표라고 한 5분 오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도대체가.
 그 주제 발표는 주제 발표대로 겉돌고, 그 내용도 뭐 굉장히 이론적인 것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는 참석해서 실망했어요.
 참석하신 분들의 반 이상은 여기 1리, 7리 주민들이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담당 팀장한테 여기 참석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 몇 명한테 문자메시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까 동산계획, 그것도 반대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어떤 반대적인 목소리가 커질 때는 그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멍석은 우리 관에서 깔아주는데 그 위에 연출하실 분들은 주민들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공청회 한 지... 안 돼 갖고 의회에 이거를 해서 의견을 받는다는 것도 좀 서두르는 감이 좀 있고요, 앞으로 의회 의견 제시해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 금년도 신청 기한이 5월 3일까지입니다.
 5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 의견을 청취해서 바로 경기도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5월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발표는 한 9월경에 최종 선정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거 이렇게 진행하다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안 되면 금년도에 이제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우리 군비 매칭이...
○도시과장 권오윤  전체 이제 국비가 60%고요, 40% 중에서 도비가 한 15% 될 것이고, 저희 군비가 25% 가량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공청회를 앞으로 뭐, 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한두 번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이 될 경우에도.
○도시과장 권오윤  앞으로 이 사업계획은 지금 이제 저희가 큰 틀에서 기본구상을 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구체적인 사업도 더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주민 협의체가 3개 분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고, 그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뭐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정우 위원  그 공청회라는 말은 그렇게 빌렸지만 공청회 같지 않은 공청회를 하셨어요.
 다음에 만약에 의견 수렴 저거할 때는 앞으로 거기에 사실 분,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하고, 그 지식인들은 답변해서 이렇게 의견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뭐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이렇게 하다가 자기네들 아쉬운 것... 저는 참 실익이 없다고 봐요.
 앞으로 공청회나 또 주민 의견 수렴할 때 좀 어떻게 다른 데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 좀 잘 알아보셔 갖고 준비나 운영이나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공청회 모신 패널 분들은 이런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가분들이라고 저희가 초빙을 한 거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이제 검토를 해 보시고, 심사도 해 보신 분들이라 저희가 선정되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모셨고요...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청회라기보다는 어떤 학습의 기회로 보면 되겠죠?
 공청회라는... 제가 공청회를 연다 그래서 갔던 그거하고는 너무 판이해 갖고 이건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공청회라든지 앞으로 이제 주민협의체,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할 적에 좀 더 세밀하게 좀 준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끌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 참여했었지만 지금 앞으로도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정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공청회에서도 나왔던 의견들도 있고, 주민들이 이제 반영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문제점들 보완하셔 갖고 이번에 공모 신청할 때 더 보완하셔서 다음에 또다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꼭 그런 문제점 보완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선정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이정우 위원  아,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공청회 때 이제 그분들이 거의 한 90%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록이 남아 있나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뭐 저희가 서면으로 그분들 말씀하신 자료들 다 받아서 저희가 그 전... 활성화계획에 그런 내용을 추가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분들이 그때 패널로 발표한 거를 책자로 받았다고요?
○도시과장 권오윤  서면으로 이제 다 받아서 그 내용들 보완할 겁니다.
이정우 위원  이제 그렇게 서면으로 받아... 아니,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이 속기 같은 것도 필요하다.
 왜냐면 그분들 얘기한 것 다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없거든요.
 혹시 녹음이나 그런 것 해 놓으셨나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때 뭐 우리 인터넷방송으로다 다 생중계해 가지고 다 자료는 다 있고요...
이정우 위원  인터넷방송으로 했다고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분들이 이제 그런 자기 말씀, 요지들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또 주세요.
 이런 것도 이제 추가로 보완해서 검토를 해라, 이렇게.
이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그냥 발표로 끝나는 것 아닌가 싶어 갖고 그때 궁금해서 말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5월 3일날 그 뉴딜공모 신청하고 나면 9월쯤에 선정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혹시 수정계획이나 변경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우선 이 활성화계획이 이제 경기도 승인사항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그래서 선정이 되면 재생위원회에서 활성화계획을 확정을 지어주고, 그 안에서 일부 변경이 발생이 되면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여부는 있는 거네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죠,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이전에 도시재생사업을 했었던 타 시군에서 여러 가지 우리처럼 많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하신 이후에 결과나 성과가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실패다, 이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통하고 또 전문가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실 때 주민의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좀 잘 융합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정이 된 이후에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그 과정이 조금 더 촘촘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내용까지 좀 참고해서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요찬 위원장입니다.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에서 양근리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순위로 지정하였습니다.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범위는 양평읍 양근리 28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7만 4879㎡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생활 정비사업, 걷고 싶은 강변길 조성사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강변 정원마을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인 도시재생 전담 조직을 군 조직에 반영하여 주시고,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비 규모가 140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포괄 보조금사업 공모 등 연차별, 우선순위별 국도비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양평군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필요시 민간자본 유치도 고려한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당부드리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의와 양평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행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과 양평군 중장기발전 방향 및 균형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6호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근로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적응, 노동시장 진입, 탈수급까지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능률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정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 추진계획안이 개군장로교회에서 지정 포기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자활사업은 2004년부터 저희가 양평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도의 위탁절차를... 아니, 의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지난해에 관련 부서에서 이것도 위탁사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 중인 장로교회, 개군장로교회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다시 지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우 위원  이 지정 포기의사는 언제...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포기의사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 자활 지금 근로사업이 매월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정우 위원  상당히 그 공백기간이 긴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포기를 하셨지만 이후에 지정되는 법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 운영을 해 주시겠다는 양해가 있었고요, 그사이에 저희가 또 복지부에 보고하고 또 서류상으로 지정변경에 대한 승인,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정우 위원  왜 지정 포기한 거래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이제 교회 법인에서 당면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일단 좀 많으셨고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개군하고 양평의 거리가 있으셔서 운영 지원이나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그래서 포기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  돈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사업은 대부분 돈은 안 되죠.
이정우 위원  여기 개군장로교회에서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1년 하셨습니다.
 지난해 1년.
이정우 위원  그 전에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 전에는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조계종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상반기 중에 선정이 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일단은 복지부에서 승인절차를 이행하라는 저희가 문서를 받고요, 지금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진행이 되면 5월달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이정우 위원  그거 지금 뭐 과장님께서 이게 이제 공모하실 거 아니에요.
 자격이 되는 데.
 아니면 지금 뭐 거의 뭐 지정된 기관이 있나요, 거의?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금 공모절차 진행 중이고요, 1차 지금 모집이 끝났는데...
이정우 위원  아니, 의회 동의 안 받고 벌써 공모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부터 쭉 진행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해야 된다는 의견 제시는 언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되면 그때 공모절차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가...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어쨌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는 약간 미스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모든 집행부의 이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차피 의회에 동의를 얻을 거면 해도 뭐 그 절차가 뭐 그렇게...
 하여튼 간에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를 만들지 말고요, 공모할 때도 이렇게 쉽게 지정 포기하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돼요.
 1년 만에 뭐 지정 포기를 해서... 원래 5년이잖아요, 기본이.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정우 위원  5년이고 뭐 하는 건데 이건 우리 양평군의 신뢰성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런 선정을 할 적에 좀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해야지 뭐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장치... 장치를 한번 고안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해서 지정하는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사실 우리 군 사례에서 중간에 위탁을 포기한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인데요,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위탁단체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지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중대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한... 해마다 체킹을 하면서도 제 자신을 통탄합니다.
 왜 이 부분을 갖다 누락되는 걸 모르고 10여 년간 이렇게 제 뜬 눈... 눈 뜬 봉사 역할, 의원으로서 했는가.
 또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집행부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3년마다 또는 5년마다 동의받게 약식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해서 집행부의 편의를 도왔음에도 적어도 집행부에도 저희 의정... 의원들보다도 훨씬 20년, 30년 다 경력직일 텐데 이거 하나를 체킹을 못 해서 10여 년간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 자신에게 채찍을 해 봅니다.
 집행부도 역시나 또 한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행감 때 잡기로 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에 보건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혹시 자활기관 뭐 관련 협의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협의체가 지정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자활 관련된 기관은 양평군에 많지 않습니다.
 협의체는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게...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로교에서 조진화 전 우리 행정동우회 회원님께서 처음에 2004년에 시작했습니다.
 잘 나름대로 잘하고 참 그때 당시에는 열성적으로 제가 하는 걸 봤습니다.
 영농 봉사부터 시작해서 뭐 인근 클린사업들, 뭐 커피, 그때 당시에는 커피까지도 해서 참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제가 과정, 흐름을 몰랐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수로 이런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수탁기관을 양평지역자활센터로 명시를 했는데 이런 것을 대행할 만한 다른 복수기관이 있습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일단은 저희 양평군이 자활참여를 하기 위한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덤빌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나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의 지정을 받은 단체 한 곳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 그런... 속된 말로 메리트가 없는 분야다, 이거죠?
 별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금은 7억... 7억 4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7억 40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한 3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활이 취약하신데다가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성과라든가 능률면에서는 다른 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복지 관련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 센터장님이 누구시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금 센터장은 최유진이라고 복지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몇 년차예요, 이거 맡으신 지?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맡으...
박현일 위원  옛날에 이향순, 초창기 때는 이향순 선생님이 맡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한 4년차 되는 것 같아요.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범위들이... 자활센터 지금 새로 이제 수탁기관으로 예상되는 자활센터가... 지금 양평군에 지금 하고 있는... 여기 밑에 1층에 보면 OK택배 사업도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일단은 사업단으로 8개 사업단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기업으로 발전한 게 3개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K택배, OK클린, HS건설이 기업이고요, 나머지 이제 복지도우미, 위드클린, 알콩달콩, 수수공방 등 8개 사업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엊그제 오픈한 그 때가쏙 빨래방은 뭐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것도 사업단입니다.
박현일 위원  새로 구성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유클린사업단,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관... 기관을 상대로 한 빨래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기관이 아니라 일반까지 다 지금 상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나 여러 군데 홍보해서 지금 반응은 좋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때가쏙 빨래방, OK택배, 앙글방글 문구점, 샬레카페, 다 거기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 분야가 연간 이것을 위탁을 주면 또 뭐 한 100여 명이든 뭐 200명이든 거기 열악한... 열악하다기보다 주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보겠지만 어쨌든 중간에 저도 아까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받은 데가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는가 봅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시고 또 이 부분이 사실 아까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마치 독점하는 것 같은 어떤 인상을 아까같이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하는... 8개 사업을 충분히 보도자료 같은 걸 내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주민 참여도를 좀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활근로사업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나 봅니다.
 지금 이 비영리사업이고 사업복지사업의 아주 오래된 기본 사업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사업에 대한 소개는 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좀 진행하시는 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법인 민간위탁을 진행을 할 때 지금 법인 전입금이 의무화가 아니죠?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금 위탁할 때 모든 부분이 의무화가 아니더라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대부분 운영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는 법인 전입금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그 공개채용 하면서 경쟁구도하에서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 중간 포기단계나 이런 것들도 그런 부담이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모집공고 올려놓은 거를 봤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작하셔서 법인들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인이 지정이 되려면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사항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기존에 민간위탁 할 때는 법인 전입금에 대한 그 점수배점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평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전입금에 대한 큰 어떤 가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사업을 충분히 능력 있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1호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다양한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기관·단체 및 사업을 확대하여 노사관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2호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3년에서 2년으로 임기 조정된 부분들은 그 효율화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입니다.
 모법에 지금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어서 그거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위원 임기 잔여기간이 좀 짧아졌을 텐데...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법령 개정에 보시면 연임 규정도 지금 저희가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종전에 있는 임기 기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연임 기간이 있는 거를 없애면 다시 또 계속 그분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주위에 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이 안 됐어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이혜원 위원  예, 이것도 이제 위원장이 소집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인 부분을 보면 주요 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교통안전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조금 과장님이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진애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법에 보면 5년마다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해당 연도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수립용역을 지금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본예산에는 없던데.
○교통과장 김진애  마련이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질 못했어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상황을 한번 잘 체크하셔서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위촉직 위원은 2년 하고 더 이상 연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통과장 김진애  그게 아니고요, 연임 규정이 있으면 연임을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연임 규정을 없애면 2년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계속할 수 있는 걸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연임 규정을 없애면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3호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헌혈 장려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513쪽, 현혈 장려 유공, 공무원, 이거 빼도 되지 않아요?
 공무원의 범주도 뭐 그렇고, 그 위에 유공자 단체 및 개인에 포함시키면 될 걸 꼭 공무원 이렇게, 뭐 이렇게 특정지어서 이거 뭐 유공자 표창을 해야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외하는 것...
이정우 위원  예, 그래서 공무원도 군민이고 뭐 해서 위의 표창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 같아 갖고요,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위원님들끼리 그거는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그 지원 장려...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이 5년마다 하는 거죠, 상위법에 의해서?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으로 하고요,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매년 시행계획을 하고요?
 지금 비용추계가 없는데 지금 제13조 포상에 포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가 없는 거는 올해는 포상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포상이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상금을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헌혈한 사람들에 대해서 헌혈 그 장려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런 기념품을 주는 그런 것인데 현재로는 지금 예산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이혜원 위원  그럼 아직 대상 파악이나 그 포상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추후에 검토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4호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선정이 언제 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선정이 돼서 실질적인 사업은 2020년부터 이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사업기간이 몇 년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사업기간은 2023년도까지 해서 4년입니다.
윤순옥 위원  ’20년도부터 ’23년까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윤순옥 위원  예,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시라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진단의 구성, 제4조, 550쪽입니다.
 사무국을 이제 두고 사무국장과 또 사무국 하신다 그랬잖아요.
 직원을 하신다 그랬는데 사무국 설치를 지금 어디에 예정을 하고 계신가요?
 설치 장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현재 그 사무국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3층에 쌀사업단 하던 사무실에 대한 걸 지금 확보를 해 놓고요,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추진단을 바로 이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준비 중에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럼 5조에 추진단의 운영 중에, 5조3항에 보시면요, 추진단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현재는 추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부군수님이 공동위원장 중의 한 분이고, 민간에서 한 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당연직으로 해서 제가 이제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구성이 돼서 운영해 갖고 추진단은 현재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단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추진단 구성 제가 먼저 여쭤봤을 때 추진단장과 그 공동위원장이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어디 지침에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럼 지침상에 대해서 그 겸임 가능한 근거에 대한 부분은 여기 첨부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별도로 좀 주셔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거기의 위원장이 추진단의 단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거는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직 이제 누구라고 이제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67호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 청구 조례안이 청구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 청구 조례안에 따라 비용추계 결과 농업인 1인당 연 60만원을 지급할 경우 7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민수당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2020년 10월 도의회에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부의하여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번 4월 19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고, 4월 29일 본회의에 의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령 및 법규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67-1호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군 행정조직 등에 맞게 자구를 정정하고, 부칙의 시행 시기를 수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 농민수당 심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4조제2호에 농민수당 지급제외 대상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군 행정조직 등에 맞게 용어를 정정하고, 부칙의 시행 시기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윤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 관련 조례와 뭐 상충되거나 서로 엇갈리거나 또는 우리가 먼저 통과됐을 경우 어떤 뭐랄까, 불이익당하거나 페널티를 당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4월 19일 상임위에 통과가 되고요, 29일날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5월 15일날 이제 조례가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공포가 된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가 되고, 그 이후에 금년도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대한 거는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 시군하고 매칭을 해 갖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 수당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경기도는 기본소득으로 해서 자체가 지금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제 경기도의 기본소득으로 간다고 그러면 오늘 이 농민기본수당에 대한 거를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는 전면 개정을 해서 다시 이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 추진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 이 농민수당과 관련된 여타 반응도 혹시나 다른 부서장들한테 혹시나 걸러본 적 있습니까, 필터링?
 예를 든다면 소상공인이나 농민, 광폭의 농민의... 이제 산림의 분야와 어업의 분야, 뭐 여러 가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나 또 추가 예를 들자면 이런 유사 관련 조례를 갖다 검토해 달라고 청원을 낼 수 있는 잠재 세력군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 부서의 의견도 한번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한번 수렴을 하셨는지, 있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제 수렴을 한 건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화폐로 나가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이제 그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응도는 굉장히 좋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 이제 수산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임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 부분 외에 있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갔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저희도 경기도하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침상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수당에 관련 조례와 또 아까 기본 소득에 관한 것은 좀 더 예를 들자면 뭐랄까, 단계적이냐, 아니면 또 진취적이냐, 뭐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큰 전략적인 농업이 가지는 국제적인 어쨌든 환경정화, 지금 추구하는 지구 살리기 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거 또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식량안보에 대한... 직결된다는 데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면들입니다.
 그런데 양평의 특수성을 한번 고려를 해 달라는 또 그런 자료가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전달받았는데 너무 뭐 농업 관련 데이터, 빅데이터들이 전혀 구축이 안 돼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아침에 답변이 왔는데 그냥 제가 너무 농업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몇 가지만 적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대한민국에 농업인 수가 지금 약 한 4%, 3.5에서 4%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에 보통 농업인이 18%에서 또 예를 들자면 겸직농까지 한다면 20% 내외라고 잠재적...
 대한민국 평균보다 농업인 수가 아까 말한 대로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에서는 한 사람이 1만 5000평, 2만 평을 짓는데 양평에서는 1인당 아까 이 수당 적용을 했을 때 0.4ha, 1200평 내외.
 속된 말로 전라도 가면 저 김제 평야에서는 한 2만 평쯤 지어야 농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텃밭, 큰 집 하나 사놓고 약간의 농경지에서 농지원부만 만들면 이잣돈도 절감되고 대출도 받고, 게다가 농지를 남겨서 땅값, 지가상승에 따른 잔여소득 보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전라도에서는 96명이 내서 4명의... 아까 말했던 농민수당이나 조례를 갖다 보전하는 되는데 양평은 80명이 돈을 내서 20명을 보전하는데 거기에 아까 어민도 임업인도 소용이 안 되는... 이 부담.
 그냥 단순하게 한다면 저쪽에 남도나 충청도나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농민다운 농민들이 농민수당과 농업소득 조례에, 기본조례에 의거한 소득 보전을 받아서 큰 무리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하는 환경 분야라든가 전략적인 안보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양평은 진짜 양평에서 농지를 보전하고 오래된 어르신들은 농지를 다 팔아먹고 없고, 서울에서 전원주택이나 텃밭을 일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지역의 어떤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또 아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임업인이나 어업인 또 특히 빚내서 하는 양평시내만 약 900개의 중소상인들, 용문, 양수리까지 다 합치면 2500개... 그냥 그야말로 매일같이 이 소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극명한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을 다 아울러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업인은 포함이 안 됐다는데 제가 잘못 알았고요.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 이제 농민기본수당이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농지법상에서 봤을 때 농업인의 정의를 봤을 때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를 했을 때는 농지원부 작성부터 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1만 2000 농가에 대한 거는 이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그런 농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농민기본수당이 됐든 기본소득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왔을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많이 제한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750만 원의 소득에 대한 거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회를 해서 다 이제 제외를 시킬 거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건 저희가 70억이라는 건 1만 2000 농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가 70억이고요, 그것보다 예산이 좀 준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으로 갔을 때는 추정하기가 한 110억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도비로다 지원해 준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그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거 우려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나중에 데이터가 없어도... 저도 질문이 잘못 나갔습니다.
 우리 양동 부추에 약 한 100억 정도 산단과 우리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무상증대 또 시설물에 대한 무상 5년간 사용권한, 또 올해도 여러 가지 수억의, 10억의 뭐 각각... 뭐 수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 매출도 한 8000만 원 정도의...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적어도 그런 분들은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을 안 받아도 적어도 자립... 우리 군의 도움으로, 여러 농업정책의 혜택으로 자립이 됐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유사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는 아까 겸직 공무원, 양평에 적어도 법원을 다니거나 예를 들자면 뭐 한전을 다니거나 준공무원이나 공무원에 해당된 사람들이 아까 주말농장식으로 일구는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거르고, 또 적어도 청운 수박을 갖다 보면 70대, 70 한 2, 3세에 시작하는 사람이 80세에서도 여전히 농민이고, 85세에서도 여전히 농민이라면 적어도 일몰, 농민 일몰제한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양평군만큼은 농업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75세로 정한다든가 적어도 65세 이상 국민연금이 나오고 적어도 국가에서 65세 수당이 갔을 때는 농민수당을 적어도 제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완조치가 안 된다면 이 부분은 그야말로 요즘 코로나로 인한 뭐 생색내기용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
 큰 직접적인 거는 농민들은 혜택도 못 얻고, 우리 군에서는 예산만 하고, 만약에 이 부족한 예산을 다른 농촌 경제정책에 쓰여질 예산이 대폭 깎이거나 준다면 오히려 농민들 스스로가 손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5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4월 29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