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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일(목) 14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5. 4.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8. 7.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9. 8.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2. 11.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3. 12.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7. 16.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17.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5. 4.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7. 6.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8. 7.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9. 8.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 9.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1. 10.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2. 11.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등 8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7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4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민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3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4시03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19호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최영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21조에 보시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군에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자원순환 활성화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등이 있는데요, 재정 지원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적이라는 건 지원은 예를 들면 막말로 이제 예산 쪽이 지금... 예산이나 시설, 그다음에 장비, 뭐 그런 총괄적인 거를 다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건 이제 단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주게 돼 있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단체가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자 단... 등록이 돼 있는 단체를 주는 거지 그냥 뭐 일반 단체가 나 지원해 달라 그래 갖고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걸로...
오혜자 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여기 뭐 기존에 보면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과장 김사윤  같이 심도 있게 논해야 되겠죠.
오혜자 위원  협의를 하셔서 지원을 결정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오혜자 위원  예.
○환경과장 김사윤  그 자원순환법이 2020년 5월 26일날 시행이 돼 갖고요, 지금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가 이제 기본계획이 되면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계획이 또 짜이고, 그러면 시행계획이 짜이면 저희가, 군에서 그 국가와 경기도의 계획을 다 받아 갖고 거기에 우리 이제 관할 구역에 맞게 세부 집행계획을 짜갖고 이제 그...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집행계획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갖고 그걸 이제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해 갖고 승인을 맡아 갖고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오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4시09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18호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기준표를 변경하여 양평군의회 의원의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4시12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76호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2년 8월 11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양평군의회 사무과장 등 직렬변경과 홍보정책팀 신설에 따른 하부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4시15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20호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4시18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21호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양평군은 재정,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4시22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22호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규모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양평군 시가지에서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을 개최 시 이태원과 같은 협소한 장소가 없는 지역으로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위원님.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3조1항하고 6조1항에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여현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여현정 의원  예, 동의합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14쪽, 안 제3조제1항 중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책자 115쪽, 안 제6조제1항을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은 삭제하며, 책자 116쪽, 제6조제3항은 제2항으로, 제6조제4항은 제3항으로 수정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지민희  최영보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영보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최영보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의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4시28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16호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2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새마을회 소속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새마을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4시31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17호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0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공간 설계 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기법을 적용하고 노후 공간을 개선하는 등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눌렀어요? 눌렀어?
최영보 위원  아니요.
○위원장 지민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혜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23호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10조하고 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특별히 1년인 이유가 있는지... 이게 또 회의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거 개의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1년을 하고 뭐 1년... 다음에 또 하고 또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1년으로 한 이유 또 하나는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면 2년까지 또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연임제한이 없는 전제하에 좀 후에 말씀드렸던 활동에 비적극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16조의 사무국에 대한 것도 사무국장 1명과 사무국장의 임기도 1년이면 같은 맥락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좀 살펴보면 5페이지에 2조4항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해서 기본전략 수립의 기간이나 내용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례안에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요.
 본 조...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5조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현정 위원  2조4항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기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통으로 들어 있지 않은데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역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 인근 여주시 조례는 제4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이라고 해서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라고 했고, 기본전략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뭐 사회...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본법 제8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1항부터 제5항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방식이 인근 여주시처럼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복하지 않고 그냥 위임된 사항 위주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6쪽에 보시면 제8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7조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3항에서는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 각 호에 대한 것을 3개를 명시를 해 있습니다.
 4항도 마찬가지로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고, 이 심의 거치는 것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해서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이번 조례에 규정하고, 5항에서는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른 기본전략을 수립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본적인 내용은 기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16조 사무국 관련해서... 15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기존의 협의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협의회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의회는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에 대한 부분 또 협의회 등 민간단체로 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도 똑같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관련된 민간단체도 똑같이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회로 제한하는 것, 협의회를 명시해 두는 것이 오히려 그 제한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쪽에 보시면... 제26조입니다.
 26조의 제3항을 보면... 21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기서 활동지원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돼 있어서 실제로 행·재정적 지원은 법령에서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원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럼 기존에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있었습니다.
 협의회에 대한 사항이 구 조례의 17조에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
 거기에서는 이제 항이 2개인데 1항에서는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2조에서는 ‘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내용 및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협의...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런데 이걸 굳이 조례로 끌어올 필요가 없고 법령이 지원근거...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는 법령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조례에 끌어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협의회, 기존에 지원되던 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존의 협의회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금 여기서 뭐 협의회가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도 협의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법규... 법규 안에 들어와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임의단체 조직입니다.
 임의단체 조직에 전에 조례로 지원을 해 줬는데 임의단체 조직에 대해서 조례에 그걸 지원해 줄 필요가, 굳이 조례에까지 명시를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평군은 그랬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자체들별로 다들 있더라고요.
 양평군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조례에 근거로 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돼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계속 지원하던 것이 내년도에 이제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이 되면서 지원은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특별히... 예, 협의회를 지원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46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24호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일단 양평군청이 적극행정 최우수 행정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양평군 포상 조례를 보면 여기 적극민원행정 우수 유공자에 대한 걸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12명 내외로.
 그래서 금차의 이걸 보면 제... 6조인가?
 예산수반사항이 있어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85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 12명한테 나가는 건가요?
 최대로 할 경우에는?
 질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그 민원행정 유공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거는 이제 부서가 민원 부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수 1명...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 선발된 인원에 대한 포상금액이 약... 좀 전에 말씀하신 850만 원입니다.
 이상...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개인 1명한테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오혜자 위원  네 사람한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63페이지, 5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양평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이나... 보통 이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추천에 대한 기준이나 또 혹은 뭐 공모가 진행될 때는 공모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본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군수가 임명,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위원회를...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렇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적합한 분을 모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군수가 임명, 위촉을 전원을 해도 문제가 없는 조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포괄적이라기보다 좀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5조의 1항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인재 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서 인력 풀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6조의 3항,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겠습니다.
 풀은 구성을 하되 이제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행정이, 해당되는 위원회가 8명 이상으로... 굳이 뭐 이렇게 45명까지는 안 가고 여기에서 다시 선발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뭐 민간이 2분의 1 이상 참여한다라는 거는 명기돼 있는 거는 알고요, 어쨌든 그 민간위원 중에서라도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받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행여 이제... 군수 임명에 대한 권한이 강하잖아요.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돼도.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 민간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권한도 그냥 군수에게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제 위원장이 하게 돼 있는데...
여현정 위원  여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위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45명까지에 대한 풀은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부분은 뭐 2분의 1만 구성을 해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럴까요?
 다른 지역 조례 좀 비교하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사실 운영에 대한...
여현정 위원  많이 들어가 있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은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03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25호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지원 유형에 새로운,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전환 대상 조례를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06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26호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의 관련 사업 전개 가능성과 근 시일 내 화해 전환이 불투명한 것으로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1년에 1억 2500... 1억 2500, ’22년에 1억 2500 해서 현재 이자와 함께 2억 5478만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랑 기금을 폐지하는 것인가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없는 지금 어떤 사회적인 상황과 또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내년이나 후년이나 어떤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조금 미지수라서 일단 폐지를 해서 기금의 어떤 안정화의 정립을 시키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그런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여현정 위원  예,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조례를 폐지해야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현재 화해 분위기 전환이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랑 그리고 대북, 정부 대북정책, 대북기조에 따른 제안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대북정책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또 기금 운용을 할 수 없거나 그게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와 기금... 기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폐지된 곳이 한 곳... 조례가 폐지된 곳이 울산광역시 한 곳이 있었고요, 기금이 폐지된 곳이 대구광역시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반발이 거셌고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지... 조례안을 유지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지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은 가변성이 있고, 영구적으로 대북정책이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폐지를 시키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좀 모순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 현황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남북평화협력 해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20년에 시작할 때 전국에서 61개 지자체가 여기에 지금 합류해서 저희처럼 조례와 기금을 제정하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61개에서 22개 지자체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폐지되는 사항은 아마 보이지 않으실 텐데 지금 12월이 지났고, 이제 1월이 되면 이 지금 39개 지자체에서 지금 폐지를 지금 다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사실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고, 최근 2년 동안에도 61개 지자체 협의회가 구성이 됐어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노력이나 논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불확실하니까 일단 폐지를 하고, 나중에 어떤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때 다시 제정을 하면서 진행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 일단 폐지를 하고라는 부분이 좀 신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폐지는 개정보다 저는 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기간이 종료되면서 폐지가 된 거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금운용기간이 종료됐을 때 기금운용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의... 아, 아니, 죄송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가 행감 때에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기금이 적립이 되고 지자체에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만약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가 폐지가 안 될 경우에는 기금이 계속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폐지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29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27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위임사항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2조의 2항에 보면 선정위원회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호의 어느 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그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과장,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3조의 답례품의 종류를 보면, 1항1호에 보면 양평군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이 제일 먼저... 돼 있는데 이 선정위원회는 농업에 관계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행정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농산물·축산물, 이런 부분, 지역특산 부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게 추가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부의안건 책자 153쪽, 안 제2조제2항제5호에... 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5호를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신설하고 싶고요.
 부의안건 책자 158쪽에 안 제13조의 제3항제1호 중 ‘담당 공무원’을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의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36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28호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위치가 현재 행정 업무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면사무소, 복지회관이고, 또한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이 가능한 자 또는 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청운면 소재지에 영상미디어 매체를 이용할 이용객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한 미지수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청운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가 청운면 용두리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전문... 수석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비를 이용하려면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거나 본인이어야만 가능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운면장 정귀필  청운면장 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운면 기존의... 영상미디어센터는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청운면이 면사무소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영상미디어센터를 지으려고 그러면 신규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한 뭐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만 사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장비 이용 가능... 뭐 동반하고, 가능한 자만 한다는 건 워낙 장비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군민 누구나가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면 저희가 임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건데 사실은 신규로 할 경우에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청운에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설치를 하시고 이걸 많은 분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양평에다 설치를 할 경우에는 또 활용도가 청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을 텐데 굳이 이거 청운에다 가격... 설치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로 청운에다 설치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지금 설치하면서 사용 가능한 인구나 뭐 이런 것이 조사가 되신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 정귀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는 청운면민만의...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양평군민 전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외지인들한테도 이제 다 사용하게끔 해 놓은 건데 그 이유는 청운면이 워낙 열악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적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 또 여차하면 미디어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오시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 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 얘기신 거죠?
○청운면장 정귀필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이용이 가능...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 또 동반... 한다 그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식별하셔서... 이분이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갖고서는 그 비싼 장비를 대여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은 좀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청운면장 정귀필  그거는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우선 장비를 선택하게 되면 장비에 대해서 조작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검증한 다음에 저희가 임대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뭐, 뭐 이거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외지인들도 사용 가능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외지인들이 여기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와서 빌려 달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지 그걸 질문드렸습니다.
○청운면장 정귀필  저희가 이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임대료... 신청서나 이걸 받을 때 거기 뭐 다 절차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얘기로는 확실한 어떤 기준은 아직은 마련이 안 됐다는 얘기시네요?
○청운면장 정귀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거기 운영 인력을 지금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디어센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아직... 그 미디어센터 채용 인력이 구성이 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보면 리모델링하는 데 가격...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없지만 매년... 지금 금년도서부터 소요액이 들어가네요?
 2억 6000서부터 5억, 뭐 7억,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면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잘되게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운면장 정귀필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민희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원래 그 건물...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용역을 해서 뭐 인력에 관해서도 좀 나오지 않나요?
○청운면장 정귀필  저희가 2021년에 용역을 줘 갖고요,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최영보 위원  인력이 어떻게...
○청운면장 정귀필  예, 인력계획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최영보 위원  구성은요?
 인력 구성이 어떻게 돼요, 거기?
○청운면장 정귀필  인력 구성이 당초 첫 연도는 한 4명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13명까지 이렇게 늘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또 하나는 이제 장비 대여라고 하셨는데 대여 시에 무슨 파손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기준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을까요, 혹시?
○청운면장 정귀필  아직 그 기준은,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거는 계획을 세워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보 위원  예, 그 계획 철저히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 정귀필  예.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47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29호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에 따라 교육실, 강당에 대한 사용기준과 그 밖에 양평군 박물관, 미술관 사용대상 시설 조정 및 사용료를 재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43페이지를 보면... 이게 이제 하나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양평군립미술관 세미나실 이용하는 데 그전에는 4시간 기준 10만 원이었습니다.
 금차 변경되는 거는 2시간 단위로 변경이 돼서 2시간일 경우 5만 원, 냉난방비는 따로 내는 거죠,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오혜자 위원  그렇게 되면 꽤 많이 가격이 오르게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기준이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립미술관 세미나실을 기준으로 1일 4시간 기준 10만 원으로 계산하시면요, 지금 이제 미술관을 봤을 때 세미나실에 2시간에 4만... 4만 원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4시간이 되면 8만 원하고 이게 이제 2시간 해서 금액이 되는데 이게, 냉난방비 같은 게 봄, 가을철 같은 경우 이게 오히려 이 금액을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이거를 10만 원에 줬지만 저희가 전국 문화예술기관 전시실 대관료를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몽양기념관의 교육실하고 강당을 하면서 다른... 저희가 박물관, 미술관도 전체적으로 다 보자고 해서 기준점을 다시 잡은 거고요, 이거는 전국 문화예술기관 전시실 대관료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좀 다시 잡은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전에는 만약에 4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면 1시간을 써도 10만 원을 내시게 되나요?
 어쨌든 이게 4시간 기준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1시간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1시간을 써도 4시간 이내기 때문에 10만 원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용료는 오히려 2시간으로 나눠서 더 효율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냉난방료 같은 경우에는 봄... 아니, 여름하고 겨울에만 이게 사용...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보통...
오혜자 위원  하는 것만큼 받으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아니요, 이거는 시간당... 2시간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2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도 전국 기준으로 봤지만 저희 양평군에서 양평 그 평생교육, 평생교육관 거기하고 장애인복지시설 하는 그 양평군 관내 시설도 적용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는 맞춘 금액입니다.
오혜자 위원  이번에 다 변경이 되는 건가요, 기준을 맞춰서?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