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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2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8. 7.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4. 13.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5. 14.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6. 15.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7. 16.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기에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보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혜자 위원님.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56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3호 개정으로 고등학교 시설 사업 시행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고등학교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직접 신청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복된 심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바뀌고... 바뀜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장이 군수한테 직접 제출하는 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다 삭제가 되는 사항으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의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교육체육과장 신희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유·초·중·고등학교는 일원화돼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고등학교만 교육감이 교육 보조금을 직접 군수한테 신청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교육감이 교육장으로 위임하면서 고등학교도 유·초·중과 같이, 똑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를 신청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따로 심의하던 거를 이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초·중·고가 똑같이 보조금 심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아, 그러면 오히려 효율성이 강화되는 방식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장이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삭제하게 되면 지금 학부모대표나 교육 관련 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이런 의견청취는 그럼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의견청취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미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학부모들도 일부... 뭐 전체적인 것, 의견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미 다 의견 수렴을 한 상황이고, 특이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입법예고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따로따로 한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요,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의 고등학교와 관련된 교육경비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게 발생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이제 불만족인데 교육경비가 심의기구만 바뀐 거지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구만 바뀌었다는 거지 뭐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각 지방마다 주민 이렇게 의견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전부 틀릴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바뀌고 나면 그런 게 한데로 모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입장들이 안 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교육감님이 경기도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역의 현실을 더 반영하는 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이제 지역으로 넘어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학부모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학부모들이나 학교 쪽에서는 좀 더 저희한테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의견을 이렇게 언제든지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좋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57호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치매 등으로 무연고 노인 발생 시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기관 중 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야간과 주말에 돌봄대상 노인을 돌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돌봄대상 노인의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 이유에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야간, 주말에 돌봄대상 노인을 돌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이거, 재가, 재가노인복지 부분을 추가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여기 임시로 이쪽에서 잠시 할 수가 있나요?
 재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시보호가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지역돌봄과장 이동규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요양원... 실지로 요양시설에서 노인분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건데 기존의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간이 지나면, 혹시 야간이나 또 단기로 발생하셨을 때 하실... 모실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남양주 쪽으로 가셔서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번에 야간하고 단기보호까지도 가능하게 되면 이제 이런 갑자기 발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가 전체가... 가정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아니, 재가... 그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간이든 야간이든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 보면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라 그러면 만약에 뭐 치매노인이 집을 나왔을 경우, 가정을 못 찾으실 경우 여기 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그분을 단기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팀장이 지역돌봄과장에게 설명)
오혜자 위원  그러면 단기보호도 가능하다는 그 얘기신 거죠?
 아닌가요?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단기, 단기 보호 같은...
오혜자 위원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포함, 포함됩니다, 예.
오혜자 위원  아, 예, 그래서 포함해서 치매 가족한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그랬는데 여기 그 내용을 보다 보면 비용 부분에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의견들을 다 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그 비용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이 있습니다.
 이용비용에 시설은 생계수급자 및 이런 분, 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가노인복지가 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추가적으로 노인들을 요양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부담한...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된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노인복지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셔서...
○노인복지팀장 이윤실  노인복지팀장 이윤실입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아, 제가 다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여기 들어갈 경우에는 재가노인에서 여기 얘기하시는 것처럼 야간이나 주말에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가서 그 치매노인을 돌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에 대한 거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하고 생계 수급자일 경우에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 예산 수반사항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서 이게 검토가 되신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윤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지금 처음 이... 조례 의뢰가 됐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으로 부담하는 거를... 전액으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주야간, 단기는 수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거기서, 저희가 예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그 금액을 전액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이윤실  예, 추가적인 비용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지방자치...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수반에 대해서는 그닥... 이상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노인복지팀장 이윤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윤실  예, 감사합니다.
오혜자 위원  어쨌든 65세 노인들한테는 더 좋은 서비스가 되겠네요?
○노인복지팀장 이윤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58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년 5월 9일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배점기준인 항목과 배점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지민희 위원입니다.
 금고지정은 제1 금융... 죄송합니다.
 금고지정은 제1 금융권 어디를 거래하시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농협이 저희 금고지정 되어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러면 양평군에 제1 금융권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농협이랑 국민은행,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러면 국민은행 금고지정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없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과 특별예산에 대해서 제2 금융권 금고지정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아, 그런 적도 없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금고지정에 대한 조례의 평가기준을 바꾸는 것이 행정안전부 예규 지침인지 아니면 양평군 조례를 바꾸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평가기준을 보니까 행정안전부 예규에 대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행정안전부 예규가 주 변경사항이 그러니까 평가항목, 배점기준입니다.
 그중에 이제 평가항목, 배점기준 별표 1의 2번하고 5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점 추가라든가 또 항목 추가... 5번에 대해서는 항목 추가도 못 하도록 고정이 돼서, 그게 변경이 돼서 내려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가 행정안전부 예규 그대로 해서 반영을 하고, 그 외 배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안에 대해서 나머지 6번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 6번 항목을 추가 안 할 경우에는 나머지 항목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 군 실정에 맞게 배점을 좀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고지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기준을 바꾸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양평군에 편익이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평가기준을 바꾸면 어떠한 편익이 생기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배점기준을 바꿔서에 양평군이 이득이라기보다는 금고지정을 할 때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기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쟁방법에 의해서 할 때 평가기준을 좀 명확히 하고 또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좀 더 공정성 있는 그런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안이고요, 우리 군에 이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여기는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시중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그 부분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한 2.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양평군 금고 적용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적용금리에 대해서는 그게 약정할 때 약정서 내용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답변드리는 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따로 제가 열람하거나 답변을 받을 수는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7월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지방자치단체 평균 금고 이자율은 1.66%입니다.
 양평군의 추산 금리 이자율은 0.98%입니다.
 243개 지자체 중에 240위를 기록합니다.
 아주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민희 위원께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양평군민들에게 어떤 편익이 올 것인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저는 이 약정 이자율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2021년 9월 1일에 조오섭 의원께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 조항에 따르면 주요 골자는... 잠시만요, 현재는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중요사항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세무과장 구영순  이번에, 이번 조례 개정...
여현정 위원  아니, 조례 개정 말고 혹시... 지방회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알고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정 변경 이외에 약정이율을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약정이율을 공고할 수 있도록 법 해석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건 알고 계시는지...
○세무과장 구영순  그 부분은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약정 이자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양평군이 얼마만큼의 이자수익에 대한 손실을 보는지에 대한 알 권리가 저는 침해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1%에도 못 미치는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약... 올해... 2021년 12월 말에 평균잔액이 3000억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1년간 1% 차이가 나면 30억가량의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4년간 100억에 가까운 손실이 났다라는 보고와 제가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군민들은 우리가 이율이 이렇게 낮게 책정이 돼서 100억의 손실을 봤다라는 부분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내용에서 약정이율이 공개가 되면 그런 오해 대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회계법 38조에 따르면 금고지정 기준이... 금고지정 기준이 약정기간 부분이 4년 이내에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는데 4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율 공개에 대해서 지금 계류 중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일하기도 편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저희 군 입장에서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바라는 바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4년에 대해서는 일단은 4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2년도 되고, 3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금고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에 규정되는 4년 범위 내에서 그동안 4년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번 조례 개정할 때 좀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약정기간을 오히려 단축하는 게 더 이득이다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금고 지정 계약 관련해서 약정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금고 약정은 2018년 3월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른 지자체는 회계연도,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이 금고 약정기간에 따라서 4개월 이내에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양평군은 유독 일찍 군금고가 계약이 된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4년 전의 일이라서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좀 못 했고요, 올해는 그냥 저기 규정에 맞게, 그 기한 맞게 저희가 하려고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고, 조례 공포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243개 지자체 중에 240위라는 이자율은 좀 저도 충격적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손실이 100억가량으로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나 좀 충격,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정 이자율을 공고하게 하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기회가... 예, 기회가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위원장 최영보  예, 본 위원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정 이자에 관련인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지정을 함으로써 군과의 그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 양평군민들께 어떤 공헌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금고에서 저희... 배점기준에 보면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에 대해서는 금고지정 할 때 기 실적이고 또 협력사업비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금고 계약할 때 저희한테 서류가 접수가 될 겁니다.
 그때 서류가 접수가 되면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요, 저 질문...
○위원장 최영보  아,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배점기준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군에 대출 및 예금금리를 18점에서 20점으로 높이시고, 그다음에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22점에서 26점으로 늘리셨어요.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은 9점에서 7점으로 내리시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해서는 4점을 줄이셨네요.
 이 부분은 군에 대한 금리, 아까 여현정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금리적인 문제가 조금 부각이 돼서 금리가 높은 데를 좀 지정하고자 해서 이거를 바꾸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 신·구...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1개를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 바뀌는 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2개의 금융기관이 지정이 가능한 건지요.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 그다음에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배점항목은 예규에서 그 항목에... 배점에 대한 점수는 저희가 손을 못 대게 그렇게 고정을 시켜놨고, 항목 추가로 해서 하나는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정기예금 만기이자 경과이율에 대해서만 저희가 항목을 추가해서... 해서 20점으로 점수를...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라든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9점에서 7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수를 저희가...
오혜자 위원  행안부에서.
○세무과장 구영순  예, 못 하도록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구조문 대비표에 기존 조례에서는 원칙을 단일금고로 한다고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상위법에서도 2개를 초과할 수 없어... 복수 금고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그래서 복수 금고도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거를 2개로 할 수 있고, 기존에는 제1 금융권만 가능하게끔 조례가 돼 있었는데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제2 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게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제2 금융권은... 일반회계는 무조건 은행 것만 되는 거고요, 기금이나 특별회계만...
오혜자 위원  특별회계.
○세무과장 구영순  제2 금융권도 가능하게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약정기간을 3년 또는 2년으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경기도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저 아래 지방에 그전에 3년으로 했다가 또 뭐 다른... 그 기간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전국이 다 4년으로 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과천시가 3년으로 되어...
○세무과장 구영순  아니, 4년으로... 저희 최근에 조사한 건데 4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59호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중에 가목은 전기사업용수가 초당 연액이라고 그러면 연간 20만 원인데 가목 이외 용수는 월액으로 이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너무 잘 몰라 갖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전기사업용수는 저희가 주로 이제 댐 쪽, 이런 쪽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목 이외 용수는 저희가 저기 구거나 이런 하천 지정되지 않은 데서 관을 매립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데서, 구간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 갖고 이거를 연액으로 한 거는 이 물양이... 물이 워낙 좀 많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그런 저기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받고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이거.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가목 같은 경우에는 댐이나 이런 데에 적용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농업용수나 이런 부분이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오혜자 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훨씬 더 월액이 비싼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월액이 이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대개 농업용수는, 저희가 이거 부과는 거의 안 돼... 이거는 그냥 모터 퍼올리기 때문에 안 되고, 이 큰 관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는 데는 없어요.
오혜자 위원  아, 그 조그만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농업용수는 제외가 되고...
오혜자 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사업용, 사업용으로 이렇게 쓰는 게... 그런 세금이에요.
오혜자 위원  잘 몰라 가지고,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60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지역건설산업의 범위에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포함하는 것 그리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기존 조항을 자유롭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맞죠?
○건설과장 권오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이 건설산업 활성화의 반대급부는 환경 훼손이라고 할 수도 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범위가 확장되고 경쟁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환경이 훼손되거나 또 지금 탄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인데요, 탄소배출이 증가함으로써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런 우려들은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뭐 광범위하게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 양평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공사업이라든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이런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건설업뿐만이 아니고 제조, 뭐 자재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무분별하게 뭐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그렇게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우선은 범위가 확대되고 경쟁이 자유로워진다라는 것 자체로도 우려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조건 막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 정도 환경이나 이런 도시를 보전하는 문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사업 외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제조 따로, 유통업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제조를 하면서... 보면 여기 관내에서 뭐 시멘트나 이런 걸 제조하면서 유통하시는 분도 있지만 유통만 따진다 그러면 다른 데 걸 가져와서 판매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는 건데 제조, 유통이 묶인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인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확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입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 관내에 건설이 굉장히 많은데 제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역 제한일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건설업, 건설용역업까지만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확대를 할 경우에는 이분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오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건설업과 관련해서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체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이제 조금 자재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로 자재를 구매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자, 그래야만 저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어떤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자재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이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업체들과 상호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유도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제조·유통업이 다 따로따로 해당이 된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윤  예, 그렇게 포괄적으로...
오혜자 위원  이제 포괄적으로 보시면?
○건설과장 권오윤  예.
오혜자 위원  아,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입찰이나 이런 것도 확대되는 부분은 맞죠?
○건설과장 권오윤  입찰공고문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명기가 됩니다.
오혜자 위원  지역...
○건설과장 권오윤  예, 지역 자재, 이런 걸 활용을 하도록.
오혜자 위원  자재로 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역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그 피해가 사실은 주민한테 다시 오는 거잖아요?
 건설 자잿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역 것을 써야 된다 그런다면 이제 그 가격에 대한 것 조정하는 부분은 또 다른 조례나 뭐 이런 데서 가능하게끔 돼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건설과장 권오윤  저희가 조례상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 안에는 각 건설업체뿐만이 아니고 기계, 건설기계, 그다음에 이제 기업인협의회, 이런 부분들을 다 참여시켜서 거기서 상호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가격이 높아서 외지에서 사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오혜자 위원  가격을 같이 거의 맞추시...
○건설과장 권오윤  예, 서로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조례 개정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건설업이 살아야 시장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다고 저는 이제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4조2항에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인력 및 관내 자재를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이게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강제사항을 섞어서라도 관내 장비나 이런 자재들을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우리 관내 장비 업체들이나 또 우리 자재... 말씀하신 제조업체나 거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우리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제사항을 넣어서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거는 뭐 현행 체계상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런 건설산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권고를 하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희 보면 허가사항이나 이런 게 계약 서류를 넣을 때 저희가 이렇게 받는 서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잘 챙기셔서 이런 민원들이 안 들어오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강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 합니다.
 아까도 가격적인 면에서 강제를 할 경우에는 가격적인 면이 비싸도 여기 지역 것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강제를 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은 뭐 공정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가격적인 면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61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요 내용 마 번에 보조금 지원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난이 있습니다.
 12조의2를 보면 대상 선정심의 결과 및 정산결과를 양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설된 거죠?
○건축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 것은 대상 선정심의 결과랑 정산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었나요?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로는 결과가 공개가 되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주민들 개개인한테 통보하도록 하는 법령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사항인 거죠?
○건축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평가 기준이, 기준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면적에 대한 사항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정량적 평가가 75점, 70점에서 75점이고, 정성적 평가가 25점으로 5점이 줄어들었습니다.
 변경된... 왜 변경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 노후화된 주택, 공동주택을 보조금을 주는 건데 기존에 혜택을 받은 데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의 최고 한도는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정량평가가 좀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높였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그 입주단지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좀 비율을 높였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저희가 2000... 2018년부터 저희가 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단지별로다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사업비의 50%가 최대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뭐 1000만 원이면 50% 범위 내에서 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입주단지에서 5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금액 상한은 없습니까?
 만약에 500억짜리라 그러면 250억을 보조를 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의 최고 상한점은 얼마 정도 되는지...
○건축과장 김진애  상한점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까지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양평군 전체가.
 그런데 올해 이제 그래도 좀 보조금이 상향이 돼서 지금은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지가,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지가 26개 단지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선정 평가기준이 있는데 커트라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70점이라든지 80점이라든지 기준점수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그때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차선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사업 보조금, 사업비가 적은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청 단지가 뭐 지금 29개... 6개 단지가 지금 지원 대상이지만 저희가 그 26개 단지를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아니라 평가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부여를 하다 보면 10개 단지라든지 뭐 5개 단지라든지 아니면 많게는 15개 단지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커트라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사업비가... 뭐 점수가 높은 단지가 사업비를 많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또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단지라든지 점수로는 커트라인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번에 변경되는 것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격사유가 피성년후견인하고 피한정후견인으로 돼 있는데 이게 피성년후견인만 해서 사실 축소가 됐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빠졌어요.
○건축과장 김진애  이거는, 사전적으로 지금 피한정후견인은 용어 자체를 좀 안 쓰고 있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진애  사전적 의미로 해서 배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사전적으로 피한정후견인...
○건축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62호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 분야 주무 부서의 장인 복지정책과장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이름... 이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바꾸는 거는 이... 뭐야, 이 정책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이 바뀌어서?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그게 과가 복지정책과 새로 신설되면서 주무 부서가 됐기 때문에 복지정책 분야를 하기 위해서 주무 부서인 복지정책과를 삽입시킨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주민복지과장님도 지금 따로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오혜자 위원  아, 그런데 이제 주무 부서가 바뀌어서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63호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번에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이 지금 신설이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보건 시행령에... 명시돼 있던 게 중복돼 있어서 지역보건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거기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보면 과태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개별기준으로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일 경우에는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 나눠 놓으신 건지 기존에 이런... 개별기준을 어떤 식으로 제정하신 건지...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있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그전에도 1차, 2차, 3차에도 있었던 거를 지역보건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해서 법을 개정...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에 대한 것, 징수 절차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 그런데 여기 보면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고... 건강검진을 한 자거든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분, 신고하고, 그런 분이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신고를... 이 건강검진을 한 건지, 단지 신고만 안 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2항에 보면 지역보건법의 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라면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뭐 이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료법에 저촉되는 분들이, 의료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명칭을 갖고 의료행위를 해서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의원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강검진을 하고자 하는 병의원께서는 보건소에 신고한 후에 건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고요, 동일 여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인데 병의원들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좀... 이 과태료를 3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 과태료 위반하... 계속적으로 위반해도 3차에 해당하는 300만 원이 계속 부과되는 건지 다른 행정적인 제재사항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저희가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문 의료기관은 없고요, 그전에, 초창기에 시행할 때 무분별하게 건강검진을 방문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정해서 위반사항을 물고, 지금까지는 위반된 곳이 한 곳도 없고요, 현재까지는 3차까지 해 보지를 않아서 그다음에는 법에는 규정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법적인 정비만 좀 하시는 부분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64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업무범위를 제한, 제한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심각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이전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 등 질병관리,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바뀌는 거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보건소 업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오혜자 위원  보건소 업무가 축소되는 거잖아요.
 주민이, 그전에는 주민이 퇴행성질환이나 뭐 질병, 기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보건소를 다 찾아갈 수 있었는데 이게 바뀌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진료만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보건진료소는 1차 공공진료기관이기 때문에 모두... 한 것을 다 할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 할 수 있는 건데 이 지역보건법이라는... 법에 의해 규정하는 보건소는 모든 업무를, 뭐 내과든지 한의과든지 치과든지 공통적으로 다 할 수 있고요, 일반 만성적인 질환도 연구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듯이 지역보건... 에 의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4개 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보건법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업무가 뭐 축소되거나 줄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에요.
 이걸로 보면, 사실 지역주민이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어떠한 조그만 것도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로 보면 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진료만, 진료에 관한 업무만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전에는, 왜 그전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나 건강검진, 만성 퇴행성질환, 질병관리, 보건의료향상·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 한정해서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 군민의 입장으로 보면 내가 보건소에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좀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우려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굳이 이런 식으로 이 신·구조문을 바꿔야 되는지 저는 이거를... 제가 바뀌는 부분을 원치 않습니다.
 이거 안 바꿔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보건에 있는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진료하고 업무를 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보건진료소도 아무나 가서 진료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원을 간호사 중에서 6개월간 소정의 교육을 득한 후에 보건진료소 임명된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또 보건지소도 아무나 가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의사나 의사 면허를 가진 자, 그다음에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진료 보조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아무런 문제없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며,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다 할 수...
 왜냐면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은 일반적인 보건직도 있지만 간호사, 의료기술직, 이렇게 다 나눠서 세분화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포괄적인 의미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는 전혀, 이용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조문이 조정이 되면 지역주민이 편하게 가서... 그전에는 뭐 보건의료향상이나 증진을 위해서 내가 조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보건소가 지금은 병원처럼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다음에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금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업무범위에 ‘만성 퇴행성질환 등’을 ‘만성질환’으로 바꾸잖아요.
 이거는 퇴행성뿐 아니라 모든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걸로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거... 그런 개념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이라는 것이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포괄적인 의미로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업무범위는 더 확대되는 개념이죠, 이 용어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여현정 위원님이... 만성질환 등이라 그러면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신 후에 의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65호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이며, 처분은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평군 강상면 병산4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전 신축 변경 건은 토지 감정평가액과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시 재료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평면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 신축 건은 지평면의 기초생활 기반 조성과 지역경관 개선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변경 건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원지형 보존녹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 3필지, 산86, 산112-8, 542번지에 대하여 의안번호 제2021-43호로 원안가결 처리되어 보상 추진 중, 같은 리 산112-8번지는 산112-3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2022년 4월 대한측량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 후 면적 환산 시 65㎡의 면적이 증가된 1624㎡의 토지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같은 리 산112-9번지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보상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 30%가 초과됨에 따라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평군 동물보호시설 신축 계획 건은 양평군 관내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와 올바른 반려동물... 정착을 위하여 국비를 일부 확보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평면 미리내 연수원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건은 양평군 농어촌도로 리도202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 일부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평면 지평리와 월산리에 위치한 토지 32필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이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양평군 행정재산으로 기부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지평면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 신축 시 차량의 진출입과 방문객이 있을 경우 차량의 주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건에 대하여는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원지형 보존녹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는 현재 총 44필지이고, 이 중 4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차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보상 요구 시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원지형 보존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고, 토지소유자에게 기간을 단축하여 토지 보상을 할 수 있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평면 미리내 연수원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건은 또한 양평군 농어촌도로 리도202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농어촌도로 리도202호선 구간 내 일부 구간에 도로의 형상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것이고,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을 한다는 내용이 없는 사항으로 양평군 농어촌도로 리도202호선 구간 내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일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 기부채납 시에는 양평군에서 지정한 농어촌도로 리도202호선 구간 내에 위치한 토지이어야 하고, 토지소유주를 양평군수로 하여야 하며,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 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병산4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전 신축 변경(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지역돌봄과장 이동규입니다.
 병산4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면 병산2리 281번지에 단층 건물로 당초 계획을 하였으나 토지 취득가격의 상승, 건물자재비 및 재경비 비용이 상승하여 이번에 의회에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당초 5억 7900에서 지금 변경해 갖고 증감되는 게 약 2억 5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신축 면적은 줄어들었어요.
 신축... 최초에는 231평방미터였었는데 지금 136.72평방미터로 줄어들었었는데... 94.3평방미터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증감되는 부분이 거의 뭐 기존, 당초의 거의 뭐 한 50% 정도, 50%에서 조금 빠지는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 물론 자재비가 조금 많이 오르긴 했어도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축되면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매각을 할 건지, 그 내용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건물... 건물 같은 경우가 231평방미터에서 136평방미터로다 감소되면서 금액이 오른 거는 제가 이제 그... 관공사 같은 경우는 재경비율이 한 45% 정도, 40에서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경비율 보면 일반경비라든가 간접노무비를 전체적으로 다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초 기준가격을 산정했을 때 좀 적게 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면사무소에서 매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면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 신축(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이번에 어울림센터 신축을 통해 기초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지평면 597-2번지 일원에 연면적 574.51, 지상 3층 건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평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6600만 원이 소요되고, 18억 1600만 원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2억 5000만 원은 내년도 복지정책과에서 편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검토의견에 있었던 것처럼 이 건물 신축할 때 주차를 몇 대 이상 확보해야 하나요?
○회계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위치가 지평면 목욕탕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지평면사무소랑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들어선다 그래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차시설을, 주차시설이 확장될 필요는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만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주차시설이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세부적인 도면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못 봤고요, 저희가 건축물을 봤을 때는 목욕탕 옆에서부터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용하는 데 그렇게 크게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 대수가 몇 대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  예, 하나만 질문을 좀...
○위원장 최영보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 저희 책자 준 거 보면 491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 공유재산 취득계획 검토보고에서 지평면 총사업비가 39억이 돼 있습니다, 지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그래서 2019년에서 2022년, 4년인데 지금 2019년에서 2023년으로 바뀌면서 지금 사업비가 20억 6600이면 이게 지금 원래는 가격... 금액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 기반 하는 데 뭐 이게 한... 우선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9억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억 6600만 원은 3층 건축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용입니다.
오혜자 위원  나머지 비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R&D 사업이나 그 부대경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부대비용, 그럼 기본적으로 총금액은 39억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번에 건물에 해당되는 것만 20억 6600이라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2억 500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여기 492페이지, 신축 개요에 보면 574.51㎡ 그리고 3층 건물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런 공간들이 설계가 됐고 계획이 된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여현정 위원  이렇게 공공시설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는 주민들이 설계에 참여... 설계 공모를 통해서,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거나 좀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그런 시설인데 어느 정도의 참여가 이루어졌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설계 과정에서부터.
○회계과장 최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명 내외로다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보면 공공시설이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뭐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 지금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될 지자체마다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자립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여기에 포함되나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제로주택이라... 가지고 신생에너지를 30%까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이라든가 도시가스, 지열 등을 해서 약 30% 정도는 저희가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저는 30%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조정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변경(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김문희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의 토지이용계획 중 원지형 보존녹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의 매수 요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보상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신점리 산86번지 외 2필지, 6187평방미터에 대하여 양평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득하여 공시지가 3배 기준인 2억 3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감정결과 3억 550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0% 초과되어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과 신점리 산112-9번지 소유자의 추가 매수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양평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편입면적은 3262평방미터에 감정평가 1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에서 대상지가 44필지...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44필지입니다.
지민희 위원  예, 필지인데 지금 4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건데 앞으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 보상 요구를 할 때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은 제 생각에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1건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관계 부서 또 회계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전체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나 총... 저희가 44필지에서 금번에 4필지를 하면 40필지가 남는 사항인데요, 40필지가 거의 이제 80억에서 100억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도 감정평가기간, 그 보존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매번 다시 해야 되는 그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감정평가 수수료나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 이상이 넘으면 다시 군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게 원지형 보존녹지 지역이어서 금액이 그렇게 양평 땅값처럼 급등하게... 상승하는 그런 토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사항도 그렇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에 의한 사항도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희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지민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동물보호시설 신축 계획(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양평군 동물보호시설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한 구조, 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20억 사업비로 건축면적 865.82평방미터, 지상 2층 건물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1층은 보호실, 진료실, 교육실, 격리실, 창고시설이며, 2층은 보호실, 사무실로 중형견 기준 261두를 적정 보호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양평군 유기동물보호시설인 거죠?
○축산과장 신동호  예.
여현정 위원  예, 수용 두수가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신동호  현재는 임시보호소기 때문에요, 한 90두 정도 보호하고 있고요, 지금 신축되는 건물은 261두 규모입니다.
여현정 위원  261두 규모고, 그럼 연간 양평군 유기동물 두수는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신동호  많을 적에는 한 670마리, 적을 때는 한 500마리 돼서요, 평균 한 550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수용되지 않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신동호  일단은 저희가 들어오는 개체 중에 한 33%가 재반환되고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리더기를 대서 인식표나 아니면 마이크로칩을 검색하면 소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반환이 한 33% 되고요, 그다음에 입양되는 게 한... 지금 25에서 30%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락사가 한 15%, 그다음에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게 한 10% 내외로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서 좀 데이터가 있나요?
 어떤 분이 입양을 하는지.
○축산과장 신동호  예, 있습니다.
 저희가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어서 양평군 것만이 아닌 전국을... 다 돼 있는데요, 1인당 5마리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이 갖다가 또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분양받아 가면 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입양마릿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우선 그게 좀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받은 민원들에 의하면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독거노인이거나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뭐 외로움을 달래거나 또 이제 반려동물과 생활을 하면서... 입양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데 사료비나 기타 이 관리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축산과장 신동호  경기도 도비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장애인가정을 했는데 사업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 20두 정도 돼서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단은 봄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 1순위는 장애인,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또 한부모가정,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다가 더 사업비 요구해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20두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고양이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기 고양이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엄마들, 고양이 밥을 주면서... 뭐 입양을 해서 키우지는 못하지만 보호를 하거나 돌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밥을 주다 보면 고양이 사료나 이런 것들이 비 올 때는 비에 젖고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좀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성화 수술, 고양이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호소하시는 부분은 중성화 수술이 되면 이 개체수가 좀 제한이 될 텐데 한정 없이 유기동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지원도 좀 확대되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양이 중성화 수술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가 있고요, 한 800두 정도를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양이가 저희가 중성화 수술 민원 받은 게 한 2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500 몇 건 정도뿐이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시에 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4개월 이상이 되면 가임이... 가능합니다, 임신이.
 그래서 1년에 두세 번의 분만을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마리가... 보통 5에서 6두를 한 번에 분만을 합니다.
 그러면 고양이 1마리가 1년에 15마리 정도를 분만을 하는데 저희가 인력적으로 잡아다가 중성화해도 최소 고양이 개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도의 동물보호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블로 올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받아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고양이가 영역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가 없으면 자연 도태되거나 이제 쫓겨나는데 계속 먹이를 주다 보니까 고양이 개체수가 일단 줄지 않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고양이쉼터 때문에 저희도 도에다 도비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하라고 용문의 문화마을하고 각 아파트 단지에 했는데 고양이 먹이 주는 것 좋아하시는 분이 30%, 싫어하시는 분이 70%입니다.
 그게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거기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했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에는 설치한 게 저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도 계속 협의해서, 캣맘이나 아니면 여러 분들하고 상의해서 고양이쉼터 늘려갈 생각인데요, 그게 이제 상당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관련해서 혹시 지정 동물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없는지, 뭐 특혜나 이런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로 보면 보호시설 신축이라고 돼 있는데, 20억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2021년부터 진행이 돼서...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으신 거죠?
 보니까 기존에는 6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8월이고, 진행된 사항을 보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기존에는... 당초에 9억 8000에서 지금 19억, 20억이죠?
○축산과장 신동호  예.
오혜자 위원  한... 거의 뭐 배가 됐는데 1층만 하다가 2층을 올리신 거는 개체수가 늘어남으로써 보호해야 될 종이 많기 때문에 더 필요해서 지금 시작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축산과장 신동호  일단은 규모를 늘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안락사나 이 율이 양평군이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정 보호 두수가 최소한 200두가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100두 미만이다 보니까 안락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보호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규모가 261두가 중형견 기준입니다.
 5에서 15kg을 중형견이라고 그러고, 5kg 이하는 소형견, 15kg 이상은 대형견인데 양평이 도심지역도 아니고, 농촌지역하고 합쳐져 있다 보니까 대형견의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게 동물보호법의 시설기준에 보면 단위면적당 그 사육기준이, 적정 보호 두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도에다 요구한 거는 20억이었었는데 예산이 10억뿐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일단은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올해 10억을 더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더 확보해서 어차피 지을 적에 1층 짓고, 2층 올리면 공사비가 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1층 기소만 해 놓고, 어느 정도 해 놓은 다음에 2층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리고 그 중성화 하는 건에 대해서는 혹시 일반인들이 중성화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신동호  지금 저희가 고양이 중성화가 있고요, 마당개 중성화가 있습니다.
 개가 커져 갖고서는 이렇게 임신이 되고 그래서 또 그게 들개가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마당개도 저희가 중성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이나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아서 80두...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80두 정도를 저희가 마당개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한 850두 정도 되고요.
 그 신청이 들어오면 고양이 중성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접수대장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면 많이 밀려서 올해 안에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차피 올해 신청한 게 가을 돼서 또 안 오면 또 신청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급한 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접수 순서대로 주다 보면 올해 다 못 될 수도 있다는 그 얘기하신 거죠?
○축산과장 신동호  아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포획 틀을 갖다 놔도 잘 안 잡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고양이가 새끼를 두세 번은 낳고, 한 번에 5에서 6마리 낳다 보니까 캣... 그 먹이를 계속 주다 보면 절대 개체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먹이 주는 것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좋아해서 먹이 주는 것 찬성인데 일반 주민들은 또 그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학대 감시원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양평군에도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신동호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축산과장 신동호  저희가 지정한 분은 두 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두 분이요?
○축산과장 신동호  예, 그런데 저희 현재 수의사분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보호단체나 이제 이런 데, 캣맘분들이나 이렇게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양평군에는 동물보호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수의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축산과장 신동호  저희가 동물보호팀이 별도로 돼 있어서요, 민원 전담 직원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면 미리내 연수원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지평면 미리내 연수원 단지 도로 기부채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평면 지평리 282-10번지 일원 총 32필지, 6732평방미터를 토지소유자가 양평군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도로는 지평면 농어촌도로 리도202호선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기부채납은 항상 저희가 환영하고 고마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기부채납 대상이 농어촌도로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전에 정책협의회 설명하셨을 때 위치도를 보게 되면 지금 필지를 조회해서 출력을 해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변경이 있는 건지 그것 좀 부탁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지금 신청된 건 총 32필지가 맞고요, 본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는 그 구간하고 그 옆에 파생된 도로 부지, 거기까지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미리내 연수원 단지 내 도로를 처음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와 같이 전원주택 단지 내에서 기 개설된 도로, 단지 내 도로들이 개인 사유지 명의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이 단지 내 도로까지를 토지소유자가 희망을 하게 되면 모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기부채납을 받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러면 받고 나서 그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군에서 책임을 지는 거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윤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도로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것을... 기부채납받고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산정해...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권오윤  도로에 대해서 이제 그 관리비용은 향후 망실이 되거나 노후가 되면 그때 가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에서 지금도 과거에, 이제 십수 년 전에 계속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 내 이런 도로 같은 경우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생이 되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혜자 위원  이게 이제 지방도로 선정이 됐으니까 기부채납을 안 받더라도, 개인 명의여도 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윤  현재는 미개설 도로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법정도로로 지정돼 있는 노선은 우선적으로 다 기부채납을 지금 받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는 외 필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토지 보상을 통해서라도 개설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외의 필지가 포함된 부분들도 현재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공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면 이 마을안길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사유지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저희 읍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희 양평군에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는 토지는 최대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단지가 생성이 되고 허가가 날 때 이런 조항들을 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권오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허가과나 인허가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런 단지 내를 개발할 때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준공 이전에 기부채납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에 대해서는 좋지만 지금 기존 시설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런 도로에 대해서 지분율이 이제... 다 명의가 틀린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오윤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 서비스는 필요로 하고 있고.
○건설과장 권오윤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따로 있으세요?
○건설과장 권오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 준공된 전원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 홍보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주민 홍보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황선호 위원  예, 일단 이렇게 되면, 저희 행정 서비스가 들어가다 보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제가 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일단 이쪽, 농어촌도로 이쪽, 면사무소 쪽으로 나오는 길은 벌써 폐쇄를 시켜 놓고 사용을 못 하게 지금 막아 놓고 있잖아요.
 자기네만 쓰게끔 자기네 도로에서 정문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 된장공장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농로로 돼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양쪽 마을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농어촌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기부채납을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실... 거예요?
○건설과장 권오윤  우선 이... 저희가 기부채납받는 부분하고 농어촌도로 개설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황선호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권오윤  우선 월산1리 쪽하고 지평4리 쪽에... 지평4리 쪽에는 저도 가 봤는데 폐쇄를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지역주민들 서로 어떤 갈등의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설 사업하면서 한번 월산4리 쪽... 월산1리하고 지평4리 쪽은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할 거고요, 이 기부채납은 이 단지뿐만이 아니고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황선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그 미리내 쪽에서 관리를 했고, 지금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 시설이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 입구,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쪽, 그쪽을 막게 되면 대책은 또 따로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권오윤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선호 위원  정문에서 들어가서...
○건설과장 권오윤  월산저수지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그거는 우리 국계법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로 시설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국계법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폐쇄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폐쇄를 못 한다고요?
○건설과장 권오윤  예.
황선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기... 지금 기부채납받기 전인데도 지금 상하수도... 아, 상수도 문제로 또 벌써부터 해 달라고 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기 전부터도 이런 이용시설, 편의시설들이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데에 이제 단지들이 생겨나게 돼서 기부채납받게 되면 이런... 우리 인구가 늘어나서 뭐 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은 따로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권오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현황도로, 현황도로이면서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에서 기반 시설, 이 관로나 이런 걸 묻을 때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공사를 못 합니다, 기반 시설.
황선호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권오윤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 부서가 저희 건설과기 때문에 이런 현황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기부채납도 받고,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황선호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다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건설과장 권오윤  예, 그래서 저희가 관계 부서 회의를 8월, 다음 달에 이제 가져서 예를 들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조례상에서 기부채납 근거를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럼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3시56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66호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기존 노후화된 양서면 청사를 신축하여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일원에 양서면 청사 건립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특성과 청사 신축 위치를 고려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인 면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양서면 청사 신축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비 규모가 106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예, 지민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양서면 청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671평방미터고, 지상 4층 규모입니다.
 1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2, 3층에는 면청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협 사무실이 4층에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는 106억 원이고, 현재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을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특별대책수질정책협의회에서 이제 5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5층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4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아, 4층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특수협에서 4층을 사용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사업비 20억 원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수계기금으로 20억을 받았고요, 저희가 관리비라든가 전기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4층은 지금 별도로 다 계측을 해 가지고 관리비라든가 그쪽에서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억 원이면 많은 예산이 쓰여지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설계부터 챙기셔서 정말 원하는 사업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면적이 지금 여기 나온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면적에는 3395평방미터인데 얘기하신 거는 2735평방미터라고 얘기하셔서 그 차이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이게 좀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2000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제가 양서면사무소를 가면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사를 짓는 데는 주차장이 1, 2, 3 주차장이 있는데요, 몇 대 정도가 지금 주차를 가능한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적 3395평방미터는 토지 부지에 대한 면적이고요, 2671평방미터는 건축연면적입니다.
오혜자 위원  건축면적?
○회계과장 최선규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차대수는 128대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지금 100억... 106억 정도가 필요한데 재원은 어느 정도 지금 마련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규  재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수계기금 20억이랑 그다음에 군비 30억 해서 총 50억 400만 원을 확보를 하였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투자된 금액은 설계비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약 한 50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보 위원장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에 대한 건은 기존 노후화된 양서면 청사를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일원에 신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인 양평군민과 면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양서면 청사 신축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서면 청사 신축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106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67호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기존 양평군 공공청사의 협소화로 인한 확장계획 및 주차시설의 설치를 통해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번지 일원에 양평 군청사 건립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양평군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군청사 주차장 시설 또한 협소하여 양평군을 찾는 군민과 직원들이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양평군의 재정력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의 재정력을 감안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을 주민편의시설로 변경하고, 주차시설을 지하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또한 양평 군청사 일원에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증축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편의시설과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예, 먼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양평군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평군 청사 내고, 총건축연면적은 1만 8316평방미터입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집행부 건물은 지하... 지상 1층부터 3층, 의회에서 4, 5층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총 423대이며, 현재 군청 주차장이 284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627대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7억 원이고,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군청이 태생부터 협소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실정입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업무공간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게 오늘의 현실인데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에 지금 현재 실과소가 3개 국에 24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 11과, 그다음에 별관에 7개 과, 외청에 6개 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는 총 30개 과가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과가 들어가면 저희가 인구 17만의 양평이 되더라도... 4개 국, 30개 과 사무실을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총 627대로서 현재 284대보다 400대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군청에서 발생되는 주차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는 주차수요도 감안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본 위원이 본질과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근본적 해결은 우리 양평 군청사를 행정타운으로 옮기는 것이 양평 발전과 그리고 교통수요에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체가 없이 행정타운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고요, 행정타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합의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규모 그리고 양평군 인구 증가 추이 같은 경우 그리고 이 군청의 재활용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다 충족됐을 경우에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다가 이전계획 수립했을 때 경찰서 같은 경우도 현 부지에다가 건축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이 간다 그래서, 군청 하나 이전한다 그래 가지고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가장... 양평군 입장에서 보면 현재 부지에서 가장 심도 있게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 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회계과장 최선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민희 위원님의 생각을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생각하다가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현재 이 부지가 지금 돼 있는 거는 1만 1637평방미터지만 그게 지금 현재 다 군청의 소유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양평군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올려놓은 게 있으시죠?
 혹시...
○회계과장 최선규  양평 군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오혜자 위원  청사 리모델링 말고 양평군의 도시에 관한 리모델링에 관한 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회계과장 최선규  도시과 것 혹시 아니신지...
오혜자 위원  아, 도시과였나요?
 예, 그런데 그거를 본다 그러면 현 위치에서 물론 지금... 지금 현재로 보면 오후... 10시 이후가 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해서 민원인이 잘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의회에 있었는데 주차를 못 시켜 갖고서는 이 본관 앞에다가 세워 놓고 올라오는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해 갖고 주차장을 늘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조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 외에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으신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청사 내에서 지금 물리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확장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건축법상에서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에서 지금 최고로다 확장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물리적으로다가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데는 전체를 다 찾아서 지금 확장한 실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주차장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022년 5월 4일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가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요약된 주민의견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최선규  주민의견 들어온 부분은 사유토지 소유자분께서만 들어왔고요, 일반 주민들께서는 청취... 제출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사항을 가지고 뭐 양평읍 이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전체 이장협의회 할 때라든가 기회가 있으면 좀 공론화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여현정 위원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고, 찾고, 소통의 창구로 이용해야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의견청취 수준을 넘은 아까 말씀하신 주민 공론화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건축물 설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좀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탄소 문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앞장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립률을 규정인 30%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설계가 좀 미리 고민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일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견청취 수준을 넘어서는 공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를 항상 하지만 주민의견이 제대로 들어오거나 취합되지 않잖아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좀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다가 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사업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획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론화라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에 고시도 하고 그랬지만 의견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양근리 이 주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양평읍 이장협의회라든가 또 각 읍면 이장협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지금 공론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중대한 정책이나 중대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일부 정해져 있는 뭐 기관, 단체나 이런 분들의 의견만이 아닌 실제로 주민들, 일반 주민들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거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폐쇄할 것인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공론화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교육청에서 진행했던 교복 문제에 대한 공론화도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 번 의견이 나왔듯이 행정타운으로의 청사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주민 공론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이제 공론화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다가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회도 하지만 어떤 SNS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홍보 정책도 수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방면으로다가 주민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서 사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된 분, 단체라든가 관련된 어떤 단체, 뭐 시설이라든가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의 의견도 있으면 저희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영할 수 있을 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에게 이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지역의 성공한 공론화 사례를 한번 살펴봐 주실 것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진행하시려는 그 공사보다는 인근, 주변에 조금은... 좀 떨어지더라도 군 부지나 도 부지, 뭐 국가 소유의 땅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하는 게 가성비로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곳은 혹시 찾아보셨는지, 인근 주변에 또 저희 군 부지라든가 도 부지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랑 상당히 많이 저희가 교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경찰서 부지라든가 군민회관 주변, 여기, 세 군데를 그때 설명해드렸을 때 여기를 의원님들, 전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도 의회랑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군 부지... 그러니까 양평읍 주변에 있는 군 부지 현황... 아, 군유지 현황이라든가 국유지 현황을 전체적으로다가 파악도 다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사업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산정을 한 겁니다.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보 위원장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건은 기존 양평군 공공청사의 협소화로 인한 확장계획 및 주차시설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번지 일원에 양평 군청사 건립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양평군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군청사 주차시설 또한 협소하여 양평군을 찾는 군민과 직원들이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양평군의 재정력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의 재정력을 감안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을 주민편의시설로 변경하고, 주차시설을 지하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양평 군청사 일원에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증축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은 사업비 규모가 477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68호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765번지 일원에 위치한 더스타휴 골프&리조트의 인근 토지 약 47만 5000㎡를 매수하여 기존 골프장 코스 4홀을 보완하고, 대중골프장 9홀 신설과 콘도미니엄 150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인 임업용 산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한 평균경사도는 23.8도로 25도 이하에는 충족되고,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5.5로 100분의 40 이하일 것에 대하여는 충족되지 못하는 곳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신청에 대한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가지고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단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생각만으로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양평 고송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담당 부서에서는 신청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로, 산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양평군의 세수증대,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용 및 재충전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양동 여기 골프장 인근을 지나다 보면 주민 반대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아직도.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반대 이유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우리 자료에도 있다시피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뭐 주로 요구하는 사항은 확장으로 인해서 하수 처리... 오수 처리된 물이 많이 나간다, 뭐 그리고 지하수 이야기, 그다음에 골프장의 농약 문제, 뭐 이런 것, 골프장과 관련돼 있을 때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는 아마 그 사업주 측에서도 계속 이해를 구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제도적으로, 각종 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그런 제도권 내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민들께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말씀하신 세수증대나 소득증대를 통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또 말씀하신 뭐 농약 문제나 오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주민 피해나 환경 훼손들보다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그거를 계량화해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오수 처리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우려하시는 부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각종 그런 평가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검증이 될 것이고요, 그걸 떠나서 정서적으로도, 아니면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보상이나 이런 것은 지금 뭐 법적으로 딱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자 측에서 공공 기여 부분, 뭐 마을공동시설을 뭐 보강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마을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주민의견이 수렴되는 절차가 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도시과장 박문하  아, 지금...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나머지 의견청취를 주민들한테 받은 거고요, 지금 절차상 지금 의회에도 지금 의견청취를 받는 중에 있는 거고, 나머지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각종 의견을 반영을 해서 또 우리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상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결정이 다 됩니다.
여현정 위원  아까 세수증대 얘기하셨는데요, 확장... 지금 말씀하신 면적이 확장됨으로써 좀 예상되는 세수증대가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과장 박문하  지금 늘어나는 것은 지금 대중골프장 9홀인데요, 콘도미니엄 150실.
 이것은 뭐 확정됐다기보다 이게 계획돼 있는 거고, 확정은 각종 그 시행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정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세수와 관련돼서는, 대중골프장이 9홀이고, 콘도미니엄이 150실일 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세무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면적이 굉장히 큰데 고송1리 주민에 대해서만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인근 지역하고 연계되는 데는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이것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장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데서 한 것이고요, 이런 것은, 우리 각종 이 군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제도에 의해서 뭐 신문 공고라든지 각종 고시공고에 의해서 의견을 내기 때문에 어디를 특정해서,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가장 피해가 있거나 이해 당사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별도로 이렇게 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게 고송1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면 세수증대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사회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프장에 혹시 양평군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이 얼마나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박문하  거기에 몇 분 있다는 이야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것 좀 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지역주민 소득증대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이 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관내의 주민을 다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게 진행 중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게 떨어져야지만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박문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도로 봤을 때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보 위원장입니다.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건은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765번지 일원에 위치한 더스타휴 골프&리조트 인근 토지 약 47만 5000㎡를 매수하여 기존 골프장 코스 4홀을 보완하고, 대중골프장 9홀 신설과 콘도미니엄 150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인 임업용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한 평균경사도는 23.8도로 25도 이하에 충족되고,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5.5%로 100분의 40% 이하일 것에 대하여는 충족하지 못하는 곳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신청에 대한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가지고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단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생각만으로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담당 부서에서는 신청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로, 산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양평군의 세수증대,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 및 재충전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69호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2년 7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1989년 12월 1일에 약 190만 ㎡에 대하여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골프장 27홀을 대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평TPC골프클럽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시 녹지용지를 67.4%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이나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번지 일부 면적 25만 2028㎡를 등록체육시설업 구역 내에서 유해 조수 및 고사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승인 시 확보토록 되어 있는 녹지용지 40% 이상이 확보되어 있어 저촉사항은 없으나 등록체육시설업 구역 내 유해 조수 및 고사목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체육시설을 관리함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세금 절세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녹지용지 유지관리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으로 세금 절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양평군 세입과 산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 시 신중을 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기존의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축소하는... 이 내용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25만 2028평방미터를 줄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아까 설명에도 있었겠지만 기존적으로 원형보전지, 원형보전지가 규정보다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그것을 감하더라도 이 골프장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감시켜서 유지관리에... 자기네 그 토지 쪽에 아무래도 골프장 부지로 들어오면 계속 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니까 이것을 아마 제외해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수를 좀 아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획관리지역에 나오는 것하고 농림지역으로 해서 세금 매기는 건 차이가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한번... 뭐 세금 쪽은 저희가... 부서가 아니라 잘 모... 정확지는 않지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골프장 세금은 면적이 아닌 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고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보 위원장입니다.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건은 1989년 12월 1일에 약 190만 ㎡에 대하여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골프장 27홀을 대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평TPC 골프클럽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시 녹지용지를 67.4%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이나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번지 일부 면적 25만 2028㎡를 등록체육시설업 구역 내에서 유해 조수 및 고사목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승인 시 확보토록 되어 있는 녹지용지 40% 이상이 확보되어 있어 저촉사항은 없으나 등록체육시설업 구역 내 유해 조수 및 고사목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체육시설을 관리함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세금 절세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녹지용지 유지관리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세금 절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양평군 세입과 산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 시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7월 29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