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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8. 7.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
  9. 8.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13. 12.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양평군 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6. 7.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64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에 발의했던 조례안과의 차이점은 안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불필요한 공단의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6조의 제목을 등기에서 설립등기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5조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네 번째 조례에 대한 부분이 상정이 되고 있는데 이 안건에 대한 부분은 본회의에서까지 부결된 상황으로 내용 변경 없이 진행된 사항이고, 또 시급히 처리할 사항보다는 숙의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부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지금 반대토론 나왔고요, 공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박현일 위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박현일 위원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양평군의 상당히 현안이고, 또 군민들이 그동안 10여 년 운영 과정에서 양평공사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혁신적인 경영현실화 및 공단 전환에 대해서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양평군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련 이해단체 및 군민들한테 설명회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 또 양평군민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양평공사의 여러 문제점을 과감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처럼 적어도 양평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업무가 이관된 만큼 지금에 이르러서는 기능이 기 다 공사의... 이 공사의 기능은 소진되고, 남아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관련의 업무만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혁신과 개혁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미 양평군의회에 세 번에 올라와서 충분한 위원님들께 보고가 이루어졌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번 차제에 이 조례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돼서 집행부가... 의회가 서로 상생하고 체크 앤드 밸런스, 지적할 것은 과감히 지적하되 혁신과 개혁에 대해서는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양평군의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찬성토론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인 5인이 출석하였고, 출석위원 총 5인 중 찬성 3인, 반대 2인, 기권이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6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황선호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66호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중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어 의견 제출의 방법 및 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6조3항에 통지받을 대상에 대한 부분을 선정했잖아요.
 그 1명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검토결과 내용에 대한 부분,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부분 보니까 통보받을 대표자에 대한 부분은 인원에 대한 건 지자체 판단에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한 내용이 지금 대표자 1명을 선정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자의 대표자를 1명으로 한 이유는 의견 제출 시에 대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분명하게 정하고자 그렇게 한 사항이고, 공동으로 뭐 제출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별지 서식으로 의견 제출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어서 큰 의미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단체나 개인이 될 수 있을 텐데 단체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단체에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고요, 저희들 의견 제출서 서식에 단체에서 하게 될 경우에도 뭐 대표자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거기 단체원 중에서도 대표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뭐 커다란 의미는 없고, 만약 공동이 될 경우에는 붙임 서식에 의거해서 뒤에 첨부해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단체나 개인 상관없이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고, 그 의견 제출에 대한 구성원 중에 대표 1명, 이렇게 자체적으로 선정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가능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제9조... 159페이지 제9조, 의견의 반영에서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앞서 제8조에 규칙의견검토위원회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조례규칙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이 되는 건가요, 규칙이나 이런 형태로?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하는 이유는 우리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다루고 있는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하는 그 업무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대행하는 부분은 뭐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그 의견 반영에서 이제 군수가 검토한 결과 의견 제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다시 지체 없이 시행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둬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인 그런 판단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건 상정이 돼서 온 경우에 그 절차에 의거해서 거기에서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그 안건이 타당할 경우에 의회에 또 상정하게 돼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뭐 이 해당 군수가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그 저기는 저희 진행 규정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황선호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67호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이 본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등 4개 자치법규에 분산되어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소송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제정하였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68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의 인사담당 인력과 정책지원 인력을 증원하고, 기준인건비 증가 및 자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황선호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69호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등록금 지원 계획 및 지원 대상을 정하고, 지원 금액, 지원 절차, 지원 시기 등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난 281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당초와 변경된 내용은 제5조제3항의 등록금 지원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의 상한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에서 ‘군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8회로 한다.’로 변경하여 지원 횟수를 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저희 28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내용 없이 제정 조건이나 상한, 그리고 횟수 제한에 대해서만 하고서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본회의에서 제가 발언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결이 된 사항인데 이걸 다시 이번에 올려주신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28일날 부결이 됐고, 부결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검토한 결과 다시 이거를, 안건을 재상정하자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취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검토 부분이 좀 미약하다 해서 검토사항이 있어서 그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또 발의를 하신 고등학교 예정자에 대한 발의도 있고 해서 그거를 별개라고 생각해서... 대학생에 대한 지금 지원책이 전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따로 상의도 했었지만 그거에 대한 충분히 협의가 안 되고서 넘어갔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로 해서 발의도 한 사항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갖고서 충분히 이제 좀 시간을 갖고서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도 협의 받은 사항이고 또 이게 이제 협의과정에서 올해를 넘기면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1년을, 1년 동안 준비해서 했던 조례인데 이거를 올해를 연기되면 내년도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은 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혜택 부분에서는 제가 발의한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81회 임시회 때 부결된 사항을 지금 의회에서 또 의견 제시까지 하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 없이 또 올라와 있고요, 그것도 그거에 상응하는 고등학생 졸업예정자 조례가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은 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기 앞서 어제 우리 조례특위에서,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특위에서 가결됐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차제에 그 취약지, 적어도 양평에 2, 30%에 이르는 비인가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난번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 관련 조례에 대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우리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특히 양평같은 열악한 환경에 이 학부모들의 갈망과 또 특히 청소년 역량개발에 대한 어떤 사회 진출입, 진입 단계에서 우리 지자체와 의회에서 보여줄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우려하는 여러의 형평성 문제를 아까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학교 등 여러 부분에 보완장치가 이미 조치가,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양평군의 소득은 전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울산이 4만 5000달러, 거제도가 4만 달러, 양평 1만 6500달러입니다.
 이런 열악함 속에서 대학교를 보낸다는 학부모들의 이 절박함과 등록금 부담의, 교육비 부담의 해소는 우리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양평이 최악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첫째,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 평등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의무, 또 여러 가지 교육발전위원회라든가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의회의 어떤 부응, 또 군민의 또 시민단체, 사회단체 갈망, 이런 부분들 다 취합하더라도 이건,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앞서 사전조사에서 지난해에... 올 6월달인가요?
 701명을 설문을 했는데 92.7%가 매우 필요하다, 또 아주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게 73%.
 그러면 양평군민의 92%가 찬성을 한다면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가 사실 만시지탄입니다.
 때가 늦었는데도 최소한도 앞당기는 겁니다.
 양평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효과도 큽니다.
 양평시, 용문읍 승격에 대한 안정적인 4800채 인허가, 또 잠재적인 허가사항 6500채, 이런 모든 분야에서 양평에 대학생들의 인구 유입 또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기대를 부응키 위해서는 이번에 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길 간곡히 기대하면서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이 본 조례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기 얘기... 어제 가결되었었던 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조례의 지원 조례에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균등한...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나 교육 평등에 대한 대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재고하기 위해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상정이 된 거고, 거기에 위원님들 모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100%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별의... 이 대학 진학생에게 주는 축하금이나 이런 등록금, 반값등록금에 대한 부분들이 차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진학 축하금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도록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균등한 교육 기회나 교육 평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포함된 양평군에서 학교를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예정자들 모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관련 조례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보충...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정책입안자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도 있고 또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담당 과장 등 유관 부서 다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겁니다.
 또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군에서 한계가 있을까 봐 그 체크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올렸습니다.
 양평군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결과를 지난 4월 29일 통보받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적정하게 양평 지자체에서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다.
 지난해 결산보고에 1조 1000억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양평군 재산 규모가.
 주민들은 가난하지만 국도비 의존 또 보조사업, 여러 가지로써 재정 규모는 날로 커졌습니다.
 재정력 지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자체의 기준상으로서는 50에서 60% 정도로 수준에서 충분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돈이 연간 뭐 14억에서 15억 원 내외라면 적어도 이런 재정력에 대한 양평군의 위치를 봤을 때 적어도 향후 기대효과라든가 지역에 대한 이미지 거양, 학부모들에 대한 신뢰, 양평군 지자체 의무, 양평군의회의 책무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간곡히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찬성토론 마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동일하게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인 5인이 출석하였고, 출석위원 총 5인 중 찬성 3인, 반대 2인, 기권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70호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구단인 양평FC가 K4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인 독립법인화 작업의 진행과 더불어 양평FC 구단의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양평FC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발한 훈련과 경기 참가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려주신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좀 살펴봤더니 제정에 대해서 운영, 임원, 정관에 대한 사항도 없고, 거기에 대한 단장의 자격조건, 단원의 구성, 운영위원회 등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FC는 현재 저희 양평군 체육회장님이 구단주로 계십니다.
 또한 구단주로 계신 상태 내에서 양평군에서 어느 뭐 지도감독은 있어도 별도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구단주께서 단장 선임이나 그런 부분이 다 체육회장한테 일임이 돼... 민간체육회장으로 되면서 일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정관 규정에, FC 정관 규정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 포함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이번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저희가 지원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조례에 명확히 해야 운영 규칙안에도, 양평FC 운영 규칙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위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 줘야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지 밑에서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어요.
 그리고 양평FC 운영 규정에도 보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단장을 구단주가 임의로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단장에 대한 자격조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단장이 단원들을 또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격들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것인데 어떻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그런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조례 올려주신 거에 보면 제3조2항3호에 보면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육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범위를 제한을 두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도 FC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양평체육회를 통해서 연간 10억 가까운 돈을 현재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에서, 저희가 여기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법령에 의해서 또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FC가 내년부터는 K3나 4에, 프로축구에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충족해야 될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법인으로 나누어지면서 저희가 명칭이나 그런 걸 바꾸면서 다만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례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신 단장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그런 거는 민간체육회장 밑에 이 구단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약이나 정관에 대해서 움직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축구단을 전국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K4에 소속되어 있어서 K4는 지금 16개소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럼 16개소 중에 민간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지금은 민간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지금 점차 민간체육회로 운영을 점차 바꾸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독립법인으로 만들면서 독립법인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서 이게 독립법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단법인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출자·출연으로 인한 출자·출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모든 걸 운영하려면 저희 이제 군이나 저희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나 이런 걸 출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출연으로 들어가는 법인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출자·출연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립에 관한 규정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양평FC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거는 관련 부서인 문체부를 통해서 그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출자·출연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조례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법인화가 돼 있지 않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지금 법인화... 체육회 소속 밑에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제정 이유가 법인화가 돼 있어 갖고 제정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법인은 지금 사회적협동...
이정우 위원  필요함에 따라 이렇게 표시... 표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아니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금 문체부 관광... 문체부서에서 지금 12월 안에 지금 법인화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법인이...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독립법인이요.
이정우 위원  지금 등록이 안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지금 제정 이유를 보면 독립법인이 돼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처럼 돼 있다는 말이죠.
 특히 왜 양평군 시민축구단입니까, 갑자기?
 내용은 지금... 기존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양평FC입니다.
이정우 위원  이 비용추계에서나 뭐 다 봐도 양평FC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갑자기 양평군 시민축구단이에요.
 그리고 제2조 정의를 보면 양평군에 연고를 둔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창단한 축구단, 이게 너무 애매모호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FC, 양평FC에 대한 지원 조례면 양평FC 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 해야지 다른 축구단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포괄적 정의가 되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축구단으로 한 거는 좀 더 넓은 범위로 FC에서부터... FC가 풋볼클럽 해서 어떤 축구팀을 영어의 약자로 써 놓은 거기 때문에 좀 넓은 범위로 시민축구단으로 봤고요, 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해서 조합원비나 그런 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기업이나 개인들의 어떤 기부나 지원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좀 확대해서 시민축구단과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양평군 시민축구단이란... 이 정의에 보면 이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 시민이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그럼 앞으로 양평 시민축구단, 양평군 시민축구단이라고 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시민축구단이고 아마 약자로도 FC는 계속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런데 정의에 보면 FC... 내용은 FC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정의를 보면 다른 축구... 우리 주민들이 조직한 축구단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의되는 것 같아 갖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양평군 시민축구단이라는 이런 지원 조례안이 명칭부터 좀 다시 재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어떤 명칭.
 FC축구단 말씀하시는...
이정우 위원  아니, 양평... 내용은 양평FC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 양평군 시민축구단 그러니까 이게 적용시키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양평FC는 원래 양평을 대표하는 축구단이고, 또 프로축구고,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좀 공간적인 개념을 어떤 군민에서 하는... 보면 군민, 시민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해서 좀 폭넓게 해서 시민이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정우 위원  정의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정의?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시민이요?
이정우 위원  아니, 제2조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양평군에 연고를 둔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이정우 위원  이게 그냥 양평FC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기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이사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창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정우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다면 다른 데도 우리 주민들이 축구단 구성해서 하면 지원될 수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추가 제출을 확인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6분)

○위원장 황선호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71호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354쪽, 제2조 정의에 보면 어린이란 1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해서 너무 어린이가 경직되어 있지 않나, 나이, 연령제한이.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 지금 제... 우리가 용어 정의를 보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금 13세로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조금 발달이 미성숙하면 13살도 활용을 해서 폭을 넓히는 게 어떤가, 만 13세 이하인 사람으로.
 10살로 한다 하면 딱 너무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고, 또 인근 타 시군도 보면 강화도나 다른 데도 보면 대충 12세, 13세로 정했더라고요.
 이렇게 좀 10세로 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저희가 10세... 처음부터 이제 콘셉트가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놀이시설이 콘셉트가 되어 있고요, 지금 0세부터 만 10세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덩치 큰 고학년이면 안전사고, 이런 게 위험도 있고 이래서 만 10세 어린이로 정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결론은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 소리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시설도 다 저학년 시설로 해 가지고...
박현일 위원  355쪽에 휴관일 관련인데 보통 가정들이 이제 멀리 살다가 할아버지 본다고 오고 해서 이 설날 당일날, 추석날 당일만 하고 앞뒤 그 3일 연휴간에 가족 간에 그래도 우리 좋은 시설 또 좋은 종합운동장 근교에 산책도 할 겸해서 좀 같이 가족나들이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3일... 전날, 설날 전날, 설날, 다음 날, 이렇게 하지 말고 휴관일은 설날, 추석 당일로 한다, 뭐 이렇게 좀 폭을 넓혔으면 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강남구는 저희 거랑 비슷하게 돼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날만 돼 있는데 실지로 장거리 여행을 가고, 추석 때 그러니까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직원들이 그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거기는 그냥 시장... 그러니까 뭐 권한으로 공고를 내서 휴관을 한다고 그럽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학부모나 어린이 의견이 있으면 추후에 어쨌든 이 내용은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변화 사항이 있으면 적극 대응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어쨌든 그 제가 말씀한 것은 주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54페이지, 제2조 정의, 3호에 그 보호자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예, 여기에서 배치를 볼 때 어린이 1명에 보호자 1명, 이렇게 이해해야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아, 저희는 그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기 둘 있는 부모가 있을 경우는 그냥 부모님 하나로 해서, 그래서 아기들 둘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게 좀 애매해서요.
 제10조에도, 356페이지, 10조의 1호에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미취학 어린이는 입장이 제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모... 자녀들이 2명, 3명일 때는 보호자 1명이 보호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친구랑 같이 온... 친구랑 같이 왔는데 보호자는 1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보호자라는 게 나중에 아기가 다치거나 뭐 이랬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보호자지 친구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미취학 어린이는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그렇죠.
이혜원 위원  대상이 돼도?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좀 정비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체로 가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거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다른 데도 다 시설에 보면 보호자가... 아기들이 너무 어리니까 요즘 동반자가 다, 보호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그래도... 예, 그렇죠.
 저희가 안전요원도 배치하면서 그래도 거기 입주... 들어오는 아기들은 다 보호자가 함께 오는 걸로 모든 게 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또 소외되는 사람은 더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운영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나 보호 장치는 꼭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니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운영하면서 부족한 것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제6조 이용대상에 대한 부분도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라고 또 인솔자의 범위도 좀 애매하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단체일 경우에는 10명에 대한 부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감면대상 단체 기준에 보면 어린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인 인솔자를 단체나 시설일 경우에는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으로 봐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단체랑 개인이랑 또 틀리게 본 거니까...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조례 안에서도 해석에 대한 차등이 좀 있고, 충돌도 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규정, 규칙이라도 좀 만드셔서... 여기는 규칙 또한 없는데 별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비하셔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준을 마련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안을 좀 드리고요, 357페이지, 제12조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이제 직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보니까 민간위탁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지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들, 정책사업들이 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조항을 넣어서 뭐 한 시범적으로 몇 년 해 보고 바로 또 민간위탁으로 가고, 한 6개월 하고 또 민간위탁으로 가고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그 비용부담도 꽤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련 근거만 들어가 있는 건지 타 시군에 없는 조항을 굳이 넣...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타 시군도 민간위탁 하는 지금 시설도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1년은 내년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수입,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검토해 보고 나서 저희도 전문적인 시설에 위탁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각자 부서마다 민간위탁을 다 검토를 하셔서 좀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를 조례정보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는 광주시랑 서구, 평창군 두 곳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는 민간위탁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뭐 정책적인 부분은 방침받아서 하시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 명칭에 대해서 과장님, 그 어린이가 규정이 어떻게 돼요?
 어린이.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 어린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0세서부터?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영유아...
이정우 위원  드리는 말씀은 여기 꼭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해야 되느냐가 조금 약간... 실내 놀이시설 그걸로 좀 명칭을 바꾸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휴관이 이제 명절 전후로 이렇게 지금 딱 조례에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대도시에서 이제 명절 전후에는 사실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저희 양평군보다는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당일만 이렇게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또 그게 이제 직원들에 대한 복리 차원에서 전후를 이렇게 휴관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소수가 그러한 어떤 근무... 못 쉬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휴일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명절 전후에는 양평군의 입장에서는 좀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린이놀이터라는 자꾸만 용어에 자꾸만 갇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제 별표를 보면 또 영유아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그냥 어린이놀이터 하지 말고 실내 놀이터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도 그거를 좀 고민을, 명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어린이놀이터라고 그러면 그래도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리고 이 지금 민간위탁 시기를 대체로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을 운영해 보고 그러고 나서 2023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이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그런 것 보험 같은 것도 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그런 건 다 해... 다 돼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거는 어디 보험...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여기에는 내용은 없고요, 위탁할 때는 그게 다 있지만 직영으로 저희가 해서 저희가 다 이거는 안전하게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니, 보험 드는 근거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 시설... 안전한 시설에 다... 공공시설이면 지금 양평군 전체 모든 시설, 관리하는 시설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근거가 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아, 그거는 정확히 제가... 찾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추가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관 및 휴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소수가 좀 희생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좀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먼저 저희가 보고할 때 당일로 하면 어떠냐, 당일만 하면 어떠냐 그래서 타 시도의 지금 운영하는 시설에 알아봤더니 이게 직원이 저희는 6명을 하고 있는데 전후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추석 이런 때는 먼 여행도 가고... 아니, 여행이 아니고 고향으로 가고 막 이래서 그게 좀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뭐 하시라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지금 답변 주신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추가로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여기 개관 및 휴관, 1월 1일 또 5월 1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이정우 위원  1월 1일은 신정이고요.
 여기서 2호에 설날은 뭐 신정입니까, 구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는 구정이죠.
이정우 위원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좀 과장님께서는 이 각호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지 좀 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도 사실 어린 아이하고 부모들이 많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날인데 왜 이렇게 근로자의 날을 또 이렇게 특정 지어서 휴관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저희 직원들도 다 근로자라 생각해 가지고 다...
이정우 위원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반복됩니다만 이러한 어떤 운영 세칙이나 규칙에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운영 세칙이나 다 이렇게 가는데 아까도 이런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있어서 다 알고서 또 지원을 할 거란 말이죠.
 그거를 능히 감수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를 편의주의적으로 소위 말하는 갑과 을... 갑의, 갑의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분명히 근로자의 날 어린이놀이터 휴관한다고 그러면 우리 양평군 행정 관계하는 분들 욕먹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거 명확히 해 주실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정정하는 쪽으로 해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정회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7조 개관 및 휴관에 1항1호, 2호, 3호를 각각... 1호, 1월 1일, 5월 1일을 삭제하고, 2호, 설날 전날, 설날 다음날을 삭제하고, 설날 음력 1월 1일로, 3호는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을 삭제하고, 추석 음력 8월 15일로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우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우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이정우 위원님 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정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우 위원님의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정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정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4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72호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나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정의, 403쪽.
 제2조 정의에서 1호에 문맥이 좀 맞지 않고 목적어가 빠져 있어서 자구정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에서부터, 를에서부터... ‘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조사를 말한다.’ 했는데 그 문장을 ‘조사를’까지, 를에서부터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조사를’까지를...
 다시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래서 문장이 매끄럽지 않고 목적어가 빠진 거에 대한 자구정정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양평군 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 규칙에 보면 소매인 지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관련 법령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우선지정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우리 양평군에 우선지정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데이터 정리가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저희가 지금 현재 381개소가 있는데요, 우선지정을 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지정해 준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요청이 없는 건가요?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우선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따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어갖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게 아마 지정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잘 몰라서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 현황에 대한 파악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소매인 지정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서, 규칙에 의해서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요, 저희가 사실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을 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담배소매인연합회 사무국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동시에 지금 출장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정우 위원  지금 거리제한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50m입니다.
이정우 위원  50m 이내?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이정우 위원  이거를 단체나 뭐 하게 되면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수원시를 비롯해 25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사실조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한 시군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지정해서 단체나... 적정 단체한테 이거를 사실조사를 맡기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이정우 위원  공무원이 참여를 안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한... 그게 뭐 효율적이라서 그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우리 담배소매인연합회에서 의뢰가 들어왔던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도 같이, 동시에 같이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회원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 위원  글쎄,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거의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25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공무원들이 입회하는 게 더 객관성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담배소매인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건 법령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서 따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우 위원  여태껏 공무원하고 또 연합회 그 사무국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사실조사를 하는데 여태껏 문제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 담배소매인연합회에서 저희가 전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회원관리를 하겠다 그래갖고 저희들도 뭐 나쁜 취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동의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 조례를, 입법하는 이 조례를... 여태까지 아무 문제없고 그런데 이걸 조례로 정해서 공무원이 하던 것을 연합회에다가 전적으로 사실조사를 맡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이정우 위원  효율성이나 객관성에서 좀 더 못 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도 아니고 법령에서도 있고 또 시군이, 25개 시군이 대부분 하고 있는 시행하는 기관이 많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간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위탁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 협약서 만들 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있을 때 바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조항들을 잘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순천시부터 오산시 뭐 할 거 없이 다 지금 100m로 금연에 대한 확산, 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50m가 아니라 100m로 넓히니까 그것도 좀 주지해서 향후 담당 한국담배판매인연합회 양평군지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도 좀 숙지해서 한번 조례 개정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향후에 검토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정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73호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438쪽, 우리 양평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연간 발생률과 지원 실적에 대해서 그냥 총괄, 총량으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이 몇 건 정도 되는가, 또 피해지원 실적은 총량적으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환경과장 김석만  예,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현황 들어온 거는 아직 실적이 없었습니다.
 인명... 아,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피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이 있는데요, 농작물피해는 이제 2021년도, 올해 24농가에 1126만 6000원 지원이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 군 관내 야생동물 관련 비영리단체장의 추천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7조2항에 보면.
 그런데 그 다음 장, 441쪽에 보면 제8조에 야생생물관리협회라는 게 나와요, 야생생물.
 생물이라는 게 동물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탈자 난 거 아닌가 싶고.
 그거와 지금 현재 그 비용이 앞에서 말한, 7조에서 말한 야생동물 관련 비영리단체장의 추천, 그 비영리단체와 8조에서 말하는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있나 없나 연관성이.
 그리고 또 생물관련협회가 혹시나 동물관련협회 아닌가, 오탈자가 아닌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 야생생물협회가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앞에 그 추천하는 단체장이 지금 현재 그 8조에 나오는 야생생물관리협회 단체장이 맞습니까?
 동일한 겁니까?
○환경과장 김석만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뒤에 또 비영리법인이라고 또 써져서 중복 의미로 느껴져서 문맥이 매끄럽지 않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442쪽, 피해보상액 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제12조, 피해보상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보상액을 갖다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어떤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보상... 피해보상은 저희가 현재 현지 나가서 실제 이제 피해보상을 산정하게 됩니다.
박현일 위원  나중에 혹시 조례 제·개정할 때 또 잘 메모했다가 잘 실무자한테 전달하세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뭐 아까 현장 실무자가 하는 게 아니라 결정위원이라는 것들이 있어갖고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니까 그런 것들을 조례 개정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제13조, 제13조에 제가 문맥... 13조, 보상금 등의 환수 등, 1, 2항이 나와 있는데 이 문맥이 전혀 매끄럽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그걸 3개 정도로 나눠서 1항 같은 경우는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그것으로 끝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자면 해당 농업인 등 향후 3년 이내 쭉 가서 예를 들자면 환수한다, 끝내고, 또 세 번째는 아까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문맥이 제가 수정발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좀 전반적으로 손볼... 아까 위원의 문제라든가 손볼 게 있어서 집행부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체크했다가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문장은 제가 써놓은 것이 있으니까 13조는 추후에라도 저한테 와서 한번 1, 2, 3호... 3항에 대해서는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440페이지에 피해방지단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현재 규칙에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규칙 별도 개정 예정이신가요?
○환경과장 김석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방지단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 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혜원 위원  기동포획단 활동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현재 규칙에는.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과장 김석만  규칙으로 이제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요.
이혜원 위원  예, 기동... 그렇죠?
 기동포획단에 대한 부분이 지금 피해방지단으로 바뀐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규칙도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을 하실 때 좀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별도로 하셔서 내용 검토를 좀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42페이... 441페이지부터 이제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서 그 인명피해랑 지금 동물피해에 대한 부분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은 지금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잖아요, 보상액이.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기준을 제가 권고안에서 못 봐서 어디 권고안이나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게 있나요?
○환경과장 김석만  10만 원 미만은 지금 보상기준에서 이제 제외를 하는데요, 환경부에서 고시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규정에 보면 거기에도 10만 원 미만은 보상에서 제외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환경부 고시안도 좀 같이 주셨으면...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보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타 시군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최대 20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양평군은 지금 규칙에 보면 농작물피해 관련해서는 아마 멧돼지 3만 원, 고라니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변경 여부는 없는 건가요?
 먼저...
○환경과장 김석만  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변경계획은 없고요, 지금 타 시군 보면 가장 많이 주는 데가 한 20만 원 정도까지 주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시군은 대부분 멧돼지 개체수가 거의 없는 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원금은 주기 어렵고요, 다음에 개정하게 되면 멧돼지는 한 5만 원 정도, 고라니는 한 3만 원 정도 선에서 그렇게 정해서 아마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렇게 조금 해서라도 이 피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에서 지금 제명이 제... 가장 큰 이유가 예방에 대한 부분을 넣기 위해서 조례가 바뀌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이혜원 위원  그런데 그 예방적인 측면이 너무 담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칙 안에서 정비가 될 수 있으면 예방적인 측면이 규칙에서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시0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74호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공사의 지속적인 부실 경영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 안건은 관련 조례안과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조례가 특위에서 앞서서 잘 보셨겠지만 우리 조직변경 동의안과 조례가 지금 이 정례회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변경 동의안이 기 우리 의회에 좀 한 발 앞서서 올라와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 끝에 어떤 준비 단계를 거치고 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지금 현재 조직변경이... 조례안이 특위에서 아까 부결된 가운데 조직변경 동의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할 어떤 그런 당위성이나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사실 이제 이 조직변경 동의안은 본 조례안이 통과돼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먼저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 공사를 공단으로 준비하는 그 일정 속에서 추진일정을 내년도 1월로 계획하고 추진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시에 이 동의안까지 조례안와 함께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동의안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하지만 이 동의안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양평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시설관리 업무가 주가 된 사항이라서 이 동의안에 있는 내용과 같이 그 구성을 양평공사 내에서 변경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군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의 집행부와 군의회의 견해 차이 또는 그런 해법에 대한 이 로드맵의 차이로 지금 어쨌든 큰... 군정의 여러 가지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조례 부결 및 동의안... 향후 결정사항과 상관없이 양평군 시설관리공단화, 일종의 정원 인력변경이라든가 조직변경에 대한 것들은 이미 착수되거나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 이미 양평군의 여러 가지 대행사업, 특히 현재 유통분야, 농협으로 넘어간 유통분야를 뺀 나머지 실질적인 업무, 공사의 업무가 지금 남아 있는 게 혹시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대행사무... 대행업무만 100%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사실 이 어떤 조례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양평공사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시설공단화 업무만 맡고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민선 지방정부 7기의 어쨌든 중차대한 개혁 과제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양평공사 측과 또 양평 우리 중간업무를 소통담당관 또 지금 담당하는 담당관님, 모두가 한번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은 사실 일곱 분입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설득과 이해와 또 협조를 구했었으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원하는 로드맵대로 추진 차질, 일정 차질이 없이 순조롭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 본 위원으로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이 동의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군정에 대한 여러 개혁 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향후 담당관님께서도 이 관련 업무를 의회와 끊임없는 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례... 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이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부동의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양평공사 조직변경안에 대한 그 직원...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을 활용하여 양평공사 조직변경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에 대한 조직변경 동의안으로 갖고 와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나 조례와 조직변경안이 같이 올라오는 이런 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한 고용승계 과정에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좀 같이 고민하셔서 양평공사 조직변경안, 조직변경에 관련된 계획수립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시1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의사진행 절차에 대한 부분이 좀 제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 후에 정비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75호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문화재단이 2021년 3월 3일부터 대행하고 있던 양평생활문화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식으로 위탁하여 양평문화재단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여기 방침문서에 보면 위탁시설이 군립미술관하고 양평생활문화센터를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평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온 거고, 군립미술관에 대한 부분은 보고로서 종결을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제 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단 군립미술관의 경우 지금 군민들의 의견이나 또 지금 수탁업체가... 운영 중인 수탁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희 이 행정절차상... 제가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 조례를 보니 재위탁에 대한 개념이 대부분 이제 통상적으로는 수탁업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업체가 연장하는 개념으로 대부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는 기존 수탁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경우에도 재위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로 인해서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보고로 끝내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먼저 저희가 정책협의회 때나 의견을 말씀드렸었던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또 이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으로 주체자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이 총 6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몇 개... 한 3곳에 대한 부분만 재단으로 가고, 나머지 3곳은 기존 방식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안에 대해서 주셨을 때 저희가 이제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일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한 부분이 없이 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또한 문화재단이 지금 창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너무 무리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해서 아마 단계적인 수행을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 있는 문제는 아직까지... 지금 제정된 문화재단... 위탁 조례에 보면 명예관장에 대한 미술관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재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으로 그냥 넘어가는 형태가 돼 버린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좀 문제 소지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좀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술관, 박물관이 6개가 있었는데 올 6월달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2개소, 몽양여운형기념관, 황순원문학촌은 그대로 기념사업회, 유족사업회가 해서 존치하는 걸로 방침을 잡았고요, 올 7월달에 위원님들께 정책협의회 날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현재 저희가, 군의 방침은 저기 문화재단만 이제... 군립미술관만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박물관, 친환경농업박물관하고 곤충박물관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거는 2023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군립미술관은 올 12월 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재단으로... 이제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민간위탁을 하려고 9월달에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때 개정을 할 때도 저희가 명예관장 제도나 또 위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시기성을 두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보고처리되는 부분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저희도 지금 당황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재단이잖아요.
 그리고 미술관에 대한 부분은 관리운영적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생활문화센터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 보면서 이런 지금 얘기가, 좀 이견이 나오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세세하게 좀 검토하셔서 시기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미술관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는 이제 재단에서 앞으로 운영하게 될 건데요,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군립미술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그동안에 3년 동안 용역도 했었고요, 주민설명회, 주민설명조사, 그동안... 며칠 전에 있었던 열린의회실에서 저기 명예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군에서는 그동안 많은 간담회, 의견을 좀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 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군립미술관은 지금 재단으로 넘어가서... 넘어가게 되면 향후 재단에서 저희가... 미술관의 일부 관장님하고 원로회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군립미술관이 지금 개관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려하고 이제 잘못 운영이 될까,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그걸 우려하고 계신데 그런 우려도 저희도 안고 있지만 저희가 군립미술관은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서 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에 위탁을 해서 더 잘 되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저기, 서울의 성북구 문화재단이 지금 잘 운영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위탁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이런 공모사업을 더 많이 좀 받아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미술관에서 또 관장님이나 또 회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군에서는 앞으로 더 군립미술관이 문화재단과 군과 함께 우리 문화예술인과 함께 더 발전하는 그런 미술관이 되고자 이렇게 또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상정하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의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기준이 정해진다고 하면 모든 지금 양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월 31일날 종... 위탁기간이 도래, 만료시기가 도래되는 3곳 중에 지금 미술관만 연장이 안 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또 연장을 하고, 한 군데 미술관만 지금 문화재단으로 또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기를 좀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 관련 기관들이나 단체들과 다시 한번 미팅을 하시든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또 만약에 명예관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명예관장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서로 좀 공유를 하셔서 이런 시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저희 처음에 3개 미술관, 친환경농업박물관...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서는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의견을 드려도 군립미술관에 대한 동의를 제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의견을 드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시기성에 대한 부분이나 관련 단체와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저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설립과정에서부터 또 10여 년 동안 다 지켜보고 있고 양평미술 설립... 미술협회 설립과정도 다 이해하고 또 심지어는 그 내부 속사정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저는 이 문화재단에 대한 출범과 양평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100%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양평미술관에 대한 이 문화재단의 관리위탁에 대한 어떤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한다, 또 굉장히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은 첫째, 고용승계가 안 되는 것들은 이 부분에 대한 아까 가점제를 도입하든 어떤 부분에 대한 반드시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기존에 미술관에서 13명, 뭐 15명 인력이 꼭 필요하고, 1년 연간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화를 위해서 인력이 확충됐던데 지금 현재 이 재단 측으로부터 양평미술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들은 바도 없고 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주 지금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논할 어떤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양평군립미술관은 독립체제로 유지하면서 양평재단 측에 이 청사진과 미술관 운영에 대한 여러 논거,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의회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양평 극한 일부 양평미술협회 또 미술관의 원로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로 보이는데 그건 저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키워온 10년 세월에 그분들의 노하우라든가 그분들의 전국적인 미술, 양평미술관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꺾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반증으로 지금 인력이 10 한 뭐 4, 5명, 또 많게는 15, 6명이 되는데 이게 재단 측으로 넘어갈 때 8명으로 신규채용 끝나거나 또는 아까 굳이 세부적인 소프트웨...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전혀 없이 단순 수장고라든가 뭐 연구, 교육, 학술, 체험, 이런 부분만 가져간다면 미술관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될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1년 이상 유예를 줘서 충분히 검토하거나 군에서 직영을 하거나 어떤 그런 방안들이 도입되어야지 지금으로서는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려면 한 말씀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이 위탁 관련 운영 관련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검토되었던 부분이고요, 아까도 이혜원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박현일 위원님께서 미술관 운영위원회 때 또 같이 참석을 해서 그때 같이 이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어떤 군립미술관 또 용역에서 옛날에 철거된 군민회관을 용역을 줬을 때 재단에 주기 위한 용역, 그동안에 한 3년 동안에 행정절차를 거쳐 온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제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추진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의견 그렇게 잘 의견 주셔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시34분)

○위원장 황선호  의사일정 제13항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76호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위탁업무에 2021년 11월 1일 양평헬스투어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헬스투어센터의 운영 관리와 기타 관광사업 운영 관리 등 위탁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헬스투어 지금 만료가 12월 31일까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공개입찰 하는 건가요, 그러면?
 공개...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12...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12월에 공개모집해 가지고 제안서 평가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지금 운영하고 계신 지금 이사장이 바뀌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같은 지금 현재 수탁기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아, 지금...
이혜원 위원  지금 수탁기관에서 이사장만 변경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양평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거기서 이사장만 변경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그 단체에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우리 양평군 관내에 관광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지금 12월에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따라서 운영은 진행이 되는 거고, 현재 부분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민간이사장만 변경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이사장님 변경... 이사장만 변경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단체이사장님하고 법인단체가 들어오면 제안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현재, 현재 바뀌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이혜원 위원  현재는 바뀌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현재 이사장님이...
이혜원 위원  만료기간은 도래 전에...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손영철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현재 바뀌어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민간위탁 공고에 대한 부분은 공개로 진행하신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다시 공개 진행할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하고 같이,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이사장이 있고 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임시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우 위원  옛날부터 이사장이 있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있었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면... 그러면 다른 이제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자격을 가진 단체가 했을 때 이사장하고 협동조합은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또 새로운 이사장이 앉게 되는 건가요?
 그...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공개모집 해서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서 선정,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면 이사장님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2억 2000 정도 지금 민간위탁 1년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좀... 우리가 26억인가 들었죠, 거기?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20... 예산 24억 18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잔여예산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  아, 남아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이정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현지확인 때도 들렀었고, 개관식 때도 들렀었는데 뒤에 뭐 이게 정화조 부분이라든지 좀 손볼 데가 많아 갖고 2억 2000 갖고는 이게 조금 적게 편성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시설보수에 대한 거는 잔액이 아직 남아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그래서 저기, 개관식 때 위원님들께서 전원이 오셔 가지고 거기 현장을 투어하셨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때 지적하신 뒤로 나가는 출입문, 출입문과 정화조 있는 부분, 오일스텐 칠하는 부분 또 지금 높은 부분은 해서 평상을 좀 낮추는 부분은, 낮추는 거는 지금 다 낮춰놨고요, 오일스텐 칠하는 것, 뒤에 출입문 내는 거는 지금 공사 발주해서 12월 중순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1월 1일날 선정해서 하는데 기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우 위원  동의 안 해 줬는데 행정절차 진행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 절차에 의해서 하면 저희 기간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그간에 이제 여러 위축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학술세미나 등 여러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들이 양평군 정책적으로 이 오류라든가 또는 새로운 또 그간의 시간의 변화에서 뒤따라오는 여러... 순천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의 나가는 방향들, 특히 우리 헬스투어가 관 의존도가 높다 보면 결국은 아까 민간수요자들의 이 수요욕구를 충족치 못해서 사양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민간위탁 줌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는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용역, 공모 또 타 시군 정책적인 어떤 그 비교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지원 체계를,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존의 우리 당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돈 내는 만큼의 과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우리 장점인 산악트래킹 및 여러 온열요법이라든가 뭐 산림숲테라피, 산악바이크 또 카누, 이런 걸 접목을 해서 했는데 그게 과연 욕구조사 또 수요조사가 제대로 됐는가, 또 향후 과연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그 30만 원, 40만 원 내놓고 가능한가, 그런 것들 다 일괄적으로 한번 용역이라도 줘서 또 담당 공무원 또 헬스투어협동조합을 통해서라도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고도 트래킹부터 해서 헬스투어가 다, 거의 다 사양산업이고, 일본은 전형적인 아까 건강을 위한 지금 현재 말하는 우리가 이 헬스투어센터를 만드는 건강 위주 산업인데 양평은 아까 관광형과 돈 내는 만큼의 서비스, 건강과 관광, 투어, 이런 부분들 접목치 않으면 이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언 말씀이었고요,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양평에 관광협동조합... 전에 고 김준호 박사가 맨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관준 박사, 뭐 나름대로 다 전문가들이죠, 박사급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설계하고 계승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헬스투어협동조합 말고 관광협동조합이나 다른 데서 이 부분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현재 파악되는 단체는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동안 꾸준히 이런 부분들을 노하우가 축적되고 이런 부분 관계자들 잘 사전에 이 공고라든가 절차라든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역임하시고,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잘, 기존의 우리 정책방향이나 또 향후 계승 발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사전에 설명을 해서 나중에 오해가 발생하거나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잘 밟아 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를 이행을.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지금 쉬운 말로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돈을 버는 이런 협동조합으로서는 2억 2000만 원이면 굉장히... 그간에 우리가 지원, 뭐 그간에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나왔죠.
 군에서 다 사주고, 집기 사주고 뭐했다.
 그러나 지금 활성화가 안 된 마당에서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강당이라든가 측정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행하거나 어떤 사업적으로 위탁받은 업체가 사업화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적어도 사무국장 1명의 월급과 직원 2명인데 총괄적인 이런 걸 할 때라면 컨트롤타워에 대한 어떤 아까 미술관이라면 미술관관장, 명예관장이라든가 이런 전문가적인 어떤 사람들이 인건비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이거 3명 갖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헬스투어는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이 하고 있고요, 코디네이터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헬스투어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참고로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에 11월달에 그전에도 위원님께 보고드렸지만 경기소방재난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 또 경남의 거창대학에서 11월달에 좀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신 분이 279명이 좀 다녀가셔 가지고 매출액이 한 1억 6700만 원의 매출을 좀 올렸고요, 그분들이 현대블룸비스타에서 1박 2일, 또 많게는 2박 3일로 좀 다녀가셨는데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앞으로 헬스투어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 의견을 잘 받아 가지고요, 내년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되면 경기, 서울, 경기, 인천 어떤 소방본부, 기업들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헬스투어센터가 양평만의 또 힐링, 건강, 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의 이 헬스투어가 관광하고 접목되지 않으면 향후 지속 가능 발전사업으로 승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투어를 갖다가 헬스투어 코스별로 하되 최소한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는 세미원이라든가 용문산 관광지라든가 관광지 투어를 같이 곁들이는, 특히 또 인근에... 중미산 같은 경우는 가평 남이섬이나 가평의 어떤 쁘띠프랑스라든가 잠깐 들렀다 오는 그런 접목을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관광택시 운영과 양평 사우나 운영, 특히 온열요법에 대한 것들이 우리 쉬자파크밖에 없는데 특히 옛날 우리 군에서 추진하다 좌절된 이 숯가마 찜질이라든가 특히 사우나, 민간사우나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양평에 여러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 협약을 맺고, 이런 세미원과 또 협약을 맺어서 누가 맡든 간에 적어도 다양한 포섭을 할 수 있고 가변적인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와 시스템을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분야, 용문산 관광지, 세미원,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관광택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 계상을 해 놨는데요,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관광택시 돈 여부들은 현재 택시 업자들이 민감한 만큼 사전에 또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헬스투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시5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77호 양평군 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3월 개관 예정인 서부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을 사업을 공모해서 직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바뀐 어떤 구체적인 뭐 계획이 있어서 그런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이게 지금 도비 9억, 군비... 총액이 원래는 29억이죠?
 단기간에 마쳤죠, 공사를?
 올해 다 마쳤죠?
 36억 들어갔나요?
 아니, 29억 들어갔구나.
 이 청소년문화의집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 1년간, 연간 한 3억 정도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뭐 풀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아마 들어가는가 본데 이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다 위탁 주는 거죠, 프로그램까지 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리모델링할 때 직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리모델링 계획이 저희가 총사업비가 29억이고요, 그 건물 안에 이제 다양한 목적사업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갔고,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당초는 양서면의 어떤 공유공간으로 추가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유공간이라는 개념은 빠지고, 통합복지관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세 가지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사업비가 편성을 하는 거고, 건물에 대한 총괄관리가 청소년문화의집에 있기 때문에 전체 관리에 대한 시설관리비용하고 문화의집만의 인건비, 사업비가 지금 4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처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에 직영으로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처음에 25억을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용역비 23억... 아니, 용역비 2억하고 이 건물은 다 20... 뭐 3억이면 됩니다 하고... 그런데 총액이 점점 늘어나서 그다음에 29억인가요?
 29억으로 늘어났다가 또 아까 방금 처음에 할 때 이게... 지난번에 한번 4억 1000만 원 보고하셨죠?
 6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전체 운영할 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숫자가 줄었네요?
 액수, 금액도 총 뭐 1년 한 3억 정도 나와...
 이게 예산과 이런 규모 추계가 너무 짧아서 그러는지 들쭉날쭉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당초에 직영이라는 개념은 양서의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을 이용하고, 그 안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양서에서의 어떤 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이라는 개념을 서부의 3개의 복지관을 통합한 복지관 개념으로 이동복지관을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의정활동협의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건물에 대한 관리가 양서면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이제 건물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의집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초 3억에서 지금 4억 1000으로 관리비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부청소년문화의집을 지금 위탁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안에 지금 같이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와 통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 운영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별도 보조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복지관 운영할 때 이동복지관이 3개 이용시설이 지금 통합해서 이동복지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주체적인 곳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도 논의가 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총괄을 노인복지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진행하고요, 나머지 이제 3개 기관인데 그 이후에도 추가 기관을 더 연합을 해서 매월 그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의 주관은 노인복지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기능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영역이 확장이 될 때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가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시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계속) 

(14시59분)

○위원장 황선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까 자료 주시기로 했던 것 좀 주시겠어요?
 이 자료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사전에 설명 미흡 및 또 이 집행부, 군수님의 또 우리 있는 축구협회,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관계자, 여러 다 지역사회의 원로들이고 또 조정자들입니다.
 아마 사전에 설명들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또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 집행부 어쨌든 절차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미흡하다는 지적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봤던 것들을 잠깐만 이 부분을... 집행부와 의원 간의 소통 부재에 따른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첫째, 양평군의 이 FC, 양평군 축구회, 양평조기축구회가 창단된 지 올해가 49년 차입니다.
 1974년에 양평축구회가 창단이 됐고, 양평시민축구단으로 이름이 올라와서 의회에 청원... 뭐 주민건의가 올라온 것이 2009년 9월 9일입니다.
 양평에... 시민이라는 것은 폭넓은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의... 저기 뭐야, 의미죠.
 군민축구단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리고 2016년도에 그런 아까... 올해는 걸렀죠.
 오랫동안... 2009년에 올라와서 2016년도에 아까 민간축구단인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걸러지기를 양평군직장운동경기부에 준하는 축구단, FC죠?
 적어도 양평의 상징, 대외적인.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이런 창단붐이 없을 때 F3를 들어갈 경우 양평의 위상과 관광 홍보, 여러에 도움이 된다고 해... 뭐 그때도 아주 논란이 심했죠.
 그래서 아까 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또 서울에 있는 대기업, 양평에 연고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후원을 얻어서 이 민간인들은 안정화를 기하고, 양평군에서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우수인력과 감독을 채용해서 전국적으로 희소가치가 있을 때 이 창단을 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어쨌든 그간에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만 그간에 여러 감독 채용과 구단 운영의 폐쇄성이라든가 또 주민 홍보 부족, 관중 부족, 특히 양평군민의 이 축구단으로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낸다든가 아까 어떤 협동조합비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열악해져서 최근에, 올해 성적이 뭐 아주 많이 떨어졌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박현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양평 그런 관계자들이 올해를 아마 재도약의 해로 또 군민의 축구단으로 돌리기 위한 어떤 의지표명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적어도 독립법인으로 되어야만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준하는 어떤 기준을 갖추거나 또 전국적으로 올해 몇 수십 개가 창단이 돼서 F4까지 예를 들자면 내려가고 또 그것마저도 경쟁을... 할 때 우선 선점 후 양평이 어쨌든 이런 것을 잘 창단해서 왔는데 어쨌든 재도약 기회로 삼는다 해서 이 조례가,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제 말 중에 혹시나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아니,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아마 아까 절차 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양평FC에 대한 지원, 예산 범위, 경기장, 특히 그동안에 여러... 내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이 처음부터 사용하거나 전문 전용구단으로 사용했으면 여러 그동안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도 있었을 텐데 용문구단을 거점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축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종합운동장 다 개보수 끝나고 전용구장으로 가능은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박현일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 올해 너무 많은... 전국적으로 100여 개 가까이 있는데 이런 때 예를 들자면 제때에 편승, 어떤 기운을 편승하지 않으면 양평축구단이 그동안 쌓아온 공적들이 이제 달아날 위기를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평축구단 임명, 단장 임명은 이인재 그 이사장이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임명...
박현일 위원  그리고 그것은 지난 11월 23일날 축구협회의 의결로 임명을 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아니요, 저기, 체육회장님, 양평군 체육회장님.
박현일 위원  예, 체육회, 양평군 체육회...
○위원장 황선호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양평군 체육회장이 임명했다고요.
박현일 위원  예, 체육회장이 임명했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과 사전에 어떤 그런 협의라든가 협약은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은 명문화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쉬운 말로 한다면 어쨌든 저기 뭐랄까, 법적 검토나 서류상으로서는 양평체육회의 재량권이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만약에 이 조례가 보류되거나 또 뭐 부결되거나 또 통과되거나 어떤... 했을 때 통과가 안 됐을 때의 축구협회라든가 난맥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금 추진되는 어쨌든 이 축구협회나 양평체육회에 어떤 큰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불가피성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조에 따른 지원은 지금 현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되는 4조 감면하고 5조 경기장 우선 사용에 대한 사항은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왔지만 어쨌든 공직자들이 좀 힘들고 또 물론 또 예를 들자면 이런 의욕적으로 양평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또 이사회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발전을 하는데 왜 의회에서 딴지 거냐, 뭐 이렇게 이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압축하고 또 차기 의회가 또 안 열리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나온 얘기들을 다 메모하셨으니까 과장님 선 또 실무자 선에서 이 새로운 축구협회, FC 또 거기에 우리 유스팀들, 15세 또 12세 미만들에 대한 지원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보조구장 사용에 대한 문제들 또 전국적으로 지금 축구 창단이 붐이 일어서 과연 좀 늦어지거나 어쩔 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전 체크를 해서 어쨌든 부작용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의회 뭐 예를 들자면 조례, 어떻든 오늘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기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류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관련 부서와 또 협의한 내용에 대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단 독립... 시민축구단의 독립법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독립법인으로 승인 후에 재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검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지금 통과하지 않아도 예산지원에 관련된 건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또 감면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근거해서 유보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독립법인 승인 후에 재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보류에 대한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와 같이 군수 제출 원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12월 7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