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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7월20일(금) 09시57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6.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0. 9.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7. 16.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6. 5.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7. 16.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9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16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09시59분)

○위원장 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현일  이혜원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원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혜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박현일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1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47호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써 이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 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진선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10시04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48호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18년 7월 6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을 표준화된 형식에 맞게 제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49호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 도입에 대한 부분이 규칙에서 조례로 전환되는 그 지침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입니다.
 금년도 1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혹시나 그 규칙에 의해서 양평군 혹시 시민실명제를 올 1, 2, 3월 중에 혹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받은 것 있습니까?
 제안 같은 것, 목록.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아, 그... 이거 정책실명제하고 유사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타 시군도 이미 일괄적으로 지금 다... 다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보다 앞서서 시행하는 데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라든가 뭐 신청 코너라든가 이런... 예를 들자면 주민실명제에 대한 제안도 받고, 또 정책에 대한 각종 참여 공무원들의 소속, 직급, 성명들, 이런 내용들을 갖다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서 어쨌든 피드백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박현일 위원  그런 것들도 다 수반돼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산 수반이...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실명제 도입의 이유를 딱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 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요,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그다음에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10억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이상의 용역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들인데요, 참고로 작년도... 2018년도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을 저희가 27건을 진행했는데요, 용문산관광 개발사업, 그다음에 일신-매월간 도로확포장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설치사업, 이런 것들을 실명제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께 이렇게 공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새로운 것들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우리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었던바 제 생각으로는 주민 알 권리 충족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더 승격시키는 것은 첫째,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사업... 아까 10억 원 이상 사업이라든가 1억 이상 용역사업이라든가 중차대한 사업을 시민들과 소통하는... 알 권리 충족은 1번이고,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이 부분을 갖다 얼마만큼 투명성 있느냐, 비공개가 아니라.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공무원들 완전히 이름을 써서 네가 그 책임의... 실명을 걸고, 목숨 걸고 책임져라.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행정상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촉구되는 바입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꼭 해 주시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을 받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의... 특히 하나 유의할 점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개별... 비공개 사유에 대한... 어떤 주민번호라든가 개인 신원이 요구되는 것들을 이름을 갖다가 보안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홈페이지 만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정책실명제 그전에, 한 20여 년 전에 한번 실행을 했었죠?
 건축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담당자 표기를 하고, 동판으로 표기...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있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송요찬 위원  그때는 이런 조례가 없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이 금액을... 선정기준을 했는데 10억 이상 또 1억 이상의 용역사업이라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송요찬 위원  굳이 이렇게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글쎄, 그게 아마... 법에서 준용이 돼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10억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송요찬 위원  지금 당장 우리 도시락사업도 7억밖에 안 되는데 표류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어떤 사람이 했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1억 이상 용역사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사업은 또 굉장히 커요, 금액적으로.
 그렇죠?
 10억도 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금액적으로 너무 크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한... 낮춰서 뭐 1억 이상이라도...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다리라든가 도로 공사라든가 이런 데 그전에는 이제 뭐 동판으로 하다 보니까 동판을 떼어가는 일이 발생도 했고, 다리의 교량의 것까지...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말 그대로 정책실명제인데 책임을 지는 부분이거든요, 공직자들한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러한 부분들을 이거 하기 전에라도 자신감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또 환경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건축만 하면 끝이에요.
 우리 이번 또 선거 때 다니면서 볼 경우에도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 모른다고 합니다, 다.
 누가 했습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금액적으로 좀 제한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어쨌든 이 근거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와 63조, 63조의5에 대해서 근거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처럼 뭐 교량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이 누구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해당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 건지, 지금은 왜 안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보완책을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는 사실 금액적으로는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확인해 보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침으로라도 조정을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용 전체는 이해를 합니다.
 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례안 구성을 보면, 구성을 보면 조금... 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대상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아까 송요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10억 이상이다라고 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아니, 기준, 그런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행정의 주요 현안 사항이라고 1호에 있는데 그 사항하고는 어떻게 또 중복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5호에 보면 양평군민의 요청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군민이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다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3조하고 그다음에 5조를 보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실명제 해당되는 부서가 연 1회, 연 1회 별지 서식에 의해서 사업 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사업이 결정되면 총괄부서에 제출하는 건지 연 1회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불명확한 것 같고, 또 이러한 것이 제출됐을 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야 할 텐데 이 실명제 심의위원회가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좀 불명확해서 언제, 어떻게, 아니면 정기회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이 있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돼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임무에도 보면 공개과제의 선정기준이라든가 이것은 이미 2조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선정...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다시 하는 건지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 대상을 결정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실명제 평가,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해 주면 그것을 추인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구성이라는 면에서 조금 뭐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 명확히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에, 마지막 항에... 제6조입니다.
 6조에 보면 현... 마지막 줄에 현행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조례를 고치는 이유가 알기 쉬운 용어로다가 고친다고 하는데 현행화라는 말 자체가 또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과 맞춘다라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조금은 용어를 순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렇게 하나씩 질의하시거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조례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1조... 1에 보면 행정의 주요 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을 공개를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대상 사업은 아니고요, 현안 사항만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럼 공개하셨으면 언제부터 공개를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일단 사업이 선정되고 결정되면 이제 공개하는 거죠.
윤순옥 위원  그럼 2번에는 이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17년도는 몇 건이고, 2018년도는 몇 건인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2017년도는 저희가 25건이고요, 2018년도는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그러니까 뭐 2017년도, 2017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옥천면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양평 도로환경개선사업, 교평-신화간 도로확포장, 금왕-매월간 도로확포장, 이런 사업과 그다음에 용문산 자연휴양림시설 확충사업, 그다음 양근교-양평군청-양근사거리 전선지중화사업, 문호천 상습 수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윤순옥 위원  10억 원 이상 사업이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2017년도에... 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2018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그리고 2018년도는 용문산 관광지개발사업, 양평 행복플러스센터 건립, 아신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무왕리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설치사업, 이런 사업들이 두루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3번에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도 궁금한데요, 1억 원 이상 사업도 공개는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윤순옥 위원  예, 이 사업도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몇 건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용역사업은... 용역사업은 2017년도는 주로... 여기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주로... 그 용역사업 몇 건인지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윤순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아, 2017년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 한 건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등...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 그렇게 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세 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윤순옥 위원  ’18년도 세 건.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윤순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관계관께서는 아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아까 그 마지막 저기... 질의하신 현행화라는 법적 용어는요, 상위법에서도 사용하는 용어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포함되는 용어는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선정기준은 현행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과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정책실명 심의위원회는 사실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그 위원회를 양평군 성과평가위원회가 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전진선 위원  성과평가위원회 자료를 제가 봤는데 여기는 이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15인 이내에서 구성해서 이 회의를 분기에 1회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처럼 성과평가위원회를 할 때 우리 정책실명제도, 위원회도 회의를 같이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야기, 말씀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그 성과평가위원회 평가하는 규칙에 보면은 이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요, 임기는 2년이고, 회의는... 회의는 안건 있을 때만, 그때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게 아까 마지막 5조에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집행부서를 해서 내역서를 작성해서 총괄부서에 제출하면 그것을 총괄부서에서 종합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심사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조례에 표기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사업이 결정됐을 때 하는 것이냐, 이것...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그 사업이 시행됐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요, 그 결과를 가지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제 사업내역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진선 위원  다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사업부서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매년 별지 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 2항,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과제로 선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한다라고 조례에는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한 번이라는 말이 사업이 결정되면 제출하는 것으로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여하튼 뭐 수시로 하는데요, 그 문구는, 그거는 그럴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예.
전진선 위원  예, 그것을 검토하셔서 수정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좀 질의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양평군 성과평가위원회의 부분에 있어서 9인에서... 9명에서 15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한 부분으로 위촉을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이혜원  거기에 있을 때 그 성과평가위원회의 현재 구성 인원과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에 대한 분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평가위원회의 어떤... 구성 인원의 어떤 분야는 없고요, 5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명으로.
 당연직 제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장이 이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곱 분은 이제 전문가...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분들이 이렇게 임명돼 있어요.
 임기는 금년도 저희가 4월달에 임명을 하셔서 2010년도 4월 15일까지... 2020년도 4월 15일까지가 임기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연임이 가능하고요.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과 또 거기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9명으로 구성된 부분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외부인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섯 분 중에서요,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김규호, 이종태, 정현대, 진난숙, 이렇게 네 분이 되시고, 한 분은 서종면 새마을협의회장님이시고, 한 분은 용문면 중원1리 이장님,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성과평가위원회가 정책실명제위원회를 같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대행을 한다라고 정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그 양평군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그 제19조에 따르면은 거기에서 대행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성과평가위원회와 정책실명 심의위원회가 중복적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로 이렇게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정책실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아까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1회 정도의 심의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아, 심의는 수시로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법리적 검토를 아직 정확히 못 해 봤는데 아마... 수시로 심의한 거를 1년에 한 번만 총괄부서에 보고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한번 따져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 전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진선 위원  예,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것은 지금 자구수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 1회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한다 그러면은...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먼저, 전진선 위원으로부터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5조1항의 ‘매년’을 삭제하는 부분으로 자구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자구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전진선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50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모휴가를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관련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모휴가제가 도입되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올 1년 안에, 당해 연도에 다 써야 됩니까, 아니면 차기 연도로 이월됩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를 들어서... 그건 당해 연도에 다 소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법정휴가가 예를 들어서 21일이다.
 그런데 하계휴가를 일주일만 하고 예를 들어서 다 못했을 경우에는 올해 말로 소멸되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적립이 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휴가는 그렇게 당해 연도에 소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그다음 해까지는 이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나?
○총무담당관 전영호  그건 이제 장기재직휴가 있잖아요?
 그것은 가능해요.
 한 번에 다 못 쓸 경우에 기간을 나누어서...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표기된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한선이 5세입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5세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혹시나 타 시군에 초등학교까지 연령이 올라가는 경우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청은 4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현일 위원  더 낮다고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더 낮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육... 그 나이 있죠?
 5세로, 지금 저희 거기 기준에 맞게 5세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이 조례 말고 또 혹시 다른 관련 법에 의한 자녀돌봄 조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이와 유사한...
○총무담당관 전영호  유사한 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게 되면 자녀돌봄휴가가 연간 2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이 조례상으로 신설되는 부모휴가가 조금 이제 내용은 비슷한데, 제목상으로는 비슷한데 속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녀돌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자녀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또 참여수업에 부모가 다... 행사에 많이 참석하는 경우에 이제... 휴가를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이제 부모휴가라는 것은 학교 입학식, 졸업식 이외에서 계획에, 예정에 없던 어린이집 휴원이나 예를 들어서 방학 또 자녀의 질병 치료, 보통 그때 더 추가로 쓸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현재 국회법에 지금 계류 중인 자녀돌봄휴가 연간 10일선, 지금 현재 발의된 법이, 모법이... 그다음에 자녀 양육을 위한 저출산... 그 확대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촉진하는 게 또 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또 2일.
 그래서 이 조례 지금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추후에 또 이제 검토해야겠지만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는 것보다는 아까 자녀돌봄 조례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여러 가지 돌봄... 확대,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조례는 아까 5세의 경우에 이렇게 주는데 뭐 복지 차원에서는, 출산 확대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또 중복되다 보면 이게 또 혹시나 아까 말한 대로 이월, 차라리 이월시켜서 그런 것을 효율성을 기하는 게 낫지 당해 연도 소멸... 바빠서 못 가는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고, 또 부부 공무원일 경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부부 공무원 카드를 완벽 비치할 겁니까, 아니면 또 청내 부부 공무원만 해당됩니까, 교육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도 해당됩니까?
 이런 부분, 그 부분만 명확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글쎄, 교육 공무원하고 경찰 공무원,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우리 행정 공무원만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녀돌봄휴가가 1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자제가 1명인데 배우자까지 공무원이다, 그러면 자녀 한 사람 가지고 또 제가 2일 쓰고 배우자가...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 한 사람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우리 공직자 휴가일수가 얼마나 돼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통상적으로 뭐 이제 근무 기간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 뭐 보통 15년, 정확히는... 한 21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21일이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법정휴가일수가요.
송요찬 위원  법정휴가일수가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송요찬 위원  지금 20년 이상, 30년 이상 특별휴가는, 이거는 우리 조례로 따로 정하는 거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기준... 이 조례에 재직 기간 10년에서 20년 미만이면 뭐 10일 이내, 뭐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저희가 이제 할 때 저희가 각종 복무 조례라든가 기타 또 다른 공무원 관련해서 어떤 이득이 관련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상급 기관이나 경기도 교육청, 뭐 또 경기도청, 또 거기서 대부분 먼저 시행을 하고, 또 저희가 또 노조와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제 뭐 다음 또 조례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송요찬 위원  거기에 이제 또 이번에도 추가로 부인까지 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도 어쨌든 간에 그 휴가를 포함해서 할 거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그거...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휴가일 때 해외를 국외여행으로 갈 때는 그걸 출장으로...
송요찬 위원  출장으로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간주합니다.
 이것은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중복된다고 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 때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부를 하나 하셨더라고.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한번,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셨냐고 한번 내가 질의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뭐 다 찬성만 있냐, 또 그래서 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부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송요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뭐 공직자들 당연히 뭐 30년, 40년 하신 분들 우대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 형평성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또 밑에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 9급 뭐 이러한 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요?
 먼저 있던 조례가 있는데.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을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아까처럼 부모휴가라든가 또 우리 모성보호시간이 이제 추가, 그게 주 추가됐고요,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각종 조례를 만들 때 뭐 어떤 쉬운 용어라든가 철자법, 띄어쓰기... 그래서 같이 이번에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전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부개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신·구 대조표가 없어서 먼저 조례에서 삭제된 부분이... 지금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방 거론됐던 구 조례 24조, 특별휴가 부분에 11항이 이제 보면은...
○위원장 이혜원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131페이지, 자녀돌봄휴가 부분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현 조례에서는 빠져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5세 이하로다가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뭐 졸업식이나 이런 데 가려면은 자기 휴가를 써야 되는...
 여기서는 이제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준다고 했다가 빠지는 경우가 됐어요, 5세 이하로다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이 조례에도 있고, 또 규정에도 중복이 되어 있어서 어떤...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진선 위원  규정이라고 하면 내부 규칙...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내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뺐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말씀드린 게 전부개정이라는 부분이 왜 전부개정으로 갔는지... 가능하면... 이게 많이 바뀐 것도 아닌데 자구수정하고... 또 확인해 보면은 양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과 중복되는 거라 그랬는데 제가 규칙을 읽어 봤지만 이것하고 중복됐다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복됐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가 지금...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사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가능한 좀 제외시키고 이렇게... 그렇다고 저희가 조례에서 이게 이번에 제외됐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혜택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7.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51호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또는 명예 또는 정년퇴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시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명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제9조 협의회의 구성에서요, 2항2호 ‘양평군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례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경기도 내, 경기도 시군 조례안을 보면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의원 구성 현황을 봤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의원 포함이 15곳, 의회에서 1곳, 추천한 곳 1곳, 의원 미포함 11개 해서 기타 또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양평군의회 의원이 아닌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 발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건 무리가 없고, 또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다음, 제9조의2를 보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2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각 조례 정비 때마다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조례...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총괄부서인 총무담당관에서 정비하여 각 조례에서 준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역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페이지 수 153쪽이고요,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재원조달방안이라고 2018년도 일반회계로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추경예산인지 아니면 2019년도 일반회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총 54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체 기존에 국제화여비로 해서 해외를 다 갔다 오신 분들하고 그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거는.
 기 국제화여비 내에서요.
 그러니까 ’18년도에는 총 1억 8900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비용 추계입니다.
 그래서 5년 치를 이렇게 자료를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2000... 잠깐만요, 2019년도 저희가 지금 퇴직자, 퇴직 예정자를 보니까 저희가 현재 약 19명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44명인데... 저희가 이제 왜냐면 이 호적상 나이로 한 거는 딱 19명이 대상이 되는데 또 개중에 따라서 또 명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 44명 정도... 결국 배우자 포함해서요, 44명 정도로 추계를 잡은 겁니다.
 이게 뭐 정확한 퇴직 일자를 미리 뭐 결정이 돼서 받은 게 아니고, 이거 추계치로 보시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 500으로 1인, 그냥 배우자 포함이 아닌 1인은 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황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게 되면 배우자 포함해서 연 700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일반회계라고 본다면 이전에, 지금 전반기에 다녀오셨던 분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럼?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 개정 주요 내용에 보면 나항에... 135페이지.
 나항에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또는 명예·정년퇴직 예정자의 해외연수 시... 이렇게 이제 해 놨습니다.
 두 가지가 의문이 드는데 한 가지는 ‘30년 이상 재직자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 재직자의 관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담이 되고, 또 30년 이상 재직했다고 해서 아까 30년 이상 20일 동안 휴가를 갈 수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그 휴가 동안에 자기 휴가 때 해외연수를 만약에 간다, 해외를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비용이... 지원해 주는 건지...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그건 아닙니다.
 그 장기재직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0년 이상이 10일이다, 그때는 어떤 개인 휴가를 주는 거지 그분이 국내를 갈지 해외를 갈지 이런 건 본인이 결정하는 게 되겠고, 그거는 본인 자부담으로 가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나 30년 장기재직휴가 할 때...”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때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대상을 하고, 본인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30년이 딱 됐는데 올해는 내가 명퇴를 안 하고 장기재직휴가 쓰겠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휴가는 줍니다.
 그래서 해외를 갈 경우에는 그거는 본인 자부담으로 가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또 내년에 명퇴를 하겠다, 그럼 그때 가서 명퇴할 때 내가 해외를 갈 테니까 이거 군에서 비용을 요청을 하게 되면 심사해서 그때 주게 됩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또는’이라는... ‘또는’ 이 부분이 뭐 아까 제가 자꾸자꾸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폐가 있다.
 ‘30년 이상 재직자 중에서’라고 하든가,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중에서라고 하든가 아니면 3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30년 이상 재직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저희도 지금 이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례에 상정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25살에 공무원에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할 경우에 30년이 됐으면 한 56세면 30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30세가... 아니, 30년이 넘었으니까 해외에 가겠다, 이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전진선 위원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  그러다가 한 5년을 더 하다가 또 명퇴를 하겠다.
 그럼 또 경우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예요.
전진선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미처 그거를 좀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세부 내부 지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가는데 부부까지 같이 가는데 한 번으로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30년 지나서 해외 갔다 오고 또 한 번 갔다 오고, 또 한 4, 5년 있다가 또 뭐 명퇴를 하겠다 해서 또 해외 가겠다, 부부 동반해서... 그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그것은 어떤... 1회로 제한하기 위해서...
전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내부 지침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 이상 재직자가 해외연수를 갈 때... 이제 그 말씀드렸을 때 또 중복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전진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수정 발의를 해서 여기서 위원... 뭐 이렇게 해서 ‘30년 이상 재직자 또는’이라는... 까지 30년 이상 재직자만 준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25년 한 사람도 퇴직을 한다 그러면 해외 갈 수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명퇴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니까 20년 이상이면 가능하니까, 명퇴가.
 그러니까 그 ‘30년 이상 재직자 또는’이라는 문구는 수정 발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 됐습니다.
 그 아까 비용 추계할 때 30년 이상 재직자... 또 하나는 국내여행을 갈 때, 만약에 해외를 못 가서 명예퇴직이나...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국내여행을 간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댈 수 있는가,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한번 답변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지금 기존에 2017년도 이전까지는 행안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에 꼭 국내산업시찰로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해외 가는...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랐고, 또 국제화여비 해서 했는데 그 포상금 목에요.
 그러다가 2017년도 행안부에서 만든 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국내라는 말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국내로 제한되던 것을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국내외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진선 위원  아, 국내도 지급할 수 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왜냐면은 과거에는 국내로 딱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전진선 위원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  행안부에서... 2017년부터는 국내라는 말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내로 가든 국외로 가든 그것은 제한이 없고,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은 이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국내보다는 아마 국외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아마 국외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한은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350만 원 범위 내에서입니까, 아니면 35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최대 350만 원까지입니다.
전진선 위원  까지.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해외를 가는데 유럽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에다가 오차가 있겠지만은 유럽을 가는... 영국을 가는데 한 10일 간다 그러면은 비용이 1인당 350이다.
 그럼 350만 원까지 드리고, 만약에 제가 난 영국을 갔다 왔으니까 나는 이번에 동남아를 가겠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는 10일을 가도 350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용이 200이다, 본인 청구한 금액이.
 그 200으로 하는 거지 갔다 와서 나 이 돈을 다 안 썼으니까 더, 한 번 더 가겠다,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진선 위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게 국내도 포함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 1회를 어디까지 볼 것이고, 또 기간을 얼마나 볼 것이고, 또 350만 원이라고 이제 액수를 정해 놨는데 범위 내라고 하지만 이것은 복지 혜택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전진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아니면... 이게 개별적으로 퇴직 예정자가 개인이 개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전진선 위원  만약에 군청에서 한꺼번에 퇴직자를 동시에 연수를 만약에 보낸다라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갈 때 과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됩니다.
 좀 검토... 이렇게...
○총무담당관 전영호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저는 개별적으로 간다는 의미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전진선 위원  아, 그러니까 퇴직 예정자가, 올 12월 말에 퇴직할 사람이 이제 연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명예... 만약에...
○총무담당관 전영호  공로연수?
전진선 위원  공로연수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해외를 가겠다라고 하면 지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뭐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이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을 한꺼번에 해서 부부 동반으로 만약에 군청에서 복지후생 차원에서 연수 계획을 세웠다면 예산이 집행하기 편할 텐데 각각 내가 이제 필요하면 나는 미국 가고, B라는 사람은 영국 간다면 각각 가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전진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산 집행이 어렵지 않겠나, 또 그 범위 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답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공로연수가 지금 현재 3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로연수 세 명이 진짜 서로 마음이 편해서 야, 우리 셋이, 세 부부 같이 가자, 같이 미국을 가자, 그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을 갔다 왔으니까 나는 이번에는 뭐 프랑스를 가겠다, 나 혼자 그냥 패키지로 가겠다,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같이 갈 수도 있고, 절대 우리 군에서 뭐 같이 가라, 개별적...
전진선 위원  아니, 그런...
○총무담당관 전영호  그런 조항은 없고요.
 본인의 자유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우리 부부 둘만이 그냥 다른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 통해서 가겠다, 그럼 그때 본인이 원하는 일정을 제출을 하면은 그때 맞게 돈을 지출해 드립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연 적 있습니까, 이 조례 관련해서?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지금 현재 이 부부공무원 이 제도 자체 나온 것도요, 지난 우리 집행부하고 노사간담회 때, 거기 때 건의된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몇 월달이죠, 그게, 노사간담회 건의사항이?
○총무담당관 전영호  금년 3월인가 4월로 기억합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전임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수용했다, 이거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신임 군수가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조례입니다.
 신임 군수나 그 이후에 신임 군수와... 포함하는 양평군 노사민정간담회, 협의회를 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직은 못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러서 12월달에 올라올 수도 있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임시회에 올린 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지금?
○총무담당관 전영호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올 봄에 노사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을 하려고 이제 하는 사항인데 지난... 이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또 지난 지방선거 때문에 우리 군 의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어떤 공무원 후생복지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그것은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는 빨리 하는 게 더... 혜택을 많이 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일 위원  신임 군수 2022년 임기까지 총 8억 19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기존에 시행도 있었습니다.
 확대 개념입니다.
 포함한 가족 1인... 그러면 전국 평균에... 우리 추계사항에 보면 타 시군, 우리보다 잘 사는 시군들은 우리보다 더 주는 데도 있고, 이미 기 시행하는 데도 있죠?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박현일 위원  그러나 이게 우리 양평군 실정...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총무담당관 전영호  약 20% 좀 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본예산, 2018년 본예산 대비 20.02%입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박현일 위원  재정자주도 66%입니다.
 우리 실정에... 감안해서 적어도 신임군수가 취임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서 아, 우리 공무원들이 전임 군수 시절에 이렇게 여망이 있는데 이 확대 개편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시민단체라든가 적어도 이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라도 공론화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신임 군수가 되자마자, 의회 의원들이 새로 들어오자마자 속된 말로 기습 공격해서 통과시켜서 과연 사기 앙양차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양평군 총 공직자청렴도 혹시나 아십니까?
 그동안 적어도 군민들이 8억을 분담하고 임기 내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부부까지 간다면 우리 2015년 공직자 5등급 맞았죠?
 ’16년, ’17년 4등급 했죠?
 전국 82개 시군 중에서 73위, 68위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나름대로 일을 한 다음에 이것을 협의를 하고... 적어도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염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전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모든 추세가... 지금 자꾸 뭐 저희가 다른 시군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도 그래서 기존에 한 명 갈 때 500만 원 주던 것을 배우자까지 해서 저희가 1인당 350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약 700이... 부부가 합산이 되면 700 정도가 되는데 저희도 지금 당초에 350을 책정을 할 때 상당히, 좀 금액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금액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인근 시군의 기준도 참고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저희보다 자립도가 낮은 연천... 꼭 저희가 뭐 연천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비슷한 군 단위의 연천도 지금 1인당 400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가평 같은 데 보니까 1인당 400 즉, 부부가 가면 8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뒤에 195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350이면 거의 제일 하위 그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자립도라든가 우리 기타 등등 감안을 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는 못 주지만은 좀 그래도 기본적인 건 주자 해서 저희가 그렇게 350을 책정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야기 길게 끌어봤자 의미 없는 거고요, 적어도 이 부분이 적어도 시민단체나 군민들한테 적어도 허락을 받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또 언론인의... 적어도 보도가 돼서 이런 것들 어떠냐고 한번 노사민정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걸러져야만이 군수님도 판단을 하고, 또 저희 피드백을 받아서 양평군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아, 시의적절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리 양평군이 좀 적게 줬는데 좀 더 부부 동반... 또 퇴직자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번에, 지난 6월 말에 42년 차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6월 말 퇴직하신, 명예퇴직하신 분이 42년 근무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총무담당관 전영호  아, 그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렇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정말 그분이 과연... 부부 동반해서 해외라도 한번 보내주고 싶을 정도로 저도 그날 네 분 퇴직하는 데 참석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반면에 과연...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의적절한 조례인가 이것을...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있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잠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혹시나 아까 제가 뭐 질의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실 것 더 있습니까, 혹시?
○총무담당관 전영호  뭐 추가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고, 다만 한 가지, 아까 뭐 현... 새로 당선되신 현 군수님께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기 실과소 업무보고 시에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나름대로 소통이 됐다니 이해를 하고요, 저는 아까 질의 시에 표명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반대 의견을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시기가 적절치 못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을 하고, 또 기존에 노사정협의회를 해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소통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군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양평군에는...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거기에 반드시 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민이라 하면 주민들, 각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와 나름대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언론을 통한 보도나 또는 군민간담회 또 12개 읍면 토크콘서트,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알리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 노사협의 과정을 알린 다음에 양평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또한 특히 의정부를 포함한 우리보다 훨씬 더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 현재 재정자립도는 2018년도 대비, 본예산 대비 20.02%입니다.
 자주도 66%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광명시, 포천시, 군포시, 성남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흥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구리시, 이 모든 시들이 지금 공무원 한 명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숙고하고, 예산,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고, 공무원과 우리 군 의회가 충분히 향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접근을 본 뒤에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아직 시기적절치 못한 사항과 군민 공론화 과정 미흡, 또 하나 타 시군, 재정자립도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 과다 반영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반대 토론이 있으셨기 때문에 찬성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의 반대 토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 느끼실지 모르지만 일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이 이제 일을 다 하는 건데 공무원이 얼마나 사기가 충전돼 있고, 또 공무원들이 어떤 열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양평군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로 8억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포함하면 뭐 1, 2억... 한 2억 정도가 더 추계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퇴직할 때 그래도 아, 내가 내 가족하고 함께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라는 정도의 기대감을 갖는다면 어쩌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특히 또 새로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고받았을 때 다른 이견 없이 이 조례가 상정됐다는 것은 이번 집행부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무원에게 더 큰 기대를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반대 의견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새로 당선되신 군수께서도, 시작하신 군수께서도 이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된다면 이것은 가결되어야 한다, 찬성의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추가로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거수 1명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5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관계로 정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좀 하기 위해서 12시... 지금 11시 54분입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52호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와 실행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제9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3항에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항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저희 군 의원이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을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 발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인구정책단장 김분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인구 구조의 문제가 지금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또 군민들의 대표이시고 이래서 의원님을 한 분 넣어서 어떤 정책,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수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다음은 12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조 위원회 운영에서는 1항에서 3항까지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있지만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뿐 아니라 타 조례의 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사항에서도 회기 시기나 사전 자료 검토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군민들은 인구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인데 어떤 식의 위원회가 개최되는지 알아야 의견 제시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때마다 이 사안을 조정할 수 없으니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 사안을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규칙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위원장 이혜원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단장님, 송요찬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인구정책 만든 지자체가 얼마나 돼요?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지금 거의 작년 7월달부터 이제 많이 생겼는데요, 지금 작년에 만든 시군들이 있고, 올해 또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최근에 다 제정이 됐죠?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송요찬 위원  사실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국가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이게 시군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본 위원은 큰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 인구 소멸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정책들을 시행을 하는데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가 될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인구 증가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송요찬 위원  다른 부분들은 뭐 복지정책이라든가 육아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출산에 대한 부분... 또 우리는 출산정책도 좀 사실상 잘 돼 있다고 보는데 뭐 육아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젊은 부부들이, 가임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실 아이들을 갖지 않는 그런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양평군은 이것과 상관없이 그래도 전국에서 군 단위... 뭐 인구 증가 1위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송요찬 위원  주로 인구 증가 연령대가 어느 부분이에요?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인구 증가 연령대는... 지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증가는 50세 이상부터 이렇게 증가가 가장 많습니다.
송요찬 위원  50세 이상이요?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사실 생산인구보다도 우리가 보필해야 될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도 뭐 여기 지금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송요찬 위원  그래서 그 기본계에는 인구정책 기본목표의 추진과 방향, 연도별 인구정책 주요 추진 과제·방법,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우리 이 정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우리 단장님께서 다 뭐 정책에 대해서 정책 입안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이제 작년에 7월부터 생겨서 그런 인구 증가, 인구 문제는 어느 부서의 한 군데에서 순환돼서 이렇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추진단을 10개 분야, 25명을 구성을 해서 그 부서를 저희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 분석을 토대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했고, 그다음 저희가 진행할 것은 인구 용역, 전체적인 양평군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에 대한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이 조례 통과 후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정말 나라의 정책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도 발 벗고 나서서 하시는 건 좋은데 아무튼 이 조례에 버금가도록,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제5조, 5조1항 하단 부분,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또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한 조문 안에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구정정을 요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이게 맞지 않아요?
 또 시행하여야 한다.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시행이나 뭐 추진이나 같은...
송요찬 위원  이게 중복이니까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구정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지금...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거를 수립... 죄송합니다.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하시는 부분이시죠?
송요찬 위원  예.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그 부분은 저기 그 밑에 추진방향이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송요찬 위원  중복돼도 같은 말이다, 이거죠?
 밑에 그리고 추진방향이 나와 있어서...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송요찬 위원  추진 과제하고 또 틀리다, 이거죠?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송요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 위원회 구성에서 3항1호의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은 사실 지난번 6대 때부터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신규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저희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구정정을 요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시죠?
 상도 많이 받으셨죠?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박현일 위원  지난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박현일 위원  부서에 인원이 몇 명...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인원 저기 저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 3명이 단을 이루고, 그 단에서 이 어마어마한 그 용역사업부를 수행하고, 또 이 일을 다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지금...
박현일 위원  인원이 많아요, 적어요, 부족해요?
 까놓고, 그냥.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인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인원으로 지금 컨트롤 부서니까 분석하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도 충분히 예산 수반이 되면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이거죠?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컨트롤 부서니까, 저희가 기획 부서고, 진행 부서가 따로 그 10개 분야 부서에서 실행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박현일 위원  여기에 지금 이제 2년 차에 1억 정도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 대한민국에서 군 단위에서 뭐 두 번째, 첫 번째로 이렇게 인구증가율이 가파른데 그러면 인구 소멸 분기점은 몇 년도로 보십니까, 지금 단장님은?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저희가...
박현일 위원  완전히 분기점 꺾어지는,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그 해.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양평군은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분야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무원이 분석하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니, 경기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양평군 같은 경우는 2040년에 6만 5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뭐 추측...
박현일 위원  2040년에 6만 5000인데 2025년부터 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분기점.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박현일 위원  늦어도 2030년부터는 인구가 정점이... 뭐 17만 도시라고 하지만 17만까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한 15만이나 14만에서 쉬운 말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사망자가 인구유입보다 더 많아져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만 6500명쯤 들어오고, 1만 3000명이 빠져나가서 순 증가가 35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그 순 증가분이 점점 더 퇴화되면서 앞으로 한 5년쯤 되면 또 10년쯤 되면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거죠?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박현일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전반적인... 하나만 묻겠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양평군에?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생산가능인구가 지금...
박현일 위원  15살부터 64세까지 인구가 몇 명이나...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7만 5000명입니다.
박현일 위원  7만 5000명이요?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한 60%, 70%가 안 되네요?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박현일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 기점해서 55%, 6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양평이 극단적인 고령화 사회입니다.
 뭐 일본에 버금가는, 30%에 육박하는 고령, 초고령, 극초고령화 사회가 되죠.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아까 방금 인구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세심히 타 시군의 선례를 보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실행할 문제, 일자리 문제, 소득 문제, 주택 문제 해결도 안 되면 아기를 낳을 일이 없죠.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다만 우리는 이런 국가 정책, 시책에 맞추어서 아까 방금 말한 대로 타 시군보다는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서울 근접지역이니까 인구 소멸을... 막말로 앞으로 20년, 저희들 팔순 잔치할 때는 양평이 뭐 절반도... 6만, 5만밖에 안 남습니다.
 뭐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대처를 충실히 좀... 아까 방금 제가 말씀한 것은 노령인구 추세, 생산가능인구 추세, 그다음에 꼭짓점, 분기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전진선 위원입니다.
 방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인구 증가율이 ’16년도... ’15년에서 ’16년도까지는 3000명대가 넘어서 상당히 인구 증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작년에, ’17년도는 좀 줄어들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또 금년도에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많이 줄어드는 걸로 또 이렇게 보여지는 통계가 있었는데 맞는가요?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전년도 6월 기준하고 지금 올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2538명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도, 2016년도 기본적으로 3000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 이동... 순 증가율이...
전진선 위원  아, 그러니까 증가율이 기록에 보면 ’16년도에는 한 3500명 정도 좀 많은 수가 증가를 했는데 ’17년도에는 2000대로 좀 떨어졌고, 금년도도 합치면 한 1500, 2000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통계를 제가 본 게 있는데 맞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시군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시군이라고... 군 단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좀 더 빨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정책 조례안을 만든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송요찬 위원께서 타 시도 조례안이 있냐고 여쭤보셨지만 저도 몇 군데를 이렇게 들춰봤는데 거기서 규정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있지 않나 이런 게 있어서 차후에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 좀 많이 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에서 3항 이제 3호에 뭐 ‘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양평은 서울에서 그래도 교수직을 하고 오셨던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발굴을 하면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인구라 함은... 정책은 여러 가지잖습니까?
 이를테면 결혼서부터 임신, 출산, 뭐 주... 구석구석 안 낀 데가 없는데 이거는 어느 한 부서의 그 전문 교수가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인구에 대한 학식이 있는 분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학식이 있는 사람을 통상적으로 교수, 전문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여기에 교수도 있지만 연구위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어쨌든 조금 발굴을 많이 하셔서 유능한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회 운영, 12조에서... 205쪽이 되는데 적어도 인구 이것이 이제 인구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셨는데 회의의 정도가 그냥 임시회의 정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
 뭐 필요하다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고, 정기회의는 뭐 연 몇 번을 하고, 또 임시회의는 요청할 때 한다든가 이렇게 좀 구분해야지 이거 자체가 너무 회의... 중요하다고 하면서 회의 자체를 필요할 때만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임시회의는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한다, 이렇게 좀 그 항을 나눠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인구정책단장 김분자  예, 저희가 따로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이 요청하신 제9조3항1호 ‘군 의원 1명’에서 ‘군 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자구수정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으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53호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한 사람들 명단 공개하잖아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뭐 이하 이렇게 해서.
○세무과장 이현주  예.
송요찬 위원  지금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현주  예,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세 1000만 원 이상 명단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플래카드... 아니, 우리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해 둡니다.
송요찬 위원  그전에는 현수막으로 한번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읍면에...
○세무과장 이현주  현수막에도...
송요찬 위원  읍면에 다 게시하고 이랬는데 이게 연중... 뭐 사실 1년, 연중으로 해야지 어떤 공감대도 형성되고 분위기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 하고 이래서 그 부분이 어떤 기준이 있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세무과장 이현주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체납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송요찬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현주  그 중에서도 저희가 고액체납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플래카드에다가 해서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수 그 명단을 다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읍면별로 하시면 되잖아, 읍면별로 차라리.
○세무과장 이현주  읍면별로... 그게 이제 관외자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플래카드에다가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는 게 크게 홍보 효과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어느... 어디에 거주하는 누구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보다는 홈페이지에다가 해서 우리가 저기에 올리는 거,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홈페이지 할 때는 주소까지 다 기재를 해요?
○세무과장 이현주  예.
송요찬 위원  주소까지?
○세무과장 이현주  주소 앞에까지.
 그러니까 개인정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송요찬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현주  어디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세금을 다 받자는 얘기예요, 공평성 있게.
 그 사람들도 세금을 안 내고 우리가 시행하는 어떤 혜택은 다 누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분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고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쨌든 뭐 이러한 부분들... 몇 분이나 지금 돼요, 우리?
○세무과장 이현주  1000만 원 이상짜리 체납자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한 500명 정도...
송요찬 위원  500명 정도요?
○세무과장 이현주  예.
송요찬 위원  이것도 지금 각 부서에서 뭐 혹시 이러한 분들이 사업자라든가 이러한 분들 다 걸러지고 있죠?
 우리...
○세무과장 이현주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이라든가 했었을 때 저희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그 관허사업을 제한을 한다든가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군을 대표로 해서 체육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런 부분들.
○세무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런 사람들 꼭 막아주셔야 돼요.
 아예 우리 군을 대표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군을 대표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지 버젓이 세금을 몇억씩 안 내면서도 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또 대표로 뽑아서 양평군의 선수로 내보내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부서에다 얘기를 했더니 법인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주무 부서에서 철저히 걸러주셔 가지고 이 조례에 걸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포상금 1년 내... 지난해에 그러면 우리가 세입징수를 위해서 포상금 지급을 어느 정도 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압류라든가 뭘 해 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해서 징수를 했었을 때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4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1건 정도였습니까?
○세무과장 이현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상한액이 있어요.
 1건당 30만 원을 초과하지는 못하고...
전진선 위원  30만 원이요?
○세무과장 이현주  예, 그리고 최고 월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런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 10명 정도에 대해서 한 거예요.
전진선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었는가요, 아니면 일반, 민간인이...
○세무과장 이현주  주로 이제 공무원이죠.
전진선 위원  공무원.
○세무과장 이현주  예.
전진선 위원  공무원이야 뭐 3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민간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세무과장 이현주  예, 민간인도 여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 이현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건당 30만 원 또 월 1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줘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조항에 보면 민간인한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게 조금은 까다롭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금방 송요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징수를 받아서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큰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너무 좀 규정이 까다로워서 지급하는 데 어렵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이현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규정을 좀 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이현주  예.
전진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체납액이... 아까 제가 여쭤봤나?
 체납액이 전체로 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이현주  저희가 체납액이 220억 정도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220억이요?
○세무과장 이현주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수할 수 있는 게 뭐 통상...
○세무과장 이현주  올해 저희가 목표가 1800억입니다.
전진선 위원  1800억이요.
○세무과장 이현주  예.
전진선 위원  좀... 좀 더 적극적으로... 어쩌면은 민간인들한... 우리가, 공무원이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아까 플래카드보다는 뭐 홈페이지가 낫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업무를 해 보아서는 플래카드가 굉장히 더 효과가 크다고 보아지고, 좀 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확대해서라도 체납액하고 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선수 아까 선발한 것도 그렇고, 다시 도급을 준다거나 어떤 뭐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럴 때 물론 제한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도 엄격하게 적용해서 체납해서는 양평군에서는 일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포상금만 주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41페이지 보시면 제1조 목적에서 ‘지급’이라는 조문을 ‘지급 등’으로 바꾸셨거든요.
 그 등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용 이유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포상금 외에 또 어떤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이현주  이 부분은 법에, 같은 법 시행령 82조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시행령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추후에 확인하셔서...
○세무과장 이현주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답변을 별도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이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54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9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제2조2의2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2조 신설과 관련해서 상위법을 확인해 보니까 상위법 규정된 조문을 그대로 조례에 옮겼더라고요.
 그 부분은 상위법이 변경이 되면 또 조례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행정력의 어떤 소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 조문을 조례에 적용할 때 좀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용을 조례에 넣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조례에 기입을 하셨는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신설로 삽입된 부분은 이제 대통령령 상위 규정에 따라 삽입한 내용이고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서 이제 된 사항인데요, 그 이제 각 교육청이나 학교, 이런 데에서 여기 그 기존의 조례에 보면 이 교육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환경 부분 개선, 이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사항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개정이 됐고, 필요에 의해서 조문이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이 외에도 보면은 저희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일부개정의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에 그대로 조문이 들어간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차후에, 앞으로 조례 심의 요청할 때 이런 유사사례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내용을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 재원 확보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한 금액이 도비도 있을 테고, 국비도 있을 텐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저희가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 이런 쪽은 대부분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이, 이제 양평군이 한 60%고요, 교육청이나 이제 학교, 이런 데는 40%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지원된 그 매칭사업은 46억 45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이제 교육청하고 각 학교 다 해서...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보면 39억 7100만 원 해서 2017년보다 한 6억 7000만 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증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은 보조금을 결정하는 회의를, 우리가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우리 조례에는 이게 언제 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회를?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그 위원회... 이제 본예산이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 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보조사업 관계를 제출받으면요, 그것에 의해서 심의하는 쪽으로 해서 본예산이 편성될 때, 그 쯤 해서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그때그때 필요시 지원할 사항이 생기면 그때 지원하는 그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요청이 됐을 때...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심의... 예.
전진선 위원  그때 전체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조금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55호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양평군에서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이유에 보시면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대행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관 분야 관련해서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경관 조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중앙 부처에서 이제 그 경관 조례는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은 문화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 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어떤 심미적 요인에 대한 것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경관 쪽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사업들,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과반이 넘는 여덟 분이 대학교 해당 분야 전문 교수님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당연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 풍부한 식견을 가진 자라고 해서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하신 거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
황선호 위원  전문성에 대해서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교수님들이 아닌 다른 분들은 끼어있지는 않으신 건가요, 그럼?
○도시과장 안철영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우리 도시 분야나 경관 분야나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는 흔히 말하는, 밖에서 이야기하시는 들러리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석사 학위 이상 또 뭐 박사 학위나 기술사 이상 소유자, 이런 분들로 이제 위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심의를 하려면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 그러면 경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 경관 조례 개정안에도 있습니다만 경관법에 저희가 위원회를 따로따로 조례에 따라서 하나씩 해 버리면은 실제로 운영이 1년에 많은 수의 심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남발하는 결과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결국은 경관위원회 운영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따로 그걸 하지 않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 공공디자인위원회로 경관위원회를 대체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조례에 지금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디자인위원회에 대해서 명부가 있을 거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것은 따로 좀...
○도시과장 안철영  예, 위원님께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공공디자인 조례나 경관 조례에 의해 기본적으로 저기 그 맨홀이라든가 자전거 거치대, 버스 정류장, 뭐 이런 시민게시판,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이제 저희 군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현일 위원  지금 안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래서 기존에 경기도에서 해 놓은 표준디자인이나 권장시안을 준용하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 실정하고 조금 약간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본예산 때 우리 군 의회에서 2억의 용역비를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을 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립이 되면은 우리 군 자체의 어떤 공공디자인 표준 시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난 이미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군요.
 어쨌든 주민 생활과 밀접... 뭐 지방자치가 별 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편하고 또 양평을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는... 아까 방금 말씀했다시피 가장 우리 근접생활권인 가로시설물, 특히 맨홀, 뭐 자전거 거치대, 버스정류소, 게시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쭉날쭉한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방금... 한번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아까 전문가... 이런 디자인위원회 여러 가지 기능을 대행한다, 그때 아까 말한 대로 전문직들만 하다 보면 또 놓치는 수가 있어요.
 현장... 우리 양평주민들 중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혹시 양평 경실련 또 전직 의원님들, 어쨌든 그쪽에 또 종사하신... 예를 들자면 사인업계에 종사한 전문가들 있을 거 아닙니까?
 2, 30년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한두 분 정도 해서 현장 전문가의 또 자문도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쓰겠고요, 혹시 우리 양근대교라든가 또 세미원 또 민간 우리 지원사업 있는 예를 들자면 두메향기라든가 또 여기 있는 들꽃수목원, 야간... 상당히 요새 야간경관에 대한 빛 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따로 지금 야간 조명에 대한 사항은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지금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단지 이제 저희가 조례에도 담아져 있습니다만 이제 뭐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당 계획에 대해서는 심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타 시군 조례 제정 사항을 봐서 적절한 시간에 이런 관련 조례도 미흡함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제5장 24조에 지금 1호와 2호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경관법 시행령에 보니까 지방단체가 도로사업에 관련된 건 500억 원 미만이고, 하천 시설에 대한 부분은 3억 원 미만입니다.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양평군은 지금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하셔서 지금 도로 사업 쪽은 100억 원, 하천시설은 200억 원으로 정비를 하셨는데요, 이 정비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그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존 조례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기준 500억, 하천사업 기준 300억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은 심의할 게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이제 좀 적정하게 검토한 게 100억과 200억으로 한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천이나 도로 분야 사업에 대한 심의를 좀 확대해서 더, 좀 더 들여다보고 스크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금액 기준을 100억, 200억을 굳이 정한 거는 일반적으로 좀 너무 작은 거를 다 심의하면은 계속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00억하고 200억 정도 규모면 좀 규모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100억 원과 200억 원의 기준으로 잡은 이 사안들에 대한 2017년, ’18년도의 현황적인 데이터가 되어져...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보상비 빼고 이제 이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기준으로 그냥 검토한 거고요, 이거를 뭐 어떤 사례분석을 해서 금액을 정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보상비가 제외된... 한다라고 지금...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적혀져 있는데 보상비는 포함하면 그러면 500억 원 이상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 보상비 빼고 순 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면 상대적으로 구간이 짧은데도 금액이 그 이상 될 수 있걸랑요.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보상비 빼고 순 공사비 기준으로 검토한 겁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별거 아니지만 소소하지만 저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조례에...
 띄어쓰기 좀 지적하겠습니다.
 342쪽, 제일 위에 제1조 중 조성...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으로 한다’, 이바지함으로 한다에서 ‘조성하는 데’ 띄어쓰기 해 주시고요.
 346쪽 3호, 346쪽 3호에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군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건축 위원회... 떨어졌죠?
 그다음에 위원회는 또 붙었죠?
 다 일관성 있게 중간, 건축위원회를 붙여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56호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규정을 정비하여 옥외광고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조례와 관련된 거보다는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옥외광고물 지금 이제 밖에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광고물에, 플래카드를 보면 좌측으로 우리 군 마크를 다 일률적으로 넣도록 지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시한 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이제 33개 정도의 제작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 이제 게시대에 달다 보니까 그 문구가 끝이 천으로 마감하기는 그러니까 거기다 자기들이 이제 그거를 군 마크를 넣자, 왜냐하면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층층이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수개월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관치시대도 아니고 군에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넣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협회에다가 밖에 지금 이런 여론이 일부 있으니까 협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없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존치하겠다, 회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왜냐하면 미관상 너무 지저분하다, 없애보니까.
 들쑥날쑥하고 글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자율적으로 해라... 우리가 강제한 거는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게, 강제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보면 강제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강제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 마크 때문에 글씨를 더 넣을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전진선 위원  그 플래카드 선거할 때 보니까 굉장히 비싸던데 또 그 설치대 자체는 위에 보면은 우리 군 마크가 있고, 군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중복이고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강요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렇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한번 지도를 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회원사가 없애자는 회원사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문안을 더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그런 데도 있고, 또 존치하자는 회원사도 있고 이래서 제가 협회에다 그렇게 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의중을 제가 알겠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뭐 좀 정리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13.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41분)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57호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이용 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띄어쓰... 자구수정 요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515쪽에 제18조제1항 중간 부분이요, 별지 해 놓고, ‘제2호서식의 신청서’ 했는데 그 별지와 제2호서식이 두 칸이 띄어졌습니다.
 한 칸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519쪽 중간 부분, ‘페이퍼타올’이라고 쓰여졌습니다.
 페어퍼타올, 편의시설에 비치할 것, 거기 타올과 520쪽 그 중간 편의시설 거기도 ‘페이퍼타올’로 쓰여졌습니다.
 국어연구회 표준말이 타월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자구수정... 예.
 그리고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관된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질의인데요, 혹시 우리 이 여성 전용 화장실 혹시 신축 계획 있습니까, 올해나 내년에?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박현일 위원  우리 시장이 너무 장날, 특히 이제 리버마켓이라든가 우리 또 양평시장, 용문시장, 양서시장, 3대 시장에 대한 특히 수유, 육아, 아이 관련 여성 전용 화장실을 좀 앞으로라도 중장기계획이나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좀 확충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예를 들자면 개방형 화장실로 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뭔가가 개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글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장실에 필요한 그 위생용품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박현일 위원  그런데 예산 지금 수반이 없는 걸로...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지금 예산이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양평시장하고 양서시장에 두 군데만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한 46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개인이 이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모든 것을, 접근성 같은 것을 고려를 해 갖고 지정을 해 갖고 다수 주민이 이용한다면 이제 그 화장지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써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원, 아까 위생용품 지원 외에도 특히 여름철, 그 냄새제거제를 좀 지원을 해 주셔야 그런 것들이 여름에는 위생이... 깨끗하면 물론 냄새가 안 나겠지만 아무리 청소를 해도 다중 이용처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전반적인 그 화장실 개수는 몇 개예요, 총량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우리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144개입니다.
박현일 위원  그 144개를... 4대강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그거는 아니고요...
박현일 위원  4대강은 빼고?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4대강은 빼고 우리가 이제 행락지라든가 하천변에 있는 것, 그런 것,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14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청결 상태, 시설물 문제점, 고장, 표시 상태, 이런 전반적인 화장실 관리 모니터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저희가 화장실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144개 중에 관리처가 불분명한 하천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것은 행락철에 98명의 인원을 좀...
박현일 위원  98명?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담당자 지정을 해 갖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청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철저한 모니터링, 아까 뭐 개소수에 비해서는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게 혹시나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왜 그렇게 잘되고 98명을 갖다 총동원하는데 겨울철에 무려 5개월 동안... 우리 양평역에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알죠?
 양평시장 들어가는 공중화장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박현일 위원  그거 어렵게 하나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 거기다 설치하고, 또 어쨌든 우리 국장님들 많이 신경 써서 거기다 만드신 것 아는데 지난 겨울에 문이 닫혔었어요.
 겨울에, 한겨울에.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무려 5개월간을 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사실상 그 동절기에는 야외화장실을 이용하는 객이 적고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는 좀 폐쇄해 갖고 잠가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겨울에도 대소변은...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겨울에는 그래서 사실상...
박현일 위원  겨울에도 대소변은 나오죠.
 안 싸는 거 아니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다수가 아니라서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걸 어떻게 히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겨울에도 장날은 여는데 그걸 문을 꽁꽁 잠가버리면 그거 뭐 여름에 하려면 여름에야 개방형 화장실 많은데 특히 겨울에 그걸 개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올해 사전에 손을 보든지 예산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난방비를 해서 겨울에 열어야 됩니다.
 그거 저 시장통에 딱 하나 있고, 양평역에서 내리면 그 많은 자전거객이든 어떤 관광객이든 양평군청 문 닫으면 갈 데가 없는데 그거라도 열어놔 있어야지.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  예, 꼭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하고는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개방화장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2개소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통에... 우리가 양평시장하고 양서시장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 갖고 저희가 화장지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진선 위원  개방화장실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굉장히 오래됐을 텐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오래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오래됐는데 왜냐면 지금 법적 이 규모가 사무실 같은 것하고 근린생활시설 뭐 사무실 같은 것은 다 1000평 이상이 되어야지만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됐었는데 이번 법 개정이 이제 되... 왜냐하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 이하도 주민들이 원하고 다수가 쓸 수 있으면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줘라, 그래갖고 주민 편의를 도와라, 이런 뜻에서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용문역... 용문시장이 열리는 날 용문 전철역에서 이제 하도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사용을 하니까 역에서는 그것을 폐쇄하고 하는 정도로 부담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전진선 위원  그다음에 용문역 터미널, 아, 용문터미널, 종합터미널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터미널... 그 용문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이거는 공중화장실이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주체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터미널이 다수가 이용을 하지만은 돈을 버는 주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갖고 터미널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것도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 있거나 지금 양평터미널처럼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주체가 명확하면 관계없는데 일방적으로 용문 거기 같은... 용문 터미널은 그냥 뭐라 그럴까 이용하지 않는,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데인데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유연하게... 군민들을 위한 거라면 그게 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예산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기왕에 이번에 개방화장실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자체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화장실 관리 문제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화장실 관리, 청결 유지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고용 형태가 어떠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지금 우리가 98개소에 대해서 행락철에 2월부터 해 갖고 11월까지 월 노인 일자리 겸 해 갖고 27만 원씩 한 달에 지급을 해 갖고 일주일에 세 번씩 관리를, 청소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노인 일자리 외의 고용 형태는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지금 이 개방화장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화장실을 개방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조문이 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위원장 이혜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저희가 편의용품을 사주는 거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지금... 그거 뭐 탈취제라든가 그렇게 이제 하고, 청결 관리 문제, 위생용품, 그걸 지원을 해 갖고 같이 이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그 편의용품 지원에 대한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던데 그 고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 외에 장애인 고용이나 그런 고용 형태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좀 연계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안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예, 향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5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58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시설물과 건축물의 종류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것도 자구수정을 요하는 겁니다.
 573쪽, 575쪽, 거기 보면 앞에는 ‘주차대수’, 제11조제5항에서 7항까지 중간 부분 있죠?
 거기 보면 ‘주차대수’가 나옵니다, ‘주차대수’.
 575쪽에도 상단 두 번째 줄, 제14조제2항 상단 ‘주차대수’ 나오는데 거기는 다 그 밑에서부터 다 ‘주차대수’가 띄어 있죠?
 반면 아까 573쪽은 다 붙어있죠, ‘주차대수’?
 일괄적으로 다 통일하세요, 떼는 것으로.
 전체 조례를 손을... 혹시나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추후에 자구수정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581쪽, 감면조항 20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한 자로서 선거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라고 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윤중  예.
송요찬 위원  아니, 하루만 하시면 되지 1개월, 한 달 동안 이걸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윤중  아니, 그거 주차를 발급받은 것 가지고 그 기간을 한 달 내 한 번만 해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송요찬 위원  한 달 내 한 번?
○교통과장 김윤중  예, 그 유효 기간을 한 달 내내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주차권을... 투표했다고 하면 그 투표날로부터 한 달 내에 한 번만 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500원, 600원 절감받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공직선거법도 들어가면 6조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6조에 이제 6조2항에 보면은 이거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공직선거 제6조 보면은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2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선거 투표한 자로서 선거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윤중  예.
송요찬 위원  6조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1개월간 유효...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교통과장 김윤중  선거일로부터... 교통과장 김윤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한 날로부터 1개월간 기간을... 그다음 날 하면 또 안 쓸 수 있으니까 혹시 그분들이 주차를... 끌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그 유효기간을 한 달을 준다는 내용...
송요찬 위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유효... 공공시설 주차장이라는 게 그 주변에 선거 투표소가 있을 경우에 사실 해당이 되지 사실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전혀 동떨어진 곳에 우리가 주차장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용을 한다 이러면 우리 선거 독려하고 좀 맞질 않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중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용문을 예를 들자면 용문 그 시장에 오신 분들이 예를 들자면 청운, 지평, 단월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용문 전통 5일장을 오면 그분들이 또 투표를 갈운리는 갈운리에서 뭐 지평... 하다 보면 오신 분들이 그때 혹시 시장에 오셨을 때, 물건 사러 왔을 때 너무 짧게 주면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쓰시는 분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그걸 따지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1개월간이라는 그 유효기간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뭐 지금 주차장 문제는 어떠한 해법이 사실... 마련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 과장... 주무 부서에서도.
 그런데 그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조 및 6조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6조2항.
 그래야 감면에 어떤 근거가 나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윤중  제가 지금 선거법...
송요찬 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위원장 이혜원  예,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이 부분은...
○위원장 이혜원  관계관은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615쪽에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맨... 615쪽 맨 위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이게 이제 주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이제 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는 현재 이 조례를 강화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예를 들자면 아파트라든가 상가, 약간 그 법에서, 시행령에서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약간 좀 더 강화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1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3배로 해서 약간 좀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1.3배라고 그러신 건가요?
○교통과장 김윤중  예, 예를 들면 가구당 1대를... 저기 돼 있는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저희는 예를 들자면 1.3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약간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더 강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자면 양평에 그린아파트 같은 데는 현재 주차장... 현대아파트는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0.7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1.3대, 1.3배, 그러니까 더 강화돼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약간 강화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소수점 이하 끝에 2를 한 대로 본다라고 하는데 1.3대라면 2대로 보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윤중  아니죠.
 저희가 그 면적을 기준했을 때, 전체를 그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예를 들자면 100가구다 그러면 아파트 보통 우리 양평 같은 데 한 400가구에서 500가구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400가구라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면적으로 계산하면 85평방미터 이하, 85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약 한 400가구라 그러면 520대 정도, 1.3배 그렇게 주차장 대수를 확보해야만 인허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입법예고 돼서 그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이제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는 했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는 이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토지를 더 매입하거나 땅을 더 깊게 파서 층수를 늘리거나 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가 몇 대죠?
 개정 전에.
 1대 1입니까?
○교통과장 김윤중  옛날에는 0.7대.
 그린아파트 같은 경우...
전진선 위원  아니, 지금 현재요.
○교통과장 김윤중  현재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1대인데 1.3대가 되면 30%의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해야 허가 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을 가질 거라고 느껴지는데 그것이 건축 업계에서 어떤 다른 이견이 없었는가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지금 현재 저희 양평군 같은 데는 지금 아파트 분양업자들이 보통 인허가 들어올 때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1.3대로 기준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기준...
○교통과장 김윤중  예.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실화시켰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주차장.
○교통과장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물론 법에 1대 1이라 하더라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은 없었다.
○교통과장 김윤중  공동주택은 현재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공용주차장이 아니라 일단 일반주택도 마찬가지 주차장을 뭐 도로에다가 선 긋고 나서 허가를 해 주고 나서는 거기에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기왕에 주차장 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581페이지입니다.
 14호에 보면 사실상 주차요금 감면 대상 비율, 14호,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세대 중 양평군 발행 카드를 소지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금 이 전에도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했었는데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 굳이 18세라는... 미만인 것을 이렇게 한정할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꼭 여기 세 사람 다, 세 사람 전체가 양평군에다가 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규정이 삭제되어야 오히려... 얼마나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인구정책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세 자녀 이상이면서 양평군에 주민등록에... 주소를 가져야만이 양평군의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50%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교통과장 김윤중  이거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4번에 된 것은 인구정책단하고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세 자녀 전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서울에 주소를 뒀다, 그러면 세 자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윤중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러면 세 자녀에는 관계없고요?
○교통과장 김윤중  예.
전진선 위원  그다음에 막내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을 하는데 그 조항이 꼭 여기 이렇게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 규정을 삭제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이게 이제 왜냐하면 막내가... 우리가, 이제 만 18세가 우리가 성년이 되기 바로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기서 미성년자가 해야지 성년이 되면... 그걸 다 해 준다 그러면 사실상 약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도 막내는 18세 이하여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인구정책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제14조제2항 조문 중 주차대수 띄어쓰기를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 2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 제3 관련 20번, ‘공직선거법 제2조’를 ‘공직선거법 제2조, 제6조제2항’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5시27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59호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양서면 국수리, 용문·양동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의 증가로 기존 하수량과 장래 증가할 하수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기존 시설을 증설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향상하고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신설과 증설을 통해 방류수역인 한강상류의 수질 개선과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세한 사업설명 등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수·용문·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양서면 국수리, 용문면, 양동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의 증가로 기존 하수량 및 장래 증가할 하수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기존 시설을 증설함으로써 방류수역인 한강 상류의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수질 개선과 지하수,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국수·용문·양동 3개 지역은 앞으로 지역 발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 및 증설하게 되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 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 이후에도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평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의 의견을 주문하고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평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5시32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60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처분은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동의안은 먼저,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과 증축 건으로 양평읍 오빈리 150-21번지 외 2필지 양평군 산림조합 기존 건물 1,500.86㎡에 대하여 당초 리모델링하려던 계획을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동 3동을 철거하고 건물연면적 2155.34㎡를 60억 원에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부지 매입 건으로 양평군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군면 하자포리 425-22번지 국유지 1189㎡를 약 3억 3300만 원에 국궁장 부지로, 용문면 마룡리 713-5번지 국유지 1180㎡를 약 7800만 원에 체육공원 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취득 건으로 한강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용문면 다문리 804-5번지 일원에 7744㎡를 61억 300만 원에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로, 서종면 정배리 산88-7번지 약 1747㎡를 1억 8300만 원에 양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산림조합 건물 매입하는 데 우리가 이거 예산 다 지급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조재명  아직 다 지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안 됐어요?
○회계과장 조재명  예, 국비가 조만간 내려올 걸로 제가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9억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송요찬 위원  얼마 지금 안 됐죠?
 잔금.
○회계과장 조재명  그것은, 디테일한 건 담당 과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담당 과장님.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 과장님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전략기획과장 신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억 9300 정도 남았습니다, 잔금으로요.
송요찬 위원  이 부분은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계획입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어울림 공간에서 다시 문화예술센터로, 생활문화센터로 바꾸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아닙니다.
 어울림 플랫폼이라는 거는 문화예술센터 플러스 사회적 중간지원조직의 입주 두 가지를 포함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면서 첨부 서류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개념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서 대표 시설인 생활문화센터로 접근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을 다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울림 플랫폼은 개념상으로 지난해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남아있으실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송요찬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예.
송요찬 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문화센터로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716쪽에 기재된 대로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문화예술 프로그램하고 겹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 부분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길게 이야기하면 좀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문화원이나 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는 강좌가 개설되고 개인이 신청해서 보는 것으로 보시면...
송요찬 위원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문화원도 마찬가지고요.
송요찬 위원  예.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생활문화센터는 대상이 동아리입니다.
 동일한 생활문화를 향유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동아리들이...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공간을 주고, 그 공간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공간을 한 단체에 배타적으로 점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에 세 시간, 여섯 시간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 세 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세 시간 간격으로 해서 동아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개념입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말로 동아리라고 하지 회원들이 사실 동아리 만들어서 거기 가면은 겹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 자체가?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저희... 그래서 어제, 그제 도 창작센터하고 몇 군데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한 2년 정도 되면 정착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두 가지 개념 사이에서의 고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예... 우리 예술인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건...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그것도 배려를 했습니다.
 어울림 플랫폼 개념 안에서는 생활문화센터 플러스 전문 예술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은 3층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간지원조직이 저희가 이제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조직이 완성되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예술과 공동체 두 가지 어울림 플랫폼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 예술인한테도 레지던스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요찬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아시겠죠.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지금 여성... 평생학습센터에서, 문화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이쪽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또 이쪽으로 몰릴까봐, 한쪽으로 편성이 될까봐 이제 이런 걱정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을까...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그런데 그렇게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기능상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가서 듣는데 뭐 개인적으로 추진되는 부분하고 저희가 동아리 개념으로 별도로 추진되는 부분하고 좀 다를 것 같고, 그다음에 연습공간을 제공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3시간을 와서 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거기 안에서 이렇게 상주하는 부분도 아니고, 3시간 쓰고 나가고, 다음에 또 동아리가 3시간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동아리들이 계속해서 한 공간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기존에 센터나 문화원에서 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겨버리면 기존에 있던 센터나 또 거기는 비어지지 않을까, 공강...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강좌를 개설하지는 않거든요.
송요찬 위원  강좌는?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예, 강좌를 개설하는 부분들은 동아리가 자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될 거지 거의 저희가 강좌를 개설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현재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에서 일부분은 강좌를 개설한 부분도 있는데 뭐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에서 하는 거와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양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관계관은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양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건을 보면 개군면 국궁장 부지매입과 용문면 체육공원 부지매입, 용문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보면은 부지면적과 총사업비, 토지매입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토지매입비에 이게 공시지가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공시지가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원인... 하지 않는 이유와 아니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렬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관리계획을 안 받는 거는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500톤 미만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을 받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라 그래서 100톤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양현이 신복3리 새로 된 지역에서 정배리 쪽으로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 협의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 부분이 정배리 소유... 옥천하고 서종하고 경계 부분의 정배리 땅입니다, 서종 땅.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볼 때 금액이 크지 않을 거라고 해서 올해 3월 초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을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적,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저희가 부지매입에 대한 동의가 되시면 저희가 이 금액으로 해서 여기는 매입이 될 거고, 용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동의나 이런 부분이 안 됐고 기공 승낙만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정평가를 하지를 않았어요, 아직요.
윤순옥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이종렬  그래서 그 부분은 대략 사업비를 공시지가의 한 2.5배로 저희가 보고 그 금액을, 예상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현 거는 공시지가가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감정평가금액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적용을 안 하고, 감정평가로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종렬  아, 저희가 보상을 줄 때는 공시지가는 참고를 할 뿐이지 정확한 토지매입을 할 경우는 감정평...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