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16일(화) 10시0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7. 6.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9. 8.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1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13. 1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4. 1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 1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5.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등 9건입니다.
 오늘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이정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현일 의원님과 이혜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4.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3분)

○의장 전진선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다음, 2021년 2월 24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호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동주택, 경비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경비원 인권 보호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2호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등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7호와 안 제3조의2에 재난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2건의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1-3호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양평군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보편적 여성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의 예산 수반사항은 14페이지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4호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부터 9조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창업  토지정보과장 정창업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5호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기술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자연·사람·도시가 함께하는 양평특화형 스마트도시 건설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양평군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양평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 양평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구성 사항, 안 제10조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행정담당관의 정보통신 업무가 데이터정보과로 이관되어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3항 중 ‘행정담당관, 토지정보과장’을 ‘토지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으로 변경하고, 심도 있는 심의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당연직 위원에 ‘교통과장’을 추가하였으며,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4항제3호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를 제7조제4항제3호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제7조제4항제4호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로 호를 나누어 법령 해석상 주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여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의안번호 2021-6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과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내지 7조에서 방재단 설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제9조에서 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내지 13조, 제15조에서 방재단의 소집, 교육, 훈련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방재단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내지 18조에서 단원의 재해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농업경영과장 김삼현입니다.
 의안번호 2021-7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기계가 없거나 고령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해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2에 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3에 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4에 농작업 대행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214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의안번호 2021-8호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씨앗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양평군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해 양평군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업의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84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토종농작물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등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36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본소득의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본 협의회 추진기관은 경기도이며, 현재 48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기본소득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기획, 조사, 분석, 평가 등이며,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의회 의결에 따라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계획 및 규약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0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동의안은 총 6건으로서 먼저, 용문농협 단월지점 창고 및 부지 매입안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4000만 원으로서 단월면 보룡리 25-1번지 외 6필지의 부지 및 창고 2동과 건축물 2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토종농산물 상품화 및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거점시설과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종...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하여... 토취장을 청운면 여물리 122번지 외 6필지, 총 426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토종씨앗 거점단지에 객토용 토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내리 주차장 부지를 취득안으로서 개군면 내리 406번지 외 4필지, 3900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군면 다목적청사 대상 부지 교환입니다. 
 개군면 농협 소유의 개군면 하자포리 262-1번지 외 6필지, 3369평방미터의 부지와 우리 군 소유의 개군면 하자포리 267-3번지 외 14필지, 5000평방미터를 교환하여 개군면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등을 결합한 다목적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단월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를 취득안으로서 단월면 472번지를 매입하여 단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로 사용하는 안입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토지를 매각 계획안으로서 양평읍 양근리 44-1번지, 2096평방미터 부지를 양근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1년 2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