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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1일(목) 10시06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5. 4.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9. 8.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5. 14.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6. 15.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7. 16.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8. 17.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9. 18.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출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 1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22.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3. 1.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6. 4.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5.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6.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7.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8.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9.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0.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3.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6. 14.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9. 17.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0. 18.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출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1. 1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2.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3. 2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4. 2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1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입니다.
 오늘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과 지민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1건,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10시08분)

○의장 윤순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최영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제가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3000 양평군민 여러분!
 윤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읍, 옥천면, 양서면, 서종면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애 첫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윤순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선 8기 양평군의회 부의장 선출 방법과 고유가, 고물가, 양평군 복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예고된 긴축 완화에 따른 자본의 회수 그리고 우-러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유가에 따른 모든 사회적 비용 증가를 가져와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받는 고통을 외면한 채 그저 외부 탓만 하는 무책임에 대해서 철저히 규탄합니다.
 고용의 유연화라는 불안에 내몰려 적은 급여,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한 산재의 위험에 내몰리는 사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항공사나 해운사 요금에 존재하는 유가할증료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택배노동자들 유가에 대해서는 고통에 대해 각자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이중성에 대한 항의를 표합니다.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어 기름보일러로 겨울의 추위를 버텨야 하는 많은 양평군민들에 대한 걱정은 제쳐두고 벌써부터 전기세 인상으로 인한 무더위, 무더운 폭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어르신들과 아기들에게 가혹할 것을 걱정합니다.
 본 의원은 9대 양평군의회가 내몰리는 위험을 결국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이라며 방치함과 스스로의 무능을 회피하지 않는 의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다소 황당하게도 해당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몰랐다는 답변이 46%가 넘어가는 국정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들어야 할 것을 깊이 새길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양평군의회 의원님들 모두 양평군민의 어려움을 모른 체하고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6년 5월 옥천면에서 발생한 혈중알콜농도 0.09 음주운전을 한 아우디 역주행 사건이 매스컴에 시끄럽게 보도되었지만 정확히 6년 뒤 ’22년 5월에 혈중알콜농도 0.08 음주운전 수치를 기록하신 우리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께 양평군과 의회가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 군민들께 신뢰받고 군민들 곁에서 있는 의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 2달 뒤면 음주운전 차량에 먼저 별이 되신 고 윤창호 님의 기일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군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양평군의회는 자만하지 않고 부족함을 경계하며 군민의 어려움에 먼저 다가가야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음주운전자를 예비살인자라고 칭하시며 경계하셨음에도 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의정활동이 아닌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른 결정을 강행한 것에 최근 다수결에 따라 선출된 까닭에 아직 다수결의 정치가 아직은 헷갈리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습니다.
 다수결로 통과시킬 것이라면 편리하게 카톡방에 투표하면 쉽고 빠를 텐데 왜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토론을 하고 혹시 소외된 것은 없는지 헤아리는 군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본 의원은 질의합니다.
 군민과 더 가까이에서 군민의 뜻을 실천할 것을 천명하신 윤순옥 의장님께 지지자의 군의회 의장이 아닌 양평군민을 위한 군 의장님으로 군의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7월 21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최영보 의원님과 여현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14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71호 2022년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통해 군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기간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2년 7월 27일부터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윤순옥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7월 29일에 개의될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교육체육과장 신희구입니다.
 의안번호 2022-56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3호 개정으로 고등학교 시설 사업 시행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고등학교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직접 신청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 반영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복된 심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고등학교의 장의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근거를 명시하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 안 제15조의 양평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지역돌봄과장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57호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에서 치매 등으로 인한 무연고 노인 발생 시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기관이 있지만 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야간 및 주말에 돌봄대상 노인을 돌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양평군 주야간단기보호시설 설치사업을 진행 중으로 올 12월에 준공하여 내년 3월에 시설을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신설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안 제1조에서는 설치근거를, 안 제2조에서는 명칭과 소재지를, 안 제3조에는 기능을, 안 제4조에는 이용대상자를, 안 제5조는 이용비용을, 안제8조에는 위탁 시 수탁자 선정기준을 각각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 2022-58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금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별표 1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비하며, 안 별표 2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표 1의 5번 항목이 기존 금고에 유리하다는 사유로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이 항목은 기존 금고와는 무관하게 금융기관 단독으로 지역사회 기관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부서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입니다.
 의안번호 2022-59호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13조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및... 또는 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 제2조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 2022-60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1호에서 지역건설산업의 범위에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 이외에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포함토록 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준용하려는 내용과 대상 법령 등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 2022-61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5조3항에 보조금 지원대상의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별표로 신설하며, 안 제7조제1항에 보조금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12조의2에 보조금 지원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 22조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임기를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윤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62,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주민복지과장을 보건복지 분야 주무부서의 장인 복지정책과장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2-63,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3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64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에 낫표를 삽입하였습니다.
 부서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3.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5.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65호,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골자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총 5건으로서 먼저, 병산4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전 신축 변경(안)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전 신축을 위해 2021년도에 병산리 281번지, 1466평방미터를 취득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증액과 건축 연면적 축소에 따른 변경안입니다.
 두 번째, 지평면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 신축(안)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6600만 원이며, 지평리 597-2번지 일원에 지상 3층에 연면적 547평방미터의 어울림센터를 신축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변경(안)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상 원지형 보존녹지로 지정된 사유재산의 보상매입에 대하여 제2021-43호로 의결받은 사안이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증액 및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토지 취득비는 총 5억 44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양평군 유기동물보호시설 신축 계획(안)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지상 2층에 연면적 866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다섯 번째, 지평면 미리내 연수원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도로 32필지, 6732평방미터를 기부채납 신청하여 향후 농어촌도로로 관리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안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2-66호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서면 청사 이전 건립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사업명칭은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이며, 위치는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일원이고, 연면적... 면적은 3395평방미터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서면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양서 신규 면청사 이전 설치안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2-67호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 군청사의 건립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사업명칭은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이며,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448-8번지 일원이고, 연면적은 1만 1637평방미터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평 군청사의 협소로 인한 확장 및 주차시설 설치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7.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의안번호 2022-68호 양평 고송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동면 고송리 산 172번지 일원의 기존 골프장 시설을 일부 확대하는 변경 계획이 주민제안 접수되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인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2-69호 양평 대평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평면 대평리 산112번지 일원의 기존 골프장 시설을 일부 축소하는 변경 계획이 주민제안 접수되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인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8.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출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출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의안번호 2022-70호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출하장(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행정재산은 청운면 삼성리 798-13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는 청운농협 소유, 건축물은 양평군수 소유입니다.
 시설 규모는 건축 854.24㎡에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2동을...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는 선별라인 1식, 지게차 2대, 차량, 5톤 윙바디 1대입니다.
 계약기간이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 말 종료되어 2022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황선호 부의장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 오혜자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여현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황선호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4항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7월 29일에 개의될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영보 의원, 송진욱 의원, 여현정 의원, 지민희 의원, 오혜자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2년 7월 22일과 7월 28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