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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3. 2.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8.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12.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1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 13.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3. 2.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4. 3.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1. 10.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2.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3. 1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4.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2.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3.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황선호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인용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의회 조례 및 규칙에 인용된 조문 및 기타 정비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중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6호 중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규정이 없으면 임의로 관람을 금지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욱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진욱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욱 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3건으로 첫 번째, 강상면 청사 신축 건은 청사 노후와 공공행정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고 청사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청사로 강상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 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하여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363-1번지 외 3필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운1리 경로당 신축 변경 건은 당초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한 사항이나 변경계획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변경계획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0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07억 9900만 원으로 10.65%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4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631억 300만 원으로 10.88%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4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776억 9600만 원으로 9.54%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총 4건에 2억 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만 원, 양평도서문화센터 개관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 양근리 사거리 교통센터 리모델링 5500만 원, 산수유 나무 식재지역 부지매입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변경이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4개의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예수금 증액 및 예수금상환금을 감액하고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은 채무상환금 중 부족분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적립, 세 번째, 교육발전기금은 수입 및 지출부분에서 감액하고 네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 옥외광고 수익금을 증액하고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과 현수막정비 및 설치사업 지출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 8건에 대하여 7억 7959만 4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윤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윤순옥 의장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현황은 세입결산액 1조 1772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1665억 9300만 원보다 116억 63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9450억 4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22억 1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94억 31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총 13건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정에 앞서 본 의장이 지민희 의원 청가원 허가의 건을 제의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지민희 의원이 요청한 2022년 9월 19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병원 입원 치료를 위한 12일간의 청가원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의원 청가원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2년 9월 20일부터 2022년 9월 2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9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