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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3일(화) 10시07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
  5. 4.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6. 5.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14. 1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15. 1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1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7. 1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17. 양평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전관리 용역 재위탁 보고의 건
  19. 1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20.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5. 4.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7. 6.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3.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4. 1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5. 1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6. 1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7. 1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전관리 용역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9. 1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1.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성원이 되었기에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입니다.
 오늘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지민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9월 13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최영보 의원님과 송진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 요구 기간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입니다.
 출석 요구 대상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으로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13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2년 9월 19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진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74호,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인용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의회 조례 및 규칙에 인용된 조문 및 기타 정비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양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양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15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75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중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3조의2, 안 제53조의3, 안 제53조의4(신설), 안 제61조의2항(신설)에는 주민조례청구의 규정 마련과 해산된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 권한을 설정하고, 안 제66조의2, 안 제66조의3(신설)에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회부 및 심사절차를 규정함과 아울러 안 제86조의2 제8항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교육체육과장 신희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양평군체육회와 양평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제18조제3항’으로,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건비·운영비’를 ‘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비 지원 의무화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조문의 운영비는 넓은 의미의 운영비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22-87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중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에 대하여 모호한 사항을 삭제하고 꼭 필요한 제한 규정만을 두고 임의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인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주민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의안번호 2022-88호,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병가 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89호,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양평군일자리위원회를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안건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22-90호,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5조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까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포상,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8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91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은 예산안 책자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쪽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407억 99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7784억 4000만 원 대비 84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8631억 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622억 900만 원 대비 154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776억 9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5억 600만 원이 증액된 1294억 4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 8000이 증액된 482억 92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총계입니다.
 기정액 7784억 4000만 원 대비 84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8631억 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96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72억 9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8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57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689억 19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회 추경안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604억 7500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43억 59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대비 7700만 원이 증액됐고, 2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과 같고, 24쪽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와 25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도 기정과 같습니다.
 26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대비 9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6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 대비 9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66억 9400만 원입니다.
 436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 대비 5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27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얇게 제본된 제2회 추경예산 수정 1차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앞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91-1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입니다.
 예비비 26억 2800만 원을 감액해서 기본소득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붙임 자료로 갈음 설명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부의안건 책자로 다시 가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92호,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기금은 네 가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교육발전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변경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잉여금 예수금 수입 지정액 41억 4600만 원과 공흥양근지구, 다문지구 예수금 상환액 지출 감액 147억 13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양평공사 채무상환액 전입금 증액에 따른 수입과 지출 증액 1억 4300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64억 1200만 원을 적립하여 수입이 늘어납니다.
 교육발전기금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 감액으로 수입과 지출 계획을 동일감액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지출계획 변경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지출액 당초 1억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양성화 불법간판교체비 지원사업 당초 2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 지출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대형 행정광고물 유지보수 지출에 1500만 원, ’21년 옥외광고물 수입금 수입 증액 2400만 원과 동 금액과 연동해서 동일한 금액의 정치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사업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 내용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19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9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승인액은 7억 955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7959만 4000원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주요사유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 2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4건, 맑은물숲캠프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긴급한 관리비 지출 발생 1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종결을 위한 반납금 1건입니다.
 별지 예비비 지출승인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제안 설명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회계과장은 연가입니다.
 의안번호 2022-94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은 217쪽 결산결과와 220쪽 결산검사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결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1655억 9300만 원, 세입은 1조 1772억 5600만 원, 세출은 9450억 46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322억 1000만 원입니다.
 218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322억 10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14억 1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01억 5600만 원, 사고이월 155억 8200만 원, 계속비이월 756억 76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13억 65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9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총예산현액은 1조 1655억 9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2016억 9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1772억 5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를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6억 8300만 원, 미수납액은 22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은 1조 1655억 9300만 원, 지출액은 9450억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26억 8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78억 6300만 원입니다.
 219쪽,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 등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결산검사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윤순옥 의장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13건의 개선을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2-95호, 2022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골자입니다.
 동의안은 총 3건으로 먼저, 강상면 청사 신축(안)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상면 청사 및 면민회관을 철거한 후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연면적 2056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창대 하수처리구역 신설에 따라 창대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양평읍 창대리 363-1번지 외 3필지, 1만 413.6평방미터를 17억 600만 원 예산으로 취득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갈운1리(아실) 경로당 신축 변경(안)입니다.
 청운면 갈운리 1092-1번지에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기존 2층 건축 계획을 1층으로 축소하였으나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7억 8000만 원으로 신축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전관리 용역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전관리 용역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의안번호 2022-96호, 양평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전관리 용역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양평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전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위탁근거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며, 위탁개요로는 시설명은 양평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이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40톤,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제안서 평가 및 위원회에서 전문성과 기술성 평가 후 협상 계약하며 예상용역비는 연 8억 9400만 원이며, 근무인원은 11명입니다.
 위탁사무는 소각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며 추후 계획으로는 ’22년도 10월부터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등 인수인계를 통해 ’23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직무대리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2년 9월 14일부터 2022년 9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