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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편(2020년도 예산안)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편(2020년도 예산안)
내용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명시(계속비)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총사업은 현재 124건에 1199억 예산액 중에서 710억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5건에 586억, 특별회계는 125억 정도가 사업이 이월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되는 사업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추경이나 특조금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이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들이 주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60억 원을 4회 추경에 반영하는 건 내년 초에 집행될 예정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센터 복합시설 설치사업도 내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42억 원이 부득이하게 이월될 사항입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편성된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도 내년도 3월에 완료 예정으로 공사비 82억 원이 집행...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25쪽입니다.
총 28건에 사업비는 3241억 원입니다.
이 중에 2018년도 미집행잔액 343억 원을 포함해서 462억 원을 2020년도 회계로 이월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이 2020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미집행액 28억 원이 이월될 예정이고요, 생활문화예술플랫폼 조성사업 33억도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전액, 내년도에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한 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총 11건에 320억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그냥 사상 전례 없이 2018년도 명시가 367억, 사고까지 77억, 계속비 424억, 그런데 지금 여기 2000... 올해, ’19년도에 이월액이 710억이에요.
단순히 계산해도 전년비 한 60%가 증가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계획, 양평... 용문에 대한 일괄 체비지 매각에 대한 이런 것들에 원인이 있는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공직의 일을... 지금 뭔가가 느슨하고 계속비 사업이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전반적으로 공직 기강이 풀려서 그러는가, 분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부분은 4회 추경에 성립된 국고 보조사업들이 좀 금액이 큰 것들이 좀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대략... 그리고 토지보상이 조금 일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주차장이라든지 용문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주차장과 청년일터가 병행 추진되면서 용역이 좀 일부 진행되는 게 있고, 또 주민복지과의 노인복지관 부지매입 한 60억 정도가 4회 추경에 성립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큰 것들은 뭐 대부분 양서도시계획도로 3회 추경에 편성돼서 들어가는 27억짜리, 그리고 안전총괄과의 지평천수해상습지 개선보조사업도 내년 12월에 준공돼서 26억, 그래서 이 큰, 큰 사업비들이 좀 늦게, 하반기에 공모에 선정이 되거나 추경에 성립되고,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저희들 관계 부서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 지연이나 주민협의 지연으로 되는 사항은 한 2건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이월이라는 명칭을 하지만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떤 것도 결과적으로 수치상의 이면에는 방금같이 분석한 여러 가지로... 4회 추경의 문제라든가 있을 겁니다.
이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처방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반적인 공직 분위기와 이 명시이월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려에서.
불가피한 어떤 것들, 첫째는 2020년 지방정부의 경기가 나빴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집행뿐입니다.
이 경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동원해서 예를 들자면 경기부양을 나서면 국가경제가 이렇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겁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높으면 연도, 올해 써야 될 사업들이 내년에 이월되면 지금 모든 지자체가 다 똑같다면...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기집행을 끝내고, 두 번째는 클로징10들, 적어도 10월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만약에 못 할 경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간다면 그 분석과 대책을 내고 차기년도 조기 마무리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직이... 물론 올해 10여 명이 벌써 여러 가지 퇴직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하고 해서 이런 이완이 된 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사업 부서의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이 다 느슨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2년, 작년, 재작년서부터 올라왔던 여러 사업들이 뭐 연차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계속적으로 이완되고, 또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찌할 수 없이 예를 들자면 체비지 매각이 안 됐다가 뭐 또 다 아까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주요사업들이 4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상반기로 다 다잡음을 좀 해 주시고, 또 전반적으로 사업 진척도라든가 저희 위원님들도 나가보지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이 좀 과다 증폭은 좀 경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지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뭐 일부 공감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더 좀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은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좀 의존재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좀 규모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공모 내지는 그 사업비 배분에 따라서 부담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지매입 60억 원을 4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도 지사님께서 저희 양평군을 배려해 주셔서 100억의 사업비를 좀 배정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약속도 있으셨고 한데 저희가 그거를 받기 위해... 그 돈을 금년도에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 또는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60억 원이라는 돈을 4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설치 같은 경우도 42억 원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면 부득이하게 절대 공기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 또 양평경찰서 부지 이전 사업이 100억 원이 좀 부득이하게 2회 추경하고 본예산에 섰는데 그렇듯 그거 세 가지만 합해도 사업비가 2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일부 특정된 규모 있는 사업들이 이월액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각 부서에서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말씀을 줄이려다가, 말을 줄이려다가 마지막 당부 말을 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지평에 대한 양조장 문화재 복원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전문가 진단과 사전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후죽순 하는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가 조언과 자문, 사전 검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예산을 성립하고, 또 제 공기 내에 완공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 투명성을 갖다 반영을 해서 그 성과를 갖다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절차일 겁니다.
아니, 이미 집 뜯어놓고 또 중간에 하고, 1년 넘어가고, 새로 예를 들자면 원형 해체보수를 한다고 넘어가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하나 사업을 지적하다 보면.
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도의... 한번 제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무튼...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뭐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사업 부분이 대부분 대규모 사업들 부분도 있고 또 단타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처음에 해 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보면 이제 인사이동이라든가 또 이제 뭐 협의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큰 부분이 협의지연도 있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사이동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뭐 부서장 인사이동도 있고, 담당자 인사이동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다음 인수인계자들이 와서.
이 법적인 거, 우리 뭐 사업적인 부분, 이런 건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여지껏 봐 온 거는 그런 부분들이 또 본의 아니게 이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내가 가 가지고 정말 이거는 해 봐야 되겠다고 예산 세워 주세요, 세워 주세요 해서 가서 정말 했어요.
그런데 이 협의가 지연됐어.
그런데 갑자기 발령이 났어.
뒷사람은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개 사업이 보면.
이거 금액 작은 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 삭감한 부분도 이제 용문면 같은... 읍면별 미술작품 전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섰는데 6000만 원을... 참 이런 부분들 명시이월 한다는 게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업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든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런 뭐 사업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읍면 부서에다, 아니면 사업 부서에다 꼭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저희가 뭐 주기적으로 그 주요사업에 대해서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사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송요찬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우리 공직자들 하는 일이 다 반복적인 일이에요, 제가 봐도.
뭐 똑같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지만 그걸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들 우리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줄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계속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일정을 고려해서 양서면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서면장 부재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주요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양서면장님이 퇴직 관계로 휴가 중에 계셔서 제가 답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읍면에서는 세 가지, 지역현안사업, 주민참여예산, 생활불편해소사업에 이제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인데요, 먼저, 815쪽의 지역현안사업 중에서 5억 7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복포2리 강변길 연꽃 공원화에 2000만 원, 이거는 국수리고개에서 구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강변 쪽의 오른쪽으로 그 연꽃... 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꽃단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그 강, 하천 줄기가 갈대숲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이제 지저분하게...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공원부지가 너무 이제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거기도 같이 연꽃으로 조성하는 공원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2000만 원 세웠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국수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수... 양서면사무소 국수출장소 그 바로 앞에 국수리 게이트볼장 있는 그 부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그 하천부지를 주차장을 일단 조성을 하고, 현재 하천부지에는 영구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통해... 자산 변경, 용도변경을 통해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향후에 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 부지만 하려고 일단 주차장 공사만 하는 걸로 3억 9000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원1리 배수로하고 목왕1리 배수로인데 이 신원1리 부분 1500만 원은 신원1리의 철길 밑에서 물고임 현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 통행에 위험을 주고, 동절기에 얼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길 밑으로 좀 배수시설을 통해 갖고 물을 빼는 작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농수로, 복포2리에 1000만 원 있는데 복포2리 마을회관 진입로의 그 농수로가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천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 길이 좁다 보니까 자꾸 배수로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바퀴가 빠져서 사고가 발생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를 뚜껑을... 집수정을 마련하고 뚜껑을 덮어서 좀 길을 조금 넓히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쪽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원3리 마을안길 확장에 5000만 원, 그리고 청계리 3300만 원 계상을, 마을안길 확장을 계상을 했는데요, 몽양길은 이거 천사의집, 여운형 기념관 올라가서 천사의집을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그 위치서부터 이게 왼쪽으로 낭떠러지가 좀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오른쪽에 있는 그 산주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데 그 왼쪽에서부터 천사의집으로 들어가는 쪽에 한 300m 정도 구간이 좀 낭떠러지 격차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다 또 가드레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도로가 또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장님이 농민, 주민들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확장을 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금년도에 4억 원을 양서면에 배정이 된 거고요.
816쪽의 생활불편해소사업은 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양서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박현일 위원님 양서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오랜 민원을 시의적절하게 어쨌든 편성하셨습니다.
신원1리, 요약본 632쪽입니다.
제가 지난 장마철에 가 본 현장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배수로가 다 막히고 협소하다 보니까 이미 물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같이 한번 건설과에다 주문을 해서 조치를 취하라 했는데 지금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바로 인근에 택지개발이 무한대로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안쪽, 바로 신원리 그 안쪽에 이렇게 길이 워낙 노폭이 좁다 보니까 무단, 하천부지를 막 점용해서 이렇게 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역에서, 아까 이 굴 밑에서부터 그 앞에가 다 철도부지입니다, 철도부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철도부지 불하신청을 갖다 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하라... 그 철도부지를 우리가 불하를 받아서 방금 이 도로로 연계되는 도로를 넓혀주면 충분히 장폭 뭐 한 8m, 10m가 나옵니다.
그래서 철도... 물론 거기는, 철도부지에서 일체 뭐 주차장이라든가 사용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그 연계도로, 주민들이 워낙... 도장을 연명으로 뭐 100여 명이 받아왔습니다, 이걸.
어쨌든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 철도부지 불하... 얻어서 그 밑에 도로망까지 연계해서 잘 하면 아마 주민들한테 칭송받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교통과나 건설과나 양서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주민통행불편에 최선의...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여기 누락된 것 같아서... 우리 이제 국가, 정부에서 뭐 아파트 못 짓게 하려고 부지를 산... 예를 들자면 생태공원을 만드는 부지 내에, 양서면 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도 참 뭐 해 달라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이 워낙 정말 작년 40℃ 넘어갈 때 뭐 뜨거워서 죽겠다, 정말 말도 못 할 정도 고통받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그 시설도 열악해서 지금 작년, 재작년 저한테 뭐 양서 담당이라고 좀 밑에 잔디라도, 인조잔디라도 깔아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청취하셨습니까, 혹시 면장님으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제가 그 부분은 못 들었는데 우리 좀 부면장을 좀... 협조해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부면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부면장 엄기백 예, 작년... 작년 9월달에 환경청장님... 건의사항을 양서면에 와서 직접 들으셨어요.
그때 얘기가 된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간이화장실, 그다음에 음수대, 이 문제는 내년도에 주민지원사업으로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수5리 주민들이 세미원에 우리가 연꽃빵이라든가 여러 제조시설이 주민지원사업비로 나왔는데 왜 세미원에서 불법으로 매년간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양수5리에다가 양수5리 몫으로 나온 그 공방... 세미원으로 지금 무단 3, 4년 점용한 것을 공방원을 설치해 달라, 그것을 새로 짓고 있는 지금 현재 거기...
○양서부면장 엄기백 마을회관...
○박현일위원 에코폴리스... 저기 뭐야...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에코힐링센터...
○박현일위원 힐링센터, 그 부지에다가 좀 해 달라, 뭐 이런 건의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혹시?
○양서부면장 엄기백 아,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수5리 협동조합, 여기 군수님도 면담하고 또 해당 실국장들도 만나고 왔다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던데 양수... 면에는 들린 적 없다 이거죠?
○양서부면장 엄기백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거는 차후 제가 확인해서 한번 양서면장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812페이지에 걸이화분 설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산림과의 예산이 지금 읍면 배정액이 또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재배정액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에서 꽃길 관련해서 묘 구입하는 거나 꽃길 조성하는 부분으로 예산 들어온 게 꽤 많아요.
이게 별도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들어온 건지 그 재배정 예산안에서 할 수 없어서 또 면에서 배정을 하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산림과하고 각 읍면하고 협의되는 사항... 협의된 결과는 아닌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각 읍면에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하는 읍면이 있고 또 그렇지... 이런 환경개선사업에서 대부분 이제 다리에다가 이렇게 걸이식으로 이제 꽃을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나눠서 거는데 그게 이제 일괄적으로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은 국도변 위주로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에서는 이제 좀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이렇게 일부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개군이나 용문 같은 경우 꽃길 조성하는 데 5000, 옥천, 서종, 이런 곳은 2000, 또 꽃묘를 구입하는 데도 500 별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산림과에서 재배정하는 부분이 그 꽃묘나 이런 것들 조성하는 데 예산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거 좀 내용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전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사실 검토를, 사전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요, 산림과하고 읍면하고 같이 좀 연합회의를 한번 해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읍면별로 나눠서 개별적으로 읍면장들의... 읍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는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산림과하고 읍면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 꼼꼼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지금 얘기 나왔었던 주민참여예산이랑 생활불편해소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그 변경사항이랑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먼저, 여러 가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의 그 예산 편...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일부 개정을 한 부분이 일부 지역에서 좀 불편한 심기 또는...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읍면에는 정액형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세 번째는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지원...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은 군비 사업이고, 주민지원사업비는 국비 사업입니다.
물론 주민지원사업비는 피해지역에 대한 수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면적 대비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유형들은 정액적으로 매년 읍면에 배정돼서 읍면 주민들이 나눠서 이렇게 좀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형 편성 예산을 변경을 해야 되는 이제 좀 주민들의 일부 요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예산이 공평하게 읍면별로... 양평이 이제 그동안에 생활불편사업이 양평만 1억 2000, 그다음에 나머지가 1억이 배정이 됐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3억씩 똑같이 지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인구가 많은 지역은 예산을 이제 똑같이 나눠준다는 그런 배분에 불만이 좀 일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은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괜찮은데 또 균형 배분의 발전의 차원에서 또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똑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는 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용량인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게 양서면입니다.
양서면은 한 11억 정도를 받고 있고요, 양평읍 9억, 강상면 5억, 강하면 4억, 옥천면 6억, 서종면 8억, 단월면 3억, 청운면 7700만 원, 지평면 4억, 용문면 7억, 개군면 6억 정도를 받고 있는 반면에 양동면은 단 한 푼도 받고 있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청운이나 양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지원사업비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각 동네별로 이제 노인분들이나 지역 주민들끼리 교류를 할 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민... 군비 지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소득증대사업에 따른 뭐 농기계 구입을 한다든지 농기계 수리용 공구를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복지사업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뭐 냉장고나 텔레비전, 에어컨, 이렇게 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또 일부 동네에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갖고 육영사업으로 이제 해서 후학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혜원위원 예, 담당관님,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뭐 사전에 협의된 바도 있고, 논의된 바도 있으니까 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지원사업비는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을 뭐 적용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인구만 놓고 그동안에 이제 따졌던 그... 양평읍만 1억 2000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이 1억이고, 주민참여예산은 3억씩 배정했던 건데 이번에 처음에 이제 이 안을 만들면서 읍면장들한테 이제 의견 조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거는 네 가지 그룹으로 편성을 해서... 사실 읍면에서 인구가 있으면 또 관리해야 되는 면적도 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또 상대적으로 이제 사업비 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읍면하고... 읍면, 면 인구에다가 관리면적을 5 대 5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되 그 지원 금액을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추가적으로 상향해서 지원... 편성안으로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기존 금액들이, 읍면에 편성돼 있던 금액을 줄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추가로 더 배정해 드리는 금액에서만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 주민불편해소사업비와 주민참여예산을 면적과 인구를 5 대 5로 해서 네 가지 그룹으로 해서 각 2000만 원 정도씩 차이를 두고 읍면에다가 이제 공문을 뿌렸었어요.
그랬더니 읍면에서, 한 여섯 가지 읍면에서 이제 읍면장들이 의견을 내 주셨는데 뭐 어디 읍면이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부 이제 요지만, 제출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을 늘려주는 거는 찬성이나 차등 편성하는 거는 반대한다, 읍면의 사업이 단순히 인구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읍면의 특수성과 민원 특수성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타당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인구와 면적을 5 대 5로 작성하는 거는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면적 중에서 임야를 제외한 면적을 7 대 3으로 조정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그룹별 차등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또 읍면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1000만 원을 차등 지원했으면 좋겠다, 또 한쪽에서는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 여섯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룹으로 편성돼서 있던 그런 부분을 읍면의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해서 3개 그룹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그룹 금액 간의 편차를 상대적으로 이제 같이 줄인 거죠.
그래서 인구와 면적을 5 대 5로 적용해서 4개 읍면씩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적용...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또 정책협의의 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뭐 인구가 많은 강상면 지역에서 좀 소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인구만, 쭉 인구 숫자로만 따지고 보면 맨날 인구가 적은 양동이나 단월, 청운, 강상, 강하, 이런 쪽의 동네들은 뭐 사실 지금 인구의 유입이 줄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읍면에 뭐 적극적인... 뭐 그렇다고 2000만 원 갖고 형평성의 논리는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읍면의 인구와 그다음에 관리해야 되는 면적을 5 대 5로 적용해서 지침을, 내부지침을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뭐 담당관님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편성기준을 결정하는 데도 많은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부 주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단계를 나누다 보니까 많이 받는 곳은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 적게 받는 곳은 또 더 어렵다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일단 이 단계를 구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과 그리고 이 면적과 인구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면적에 대한 부분은 변동률이 별로 없어요,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부분으로 변동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맨 마지막에, 다 단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더 받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해야 되거나 인구증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기준이 결정되는 순간 앞으로도 계속 이 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말씀하셨던 주민지원사업에서 보상적인 측면에서 제외되는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어떠한 형평성에 맞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그 형평성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게 균형발전 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인 거라고 하면 좀 덜 된 곳은 그 부분을 맞춰 주고 나서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외된 상태에서 단계를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억울한 측면이 좀 있는 곳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면장님들, 면에서도 의견제시가 6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대부분도 이 차등 편성하는 부분이나 편차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반영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조금 여러 가지 타당한 조건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조금 더, 아직 뭐 시간이, 저희가 조정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더 고민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구만 갖고 따졌을 때 저희 양평군의 인구 예를 들면 12만 명입니다.
12만 명에 맞는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2000만 원, 2000만 원, 주민생활불편사업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뭐 2000만 원 차액인데 나 그룹과 다 그룹 같은 경우에 차이는 총 40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양평군 같은 경우가 인구 12만 명, 서울 같은 데, 뭐 우리한테 100배 되는 인구 갖고 있는데 순수하게 인구만 갖고 예산 지원 배분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자주도도 그렇고, 자립도도 그렇고,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의존재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같은 경우에도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배분에 있어서 100분의 50은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00분의 30은 도세 징수실적, 그리고 100분의 20은 재정력지수로 해서 100%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재정력지수 안에는 해당 읍면의, 해당 시군의 면적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 사업체 수를 갖고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주민지원사업비를... 딱히 이제 뭐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러면 제일 불만이 있는 동네가 강하면이... 강상면이 이제 1만 명이 넘었는데 왜 다 그룹에 되어야 되느냐, 또 양동은 한 푼도 못 받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좀 지원해 준다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냐, 뭐가 이렇게 문제냐,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대변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환경과에서 또 이 30억 가까이를 읍면에서 이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더 추가로 또 내려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청운이나 양동 같은 경우... 양동은 뭐 아예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단 한 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는 논리까지 적용이 돼서 단순하게 가 그룹은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면적도 넓고, 그 4동네를 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8동네 중에서 나 그룹과 다 그룹의 편차는 각각 합해서 4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두 가지를 합치면 8000이고요, 생활불편해소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을 합치면 8000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들, 지금 편성된 내용들 보시다시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지원 내용이나 주민참여예산 내용이나 생활불편예산이나 지원 내역이나 마을에서 하시겠다는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만약에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진행... 편성이 됐습니까, 편성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그러면 지금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좀 더 합리적인 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안 끝나셨어요?
○이혜원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도 읍면별로 좀 올라온 게 있어요,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양평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게 하긴 좀 전체적으로...
○이혜원위원 어렵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게 정하긴 어렵고요, 읍면의 읍면사무소나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건축 연도나 관리에 따라서 수리를 해야 될 것 또 청소나 뭐 이런 보수를 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급성이... 이제 예산에, 어느 정도 좀 예산에 맞춰서 무조건 뭐 다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만한 뭐 크랙이 갔다든지 너무 훼손돼 가지고 퇴색돼 갖고 보기가 싫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단계에서 뭐 그냥 어느 정도는 같이 읍면, 최대한 읍면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지금 먼저 이야기 나온 대로 하면 두세 군데 정도 됐었는데 2020년도 예산 보니까 뭐 리모델링 포함해서 좀 더 많은 곳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하신 뭐 시급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들이 면마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양평군에서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요건은 좀 갖추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데 그렇게 분야별로 케파를, 할당액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긴 좀 무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혜원위원 아니, 그... 뭐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아까 한 것, 그 꽃길 조성에 대한 부분은 한... 지금 면에서, 6군데 정도가 면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거는 산림과하고 읍면하고 같이 의견을 좀 받아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든지 개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 일단, 그 부분은 일단 먼저 그렇게 개선 시도해 보고 방향을 좀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충분히 그 협의 과정을 좀 거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읍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읍장 김승호 양평읍장 김승호입니다.
양평읍 2020년도 예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020년도에 약 29억 6100여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우리 하천변 방치 쓰레기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관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03쪽입니다.
물안개공원의 데크가, 목재로 되어 있는 데크가 많이 노후돼서 그 교체를 하기 위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갈산공원의 산책로에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데크도 목재데크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갈산공원에 예전에 분수대로 사용하던 그 시설이 지금 활용이 잘 안 돼서 폐쇄를 했는데 그 자리를 발목풀장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4쪽입니다.
오빈2리 진입로 개선공사부터 607쪽의 덕평천 제방도로 확장공사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양평읍분 4억 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갈산산책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서상에는 사업비가 5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타인데 이걸 지금 위원님들 책자는 수정을 했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갈산산책로 확장공사는 지금 갈산공원이 아시다시피 양평읍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주차장 있는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서부터 배수펌프장 있는 데까지 강변 쪽 말고 이 마을 쪽 제방도로를, 그것을 법면을 좀 복개를 해서 약 6m 내지 8m 정도의 그 공간, 도로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평읍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읍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양평읍장 김승호 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 또 이렇게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양평읍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책로 확장공사 부분 차량은 못 들어가죠?
○양평읍장 김승호 예, 차량은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도보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송요찬위원 벚꽃나무는 어떻게...
○양평읍장 김승호 아, 벚꽃길은 그대로 두고요...
○송요찬위원 그 옆쪽으로 그냥?
○양평읍장 김승호 그... 예, 옆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그쪽이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병용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즌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로 노폭을 안쪽으로, 제방 안쪽으로 약 6 내지 8m 정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송요찬위원 지금보다 한 2m 넓어지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아닙니다.
지금 기존 거는 두고, 거기에서 추가로 확보되는 그 도로 노폭이 6m 내지 8m 정도 됩니다.
○송요찬위원 그러면 이 벚꽃나무 그대로 두고 옆으로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양평읍장 김승호 지금 제방도로가 양쪽이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에...
○송요찬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면을,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올리시겠다는...
○양평읍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아, 그럼 이게 중앙이 되겠네, 거의 또.
○양평읍장 김승호 아, 중앙 부분은 아니고, 제방도로에서 좌, 우측 도로가 생기는 것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송요찬위원 아무튼 뭐 지난번 벚꽃축제 할 때도 가 보면 아주 잘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입을 할까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차단시설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읍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올해 좀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내용을... 아, 편성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피복비가 되게 많이 좀 편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양평읍에서도 피복비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민원실이랑 맞춤형복지팀 두 곳인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두 곳에 대한 부분만 올라온 건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이혜원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연도마다 좀 바꿔야 되는, 교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매년 새로운 디자인이나 새로운 옷으로 구입을 해서 유니폼을 맞춰서 입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직원에게, 개인에게 전달이 되나요, 아니면 그 과에, 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팀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이혜원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바뀐 사람이 다시 받아서 사용하는 형태인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아닙니다.
새롭게 다시 구입을 합니다.
이거 매년...
○이혜원위원 새롭게 구입하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매년 구입을 하게 되니까요.
○이혜원위원 매년 구입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783페이지, 방치 쓰레기 지도 위해서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추가 구입인가요, 아니면...
○양평읍장 김승호 예, 새로운, 신규 차량 구입입니다.
정수승인까지 다 필요에 의해서 받아놨고요.
○이혜원위원 예, 어떤... 지금 있는 차량은... 지금 현재까지 그럼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양평읍장 김승호 지금 1톤 봉고차량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2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1대는 일반 읍사무소의 업무 보조를 지금 하면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하나는 환경미화원, 청소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양평읍의 전체적으로 것들을 커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 1대가 더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원위원 이거 트럭인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1톤 봉고트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지금 갈산 그 산책로랑 뭐 발목풀장, 갈산 시설 유지보수 또 확장공사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7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이혜원위원 70억... 아니, 7억, 7억 정도 되네요?
○양평읍장 김승호 아, 7000만 원.
○이혜원위원 예... 아니요, 그거 다 합치니까.
○양평읍장 김승호 예, 시설비는 전체는 거기가 2억 6600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혜원위원 갈산만 했을 때 그 전망대 데크, 발목풀장 또 유지보수, 그리고 지금 확장공사까지 하면 7억 400 정도 되거든요.
○양평읍장 김승호 아, 예.
○이혜원위원 예, 이게 올해도 갈산 관련해서 지금 예산 투입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소요가, 들어가는 겁니까?
○양평읍장 김승호 갈산공원의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혜원위원 올해도 지금 데크 공사 들어가는 입구랑 다 하셨잖아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이혜원위원 거기랑 지금 2020년도 편성되는 것 합치면 예산...
○양평읍장 김승호 올해 것하고 내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이혜원위원 예.
○양평읍장 김승호 아,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연도별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 좀 단계적인 부분들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한번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검토...
○양평읍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서 601페이지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유지보수인데요, 이거 30만 원씩 70대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수를 하시는 거죠?
○양평읍장 김승호 CCTV,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이 지금 전체가 약 200개가 넘습니다, 이 CCTV들이.
지금도 이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기에서는 부기상으로 30만 원씩 70대라고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만들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여기에, 이거에 맞춰 가지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CCTV를 늘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수시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 밑에 쓰레기수거장 수선 및 설치인데요, 지금 20개소, 이것도 그냥 산출근거를 맞추신 건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40개 리 중에 어떻게 이 부분을 설치하실 생각이신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주민들... 그 이제 마을별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또 사실상 쓰레기에 대한, 관한 문제들이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의 입장에서의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시스템하고의 약간의 의견의, 견해의 차이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서 개소를 정해서 거점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을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고 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런데 뭐 ’19년도 예산은 500만 원이었고, 이번에 500만 원 올리셨는데 이 금액이 좀 한 군데 설치하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으로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지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설치가 돼서 안정적으로 거점배출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수요가 더 신청이 되는 게 있으면 추경에 더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지금 보면... 제가 환경과에서도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냥 백안리 사진만 봐도 그냥 빌라 옆에 이렇게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 갖고 시급한 데 먼저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읍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 밑에 환경감시용 CCTV 설치, 설치지역이 어디죠?
○양평읍장 김승호 아, 이것은 신청을 받은 데인데 지금 정확히 위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진 못하는데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뒤에 602쪽, 청사 유지관리, 홍보용 전광판 보수인데 이거 800만 원 잡으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양평읍장 김승호 청사 정면 입구 있는 데 보면 위에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좀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수선하기 위한, 보수하기... 보수하기...
○위원장 황선호 수선, 수선이 되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위원장 황선호 교체가 아니고요?
○양평읍장 김승호 아, 교체가 아니고 보완, 보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럼 그 밑에 청사시설물 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청사시설물에 대한 보수 예산은, 이것은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따로...
○위원장 황선호 예, 이 부분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읍장 김승호 예.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관용차량 지나서 양평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에,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4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양평읍장 김승호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 그때그때 발생을 합니다.
지금 뭐 이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 하기 위한 예산들을... 예산...
○위원장 황선호 ’18년도에도 같이, 똑같이 예산 세웠었잖아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셨죠?
○양평읍장 김승호 뭐 전기시설물들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또 종목별로 필요한 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불편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 밑에 인조잔디 유지보수로 1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 사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올해 계약을 해서, 연간 유지관리 하는 용역을 계약을 해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갈산 축구장 혹시 가보셨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어디요?
○위원장 황선호 갈산체육공원 축구장.
○양평읍장 김승호 갈산체육공원 늘 갑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거기에 보면 인조잔디가 다 드러나고 이런 것들 유지보수가 된 게 없어요.
○양평읍장 김승호 이게, 지금 여기에 유지보수 1000만 원 예산 계상한 것은 일단은 수명... 인조잔디에 대해서 수명을 좀... 오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 수리하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훼손이 되거나 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 별도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소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지비용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은 따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문화체육과에서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1000만 원 유지보수로 같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읍으로 배정이 되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럼 2000만 원 갖고서 하시는 거예요?
○양평읍장 김승호 예, 아마 그렇게...
○위원장 황선호 이게, 이게 그거인가요, 아니면 1000만 원을 더 받는 건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어느 거요?
○위원장 황선호 지금 유지보수요.
인조잔디.
○양평읍장 김승호 인조잔디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별도로...
○위원장 황선호 이건 별도 배정...
○양평읍장 김승호 예.
○위원장 황선호 뭐 문화체육과에서 1000만 원이 따로 또 내려오는 건가요, 그럼?
○양평읍장 김승호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예, 603페이지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220만 원씩 12개월 잡으셨는데 이거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양평읍장 김승호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산공원을 비롯해서 물안개공원 그리고 또 공흥리에 있는 한신공원도 기부채납이 돼서 우리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거기 공원시설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 금액을 26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을 할 때마다 수리나 수선 또는 그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소요비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물안개공원 데크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이거 혹시 ’17년도인가요?
’18년도에 한번 공사하시지 않았나요?
○양평읍장 김승호 늘 그... 지금 현재 목재데크로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설치가 좀 연수가 좀 되면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해서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입니다.
양근천 유지관리의... 이 부분도 그럼 계약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가는 거죠?
○양평읍장 김승호 아, 이 양근천 유지관리 비용은 전에는 7000여만 원을 했다가 2020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이게 이유는 양근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상류지역으로 올리는 그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지관리 하기 위한 비용들을 늘 계상을 했는데 수리, 수선의 기회나 그런 사례가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양근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활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기존의 예산만큼은 계상되지 않아도 될 것 같길래 이번에 좀 줄여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근천 뭐 이... 그 하단부부터 상류까지 거기에 있는 각종 산책로라든가 또는 다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조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예산안 책자에 보면 양근천 안내판 표지... 안내표지판도 500만 원 제작을 하시던데 이거는 어떤 표지판을 제작을 하시는 거죠?
○양평읍장 김승호 양근천... 몇 페... 몇 쪽이시죠?
○위원장 황선호 785페이지입니다.
○양평읍장 김승호 예, 이건 양근천 안에 뭐 산책로나 양근천에... 이거 사실은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양근천 유지관리 하면서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할 만한 그러한 표지판을 제작을 할 계획을 아마 담당 부서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자료 주시고요, 1회로 써져 있어서 500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은가 해서 좀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상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김학제 강상면장 김학제입니다.
강상면 예산은 1억 5347만 원이 증가된 16억 4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붕하고 벽체가 금이 간 곳이 많아서 건물이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지역공원 잔디 보수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장 주변에... 구장하고 그 차량 다니는 곳에 그 사이에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헬기장 한 데 그 여백... 여백이 있는 곳에 많이 파이고, 잡초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면민의 날 체육행사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1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 병산2리 마을안길 포장보수 공사 외... 11건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615쪽, 지역현안사업으로 병산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16건에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792페이지의 청사유지보수 관련된 거 40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강상면장 김학제 예.
○이혜원위원 이거 누수가 엄청 심하던데 이게 지금 4000만 원 갖고 이... 하는 게 맞을지 이전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계속 이제 여름철에는 비가 올 때마다 아예 그냥 벽면이 다 젖을 정도던데요, 그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부분만 지금 4000 계상하신 거예요?
○강상면장 김학제 지금 청사... 주로 이 벽체 쪽에 지금 금이 가서 벽을 통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강상면장 김학제 그래서 우선 그 부분만 좀 해서 하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청사 관련해서 신축을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너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우선 긴급한 사항만 처리하기 위해서 3000만 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긴급한 사항으로 그 벽체 쪽에 있는 부분만 지금 계상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강상면장 김학제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좀 잘 검토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에 대한 부분이 뭐 어디까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우선순위에 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좀 체크해 주시고요, 또 이게 좀 장기간이 될 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보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김학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하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면장 이주진 예, 강하면장 이주진입니다.
강하면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액은 16억 1361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38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요약서 62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CCTV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하면 청사 회의실의 방음공사를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회의실이 방음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회의할 때 좀 울림현상이 발생을 해서 흡음재를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시설개선 물품구입에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금리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냉난방기가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점수계기판이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하면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0개 마을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수1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일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수3리 마을공동창고 증축 사업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보관창고가 협소해서 창고를 증축하는 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덕1리 농로포장 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덕2리 마을공동창고 지붕 보수 사업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건물이 슬레이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운심1리 느티나무 주민쉼터 데크 조성 사업에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심1리 마을입구의 느티나무 주변에 데크를 만들어서 주민쉼터 조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하 다목적복지회관 배드민턴... 증축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전수2리 배수로 개선 공사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나암병원 입구에, 주도로에서 다나암병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난번 장마에 또 배수가 좀 되긴 되는데 불량이 있어서 거기를 공사를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리 외 3개 리의 배수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기 시에 배수불량 지역을 사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성덕리 외 3개 리의 배수 공사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수2리 배수로 설치 공사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대한노인회 강하면분회의 건물 보수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 도색이라든가 또 계단 부분이 노후가 돼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필요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하면 119지역대 옥상의 방수 공사가... 좀 노후가 돼서 일부 누수를 대비를 위해서 옥상방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수2리 장수노인정 리모델링 공사에 3500만 원인데 한 35평 정도 되는데요, 너무 노후돼서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창제 국수당앞 계단 보수 공사입니다.
이거는 지난 태풍피해 때 나무가 쓰러지면서 계단... 그 목재로 되어 있는 계단을 그...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수를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하면 하천법면 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하면 일원 농로공사에 1500만 원, 포장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하면사무소 진출입로 토지매입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진출입로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법정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심리 마을 앞 푸드트럭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농산물 이동판매장 운영을 위해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1톤 트럭의 그 제설용 모래살포기 삽날이 노후돼서 이거를 좀 교체에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하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면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강하면장 이주진 예, 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 끝까지 나와 주셔서 예산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면사무소 지금 진출입로 부지매입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예요?
부지가.
○강하면장 이주진 지금 면사무소 부지가 한... 초입인데요, 48평 정도가 됩니다.
○송요찬위원 48평이요?
○강하면장 이주진 예, 4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래서 여지껏 그냥 뭐 임대료 안 내고 쓰신 거네요, 그러면?
○강하면장 이주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하여튼 잘 판단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하면 지금 면청사 이전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강하면장 이주진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지금 뭐 검토들 하고 계신 거예요?
○강하면장 이주진 지금 제가 면장으로 수행을 하면서 일단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이전을 하는 것이지... 현재의 이제 그 부지에도 그냥 다시 재건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었기 때문에 각종 회의 시 때마다 그런...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감대는 주민자치센터 그 옆쪽으로다가 이동을...
○송요찬위원 그 주변으로?
○강하면장 이주진 예, 주변으로다가 하는 거를 공감대가 돼서 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아무튼 우리 양평군에서 짓는 공공건축물들은 정말 10년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데 보통 10년도 못 가서 다 보수공사 하고 누수공사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면장 이주진 예, 향후에 면사무소 청사가 새로이 신축이 된다면 전문가 그룹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좀 챙기면서 구조 안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뭐 면장님 마지막이신데 이러한 부분들 잘 인수인계해 주시고...
○강하면장 이주진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하면장 이주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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