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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회기

집회 및 회기

집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회란 의회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기

임시회는 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제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합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시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에 집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