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회란 의회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집회란 의회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기
임시회는 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제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합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시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에 집회합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제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합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시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에 집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