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지방자치법」,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본회의
본회의는 군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군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며,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됨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구 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은 의결에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모든 회의 진행 과정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안건을 본회의 심의에 앞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됨.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소집 및 회기
회기 일수: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90일 이내(초과 집회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정례회: 연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
임시회: 매 회기별 15일 이내
정례회 집회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일(단,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정례회는 9월 중 개최)
제2차 정례회: 매년 12월 1일
임시회 집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함.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함.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