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단체구성 및 운영

연구단체구성 및 운영

의원 연구단체 목적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 도모

근거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의원 연구단체 구성

  •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 2명 이상의 양평군의회원으로 구성
  •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 가입 가능

의원 연구단체 위원회 기능

  •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연구 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절차

  • 연구단체 구성
    (2인이상,대표자선정)
    연구단체
  •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제출
    연구단체→의장
  •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운영 심의위원회
  • 연구활동비
    지원
    의장→연구단체
  •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 : 매년 11월 30일)
    연구단체→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