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구단체 목적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 도모
근거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의원 연구단체 구성
-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 2명 이상의 양평군의회원으로 구성
-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 가입 가능
의원 연구단체 위원회 기능
-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연구 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절차
- 연구단체 구성
(2인이상,대표자선정)
연구단체 -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제출
연구단체→의장 -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운영 심의위원회 - 연구활동비
지원
의장→연구단체 -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 : 매년 11월 30일)
연구단체→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