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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안내

청원/진정안내

청원안내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의회 및 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 요구 그리고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등은 청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해 의회에 소속하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청원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그 청원내용에 대한 의회의 의사로서 「의견서」를 채택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합니다.
  • 청원서 제출
  • 접수
  • 수리여부 결정
  • 본회의 보고
  • 의회 처리, 자치단체 처리
  • 처리결과 통지

진정안내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의원의 소개 없이 자유로이 제출할 수 있으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 의회의원이나 기관을 모독하는 것, 진정인의 주소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