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는 지방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써 최종 의사결정단계이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공식적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공식적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원들로 하여금 의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의체로써 예비심사기관의 성격을 띠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양평군과 같이 의원정수가 13인 미만인 지방의회에서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며, 본회의에 앞서 안건을 심사하는 권한만 가집니다.
양평군과 같이 의원정수가 13인 미만인 지방의회에서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며, 본회의에 앞서 안건을 심사하는 권한만 가집니다.
공청회
공청회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로써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하는데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므로 토론이나 표결을 하지 못합니다.
간담회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서로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임으로써 의원간에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의회운영을 원만하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 자치법령 및 회의규칙상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이 없으며 간담회 결과도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