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위와 권한

양평군의회
지위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ㆍ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양평군의회
권한

  • 의결권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행정감시권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선거권

    지방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자치 단체 조례 등에 의해 주어지는 선거권을 가집니다.

  • 청원처리권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의견표명권

    자치단체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ㆍ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서류제출 요구권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