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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편(2020년도 예산안)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편(2020년도 예산안)
내용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안전총괄과장 이종렬입니다.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43쪽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66억 8200만 원이 적은 11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343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 고도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고요,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수난구조대 근무 지원에 2664만 원, 재난재해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 활동복 구입지원에 285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344쪽입니다.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1200만 원, 주택, 온실,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에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1985만 2000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설치비 15개소에 대해 1억 5000만 원, 단월·청운 119통합지역대 마무리 사업을 위해 12억 972만 원.
345쪽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생활 속의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4개 사업으로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2억 1730만 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에 1500만 원, 배수펌프장 10개소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에 3000만 원, 석장배수장 노후에 따른 외벽 보수공사에 1억.
346쪽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에 1억 2100만 원,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에 1억 4000만 원, 자율방재단 지원에 사무실 경비 및 차량 운영에 대한 지원금 20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에 1억 4750만 원, 창촌천 소하천정비사업에 20억 5900만 원, 왕골소하천 정비사업에 27억 원, 통합방위위원회 참석 지원 등 운영비에 26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억 1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8억 5000만 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 보조에 1350만 원, 하천·계곡 불법단속 및 행정대집행에 2억 9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 첫 번째, 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 고도화 구축, 이 시설이 이미 노후화돼서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 또 올해도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이나 본예산에 한 7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 작년까지 좀 마무리를 했는데 자꾸 이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이제 이 사업... 실질적으로 이제 재난상황실이 저희가 2003년도에 이제 설치가 돼서 그때 당시의 그 IT나 이런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는 호환이 되질 않아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3년 전서부터 개선사업으로 하고자 계속했었는데 시책추진비를 요구를 했어도 거기서도 지금 탈락이 되고, 저희 본예산에서도 이제 문제가 돼서 이번에 군비로 10억을 계상해서 내년도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하고자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번 기회에 어쨌든 좀 뭐 첨단, 최첨단 안전종합상황실을 구축해서 양평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두 번째는 344쪽, 단월·청운 119지역... 통합대 신축, 이것도 예산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추경 나왔고, 지금 현재 착공은 안 한 상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지금 저희가 119...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15억을 예산을 계상해서 땅 투입이나 이건 그 전에 3억 7000을 들여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정률 70%로 지금 외벽 공사까지는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억이 확보되면 6월 30일 이전에 완료를 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 예산과 상관없이 선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올해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청운면에 섰다가 저희가, 이제 안전총괄과로 다시 추경에 바뀌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민선 7기 또 군의회, 8대 군의회 관심 사항인 만큼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 349쪽, 하천·계곡 불법단속 및 행정대집행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경기도 단속 나왔을 때 그 관련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오늘까지 자료가 도착을 안 했고요, 두 번째는 내년... 이게 꾸준한 아마 단속, 경기도 지침이든 양평군 방침이든 간에 이 부분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올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죠?
군비로 했습니까, 도비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올 예산은 1억 1000이 도비로, 특조금으로 교부가 됐어요.
아, 특조금이 아니라 도비 지원... 저기 지방재정 저거로 지원이 돼서 1억 1000을 가지고 현재 지금 대집행은 아니고, 불법행위자들이 처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동의서를 받아 저희가 지금 철거를 하는데 83개소 중에 지금 97개소를 하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6개소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상반기... 하니까 4월 30일 정도까지 지금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절기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해서 그 부분은 저희뿐이 아니고 경기도 다른 시군도 같은 상황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에... 어쨌든 공정하고 법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양수리 같은 경우 1차 계고를 했나 보죠?
주민생활민원, 생계고민원의 양수리 하천 내에... 뭐 이미 다 거기에서 뭐 불법적으로나 생계유지형으로 장사하시는 분의 명단이나 또 사실 위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도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매스컴이나 이런... 저쪽에서, 유튜브 쪽에서들 알고 계셔서 저희가, 저희 군에서만 시행을 했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 저항이 거셌을 텐데 경기도 전체 부분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번에... 또 저희가 좀 수월하게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차 이제 계고, 뭐 2차 법적 고발, 3차를 뭐 예를 들자면 대집행,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은 안내문이든 아니면 양평이야기, 소식지 나오는 데다 좀 명확한 그런 사실들을 고지하고, 적어도 이번이 뭐 검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일제 특별단속기간이다, 또 이것들이 지속이 된다,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니까 주민 여러분들도 시간을 두고 어쨌든 이런 것이, 불법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라...
눈물로 제 방에 찾아와서 양수리 주민 같으면 호소를 해요.
생계형, 특히 버섯이 크고 있는데 다, 버섯을 다 버려야 되느냐, 뭐... 또 일부 물론 양평 관외의 물건을 떼다 파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형평성 문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평에 있는 서종면 일원 일반적인 그 정원, 가든, 불법들이 천지입니다.
제가 그 전수조사가 아니라 적어도... 제가 조사한 것들은 제가 군에다가 아마 제출할 겁니다.
어쨌든 사나사 계곡부터 시작해서 하천, 이것들이 적어도 한 계곡에 따라서 연차적으로써 이 형평성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계획도 같이 세우시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현재 저희가 수계별로 지금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나사나 벽계천이나 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적발한 83개소는 이제 지방하천, 소하천이고, 그 외에 또 이제 공유수면에도 10개소가 있어요.
그거는 도에 보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소만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지 나머지...
○박현일위원 그 외에도 개인 정원, 입장료를 받는 정원뿐만 아니라 양수리 같은 경우 카페, 특히 예를 들자면 하천 부지를 점용하고, 이 부분들이 아마 군 공무원들이 안 가 보셨는가 아니면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논란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종합 관리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계속적으로 그 상황을 찾아서 불법이 발생되면 바로 그 행정조치나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부서들을 하천... 건축물 내 지하주차장 불법으로 열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도로 무단점용, 이 여세를 몰아서 적어도 선거 때가 돼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선거 때 즈음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이 하천 불법이, 양평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 찾는 계기를 저는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 첨병에 안전총괄과가 총대를 메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뭐 이달 20일까지 출근하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지난 3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고맙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끝까지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하는 것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송요찬위원 이제 지난번에 이런 것 만드셨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송요찬위원 예,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그래도 뭐 좀 아날로그적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캠페인 로고나 뭐 표어나 옛날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더 자극적으로 가야지 이거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것 봤는데 이것도 제가 이걸 왜... 물론 이제 생활 속의 안전문화캠페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아이들 글짓기라든가 뭐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려서부터, 유아서부터 그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뭐 어른이 돼서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도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우리 팀장님들 이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인수인계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49쪽에 있는 것, 행정대집행 쪽 지금 고생들 하셨는데, 뭐 물론 이제 저희들한테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대집행하는 거는 다 도비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현재 올... 이번까지 한 건 다 도비로 했습니다.
○송요찬위원 도비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송요찬위원 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또 다 했다고 해요, 철거를.
자비를 들여서 다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 안 한 사람들은 이제 대집행을 하잖아요.
대집행을 하고 나서 그 드는 비용은 청구를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지금 저희가 대집행을... 행정대집행을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1억 1000을 지원해 준 것도 사실은 올해 3월부터 이 사업이...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대집행이 저희뿐이 아니고 이 모델이 된 게 양주거든요.
양주하고 남양주거든요.
○송요찬위원 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그런데 양주하고 남양주에서 한 행위가 이제 대집행까지의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의 저항이 심하고,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는 걸 동의를 해 주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그 모델이 돼서 경기도에서도 11월 30일까지 철거를 해야 되니까 군비 지금 니네들이 세운 게 없으니까 우리가 도비를 줄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불법이, 불법이 발견이 되면 처음에 자진 철거 그 통보를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자진 원상복구에 대한 계고를 두 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되면 고발하고, 거기 이제 행정대집행 절차를 가는데 그 경기도... 양주나 남양주에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시기가...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고기간이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철거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나 지자체에서 철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지침이나 회의 자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회의에서 그런 거를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자진 철거하신 분들도 사실은 말끔하게 철거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밑에 기초라든가 기둥, 뭐 이런 콘크리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좀 그런... 처음에 자진 철거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자기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송요찬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좀 억울하신 면은 좀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철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송요찬위원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억울해하고 있어요.
누구나 돈 들여서 관에서 치워 주고, 나는 내 돈 들여서 치우고,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측량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측량비용하고 이제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그 장비대, 인력대,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
○송요찬위원 그 비용이에요, 이거?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 내년에는 대집행을 하게 되면 대집행비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그 금액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철거동의서를 받은 게 유도를 한 게 그렇게 유도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자진 철거를 하시든 자진 철거를 안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시면...
○송요찬위원 동의 안 하면...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하면, 우리가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하면 자진 철거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될 수가 있다, 손해다,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니까 자진 철거를 해 주시고, 그게 안 돼서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서 철거동의서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철거를 한 겁니다.
○송요찬위원 저희들도, 이제 뭐 의원님들도 다 민원을 받으셨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고맙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재해시설 및 배수펌프관리에서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22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1억 21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별도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배수펌프장 정기안전 그 점검 용역은 1년에,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 안전점검이고요,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를 시특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안 하고, 내년도에 다시 그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이 정밀안전점검에는 정기는 포함 안 되나요?
아까 안전...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전기는, 전기까지 같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정기안전점검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거고, 이건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기의 안전점검, 앞에 있는 우리 전기의 안전점검하고는 개념...
○이혜원위원 아, 잠깐, 앞에가 전기인가요?
여기는 정기안전점검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니, 459페이지에 보면, 4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혜원위원 예, 전기.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전기 및 안전검사는, 이거는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 우리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이 시특법에 의해서 항목이 각각 틀려요.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전기는 포함이 안 된단 말씀이시죠?
정밀안전점검에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이혜원위원 전기는 포함이 안 돼서 별도로 할 수밖에 없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그래서 그거는 시특법에 2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도 이제 통합방위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읍면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혹시 정비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지금 저희가 이혜원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하셔서 120... 연 120에서 200으로 일단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2400만 원이 같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 같이 지금 들어가서 먼저... 먼저는, 올해까지는 120만 원이었었거든요, 지원해 준 게.
그래서 이제 200만 원으로 했고, 지금 전체적인 구성 현황하고 그 운영 규칙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제출을 받아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정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명단이나 뭐 구성원에 대한 부분들도 다 확인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이혜원위원 예, 이거 차질 없이 미리 진행하셔서 2020년도부터는 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행될 때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연말... 뭐 상반기 좀 지나서는 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팀장님들 계실 분들 계실 테니까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상하반기로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마지막으로 467페이지입니다.
수상레저 안전점검... 감시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119시민구조대랑 좀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119시민구조대는 우리 물놀이 안전시설이고요,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우리 수상레저, 보트, 모터보트, 11개소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이게 중복되는 곳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중복이 안 되죠.
남한강에는 물놀이하는 데가 없어요.
7개소 지금 시민구조... 흑천이나 이쪽 개념이고, 그다음에 우리 수상레저는 우리 모터보트, 지금 남한강이나 뭐 지중해나 이런 식으로 모터보트, 수상레저에 있는 부분, 수상스키 타는 데 거기에 대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이에요.
○이혜원위원 예, 그 원덕 쪽에 지금 시민구조대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그러니까 시민... 그 원덕보에 있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건 119시민구조... 7개소가 되는 거고, 건너편에는 이제 개군면 쪽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올해 보니까 굳이 2개를...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판단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조정을 지금 할 겁니다, 그거는 준비가 돼서.
○이혜원위원 아, 예,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인 줄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아, 그게...
○이혜원위원 생각을 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혜원위원 별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그...
○이혜원위원 그럼 개군에서 별도로 하시는 거였나요, 거기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그러니까 개군의 자원을 저희가 해서 인건비 드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거죠.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쨌든 중복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군에서, 군에서 저기하죠.
○이혜원위원 예, 군에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이혜원위원 그 부분은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46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금년도에 6억이 증액이 돼서 이제 추진하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라도 잠깐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466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억이 증액된 거는 실질적으로 관내 소하천이 지금 152개소에 대한 그 하천관리,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3억이 늘어난 거는 한 3년 전서부터 개군 하자포하고 여주 금사인가 거기가... 북내인가 아니, 금사인가 거기 경계 부분에 저희 자전거도로에서 보는 합류부구간이 있어요.
거기가 그 하천구간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거기를 볼 때 잡목이나 이런 넝쿨류가 하도 심하게 되니까 올 봄에 주민 건의사항으로서 현지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서 올해 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에 하천정비를 하기 위한 3억을 지금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도준설 및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지금 3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도준설이나 이 부분을 해야 될 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작년도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냐면 읍면에서 지장수목 제거나 준설, 퇴적토 준설을 할 때를 받는데 올해 받은 부분에서 사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신청받은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3억하고 올해 저기 새터천 3억 해서 추가로 6억을 더해서 기존 상황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금 청운지역에 그 흑천 토사 정비작업하는 거요, 골재, 이거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사실은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청운 거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골재, 그러니까 골재채취료를 받고, 받고 사업을... 원래 그 사업이 그렇게 하는 사업이 정상이고요, 좀 효율적인 건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천, 소하천이나 하천을 준설하게 되면 사토장이 없어요.
골재에 대한 사토장이 없기 때문에 호안에 주로 붙이다 보니까 사후효과가 제로입니다, 그거는.
어차피 물주머니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올해 이제 청운서부터 준설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준설하면서 업체 쪽에서는 골재로 효과를 보고, 저희는 준설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골재채취료를 1억 4000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측량비가 한 3000 정도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이 사업비를 안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건데 사실 주민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좀 다른 쪽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흑천 쪽이나 이쪽 지금 준설할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용문 쪽이나 이런 부분.
해서 양평의 골재수급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청운 쪽처럼 하는 사업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 반발이나 형상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건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골재수급이 부족한 부분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총괄과에서 해야 할 일은 사실은 하천의 기능을 되살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양평군 내 그래도 가장 큰 하천인 흑천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골재가 많이 묻혀서 나중에 범람위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천의 기능 살리기에 대한... 주안점을 두시고 업무추진을 좀 해 주시고, 주민들 설득을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전진선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456페이지에 보면 이제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습니다.
뭐 그간에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해 오셨지만 금년도에 조례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안전 분야에서는 우리 경찰과 소방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소방, 119 소방... 의용소방대나 또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 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457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 쪽에서도 또 지원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한번 그거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소방 쪽에서는 지원이 없고, 저희... 그 지원하는 1500만 원을 가지고 지역대별로... 지역대가 지금 20대대가 있는데 그 지역대별로 경연을 해서 거기서 순위를 거둬... 뭐 상품도 하고 또 단합대회 성격도 같이 있고 합니다.
○전진선위원 아, 그럼 우리 군, 양평군 사업으로 봐야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군 사업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다른 단체...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그 행사경비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날 하는 의용소... 그 경연대회 행사경비만 지원...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은.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 비용이 적길래 다른 또 지원이 있나 싶었는데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 또 단체도 20개 단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주최 측과 협의를 하셔서 예산에 적정성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예비군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1억 지원했던 것이 뭐 올해 됐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1억 지원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억이고, 작년은 60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에 6000만 원, 올해 1억, 내년에 1억 1000인데 지금 예비군도 첨단화되다 보니까 뭐 드론이나 이런 부분이, 드론부대 뭐 창설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비군육성지원... 지금 주는 게 저희 양평만이 아니고 여주, 이천, 양평이 통합대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적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 또 지역의 예비군들, 우리 양평군 예비군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챙겨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예비군들이... 아니, 그 대대에서도 우리 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 업무 연락이라든가 협조가 잘 돼서 안전에 대한 정보 교환,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믿어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통합방위협의회 오늘 오후에 이제 제가 아침에... 지금 된 게 오후 3시 반에 통합방위협의회가... 그 3대대가 대장님도 그 통합방위위원으로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거기 실무 장교들이 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던 그 말씀... 우리 CCTV관제센터하고 지하종합상황실은 저희 통합지원본부가 있는 그 부분에 볼 수 있는 그런 케이블 연결까지 지금 마무리하고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남북관계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뭐 상당히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대대와 관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더군다나 이제 20사단이 없어지면서 양평군에 대한, 어떤 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조금... 좀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복지정책과장 유인수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관련 예산에 대해...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12.7%가 증가했고, 마무리 추경 대비 5.1%가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총... 본예산 총액은 276억 5400만 원이며, 본예산 일반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63.3%고, 군비 사업은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과 자체 사업 위주로 주요사업계획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다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확한 근무 실태조사 및 지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단 운영비에 대해서 300만 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상향돼서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청년복지 매니저 지원입니다.
현재는 4개 읍면만 지원하던 것을 12개 읍면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의 10% 예산을 사용주... 고용주 쪽에서 부담하게 돼서 28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2개 면, 양평읍하고 양서면에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마을복지 수립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 사회 내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2층에 있는 요리교실이 공간이 좁고 해서 거기를 좀 확장해서 지하 쪽으로 내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7000만 원을 확보해서 2층 그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시설비에 5000만 원, 2000만 원은 사업비로다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플러스센터가 신축됨으로써 운영비를 4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경기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로 해서 먼저 그 처우개선비하고...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먼저 계상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신규로 들어가는 바람에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항일전적지 순례를 올해 신규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존에 1000만 원씩 주던 것을 24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28억 8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의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보조가 지난해에 15만 원씩 하던 거가 24만 원으로 증액돼서 2억 6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이동빨래차량 운영 지원을 통해서 인건비 계상을 위해서 44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찾아가는 희망배달 마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로 해서 마을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4쪽, 명예공무원 복지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00만 원 계상해서 1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먼저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했고, 그래서 여기에는 월 임대료하고 관리비 등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 청년복지 매니저 지원, 신규 사업인데 지금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씩 한 달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읍면에, 12개 읍면에, 지금 4개 읍면 했었는데 12개 읍면에 12명이 다 이제 배치하는 거가 돼서 거기의 10% 계상해 가지고...
○박현일위원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수고비 정도 주겠다는 거죠?
지금 뭐 이거 뭐 채용이라든가 월급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아닙니다.
부담금이 저희한테 이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288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경제과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우려되는 것이 양평에 이 활동 청년... 청소년이라든가 청년 각종 사업의 활동가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에 너무 집중화, 특히 청년층을 신설을 할래도 국도비, 국도비를 따오지... 왜 안 따오냐가 아니라 따다 놓고 예를 들자면 50억짜리, 100억짜리 해 놓으면 이것 또 청년단체에다가 막말로 민간위탁으로 두면 너무 쏠림현상들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양평의 어쨌든 청년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앞으로도 할 때 양평에 많은 좀 활동가들을 육성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행복플러스센터 운영, 내년에 일반적으로 그 제세공과금 들어간 수치를 말하는 거죠?
182쪽 첫 번째.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박현일위원 올해 어쨌든 겨울과 내년 장마철, 그 성냥갑 같은 규칙적인 건물, 분명히 뒤에 가서 뭐 옹벽부터 시작해서, 배수로 정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미진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꼭 내년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비 새는 것 없도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요즘 과장님, 상 받으러 다니시느라고 바쁘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예, 여러 가지 지역 사회 복지사업의 평가결과를 좀 우수하게 받아서... 받으시는 여러 가지 훈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278페이지에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가 전년도 공약이행 사항 건 점검하면서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사 없이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지금 민간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0년도에 군에서 지금 실태조사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 맞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이 부분을 진행은 그러면 어디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실태조사를?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저희... 저희가 하는데요, 먼저 그분들이 이게 조사해 놨던 게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회의를 한번 한 적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안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또 익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만 좀 일단 구축하자라고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같이 참고하셔서 실태조사 할 때 반영해 주시고, 같이 움직였던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좀 협업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한 그 처우개선에 대한 그 공약사항에 대해 한 부분이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좀 재정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 꼭 같이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 보상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비로 해서 8000만 원... 800만 원씩 해서 그...
○이혜원위원 8000원.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8000원, 8000원씩 해서 30명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혜원위원 이게 그 내용이,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달행이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제 행복돌봄추진단에서 봉사활동 이렇게 식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아, 식비 계상하는 부분인가요, 활동하실 때 매달 진행되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지금 자원봉사가 일단 무급이 원칙인데 요즘 너무 유급이... 보상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다 유급 전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무급의 원칙... 자원봉사의 원칙인 무급에 대한 부분이 지금 희소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유급화해야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또 시작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면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그거는 어떻게... 혹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되거나 같이 논의된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워낙에 희망... 읍면에서 행복돌봄추진단에서 열정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지원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매번 진행하셨던 거는 알고 있어요.
식비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이게 개인으로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예, 식비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주시는, 지원해 주시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 공헌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런 식비나 일부분의 교통경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게 이제 자원봉사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실비 지급을 좀 하는 걸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재능기부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요구했을 때도 실비가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좀 마련을 해 주셔야 우후죽순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부분이나 기준점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런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혹시 또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지금 2개 읍면 선정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마을복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 있는 현안에 대한 사항들을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취지에 대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공동체구축과에서도 지금 마을... 그 어울림공동체가 또 그런 취지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거의 뭐 창조적마을, 뭐 무슨 마을 해 가지고 4개 정도가 또 있고요, 또 평생교육과에서도 마을학교 형태로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이래서, 좀 너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굳이 우리 행복돌봄추진단들이 12개 읍면에서 잘 활동하고 계신데 별도로 또 이렇게 책정해서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 부분은 이제 복지 분야 쪽이 국가... 국정과제로다 해서 자치단체 역량강화 사업으로다 이제 나오는 사업이래서 내년에 필수로다 좀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군비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예, 필수사업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이신지...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국정과제 쪽에 포함됐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다 이것도 수립을 하라고 이렇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 돌봄... 읍면 행복돌봄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2개 지역만 좀 선정하셔서 특화사업으로 하시면...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일단은 그 시범사업으로.
○이혜원위원 예, 특화 시범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지금...
○이혜원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래서 그거를 양평읍하고 양서면에다가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또 예산이 별도 편성돼서 하시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읍면에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또 별도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몇 쪽이신가요?
○이혜원위원 2400, 위기가정 지원.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잠깐만요.
○이혜원위원 그 마을복지계획 바로 위에 있거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가정 지원, 200만 원씩 12개 읍면에 나가는...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건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이혜원위원 예, 이 내용이,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던 읍면 돌봄... 읍면 행복돌봄추진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명칭을 위기가정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마을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읍면에서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긴급지원은...
○이혜원위원 별도로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 외에 여기 읍면보장협의체에서 또 긴급지원 하는 사업이 별도 있으신가요?
과장님, 그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여기 내에, 200만 원 안에 포함이 된 건지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지만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그 국가보훈대상자 이번에, 이제 올해 조례 개정되면서 지원 금액이 좀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이제 초기에 조금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대상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검토사항이 미흡해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좀 누락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거는 지금 홍보를 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다 정비되셨죠?
정비된 만큼 혹시라도 혜택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297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운영에 대해서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5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 부...
○이혜원위원 보조금은 늘어난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줄었어요, 500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거는 국도비 사업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어떤 사업에서 사업 하나가 뭐 감액이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전반적으로 이게 감액이 돼서...
○이혜원위원 예, 그럼 내시로 인해서 전체 금액이 조정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지난해도 보셨지만 많이 내려왔다가 정비를 하는 그런 단계가 돼서 그런 사업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올해 조금 조정된 그 내시만큼 좀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마지막으로 요약본의 194페이지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지금 1500... 1560명? 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 정립이라든가 위기... 발굴을 위한 신고요령, 방문상담 등을 통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 교육을 해야 좀 명확하게 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100명을 해서 그 지원해서 관내에 있는 복지관 쪽에다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 또 조례 이야기할 때 한 번 또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 1560명을 위촉하고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 대상에 대한 좀 정비가 필요하다, 너무 중복되는 인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서 혹시... 정비계획을 그때 말씀 한번 해 주셨는데 2020년부터 정비된 상태로 시작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1560명으로 그대로 진행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일단은... 예, 1560명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행복돌봄추진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신규로다 위촉된 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교육을 해야 제대로 된 사각지대 발굴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신규 위촉된 분이 10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아니요, 그 많... 더 있는데 지금 교육을 안 했었잖아요.
○이혜원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한 6회기 정도 해서 좀 뭐 제대로 정립을 좀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6회기에 100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6회기로 나눠서.
100명을 가지고 6회기를 진행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100명을 6회기면 600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아니요, 아니요.
○이혜원위원 그냥 100명을 6회로?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교육... 예.
○이혜원위원 6회로 나눠서, 과정을 6회기로 나눠서...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과정을 6회기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진행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혜원위원 이 대상을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신규 위촉 대상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판단을 좀 해서 계획을...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 계속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뭐 행복돌봄추진단 뭐 또 지역에 있는 부녀회, 이장회, 뭐 다 들어가요, 지금 또 봉사단체들도 다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1560명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때 40 몇 명이었나요?
그 왜 개인으로 신청하셔서 들어가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또 여기의 취지가 우체국에 다니시는 그 배달원분들을 좀 활용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었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래서 저희가 우체부도 5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정비가 돼서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복지대학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하게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계획서, 원페이퍼라도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면 보고 같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요약본 책자로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보훈단체 항일전적지 순례, 이거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처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여태까지 보훈단체를 운영하면서 해외에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상해 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시는 걸로 올해 한번 처음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60대에서 90세까지 계십니다.
○윤순옥위원 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1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왜 해외여행으로 좀... 해외로 보는데요, 그분들이 해외로 갈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되는가 하고요, 국내 선진지 견학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전적지 순례 같은 거는 많이 다니시고 계세요, 여기, 국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해외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래도 그냥 국내 쪽에 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광복 쪽에 관련된 그런 데를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려서 상해하고 이쪽, 항주 쪽, 이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 보훈단체에서 요구사항이었나요, 해외는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192쪽입니다.
이동빨래차량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건비 한 분 뭐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것은 양서하고... 양서의 국수교회하고 용문의 용문교회가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루에 한 4가구 정도 해서 이렇게 빨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하고자 우리가 인건비 하나를 들여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빨래차량을 가지고 마을로, 이렇게 신청 들어오면 마을로 가서 빨래를 직접 빨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거는 저소득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직원 한 분 지금 인건비로 책정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윤순옥위원 예, 그 신청... 읍면에서 신청하는 부분들의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매일 빨래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이제 신청된 데가 많으면 뭐 이제 연차... 순차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마을까지 가서 한번 해 드리는 사업을 이렇게 한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국수교회, 용문교회에서 하시는 그 사업이 지금 신청하는 부분이 지금 훨씬 많다고 들으셨... 얘기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거기는 이제 일자리... 노인일자리에서 그걸 다 수거를 해서 갖다 놓고서 이제 빨래를 해서 갖다주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저희는 이제 그 마을까지 가서 거기서 빨아가지고 건조까지 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윤순옥위원 혹시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수요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는.
저희가 달행이 때도 나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193쪽, 찾아가는 희망배달 마차 지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계상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푸드뱅크에서,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리별로 뭐 거점배분화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지금은 그게 면 단위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그 기부식품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시기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보고... 하고자 매일 이렇게 기부금품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마을까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다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연계인가요?
지금 푸드뱅크, 양평군 푸드뱅크 그... 어디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마을별로, 분기별로 가는 그 사업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갈 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의 278페이지, 이것도 통일성이 없어서 지적을 하는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이 좀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두 번째, 장기근속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가를 300만 원에 60%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서 278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전진선위원 예, 이건 해외... 장기근속 사회복지 종사자 연수, 300만 원에, 단가가 300만 원이고 또 60%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60%고, 자부담이 이제 40%가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런데 40%인데 그러면 300... 지금 300만 원짜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액은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게 그...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요, 지금 지원근거는 상사업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진선위원 이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기준을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나중에 답변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뭐 200만 원하고 80%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는 예산서에 180만 원 정도 해서 80%가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지원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전액 지원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또 뭐 이렇게 개인 부담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으로 64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 내용 좀 말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거는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전진선위원 이 자활시설이 우리 군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저희... 이게 군 쪽이 더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는데요, 도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전진선위원 보훈단체 항일전적지 순례, 그다음 283페이지, 우리 윤순옥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해외 출장, 해외 비용이.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전진선위원 예,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얼마 정도가 기준이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만 원이면 또 가능한 건지... 물론 이제 뭐 이 지원한, 요구하는 단체에서는 아, 조금이라도 한번, 한번 해외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그냥 최소한으로 만들어 가지고 100만 원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산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11억을, 18억을... 아, 11억인가요?
11억을 늘려놨어요.
금년도 4차 추경에서는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좀 감을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데 여기 11억이 더 늘어난 거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진선위원 정확히 계산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것도 전년도 사업하고 좀 비교를 해 봐야 되겠는데 4차에서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을 해 놨는데 여기 11억이 늘었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거는 이제 그 배우자 복지수당이라든가 이게 10월달서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저거 하고 이제 1년 치를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보훈수당, 보훈 예산은 줄어드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훈단체 항일유적지, 이 예산은 잘 세웠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뭐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6페이지에 6.25 70주년 기념행사비가 1000... 100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전진선위원 예,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내년도가 70주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전진선위원 70주년이면 그래도 의미가 있는 또 기념주기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텐데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일단은 저희가 용산에 있는 기념관하고 지금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면 그쪽에 사진 전시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요, 포럼 계속 하는 걸로다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기존에도 6.25 기념행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거... 예, 6.25 행사는 하는데요, 그거는 뭐 영상 정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그거 말고 이거는 별도로 해서 전시 쪽으로다 이렇게 지금... 전시하고 포럼 쪽으로다 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견 조율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평에서는 가평리전투 관련해서 지난 6월 11일날 이미 심포지엄을 했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양평군 특히 또 지평 지역, 용문, 지평전투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이잖아요.
70주년에 걸맞게 심포지엄 또 뭐 세미나 또 행사 관심 있게... 또 6.25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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