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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편
내용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4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8호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20년도 공익법인 등 출연기관 9개 단체에 6억 4166만 1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지역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른 우리 군이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 출연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25만 원,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091만 1000원, 관내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관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7300만 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0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담당관은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2항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출연근거를 하게 됐습니다.
설립일자는 2007년 8월 23일날 설립이 됐고요, 저희는 전국 모든 광역이나 기초단체 전체가 2008년부터 첫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진흥을 위한 기획·조사라든가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마을 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또 홍보센터 운영 및 지역 특산물의 전시·판매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에서 3개 군하고 동두천, 과천이 인구 작은 시군 최하 금액인 550만 원을 출연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인구가 많은 시에서는 뭐 1300, 한 1400까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진행하시는 내용에 혹시 출연에 대한 효과가 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먼저, 저희가 금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저희 지역, 양평군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간 계속 홍보를 해 줬고, 또 봄빛정원문화제라든가 양평 헬스투어 또 세미원 연꽃문화제 등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홍보를 해 주고 있고요, 또 공동체구축과의 지역 공동체 이해와 활성화 과정 교육하고 관광과의 뭐 지역 축제 성공전략 과정을 또 교육을 시켜 줬고, 또 마을공동체 인큐베이터 과정도 지금 이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 특산물 그 직거래장터를 증안리 약초마을협동조합하고 에버그린에 대해서 설날하고 추석날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그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지역... 유튜브라든가 소셜 미디어에 지금 계속 지역진흥재단에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지역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상시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이혜원위원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랑 이런 부분들 연구용역들도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기본 출연금은 550인데요, 연구용역은 저희가 또 추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550 출연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용역을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홍보라든가 어떤 그 교육과정은 저희가 무료로 해 주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연구용역은 추가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건 좀 있어야 됩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빛축제 할 때 보니까 산나물 로고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지인한테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럼 그런 부분도 거기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서울시에서 따로 해 준 거예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아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진흥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보내 주면 거기서 지속적으로 전광판 같은 데 행사 있을 때 광고를 해 줍니다, 무료로.
○송요찬위원 그럼 지난번에... 담당관님, 그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담당관 전영호 제가, 빛축제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송요찬위원 아, 10월달에 문자가 왔어요, 산나물축제 하냐고.
그래서 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하는 거지 했더니 다 모른다 그래서... 그래서 한번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추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그 550만 원 내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아, 저희... 그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저희가 뭐 다 확인을 합니다, 거기는.
그냥 뭐 보내고 뭐 확인 안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저희가 한 번은... 축제라든가 뭐 헬스투어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간 이게 전광판에 실어줍니다, 계속 시간대별로.
이거는 뭐...
○전진선위원 이 전광판이 그러면 몇 개 운영하는 거죠?
○행정담당관 전영호 정부서울청사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정부서울청사에 하나를 가지고...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거기 있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진흥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라든가 지역 축제 성공전략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전진선위원 교육과정은 몇 명 참석하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인원수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파악해서...
○전진선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공무원들이 갑니다.
공무원하고 지역 주민들을 공동체 관련해서 공동체구축과하고 관광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 기금 출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구축과나 관광과에서 새로운 별도 사업을 해 가지고 교육도 보내고 또 업무도 추진할 텐데 조금 제 바람은 이거 별도 또 뭐 그냥 일반사업 별도로 하지 말고 공동체구축... 그거 이제 유관 부서에서, 유관 부서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서들이 어디, 어디인지 명확히 해서 우리가 신규 예산이라든가 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별도로 하면서 그냥 또 사업은 사업대로 해 나가면 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홍보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뭐 축제를 위한 홍보, 특히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는 홍보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홍보비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그런 어떤 효과성을 좀 확인을 해야 기금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 사업을 하실 때에는 그런 어떤 실적이라는 부분, 효과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해서 그렇게 좀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내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25만 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3조와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8조,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3개의 콘텐츠기업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2억 원의 자금을 임차하였습니다.
그 차용된 2억 원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2.5% 또 양평군에서 2.5%,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과거 5년 동안에 우리 양평군에서 4억 9000만 원의 자금을 임차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저희 군 부담금 1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과장님, 이 출연 방식을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후 출연에서 선 출연으로 바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방식이요?
○이혜원위원 예, 출연 방식이 변경됐다고 지금 여기 페이지, 자료에 있잖아요?
후 출연 방식에서 선 출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게 이제 지난, 지난... 금년도에 바뀐 게 아니고요, ’18년도 말에 이제 바뀐 부분입니다.
’19년도부터 방식을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출연 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그 부분은 제가 이유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내용 확인하셔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확인해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거 서면으로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면 이 부분 마지막에 한 번 더 질의할 수 있는...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그 기간 동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위원장 황선호 갖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거 민간지원을 하면... 상당히 뭐 나름대로 열악한 이런 기금 출연금을 내고 또 더 많은 이익을 받는 것은 알겠는데 그 액수가 좀 큰데 이 담보라든가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0% 보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100%... 이제 경기도에서 50%, 그다음에 저희가 50% 해서 5%에 대한 부분을 2.5%씩 각각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게 이제 ’16년도에 1개 업체가 받았고, 그다음에 ’17년도에 3개 업체가 받았고요, ’18년도에 4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제 3개 업체가 2억 원의 자금을 임차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자 부분을 경기도와 저희가 2.5%씩 이렇게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원금 상환 혹시 조건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원금은 이제 본인들이 갚아가는 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질의 끝나신 건가요?
○박현일위원 예.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은 이따가 자료 오는 대로 다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5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 2018년도 보통세 결산액은 727억 원으로 2020년도 출연금은 109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매년마다 2, 3명씩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을 받고 있으며, 또한 소송에 대한 지원을 해 줘서, 지난 연도에 소송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 2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2020년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20년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020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먼저, 2020년도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억 원으로 출연근거는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청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담보와 보증인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경영환경의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91쪽의 2020년도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억 원으로 2019년도보다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특례보증은 출연한 재원의 10배까지 가능한데 우리 군은 2018년도에 25건에 27억 51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 11월 현재 21건에 23억 3800만 원으로 20억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020년도에 출연금 증액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청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의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자금으로 출연금액은 2020년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보다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요청이 있어서 편성을... 출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전자금 낮은 이자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73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연근거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에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3300만 원, 그리고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주요 내용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목적 사업비, 기술개발과 수출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두 번째 설명해 주신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액수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2016년서부터 말씀... 2016년도에요...
○전진선위원 ’16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20개 업체에 17억 정도 되고요.
○전진선위원 20개 업체에 17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리고 2017년도에 21개 업체에 24억이고요, 24억 95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 25개 업체에 27억 5100만 원 되겠고요, 또 2019년도 11월 현재 21건에 23억 380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대출받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대출금액이 일정금액이 넘으면 우리가 출연금액도 늘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두 배가 된 거네요, 올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16년도부터 지금 ’19년까지 약 한 20개 업체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중복된 업체가 있는가요, 아니면 뭐 새로운 업체가 다시 또 융자를 받아서 혜택을 보는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중복되는 업체는 안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신규로 대출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전진선위원 아, 그러면 조건 자체가 한 번밖에는 뭐 대출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대출이자는 상당히 싼 이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대출이자는 한 2%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은행마다 틀리긴 한데요, 그 업체마다 틀리고, 은행마다 틀리긴 한데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출연금 이야기할 때, 지난번, 작년에도, 금년 출연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두 배로 출연금을 늘릴 정도로다가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건 뭐 적극적으로 잘해 주신 거고요, 향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 출연 보증재단의 어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좀 홍보하셔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지금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도 좀 지원대상이나 유지 수,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것도 2016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94건에 17억 50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 91건에 16억 5000만 원 정도 됐고요, 2018년도에 74건에 12억 95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 현재 109건에 22억 5700만 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109건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22억 5700만 원.
○이혜원위원 22억 5000, 이 부분은 계속... 이 부분도 늘어나고 있네요, 수요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출연금은 그대로 진행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위원 예, 이건 감액사유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비 두 곳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경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제 4000만 원에서 3300만 원 감액... 700만 원 감액됐는데요,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 31개 시군 해서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는 관계기 때문에 공문으로 자금이 내려옵니다.
보조금 내시가 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냥 단순히 내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내시... 예, 저희가, 저희가 뭐 이게 나름대로 늘리고 줄이고 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이제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액, 매년 출연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사업을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내용에서 그러면 저희가 조정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이혜원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 조정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보니까 22건에 3278만 8000원이... 정도 지원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20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아마 3300만 원... 이렇게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
○이혜원위원 개발상품 맞춤형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위원 아니, 저는 그... 지금 2019년도에 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300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 더 있었을 텐데 8000에 맞춰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마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그렇게 산정하지 않았나 저는...
○이혜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 두 가지만 올리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금액이 조정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하나만 조정이 된 겁니다.
○이혜원위원 맞춤형 지원사업이 조정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그 부분만.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특별대책지역 주민 간의 효율적인 환경정책, 갈등문제에 대한 중재역할을 위한 민관협의기구입니다.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 한강청, 경기도, 팔당유역 7개 시군, 지역 주민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은 11억 2000만 원으로 환경부 3억 9000만 원, 경기도 1억 7000만 원, 팔당유역 7개 시군이 각 8000만 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조성입니다.
주요사업은 경영자금, 농산유통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육성 지원사업, 벼 매입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양평군 배정 기금을 확보, 농업인들에게 융자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5000만 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양평군에서는 ’89년부터 출연하여 18억 6800만 원을 적립하였고, ’19년 배정액은 49억이었으나 실적은 44개소에 51억 2000만 원을 융자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도내에 위치하며, 연리 1%, 상환조건, 융자한도는 사업별로 다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농업발전기금에서 우리 양평공사가 대출을 받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아, ’18년도에는 벼 매입자금으로 8억, 올해는 벼 매입자금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이제 그것도 양평공사의 부채로 현재 남아 있는 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글쎄, 그거는...
○전진선위원 예, 출연... 출자받은 금액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18억이고, 그것이 상환됐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18년도 거는 상환되고, 다시 ’19년도 것 받은 겁니다.
○전진선위원 아, 그러면 이제 8억으로... 10억은...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10억, 예, 10억으로 받았습니다.
○전진선위원 8억을 상환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갚고... 예.
○전진선위원 10억을 받아 있는 거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 조건은 우리 군에서 뭐 이렇게 보증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신청서만 받아 갖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통보되면 저희가 배정을 받게 됩니다.
○전진선위원 도 심의로?
그리고 금년에는 51억인데 이것도 다 농가가 한 겁니까, 아니면 이 농가가 농사를 직접 경영하는... 짓는 거하고 또 농산물을 이용한 어떤 유통사업에 활용하거나 이런 경우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4가지 종류에서 자금을 받았는데요, 경영자금으로 23개소, 그다음에 농업생산유통시설, 시설로 해서 14개소, 그다음에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2개 업체가 받았고, 벼 매입자금으로 각 농협과 공사에서 5개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44개소에서 51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가 뭐 출연하는 금액은 5억밖...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5000...
○전진선위원 5000만 원밖에는 안 되는데 아주 많은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이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과 우리 자체 기금과의 관계를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자체 기금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자체 기금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이혜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이혜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출연 방식의 변경의... 변경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기업으로부터 먼저 이제 융자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을 변경을 해서 시군으로부터 미리 출연금을 받아서 기금을 적립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금 내에서,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5억 원을 출연을 했고, 시군에서 15억 원을 출연을 해서 30억 원의 기금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각 기업으로부터 융자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그러면 이 보증재단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신용재단 자체에서 그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체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장 황선호 아,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잠시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출자·출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많은 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한 700개 정도의 이런 출연, 출연기관이 있고, 또 한 4조... 아니, 지금 한 9조 원 정도가 이렇게 적립됐는데 우리 양평군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려돼서... 특히 문화예술... 1000여 명의 문화예술가 중의 한 3, 40%가 지금 극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기금 중에, 또 출자·출연 중에 문화예술단체나 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이 있는가 한번 해서 우리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각종 농촌관광체험에 대한 부분들에 혹시 전국 단위나 경기도 단위의 기금 운용하는 것들이 있으면, 출자·출연을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적게 돈을 좀 내고 효율적으로 운용만 한다면 지역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니만큼... 또 하나, 지금 현재 지방 우리 출연...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 지자체 출연... 다만 돈을 적게 내... 조금 내도 지자체장과 여러 가지 그 권한들, 특히 규정이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제정하고 개정하거나 또 하나, 이 내부자 운영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지자체장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 상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적게 내서 많은 혜택받았으니까 입은 다물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적극적인 좀 권리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9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양평군의 기금 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9년도 말 현재액 277억 7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금수입으로 98억 59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로는 95억 1000만 원을 운용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도 말에는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2800만 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1억 5300만 원을,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체육육성 지원에 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 운행 사업 등을 위한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9억 원을, 주민지원기금은 월산2리 등 9개 리의 무왕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의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1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금도 전년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예상 수입에 따른 지출 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운용을 기금별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배부해 드린 자료 15쪽입니다.
운용계획 총괄 내역은 2019년도 말 잔액 29억 원에서 2020년도 예탁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6200만 원을 합하고, 예수금원리금 상환 14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수입액은 2019년도 정기예금 예치금 1600만 원, 그리고 양평공사 출자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9억 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 지방채상환기금 승계에 따른 재정화... 안정화기금에서 빌려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1억 원,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6100만 원 등 총 21억 원이 수입이 들어오고요.
19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종합운동장 용지보상비 충당을 위해서 교육발전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원리금 6억 원과 양평공사 출자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원리금 9억 원으로 총 15억 원을 상환하고, 통장잔액 6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지출총액은 총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왜 제출 안 했어요?
전체적인 성과분석... 하나도 없어요?
기금이... 성과분석도 제출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좀 못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송요찬위원 성인지예산도 보면 기금 분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2개, 안전총괄과하고 2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서 마찬가지 또 그 성과분석, 이 부분 전년도 것, 그런 것 같이 해서 이렇게 우리 기금운용계획서랑 같이, 안이랑 같이 올라와야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한번... 다시 한번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 우리 지난해 또 우리 기금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경기도 군 단위에서 지금 총괄... 한 유형... 이제 우리가 뭐 B군이죠?
군 단위, 전국 단위에서 우리가 5등을 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못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죄송합니다, 예.
○박현일위원 예, 전국 단위에서 우리가 기금 운용이 연천군이 1등을 하고, 보성군이 4등을 하고, 우리가 5등인데 점수로는 79.2입니다.
상당히... 뭐 아시다시피 전국에 100여 개 넘는 군 단위에서 5등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되고 있다, 뭔가가.
그런데 그 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늘 뭘 잘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동안 어쨌든 압축은... 뭐 여러 가지 지방채상환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상당히 다 정리를 했죠, 다, 그런 법정기금 외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됐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 전국에 한 30... 뭐 40개 정도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군 단위에서, 우리 양평군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해서 가점을 좀 받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송요찬,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성인지의 관련 것들이 누락돼서 그것을 오히려 우리 군은 또 페널티를 좀 받을 수 있어요.
해마다 그걸 아까 방금 말한 대로 기금이 올라올 때는 적어도 성과분석보고서가 같이 따라붙어서 그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평가에서... 하는데 그것에서는 또 좀 누락됐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아까 10개로, 그 많던 기금들을 다 정리해서 10개로 줄여놨고, 또 하나, 기금, 기금을 적립해 놓고 활용 안 되는 시군이 엄청 많아요, 지금.
뭐 한 70% 이상이 다 사장되고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기했고, 또 하나, 재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기금 외에 특별... 저기 한강수계기금에서 넘어오는 기금들 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원체, 이제 원래 기금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관광... 옥외광고물기금처럼 그런 벌금이라든가 과태료, 뭐 이런 걸 갖다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재정수입이 워낙 낮다 보니까 본예산을, 본예산 지원을 기금으로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는 기금인데 우리는 다행히도 물이용부담금에서 일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양평군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군 단위에서 5등까지 올라가는 좋은 계기 아닌가.
어쨌든 모범 사례인 1등을 한 게 89점입니다.
연천을 벤치마킹을 해 보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금을요.
세부적인 것들은 아주 저도 빡빡이 적어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기니까 나중에 한번 담당자, 실무자들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검토하고, 또 하나, 말이 나왔으니 잠깐만 지적할게요.
전반적으로 아까 송요찬 부의장님이 말하는 기금 성과분석은 다 5-7월 이내로 끝내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요.
정기회 때 수반돼서 올라오지 말고, 상반기에 집행 분석을 하고, 사업비 집행률, 편성비율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무조건 이제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사업비 집행률을, 그다음,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운용 실적을 갖다 반드시 분석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 지금 현재 우리 건전성을 살짝 보면 굳이 지금 많은 목적사업비를 찾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보면 거기에 세부사업이 한 가지가 있죠?
특정사업이 뭐 홍보안내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기금의 활용에 대한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못 찾아... 구체적인 사업을 못 찾으니까 그래, 1건이라도 좀 사업을 실적을 올리자, 뭐 이런 의도와 내포성이... 저는, 본 위원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광고업계나 그런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 아, 이 좋은 기금을 모아서 아주 주민 밀착형 어떤 광고라든가 어떤 또 안내, 뭐 예를 들자면 간판정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주민들이 체감도가 전혀 떨어지는 큰돈이 나간다, 이런 것들은 아마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한번 관련 부서에서 적절히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금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별도의 시간을 한번 갖고 저하고 간단한 토론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도보다 6억 1716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308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36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으로 11억 4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6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0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육성 지원으로 3억 6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5억 2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체육진흥기금이 당초 10억 목표가 아니었던가요?
목표액이 설정이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 부분이 이제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던 부분이었었는데요,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교부세에 좀 혜택을 볼 수 있어 가지고 기금으로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이렇게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존속기간을 연장시켰는데 언제까지, 뭐 이렇게 2025년까지 한다든가 어떤 이 존속기간에 대한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존속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이 부분이 이제 체육에 대한 양평의 욕구가 너무 많고, 또 체육회라든가 이런 통합회, 장애인체육회라든가 통합하다 보니까 단체 지원에 대한 한계, 아까 지자체장이 너무... 체육회도 어쨌든 공신력 있는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뭐 직선화라 그러죠, 직접 뽑는 이제 체제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 일단 지자체에서 다 손을 뗄 수는 없고, 적어도 그런 경기도나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비를 갖다 보조 요구를 안 들어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자생력 강화가 있겠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관련 기업에 대한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사회 활성화라든가.
그럼 어쨌든 이 부분도 적어도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만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달성을 위한 여러 노력이 수반되겠죠.
그래서 한번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목표는 없는데요, 이제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불필요한 기금은 과감히 없애는 없이 바람직해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칭찬을 했는데 체육진흥기금도 중장기적으로 사라져야 할 하나의 기금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우선 기금 조성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잘... 저기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추진 내용을...
○전진선위원 2019년도 말 조성액이라는 11억이 무슨 의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21억이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금년도에는 총 34억 250만 원이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11억이 남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이제 쓸 게 21억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내년도에요.
○전진선위원 내년도에 쓸 게 21억인데 부족한 부분을 15억을 출자를...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일반회계에서 전출...
○전진선위원 전출을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15억,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에는 15억만, 사용될 21억 중에서 15억만 넘겨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잔액을 5억을 남겨놓겠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해가 잘 됐고요, 그다음에 그 대회 출전하는 그 항목들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저희가 이제 현재 모니터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제 일부 종목에서는 여러 번 출전하고, 뭐 대회도 여러 번 치르고, 형평에 이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내년도부터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다 지금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냥 금년도에 준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전환된 이후에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인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제 종목별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회 출전을 위한 예산들, 그래서 종목별 예산은 그 종목에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참 그 단체에서 저항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뭐 전국대회 출전이니 그다음에 우리가 뭐 경기도대회,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정산이 잘 되겠지만 그것이 합리적인가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민간... 이게 그전에 이렇게 시스템... 해 오던 대로 하다 보면 아마 정리하기 어려울 텐데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체육회가 새롭게 탈바꿈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과에서는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지난해 하여튼 위원님의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모니터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감사과와 감사, 어떤 정산,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체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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