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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편
내용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회계과장과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혹시 탁상작업 하셨습니까, 저기 조감도는?
이 건물... 저희들한테 컬러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 건물이... 지금 뭐 건물 조감도 같은 건 나온 거 없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아직 뭐 건물은 계획이 아직 없어서요, 그거는 조감도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디자인은... 일단 항상 저는 양평 경관... 디자인 조례라든가 뭐 또 있지만 너무 건물이 경직화되고 또 뭐 성냥갑 같이 사각형 모양이... 적어도 양수리나 양평 정도는 랜드마크는 아니더라도 노인에 걸맞은, 노인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그런 좀 뭐 공모라든가 아니면 타 시군의 노인복지관의 우수사례를 좀 한번 잘 참고해서 작품다운 작품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 이게 뭐 오랜 염원이고 또 아까 우리 실내체육관 이전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 이제 사실 옮기게 된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그러면 우리 복지관 활용계획도 같이 수반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현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안은 아직은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는 좀 차후에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경찰서에서 양평우체국을 인수를 했습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 내용은 제가 내용 잘 모르겠고요...
○박현일위원 지금 양평경찰서 이전을 않... 우리 행정타운 결렬과 더불어서 양평우체국이 이전을 했는데 지금 양평우체국을 경찰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을 할 계획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과거에... 이제 또 이거 상기하지만 구 서장 관사, 지금 이제 거기 있는 복지... 경찰서 직원들 복지관으로 쓰는 그 관사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박현일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관사로 책정된 곳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면적입니다.
그게 우리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우리 군유지 일부와 또 들어가는 정문 일부를 거의 무상 양도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 설령 이 건물이 옮기더라도, 옮겨서 신축하더라도 기존 건물에 대한 우리 활용도는... 그게 우리 양평군에서 유일한 문화재, 객사 자리입니다.
동헌이 있고, 양평에 모든 오시는 분들 태허루라는 그 객사가 거기 있던 건데 문화재... 그대로 그림까지 다 있습니다.
복원은 못할망정 그 부분을 우리 양평군에서 충분히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옮기더라도 기존 주차장 갖고는 어떤 활용계획도 못 세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우체국을 경찰서에서 매입해서 그쪽의 주차장이 넓어지고 주차타워를 생긴다면 기존의 관사를 우리가 선의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그쪽으로, 경찰서로 이전한 만큼 다시 그걸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면 뭐 지하에다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진입도로를 끌어내면 강변에 수변경관과 가장 맞닿을 수 있는 어르신들의 피크닉장 또 휴게장, 아까 또 객사를, 만약에 태허루를 갖다 복원할 경우 광한루라든가 촉석루 같은 정자를 복원해서... 그대로 도면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이라든가 양평의 문화활동으로 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는 복안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저와 추후에 한번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문화원이나 여러 어르신들도 관심사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신축 노인복지관에 대한 규모가 너무 작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적어도 지금 있는 시설에 플러스알파적인 요소가 적어도 아까 고령화 추세에서 어떤 인구의 점진적인 증가 또 지금 현재는 뭐 4, 500명이 이용하지만 또 추가로 각 읍면에서 오시는... 그래서 이 면적 추계를 갖다가... 대지는 넓은데 왜 이렇게 신축면적은 작은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 건축부지는 이제 890㎡ 정도를 건축면적은 잡고 있고요, 연면적은 4200㎡입니다.
지금보다는 이제 훨씬 더 넓어지는 부분이 되고요, 전체 부지면적은 한 1만 7000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그 1만 7000평방미터 중에서 이제 한 4900평방미터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향후에는 좀 뭐 복지타운이라든가 행정타운,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선은 이제 노인복지관이 먼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주차장도 좀 더 넓게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도시과라든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쪽 주변을 좀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차후에 복지타운이 좀 그쪽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복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다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직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박현일위원 뭐 그래도 저도 주장했습니다만 또 담당 부서장을 불러서 저도 개인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메인도로, 지금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 들어가는 메인도로가 만약에 4차선이나 8차선으로 뭐 확충이 된다면 인근에 우리 행정타운 예정부지를 제2청사, 외청까지 다 포함하는, 양평군의회, 모든 것을 제2청사 신축에 대한 또 기본적으로 양평군 청사를 이전하는 중장기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는 아주 요지이고 또 인근에 이미 기 들어선 복지타운들 있죠?
그래서 그 일대가 사실상 양평군 신행정 뭐 타운으로, 큰 광역의 행정타운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도 유관 부서와 진입도로 확충 문제를 중장기...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릴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저기 마지막, 끝으로 이 지금 시스템이 가장 우려가 노인복...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에서 너무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본 위원한테 제보와 불협화음,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다른 주체... 공모를 통해서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노인은 노인회대로 기능성을 강화해서 읍면 통제라든가 그 기능을 하는데 이게 섞어지다 보니까 다, 양쪽 다 제 역할을 못 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분리 신축을 할 때 혹시라도 위탁기관이 바뀔 걸 대비해서 이 신축에 대한 건물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사업비 변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창업 공간, 물론 큰 본 건물의 한 코너를 입주한다는 것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부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시군의 창업보육센터 또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소상공인희망센터, 뭐 이런 이름들의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름을 취·창업 공간으로 명칭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겁니까, 명칭부터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명칭은 그전서부터 취·창업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명칭은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방금 말하는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청년창업지원센터, 방금 청년소상공인희망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냥 무슨 공간이면 그냥 거기서 방치하거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뭐 뒤에 기능이 있습니다만 뭔가 그래도 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름이 있어야지 그냥 공간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 군에서 그냥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뭐 공간 하나 제공하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본 조례까지 제정되고 하는데 좀 뭐랄까,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제 마음에는 좀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나름대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당초 대비 5억 8700만 원 지금 증액되고 있는데요, 이 증액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현재 취·창업 공간은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의 청소년 문화 공간하고 같이 이제 설계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까도 우리 평생교육과장이 말씀했다시피 노무비가 이제 5% 정도 증가하면서 1억 10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목 부분에서 이제 옥외공사비며 옥외철거비 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경 부분에서 8000만 원, 최고 많이 증가한 부분이 이제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으로 해서 9억 9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총 14억 4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설계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그 면적 대비해서 25%를 부담해서 저희가 5억 8700만 원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설계 반영된 사항이 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총증가액을 분담을 하셨다는 이야기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14억 4000... 예, 그렇습니다.
면적 대비...
○이혜원위원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산이, 당초 예산이 세워질 때요, 평생교육과하고 저희하고 이게 분리돼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청년 창업 공간이 상인회에서 청년 공간 한 거랑 지금 이 부분이랑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상인회에서 이번에 현대화사업 한 그 20억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원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이혜원위원 그럼 별개 공간을 사용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건 별도로 그 부지에 건축할 겁니다.
○이혜원위원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참고... 고민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같은 공간은 아니고요, 이번에 용문천년시장에서 이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공모해 갖고 선정된 부분은 그 시장 내의 한 부지에 별도로 화장실하고 3층 건물에서 그 청년 공간 별도로 건물을 신축할 겁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지금 일자리경제과랑 별도 협의 없으셨습니까?
그쪽에서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기 지역개발과...
○이혜원위원 예, 어차피 지금 청년일터와 청년 창업 공간이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구분해서... 그러면 용문 지역에 지금 2개가 있는 거잖아요, 청년일터도 있고, 창업 공간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그... 이번에...
○이혜원위원 주체자만 틀린 건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청년 창업 공간 쪽으로 이번에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청년... 청년 창업 공간 쪽으로 어떻게, 이제 그 내부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정확하게 아직 나온 계획은 없는데요, 하여튼 그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이렇게 좀 추진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쪽 부분은 외식사업 쪽의 인큐베이팅 쪽이고요, 또 하나는 청년 그 열린 복합공간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 용문천년시장에서 하는 그 신설... 이번에 한 부분은 이거와 좀 색다르게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요, 저기 과장님, 내용 잘 확인하셔서... 지금 이것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증액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위원 그 부분하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중간에 또 이 부분도 공간이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지금 증액해서 중간에 이 시기에 또 증액해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돈은요, 이쪽으로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이혜원위원 아, 이쪽에서는 쓸 수 없겠죠.
하지만 여기의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킬 수는 있잖아요, 공간을 같이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는 그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거든요.
○이혜원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 한번 검토하시고요, 공간에 대한 부분들,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이야기는 지금 못 들었는데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위원 예, 검토하셔서 그 내용에 포함돼서 추진을 좀 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별도로 지금 31번으로 해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지금 이게 증액되는 부분이 이 내용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용문면 용문로 389번지,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 구 용문면사무소 부지...
○이혜원위원 예, 면사무소 위에서도 증축해서 진행하는 부분.
내용 한번 검토하셔서 내용 확인하시고요, 검토하셔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제...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현재 선정된 것은 11월 중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설계 먼저... 이건 설계가 지금 끝난 상황이고요, 그거는 그 후에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별도로 가신다는 이야기네요, 과장님 말씀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별도 공간에 설치해서 별도로 운영하실 건데 그러면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검토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무튼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전혀 지금 안 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검토된 내용을 좀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시행하시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역개발과장님 오셨나요?
같이 좀 참여 좀... 저기 답변 좀... 답변석에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선호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이 용문, 구 용문청사에 짓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당초의 계획이었었죠, 이 건물 짓는 것이?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그거는 일단은 이제 계획은, 일단 계획은 평생교육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이제 저희가 시공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진행하다가 또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또 변경하셔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이제 사업 부서에서 관련자들이나 이런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변경을 해 달라, 요청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거 반영해서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해부터 이미 예산 반영이 돼 가지고 설계 작업 다 들어가고, 옆에 주차장타워, 주차타워까지 다 만들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가 취·창업 공간을 한다고 들어온 게... 이게 언제 들어온 겁니까?
금년도에 다시 들어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닙니다.
같이 추진했던 겁니다.
○전진선위원 같이 추진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당초서부터.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제가 부연 설명해...
○전진선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건물들을 따로따로 하고 그러면 부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두 건물을 같이 한 건물에다 지어서 구획만 별도로 해 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진선위원 예, 당초에 이제 뭐 공식적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었고, 일부 협의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용문에 제2청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공간에다가 건물을 좀 더 높이 올려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보다 높이 올려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 부군수님한테 그랬는지 먼저 최문환 부군수에게도 전달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건물을 좀 크게 하자고 했는데 작년에 계획서에서 나온 것은 건물이 상당히 왜소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전체 공간이 마찬가지야.
그래서 2개,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 취·창업 공간을 동시에 쓰는 공간으로서는 건물을 지어놓고도 효용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기왕에, 기왕에 지금 설계변경 하고... 과정이니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전체를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건물 하나 지어놓고 다시 올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안하는데 어떠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사업비 확보 한계나 이제 관련 부서에서 당초 계획했던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 이거는 한번 저희가 더 점검해 보고 그렇지 않다고... 뭐 추가 건물을 더 증축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하지만 그런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당초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건물... 지금 건물이 부족해 가지고, 뭐 사무실 부족해서 지금 외청도 다 따로따로 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짓는 이 취·창업 공간도 평수로 하면 10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
50평 정도, 아래, 위에가.
지금 평수가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330평방미터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150... 100평밖에 안 되잖아요.
330이면 100평인데 아래, 위층 해서 2층 공간을 50평, 50평이잖아요.
사실은 그 공간이... 지금 이쪽에 쿡 위드 미인가요?
거기 만들어지는 그 공간도 50평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이 너무 작은 거를 지금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 하고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그것을 한번 뭐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총괄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기왕에 아직... 아직 설계가 다 끝난 거 아니... 설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다 끝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시공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거... 이 건물 갖고요, 계속해서 이제 컨설팅도 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도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바꾸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다는데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지금 뭐 변경 다 돼서 시공만 남으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지금 변경동의안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단 실시설계는...
○이혜원위원 실시설계 하고 이 변경동의안 통과 안 되면 못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 지금 동의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님, 지금 당초보다 변경된 것 증감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60억 300 정도 이상이, 60억 이상이 지금 이번에 변경이 됐어요, 당초에 98억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61% 정도가 변경안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사용자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제 설계 반영해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당연히 그러시겠죠.
설계변경된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고,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을 합쳐 보니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말씀 중에, 아까 답변 중에도 당초설계안과 변경설계안에서 당초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미 파악이 좀 되셨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오히려 당초보다 변경하는 부분이 거의 61% 정도가 연말에... 지금 12월인데요, 이 동의안으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계획적인 측면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계가 완전히 끝나야지 총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올린 거지 그게 금액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또 변경해야 되니까 이제 최종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변경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너무 변경안에 대한 실시변경이 쉽게, 쉽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애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벤치마킹 다 다니시잖아요.
업무 서로들 협약도 하시고, 관련 부서 협의도 하시고, 하셔서 최소한 감을 시키기 위해서들도 애를 쓰시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도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변경에 대한 액수에 대한 부분이나 금액에 대한 결정이야 늦게 나겠지만 애초에 좀 꼼꼼하게 한다고 하면 실시변경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아지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전체 총괄하는 부서이시니까... 부서에서 올라오시는 것 당연히 신뢰하셔야겠죠.
하지만 총괄 부서에서 한 번 더 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면 석곡리 양동목욕탕 신축공사비 변경의 건입니다.
양동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모형... 조감도 한 번 보세요.
이게 무슨... 트랙터 창고 같아요.
모형이 왜 이렇게 나왔죠?
○양동면장 안재동 예, 양동면장 안재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설계가... 이달 30일까지 끝나는데요, 완벽한 설계도면은 아니고, 저희가 9월달에, 10월달에 의회 상정을 하기 위해서 조감도를 일단 설계회사보고 해 달라고 그런 건데 여기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관공서의 짓는 건물이 슬라브 같은 것 했을 때 누수가 심하고 그래서 지붕을 반드시 얹으려고 이렇게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건축비 때문에 뭐 용문역같이 한옥으로 하라는 말 못 하는데 성냥갑 같은 획일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처마를 좀 약간 바깥으로 비가림이라도 좀 내뺀다든가... 그리고 뭐 상징조형물이나 디자인을 좀 거기다 배치한다든가 그도 저도 아니면 양동 의향 무슨 상징물, 의병 뭐 김백선 장군 동상을 하나 앞에다 뭐 한다든가 좀, 좀 변화를 줘 보세요.
이게 뭐 정말 지어놓고도 나중에 뻘쭘한 건물 같아서 이게 제가 보기에 영 바람직하지 않은 디자인 같습니다.
한번 다시 주민들과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전문가 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
○양동면장 안재동 예.
○박현일위원 또 인근... 인터넷 검색하면 아마 목욕탕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목욕탕 신축 공사인데 지금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일본식으로 가는... 일본식은 재생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 1층에 상업, 양동면의 뭐 어르신들 식사를 제공하는 공공상업 투자를 유치해서 1층에다 식당을 만들고, 2층 목욕탕 하고, 3층은 아까 말한 대로 탁구장, 체육시설 해서 서울도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복합시설로.
그러면 이름이 목욕탕이 아니라, 양동목욕탕이 아니라 명칭을 양동힐링타운, 양동힐링센터, 양동공공복합시설, 공공복합청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새롭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고민 좀 한번...
○양동면장 안재동 예, 그래서 먼젓달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이게 이제 작년에 양동목욕탕 신축공사라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저희가 이제 금년에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다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도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그 전에 저희가 상정을 한 건이라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를 할 때는 문화복지센터로다가 하고, 이 문화복지센터의 저희가, 양동면의 구체적인 계획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실제 건물명은 따로 명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다, 지금 거의 대동소이해요.
300... 서종이 제일 작고요, 268, 단월 340, 지평 366, 그런데 양동은 상대적으로 서종이나 이런 데보다도 인구... 노인, 노령인구가 많은데 거기나 뭐 거기보다 비슷한... 이게 작거나 뭐 목욕탕, 실제 목욕탕 이름이라고 붙였는데 목욕탕 규모가 기존에 지어졌던 여타 면들보다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이 정도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노령인구를 감안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양동면장 안재동 아닙니다.
목욕탕 설계 기준에 최소... 남자 40평, 여자 40평이 최소면적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12억 정도가 소요되는 소요사업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욕탕을 크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은 있는데 어떻게 예산 확보 차원이나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한 45평 정도, 50평 미만으로다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새로 신축되는 만큼... 양동은 특히 노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심지어는 양동은 2030년에 사실상의 존폐의 기로가 올 정도로 인구 감소가... 그래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 해야 인근 문막 사람들이 좀 이사도 오고... 사실상 양동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문막공단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 얻어갖고 거기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
뭐라도 하나 해 놔야 양동에서 출퇴근합니다.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면장 안재동 예,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최근에 이제 공공건물에, 공공건물에 취·창업 공간, 일자리경제과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기왕에 뭐 의견이 많이 조율되긴 했지만 힐링센터라고 한다고 한다면 목욕을 하고... 지평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목욕탕을 만들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거기로 모이는 장소가 돼서 식사라든가 점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할 수가 있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양동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예측이 되는데 거기서는 식당이 멀잖아요.
○양동면장 안재동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또 다른 차량운행을 해야 할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취·창업 공간이라든가 이런 먹거리를... 한번 헬스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왕에... 헬스장은 사실은 있잖아요.
○양동면장 안재동 예,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걸 옮겨서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든다면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뭐 빵을 판다든가 이런 용도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다르니까 특성상,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양동면장 안재동 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양동면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전진선위원 토론하기 전에 이거 아까 질의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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