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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편
내용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5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선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호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5호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양평공사에서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금액 53억 700만 원 중 30억 원이 부족함에 따라 융자금액 30억 원에 대한 군의 보증채무가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연금리 3%에 1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의 융자금을 확보하여 친환경인증벼 수매를 원활히 추진함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투명한 회계 운영과 보증채무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30억이 더 부족하다는 이야기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전년 대비 수매량 증가 폭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18년도보다 지금 ’19년에 한 90톤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감소가 됐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18년도에 2733톤이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18년도에... 저희가 지금 보증 행위의 건에 대해서는 ’18년도 수매 기준으로 해서 예상량을 잡은 거고 ’18년도 수매량은 599농가에 2732톤을 했고, ’19년에 627농가에 2642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672농가에...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2642톤.
○이혜원위원 2642톤이요?
그럼 물량은 줄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먼저 행감 때는 물량 판매... 수매량과 판매량을 늘리겠... 증가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친환경인증벼를 재배하시는 모든 농가 수매를 다 받는 걸로 했는데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태풍이라든지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자체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융자받아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자체자금은 어떤 자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현재 공사에서 운영되고... 운영비로다... 운영비로 선지급, 가마당 5만 원씩 해서 27억 820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급도 못 한 미지급이 82농가에 5억 2400만 원을 못 했고, 전체적으로는 24억 5300만 원을 앞으로 주어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24억 300만 원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30억을 하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이 30억 당초에 할 때는 ’18년도 수매기준으로 해서 예상량을 잡았던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현재 그 수매가 10월 5일서부터 11월 15일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해서 완료된 결과입니다, 이제.
○이혜원위원 예, 그럼 지금도 30억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하게 되면 양평농협에서 지금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수매... 양평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등상환 하는 걸로 해서 농협에서 수매자금을 납부를 농가에게 주고, 그 수매된 금액, 수매된 벼를 저희가 그때그때 사는 거가 됩니다.
○이혜원위원 예... 아니, 먼저도 그 수매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채무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수매량을 계속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수매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계획은 없으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수매자금을 미리 예산을 해서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수매가 거의 들어갈... 들어갈 때 그 비용을 파악해서 수매자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갖고 추후에 이렇게 부족한 걸 알게 돼서 늦어졌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부족한 걸 추후에 알게 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먼저 양평공사 사장님하고 저희 의회에 오신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24억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저희가 공사 이사회를 10월 29일날 했고, 채무보증... 공사에서 채무보증 요청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 저희가 채무보증 신청을 받고, 11월 13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수님 방침을 받고,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절차에 대한 건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수매와 판매에 대한 부분을 증가하겠다라는 것이 연초부터 계획이 있으셨고, 중간쯤에 저희 의회에 오셔서 감자 판매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매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때도 한 24억 정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쌀 수매하는 부분, 친환경인증벼 수매하는 부분들도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수매량과 우리가 자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매량하고 수매자금 하는 부분하고 별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매해 연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모자란 금액 계속 채워가면서.
그러면 수매량이나... 이번에 또 인증벼 수매가 결정하는 부분도 또 인상됐다고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이혜원위원 전년도도 또 4000원 인상되고, 올해도 또 3000원 인상되고.
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는 건지 전 도대체 이해가 좀 되질 않아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아, 그 경영자금은, 양평공사의 경영자금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고요, 이번에 수매가가 ’18년도에는 4000원이 인상이 됐고, ’19년도에는 3000원이 인상됐습니다.
공사에서도 동결, 1안, 동결을 원했고, 많은 지금 공사... 구체화...
○이혜원위원 과장님,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걸 재차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수매를 하는 것과 수매량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매자금과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먼저부터 뭐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던 이야기고, 중간부에도 한번 의회에 오셔서도 이야기하셨을 때도 이미 파악이 됐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하거든요.
일부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작성할 때 내가 돈이 얼마 있고,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서 세우잖아요.
당연한 부분인데도 이 부분이 또 부족하다고 30억씩 계속 올리시면...
○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저...
○이혜원위원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이혜원 위원님, 정확한 답변 더 들으려면 공사 사장님 관계석에 앉혀서 같이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혜원위원 아니, 공사 사장님 답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부분이... 그럼 공사 사장님이 답변 요청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호 예, 양평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공사 사장님, 먼저 저희 행감 4월달에도 그 수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을 때 본인이 답변을 향후에, 지금 현실적인... 어렵지만 향후에 학교 급식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또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관내 농산물 수매와 판매량을 증가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수매 부분이나 판매자금까지도 생각을, 고려를 하고 답변을 하셨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먼저... 지난번 의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매자금이 부족할 거다라는 거는 이미 상반기부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대답하시기 좀 어려운 게 저희가 이 자금을 올해 지원을... 이제 모자란다고 보고는 일단 드렸고, 저희가 자구책으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그때 이제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벼 수매자금을 차입받을 그런 계획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농협과 이야기할 때는 농협이 어떤 지급보증이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수매된 벼를 담보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이제 지급보증 건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에 수매자금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친환경농업과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계속 그게 지급보증과는 틀린 사항이고...
○이혜원위원 사장님, 절차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라는 것은...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상반기부터 이야기는 나왔었던 거고,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또 융자에 대한 부분을 또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알고 계셨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 인증벼의 수매하는 부분들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감자 수매도 하셨잖아요, 이 금액에서,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먼저 사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무책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계획성 없이 답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 상황에서 또 수매가도 올라갔고요, 그럼 그 부분도 또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위원님께서 제가 꼼꼼하게 이 부분이 지급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자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매한 거는 그 수매한 시기부터 2020년도에 그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매자금을 준비할 때 그 감자 판매, 유통을 해서 그 수매자금을 채우겠다라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사장님, 지금 이 부분이 채무보증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수확량이, 농민들의 생산량이 좀 줄어서 저희가 작년 대비 90톤 정도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판매하는 그 요청, 그러니까 판매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계좌관리를 할 때 이 부분을 쌀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한 통장에, 다른 자금으로 쓰지 않고 약속드리는 대로 벼 수매자금 통장에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1년 있다 갚는 게 아니고, 그달, 그달 그 쌀을 판매하고 그 계좌에서 바로 상환하는 그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장기차입금이 171억, 단기차입이 53억, 53억 중에서 친환경유통자금 15억, 경기도발전기금 8억, 그다음에 아까 방금, 지금 오늘 현안에 오는 기업 대월이 30억, 쉬운 말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53억 정도 예를 들자면 수매자금이 필요한데 이미 이제 다 써 버려서... 뭐 과거에 수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해 팔아서 그해까지 납부하기로... 결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되고, 아마 계속 지금 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다시피 이렇게 온 지경인데 그걸 뭐 지금 공사 사장님한테 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또 이 구조적인 문제를 또 과장님한테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올해, 결론적으로 말해서 올해 지금 현재 이 30억의 지급보증이 있어야만이 쌀값을 마무리하겠다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저희들 보고했다시피 나머지... 차액이 좀 남는데 아까 일부 못 준 돈하고 그 차액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겁니까?
남는 돈이 있습니까, 혹시?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거 안건을 올릴 때 30억으로 했는데 실지 수매를 종결을 짓고 나니까 부족액이 24억 5300만 원입니다.
30억... 24억 5300만 원만 사용하게 됩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좀 뭐랄까, 농민들한테 이걸 뭐 지급 안 하면 다시 실어가고, 반납금까지 납부하고, 그 사람이 또 그 사이에 쌀값이 오른 걸 뭐 차액 보전하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또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할 뭐 궁여지책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도 여러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2000... 정확히 말한다면 2012년 10월 그해 첫 번째 저희들 표결 끝에 40억을 지급보증을 했습니다, 이거.
그때부터, 2012년부터 올해가 벌써 7년간 이어오는, 아까 돌려막기,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밑 빠진 독에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아무리 뭐 챙길래도 이 챙김에 한계가 있고, 또 회계보고가 정확히 안 됐고, 결국은 지금 올해까지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2019년까지 만 7년간을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이 이자도 해마다 이미 정부... 이자를 좀 줄이라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동결된 지가 오래됐죠,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걸 왜 3%까지 양평농협에서 이렇게 비싸게 이자율을 조정을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양평공사하고 양평농협하고 많은 조율을 했는데 양평농협에서도 이사회를 통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줄일 수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농협도 자기... 쌀값에 대한 곧 연대책임이 아닙니까?
적어도 2012년도 4%를 받았습니다.
4%, 3% 해마다 이 쌀값 빌리는데 우리가 또 군에서 보증채무까지 서는데도 불구하고 이율을 갖다가... 뭐 저 개인적으로는 1.25% 기준금리면 2%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1%면 어디입니까, 이잣돈이.
농협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 좀 부족하다는 인상이고 우리 또 군, 공사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최소한도 추가로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나온 만큼 단 1%라도 좀 깎아달라고 한번 다시 한번 재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뭐 아까 이 올해 치는, 올해는 이제 마침표 적어도 찍어야 됩니다.
올해 거 팔아서 단 한 푼이라도 다 들어와서 다시 이 돈이 내년에 수매자금으로 쓰이고 이렇게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계획해야지 이게 말이 그렇지 7년 동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되풀이되는... 위원님들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것 가지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쨌든 뭐 구구절절 말씀드렸고, 올해는 원칙대로 마무리 짓겠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협에 이 부분을 차입을 받아도 저희 공사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매를 하신 농민들의 명단과 금액을 주면 농협에서 바로 농민들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 쌀, 수매된 쌀을 가지고 판매를 하면 그 판매대금은 쌀 수매자금 통장으로 들어와서 바로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이것들을 상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차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사장님 부임하고는 이제 그 원칙이 지켜지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압니다.
과거에 아까 준 돈 다 써버리고, 다음에 또 요구하고, 이게 이제 7년간 되풀이됐다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다른 문제는 다음에 지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 금년도 이제 1년 지나시면서 이 농업에 대한 그 유통분야가 어렵다는 거는 다 아셨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전진선위원 금방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공사는 쌀을, 벼를 사실은 보관만 하고, 보관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농협, 농협에다가 24억 보증 줘 가지고 다 그건 농협에서, 돈도 받아보지 못하고 농협에서 돈을 직접 주는 꼴이 됐고, 그렇죠, 그 농민들한테?
농협은... 그러니까 공사는 지금 역할 한 게 사실은 없는 거가 돼 버렸어요.
지금 수매자금 가지고 이익금이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수매한 거 가지고 쌀이?
24억을 담보로 해서 쌀을 이제 수매를 했잖아요.
그 돈은 다 농협에서 이제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 24억어치를 우리 농협이 이제... 아니, 공사가 팔아야 되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전진선위원 팔아서 얼마나 이익이 날 것 같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저희 목표는 순수하게 수매가 대비 판매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13%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13% 수익이면 공사가 지금처럼 되지 않을 텐데요.
13%면 상당히 많은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런데 위원님 그 13%의 차액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판매관리비를 빼지 않은 부분이라서 또 이게 좀...
○전진선위원 그래도 손해는 안 보잖아요.
13%면... 13% 정도, 많아도 한 15% 정도의 이익 관리금, 뭐 관리비가 들어간다 치고 그런 비용도... 그래서 건물도 지어놨잖아요, 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래서 ’18년도에는 저희가 이 수매를 하기 전에 이미 다른 8군데 저희가 납품을 하는 지자체와 지금 계약을 맺어서 좀 손해를 보기는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 기준과 똑같은 금액으로 납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손해를 보지만 이제 1월 초, 12월 말쯤에 8개 지자체와 각각 저희가 수매가... 그 납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가능한 한 적자를...
○전진선위원 예, 쌀 가격 지금 시중 가격하고 이번에 수매한 가격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됩니까?
수매 가격하고 시중 가격하고 비교한다면 우리가 더 줬습니까, 덜 줬습니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판매가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경기도 지역의 저희와 같이 친환경인증미를 수매하는 곳과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일부 지역은 또 뭐 5000원, 4000원 오른 곳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은 동결되는...
○전진선위원 아니요, 오르는 금액이 아니라 현재 결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지금 친환경인증미가 아닌 경우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친환경인증미의 경우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어떻다, 시장 동향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전진선위원 지금 공사는, 공사는 우리 양평군이 아닙니다.
공사는 이익을 남겨야 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매가 결정을 하는 데... 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공사에서는... 물론 농민들께서는 좀 더 많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양평공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전진선위원 예, 나중에 군정질문 할 때 더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매가, 이 30억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수매가를 보증을 해야 할 이 요청기간,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지급보증을 요청한 기간이 왜 지금이어야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난번 공사 문제로 가지고 농민단체들하고 공청회를 할 때 의원들이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왜 의원들이 쌀값 결정 안 해 가지고, 늦게 결정을 해서 12월에 돈을 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군 의원들이, 의원들이... 이 오늘 회의가, 오늘 정기회의가, 오늘, 12월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정기회의 때 결국은 이 보증금액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 왜 농민들께서는 12월 말에 돈을 받는데 왜 군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왜 의원들이...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말하도록 만드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측돼 가지고 뻔히 30억이 모자란 거 알았잖아요.
올해 수매량 예정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미리 동의안 올려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왜 농민들한테도 손해를 주고, 우리 군의회, 양평군 전체가 일 안 하는 그런 기관으로, 무능한 집단으로 다 만드십니까?
공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 모든 게 얼마나 지금... 군의회, 그동안에 군의회 뭐 했냐...
그날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하실 때 군의회에서도 지급 뭐...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군의회도, 집행부도 못 믿겠다, 그래서 민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정부가 바뀌어서, 민간정부가 우리 8대 들어와서, 아니, 7대 들어와서 뭔가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태가 이루어지잖아요.
수매가 결정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우리 공기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의회가 또 집행부가 또 공사도 농민들에게서 지금 머리를 못 들 정도로 지금 굴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뀌는 게 없습니까?
그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거 지급보증 해 주고 안 하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어떤 행정절차나 그 자세가 아직도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에, 내년 예산에서도 쌀값 차액금 우리 과장님 지급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전진선위원 1억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1억 6000만 원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1억 6000만 원을 또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그건 공사로다가 돈이 가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돈이 공사로 가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하겠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금년에는, 금년에는 그 지원되는 금액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또, 또다시 그것이 다른 데로, 저기 뭐 인건비나 이런 데로 돌려줘가지고 자꾸 이중장부 만들고 뭐 회계 불법한다라는 얘기는 안 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감독 잘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무튼 공사 사장님 고생하시는데 좀 더, 좀 더 속도를 내시고 기왕에 우리가 일하는 건데 유관 기관 또 단체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사장님, 이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업무 파악이 안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요찬위원 지금 원래는 수매물량을 담보로 해서 지급보증의 건이 없이 그냥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그거 인정 안 한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위원 그게 변한 시점이 언제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정확하게 10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10월 초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10월, 10월... 잠깐만요, 위원님.
○송요찬위원 그러면 일단은 변형이 됐잖아요.
지급보증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이 안 올라와도 될 걸 올라오게 됐잖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기획팀이나 친환경농업과나 우리 국장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군수가 합니까, 세부사항?
그런 걸 의회에 제대로 보고해 줘야지.
지난번에도 그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공사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자기네 몰래 그냥 보고도 안 하고 대출받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60억을 가지고.
그리고 잘났다고 떠들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요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군에 이제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양평공사 부채비율이 200%가 넘기 때문에 200%가 넘으면 군에서도 지급보증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고, 실지로는 200%가 넘으면 지급보증을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차입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해결하고 행안부나 이쪽과 소통하느라고 전 시간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셨어야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내부사정을 그렇게... 어떻게, 보고 안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지...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제 입장에서는 책임을 뭐 이렇게 전가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인데요...
○송요찬위원 아니, 책임, 책임...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위원 또 그렇게 들려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거만 답하세요, 그냥.
우리 지금 kg당 단가 얼마 계약하셨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40kg 가마 기준으로 유기농 8만 3000원.
○송요찬위원 8만 3000원.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무농약 40kg 기준으로 7만 7000원.
○송요찬위원 7만 7000원.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작년 대비 3000원 수매가 인상입니다.
○송요찬위원 올해는 그러면 영업이익이 뭐 얼마나 마이너스 날 것 같아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수매 쪽에서... 아니, 인증미 관련해서 그 단위사업만 봤을 때 저희가 한 3억 정도 마이너스 예상했습니다.
○송요찬위원 전년도보다는 그럼 한 3억 정도 주는 거예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러니까 2018년 수매를 해서 2019년도 영업한 그 결과로 마이너스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아, 올해 것?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2019... 올해 수매한 거.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위원 3억 정도.
어쨌든 쌀 팔아선 계속 적자예요, 저거 시설 했어도.
1000원에 사서 800원에 파는데 어떻게 이익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해서 맨날 밑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농협에서도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도 우리 눈치만 보고, 단가를 어떻게 정할까.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그래서 이번에 8개 지자체와 협상을 할 때는 저희가 단가를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줄고 수요량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좀...
○송요찬위원 계약했어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 여덟 군데 지자체가 각각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정해 준 맥시멈의 금액에 다 되게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입찰에 응할 계획입니다.
○송요찬위원 우리 지금 아까 수매한 물량하고 우리 예상 판매량하고 뭐 그 판매량이 충당이 돼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좀 모자랍니다.
지금...
○송요찬위원 모자라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부천시에서도 내년에 저희한테 공급량을 좀 늘려줄 것을 지난주에 와서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뭐 도저히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쪽은 지금 기존대로만 하겠다라고 답을 드린 상황입니다.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사다는 팔지 마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절대 다른 데서 사다는 팔지 마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사다 팔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에게 요청 들어오는 것을 인증미가 아닌 일반 쌀일 경우는 양평에 있는 다른 농협과 연계하거나 연계를 시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그 부분은 가능하지만, 양평군 관내의 농협에, 뭐 양수리나 지평이나 지금 RPC 가지고 있는 쪽에, 양평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결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우리 공사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그러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그것도 절대 쌀 팔아 가지고 남지 않습니다.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다든가 의회에 보고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꼭 자금 차입에 관해서는, 어떤 큰 흐름에 관해서는 쪽지보고로도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한테, 예?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예.
○송요찬위원 그래야 신뢰가 쌓입니다.
제가 항...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누차.
뭐 알고 얻어맞아야지.
모르고 얻어맞으니까 위원님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6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먼저, 양평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변경 건으로 당초 32억 원에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공용공간인 야외주차장, 조경 등의 부족사업비 12억 원이 증액된 44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부지 매입 건으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60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1만 7438㎡, 연면적 4900㎡로 지하 2층, 지상 4층의 양평군 노인복지관과 지상 2층의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를 신축하고자 60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사업비 변경 건으로 당초 11억 3700만 원에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부족사업비 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4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동면 석곡리 양동목욕탕 신축공사비 변경 건으로 당초 28억 원에서 생활체육시설 공모 선정에 따라 10억 원이 증액된 38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이 건립비 지금 변경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변경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32억에서 12억이 증액된 44억으로 사업비 변경해서 요청했는데 증액되는 내용은 야외주차장 조성 추가사업비 6억 8000, 다음, 토목, 조경 추가사업비 4억 5000, 그리고 설계에 따른 그 인건비 상승비 7000만 원, 합계 12억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사업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저희 청소년문화의 집 그 내용 이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사업, 다음,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주차타워, 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그 공동 이용 부분의 야외주차장 또 야외 그쪽의 토목공사비나 조경공사비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은 당초 설계연도와 다음 연도 공사비 반영에 따른 일종의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청소년문화의 집, 이 자체 내의 사업비 증액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공간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이 내용 3개 전체를 다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전진선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차장 만들 때도, 주차장 만들 때도 그 진출입로 문제 또 앞에 조경 문제도... 사실은 저희도 현장에 한번 가 봤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더 이상 이야기 없었고, 오히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건물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정도로다가 했었어요.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취·창업 공간이 들어가면서 그 앞에 조경... 조경 문제도 그 당시에 뭐 거기 있는 느티나무는 그냥 살리는 걸로 하고, 오히려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주차타워에 많이 만들어 봤자 100면이잖아요, 2층까지.
지금 100면이고 그 바닥면적도 한 70면 이상 나온다고 그 당시에 들었었는데 그 작은 거 올리면서 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조금 예산 들어가는 게 추가 들어가서 그 바깥에다가 주차 공간 또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당초 보고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경됐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구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요, 정확한 그 내용은 모르는데 다만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면 또 이제 의회에 변경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거 지금 동의를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은 이제 위치는 아는데요, 사업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 2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다만 이제 저희... 저희 공유재산에서 법적으로 하는 그 보고를 지금 변경동의를 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좀 답변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제가, 제가, 현장을 이제 가서 이렇게 보긴 봤는데요, 정확한 사업 내용은 또 이제 그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파악을 못 하고, 전체적인 그... 총괄적인 것, 그것만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한 그 상태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게 지난번에도 어찌됐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제 승인이 됐고, 다시 또 변경동의안이 1년도 안 돼서 다시 들어와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또 예산 더 들어갈 것 같고, 참 이게, 예산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그 건물 짓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요청하는 사업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요청하는 사업, 교통과 그 주차타워, 거기 공간을 갖다가 다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이 사업 총괄이...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합니다.
○전진선위원 지역개발과가 하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법적 요건 사항입니까, 신축이?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법적으로는...
○박현일위원 1개 시군에 1개씩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1개소 이상씩입니다.
○박현일위원 1개소 이상씩?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관련 시설이 양평 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시설입니까, 문화시설입니까?
양평 농업기술센터 아래에 있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그...
○박현일위원 그건 폐기가, 청소년시설로서 폐기가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그 시설은 이제 청소년시설은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냥 체육문화센터로만 존치하는 겁니까?
당초에 마사회에서 돈을 갖다 16억 받을 때는 청소년시설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건 잘 모릅니까?
추후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박현일위원 두 번째, 용천리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갖다 매각을 해서 청소년 목적의 예산 특별예치를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당초에 저희들한테, 의회한테 동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노후건물 철거비가 더 들어서 그걸 매각을 하겠다, 또 그런 상응... 그래서 제가 그 상응하는 32억인가 33억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돈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을 지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헐지도 않고 종교 시설로 지금 매각되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 완전 허위 보고고 의원들을 농간한 거죠, 일종의.
청소년시설을 팔아서 청소년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일반회계로 써서 읍면... 만약에 숙원사업을 했다면 지금 뭐 내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법적 위반사항이 아닐까요, 혹시나?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그것도 추후에... 예, 다 유관...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소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소년시설이 2개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용문에다 새로 이제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총괄 부서가 있어서 복합... 여러 가지 시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유관 부서, 평생교육과, 교통과, 일자리경제과와 다 취합을 해서 더 멋진 시설과 또 활용도를, 토지 활용도를 높이겠다, 그 면... 읍사... 면사무소죠.
그래요, 없는 땅 쪼개서 여러 가지 시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용문 땅값 비싸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의회에 이거 뭐 한... 뭐 조금만 올렸으면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몽땅 30%가 올라왔다는 것은 당초 이 3개 부서에 대한 주무 부서인 지역개발과가 아니, 이 정도, 실시설계, 기본설계 나오면 이 정도 추계 못 해서 이렇게 12억씩이나 올라가는... 이게 이제 예산 추계의 방만성과 예를 들자면 전반적으로 협의가 안 됐다는 그 미진함을 갖다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지적 사항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면 혹여라도 아까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주차 문제가... 좁은 데다 밀집해서 들어가다 보면 청소년 아이들의 공간 또 예를 들자면 흡연실 또 예를 들자면 휴게소 또 작은 자투리 공간에 벤치라든가... 또 좁아질 수 있어서 이번에, 차라리 차제에 옥상이라든가 여러 자투리 공간을 이런 걸 꼼꼼히 챙겨서 설계변경에 추가로 이 예산 가지고 잘 좀 나눠서 하십시오.
종합운동장 나중에 다 지어놓고 한 달 만에 참... 저기 뭐야, 그 불법적인 회계 처리해 가면서 추가로 예산 들어간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방지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사업 시에 만전 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그 모른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협의할 때 서로들 다 알아야지.
우리는 의원님들이, 일곱 분들이 다 이 양평군 7391억 예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공부를 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 그런 말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하시면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인사 발령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다 나 몰라라 하고 밑에 주무관들, 팀장들만 알아야 될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경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 양평군 발전에 써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력이 있는데 야,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많이 되더라, 아예 좀 더 신중하게 하라, 왜 그걸 못 합니까?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 현장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축물 지을 때 인테리어 최소화하라고, 지금 우리 노출 콘크리트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뭐 특수한 경우는 해야 되겠죠.
그것만, 인테리어 비용만 줄여도 수억 원 절약돼요.
이 지금 세 건물...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 네 건물에 인테리어 최소화하세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설계가 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래도 설계변경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인테리어 최소화해서 노출 콘크리트, 뭐 색을 칠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디 영업장이나 카페나 가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송요찬위원 그렇게 해도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억 이상 절약될 것 같아.
10억도 더 절약될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이제 뭐 국장님이나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도시과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 가져올 때 혹시 조감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본판으로 가져오셔서 알기 쉽게 좀 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평생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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