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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4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5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4편
내용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뭐 이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례가 상정되기 전부터 계속 의견제시와 의견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같이 했는데요, 먼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중복적인 부분들은 좀 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책협의의 날 때에도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었습니다.
지금 뭐 주민들이 의견제시한 부분이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것만 8개에서 9개 정도인 거고, 주민설명회 때나 열린의회 때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전에 주신 내용들을 보면 또 좀 더 세부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제안에 대한, 공모 제안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도 그럼 다 통보를 해 주신 건가요?
○도시과장 안철영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혜원위원 예,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난개발 방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이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안철영 그러니까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혜원위원 다 보내주셨어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이혜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후에 대한 의견은 없으셨고요?
추가 의견은 없으셨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없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먼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4월에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인허가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었고, 그때의 답변이 어떤 민원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주변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상당할 경우에는 관련 마을 이장, 읍면장과 알려서 허가 전에 민원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자... 검토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허가 후에는... 허가 조건을, 좀 인허가 할 때 충분히 허가 조건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허가 후에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으셨고, 또 팀 간에는 토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 업무 간 인허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연찬회, 이런 부분들 통해서 시행하겠다라는 말씀들도 있으셨습니다.
또 추후에는 팀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1명을 배치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 부분은 지금 조직개편 내용에 들어가 있죠?
○도시과장 안철영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현행 조례가 있잖아요, 상위법도 있고.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이혜원위원 예, 현행 조례에도 지금 문제시되는 그 기준지반고, 표고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피양지 내용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피양지... 예, 현행 조례에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현행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확산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규제... 검토사항에는 규제사항이 없다고 하셨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규제도 규제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심리적인 부담감도 크고, 이런 상황에... 부동산도 지금 알아보니까는 점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한을 둬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문제시되는 부분은 허가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허가의 조건.
그리고 아까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난개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 난개발에 대한 부분의 주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그게 우리 주민들이 뭐 난개발을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서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공무원의 책무이고, 이번에 개정... 제정된 적극행정이라는 것도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란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 인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지 이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 해서 개정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장점이 더 클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실까요?
○도시과장 안철영 그 표고에 대한 규정이 2003년도에 국계법 생기고 나서 조례 만들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행 규정상에 그 18조 조항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게 사실은 이제 아까 전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적용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양평군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밖에서 개발 쪽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 아까 이제 우리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상반된 의견들이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적용을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공무원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창기에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있는 규정을 제대로 적용 안 해서 무리한 위치에 그런 행위가 나간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후관리에 대한 거는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조금,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1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주무 하면서 보니까 허가하고 민원 상담하다 보니까 현장 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사후관리 인력을 보강해서 이제 그거를 하려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공사를 하는 업체가 됐든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가 됐든 허가 내용하고 상이하게 공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임의 시공되는 부분들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제 바로잡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뭐 난개발까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허가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 또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에서 지금 절차 밟아 가지고 저희가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먼저 질의했을 때 답변을 들었을 때는 어떠한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보완체계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체계적인 부분보다는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를 좀 더 세분화하게 마련을 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조례 개정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민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나 어떤 행동... 그런 시련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근거 조항을 개정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먼저도 이런 사안들 때문에 4월에 개정을 하려다가 잠정 중단됐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때 4월 이후에도 지금 개정하는... 9월쯤에 군수님 방침이 있었죠?
10월 16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4월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전까지 지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들이 없잖아요.
당사... 뭐 이해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또 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좀 더 정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들 아니면 개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지금 저는 피부로 와 닿는 거는 조직개편 할 때 사후관리 1명씩 배치한다, 이거거든요.
그 이전에 제시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비된 부분들은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 이제 내부적인 문제긴 하지만 뭐 위원님 지금 보시기에 그렇게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개정... 그때는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저희가 뭐 그냥 일반적인 입법예고 띄워놓고 그냥 의견 들어오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어떤 대화를 하거나 접촉을 해서 어떤 머리를 맞대보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계속 이제 개발행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아까 박현일 위원님 사진 찍어서 오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까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간에 어떤 그런 기준이나 협업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저희는.
물론 조직개편을 이제 뭐 1월달에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 와서 뭐 나름대로 체크 리스트도 만들어가고, 또 지금 특히 산림 파트하고 개발행위 쪽하고 어떻게 이게 서로 보완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해 왔던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의제 처리, 비의제 처리 해서 또 그 부분도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하루 종일 걸릴 텐데...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은 허가 전에... 요즘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저희 위원들도 이 허가 나고 나서 단지 조성화해야 되는데 단지는 안 생기고, 그냥 이렇게 토지만 이렇게 정비해 놓은 상태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허가 시에... 허가 전에 하겠다라고 대안을 주셨던 내용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허가 시에 공무원분, 그 담당자분이 그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 피부로 와 닿잖아요.
아무리 뭐 표고, 기준지반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다고 하기 이전에도 이미 가서 현장을 보면 여기가 개발이 또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제한을 둬야 될 것인지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박현일 위원님 보여 주신 저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런 데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해 주셨잖아요.
허가를 하고 나서... 그러면 허가가 났어요.
현장 확인 않고 인터넷에 있는 도면이나 어떠한 지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허가가 났다고 한들 그러면 허가 후에는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 개정하고 상관없이도 지금도 충분히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나 어떠한 정비되는 내용들 없이 그냥 조례로 어떤 것들을, 근거를 더 마련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맞는 말씀인데 일단은 공무원들이 어떤 조건을 부과하든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거는 분명히 법령이 됐든 우리 조례가 됐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거는 자의적 판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권한을 남용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 그건 또 다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예, 당연합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가 10월 말일날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로 본다면 도로 이제 6m 만드는 18조의2 조항 그거는... 그 조항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일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끼리 어떤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근거가 없이... 저희가 아침에 사무실 문을 열면 거의 9시부터 시작해서 한 5시까지는 계속 민원인들이 찾아오십니다, 왜 허가 안 해 주냐고, 왜 불허가 쳤냐고.
그런데 그게 근거가 없으면 공무원이 지금 당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근거는 지금도 있고요, 상위법도 있고, 현행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4월에 이야기했을 때 대안을 주셨던 허가 전, 허가 후, 그리고 팀 간의 네트워킹, 뭐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방침을 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정비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틀은 다 짜놨습니다.
○이혜원위원 틀은 짜놓으셨는데 아직... 시행만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조직개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1년 동안 느낀 게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이... 뭐 다른 지역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 양평군 지역이 이렇게 자꾸 난개발이 이슈화되고, 뭐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막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되는 자체가 결국은 이제 어떤 관행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결국은 뭐 아까 긍정적인 요소, 인구유입이라든가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그거를 막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군에서도.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남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비난받을 수 있는 거는 좀 걸러야 되지 않느냐, 일상적인 개발은 진행을 하더라도.
그런 취지지 그거를, 뭐 개발을 다 옥죄어가지고 못 하게 막자거나 또 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군에서도 이제 생각하는 게 조직이 정비되고 후속 인사에 의해서 이제 재편이 되면 결국 그런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거를 좀 교육도 하고, 어떤 관행적인 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혜원위원 예, 뭐 그 부분은 제가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할 때도 일부분 뭐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1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상태이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검토에 대한 의견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지금 뭐 환경적인 부분이나 개발적인 양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게 더 많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종결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위원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정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한다’, ‘제18조의2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등에 대한 조항을 개정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한다’, 이의 관련 조항인 ‘제26조제1호 개정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한다’, ‘별표 24를 현행대로 한다’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취지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질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습니다만 지금 이혜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제18조 규정 내용이, 기준지반고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항이나 개정된 조항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개정을 통해서 우리 이해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도 18조 개정 규정안은 현행대로... 삭제하고 현행대로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18조2의 개정 규정안 중에서 도로 폭의 넓이가 있습니다.
도로 폭의 넓이를 현재 4m에서 6m로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제 도로의 교행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의 개선 그... 도로를 넓힘으로 해 가지고 통행의 조건을 원활히 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신설되면 현행 4m에서 6m 도로로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다, 또 개발하는 데 비용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18조2의 규정 개정은 1년간, 1년간 유예를 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별표 24를 현행대로 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전진선 위원님으로부터 다른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역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진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전진선 위원님에 찬성을 하면서 잠깐 제 견해를 피력하겠습니다.
측량, 토목, 건축 또 각종 중장비업체, 인력, 이런 모든 생존권 차원의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관련 여러 입장들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여론들 충분히 수렴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반대적인 양평의 환경론자들 또 여러 단체에서 양평의 자연, 천혜의 자연환경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위 내에서 군 인허가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차라리 군민 대토론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정 또 의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상당히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이 후손에 대한 어떤 책무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시대정신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원으로서 소명감으로서 전진선 위원님의 최소한의 절충안, 안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제가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삭제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혜원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으로써 가부 동수일 경우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56조제2항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원 위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전진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56조제2항 전진선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56조제2항에 의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시25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2호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4에이치 주관단체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방재정법과 동일하게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 지방재정법 시행이 2014년 11월 28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저희가 4에이치 지원 조례를 2014년도에 제정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1개월로 되어 있어서 2개월로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지방재정법에 대한 부분이나 4에이치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도 2014년도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에 이 부분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시행을 해 주셔야 지원하는 기관, 시행하는 기관에서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기성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양평군수 제출)
(16시29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3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정책교류 및 우수 사례 교환 등을 통하여 군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6시32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4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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