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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본회의 2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5회 제1차 본회의 2편
내용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34호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9년도 8월 6일에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자 하는 공직문화를 정작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그리고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 7조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 2019-135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29715호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민선 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경제 및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국 단위 기구를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응해가는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조직의 안정화,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제산업국을 신설하고, 균형발전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명칭 변경하며, 도시건설국에 토지허가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는 2019년 기준인건비로 책정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 및 자체 순증 인력을 반영, 정원의 총수를 33명 증원된 867명에서 900명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19-136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양평 파크골프장 운영방안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사용요금을 조정·보완하며,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미비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 체육시설의 사용료 책정 및 세부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야외운동기구 관리자에게 안내문 게시·부착 의무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작성 및 보관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9조제3항에 야외운동기구 관리자에게 야외운동기구 점검·보수 실시 의무 부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야외운동기구 점검 및 보수 후 야외운동기구 점검대장 작성 및 보관 의무 규정을 안 제19조4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제5항에는 야외운동기구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신청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19-137호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양평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138,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재 운영시설에 맞추어 변경하고, 복지회관 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별표 1에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재 운영하는 시설 및 도로명주소에 맞추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9-139,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규칙을 근거로 운영 중이던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 주차장 위치 및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 주차요금 및 면제·감면을 규정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 주차제한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주차장 관리 사항을 규정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19-140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설시장의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율,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양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1조에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와 표현을 맞추고, 안 제32조제2항에서 공설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시장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의4항의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7조부터 안 제49조까지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서 의견과 입법예고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141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에 따라서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신규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재공고·열람사항 정비하고, 안 제14조에서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안 제18조와 안 제18조의2, 안 제26조에서는 기준지반고, 도로의 너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군계획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의4와 안 별표 25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서는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 규정을 삭제와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20조에서는 재해방지를 위해 절·성토가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을 분명히 하고, 안 제22조에서는 공공의 현황도로, 마을안길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33조와 안 제40조에서 제47조까지는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5조와 안 제56조의2에서는 학교,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64조의3과 안 제67조에서는 군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제한 횟수 정비와 심의 시 전문가 참여 등 설명 기회를 확대하며, 안 별표 22에서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총 9건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주요 사항으로는 기준지반고에 대한 규정 삭제와 도로 폭에 대한 개정 철회, 기부채납 근거규정을 강제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의안번호 2019-142호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지방재정법에는 4에이치 주관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그 경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제출 기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주관단체가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9.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양평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19-143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높이고, 주민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발족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함입니다.
협의회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와 정책교류 그리고 우수 사례 교환,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감 조성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0.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 2019-144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1.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1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의안번호 2019-145호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공사에서 2019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수매금액 53억 700만 원 중 30억이 부족함에 따라 양평농협과 수매·구매 계약 체결 및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지급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시행령 2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친환경인증벼 수매 물량은 580농가 2788톤이며, 소요 수매자금은 53억 700만 원 중 30억이 부족합니다.
보증채무 요청액은 30억 원이며, 융자조건은 연 금리 3%, 상환기간은 1년, 원리금 균등상환, 융자용도는 친환경인증벼 수매·구매 자금이며, 실행 조건은 양평군에서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양평농협에서 수매대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146,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양평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변경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용문로 395번지, 구 용문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으로 당초사업비 32억에서 12억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743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억 3300만 원입니다.
640쪽, 양평군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사업비 변경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용문로 389, 구 용문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5㎡고, 연면적은 지상 2층, 330㎡입니다.
총사업비 17억 24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5억 87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동목욕탕 신축 공사비 변경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882.60평방미터로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8억에서 10억 증가된 38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4.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19-147호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그리고 성립전 예산 편성,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연내 미집행 예산과 집행잔액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억 원이 증액된 7788억 원으로 0.7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5억 원이 증액된 6566억 원으로 1.9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억 원이 감액된 1222억 원으로 5.16%가 감소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56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지방세 3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6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4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566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81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99억 원, 교육 분야 199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413억 원, 환경보호 분야 380억 원, 사회복지 분야 1848억 원, 보건 분야 111억 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67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80억 원, 수송및교통 분야 519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812억 원, 예비비 23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타 경비인 기타 분야는 830억 원입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과 11쪽,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 감소된 437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02억 원, 자본적지출 235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0.4%가 증가된 267억 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7억 원, 자본적지출 170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13% 감소된 518억 원이며, 세출은 19쪽, 성질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부터는 담당관, 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이상 세부 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 4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어서 의안번호 2019-148호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출자금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9건에 6억 4166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1225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091만 1000원,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0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7300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출연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의안번호 2019-149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관리기금 외 9가지 기금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29억 원을 제외한 249억 원에서 2020년도 수입액 98억 원을 합하고 81억 원을 제외한 266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29억 원에서 2020년도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6200만 원을 합하고 예수금원리금상환 14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말 잔액 34억 원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52억 원을 합하고, 통합관리기금 원리금상환액 12억 원을 제외한 74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11억 원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15억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21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그리고 체육육성 지원 등입니다.
57쪽입니다.
자활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4억 원에서 2020년도 자활센터 수입금 및 융자금 예치금 이자수입 1600만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9200만 원을 제외한 3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경기도 자활한마당 참가 그리고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등입니다.
71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86억 원에서 2020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원을 합하고,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 원을 제외한 87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주요 추진사업은 2020년도 장학사업과 통학버스 운행사업 등입니다.
8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 2019년도 말 잔액 8억 원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옥외광고 수입금 및 수수료 4억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3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디지털사이니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27억 원에서 2020년도 법정 적립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7억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13억을 제외한 21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등입니다.
11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1억 원에서 2020년도 과징금과 과징금 반환금, 도 기금, 보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5400만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63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입니다.
127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46억 원에서 2020년도 융자금 원리금 및 예탁금, 예치금 이자수입 4억 원을 합하고,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9억 원을 제외한 41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9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19년도 말 잔액 30억 원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5억 원을 합하고, 사업비 지출 11억 원을 제외한 24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15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강상면 대석리 7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17㎡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병장 김백선 묘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청운면 갈운리 11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59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4쪽,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 매입 대상입니다.
위치는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일원 전 구둔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 28필지와 건축물 2동이 되겠습니다.
총매입비는 45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안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508-7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3920㎡입니다.
토지매입비는 4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평 도시계획시설 설치부지 취득안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창대리 718-2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갈산 체육공원 차량 진출입로 인접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009㎡ 됩니다.
취득금액은 25억입니다.
다음은 양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429㎡고, 취득금액은 52억입니다.
다음은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안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대지면적은 8352㎡고, 건축연면적은 990㎡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7.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의안번호 2019-151호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0년도 군 공동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2020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140억 8800만 원 중 군공동사업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37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8. 2020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1시3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19-152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021억 원이 증액된 7391억 원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134억 원이 증가된 842억 원, 세외수입은 365억 원이 증가된 69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63억 원, 조정교부금은 809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2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방향은 2020년도 예산 편성의 국가 기조인 적극적 재정확대에 발맞추며, 민선 7기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의 조기 건설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신규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생활SOC 및 취약계층 안전강화사업, 교육 및 사회복지예산, 지역개발 등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요약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021억 원이 증액된 7391억 원으로 16.0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41억 원이 증액된 5862억 원으로 12.2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81억 원이 증액된 1528억 원으로 33.19%가 증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862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6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지방세수입 134억 원, 세외수입 14억 원, 지방교부세 220억 원, 조정교부금 269억 원, 국도비보조금 13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전년 대비 12.3%가 증액된 5862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38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04억 원, 교육 분야 162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348억 원, 환경 분야 379억 원, 사회복지 분야 1859억 원, 보건 분야 12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28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68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 344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550억 원, 예비비는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기타 경비인 기타 분야는 83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 조직별 세출 내역과 13쪽에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1억 원이 증가된 455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29억 원과 자본적지출 226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02억 원이 증가된 313억 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6억 원과 자본적지출 217억 원입니다.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은 전년 대비 48.34% 증가된 760억 원으로 세출 내역은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는 각 부서와 읍면의 주요사업 계획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9.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4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153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는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와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 등이 운영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양평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미집행시설 163개소 중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73개소로서 그 중 65건이 도로, 주차장 3건, 공원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30. 2020년도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4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154호 2020년도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을 공개모집 및 선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관리와 센터인력 및 시설유지 관리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097만 9000원이며, 향후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심의하여 선정된 기관에게 2020년 1월부터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3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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