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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2편(문화체육과)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2편(문화체육과)
내용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똥구리 복원사업 및 양평 곤충도감 발간과 곤충박물관 이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똥구리 복원 및 양평 곤충도감 발간 추진과 곤충박물관 이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똥구리 복원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증명서를 지난 7월에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몽골 현지에 채집을 2회에 걸쳐서 다녀왔고요, 이제 곤충, 그 소똥구리 복원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 있으셔 가지고 그 환경을 좀 조성코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그... 지난주에 생태복원연구소하고 환경부 토지에 대하여 사용 여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곤충도감은 지금 최종, 지금 이제 최종 인쇄하기 직전에 손을 보고 있으며, 곤충박물관 이전에 대하여는 저희가 균형특별회계로 좀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도에 어느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내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그런... 아, 상정은 아니지만 지금 편성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지난번에 그 소똥구리 들여온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얼마나 지금 뭐 살아 있어요, 아니면 부화가...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한 20% 정도는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제 좀 폐사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잘 부화하고 있고, 잘 생태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기록이나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이제 환경부, 그런 것도 환경부 다 승인받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지금 뭐 먼저 2017년도인가 그때보다 더 복원이 높아요, 어때요, 복원율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번에, 금년도에 가져온 부분들이 생육 정도가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송요찬위원 성공률이 높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이런 거 도감 발간, 발간이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드리기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그리고 박물관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용역을 세우셔서 한다는데 지금 용역보다는 그냥 우리 몇 개 부지 지금 선정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게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소똥구리를 복원하는 데 또 곤충박물관을 이전하는 데 어떠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 갖고요.
○송요찬위원 환경적인 부분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아주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송요찬위원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대상사업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대상사업지는 저희 지금 생각에는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일단은 양서면 두물머리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여... 아, 여기 들꽃수목원이요.
들꽃수목원, 그다음에 용문산 저쪽 축제장 그 위편이요.
○송요찬위원 예, 주차장.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양평 그 양근성당 있는 데 환경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 매수된 환경부 토지 옆에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소똥구리 그 생태사육장은 환경부 토지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네 군데 정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네 군데 정도요?
제가 보기엔 뭐 그중에서 양수리 같은 덴 정말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물머리 사실 그게 또 들어오면 거기는 아이들 뭐 단체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이거 대형버스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물론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10년 만에 이렇게 63억 들어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전한다는 게 참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이런 부분도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는 그런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중앙국악연수원 보조금 환수 철저와 함께 몽양기념관 운영 철저, 양평문화원 지원 및 관리 철저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앙국악연수원 보조금 환수와 몽양기념관 운영, 그다음에 양평문화원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국악연수원 보조금 환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지적하신 이후로 바로 저희가 공매 절차를 이용... 활용을 해서 지난 10월 14일날 1차 공매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유찰이 됐습니다.
지난 23일날 2차 공매를 했습니다만 또 유찰이 됐고요, 앞으로 11월까지 여섯 번의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섯 번의 공매가 다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공매 절차가 완료가 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결손 처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몽양기념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몽양기념관은 이제 제가 현재 위탁 절차를 거쳐서 지금 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흡하고 보수된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일부 유품을 좀 소장하신 분이 가져가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좀 대화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몽양기념관에 다른 몽양 유적을 좀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자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만 한 분만 의뢰를 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 의뢰해 오신 것에 대하여는 소장품이 가치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구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분포돼 있는 몽양 유적을 좀 수집을 해서 아카이브관을 설치하고자 지금 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평문화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문화원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단이 완결이 되면... 문화원의 역할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고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더라도 문화원은 향토사료라든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문화원의 존재가치를 확실히 군민들한테 인식시키고, 그 존재 이유를,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중앙국악연수원 보조금 환수 관련해서 공매절차를 뭐 되든 안 되든 수의계약을 하든 최종 예상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얼마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현재 7800만 원의 감정가에서 1차 공매가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6차까지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3800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9억 4700만 원 중에 아무리 다 들어와도 7800만 원, 10분의 1 수준도 못 미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 행정에 대한 착오로 인해서 또 어떤 진행과정의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군 막대한 군비의 손실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집행부에서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 중앙국악수련원과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파기라고 봐야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정책상 검토를 할 부분이 이 연수원이나 관련 그 후속... 이제 지금은 또 다른 분들이 맡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중앙국악연수원의 본래의 취지인 양평군의 여러 문화예술, 특히 국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좀 혹시라도 양평 국악단체라든가 문화예총 산하의 뭐 국악협회라든가 연계해서 그래도 1년에 청소년을 위한 뭐 예를 들자면 송년음악회라든가 이럴 때는 좀 서로 교류를 강화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와 별도로 당초에 교류 협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국악연수원이 나름대로 살아있으면 또 그런 활동이 지속 가능하다면... 왜냐면 벌은 벌이고, 우리가 군에서 나름대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부분도 좀 우리가 뭐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또 활성화를 해야죠.
두 번째는 당초에 지금 폐기된 걸로 알고 있지만 국악... 당초에 우리가 한 1600억 상당의 아시아민속촌 안이 아마 군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아시아민속촌 건립에 대한 부분도 혹시라도 중장기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된다면 사장시키지 말고 한번 재검토를 한번 요청합니다.
예, 답변은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몽양기념관 운영 철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품이 속된 말로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몽양여운형 설립... 기념관을 설립한 본래 유품의 취지에 걸맞은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만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복제품이라든가 또 가능한 거, 만약에 협상이 완전히 뭐 차단될 것 같으면요.
특히 지금 혈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혈의도 그분 소유셔 가지고요.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공식 문화재로 등록도 했으니까 뭐 복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뭐,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같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그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박현일위원 아...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진전시회 같은 건 상관없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사진은... 예, 활용됐던 사진은 상관이 없는데요...
○박현일위원 요즘에 똑같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복제품은 안 됩니다.
○박현일위원 입체 모양으로 나오는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관련...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이번에 유품 추가 모집해서 너무 적게 들어왔다는데 사실 몽양같이 많이 유품이 남아 있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혹시나 양평군에... 한 50명 정도 향토사연구회라고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박현일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다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분들이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혹시나 업무분장이나 역할을 갖다 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몽양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좀 같이 자료를 활용을 한번 해 보세요.
혹시나 추가의... 어쨌든 많은 실물자료들이 있어야 우리 몽양기념관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비 새는 거, 문제는 내년 예산 반영하셨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특히 정말 저기 용문산 친환경농업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다들... 너무 수장고에 좋은 것들이 있어 습기가 차거나 결로현상이 발생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꼭 좀 이번에 저기 감리사라든가 안전진단 전문가를 꼭 대동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요, 특히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 빗물은 잡아줘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평문화원 지원 및 관리 철저, 지금 당초에 그동안 양평문화원이 문화예술 쪽, 예총이 담당하는 부분에 너무 치중돼 있다, 이런 군민들의 또 문화원 회원들의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 또 그 향토사연구회에 제가 아마 거기 새로 한다고 해서, 뭐 이사, 그 뭐 연구위원들 그래서 법인 등록이라든가 뭐 한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갖다 준 지도 벌써 2년이 넘습니다.
뭐 소식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양평문화원의 역할은 향토사 연구와 지역 자원을 이용한 여러 자원들을 후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발굴이... 주안점을 많이 좀 둘 것을 정책적인...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게 지금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공감하시죠?
두 번째는 향토사... 양평문화원에 별도의 도서관을... 없어요, 지금.
자료실이라고 조금 있는데 제가 불시에 여러 번 가 봤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게 이 빠지듯이 빠진 자료마저도 지금 없어요.
양평 군립도서관 없고요, 양평문화원에서 발행한 자료마저도 100% 없고, 상당히 부실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런... 혹시나 추가한다면 연구사 배치라든가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양평문화원 산하에 향토 자료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새로 도서관 신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지난번에, 지난해에,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도서관을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향토사료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향토사료를 도서관에다가 한 군데에서 집중해 놓을 그런 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후손들에게 큰 위기입니다.
향맥지에 대한 당초에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 정말 고심하고 고심해서 승인한 여러 세목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내, 1년 내내 놓고 있다가 한 뭐 예를 든다면 10월달이나 9월달에 다른 걸 하겠습니다 할 경우 차라리 사고이월이라든가 뭐 해서 이월시키는 게 낫지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협의가 들어옵니까, 혹시나?
추진 못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다른 사업 변경하는 것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향토 그 향맥지에 대하여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발간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문화원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자체 좀 감사라든가 사전 예비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됨이 없이 또 매뉴얼을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 이번에 저한테 이제 별도로 한번 뭐 서신... 서신이 왔는데 양평이사, 양평문화원 이사 선임 과정에 아무런 본인이 하자가 없는데도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를 배제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잡음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정관리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내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양평FC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 황선호 위원님,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직장운동경기부, 양평FC 등 엘리트체육 육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운동경기부를, 경기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계셨습니다, 지금도 아마 계시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따라서 지난번 지적하신 이후로다가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경기시간 외에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지금까지는 많은 재능기부를 통해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존재가치를 좀 알리고 있고, 존재 여부를 알리고 있고, 또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상당히 향상된 그런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8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기 결과 4위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위 4팀이 겨루는 챔피언스리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또 첫 번째 게임은 지금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직장운동경기부의 일단 여러 가지 사항이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지난해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직장운동경기부는 그 역할이 미미해서 지금 이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운영을 하되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이런 추세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본 위원... 이제 2018년도 우수선수 영입 계약금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 1회성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때 지적하셨을 때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선수영입금에 대한 부분을 한 푼도, 단 1원도 계상을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단지 경기도체육대회를 위해서 그때만, 지난해에만 예산이 섰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뭐 그러한 부분들 추후에라도... 제가 지난번 경기도 체전이라든가 갔다 왔을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 선수들만 해도 이제 좋은 성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등은 지금, 지금 육상부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그 부분에 뭐 어떤 반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일부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이제 재능기부를 통해서 마라톤교실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 마라톤교실에 다니시는 분들이 일부가 지금 이제 해체하면 안 된다는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제기하셨고, 또 나름대로 서명도 받고 계시다고 하고, 제가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아주 일방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은 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잘 설명도 하시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나머지 지금 FC나 뭐 이런 데 잡음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사실 관람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FC 문제가 참 언론에도 그렇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관리자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나마 선수들이 운동을 잘해 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위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이라는 또 어떤 예측도 해 볼 수 있고요.
현재는 뭐 잡음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한동안 그런 문제로 이제 여기저기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좀... 뭐 완전히 이렇게 제거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재는 좀 조용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이제 선수 영입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양평군 내에도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학교가 있고 하니까 그 선수들을... 그 30명의 선수를 운영한다면 몇 %를 양평 선수를 영입 티오로 두고, 뭐 그런 자격이 있으면 또 둔다든가 그래서 우리 고장에 있는 학생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내년에... 예, 그 부분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에 대하여 이거 감독하고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나눴습니다만 그게 저희 관내 선수가 지금 감독이 원하는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뭐 여러... 이제 선수 능력에 의해서 이제 감독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양평FC니까 또 관람하는 관람객들 또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또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지역 선수들이 영입돼서 만약에 경기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에 지역...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좀 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좀 더 지역 인재 발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알고 이제 관내 학교체육, 스포츠클럽과 연계된 직장운동부 이제 종목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다음 보고 때는 안이 나와서 그렇게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양평FC 얘기가 나와서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양평FC 감독하고 조금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수들 동의도 다 얻었고, 감독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재능기부라든가 뭐 봉사활동, 이런 것에 많이 참여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 같이 상의 한번 하셔서 이렇게 양평군에서 이제 뭐 어려운 데 뭐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데, 인원 동원될 수 있는 데는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FC도 행사에도 여러 번 좀 왔었고요, 그 재능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기회에 더 많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선수 동의도 다 얻었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부실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관리부실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의 볼링센터에 대하여는 이제 보수를 완료하여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스탠드 또 옥상하고 그런 부분들 또 소방시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수가 다 완료돼서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아직 보수가 안 된 부분은 수목에 대한 부분, 수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지적하신 이후로 바로 재식재토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공사자 원청과 하청업체 또 그 후에 관리를 하는 양평공사, 세 곳으로부터 서로 잘잘못에 대한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청, 원청에다가, 원청 사업자한테 10월 31일까지 식재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보고토록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10월 31일까지 식재를 완료하고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관 중인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공사를 강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구장에 대한 그 잔디는 금년도에 저희가 너무 잔디를 좀 잘 살리고자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서 거름을 조금 많이 준 상태에서 비가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잔디 일부가... 일부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죽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아직 살아있고요, 내년 봄이 되면 전부 다 새로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험 삼아서 내년도에부터 관리를 좀 잘해서 종합운동장의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나중에 별도 보고드릴까요,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요?
○위원장 이혜원 예, 별도 보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우리 운동장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조사 하고 또 많은 분들 제보도 들어오고 이래서 가 봤는데 참 지금 우리 준공된 지 벌써 2년, 3년째 되어가나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준공은 지난해에 됐으니까요, 이제...
○송요찬위원 예, 2년...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2년 차죠.
○송요찬위원 예, 2년 차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송요찬위원 그 준공이 됐는데도 양평FC가 있음에도 우리 잔디구장 활용은 전혀, 1도 못 하고, 이 부분은 또 혹시 내년에서부터는 잔디구장에서 사용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내년 봄에 이제 잔디 활착 여부에 따라서 주 경기장을 잔디구장으로 이제 옮길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내년에 또 봐야 되겠네, 그럼.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일단 내년 봄에... 현재 지금 잔디가 그 관리업체 측에서는 100% 살아난다고 이렇게 보장은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신뢰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내년 봄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요찬위원 선수들이나 군민들이나 그래도 천연잔디에서 차는 걸 보고 싶은데 또 차기도... 싶고 하고, 운동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전혀 지금 못 하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계속 그런 민원을 이야기해요.
운동장 만들어놓고 계속 용문운동장에서 하려면 뭐하러 저걸 만들어놨냐, 뭐 이런 소리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나름대로 답변은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잘 관리를 하셔서 효율성을 좀 높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운동장 천연잔디 하는 데 뭐 우리 예산 들어간 것 있어요, 추가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관리비.
○송요찬위원 관리비 말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관리비 말고는 들어간 것 없습니다.
○송요찬위원 지금 그 잔디 재활착이 아니냐 그런 보수에 대해서는 원청...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일단은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관리위탁을 줬고요, 관리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운동장의 그 굴곡이, 높낮이가 일정하질 않아서 거기에 규사를 뿌렸습니다.
그 규사를 구입하는 비용이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게 한 400만 원 들어갔고요, 금년도에 2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송요찬위원 그 규사도 원래, 원래 심은 데서 관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따지려면 여러 가지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냥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그게 급한 사람이 먼저 우물 판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이 애초서부터, 설계 단계서부터 관리가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수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액션 취해서 뭐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도 안 하고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 아마 그 나무가 고사돼서 다시 또 우리 예산이 재투자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될 거예요.
이제 뭐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새로 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존의 도로라든가 교통사고가 나서 나무가 부러지면 그 사람들이 다 물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다 빈 자리로 남아요.
똑같은 거라고, 이거, 이 부분도.
우리 공직자들은 공사를 시행하고 이러는 데서... 여러분들이 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거거든.
그런 것을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예산의 누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삼아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운동장 관련해서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 아니고 최근 상황 가지고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위원 지금 청년작가 전시... 조각 설치 미술품이...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전시 중에 있습니다.
11월 8일까지 전시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후는 어떻게 하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 후에 한 4, 500만 원 정도의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용을 추가로 청년작가한테 지급을 하면서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적으로 거기에 전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지금 그래도 조각품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작가들도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운동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하는 그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장을 민간위탁 하시... 이제 우리 공사에서 민간위탁으로다가 전환 지금 추진 중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아니면 보조구장, 뭐 볼링장은 당연하고, 그 사용에 대해서, 임대에 대해서는 동호인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래서 지금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족구장, 그다음에 보조구장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편안히 쓰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그 부분은 좀 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 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은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약할 때 서로 이제 양해를 하고 계약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문제는 뭐냐면 야간에 물론 뭐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야간 관리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을 배제하면 야간에 전기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더라도, 하더라도 관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사용하려면 그쪽의 요청을 받으면 우리가 사용료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위탁 시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가지고요...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운동장 전체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거기가 이제 개활지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제 서치라이트 딱 켜 있고, 뭐 야간... 저기 있으면 다들 야, 이거 저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의심... 의구심도 갖고 질책을 많이 합니다.
저런 것... “우리 양평군이 이렇게 부자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같이 관리 부분은 협조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된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에 대하여는 비가림시설을 3개소에 대하여 설치 완료했고요, 그리고 바로 읍면에서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에 대하여도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것을 읍면에 공문으로다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비가림시설을 같이, 운동기구와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지적하신 그 거꾸리 운동기구에 대하여는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철거 완료하고, 새로운, 새로운 운동기구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이게 또 관리하기 굉장히 힘든 곳에 전부 다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또 주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특히 이제 겨울철에 낙상, 미끄러져서 낙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비가림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조사해야 될 게... 물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1년에 뭐 한 번 썼다든가 두 번 썼다든가 지금 접근성이 떨어져서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거, 물론 이제 이것도 읍면 부분이야.
이 부분도 공문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효율성 높은 곳으로... 읍면에 다 운동장 있잖아요.
차라리 그쪽으로 옮기든지, 산책로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보면, 저희들이 가서 보면 뭐 거의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게 꽤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양평군 체육회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평군 체육회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체육회에 대하여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보조금, 이제 체육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른 부분은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깊숙하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때 당시에 지적해 주셨던 내용에 대하여는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다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고요, 그때 당시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제 규정이 양평군 체육회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경기도 체육회 규정을 준용을 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제 규정들을 만들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지난 10월 20... 아, 10월 23일날, 10월 23일날 체육회 이사회를 해서 그 업무규정들을 통과를 시켰고요, 오는 10월 31일날 체육회 임시총회를 통해서 이제 확정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체육회 이사진, 임원진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체육회장이 우리 군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체육회가 대한체육회부터 시도체육회, 기초체육회까지 그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뭐 행정적으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저희가 준 기금,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인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에는 우리 과장님이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체육회 규정상은 인사위원회도 저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임원진이 돼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래도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저희는 이제 직장운동경기부...
○전진선위원 사무국장을 선발할 때도 거기 인사위원으로 우리 전임 과장께서 거기 참여를 하신 기억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글쎄요, 그렇게 했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또 뭐 군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이렇게 또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제 내년 1월 16일 이후로는 민간인 체육회장이 만들어져 갖고 전혀 이제 업무에 대한 터치는 못 할 거고 이제 보조금에 관해서만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가 체육회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가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서로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체육회를, 체육회...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뭐 체육회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한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보조금 심의는 일단은 체육회에서 이제 한 1년 동안의 그 계획을 저희한테로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저희...
○전진선위원 내년도 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법이 바뀌어서, 법이 시행이 돼서 우리가 손을 떼지만 보조금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직은 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관련 부서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은 아직 민간인 체육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는 내년도 1월 16일까지는 양평군수가 체육회장이십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똑같이, 올해하고 똑같이 지금 보조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월 16일 이후에 민간화되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 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우리 예산을... 그 예산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은 이제 관련 법에, 체육 그 진흥법에 다른 예산하고 똑같이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체육 진흥, 체육 발전에 뭐 공헌하여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하고요, 지난번 감사 때 얘기한 것 중에서 체육회가, 체육회가 각 종목별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어떤 기준이 미흡해서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또 어느 단체는 또 뭐 예산을 사용하는 범위도 뭐 운동복까지 가능하고, 어떤 데는 식사까지 가능하고, 이런 어떤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래서 그... 예, 그 이후로 기준을 마련토록 제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거를 지금 받아보니까 아직도 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금년과 같이 그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시한 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냐, 그러면 어느 종목단체는 예를 들어서 경기에 열 번을 참가하고 어느 종목단체는 두 번밖에 못 가면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내년도 사업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촉구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체육회가 뭐 이렇게 예산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쓰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대회 참석, 아니면 뭐 경기도대회 참석, 장애인대회 참석, 이럴 때 어느 정도 쓰는지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뭐 2억 내지 3억 정도를 그 대회에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산을 해 보면 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감사과 지적할 때도 감사과가 주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이 돼서 내년도 예산 할 때 좀 잘... 기준에 맞게 그렇게 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 마지막이라서 제가 하나 추가로 아까 좀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소똥구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소똥구리를 몽골로 채집하러 가는 기간 동안에 환경... 아시겠지만 언론에 환경부가 경북 영양의 국립생태원에서 200여 마리를 갖다가 복원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 사업으로다 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신문에 그렇게 게재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우리 양평군은 우리 지금 군비로, 전액 군비로 해서 지금 열심히 소똥구리 복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부 사업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매칭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우리 양평군에서 이것을, 그 복원사업에 성공을 했을 때 환경부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이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신문에 그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중앙지에요.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지금 복원 중에 있는 이 소똥구리 연구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고, 저희와 같이 하고자 여러 번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성과들을 전부 환경부로다가 이제 뺏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거절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 종복원센터를 환경부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복원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을 이제 해서 소똥구리를 복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종복원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선행해서 연구를 해서 이미 지난 7월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 인공증식에는 성공했다는 이런 증명서까지 저희한테 발급을 해 준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따라서 우리하고 지금 같이 좀 하자, 이런 뜻의 의사를 저희한테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지금 선뜻 대답은 안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매수한 그 토지를 생태사육장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당신들이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라는 여운만 지금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주 뭐...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치단체와 환경부 관계가 상하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 아닙니까, 그런 어떤 복원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쪽의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하고 예산 부분, 아까 그... 또 증식사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간 환경부를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생...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체육회에 대해서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럼 제가... 채용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여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채용, 직원 채용에 관하여도 이제 공고서부터 면접, 발령, 전체적으로 체육회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채용기준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31조 규정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거는 이제...
○황선호위원 공무원법에 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 부분은 이제 신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공무원과 같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이 뭐 법적으로 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됐을 때 이제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공무원... 신분을 공무원과 같이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치결과 의견에는 체육회 그때 징계 조치 관련된 규정 미준수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사가 불투명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따른 징계 조치에 대한... 징계 조치 후에 결과를 주셨습니다.
7월 19일날 인사위원회 통해서 진행을 했다, 내용을 보니까 사무국 규정 미준수로 해서 과장 채용 시 자체 인사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시행을 했다, 그리고 결재를 4명으로 득했으나 2명만 인사발령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결과로는 그냥 견책을 두 사람만 했습니다.
이 내용에... 제가 이 내용을 지적을 했었던 거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활용하지 않고, 규정대로 하지 않았던 거를 지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봐서도, 보면 그에 따라서 또 징계... 그 사무국 규정이 있잖아요.
운영 규정...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운영 규정이 있는데 이 징계가 어떤 징계기준의 몇 항목, 어떤 유형에 해당이 돼서 어떻게 결과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건 또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규정에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공무원법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는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는지 투명성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아보고서 이제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징계양정 규정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징계양정 규정을 제정을 해서 이번... 아까 말씀드린 10월 31일날 임시총회에 이제 상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래서 규정을 새로 뭐 경기도 기준과... 참고하셔서 새로 규정을 세부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만들었습니다, 이제.
○위원장 이혜원 예, 그 만든 규정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좀 나눠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데 이 내용만 봐서는 지금 뭐 참석이 3명 하셔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회장님들과 상임이사 세 분이 모이셔서 그냥 이게 미개최가 됐고, 규정을 따르지 않았는데 견책으로 하자, 이렇게만 결정이 됐어요.
이거를 누구...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제 그때 당시의 규정에는 이제 그 행위에 대하여, 행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제 파면, 해임, 감봉, 견책, 이렇게 네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이제 견책으로 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데 견책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래서 그 근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양정 규정이거든요, 그게.
징계양정 규정인데 그 체육회에 그 징계양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아니, 마련돼 있지 않았어도 공무원... 그 이외에는 공무원법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없으면 공무원법을 보고 해야죠.
그런데 공무원법에는 나와 있잖아요.
1에서 10까지 유형도 나와 있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징계에 대한 사유가 어떤 부분의 유형에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걸쳐져서 견책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이거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제출을 안 받았습니다.
제출...
○위원장 이혜원 예, 그때 뭐 추가 요청을 드렸는데 안 온 거 보면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개 안 된 것까지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먼저 그 회의록을 요청했을 때 회의록도 뭐 회의 진행된 내용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언제 진행이 됐고, 언제 끝났다, 뭐 이 정도인데 회의록이... 회의록 내용도 좀 한번...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저희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저희도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아니, 인사위원회 회의록뿐만 아니라 그때 이사회 회의록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이 이사회 언제 개최가 됐고, 몇 명이 나왔고, 뭐 언제 종료됐다, 이 정도예요.
안이 논의가 됐다, 이 정도인데 대부분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좀 약식으로라도 요약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사회 회의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런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뭐 이건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관련돼서 결정된 사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어떻게...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발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시발점이.
그런데 이 결과를 주신 거가 또 이게 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이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징계 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벌금 300만 원 선고 확정에 따라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그냥 조치됐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사무국 규정의 제25조 해임 관련해서 1항에 의거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해임할 수 있다, 이게 근거예요.
해임할 수 있다인데 해당 사항이 없다로 해서 해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게 결과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 부분은, 이제 해임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은 임원에 대한 부분이고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 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 될 거고, 기존적으로 사무국 규정에도 보면 채용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잖아요, 채용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채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공직선거법이나 벌금 300만 원 선고 확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격사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제시해 주신 내용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보고 이게 합당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하셔서 이 근거 제시를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규정도 재정리하신다고 하면 그 규정에... 제정될 예정인 규정도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도 좀 참고적으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저희가 더 상세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여기 이제 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추가로, 이후로 조치결과 보고를 최종적으로 하실 때 보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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