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회의영상

이전 회의영상

제264회 제1차 본회의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4회 제1차 본회의
내용
(10시0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성원이 되었기에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4항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제5항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4항 휴회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현일 의원)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박현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 것은 양평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양평군의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며... 또 정부에 건의를 촉구하는 정책 제안 발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매수청구권과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년 이상 장기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은 70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현 시점에서 집행 시 천문학적인, 총 1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017년 9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임차 공원 도입, 민간 공원 특례 사업제도 제안 방안,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등 선별적, 단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각 지자체에서 큰 고통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은 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평군은 지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18년, 작년 기준 총 355개 시설, 180만 8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 7월 실효 대상 도로 및 공원시설은 111개 시설이며,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가능성, 공익 달성 여부, 재원별 공익 실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실효성이 낮은 시설부터 해제와 주요 시설 등 이에 대한 집행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총사업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해 실효기간이 8개월 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양평군 자체 재정만으로는 해결하기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양평군의 2020년 7월 실효 대상 미집행 시설 중 도로시설이 102개소, 51만 4000㎡, 공원시설은 6개소, 41만 4000㎡로 그중 도로가 9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일괄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합니다.
민선 7기 정동균 군수 취임 이후에 양평군에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금까지 2년 동안 59개 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체 대비를 보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0년이 되면 동시에 많은 미집행 공원이 사라질 게 불 보듯 뻔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도로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비단 아닙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정부의 대책을 적극 촉구하고 건의해 주실 것을 양평군 관계 부서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현재 광역 철도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국비가 50 내지 7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 및 도시 공원은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특히 양평군처럼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넋 놓고 미집행 시설이 실효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정부에서는 공원 토지매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법령 정비와 대책을 거듭 촉구하며, 양평군 또한 정부 중앙부처를 방문, 이의 심각성을 인식, 다시 양평군에 대한 지원을, 정부 지원을 건의드리기 바랍니다.
또한 양평군 자체적으로도 순세계잉여금 2, 30% 정도를 배당한다든지 또는 양평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금 마련 등을 통한 양평군의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혜원 의원님과 전진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17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23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그리고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보고를 받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명칭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운영 기간은 2019년도 10월 24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이며, 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으신 구성결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20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24호 대정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보육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치 않은 보육료는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되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다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건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대정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하였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바 이를 타개키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최근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지난 2009년에 정해진 이후 만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상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다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인상으로 2020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10월 24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25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0월 29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15호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9조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19-116호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채택제안의 부상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문구와 어법에 맞는 조문 정비와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항 채택제안의 부상금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 채택된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의 등급과 점수별 차액을 일정하게 적용하고, 실질적인 채택률이 높은 장려상의 부상금을 일정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제2항에서 제안 내용이 채택되지 않은 제안자와 제안이 채택은 되었지만 창안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제안자들에게 기념품 대신에 생활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으로 변경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3항에 기 채택된 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제안자 또는 다른 제안자가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해서 중복제안과 중복시상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19-117호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 29일날 제정되어 금년도에 시군종합평가 도정 주요시책지표에 경기도 문화의 날 참여실적이 선정됨에 따라서 경기도 문화의 날에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를 면제하여 양평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 경기도 문화의 날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1항제9호의2에 경기도 문화의 날에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 근거 규정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서류와, 붙임서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19-118호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서관법에 따른 양평군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양평군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도서관의 업무, 이용시간 및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도서관 사용료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서 도서관의 이용제한, 대출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 도서관 자료의 기증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까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독서 문화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복지정책과장 유인수입니다.
의안번호 2019-119호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위기가구 및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9조에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임기, 의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11조에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120,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여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표 2와 같습니다.
261쪽입니다.
별표 2, 월액여비 지급 기준표 중 8개 유형 지급 대상 공무원입니다.
1.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내근 직원은 제외합니다.
2.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내근 직원은 제외합니다.
5.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7.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8.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의안번호 2019-121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3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위원장을 농업경영과장으로 변경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사업 추진 상황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3항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19-122호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는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 및 용문국민체육센터의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 전반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위탁 근거로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와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또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개요로는 위탁기간이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가 되겠으며,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은 위탁비가 6억 3165만 원이며, 용문국민체육센터는 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 12월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년 1월부터 위탁업무를 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1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직무대리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