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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4편(평생교육과,민원바로센터,회계과,복지정책과)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4편(평생교육과,민원바로센터,회계과,복지정책과)
내용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지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 단체 및 활동가를 모집하여 정기 간담회 및 청소년 정책포럼을 실시하고,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계획들을,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때 건의된 내용 중에 청소년 공간 운영 지원 및 청소년 활동가를 양성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체 내에 청소년공간분과를 개설하여 청소년 활동가 양성과 마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청소년공간 지원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청소년 활동가 역량을 개발하고 공간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대한 마을주민의 봉사 참여가 있어야겠다 하는 사항들이 계획... 의견들이 수렴되었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및 마을주민들이 같이 참여돼서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서 자발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민관협의체 구성한 부분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지금 현재 12개 읍면에서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협의체를 모두 통합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전체가 다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각 읍면에, 8개 읍면에 11개 단체가 지금 참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먼저 정책협의의 날에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양평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거기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과에도 또 이런 관련 분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관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을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 청소년 정책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분과위원회의 위원들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이 지금 먼저 행정담당관이 이야기하셨던 청소년을 복지로 봐야 되냐, 교육으로 봐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관점에 따라서 논제가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부분은 복지로 봐야 되거든요, 교육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협의체라는 현재 구성원 체계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수립이 되잖아요.
그 수립된 내용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된 내용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가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제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서 진행된 내용을 보완을 해서 대상이 보완체계가 들어가는 거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체계... 별도로 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또 별도의 인원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되고, 협의체와는 또 소통에 대한 부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부분으로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냐라는 또 논란의 또한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먼저도 이 부분에서 이제 내용이 청포도시에 포함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민관협의체에 포함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관은 맞지만 이게 민간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치의견에 민·관이 협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셔서 최종 결과보고 할 때 포함해서 내용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하고 또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또 이미 이제 그 청소년 공간에 청소년 활동가를 양성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응도 좋고, 또 활동하셨던 활동가들한테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조금 이행해 주시고요, 또 먼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또 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새마을협의회 자녀장학금 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마을협의회 자녀장학금 방법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 학업 장학금 사업들을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새마을협의회 회원의 자녀장학사업을 확대해 달라, 이런 사항을 경기도나 거기에 질의를 해 본 결과 별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새마을협의회 이 회원들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거를 검토해 보니까 이건 뭐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학생들의 장학금들 지급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하니까 친환경농업과 그쪽에서 농업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고, 또 이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다자녀가구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고, 또한 고등학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서 무상교육 추진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관, 단체들이 우리 양평 다 군민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교육발전기금에서 지금 자녀장학금을 대학생 또 고등학생은 다자녀가구에서 지금 좀 확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체들을... 지금 새마을뿐 아니라 단체들이 지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지금 양평군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지금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단체들의 형평성에 논란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요, 새마을단체뿐 아니라 우리 양평군에 있는 단체들 이렇게 전체를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어떤 방면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방식 개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전진선 위원님께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프로그램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2019년 하반기 프로그램 그 70% 미만 접수 대상 강좌에 대해서는 폐강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가 저조한 강좌 그리고 또 수료율까지 봐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 대체를 원한다, 그런 사항들은 그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최근에 시민 교육에 관련된 교육 시달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 유관기관들,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유관기관들 거기, 그쪽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하고 또 중복되는 점들,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자료들을 모으고, 지속해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갈 건지 그런 사항도 같이 한번 좀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일단 다들, 이 어떤 내용들이,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들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사항을 모아서 다모아 정보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주민자치단체나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 중복을 축소하고, 그렇지만 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성을 찾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서로 협의하면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위원이 또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관에서 너무 개입함으로 해서 민간 일자리를 우리가 줄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관에서 어떤 동기 부여를 해 줘서 어떤 수준에 오른 사람들을 민간에 돌려서 그분들이 좀 더 심화학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 민간에 돌려주는 것도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여기 자체 내에서도 사회교육을 위한 학원이나 어떤 사회교육 프로그램... 사회교육 어떤 민간 기업이죠, 민간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12개 읍면 자치센터에서도 일부 뭐 단월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우리 관에서 하는 그런 것의 혜택을 받고, 또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좀 우리 과 명칭에 맞게 평생교육의 이렇게 일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좀 더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고견 잘 이행해서 앞으로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인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민원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139쪽, 야간민원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민원실을 매주 월요일 하던 것을 목요일로 변경조치 하라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로 변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라서 민원인 불편해소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심시간에 통화연결음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당번제를 운영을 해서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 점심시간 뭐 2교대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노조가 전국노조에 가입했나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노조와 이것도 우리 여러 가지 군정을 조정하는 민관협치 뭐 위원회라든가 해서 한번 의제로 삼아서 주민여론도 좀 수렴해 보고, 아마 이 중재, 이 부서에서 점심시간을 2교대로 좀 운영하면서 적어도 양평군 민원... 담당 업무만큼은 민원인들, 특히 서울에서 올 수 있는 민원인들 오전에 바쁘게 해서 오셔서 좀 마무리하고 점심 먹고 손님 접대하고 가면 딱 좋은데 점심시간 1시간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저 또한 여러 번 이런 절실함을 느껴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꾸준히 노조와 협의를 해서 좀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민원 대응 체계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140쪽, 이혜원 위원님께서 민원 대응 체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본 조치결과 저희가 상반기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해서 홈페이지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으며, 또한 각 읍면 또 민원부서 3개 부서에도 편람을 비치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정비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편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업데이트하거나 좀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각 부서에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었습니다.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지금 민원바로센터에서 시행하는 것과 또 각 부서에서 직접 접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전자문서나 또 서류로, 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와 또 간편민원으로 인한 전화나 또 직접 방문해서 구두로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처리절차에 대한 부분이 같은가요, 과장님?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저희가 그 민원 접수 창구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로 접수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불편사항은 이제 전화로다가 접수... 저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접수를 해서 관련 부서에 이첩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제가 이제 온라인민원도 직접 한번 해 봤거든요.
생활불편앱을 활용해서도 진행해 봤더니 거기는 이제 불편앱을 통해서 또 처리 중간이나 아니면 처리 결과 통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더라고요, 문자도 오고.
그런데 이제 그 각 처리 부서에서 직접 접수해서 하는 것들, 그것도 이제 뭐 문서나 또 민원바로센터나... 아니, 문서나 전자민원을 통해서 하는 거는 구분을 해서 다시 전달이 되고, 처리과정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외에 뭐 구두로 오셔서 방문해서 진행을 하거나 각 부서, 처리 부서에, 담당 부서에 와서 진행하는 것, 또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누락되거나 결과 통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방법과 절차가 같으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 상황을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업무 담당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민원들 또 궁금해 하는 사항들, 또 처리 결과를 답변해 달라고 하는 사항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업무 담당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민원은 민원... 우리 담당자들께서 직접 메모를 해서 또 처리 결과를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불편사항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전부 다 결과를 전화통보 또는 필요로 할 때는 문서통보로다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제 처리 결과 통지할 때는 문서가 원칙이지만 민원인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내용은 전자민원이거나 문서일 때의 얘기인 것 같고요, 간편민원이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혹 그 담당 부서에 민원이 들어간 것에 대한 결과 통지에 대한 부분이나 접수사항을 확인할 때 그것이 접수된 관리대장조차 없거든요.
담당자가 기억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상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편민원도 바로 통보하거나 바로 정보 제공하는 일들 외에 이것이 진정민원이 되거나 하는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관리대장이든 어떠한 좀 데이터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 부분도 결과 통지가 명확하게 접수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통지가 안 된 부분을 지금 처리 부서에서 확인을 하시잖아요.
확인점검 하시잖아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럴 때 확인점검을 해서 처리진행이 미흡이 됐을 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문서나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정확하게 뭐 진행이 되지만 간편민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민원바로센터에서는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처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 계획이나 뭐 검토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담당 부서, 담당자들한테 저희가 그 계획을 시행을 해서 처리 결과가 민원인한테 통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원 접수할 때 초기대응 건 때문에 좀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오는 것은 대부분 접수가 잘돼서 대응을 잘해 주시면 많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응... 초기대응이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의원들한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리 결과에 대한 과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민원내용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나 자세에 대한 부분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가 보니까 이거 조직관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신규직원들도 많이 생기고 또 한 부서에 9급이 좀 많이 편성돼 있는, 배치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분들께서 초기대응에 대한 그런 부분이 대응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최소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검토할 때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했지만 그런 뭐 이제 먼저 선배와 후배에 대한 그런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해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초기에 처음 시행하는 분들이 실수로 인해서 민원이 많아지거나 커지는 부분들이 좀 최소화된다고 하면 민원율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사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민원바로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개선 마련안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 헬스장 운영은 지평면에서 운영 중이며, 협약서를 2017년 7월 29일까지인 것으로 왔고, 8월 1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재작성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2010년 1월 개정된 이후 신축된 복지회관 5개소, 강상, 강하, 옥천, 단월, 청운에 대하여 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 정비를 위해서 조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은목욕탕 조례도 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이용자들의 설문과 의견을 조회해 갖고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사전의 성실한 자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수의계약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전진선 위원님과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수의계약은 횟수 및 상한제를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 공종별 7회 또는 1억 5000만 원 초과는 수의계약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본청만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소 및 읍면으로 확대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시 문제점 및 보완을 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사전 자료를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많이 이제 보완을 하셨고, 수의계약에 대한 많은 제도 개선을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마지막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뭐 미비점을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미비점으로 이렇게 뭐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이제 금년 한 해를 하다 보니까요, 한 개 업체에서 1억 5000이라는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적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한 업체가 또 이제 뭐 면허도 몇 개씩 갖고 있다 보면요, 1억 5000이라면 좀 이제 적... 그 업체 측에서 볼 때는 좀 금액이 작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또 하나가 문제될 게 뭐냐면 유령업체를 뭐 서류상으로... 페이퍼컴퍼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들 해요, 일반 여론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좀 더... 그러니까 우리 관리할 때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기왕에 시작된 것... 우리 민선 7기가 들어와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 계약에서의 공정성,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1년 동안 잘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 잘해 주시고요, 읍면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또 하다 보면 뭐 타 읍면에서 했는데 뭐 A면, B면이 다 공동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점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뭐 금액의 문제, 아니면 횟수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자료가 잘 정리돼 있고 그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 언론에 홍보도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향후 계획도 한 번쯤은 언론에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내년도의 어떤 방향 제시도 되고요, 뭐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향후에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아니라 한 업체에서 한 7건에서 한 1억 5000 정도를 하다 보니까 못 받는 업체들... 그냥 면허를 갖고서 그 일하는 데서 그냥 그쪽 면허를 빌려다 쓰고 이쪽 면허 값만 주고 이렇게 돌려쓰는 행위들이 있나 봐요.
○회계과장 구상철 그거는 저희가 그 확인...
○황선호위원 그러니까 업체들끼리 이렇게 돌려쓰는 행위들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도 상한제를 적용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구상철 그 여성기업도 마찬가지로다 이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황선호위원 그러면 3건을 주겠다는 건가요?
4건?
많아야 4건인가요?
○회계과장 구상철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되면요, 그 건... 금액이 넘으면 제한 횟수가 저 여...
○황선호위원 여성기업이 5500까지잖아요.
○회계과장 구상철 5000만 원이죠.
○황선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3건에서 4건 정도 그냥 그렇게 상한제를 주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해 주신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보충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예, 담당 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이 수의계약 상한제에 대해서 좀 이제 1년 동안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하여튼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도에이제 1억 5000 했고 하다 보니까 뭐 일 잘하는 업체, 못하는 업체, 이거에 대한 어떤 경쟁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금액도 많이 좀 상향을 시켜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황선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성기업인 문제, 또는 특정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양평에 한두 개 업체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기업인 우대 차원에서 5000만 원씩 줬는데 이거 2건, 3건, 건수를 제한을 해 가지고, 건수하고 금액하고 동시에 제한을 해서 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현재 우리 법 체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자율경쟁체제에서 또 일부러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균등하게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딱히 뭐 얼마다, 몇 회다, 이렇게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런 정도의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안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내년도 시행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좀 더 많이 보완된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질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의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고, 형평성의 문제가 더 사실은 컸습니다.
물론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것은 일을 뭐 두 번하고 세 번 한 것이, 한 기업체가 처음 하는 기업체보다는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에... 만약에 금년도 시행하기 이전에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50개 업체가 그동안에 주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이 지침을 시행한 후에는 뭐 80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30개 업체에도 기회를 준 거가 되는 겁니다, 공정성에... 뭐 이제 그런 기회,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그 업체도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 또 숙련도가 좋아져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양평군 내에 있는 각종 기업체들이 좀 더 참여의 기회를 늘리고 자기의 어떤 숙련도를 높여 간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잘한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 제가,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께서도 그 점도 염두에 두셔서 금년도에 했던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기업인 경우도 쉽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남성이 대표로 있다가 다 여성화시켜서 여성기업 숫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과연 그러면 그렇게 전환된 기업들이 우리 전체 숫자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민들이 다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고,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아주 굉장히 기술적으로다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보다는 훨씬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해서 공사 그 계약 시에 현장 보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상인 공사장, 그다음에 하도급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공사금액이 3개월 이상은 현장별 보증 그 발급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공사는 대여장비별 보증서를 받아 갖고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토록 하고 있고요, 2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준공 시 건설기계임대 표준계약서를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6월부터 시행이 돼 갖고 5000만 원 이상 공사, 30일 이상일 때는 발주자가 약정계좌를 개설해 갖고 하도급 대금, 그다음에 임금, 자재, 식대, 장비 대금을 그 약정계좌로만 지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용문면사무소에서 체불이 있었던 임금 두 건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갖고 체불임금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그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이제 자료를 만드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난번서부터 계속 시행이 되고 또 내년서부터 보완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용문청사 신축 하면서 아직도 못 받은 데가 있어요.
○회계과장 구상철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
○송요찬위원 금보라는 데에서 오성건재에다가 200만 원인가 150만 원 아직 못 받았대요.
○회계과장 구상철 그거, 그거는...
○송요찬위원 금보, 금보, 하청업체.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소리 듣고.
아이, 다 줬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못 받았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저기...
○회계과장 구상철 예, 먼젓번에 이제 공사 감독관이 이야기할 때는요,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금보라 그러니까 아마... 그냥 제가 이야기하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금보면 거기 하도업체인데 다 받았다 그러면서요? 그랬더니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내가, 뭐 자세하게는 내가 다른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
한번 그것 좀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이런 자료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지금 이제 뭐 건설기계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일반 노무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잘했다고 또 말씀도 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청사 신축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사전에 제가 질의를 안 한 대신에... 자료를 갖다, 방대한 자료를 갖다 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드리고요, 다만, 공개적으로 언급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최종 결과보고 때 점검하겠습니다.
지평면의 경우에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우렁이를 했습니다.
또 이 쪼개기 수법... 통합발주를 해야 될 것을 분할발주를 해서 우리 회계 관련 법을 위반했고, 또 우리 군의 지방자치 관련해서 엄격히 지켜야 되는 부분들, 아까 중앙 관련 법은 분할계약 금지조항을 어겼고, 특히 이게 비단 공사, 공사 시설뿐만 아니라 특히 또 강하면도 마찬가지고, 양평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 외부 복개 공사를 하나 줘놓고, 설계변경 해 놓고 또 주고... 그러면 이걸 전수조사, 12개 읍면 전수조사 할 때 이게 뭐 한두 건 나오겠습니까?
이건 뭐 예를 든다면 이게 담당 주사가 했겠습니까?
이거 훈계로 그치고 뭐 주의 줘야 할 사항입니까?
이건 회계질서 문란으로 고발 조치할 사항이고, 적어도 감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 봉급에 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 사항이고요, 또 지금 추진, 정동균 군수 취임하셔서 이런 것들이 회계질서나 전반적인... 뿐만 아니라 공정사회 가는 길에 있어서 엄격한... 많은 사람이, 다수 이익을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이런 차제에 노력할 때 각 읍면의 수의계약이 내년, 2020년부터 나름대로 획기적인 개선을 갖다 뭐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의 일벌백계 없이는 나가지 못합니다, 관행처럼.
그런데 여기 90% 이상이 읍면 공사에 뭐 수의계약을 하고, 쪼개기 수법을 쓰고, 또 설계변경할 때 또 준 데 또 주고, 이런 관행적인 사례는 모듬 책자로 만들어서 8급, 9급, 7급 연찬회까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실명 공개해서 이것을 엄격히 처벌해야 되고요, 이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하고, 또 12개 읍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이 유사 사례를 다 적발해 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 제가 보고받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우리 지금 지난번에 관내 관용 차량에 대해서 테이핑을 다 했죠?
○회계과장 구상철 예.
○송요찬위원 그 부분이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뭐 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안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구상철 그거 제가 정확히...
○송요찬위원 아니,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는 안 했죠, 그렇죠?
이게...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거 한 데도 있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을 드릴게요.
다 했는데 거기는 안 했어요.
그것도 이제 아마 차량 명의자가 다 양평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해서 BI를 새긴다든가 그래서 그 옆에 뭐 양평군 체육회, 아니면 양평군 미술관, 뭐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 명의자는 다 양평군수인데 어디는 뭐 BI 새기고 있는 데 있고, 어디는 자기네 이름만 새기고 있는 데 있고, 아예 또 안 새기고 있는 데 있고.
지금 우리 군청 차량이나 읍면 차량만 이 테이핑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일원화시켜줬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확인해 갖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포털 관련 활성화 사업, 활성화 현황은 9월 6일 이후부터 해 가지고 보장협의체 대표, 실무협의체 위원회 현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대표 및 실무... 실무분과 회의 개최 및 결과를 현재는 43건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축된 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와 연동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횟수 준수는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12월 중에 하고, 실무협의체 협의를 11월이나 12월 두 번 해서 이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분과 위원 중 공무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독려를 해서 지금은 전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도 점검은 10월 15일날... 15일 지도 점검을 했는데 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행 중에 있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게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반응형 건은 지금 8월 검수기간까지 해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동 추진에 대한 부분들도 완료가 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이거는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 청소년 시스템하고도 혹시 연동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아,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 할 수 있으면 복지기관 것들은 같이 연동 좀 하는 걸로다 지금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그게 아마 교육청 쪽에서 진행... 교육부에서 하는 거라서 그것도 혹시 가능한지 여부 좀 체크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횟수를 준수하고 계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요, 지금 이게 횟수가 중요한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도 제가 이 부분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실무협의... 실무위원들이 논의한 내용들이 실무협의체에서 거론이 되고, 또 실무협의체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진행사항들이 거의 1년에 한 번 또 1년에 두 번 정도 모여서 논의를 하다 보니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 자주 모여야 되면 자주 모이셔야 되는 거고, 한두 번 모여도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조례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검토를 하셔서 좀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또한 지금 공무원 참여율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 지금 참여 독려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과별로 공무원분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다 배정은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여 못 하시는 경우에는 좀 같이 보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도 좀 이렇게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좀 참석을 하셔서... 이게 예산과 결부가 되어 있고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참석한다 하지 마시고 데이터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또한 먼저 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한 적 있었습니다.
상사업비... 뭐 고생하셔 갖고 상사업비 받으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외연수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할 위원들이 혜택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히 이제 읍면협의체 같은 경우는 해피나눔계좌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비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군에서 진행하는 협의체 같은 경우 분과들이 활동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비라기보다는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진행하기 위해서 연계, 연합사업들은 많이 하라고 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복지시설, 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사업비라도 분과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금년도에 대상을 받아서 4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시켜서 분과 활성화사업비 쪽으로다 지금 전액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상사업비도 분과활동비로 활용하시는데 본예산 통해서 또 해외연수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현실적인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권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게첩되는 내용들 중에서 매번 제가 홈페이지 업로드가 좀 제대로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수립팀하고 주민참여팀 그다음에 전문가팀으로 해 가지고 회의는 대표회의를 2회에 걸쳐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걸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거는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럼 아직 수립이 완료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2020년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지금 일단은 전년에 준해서 편성은 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을 저희가 또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어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좀...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에 한 번씩 수립이 돼서 전년도에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번에 용역 없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 중에... 내용이 지금 우리 양평군 복지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렇죠.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그 사업이 예산에 모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혹시 빠진 부분이나 추가할 거나 아니면 삭제해야 될 부분이나 일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평가가 돼서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이 각 부서에서 다 편성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많이 늦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 반영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읍면보장협의체나 군협의체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 여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별도 보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전진선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확인한 결과를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또 국립괴산호국원 신규 개원을 했고, 국립연천현충원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 국립묘지 대전하고 이천 현충원에 봉안당 추가 건립 등 신규 조성 및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3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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