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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1편(기획예산담당관)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1편(기획예산담당관)
내용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원 위원님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혜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원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진선 위원님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진선 위원님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양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건별로 보고를 받은 후 보고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의문 나는 사항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지적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해당 부서 마지막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이행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님... 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 이행관리 철저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 그리고 윤순옥 위원님, 송요찬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께서 모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약평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약실천평가단 분과별로 구성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평가단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그 공약평가를 위해서는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약이라는 군민과의 공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약이행평가단의 분과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금년 5월달에 1차 회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이전에 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에 12월 중에, 2차 회의 때 그 분과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혜원 위원님께서 민선 6기 장기추진과제 23건에 대한 추진 내용과 현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민선 6기 그 장기추진과제는 23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완료가 2건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이 총 19건이며,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불가 처리된 건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완료될 때까지 진행을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공약사항 보고할 때 덧붙여서 같이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위한 군민의견 조사도 같이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공약에 대한 그 이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순옥 위원님께서 공약사항 중에서 친환경농업대학 전문학과 추가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완료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지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현재 그 전문학과 추가 설치가 과거에, 전례에 이제 진행을 해 봤었습니다만 신청자 미달 등의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그 농업기술센터 여건상으로 좀 시설 확충이 뒤따른 이후에 진행을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서 수요를 좀 더 분석을 해 보고 향후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행은 지금 완료 상태로 잡혀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으로 사업내역을 변경을 해서 연말쯤에까지 친환경농업과하고 재차 협의를 통해서 더 이상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쳐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1번, 공약사항 이행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공약사항 이행을 군정의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 뭐 저희가 본연의 군정의 계획을 세우면서 본연의 계획...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 이외에 사실은 이제 새롭게 당선되시는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고 들어오시는 내용인데 그 부분의 접목 현황은 뭐... 딱히 뭐 비중도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 덧붙여서 같이, 병행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반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께서 공약실천... 물론 이제 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존에 하는 업무를 군수께서 공약을 내세워서 군수 당선되셔 가지고 업무 접목을 시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 민선 7기가, 민선 7기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을 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또 전임 6대, 4, 5, 6대하고 차이를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약사항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선 7기의 어떤 특색일까요?
특징.
민선 7기만의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약이잖아요.
그것이 공약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뭐 일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건 공약의 비중을...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약의 비중을 좀 더 높이 두고 공약 실천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민선 7기가 노력하는 것이 그동안에 공약집을 만들고, 공약집을 검토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비중을 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8대 의회 초창기부터 강조한 것이 뭐냐면 공약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이 빌 공 자가 되지 않고 그래도 군수께서 그동안에 군수가 되시면 하시겠다는 어떤 그 많은 고뇌, 또 그것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2, 3개월 고민 끝에 만들어 낸 게 공약집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사실은 그 공약지... 공약은요, 초창기 때부터 사실은 선거운동 하시는 동안에 그게 사실 각자 후보님들이 공약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당선되신 분들이... 그게 이제 행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행정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행정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상식이나 이해를 갖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이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본인들의 어떤 향후, 미래 비전을 공약이라는 내용 안에다 담아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법령과 부합하지 않으신 내용으로... 일반인분들은 사실 그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조정, 정리 정도, 법령에 맞춰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만 할 뿐이지 이게 뭐 공약을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금 이제 상당히 좀... 공약에 대한, 공약에 대한 비중도를 제가 처음에 물었고, 비중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내용 첫 구절이, 첫 구절이 사실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약의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겠다, 그 내용은 사실은 뭐 여기 내용에 보면 사인 있을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런 논조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고, 우리가 행정으로 하는 업무는 행정에서 하던 대로 나가면 된다,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작년에 민선 7기가 들어와서 공약집에 관한 비중이라든가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둬 왔었습니다, 사실은.
또 금년도, 2019년도의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공약의... 공약 내용을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위원들도 공약의 실천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또 점검을 했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가 공무원들하고 이 공약집에서 나온 이야기하고는 다 일맥상통을 해서 그것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일반 행정업무도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공약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던 건데 조금 궤를 달리한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위원 저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공약집을 발표를 하고, 공약집을 보고, 아, 앞으로 우리 군정이, 민선 7기는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약집을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생각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약집에 대한 비중을 높이 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것이 규칙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상위법으로, 뭐 훈령이나 예규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양평군은 공약을 실천해 온 것만도 저도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군수의 공약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훈령으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이 공약에 대한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 본 위원이 전국의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20개 이상 되는 자치단체에서는 훈령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만큼, 이 군수,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은 그만큼 중요성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한번 관리관께서, 담당관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행평가단의 활동이 지금 이제 12월에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2차 회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위원 12월이면 거의 1년 반이 지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민선 7기의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그러면 좀 더 속도를 내서 그 평가단의 회의도 좀 자주 하고 해서 앞으로 공약 내용을 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는 그것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자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훈령에 관한 문제와 평가단의 회의 또 그 평가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큼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약사항 이행관리 철저에 대해서도 엄마들 일자리 확보 추진이나 친환경농업특구 재도약 3무, 친환경 이미지, 양평 이미지 복원사업 또 친환경농업대학 전문학과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친환경농업대학 내 전문학과 추가 설치는 지금 환경도 그렇고 지금 시설 부족,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시겠다고 지금 하셨는데요, 지금 2020년도, 지금 내년도의 입학생 모집이 또 올 12월부터 진행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공약사항이, 이제 완료라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양평의 군민들이 추가 설치에 대한 그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문학과나 그다음에 또 신규, 신규농업과, 가공학과에 접수를 했을 때 신규농업과나 전문학과는... 아니, 가공학과는 정말 인원이 증가해서, 많아서 2 대 1이나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2년이나 3년 만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이 지금 내년, 내년에도 그렇다 그러면 ’20년에도 지금 이번에 입학생 모집하는데 전혀 여기에 되어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현재 그 담당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데 뭐 저희가 사실은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판단, 결정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위원님 질의도 있으...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재차, 세 차례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학과를 추가로 신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는 안 갖고 있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 수요를 좀 더, 다시 좀 더 분석을 하고,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의 그 교육여건이 좀 미비해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더 확인을 한 연후에 완료사항으로는 안 잡고 추진 중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내용을 잡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더군다나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여건에만 따라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다시 완료에서 추진 중 건으로 다시 이행평가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재설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으로 해서 재검토하셔 가지고요, 좀 군민들이 다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엄마들 일자리 확보 추진에 보시면 엄마들 일자리 확보 수요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뭐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래서 그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2018년도에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해서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뭐 요양보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뭐 컴퓨터활용반 또 정리수납 1급 자격, 뭐 이런 쪽으로 한... 금년에도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다섯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지만 엄마들 일자리 그 수요조사를 명확히 하셔서 내년에 일자리 하는 데,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같이... 뭐 단순하게 평생교육과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그쪽에서도 이제 뭐 청년들이나 기타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요,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같이 좀 진행하는 그 폭을 좀 맞춰서 좀 더 확충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6월에 행정감사 시행 후의 변경사항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24건 중에 지금 먼저 그 지적했었던 사안들이 24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이 평가가 됐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재검토에 대한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한 내용에 보면 아직까지 뭐 추진 중이라고는 하셨는데 완료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 5월 1일에 공약평가단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12월에 2차 평가단 회의 때 회의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으로만 옮겨 놓으셨는데요, 그 완료사업 24건 중에 거의 9건에서 10건 정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단순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단순하게 뭐 설치에 대한 거나 명칭 변경,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공약사항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분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추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지적했었던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돼서도 완료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게 ’19년도까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료라고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들에 대한 연도별 평가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주민의견이나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내년에 아마 용역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민간에서도 실질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파악 없이 사업이 시행하고 완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외에 다섯... 아홉 가지, 이걸 포함한 아홉 가지에 대한 평가를 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22건,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2건에 대한 거를 공약 내용 중에서 완료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떨어져서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대부분 쭉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결정이 끝나고 매년 지속되는 사업을 계속 이행으로, 추진 중으로 잡는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완료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다 추진 중으로밖에는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 어느 정도의 공약이나 내지 저희 군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을 정도의 그 수준에 다다랐고 진행이 된... 지속적인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완료사업으로 잡아서 지속적으로 가는 거지 그게 완료사업으로 잡았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다고 보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도 그전에 있으면서 내년도에 이제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어떤 또 추가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거를 좀 발굴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완료사업으로 잡아 있는 24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뭐 정례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민감사관 제도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완료로 안 잡고 추진 중으로 잡으면... 예를 들자면 이 중에서 있는 거는 축산과 신설, 신설은 딱 똑떨어지게 끝난단 얘기죠.
그럼 그런 것만 완료로 잡게 되면 너무 완료에 대한 그런 비중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중간, 말쯤에 가서도 그럼 완료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장 이혜원 예,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일부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달성도가 명확하게 파악이 된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적한 9건에 대한 부분은 그때, 행정감사 때 일일이 지적을 하면서 내용 파악을 했었던 내용인데 나머지 이 24건 중에 9건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했었던 것은 목표에 대한 구체성도 없고, 그거를 시행했던 것을 완료했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에 대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뭐 노인, 노년층에 대한 부당행위 감시제 신설, 이 부분도 현판 하나 걸쳐놓는 부분이었고요,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소외계층 전담기구 설치도 이미 있는 센터에 이거를 지정하는 정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것이 목표가 완료됐을 때 완료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공약을 했을 때 어떠한 것까지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내가 임기 동안,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완료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19년도 완료, ’20년도 완료일 경우에는 ’20년도까지는 어떤 것을 하겠다,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만 확보하겠다도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공약평가이행단에서 이것들을 좀 재검토하시거나 군수님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셔서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공약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2월, 일단 부서의 의견을 한번 다시 좀 청취를 하고요, 그리고 집행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 설정 부분까지도 좀 정리를 다시 해서 12월달에 그 이행평가 2차 회의 때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러면 12월... 평가단이 시행하기 전에 부서에서 목표나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다시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그걸 가지고 공약평가단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위원장 이혜원 예, 평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혜원 예, 장기추진과제 23건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성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거는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그 19건... 완료가 2건이 됐고, 19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자료를, 제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2021년까지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구체적으로 신애리 사격장 이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중장기적으로, 저희 지금 있는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들은 조금 단위사업이 좀 큰 그런 대형사업들이 있는데 2022년까지도, 2023년까지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이 부분도 장기추진과제이긴 하지만 중단기에 대한 부분으로 목표 설정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장기적인 과제가 그 장기 추진이 될 때, 검토를 할 때 그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한 언제쯤이라는 부분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이번에 보고드린 그 향후 계획에 들어 있는... 이게 이제 하천 같은... 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 그럼 한 군데 딱 지으면 끝나는데 어떤 하천을 뭐 개보수한다 그러면 그 길이가 이제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걸 표현을 드렸는데 그 보고자료 올린 것처럼 그 2000... 제일 긴 거는 2023년까지 갈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이 이제 제일 길게, 장기적으로 잡힌 건데 여기 지금 보고드린 내용을 최종 목표치로 해서 완료 상태로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관리기준 및 기준에 따른 분류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지적사항에서 그 이행도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명확하게 분리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약 63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이 완료사업인지 이행 후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인지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일부 추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 가지 정도로 분류 항목을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에 대한 그 기준을 적용했다라는 근거 제시는 해 주셨는데 이 리스트, 지금 조정된 63개 공약에 116개 실천과제에 대한 그 리스트가 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 부분이 지금 추진 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검토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트화가 돼서 추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게 사실 그 공약이, 전진선 위원님께서 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공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비중도라든지 업무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지자체별로 또 사실 좀 상이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더군다나 어떤 뭐 특정... 정부에서 뭐 매뉴얼로 정해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훈령이 됐든 규칙이 됐든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이거를 좀 공인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그 매뉴얼을, 저희가, 일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했던 매뉴얼을 좀 지적을 해 주셔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정하고... 좀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들이 같은 그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116건에 대한 항목별로 세부적인 그런 분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튼 연말, 12월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1월달에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개정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전진선 위원님께서 또 한 번 언급해 주셨던 그런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타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뭐 공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과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백하게 참고를 하셔서 개정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규칙 개정 내용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및 공약 수행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진행했던 주민 심층 인터뷰나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시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견들이 어떻게 적용됐거나 아니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서 이후에 보고하실 때 그 내용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좀 외람된 말씀을 잠깐 좀 드리면 사실 예산 편성이나 내지 주민의견을 좀 다각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예산 편성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아니라 부서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저희한테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에 대한 그런 부분만... 사실 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요구되는 금액은 너무 많다 보니 줄이는 역할밖에는 사실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혜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리고 부서에서도 부서장들이나 팀장들 또는 읍면에서도 읍면장들이나 팀장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듣고 또 부서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이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들을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일부 뭐 부서장들이나 읍면장들이 독단적인 생각을 갖고 진행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하는 게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러한 사업들이 주민을 위하지 않는 사업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내역을 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을 좀 자제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팀장들이나 부서장들이, 읍면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분들한테 들은 얘기를 알음알음 묶어서 예산 편성 요구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뭐 읍면에 제가 나가서 뭐 읍면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산이 뭐가 필요하냐고 묻는 것도 사실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다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위원님들께서도 또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부서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최대한 좀 의견을 많이 듣되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또 이제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무튼 저도 최대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각적으로 좀 저희한테 수렴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뭐 예산 편성할 때와 공약 수행을 할 때의 주민의견 수렴하는 방법이나 그런 적용 방법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부는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당연히 읍면장 중심으로 주민의견이 수렴이 돼서 우선순위 정해서 올라오실 거고,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매번 저희가 예산 심의나 행정감사 할 때, 우리 각, 각 부서장님들께 질의를 할 때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라고 질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어떤 근거로 그러면... 저희가 질의하는 것이 어떠한 큰, 중요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데 그 또... 그 부분 자체도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걸 누가, 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라도 어떤 부분으로 검토가 돼서 어떻게 이것이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태까지 저희가 8대 의회에서 진행을 할 때는 저는 경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위원장 이혜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으로 좀 같이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용역 연구된 내용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황선호 위원님께서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좀 하고, 사후 관리에도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황선호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 수주가 특정 업체로 편중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매년 분기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서부터 그 용역결과활용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4월 17일자로 용역 심의 전에 용역결과활용계획서를 부서별로 제출받아서 그거를 심의를 하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용역결과 활용내역을 갖고 용역과제 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역과제... 용역이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용역, 이것이 공염불이 되는 용역이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너무 용역에 의존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용역인지 여부에 대한 것도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사실 일부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작년도 12월달에 회계과에서 일부 수의계약의 제도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쪽하고는 뭐 특별히 연결이, 직접적인 연결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공종별 7회 또는 1억 5000만 원 초과되는 수의계약도 이쪽하고 공히 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에 대한 중요성,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역할이라든가 또 중요도, 뭐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요청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할 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반영을 하시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용역이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법적으로 꼭 필수,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전문 학계나 뭐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형식의 치루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거, 용역이 단순하게 뭐 예산을 좀 더... 좀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공무원 머리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물론 맞는 말씀이시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수집하는 자료 또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용역을 수주한 그 업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 연관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연계돼서 그 자료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참... 좀 뭐 물론 이제 그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만드는 거는 당연한 건데 문제는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들, 그런 계획들이 이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이제 예산 부서에 반영이... 예산에 이제 실지로 반영이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랬을 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심의했던 것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뭐 100% 인정을 해 주고, 100% 인정을 해 주고 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면 뭐 그거는 별개로... 물론 또 예산의 규모가 있어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는 뭐 그것을 금년도에 반영을 못 시킬 수도 있겠고, 또 뭐 차년도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반영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역할도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건 저희가 지금 100%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용역과제위원회를 뭐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한 거는 아직 없고 이제 수시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서면으로다가 심의한 것도 되어 있고 한데 만약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제 그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만약에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정기적으로 또 그 시기 내에 각 부서에서도 용역에 대한 어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회의, 정기적인 회의 또는 뭐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건, 이제 뭐 이게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몇 월, 몇 월에 이렇게 한다고 명시를 줄 수는 없고요,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부서에서 용역비를 꼭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 시기, 일이 생겼... 발생을 했을 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급하게 이제...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용역과제를 이제 해서 내라고 부서에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또 변동사항이 생기는 바람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기가 없어서 서면 심의로 갈음하는 거고요, 저희 기본 원칙은 소집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나서 위원님들이... 디스커션이 되고 이래야지 정확한 결과를 나오는 쪽으로 앞으로도 좀 서면 심의를 최대한 지양하고... 그런데 이제 급박하게 진행돼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숫자가, 모이다 보면 숫자가 안 됐을 경우에 성원이 안 되면 또 회의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부득이 서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아무튼 내년서부터는 최대한 소집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물론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니면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아, 이것을 빨리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업무에... 업무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게 만들어지는 시기가 뭐 짧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긴 과정 속에서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뭐 5개년 계획에, 중장기계획에 담아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가능하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 방침을 주신다면 좀 더 졸속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추경 예산 한다고 하니까 뭐 바로 예산 들어와 가지고 넣었다가 이해가 안 돼서 삭감되고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무슨 뜻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 심의하다 보면 느낌이 있는데... 예, 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고견 잘...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잘... 저기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짧게 좀 확인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활용하시면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용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황선호위원 그거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그 내용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시 아까 말... 답변해 주신 것처럼 뭐 건당 8건, 뭐 1억 5000 선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거는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다시 해서 어떤 지금 현행에 뭐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런 것 확인하셔서 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하고도 같이 상의하셔서 내용 정리할 수 있도록, 같이 회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회계과하고 좀 일단 같이 업무 공유를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고 하니까 이것 같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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