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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4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편
내용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36분)
○위원장 박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20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담당 업무를 주로 외부에서 수행하며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월액여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지금 이제 타 시군도 이렇게 다 개정을 했어요?
우리랑 비슷해요?
○회계과장 구상철 5월달에 그 행정안전부에서요, 조례 개정하라고 이제 표준안이 내려와 갖고 타 시군도 지금 아마 개정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송요찬위원 점점 투명해지는 건데 지금 혹시 우리 부서에, 부서마다 지금 혹시 뭐 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걷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조례 개정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여비 지출된 현황을 좀 뽑아봤거든요.
작년 9월달까지는 15억 10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올 9월달까지는 7억... 아, 8억 1000만 원이 지출이 돼 갖고...
○송요찬위원 절반이 줄었네요.
○회계과장 구상철 53%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비로다 쓰고 이제 그러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그러한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뭐 분명히 이게 시행을 하다 보면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부서장님들께서 책임지고 또 하셔야 돼.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40분)
○위원장 박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21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을 위한 농업기계 종합보험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리사업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255회 임시회에서 올라왔다가 부결돼서 지금 다시 군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시고 또 수정하셔서 이번 회기에 다시 올리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 또한 이렇게 넣으셨고요, 신청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환급신청서, 이런 것까지도 잘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농기계를 임차하려면... 지금 제7조의 3항입니다.
최소 3일 전까지 인터넷이나 임대사업소에 신청해서 또 임대료를 낸 다음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 시기에, 수확시기에 맞는... 그 들깨 터는 기계나 또 콩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이렇게 한두 달 정도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지금 들깨 터는, 수확하는 기계도 8월 초에 신청을 했는데 10월 말에 그 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굉장히 좀 불편을,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양평에서 지금 들깨 농사가 지금 많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생들기름을 또 판매하시는 농가들도 계시고, 사업장도 계시기 때문에 수매를 잘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지금 들깨를 많이 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들깨 지금 터는 기계가 현재 지금 몇 대나 임대하고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깨 수확기는 현재 6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들깨가 재배해서 수확 시기가 상당히... 일정 기간 내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기계 대여기간이 이제 몰리는 현상이 있죠.
저희 이제 대표적인 기종이 이앙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좀 낫는데 작업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한... 베일러 포함해서 8억 7000만 원을 지금 편성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수요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과장님, 그 임대하는 그 시기가요, 지금 들깨 터는 수확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 임대하는 그 기간을, 그 신청하는 기간을 연중으로 지금 잡지 마시고 그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습니다.
사실 충분한 기계가 확보가 돼서 임대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그 바로 작업시기 전에, 직전에 임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미리 좀 더 자기가 쓰는 그 일정에 맞춰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좀 시기가 앞당겨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로 사용하는 그 시기에 신청을 받는데 좀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을 일정 규정을 둬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효율적인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이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우리 혹시 미납임대료 있으세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없습니다.
○송요찬위원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송요찬위원 이 지금... 제가 이제 사전에 검토할 때 이제 생년월일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뭐 시스템으로 지금 다 준비가 돼서 조금 고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이 온 게.
이제 혹시 그러면 사고율은 어때요, 임대하신 분들은?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거의 사고율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송요찬위원 제로...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교육도 해 드리고 또 안전하게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송요찬위원 지금까지 혹시 난 게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현장 사고 난 경우는 없습니다.
○송요찬위원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송요찬위원 꼭... 이제 뭐냐면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 혹시라도 주소 안 옮겨놓고 뭐 조카들이라든가 누구 거를 또 빌려서 하는 경우가... 이제 꼭 그런 데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제 윤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제 그 작업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업량도 있고, 표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아, 이거는 두 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한 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깨 같은 것, 그런데도 뭐 이틀이나 3일 빌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변에 아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단체로, 이런 깨 같은 거는 어느 지역이라든가 단체로 임대하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런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규모 하시다 보니까...
○송요찬위원 예,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본인들 것 밭도, 포장도 다 떨어져 있고, 이거를 갖다 한 군데 모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 지역 마을에서 몇 농가가 이제 한다고 하면 작은 규모는 한 분이 임대를 해도 이웃에서 이렇게...
○송요찬위원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하루 치를 같이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쓰고는 있죠, 그냥?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송요찬위원 비공식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원래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그렇죠.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인... 송요찬이가 임대를 하면 송요찬이 원래 써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황선호 위원님이나 다 같이 쓴단 말이야, 주변에서.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송요찬위원 사실상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는... 만에 하나 그러다 사고가 나면 또 이것저것 따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명시를 해서 내가 이번에 빌려가지만 누구누구, 누구도 쓸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공식적인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부분도 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라든가, 한번 농민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이어서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개정 내용 중에서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부군수의 업무 경감 또는 전문화를 위해서 하나는 국장급께서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페이지에 보... 325페이지 마지막 조에 보면 보험가입자에게, 전에는 이제 보험가입자에게 임대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다가 이것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로 이렇게 바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또 좀 지적할 부분은 이거는 다음 개정할 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369페이지, 기존 조례를 보시면 18조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제 부군수를 기술센터 소장으로 바꿨으니까 그건 관계없는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우리 농업경영과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예.
○전진선위원 통상 조례... 다른 타 조례라든가 조례에서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농업기술과장... 아니, 경영과장이 부위원장을 맡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감사가 또 있습니다.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의 직무가 본 위원회에 이렇게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4항1호에 당연직 위원에 기획예산담당관과 경영과장이 들어가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해도 관계없지 않나라는 의견인데 답변 주시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병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위원장은 그래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 부서의 주무 과장이 위원장이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응을 할 경우에는 업무 연속성이 또 주무 과장이 하는 게 맞다고 봐서 부위원장을 그렇게 넣은 거고요, 하여튼 감사 이런 것도 다음... 지금 의견 주신 거를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각 기능에서도 위원장... 통상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부위원장이 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부위원장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뭐 그런 논리라면 다른 업무도 다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 우리 기획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시53분)
○위원장 박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22호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 주요 체육시설인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 및 용문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모집 전에... 아니, 뭐 공개모집 하시고 나서 선정하시기 전에 의원들한테 이 모집된 그 업체나 전문 기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고해서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업체에 대하여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선정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의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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