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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4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편
내용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3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 박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3시33분)
○위원장 박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15호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9월 20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도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본 조례가 지금 경기도 타 시군에는 이미 다 되어 있었던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두 군데 시군이 현재 그 센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아마 다른 시군들은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이제 설립하는 걸 목표로 해서 조례를 의원님께서, 이혜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 양평하고 안... 설치 안 된 데가 또 어느 군이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연천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본 조례가.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도 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해 주시고, 또 우리 양평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원을 많이 하고, 복지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도 많이 한다고 그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 내용에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원하는 데 또 조례를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예산도 미리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본예산 올라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38분)
○위원장 박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18호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양평군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독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전진선 의원님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입니다.
의안번호 2019-118-1호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2조의 용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양평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인적 자원의 확대를 위하여 안에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는데 회원의 자격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다가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회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5조4항에, 4항 중에서 ‘군’을 ‘경기도’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일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전진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 회원에 대한 규정에서 지금 전진선 의원님 발의해 주신 내용대로, 수정 발의해 주신 내용대로 그 대상을 좀 확대하는 방안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거기에 지금 경기도... 현재도 경기도 대상... 경기도민 대상에 대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이음 회원은 지금 전국 가입 회원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전국 가능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이제 반납하고 이런 대출할 때 좀 문제 사항이 있을 것 같... 운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검토결과 뭐 이상 사항은 없습니다.
책이음 회원으로 그 전산가입이 다 되면 도서 대출 및 반납이 다 가능하도록 처리가 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운영상의 문제점 좀 잘 파악하셔서 예견된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 162페이지의 별표 1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한 사항에서 지금 용문도서관과 양서친환경도서관이 다른 명칭과 대비했을 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명시적인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검토된 사항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명칭 중에서 양서도서관의 경우 그 앞에 친환경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게 된 사유는 2009년도에 준공을 앞두고서 양평군이 전국 최초의 친환경특구임을 널리 홍보하고 그리고 친환경 분야의 뭐 전문 자료들을 구비해서 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활성화하고자 이렇게 이제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을 사용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 주변, 두물머리 주변의 거기를 견학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친환경도서를 약 1000여 권 또 구비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또 이왕에 이렇게 의미 있게 지어진 명칭을 좀 더 운영하고, 그리고 추후에 뭐 명칭 변경이나 그런 사항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일부 필요나 시기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2020년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협의의 날 그 건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해 보니까 그 조직 변경 시에 명칭 변경도 좀 같이 검토를, 부서명이나 이런 것도 검토 중인데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점도서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명칭에 대한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좀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계속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163쪽, 별표 2,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과 이제 다르게 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송요찬위원 뭐 기존에는 이제 세분화해서 B4, 뭐 B5, A3,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다르게 한 이유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요즘 자료의 복사를 할 경우에 이미 이제 A4용지로 규격이 거진 다 통일화돼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기관에서도 전부 다 A4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전에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불필요하게 있는 뭐 A3, B5, B4, 이런 저기를 다 없애고 통일을 시켰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래서 통일을 시킨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송요찬위원 혹시... 매수 제한은 안 두셨네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매수 제한까지는 아직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수 제한을 안 두셨...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뭐 책 전체를 복사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부분 그 필요한 사항들을 복사해 가고, 이 책 전체를 복사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송요찬위원 굳이 뭐 매수 제한 둘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매수 제한 둔 데도 있고 이래서 아, 이게 지금 혹시라도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가 없어서 아마 제한을 안 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가 없어서 아마 규정을 안 넣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뭐 지나치게, 과다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리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운영하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작은도서관은 얼마나 있어요, 우리?
몇 개죠,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올해 단월 개관이 되면 총 7개소가 됩니다.
○송요찬위원 7개요?
거기는 도서 수가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도서 수는 지금 2400권, 단월 작은도서관 경우요.
1000권 이상이...
○송요찬위원 기본적으로 1000권 이상...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될 때 작은도서관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이제 뭐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작은도서관이나 뭐 큰도서관이나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작은도서관이... 중요성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요구도 많고.
그러한 부분들 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의원 위원장님... 질의...
○위원장 박현일 아, 전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
○전진선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혜원 위원께서 친환경도서관에 관한 설명을 조금 이제 말씀하시고, 운영에 관한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친환경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칭 돼 있는 도서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양평군의 서종... 저기 양서친환경도서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친환경에 관한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친환경에 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양평에밖에 없다라는 것이 학계나 아니면 뭐 국회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알려진다면 우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생들이 가끔씩 이제 친환경도서관을 찾아서 이렇게 도서관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농업을 하는, 농업을 전공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어떤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큰 자산이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이름에 걸맞은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전진선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1분)
○위원장 박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16호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택제안의 부상금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불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은 채택되었으나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부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안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평균 몇 건이나 올라와요, 1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그동안의 제안제도가 사실은 좀 이렇게 건수, 숫자는 좀 많습니다만 채택이나 이런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요, 작년도... 금년에는 신청 건이 337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채택된 거는 26건 그리고 채택이 안 된 거는 293건 그리고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들어온 게 18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채택되는 비율로 따지면 한 8% 정도?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채택된 건이 7건에 23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등급을 금, 은, 동, 장려를 받지 못한 21건에 100만 원 정도 또 채택이 안 된 206건 해서 120만 원 정도의 그런 부상 또는 상품권들이 나간 정도에 불과하고, 금년에도 그 채... 등급을 받은 거는 하나도 없고, 등급을 못 받은 14개, 70만 원하고 채택이 안 된 112개에 58만 원 정도밖에는 지급이 안 돼서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장려로 과거... 금년까지 4년 동안 장려등급을 받은 제안이 총... 2018년에 7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금액을 좀 40만 원... 30만 원짜리를 한 40만 원 정도로 또 지금 맥시멈 50만 원을 80만 원 정도로 해서 좀 상향 조정도 좀 하고, 분위기도 좀 조성도 하고 격려도 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래서 금액을 좀 더 폭넓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게 이제 세부적인 금액은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인데요, 이거 잠깐 그러면 나눠드리고 그러면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송요찬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시행규칙 별표... 제6조와 관련해서 별표 2에 명시돼 있는 지금 현행 시행규칙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71점에서 81점짜리 장려상인데 그게 30만 원, 50만 원, 그리고 그 위에 동상이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가는 갭이 어떤... 어느 등급은 20만 원, 어느 등급은 10만 원, 어느 등급에서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일률적이지 않게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금액을 장려상은 71점서부터 40만 원, 그리고 맨 꼭대기, 금상까지 해서 100점 기준으로 260만 원으로 해서 각 점수별 차액을 20만 원씩으로 일괄, 일률 적용을 하면서 장려상 부분은 조금 상향 조정이 일부 되고요, 최상이 이제 금상 부분은 300만 원에서 260만 원이 이제 상한가 금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렸...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동상 이상의 제안 채택된 그런 사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장려상 쪽에서 일부 금액을 좀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이, 제안제도가 많이 들어와서 군민들이 편하고 또 공직자들이 일하면서 편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혹시 그러면 군민제안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건수는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니까 이제 군민제안 건수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총 337건 중에서 군민제안이 한 반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128건입니다.
공무원제안이 37건이고, 공모제안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에 들어온 게 172건 정도 됩니다.
세 가지 형태로 하는 거죠.
○송요찬위원 공직자가 오히려 적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단은 좀 수치상으로 공직자 숫자가 적은데 채택률로 보면 훨씬 더 높습니다.
○송요찬위원 공직자가 채택률은 높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군민제안은 한 11% 정도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공무원제안은 한 27% 됩니다.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뭐 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일부개정 조례 하려는데 아무튼 기존의 뭐 그 조례를 보면 이제 채택 안 된 사람까지도 시상을 하는 거잖아요, 또?
좀 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한 5만 원 정도 상품권...
○송요찬위원 상품권으로 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안제도 활용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좀 더... 뭐 현수막 홍보라도 1년에 뭐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례가 공무원이... 공무원과 이제 일반인이 제안을 했을 때 채택률이 공무원이 좀 많고, 일반인은 적었다라고 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냐라는 그런 의견제시도 한번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제안제도를 한 것에 대해서 채택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피드백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떻다라는 정도... 우리도 뭐 시험을 보면 내가 뭐가 점수가 적은지를 알아야지 다음 점수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피드백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심사위원이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위원 군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우리 국·과장으로다가 구성돼...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전진선위원 그런 점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가.
어쩌면 민간인이...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문에도 보면 뭐 운영에서도... 이제 91페이지에 보시면 뭐 수당 부분이, 11조에 수당이 있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뭐 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준다 그랬는데 사실은 위원 중에는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민간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셔서 위원회라든가 또 운영 방법, 그다음에 그 별표에도 등급 심사 점수는 나와 있는데 금상은 몇 점 이상이고, 은상은 몇 점 이상인지에 대해서 규칙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배부해 드린 그 자료, 거기 있잖아요.
심사 점수...
○전진선위원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잘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군민들이 자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라는 부분 또, 또 제안제도를 하면 내가 어떤 특전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03분)
○위원장 박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17호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에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를 면제하여 양평군민은 물론이고 양평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우리 문화 지수가 뭐 경기도 시군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랭킹 발표한 게 있어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저희가 조사하거나...
○송요찬위원 예, 다른...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또 외부적으로 발표된 부분을 저희가 아직 입수한 것은 없습니다.
○송요찬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송요찬위원 먼저는 보면 문화 지수가 뭐 우리가 2위니, 전국 2위, 1위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언론에서 발표한 것 그 등수 안에도 저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예 뭐 해당도 안 되고, 많이 부족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언론에서... 보니까.
이제 그것과 관계해서 이제 이런 조례도 아마 거기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일부만, 지금 박물관하고 미술관만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뭐 공문을 여기 보니까 보내셨더라고요, 각 부서에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거를 이제... 예,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저희가 이 조례에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시설만 여기에 지금 거론된 겁니다.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에다가 기념관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송요찬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경기도 조례에 보면 이제 이용료 감면... 제5조 보면, 5조의 3호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2조1호에 따른 체육시설도 이제 아마 그 감면할 수 있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경기도 조례에서도 문화시설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133쪽 한번 봐 보세요.
133쪽 하단, 5조3호.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필요한...
○송요찬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에 체육시설도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송요찬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송요찬위원 그래서 저는 왜 같이 적용을 하지 안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래서 저희는 문화시설만 지금 적용을 했거든요.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은 이제 이게 문화의 날이기 때문에, 뭐 체육문화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그건 배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기왕 하실 거면 어쨌든 이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제 우리는 워낙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외부에서 그날, 또 문화의 날 뭐 집중적으로 밀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조례로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공문 뿌리신 데도, 그 마찬가지도, 이제 뭐 관광과나 또 평생교육과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이어서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전진선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이제 현행 조례의 정의에 황순원문학... 2조, 황순원문학관, 그다음에 몽양기념관, 화서기념관도 이제 우리 본 조례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평 의병 및 전투기념관은 이제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듣기를 이제 보훈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과를 달리해서 아직 포함을 안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제 지평에 근현대사 박물관을 만들어질 때 근현대사의 중요 내용이 의병과 또 지평리 전투가 포함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직 이제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제19조3항에 이제 당연... 위촉위원으로서 담당 과장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가 담당 과장으로 하지 않고 직속... 직무 과장명을 집어넣는 조례로다가 하고 있는데 아마 검토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 조례 개정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기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다음, 142페이지에 25조입니다.
구성, 소장품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심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된다라고 이제 2명을 하한으로다가 한정을 했는데 현재 운영이 5명으로 한다고 제가...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4명 내지 5명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위원회가 나중에 물품을 폐기하는 업무까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적정한 위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동안 활용한 저기 그 내용하고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2분)
○위원장 박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19호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및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19-1호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복지위기가구의 상시 발굴 체계인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자발적 참여 제고를 위하여 안 제5조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중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일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이혜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의 그 명예 복지공무원과... 현재 이제 운영 체계는 행복돌봄추진단들이 주로 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 행복돌봄추진단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공무원과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업무의 중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입니다.
행복돌봄추진단 쪽에서도 위원들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장하고 일반인까지도 좀 되어 있어서 크게... 그 문구에서는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혜원 의원님께서도 이제 수정 발의를 해 주셨지만 그거는 크게 충돌이 일어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위촉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지금 현재 한 1511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향후 더 늘려나갈 예정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지금도 복지문화 이쪽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다 지금 오기 때문에 저희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오히려 인원이 많으면 업무를 서로 미루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어떤 뭐 방안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별도로 자체 계획을 저희가 내려보내 가지고 2인 1조로 해 가지고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지역을 이렇게 안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기존에도 사실은 뭐 이장이나 통반... 이장, 반장 또는 뭐 부녀회를 통해서 또 행복돌봄추진단을 통해서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 농촌 지역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행하는 일이지만 우리 양평군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공무원으로, 명예 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한 대로 오히려 서로 이제 미루는 그런 역할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운영하시면서 과장님이 좀 잘해 주시고, 실지로 그중에서도 핵심 또 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핵심요원들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일 예, 수정 발의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이혜원의원 질문...
○위원장 박현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뭐 사전에 과장님, 팀장님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역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읍면 행복돌봄협의체로 명칭 변경했는데 그 행복돌봄협의체와 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또 각 기관, 단체, 또 지금 1513명 구성한 인원 중에 그 추진단 위원이 또 이장, 반장이 제일 많고, 또 기관, 단체가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또 추진단 위원이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다 활동하시는 부분... 분들이긴 하시지만요, 기능이나 역할이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가정 발굴대책과 또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업무이긴 하지만 이 업무를 시행을 하실 때... 그러니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대상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업무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 나눈 대로 좀 핵심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구성원이 추려져서 그분들이 중심으로 좀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적극 검토해서 충돌이 안 일어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협의체의 위원님들이 당연히 중심적으로 활동하시겠지만 그 핵심적으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금 이 부분도, 복지부에서 지침을 해서 하는 것도 지금 다 사회복지의 그 대상자들, 사각지대의 위기가정 발굴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또 비슷한 내용이 또 지침이 하달이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지금 자꾸 강화를 하는 쪽으로다 지금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현 체계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촘촘하게 지금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인 활동 내용으로 좀 구분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하고와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을 좀 세워서 읍면에 시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몰라서 혜택 못 받는 분이 없도록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지금 같은 경우 9월달까지 그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한 데가 450가구에 한 581명 정도를 지금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양평군은 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판단되고요,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읍면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2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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