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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2차 본회의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3회 제2차 본회의
내용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기에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제2항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20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21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2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우리 경기도 농아인 양평군지회 주인숙 회장님과 우리 열손가락 회장 최상옥 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전진선 의원)

(10시04분)
○의장 이정우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진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을을 맞으시는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무소속 군 의원 전진선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7기 지방정부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민선 7기는 소통협력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제1의 군정과제로 표방하며 100인 원탁토론회, 타운미팅, 협치위원회 구성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지난 6일 군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네트워킹의 중요성과 추진내용을 피력하며, 대통령, 도지사, 도 의원, 군의회와의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강조하셨지만 본 의원은 군민들의 기대와는 조금 거리가 있음을 목도하고 그 실상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집행부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질문 또는 의회 발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는 내용을 또 시정을 촉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묵묵부답이거나 무성의와 무관심을 보여 온 행태로 볼 때 의회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지 말고 잘 협조해 나가라는 군민들의 조언이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에 집행부는 회식을 하는 처사가 있었는데 이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양평공사 문제, 체육회와 양평FC 문제 등 많은 군정의 실정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기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과연 민선 7기 지방정부의 군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양평공사의 경우는 부채상환 시기의 도래, 추가 부채요인의 발생 등 우리 군민의 가장 큰 관심 사안으로서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말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건축 조례, 조직개편 조례 등 중요한 정책 조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또는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경우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군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합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소통은 불통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와 언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의회와 더불어 언론의 지적과 방향 제시를 겸허히 경청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평공사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르고 공정한 군정 슬로건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1월 이 자리에서 바르고 공정하지 못한 사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동균 군수님에게 정치적 부담을 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인 체육회 사무국장의 임명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으나 우이독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는 본 의원에게 본인을 부각시키기 위해 허위사실로 5분 발언을 했는데 모든 것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언론 플레이도 하면서 본 의원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호언장담했던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유죄 판결이었지만 지난 7월 19일 체육회 인사위원회는 형사상 유죄판결은 해임할 수 있지만 임명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면죄부를 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그 직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감독 부서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올바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당사자는 더 이상 일구이언하지 말고 사퇴로 군수님에게 부담을 덜어 주셔야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군민들로부터 군정 슬로건을 비하하는 목소리를 듣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만족과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이 이번 정부는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다, 정책결정 과정도 하세월이다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그 불만 속에서 군수님과 또 국·과장님들을 폄하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양평이 퇴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본인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상 몇 가지 제안을 귀담아들어 주시고, 민선 7기와 8대 의회가 힘을 모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장 윤순옥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현지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6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가 의결되어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현지확인 조치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미원 관리동 증축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세미원 관리동 증축 공사 현장점검 결과, 관리동 증축 공사는 일정에 따라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나 준공 이후 내부 구조 및 인테리어의 구체적 방안이 다소 미흡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 지정과 연계한 상징성 있는 기념물의 설치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전반적으로 세미원 내 가시박 제거가 미흡하였습니다.
전용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이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재하고, 관문 통로의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 경로가 협소하여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양수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과 상생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미원 외곽 하천부지 및 자산관리공사가 임대한 점유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양서면 체육회 등과 협의하여 체육시설 이전 및 기존 주차장 정비와 유료화 검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할인 혜택 부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량 증가와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미원 내 세심로 주변의 외래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시급히 추진하여 주시고, 반려동물 통제와 관련 타 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양평군 오빈리에 총 72억 원을 투입, 지상 3층 구 산림조합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일부를 신축하는 생활문화센터 및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현지확인 결과 지하층의 배수시설 불충분, 사업지구 내 주차장 확보 부족 및 야외무대 플리마켓 조성 시 행사 장비 진출입로 조성의 어려움과 함께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후 운영관리 주체 및 시설 공동 운영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이 미흡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근 하천과 연계한 주차장 확보, 셔틀버스 운행 및 노선버스 운행, 평생학습센터 주차장 활용 등 다각적인 교통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인정하나 주차장이 21면에 불과하여 향후 주차난이 우려되는바 하천부지 또는 갓길을 활용한 노상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 배수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결로 방지 및 누수 방지를 위한 세심한 시공과 감리로 하자 없는 공사를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겨울철 결빙과 연중 습기가 많은 곳인 만큼 마사토 시공을 고려하여 배수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선진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후 운영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장상인회, 소상공인협의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평지역 상권 활성화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평양조장 해체 보수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지평양조장은 1925년 이후 4대째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양조장으로서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594호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보수 공사 완료 후 역사사료관 운영 및 활용 계획이 미흡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특히 심야의 안전관리 체계가 전무하였고, 문화재 해체 보수 과정에서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사전 대비와 관리 대책이 부족하였습니다.
지평양조장 해체 보수 과정에서 한식 기와지붕과 2층 일본식 목조건축물 조합은 건축사상 독특한 구조이므로 보수과정을 기록물로 남길 수 있도록 사진, 동영상 등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지평양조장 제국실 오동나무 시공, 통풍, 단열 목적의 왕겨 시공 공법은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만큼 전 과정에 대한 기록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역사적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평막걸리와 지평시장을 연계한 주막거리 조성 등 지평의 역사적 가치를 잘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양조장 해체 보수 공사 안내판 및 주민 접근 방지 안전 조치, 화재 예방시설이 미흡하므로 공사 안내 표지, 안전바, CCTV 설치 등 관리자 없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및 문화재 훼손에 대비한 사전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인근지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 조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문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총 46억 원을 투입, 주차장 105면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용문면 공영주차장 사업의 경우 향후 주차장 증축에 대비한 골조 공사 강화 대책 미흡, 무인요금기, 차량인식기,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CCTV 설치 등과 같은 스마트형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불투명, 인근 연립주택 등 신설 공동주택 사생활 보호대책 미흡, 주차장 직영 또는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등 제반 행정사항 준비 미흡, 주차장 설계도상 용문면을 상징하는 경관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 및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용문면 발전과 더불어 증가하게 될 주차장 수요에 대비하여 하부골조를 최소 4, 5층 증설 규모에 맞춰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주차장 운영관리 제반 무인요금기, 차량식별기,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및 주차 가능 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구축 등 최신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물이 조감도상 일반 빌딩 모양의 경직성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경관 조성 및 인근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문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각 분야별로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현장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전진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3.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4.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5.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6.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7.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8.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9.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황선호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 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양평군민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 증진 및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삭제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고, 네거티브 규제체제로의... 관한 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기 조례안이 금번 임시회에 미제출됨에 따라 양평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을 각각 현행 직제순서와 직위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제2항 중 ‘교통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을 ‘토지정보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으로 하며, 안 제18조1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조례의 제명 및 지원대상의 거주 요건 완화에 따라 그에 맞춰 본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개정하고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인 교통약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안은 양평읍 공흥리 372번지 일원에 영농자재판매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경제종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규로 지정하여 농협의 각종 판매시설과 상가를 이전·확장하는 계획으로서 경제종합타운 조성을 통하여 도심지의 기능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적 개발 측면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군관리계획 결정 시 차량·보행 환경을 고려한 교통, 지역 주변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양평군 발전계획을 연계 검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군의 실정상 장기발전방향에 부합되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1.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진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진선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진선입니다.
금번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윤순옥 간사님과 동료 의원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첫째,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인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지평면 무왕리 80-2번지에 2억 1099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 건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강상면 송학리 179-1번지 외 2필지에 36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센터 및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신4리 마을회관 신축 건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아신4리 신설에 따라 주민 편익 증진 및 주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4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면 아신리 665번지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군면 복지회관 증축 건은 주민자치활동 및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하여 복지회관 옆 별동을 신축하여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24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군면 부리 441-1번지 외 1필지에 복지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개군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2019년 개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에 따라 개군면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해지고, 개군면 시가지 입구 주차난 등이 예상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24억 원의 사업비로 개군면 하자포리 267-1번지 외 7필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자활기업 창업을 위하여 청소 및 물류택배 분야에 7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0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729억 1000만 원으로 8.53%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9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440억 8000만 원으로 8.3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288억 3000만 원으로 9.3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은 5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8억 원, 조정교부금은 131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5억 2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3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은 644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가 증액되었고, 예비비 1개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가 증액된 44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202억 4000만 원, 자본적지출이 24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39% 증액된 26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95억 9000만 원, 자본적지출이 169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42%가 증액된 576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예산에 편성된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을 위한 SOC 확충사업,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 예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총 9건에 1억 3557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경기인형극제 2000만 원 삭감, 이항로생가 및 기념관 노후시설 수리 및 교체 500만 원 삭감, 김근태 기념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3000만 원 삭감, 다음은 과다 책정된 예산으로 판단하여 군의회 홍보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행정예고 수수료 1억 원 중 2000만 원 삭감, 인터넷 배너광고료는 1억 원 중 2000만 원 삭감, 홍보대사 활동비는 1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양평군 역사 홍보 소책자 발간은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은 715만 5000원 중 557만 2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9건, 1억 3557만 2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현지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균형적이고 법령 안에서 합리적 판단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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