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회의영상

이전 회의영상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편
내용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말씀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우리가 추경, 3차 추경예산안을 모두 보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또 내용도 많아서 서로 이렇게 좀 피로감도 느끼고 하는 그런 오후입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좀 더 성의 있게 또 질의하시는 분들에, 위원님들에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평생교육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8억 6481만 1000원이 증액된 246억 2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7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국유재산 대부료를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 주차장 부지 내에 국유지 무상사용승인이 철회됨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비입니다.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수도사용료를 1억 47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당초 예산에 담지 못한 추가 예산액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 부족분 5억 3000만 원을 추가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강사료 보조사업비 2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사업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참소화 축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단합을 위한 참여, 소통, 화합의 축제 마련 사업비입니다.
전국 주민자치 경연대회 참가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우수 입상에 따라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하여 참가를 위한 경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강하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합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3억 9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50%, 경기도에서 15%, 군에서 35%를... 35% 계상된 사업비로 2019년도 2학기부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 협력 무상급식이 추진됨에 따른 급식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비도 32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100명을 일단 기준으로 산출근거로 삼았고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학교 급식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평 전자과학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기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강상초 체육관 신축사업 추가지원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2019년 3월경 그 부지 변경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지원요청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고 운동장 개선사업으로 2억 4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인조잔디가 지반이 침하되고 체육활동이 어려움에 따라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대응지원사업으로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월초 체육관 신축사업비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분 20%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고 체육관 개보수공사로 55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비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군비 30%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종중 다목적 통합교실 증축공사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군비 30% 부담분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1800만 원, 양평교육지원청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반영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보조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월 24일부터 6월 28일 실시된 사업비이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편성된 예산을 지금 3회 추경에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서 강상묵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면과 개군면에 휴카페가 조성되는 사업비로서 50% 매칭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G 콘서트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 또 가족들, 청소년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공간 와락 토지매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락 사유지 점유민원 해소를 위해서 토지감정평가 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YP아트홀 방음시설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YP아트홀이 개관되었는데 1층의 미용실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선물상자 공기정화기 설치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면 청소년카페 날개 개선사업비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또 실내 보수공사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개선 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도서관에 내부 및 계단복도 도색을 실시하고, 양동도서관에 차선도색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단월 작은도서관과 세미원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그 장소 구입비 및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하반기 도서구입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서종 작은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 원, 단월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보강공사로서 1500만 원을 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증설과 간판, 채널식 간판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1차 예산은 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와락에 공기청정기 3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48페이지입니다.
혹시... 평생학습센터 시설 유지관리비로 수도사용료가 1억 4700이 늘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수도사용료 당초... 당초 요금은 9660만 원이 계상됐는데 추가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다 담지 못한 내용... 담지 못한 사용료 요금과 또 상하수도 요금이 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연도에도 예산액은 2억 3360만 원 동일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기존에 본예산에는 1610원에 5000톤으로 1년 계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30원으로 그러면 오른 건가요, 수도사용료가?
오르고 그럼...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상하수도 요금 예산... 요금이 현실화돼 가지고 오른 것이 맞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거 절감하면서 운영...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사용량도 5000톤이 늘어서요.
두 배가...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산... 그 당시 본예산 세울 때 산출근거 관계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혜원위원 본예산 때 왜 제대로 올리시지...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전체 예산상 저희 이 해당 사업비는 이제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수립 시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요약서에는 또 서양화랑 동양화 동아리실 관련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두 개 실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아, 예, 그 오... 잘못된 표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도 사용량은 비슷하단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예산안 156페이지입니다.
2019 청소년 G 콘서트가 지금 1억 편성을 하셨어요, 3차 추경에.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사전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타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타 시군에서 다 하고 있다고 우리 양평군도 이렇게 급하게 예산 편성해서, 더군다나 3차 추경에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우선사업 순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 청소년위로힐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논산시의 경우에는 지금 5회째 개최 중에 있는데 올해 예산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이 해당 사항을 검토하면서 저희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석 대상이나 그다음에 진행되어져야 할 그 프로그램들, 그런 거를 감안해서 1억 정도로 지금 계상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출연자 섭외비만 7000인데요, 지금 YP1318도 이제 군민의 날 또 시행을 할 거고, 거기가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대상이 고3까지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3은 같이 못 하거든요.
그러면 고3을 위한 수능 대비에 대한 부분으로 G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그 시행을 할 때 좀 시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좀 같은 방안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의미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전달을 할 수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오히려 더 잔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그리고 향후에도 적정한 운영 방안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그 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도사용료 사용요금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요금체계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2030원이라고 하는 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올해 현실사용료가 반영돼서 단가는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경 때 이 증액을 요청하게 된 거는 저희가 본예산 때 다 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 이야기는 이해가 됐고, 수도사용료, 사용요금이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000톤, 아니, 1만 톤 사용하는 것은... 이 1만 톤이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위원장 전진선 1만 톤 사용하는 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한 양이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동일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 수도사용료 요금에 대한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48페이지에 보면 이제 군민회관 디지털 영상시스템 구축이 15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 본예산에 군민회관 영상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제가 이제 올해 또 평생교육과 가서 군민회관에서 각종 공연하는 것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보수하면서 음향이나 어떤 무대, 그런 것들은 다 고쳤는데 그 공연내용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담질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추가 사업비를 하게 된다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향후에 좋은 공연들 또 좋은 강연 내용들은 기록물로 이거를 담아 가지고 지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아, 기록 시스템이라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위원장 전진선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기관에서 이제 각 학교마다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도에다가 사업 공모를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우리 군비 지출이 사실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30%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면 이번에도 지금 9억... 거의 10억 정도인데 이거 올릴 때 우리 예산 부서하고 우리 평생교육과하고는 협의가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우리 예산 사용 내역을 어느 정도... 이 10억 정도... 매년 10억 정도에 맞춰서 합니까, 아니면 그거는 관계없이 더 늘리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금액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말씀드리자면 전체 우리 교육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우리 실정에는 이제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지금도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그 요율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또 양평교육지원청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또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당 사업비 추가 계상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하는데 당해 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정도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 비용이 자꾸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의 부족을 느낄 텐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각 학교마다 이렇게 할 때 연차적으로 늦춘다거나 좀 빨리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요약본 78페이지인데요, 강상초 체육관 신축사업 추가지원인데 공사 내용을 보면 기초 토목공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변경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신축 위치가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추진하던 사업 부지는 민원이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저히 추진이 안 돼서 출입구에서 산 쪽으로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그 해당 부지를 다시 재선정해서 하게 됨에 따라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좀 들어갑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 기존 부지는 토목공사를 시행을 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기존 부지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지를 뭐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토지매입이 어렵고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천상 체육관 신축 부지를 갖다가 산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럼 그 밑에 양평군 운동장 개선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잔디 깐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냥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양평군 운동장의 인조잔디가 설치된 거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배수 관계나 물 빠짐에 대한 검토가 좀 안 되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깔아놓은 인조잔디 그 자체가 지금 꺼져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는 줄을 쳐놓고 이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학교 쪽에서도 이거를 뭐 새로이 어떻게 다시 인조잔디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지반정리 하면서 마사토로 내년도에 또다시 교육부나 또 도 교육청에 그 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단 필요한 사업비 우리 군비 30%를 부담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부재로 문화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문화복지국장 이종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양평 행복플러스센터 건립사업으로 당초에 3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억 5000을 돌려서... 행복플러스 사무가구를 구입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도록 예산이 편성을 그렇게 변경해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3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워크숍으로 1000만 원, 역량강화사업비로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3400만 원 올렸고요, 88쪽 보시면 행복돌봄 이동센터에 예산이... 1800만 원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이건 먼저 공모사업에... 다른 공모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중복돼서 편성이 됐다고 보고서 이 비용만큼은 저희가 삭감시켰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백서 발간을 위해서 45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현충시설 보수를 위해서 29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고엽제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다 8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600만 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걸 돌려가지고 보훈회관 들어가는 데 진입로가 좀 좁은 데가 있어서 그 구간으로 돌려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이렇게 바꿔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89쪽 하단부에 나라사랑 함양교육을 위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평생학습과에...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인문학 강의로 같이 돌려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이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90쪽에 지평의병 및 지평리전투 기념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전망대라든지 계단, 난간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걸 추가 사업비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같이 군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시설을 위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유인물에 없는 건 전부 다 국도비 변경 내지 보조내시 변경에 대한 것, 그다음, 반환금에 대한 사업비가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410만 원 증가된 부분이 전담인력 건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이 뭐 전담인력이 그때 이제 군비에서 도비로 전환되면서, 변경되면서 그 한 달을 계상을 못 해서 나온 거라고 하던데 이게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업무 실수...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업무 실수에 대한 것 다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판단...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66페이지, 지금 여기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센터랑 무한치유센터,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이혜원위원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찾아가는 이동복지지원센터는 지금 다른 사업비로다가 해서 1년에 월... 월 4회를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무한치유돌봄... 무한치유센터 운영은 정신질환자, 가정폭력에 관련된 것, 그것에 대해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이 그 해피나눔사업비로 사용하다 이번에 공모 선정되셨다고 들었는데...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그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쨌든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 칭찬드리... 칭찬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나?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좀 애써 주시고요, 지금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군에서 좀 같이, 함께 해야 될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도 뭐 예산이나 행감 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좀 같이, 함께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171페이지에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사업이 지금 3차 추경에 3500만 원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금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혹시 발생한 대상이 있습니까?
대상가구가 있어서 진행되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지금... 예, 지금 병원에 있거나 장기입원환자가 있거나 뭐 또는 집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대상자가 지금 전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한 6733명인데 지금 현재 아마 대기, 바로 집을 얻으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4가구 정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그럼 4가구 정도면 지금 이 예산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다 어렵기는 한데 이제 그것이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4가구 걸 다 해 줄 수도 없고...
○이혜원위원 예, 그럼 거기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시겠다는 이야기신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중을 좀 따져서...
○이혜원위원 예, 17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대한 특별회계비가 예비비가 거의 2억 7000 정도 3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예비비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그게 이제 잉여금인데요, 그게 당초에 예산 기금으로 편성할 때 이제 예산액을 3300으로 예산이 당초에는 편성이 됐는데, 기금이... 이 징수결정액이 한 4억 9000 정도 됐고, 실지로 받아들인 건 2억 9300만 원 정도가 이제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지출한 것 한 2169만 9000원, 약... 그 정도로 빼고 나면 한 2억 7153만 20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예비비로, 잉여금을 예비비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이 지금 하반기 동안에 지금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다란 이야기신 거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갔으니까.
○이혜원위원 예, 그 대상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하게 보셔서 지원대상이 놓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예산서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이제... 아마 이게 국가 추경에서 하달된 예산으로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이제 지침은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지침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우리 그 대상 가구가, 저소득층이 전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 뭐 장제급여, 뭐 이렇게 해서 6733명인데 6733명한테 지금 추정치로 마스크가 하나에 1000원씩이라고 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당 18개씩 이제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할 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아마 한 25개 내외에서 아마 지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그 지침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위원장 전진선 예, 참 좋은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마스크로 미세먼지가... 우리가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참 의문이 있긴 합니다.
또 지급하는 데 어떤 제외되는 사람... 이렇게 뭐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위원장 전진선 또 예산 집행에,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또 양질의 그런 마스크가 구입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바로센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민원바로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2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20억 600만 원보다 2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 요약서 10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7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를 용문면에 1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신규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원실 출입문 자동문 교체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내외부 공간 시설 개선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우수 공무원 국외연수로 신규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한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의 국외연수로 민원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선진행정시스템 경험을 통한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증식으로 가로등이 덮여 있어 도로변이 어둡고 위험성이 있어 안전 도모를 위한 도로변 가로수 전지작업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확충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가로등 신설과 노후된 가로등 교체로 주민의 안전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바로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셨거든요.
지금 먼저 3000에서 160% 정도 상향하셔 가지고, 상향해서 지금 제가 이걸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니까 읍면에서 올라와서 읍면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이야기하자면 뒤에, 202페이지에 가로등 신설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2000만 원 증가가 됐는데 지금 읍면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민원바로센터에서 시행하는 것과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의 차이점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생활불편해소사업은 먼저 그 읍면의 불편해소사항에 대해서 읍면에서 물론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각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또 그 부서가... 바로대응팀이 있다 보니까 부서나 읍면에서 실시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3000만 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군면에 농로 보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노후된 펜스, 그 보수사업, 이런 사업으로다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등 사업은 저희가 이제 총액을 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해당되는 사업비는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우리가 1억 8000을 읍면에, 읍면별로 1억 1500만 원씩 해서 재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노후관...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한 1만 7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또 이설작업 그리고 또 우리가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이런 사업이 총집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는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가로등을 또 신설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또 별도로 예산을 성립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읍면에서 필요한 것도 읍면에서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민원바로센터에 신청해서 민원바로센터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이 신설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면에서도, 읍면에서도 하고, 민원바로센터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 이제 그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을... 체육공원 부지 내의 그거는 이제 읍면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가로등은 읍면에서...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농어촌도로라든가 또 구석진 데 또 여러 가지 또 도로, 이런 데서 훼손되거나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데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가 또 선제적으로 가서 또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좀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체육시설 보완에 관련된 것만 읍면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세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아니요, 예를 들자면.
○이혜원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중복...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가로등은 읍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관내에 전체적으로 해서 보수라든가 훼손된 데 또는 신설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될 곳, 이런 곳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과장님, 지금 뭐 생활불편사업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지금 읍면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 시행하는 절차나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읍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또 읍면에 있는 예산이 재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바로센터로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내용을 봐서도, 지금 현재 사용내역을 봐서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게 더 많거든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해서 다음 예산 할 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 절차나 기준점을 좀 만들어 주셔서 중복사항은 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 편성에 좀 명확성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읍에서 하는, 읍면에서 하는 것과 지금 민원바로센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같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활불편사업이 어쨌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읍면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거의 1000만 원 이상 대... 1500만 원 이상 대도 있습니다, 사용 예산액이.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읍면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바로센터에다 요청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은 맹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그 부분은 이제 읍면에서 들어오는 그 이제 생활불편해소사업이, 이의 또 사용용도가 또 저희하고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혜원위원 그것도 그럼 기준을 어느 정도 뭐 예산으로 정하시나요, 아니면 내용으로 정하시나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가 할 수 있는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판단을 과장님이나 뭐 그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생불 예산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민원바로센터에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으로 정하시든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정하시든, 정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점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뭐 먼저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할 때 좀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지만 지금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가로등이나 생불예산이나 지금 읍면과 민원바로센터 중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 편성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에 대해서 좀 명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중복사업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런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대응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선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읍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다음에 저희가 또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비하고 우리가 또 저기 구성하는 사업비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불편사업을 이제 금년도에 3000만 원 계상했다가 하반기에 5000만 원 더 했잖아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위원장 전진선 어떤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접수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올렸을 텐데 그 사례 좀 이야기할 수...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금번 저희가 5000만 원 계상한 사업은 주로 가로수에 우리 가로등이 덮여 있어가지고 불 밝기가 어두침침하다든가 또 이렇게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수리부터 문호리 구간, 거기에 이제 벚나무가 많이 증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가로등이 다 덮여있어 가지고 야간 운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구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1차적으로 우리 가로등 밝기에 관한 사항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그 가로수 그 전지사업을 저희가 생활불편사업비로다 계상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산림과 업무하고 중복이 돼서 업무 처리하는 데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그 부분은 이제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업무를 민원바로센터를 사실은 금... 이제 민선 7기에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지금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원바로센터도 일을 해야 되고, 면도... 그러니까 방금 그 생활불편사업도 마찬가지고 가로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 사업도 이번에 이제 2억을 추경에 넣어서 이걸 또 읍면에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일부?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아니,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직접 하는데 읍면에서도 또 생활불편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넣는데 거기다가 가로등 사업을 넣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에서 하는 가로등 사업과 우리 바로센터에서 하는 가로등 사업의 중복성을 아까도 이제 이혜원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 접수를 읍면에다 하면 읍면에서 하는 거고, 만약에 접수를 우리 군에다가 직접 하면 군에서 시행하는 건지 어떤 그 기준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가 있고, 또 일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또 목소리가 큰 사람은 그것이 이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접수조차도 안 되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바로센터가 만들어져서 1년 정도... 7, 8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1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하반기,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아, 이건 어느 기준으로 가야 되겠구나 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아마 읍면 것 다 확인해 보시면 이 가로등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위원장 전진선 예, 그 사업을 전체를 한번 총괄하셔서 기준을 정해 주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그동안 업무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등 사업은 기존에 이제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는 이제 도시과에 있었던 사업이 이제 저희 부서로다가 이제 편성이 된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도 민원으로다가 접수되는 가로등 신설이라든가 가로등 보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저희 부서로 다 옵니다.
취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설... 이제 우리는 이제 보수라든가 교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또 읍면장 책임하에 또 가로등이 또 신설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 자율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예산도 재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중점은 저희 부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을 하면서 가로등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가로등에 대한 어떤 중점 없이 무분별하게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읍면 또 읍면장을 통해서 또 들어오고, 우리가 또 현장을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하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실적, 읍면 총괄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정리가 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위원장 전진선 예, 추가로 이혜원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19년도 생활불편예산 사업 추진에 대한 거를 민원바로센터 것만 현재까지 올해 사용한 걸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럼 다문... 마을회관 안전펜스 파손된 것 수리하는 부분이 그럼 마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바로센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이거는...
○이혜원위원 240만 원인데...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그 이제 다문5리 그 마을회관 펜스가 이제 훼손이 돼서 저희가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마을에... 일단은 저희는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생활불... 이것도 이제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다 볼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시행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뭐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3000만 원, 올해 써야 한다고 계상했던 3000만 원이 지금 두 군데에서 사용됐어요, 민원바로센터에서.
맞죠?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이혜원위원 예, 개군하고 다문리에서.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또 읍면에서 또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또 5000만 원, 3차 추경에 5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이혜원위원 그것도 또 12개 읍면이에요, 생활불편해소로.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여기 앞으로 사용에 대한 것 제가 읍면도 그렇고, 민원바로센터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좀 받아봤더니 읍면에서도 또 보안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가로등도 6000짜리도 있어요, 6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뭐 민원바로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읍면에서 시행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지금 봐서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좀 명확하게... 올해가 좀 늦으면 올해 준비하셔서 내년 예산을 시행을 할 때는, 편성할 때 좀 이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좀 갖고 기준점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입니다.
토지정보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보다 6043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79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11쪽입니다.
지적관리를 위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성립전 예산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모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 공동 활용 및 온라인 성과 검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도로명판 설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세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기정액에서 5388만 2000원 증액한 13억 12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115쪽,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 2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전국 통일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기간에 대한 우리 군 분담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217쪽, 3회 추경예산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76억 7551만 1000원에서 21억 6168만 원이 증액되어 798억 3719만 1000원입니다.
증가 내용입니다.
221쪽,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성과 집기 구입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군수 관사 도배 및 가구 구입에 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공제 건물 시설 복구 공제비 증가에 따른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9쪽, 재해보상부담금와 222쪽,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20억 7640만 8000원은 2019년 공무원 보수 예산 변동에 따른 부담금 추가 내용입니다.
시군 공동체 활동 전문가 보수는 당초 기간제 임금에서 시간선택 임기제로 변경되어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1차 예산안 68쪽, 도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강상면 병산리 도유재산 측량에 따른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