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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편
내용 ○위원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초 8월 16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수정예산안이 9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수정 제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19-106-1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8월 2일 국가 추경이 의결됨에 따라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회 추경예산안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7729억 원으로 0.29%가 증가되었습니다.
22억 원은 전액 일반회계로 6440억 원으로 0.3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440억 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보다 한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1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액은 마찬가지로 6440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97억 원을 비롯한 11개 분야에 5587억 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19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인 기타 분야는 83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3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과 27쪽,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06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8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7706억 6000만 원으로 8.22%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418억 2600만 원으로 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88억 3400만 원으로 9.3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5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7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31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2억 68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3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은 6418억 26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가 증액되고, 예비비 1개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11%가 증액된 496억 31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5.18%가 증액된 191억 9000만 원, 교육 분야는 14.53%가 증액된 193억 41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6.21%가 증액된 399억 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27.48%가 증액된 340억 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3.62%가 증액된 1782억 1000만 원, 보건 분야는 2.72%가 증액된 114억 1900만 원, 농림해산 분야는 3.6%가 증액된 648억 6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3.16%가 증액된 78억 4200만 원, 수송및교통 분야는 7.96%가 증액된 509억 99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8.77%가 증액된 806억 4500만 원, 예비비는 48.02%가 감액된 23억 4900만 원, 기타 분야는 2.76%가 증액된 834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 증액된 44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202억 38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244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1.39% 증액된 265억 7000만 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5억 93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169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42% 증액된 576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9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의 주요사업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일반회계의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등 국고보조금 26건에 21억 17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29건에 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는 7729억 1400만 원으로 기존 3회 추경예산안 대비 22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 본예산에 미반영된 자체사업 중 부족사업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지원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0억 40만 7000원 증액한 6994억 3931만 1000원입니다.
지방세는 707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5839만 2000원 증액한 334억 4296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67억 9900만 원 증액한 2300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31억 1000만 원 증액한 953억 1000만 원, 보조금은 110억 7897만 원 증액한 2128억 1568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89억 5404만 5000원 증액한 570억 50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63쪽부터 81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부문에서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49% 정도... 예산안에,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좀 많이 있는데 저희가 2018년도 결산에 대해서... 결산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결산 내역을 3차 추경에 지금 넣으신 거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순세계잉여금 있고요, 보조금 집행잔액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아, 예, 순세계잉여금 담당 부서장님...
○위원장 전진선 예,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부서장님 계십니까?
아, 그래요.
팀장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송혜숙 예, 예산팀장 송혜숙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순수하게 남은 잉여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이요.
○이혜원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먼저 결산 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산팀장 송혜숙 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산이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월사업비라든가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100% 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혜원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비교증감액이 있잖아요.
○예산팀장 송혜숙 예.
○이혜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예산팀장 송혜숙 비교 증감이요?
○이혜원위원 예.
○예산팀장 송혜숙 예, 그러니까 그 본예산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잡고 그러고 나서 결산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혜원위원 예, 팀장님, 그 내용은 알고요, 당연히 차액이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에 올라오겠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내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도 조금 이 내용 자체가 순세계잉여금 산출할 때 산출 비교가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이 산출 비교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환에 대한 부분들도 제... 맞지 않... 시기에 맞지 않게 진행된 것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 순세계잉여금에 나온 비교증감액에 대해서 산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예산팀장 송혜숙 아, 그런데 그 산출 내역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전 부서에서 사용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거고,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면 과...
○이혜원위원 팀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결산 때 내역, 나온 내역을 다시 주세요.
○예산팀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내역은 알고 계시죠?
○예산팀장 송혜숙 예.
○이혜원위원 순세계잉여금 내역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산팀장 송혜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위원장 전진선 이혜원 위원님 답변 가능하신 것... 됐습니까?
○이혜원위원 예,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담당관... 아, 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수도권 규제개혁 포럼 공동 개최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5000만 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예산 담당 공무원들의 교체에 따른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비용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0만 원 벤치마킹 비용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준공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그 장기 미준공 건축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주재자 수당 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8쪽에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 1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호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하고요, 98쪽에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에 인당 40만 원하고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세부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 예산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매년 실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서와 읍면의 예산을 다루고... 회계하고 예산 업무를 보는 담당 직원들이 한 5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규자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업무를 바꿔서 이제 업무를, 그 예산회계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수기로 하질 않고 다 전산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연계성이나 내지는 이 진도, 진척이 너무 늦어지고 잘 연계가...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하게 떨어져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 편성 지침 시달 회의도 해야 되고, 전산에 대한 숙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산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워크숍 교육 계획은 없습니다만 매년 예산 편성 지침 시달 회의는 회계업무 담당, 예산업무 담당자들한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좀 체계 있고, 전문 강사를 좀 초빙해서... 전문강사 비용이 이 중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해 주신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은 작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군립미술관에서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충북 제천에 가서 이제 그 워크숍을 했는데 이게 출산율...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서가 24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그 24개 팀의 26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심의... 깊이 있게 좀 토론하는 이런 형식으로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의 예를 들자면 그 토론, 워크숍을 통해서 20개의 신규 인구정책을 발굴해서 그중에 출산율 제고가 12개, 그다음에 외부 인구 유입정책이 8개 정도의 신규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도 거둔 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그 컨트롤 역할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 현재 그 인구, 인구를... 출산을 늘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외부기관이나 타 기관, 단체들을 벤치마킹도 좀 필요하고, 어떤 뭐 외부의 모범 모델사례도 좀 필요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구정책 사업을 좀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이게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실무 부서에서는 또 다른 일이 중복되는 또 다른 일이 하나 추가되는 쪽으로 좀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게 있어서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실무 건... 내용별로 실무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는 부서에서 사실 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론화시켜서 같이 인구정책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각 해당되는 유관 그 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내용 잘 들었고요, 예산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40만 원, 1인당 40만 원씩 잡으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중에 강사비가 한 500 들어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강사비도 있다고... 그 안에서 이제 인당에 40만 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당초에 그 편성 지침 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 지침 시달 회의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e-호조 전산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행정 절차가.
그런 부분들을 새로 맡은 직원들, 특히 이제 9급 공무원 직원들이 그 업무를 맡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관내에서 좀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자꾸 이제 관내에서 하게 되면 업무 때문에 자꾸 연락받고, 민원에서 전화 받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이 좀 원활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외부로 좀 나가서 숙식을 좀 하는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워크숍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 이렇게 계상하셨을 때 뭐 어느 정도 금액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인당 40만 원씩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뭐 그러니까 1500만 원, 1500만 원 정도를 한 50명 정도로 해서...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건가?
예, 한 30만 원 정도 해서 식비하고 교재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숙박비하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 세부 내역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95페이지, 공모사업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해서 5000만 원 증가되었는데요, 5000만 원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저희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를 지금 이제 배정을 하는데 정부나 경기도에서 이제 그전처럼 보편적 배부 방식이 아닌 공모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콘셉트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공모를 계획을 하고, 그 발표를 하는 자료, 계획서하고 자료를 발표 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사업계획을 깊이 있게 좀 수립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자료를 만드는 데 좀 역량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좀 계획을... 깊이 있는 계획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좀 지출되어 있는 금액은 1억 3000 한 500만 원 정도가 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하는 비용을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어떤 것을 정확하게 해서 산정자료로 5000만 원을 세운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계속 하반기에도 이제 공모가 진행될 것에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전년도 비한 수준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 1억 8000만 원 정도 수립을 해 가지고 44개 사업을... 선정이 돼서 121억 원이라는 것을 확보한 그런 사실도 있고요, 금년도에도 20건을... 사업이 선정이 돼서 286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한 지금 실적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은 자료 제출, 계획 수립, 발표자료 제작, 이런 비용으로 최대한 공모사업에서 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취지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게, 이게 지금 1000만 원에 10회 정도로 본예산에는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1500에 10회로 해서 5000만 원이 는 거잖아요.
뭐 똑같이 먼저도 전문인력 활용한 용역을 주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5000이 그냥 이유 없이 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러니까 이제 딱히 이렇게 뭐 용역비의 건수별로 이렇게 해서 계상하는 건 좀...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건이 지금 선정이 지금 된 사례처럼 수치적으로 뭐 몇 건에 얼마씩 5000만 원, 이렇게 계상한 건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 이 정도 수준의 거는 좀 미리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편성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현재 1억 3500 쓰셨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지금 현재... 그렇죠.
1억 3483만 5650원 지출된 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본예산은 1억만 편성되어 있는데 미리 쓰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이거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4700만 원이 있었어요.
○이혜원위원 예, 그 이월된 금액도 포함돼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억만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 그거... 이월된 금액은 본예산에...
○이혜원위원 포함 안 되고 별도란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예, 지금 3회 추경에 용역비가 증감된 것만 한 9억 6500이더라고요.
지금 부서별로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해 봤거든요.
용역비가 한 15개 정도 용역이 더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여쭤본 건데 뭐 어쨌든 공모하거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딱 뭐 1000만 원이다, 1500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겠죠, 10건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조금씩 유동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상반기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의 평균은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3차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상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15가지 되는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이 3차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서 추경으로 증액 추경 들어온 건 2건밖에 없고요, 15건 중에, 나머지 13건은 다 신규로 용역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진행할 때 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이 3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게 이제 공모가 정부나 경기도에서 1년... 연초에 일시적으로 이거를, 공모사업을 다 확정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이혜원위원 예, 담당관님, 공모 내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 부서를 확인해 봤을 때 이번 3차 추경에 15개 용역이 이렇게 용역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여쭤보는 이유는 정리가 됐고, 그 이유와 같이 연동해서 지금 15개 중에 증액된 건 2건밖에 없고, 새로 신설... 신규로 해서 용역 요청이 들어온 것이 13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 추경에 용역이 들어와야 하는, 급하게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 신청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사전, 사전 설계 계획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거의 대다수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선행절차를 저희가 좀 밟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로 좀 군에서도 군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경기도나 정부에서 좀 잘 선정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측면에서 또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행절차로 먼저, 용역 먼저 시행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먼저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 본예산이나 추경 때도 계속 용역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뭐 전문가들이 하면 좋죠.
정확한 평가나 근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양평군에서도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하실 때 정확하게 저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구분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백서 편찬하는 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거, 말씀마따나 2020년도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 전에 하고 있는 경험적 근거나 타 시군 비교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세울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3차 추경에 또 이런 부분들이 거의 9억 6500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거의...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번 3차 추경에 하는... 예산 대비 하면 거의 9% 정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용역비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사전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내역들이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님 그 좋으신 질의 고맙게 받겠고요, 이거를 이제 용역을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뭐 계획을... 데이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저희 자체적인 자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 내지는 뭐 역량,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맞추는... 그 툴을 맞추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 좀 예산 편성의... 라기보다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좀 사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공모를 위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자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또 용역이 들어가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충분히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활용... 저는 공무원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를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업무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고,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오히려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됐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지원해 주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하는 기점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 본예산 때도 용역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3차 추경에 또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총괄 부서로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일부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산 담당 부서라서 몇 가지 더 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예, 3회 추경의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 절감 내역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일반운영비 쪽에 대한 부분이 거의 7억 27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일반운영비가 부서별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서별로 다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팀 간에 비슷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요청을 하셔서... 그 과, 담당 과에서는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팀별로 똑같은 어떤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구매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별로 봤을 때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3차, 3회 추경 때 보니까 역시나 감액된 부분이 이런 일반운영비 쪽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공공... 저희가 사실 이제 일반운영비 쪽에서 좀 직원들이 물품을, 사무용품이나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부 좀 절약해서 사용하자 또 이런 취지에서 좀 예산을 7억 2000 한... 7억 2000 한 700만 원 정도를 좀 감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뭐 내용까지 다 분석을 해서 부서별로 파악을 해 갖고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일괄적으로 그 공공운영비하고 여비 그리고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이 네 가지 세세 항목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나 읍면별로 일부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는 좀 손을 대기는 어렵고, 조금 더 허리띠 좀 졸라매고 조금 더 쓸 수 있는, 아끼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감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이 일반운영비가 거의 7억 2700 정도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8%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지금 추경예산의, 예산 대비했을 때.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받아들이셔서 조정을 하셨다고 하면 오히려 필요한 사업에 더 사용을 할 수 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나 어떤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는 SOC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3회 추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서별로 균일적으로 5% 감액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걸 또 필요한 예산에 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으로만 보면,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보여질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예산을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도 추경이 벌써 3회째인데 마무리 추경 또 한 번 더 하실... 해야... 하실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네 번의 추경이 있는 겁니다.
너무 추경에 대한 부분도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이런 추경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읍면도 보니까 읍면의 예산 편성 폭이 엄청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적은 데는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 증가가 되고, 많은 데는 뭐 9억에서 한 19억 정도.
그래서 너무 편차가 많아서 면별에서도 본인들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3회 추경 때 꼭 부족한 부분들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못 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요.
○이혜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제가 처음에 이제 예산 심의를, 부서하고 읍면별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조금 여유 자금을 갖고 이제 심의를 처음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여유 자금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실 읍면으로 그걸 다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일부 좀 단위사업이... 예를 들자면 이제 개군면, 개군면 공영주차장 부지 18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위사업의 큰 건, 뭐 강상면 부지매입, 옥천면 복지회관 매입,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이 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읍면별로 조금 좀 그렇게 많이 들어간 사업은 일부 조금 일반사업을 좀 비율을 줄였고,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지 않는 데는 한 2억 좀 넘게끔 그렇게 편성하고, 이걸 조금 더 일부 좀... 뭐 완전히 형평성 논리는 그렇고, 어느 정도는 덜 들어간... 조금 예산 규모가 좀 덜 들어가는 동네라고 봤을 때는 좀 더 드렸고, 그다음에 좀 단위사업이 큰데 그것까지 또 따로, 별도로 계산하는 데는 그걸 좀 줄여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렇게 편차가 좀 있음에 대한 것도 담당관님은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불 예산은 또 생활불편예산은 똑같이 2000만 원씩 편성을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처음에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중에서 8000만 원 올렸던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상으로는 삭감입니다만 그 사업 목적을 좀 더 명시를 해서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취지로 아마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신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일률적으로 사실은 뭐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평읍 같은 경우는 3만 명의 인구고 또 제일 적은 양동 같은 경우는 사실 3000명의 인구인데 이거를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또 인구수로 하고 또 따져서 적용을 하면 또 그쪽, 그 적은 동네는 또 외레 상대적인 더 그런 소외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또 없잖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은 금년에는 그냥 200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 목적을 다 집어넣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000만 원씩에 대한 계상 부분을 저희도 뭐 일괄적으로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뭐 3회 추경 때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이나 대기하고 있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편차도 많고 하기 때문에는 필요한 예산은 3회 추경 때 목을 정해서 올려주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일부 또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요.
그렇게 사용 목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어떤 거는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것은 또 편차가 많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진행하는 부서에서 또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기획담당관님께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조금 심도 있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특히나 말씀드렸던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서별로 2020년 계획하는 본예산 준비하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예, 뭐 딱 맞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꼭 이후에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책정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번에 뭐 7억 2700만 원 절감해서 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미리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회 수당이 좀 많이 올라와서 내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한 80개 정도 진행에 대한 부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있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예산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참석 수당을 예산 편성을 요청한 사안들은 있기 때문에 그 요청한 횟수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표는 거의 265회 정도 진행한다, 80곳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개최한 건 152건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예산 편성액은 지금 36억 6000... 아니, 3억 6600 정도인데 지금 현재 집행한 거는 1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27% 정도 지금 예산액 대비, 편성액 대비 지출을 한 거거든요, 집행을.
그런데 지금 8월이잖아요, 8월 말, 아니, 9월.
지금 9월인데 지금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또한 보다... 보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곳도 많고, 또 집행, 진행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 놓고 뭐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는 곳도 있고, 또 그보다 더 활성화돼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석 수당 외에 기타로 뭐 식비나 기타로 뭐 사무용품을 산다든가 자료를 제작한다든가 위촉장, 뭐 이렇게 진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기타... 수당 외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 부분은 이제 따로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안에서 그런 행사 관련된 뭐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뭐 이 정도는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수당하고는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허용되어 있는 범위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예산이 어떤 측면에서는 절감이라고 할 수... 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절감 차원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거의 27% 진행률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마우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조례나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는데 사실 그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무쪼록 조례에서 그... 위원회 자체 그 정관에서 1년에 뭐 회의를 뭐 몇 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이제 곱하기 인원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30%도 안 되는 비용을 1년 안에 지출했으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부서하고 위원들의 회의하고 어떤 연계성에 맞도록, 맞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에서 더 다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좀 일부 변경하는 걸로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당을 지출할 때도 위촉직 위원들한테는 지출하지만 당연직 위원들한테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안 합니다.
○이혜원위원 안 나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위원 그런 게 지금 인원수 대비나 이런 거 봤을 때 당연직과 위촉직 나눠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출된 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질의시간이 약 한 40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좀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위원장이 제목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총괄해서 말씀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위원장 전진선 95페이지에 아까 공모사업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에 추경에 5000만 원을 다시, 더 추가했다는 부분이 아까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소명 자료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부분이 있고, 또 용역을 줘서 할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용역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 저기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96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위원 국내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이게 또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모든 위원회가 다 벤치마킹 가고, 어떤 뭐 또 좀 더 활발하게 되면 해외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인지...
주민참여예산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군에서 10억이고요, 읍면으로 해서 36억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읍면 36억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대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럼 10억을, 10억을 쓰는데 우리 참여예산위원들이 쓰는 예산이 전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10억을 한... 10억을 편성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좀 과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제도... 그러니까 사실 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제도가 운영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사실 지금 정착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이고 위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켜서... 이게 뭐 거의 뭐 내 동네 내 예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나고 공개적인 그런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진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리 양평군 위원회에서 어떤 정도 역할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게 여쭤보시면 막연한 대답인데요...
○위원장 전진선 아니, 왜냐면 우리 참여예산위원장님을 면 단위 행사에서 다 소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외부 직함을 쓸 수 있는 그런 위원장이신가요?
뭐 더 중요한 위원장님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장님은 면 단위 행사에서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떤 대표적인 위원회라는 느낌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런데 이제 참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닐까 싶네요.
○위원장 전진선 요새는 또 지속발전위원장님도 어제는 또 소개를 하시던데 물론 우리 예산담당관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좀 더,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구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기정예산안에서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77쪽입니다.
양강문화제 기반정비 사업 중에서 제단설치사업비 1억 5000을 감액했습니다.
상설제단 계획을 가설제단으로 변경하여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계획 군비 예산 1억 2000을 감액했습니다.
국비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군비 절감을 위한 감액입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비 도비 예산... 국도비 사업입니다, 1억 6000 중에 3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은 공동체 활동가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수 지급 부서인 회계과로 이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초 센터 준공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서 예산 활용 계획을 그 177쪽에 있는 박스와 같이 조정, 변경 편성했습니다.
178쪽입니다.
물소리길 구코스 페인트 도색 철거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의 기정액 대비해서 1억 2768만 원 증액 안입니다.
다음 쪽, 요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같은 금액 증가 편성했습니다.
증액 안은 모두 1억 2768만 원입니다.
이유는 사업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이 확대되었고, 근로시간이 65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65세 미만은 주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에서 25시간 이내로 편성돼서 사업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구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 제가 태어나서 이 페인트 도색을 제거한다는 소식은 처음 들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1년 내지 2, 3년만 가도 페인트 도색은 변색이 돼서 퇴색이 됩니다.
굳이 2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제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제거한다면 각 읍면 자원봉사라든가 관련 유관 부처로 하여금 도색을 자원봉사 또는 군청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저희가 제거를 해 봤더니 잘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토치램프로 이렇게 불어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2년이 지나면 페인트는 다 재료분리 현상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금 더 두면 더 지저분해질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잘 확인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선호위원 예, 이거 페인트 도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2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표식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가드레일도 같은 방법을 지금 쓸... 긁거나 토치램프,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제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 부분은 자연적으로 바램 현상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대상은 아닌데 걱정하신 대로 가드레일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도 긁어내는 방법이나 토치램프 방법, 둘 중에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두는 거는 좀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습니다.
○황선호위원 그 부분들 잘 유념해서 좀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2000만 원 예산 올려 주셨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일단 해 보고요, 또 너무 많이 편성해서 남으면 좀 그러니까 급한 거 먼저 제거를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리고 바닥 표식도 많이들 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끄럽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밟으면.
이렇게 철판으로 된 표식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거하실 때 같이 제거해 주십시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 지역개발과장 여근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9억 1400여만 원이 증액된 349억 5915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개선... 개조사업비로다 9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9765만 6000원이 증가된 1403억 34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위주로 해서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9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경로당 2개소 증가 및 경로당 이용 인원 증가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8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1사 1경로당 협약 평가 개최 및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비용 총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양평군 공설공원묘지가 만장이 되고, 공설봉안시설 또한 수년 내에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설치 사전대비를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적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가족기능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어울림체육대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뿐만이 아닌 비다문화 가정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어울림체육대회와 세계인의 날 음식축제를 함께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소방시설법 강화 등에 따라 군립 어린이집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는 군립 양평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9월에 개소 예정인 아이사랑 놀이터 인건비 등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87페이지, 가정 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좀 삭감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위원 예,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게 가정 상담소의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지난해까지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군비에서 세워서 지원해 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가 세워져서 그 도비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예산 증액... 증감액 내용을 보면 그 도비 편성에 대한 부분이 한 147만 6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증액 부분이.
그런데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1500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보내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위원 그 금액이 지금 충당이 되지 않는데...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이제 사실은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국비와 도비를 이제 같이 이제...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비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이제 그게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군비 부분을 더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그 가정 상담소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설, 사회복지시설보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좀 낮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16년부터 그래서 군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군비 지원을 기본 그 보전 형태로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타 시설들은 그래도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한 1400 정도 이 감액이 됐다고 하면 기존에 받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기본급 자체가 삭감이 되어야 되는 형태가 돼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그동안 이제 군비로 그 부족한 부분을 1450만 원 정도를 세워서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올해부터는 도에서 그 사업비를 내려보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걸 도비로도 주고, 군비로도 또 똑같이 준다라면 이제 그게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과정이 돼서 그 부분, 그 군비로 주던 걸 도에서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본예산에도 이 국도비, 도비까지 포함이 돼서 이 도비 안에 그 1500 정도가...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포함이 되어 있었던...
○이혜원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위원 그래도 이제 매년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은 또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 호봉이나 그런 부분 올라가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반영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게 뭐 또 경기도에서 이번에 가폭 관련해서는 급여수준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한다라고 좀 알고는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평군의 안에서는 그 복지시설의 인건비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업무량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너무 편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이질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전에 대한 것, 그러니까 더 드리지는 못하지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예산을 좀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2페이지인데요,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지금 1600만 원 정도... 군비... 1600이 올렸는데 지금 군비만 1400 정도가 올랐어요.
이것이 이제 요약본에 보면 프로그램비, 저번에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게 프로그램비 인상에 따라서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내용이 좀 기본 프로그램도 아닌 것 같고, 도비에 비해서 군비 증액 편차가 좀 큰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운영비 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제 5대 프로그램으로 보훈, 교육, 문화, 정서 지원, 뭐 지역사회 연계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그 운영비의 5% 이내에서만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변경이 되면서 10%까지, 운영비의, 전체 운영비 1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그 프로그램비 20%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반영한 부분이 돼서 그렇게 군비 반영이 좀 더 진행이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그럼 군비만 올라가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이 내용이 바뀐 내용이라서 당초예산에는 운영비 내에서 5%만 쓸 수 있었지만 변경이 됐을 때는 아직 이제 도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변경이 안 됐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군비로만 더 이번에는 좀 세워 준 내용이고 내년도에는 도비 반영이 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도비 받아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군비가 더 들어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래서 뭐 일단 금년에는 이제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한 번 또 2회에 재변경이 됐어요.
수정예산에 포함이 따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 예산, 올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그 국비도 51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도비는 77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0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한번 중간에 수정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이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아니, 그래서 이 5%에서 10% 변경된 건 이번에 변경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10% 반영은 군비에서만 한 거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군비에서만 일부 들어가 있고요.
국비도 사실은 이제 변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정되면서.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의 반환금 중에서, 국비 반환금 중에서 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이 반환금액이 좀 크잖아요.
국고보조랑 시도보조, 도비보조랑 해서 한 6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반환금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 편성이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 우리가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약간의 좀 계상에 착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천사의집과 로뎀의집,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법인시설자는 1년이 지나야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법인화를 좀 일찍 생각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이혜원위원 법인화가 되면...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지원이 가능하죠.
○이혜원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1년 있다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편성을 하셨단 이야기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계상해서...
○이혜원위원 전년도까지는 군수가, 도비 책정이 안 되더라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잖아요, 올해는 안 되지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게...
○이혜원위원 그러면 먼저 ’18년도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 이제 시설에서 곤란을 겪고 있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청이 아마 있을 경우는 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뭐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시설들이, 법인화하는 시설들이 좀 어려워서 그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1년 예산을 책정했는데 뭐 몇 개월 지원 형태로 보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하고 남은 금액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뭐 당초에 좀 금액을 많이 세운 부분도 있고요, 법인 문제도 있고 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내년도에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파악을 좀 미리 하셔서... 좀 반납금액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필요한 곳에 좀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이혜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반납금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하시고요, 중간에 제목... 저기 그 항목에서 보면 더 지원해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이 꽤 있는데 혹시 지원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셔서 이 복지 예산이 적시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예산은 27억 4200만 원에서 29억 6500만 원으로 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약서 43쪽입니다.
2019년 주민토론회 사전 설문조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행사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의회와 집행부 소통을 위한 합동세미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약서 44쪽입니다.
행정예고 수수료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배너광고료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양평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갱신등록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를 1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4페이지의 전산개발비에서 양평군 사진, 영상 DB시스템 구축이 3000만 원 삭감하셨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당초에 저희가 이제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입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금액이 절감이 돼서 그래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애초에 너무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좀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때 이거 진행할 때도 예산이 좀 많다라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반액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5000만 원이면.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글쎄요, 그...
○이혜원위원 반액도 아니고 50%...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저희가 뭐 이거를 한... 뭐 그 이상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절감이 된 부분도 있고, 과다 편성된 부분도 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절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대로 진행된 건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지금 상태로 봐서 제대로 됐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DB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겠어요, 3000만 원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거는 제대로 됐는데요, 예, 그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00에서 3000 정도를 디테일하게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정확히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105페이지, 홍보대사 활동비가 1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게 이제 먼젓번에...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4500 정도가 계상이 됐었었는데요, 먼젓번에 다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추가로 그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뭐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행사 요청 건이 증가가 됐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행사 요청 건은 뭐 그거는 뭐 특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49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전에 많이 있었다 이제 다 정리를 했고, 민선 7기 들어와서 15명이 임명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행사 때 저희가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추축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현재까지 사용금액은 얼마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작년도에는 4450만 원을 썼고요, 올해는 3000만 원 전액 다 썼습니다, 지금.
○이혜원위원 몇 건에 3000만 원인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9건입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13건이고요, 올해는 9건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1500은 어느 정도... 어떤 행사를 생각하고 계세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게 이제 양동 부추축제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마을에... 마을에서도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것도 좀 그 지원하시거나 이럴 때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요청한다고 어떻게 다 해 드려요?
마을축제도 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올 하반기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이제 군민의 날, 양동 부추축제, 김장... 축제,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소요되는 금액을 예년에 맞춰서 1500을 더 계상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각... 진행할 때 그 프로... 운영비에서 또 홍보비가 또 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거는 먼젓번에도 의회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요, 우리, 저희가 집행하는 건 이제 홍보대사 쪽만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진행... 오늘 이 예산특위 끝나기 전에 이거 지금 사용 9건에 대한 것하고 예상 건하고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이거 자료는 지금 있는데...
○이혜원위원 예, 주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거, 예, 이거...
○이혜원위원 예, 나중에 위원님들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예, 올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주민토론회 사전 설문조사를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취지가 뭡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원래, 당초에는 이제 금년도 7월에 1주년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건설기계 노동자들 파업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토론회 사전 설문조사는 저희가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개선... 어떤 보완점을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서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려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거가 저희가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12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해서 그 샘... 방법은 이제 전화나 방문조사를 통해서...
○위원장 전진선 예, 내용은, 내용은 알... 들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취지가 금년도에 100인 토론회 했던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위원장 전진선 그러니까 주민토론회를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 한다는 뜻이 주민토론회의 소재, 어떤 대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그걸 위해서 2000만 원을 활용을 합니까?
금년도에 100인 토론회를 하고 나서 여론, 언론의 평가가 뭐냐면 그 토론회 하면 뭐하느냐, 그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사항들 있었잖아요.
저기 1순위부터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 이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거나 또는 금년도 균형발전사업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한다, 이거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주세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조례의 17조2항에 보면요, 저희가 군민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토론회 등을 이제 청구하려면 별도 3호서식에 의해서 군민 150명 이상의 연서를 포함한 4호서식의 청구 연명으로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사전에 주민의 의식이 어떤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론회 그 주제를 설정해서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행정담당관실에서 사회조사연구... 그게 소통담당관에서 합니까?
사회조사연구가 9월달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위원장 전진선 뭐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조사한다는 것이 좀 설명이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이제 행정예고 수수료, 그다음에 배너광고료로 2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조자료를 받아서 그 집행에 대한 기준, 이런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조례화시켜서 많은 언론인들도 기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라는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다음에 105페이지의 홍보대사 활동비도 홍보대사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홍보대사들한테 돈을 줘서 양평군 내 행사에 홍보대사가 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양평군 내에서 하는 행사에는 그분들 다 활동비 주잖아요.
출연료 다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른 시군 행사에 가서 내가 양평군 홍보대사다라는 말을 해서 양평군을 홍보해야 그게 홍보대사의 활동이 아닌가요?
홍보대사로 임명된 사람들이 양평군 내에서 움직이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홍보대사라고 해서 자기 인지도 높여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홍보대사에 대한 개념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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