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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편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편
내용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09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위원 예,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진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진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5분)
○위원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35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05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이 동의안은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2억 1099만 원의 사업비로 지평면 무왕리 80-2번지 일원 2950㎡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욕구 해소와 문화 향유를 위하여 강상면 송학리 179번지 외 2필지에 36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및 생활체육센터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신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건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아신4리 신설에 따른 주민편익 증진 및 주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4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면 아신리 665번지의 부지매입 및 건축연면적 115㎡의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개군면 복지회관 증축 건은 주민자치활동 및 각종 문화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이 부족하여 복지회관 옆 별동을 신축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4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군면 부리 441-1번지 외 1필지에 건축연면적 495㎡ 규모의 복지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개군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2019년 개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에 따라 개군면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해지고, 개군면 시가지 입구 주차난 등 주민 생활 불편사항에 대비하고자 24억 원의 사업비로 개군면 하자포리 267-1번지 외 7필지, 면적 4349㎡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부재 관계로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강상면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위원 면장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계획을?
○강상면장 김학제 강상면장 김학제입니다.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상면에는 지금 아파트 등이 건립이 되고 있고, 인구가 1만 명이 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강상면 내에는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우리 다목적회관 그 밑쪽으로요, 송학리 179-1, 2, 그다음에 179-4번지의 481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송요찬위원 그 대상지가 그러면 어린이집 뒤쪽, 그 복지관 옆쪽이죠?
○강상면장 김학제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위원 그거 갖고 다 돼요?
그러면 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
○강상면장 김학제 도서관은 이제 정규, 큰 도서관이 아니고요, 작은도서관 형태의 도서관입니다.
이게 이제 생활체육복합시설로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같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송요찬위원 생활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있어도 상관없겠어요?
○강상면장 김학제 아, 이제 그거는 저희가 그 구분을 져서... 같이 하면 이제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요찬위원 예.
○강상면장 김학제 예, 그건 별도 구획을 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 복지회관 자리가 이제 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어서 뭐 조금 여유는 생기겠죠, 그러면?
○강상면장 김학제 지금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 가짓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실이 사실은 운영 요구들이 많아서 지금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실도 지금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그 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때문에 이제 민원도 발생이 되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할 겸 또 생활 SOC 복합체육시설로 그게 적합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부분이... 읍면에서 뭐 증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만큼 수요 예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8대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 승인할 때, 우리 면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이거 사업 시행하실 때 좀 타이트하게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다 잘 협의해 가지고 어디에다 무엇을 앉혀야 될지, 어디에다 무엇을, 시설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 좀 명확히 해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증축하고, 증축하고... 강하 같은 경우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뭐 운동장, 복지회관,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8대 들어와서 다 증축하는 거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그만큼 이제 예측 수요를 못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조금, 다소 늦더라도 설계하시고 이럴 때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김학제 예, 저희가 이제... 복지센터가 우리 강상면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인근에서 양평을 비롯한 뭐 옥천,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세요.
사실 이제 그 정도 수요까지는 사실 처음에는 예측을 못 했던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좀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금 거기 어린이집하고 노인회...
○강상면장 김학제 노인회분회요.
○송요찬위원 예, 노인분회, 그 부분이 하수로 유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강상면장 김학제 예.
○송요찬위원 하수도 유입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뭐 거기서 이제 개인 정화조를 쓰다 보니까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놀이터에 그냥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나가봤는데 누수 부분도 있고...
이번에 누수 부분은 올라오질 않았어요, 또.
○강상면장 김학제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송요찬위원 예.
○강상면장 김학제 어린이집 누수 부분은 본청에서 3000만 원인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정화조 관계는 지금 관로에 연결을 시키려고 기초조사를 하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본청에서 하고, 노인회분회는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좀 가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아니, 어린이집도 이제 뭐 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한대요.
그래서 당장 급한데 어떻게 그걸 본예산에 하냐, 그리고 참 이 누수 부분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시공할 때 이런 부분들 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지금 뭐 우리 강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설계 잘하시고 심의하셔서, 잘 심의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추가 예산... 정말 부득이하게 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상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수요 부족 때문에 이제 또 증축을 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생기기 이전에는 정말 조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김학제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우리 회계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상생활체육센터 도서관 건립 계획으로 해서 이제 예산이 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회계과장 구상철 예.
○위원장 전진선 지금 강상면은 뭐 면장님도 계시지만 강상면사무소를 다시 건립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예.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이 예산, 이 지금 강상체육공원 뭐 센터를 짓는 예산하고 또 결부될 수도 있고... 좀 더 강상면 전체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좀 정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하거나 토지 구입을 해야지 뭐 필요할 때마다 조금조금씩 또 구입해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이야기 들어보면 자치센터 앞에 그 119가 들어설 때도, 그 119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그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공유재산 이제 토지를 뭐 매입을 하거나 또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할 때 공유재산 그 이제 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이 이제 아홉,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갖고요, 심의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강상면 같은 경우도 뭐 면사무소도 이제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강상면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갖고 아마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그 사항 같고, 저희는 이제 읍면에서 그 심의가 요청이 되면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더, 좀 더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뭐 일을 나중에 이제 또 하지 않게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본청에서 관리를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서 올라온 거라고 다 하고 그러면 뭐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상면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면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신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 변경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아신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새로 분리돼서 적어도 주민 자립 기반을 근거로 한 땅 매입 과정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추진 과정 또 주민 자부담률, 군에 대한 보조 문제 또 우리 현재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 부분 또 지금 관행적으로 양평군에서 역대로 적어도 마을회관을 지원한 사례 등을 감안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보통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 올린 특별한 경우 또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전진선 예, 면장님 말씀하십시오.
○옥천면장 최인성 옥천면장 최인성입니다.
우리 옥천면에는... 17개 리였었는데요, 지난 5월 18일자로 아신4리 마을회관이 새로 이렇게 신규로... 마을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아신4리 마을이 탄생하면서 마을에 기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옥천면에 또 이렇게 우리 의원님 또 군에 많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우리 당초에 아신리 638-1번지 2필지에 대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갖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 소유자가 그 감정평가금액 갖고는 도저히 매매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아신리 665번지로 매입하고자 이번에 의회에, 의원님께 상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제가 이제 먼저 그 약속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토지 소유자와 이행합의서 또 인감을 첨부해서 약속을 꼭 이행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신4리 마을회관 그 부지매입비가 당초 설계비하고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 해서 3억 6856만 원인데요, 3347만 2000원이 부족돼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와 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평...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관련해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총량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요지는 첫째, 양평군에 271개의 마을회관별로 남녀 회관 및 이 부분에 대한 공부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지원에 대한 근거, 마을회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적어도 통념으로 지금까지 뭐 1억 8000만 원 내외의 민선 5기, 6기에서는 제한적인 제한을 뒀는데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이게 뭐 1억이 넘어가도 마을회관, 가난한 동네는 좀 더 지원한다, 그 상한선은 뭐 5억이다, 4억이다, 뭐 그런 규정이 있는가.
또 하나, 폐기된, 적어도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20년 이상을 사용한다든가 30년... 적어도 용도 폐기된 마을회관을 다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은 지금 우리 군에서 투입한 땅이라든가 건물지가를 다 환원을 해서 우리 군에서 재임대나 리모델링을 해서 그 임대료 받고 있는가, 아니면 회수를 했는가,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재산이라고 그걸 재임대하고 그 지방자치법 위반 사례가 있는가, 그걸 지금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지금 여기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그... 이제 마을회관별로다 지금 있는데 남녀로다 구분된 거는 이제 경로당 해 갖고요, 경로당 이제 운영을 하면서 남녀로다 구분이 되어 있고, 마을회관은 아마 남녀로다 구분되어 있는 회관이 거의 없는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 지금 뭐 이제 1억 8000, 이거 말씀하신 그 규정은 저희가 마을회관 지을 때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서, 조금 전에 옥천면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왔듯이 그 마을이 이제 분리가 돼서 회관이 뭐 필요하면 새로 신축을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건물이 오래돼 갖고 도저히 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신축을 하고, 그런 이제 사항이지 아직 정확한 얼마의 금액은... 정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 마을회관 재임대 사례를 전수조사 한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그 임대... 저희가 행정감사나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갖고 그때 이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그 자료를 갖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재임대 사례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타 시군에 전수 회수해서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 그 내용까지 같이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떤 부분에서 변동 사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 담당 의원제가 있습니다.
또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적어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사전에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적어도 읍면 간의, 군의회 간의 관계 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1개 리에 경로당도 남녀로 구분되어 있고 또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 곳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 현황들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예, 그 파악해 놓은 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게 어느 정도...
○회계과장 구상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이, 이제 그 동네가 분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 동네에 경로당이 두 군데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경로당을 파악해 놓은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대부분 이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같이 있는 곳이 어느 한쪽을 좀 사용을 덜하게 되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좀 쉽게 설치되고 관리가 좀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현황에 대한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뭐 효과나 효율적인 부분들이, 방법이 있는지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회관 재임대에 관련한 거는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행하고, 지금 보니까 그 마을회관 부지를 예전에는 이제 마을에서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는 계속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해 주는 부분에 있어 뭐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기준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15년도부터 ’19년도 것까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일단 부지면적이 172㎡, 작은 것은, 그리고 큰 거는 1136이에요, ㎡가.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리마다 어떤 인구 대비해서 많이 이제 좀 내용이 틀... 면적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닌가, 어디는 좀 이게 면적은 크고 또 경로당 면적은 또 작아지는 형태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곳은 경로당만 짓다가 주차장을 놓쳐서 나중에 또 증축해서 주차장을 하는 곳도 있고, 지금도 주차가 안 돼서 주차장에 대한 그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혹시 시행하실 때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아,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예.
○이혜원위원 이게 먼저도, 뭐 양동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을 때, 전년도부터, 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할 때 그 기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계속 했습니다.
어떤 건축면적이나 어떤 예산지원에 대한 한도, 제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게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제대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구상철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농촌지역에 보다 보면 그전에 이제 차량이 없을 때 그 건물을 지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마을 주민들이 여러 곳에서 모이다 보면 차량을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 앞에 차를 뭐 2대, 3대뿐이 못 대기 때문에 또 이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공유재산 문제 심의도 의뢰하고 이제 그러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특별한 면적 규정이나 그런 건 이제 없는데요, 먼젓번에, 뭐 2, 3년부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공유재산 심...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요, 공유재산 그 심의할 때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는 좀 철저히 검토를 해 갖고 이렇게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아니, 뭐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계속 처음 듣는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바뀌실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구상철 아유,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 사항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있을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이제 그 지역, 각 리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한 곳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 같은 건 예전에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에 대한 이제 주차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많이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각 리에서 거의 행사들을 다 마을회관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주차난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곳이 있을 거고, 그런 현황도 좀 파악하시고요.
○회계과장 구상철 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새로 신축되거나 필요하다는 곳에도 어떻게 기준을 둬서 이것들을 지원할지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저희 의회하고도 좀 같이 상의해 주시고, 의회도 같이 의견 제시를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기준 마련에 대한 부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 마을회관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신4리가 분리된 게 언제였죠?
○옥천면장 최인성 제가 기억하기는 지난 5월 18일 자로 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금년도 5월이잖아요.
○옥천면장 최인성 예.
○위원장 전진선 마을회관 다 지어서 딱 만들어 놓고 분리를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신4리가 마을회관을 새로 건립한다고 할 때 시기성으로 좀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양평군의 각 읍면마다 지금 마을회관을... 아, 저기 동네를 리를 분리하자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양평읍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지금 임대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건물에 그냥 있는 데도 있고, 많고 해서 마을회관에 관한 건립 그 수요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회계과장님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마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되고, 또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신중을 기해서,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고, 리 분리할 때... 리 분리는 뭐 행정담당관실 업무지만 행정담당관실에서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 기초 인프라가 구성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리 분리의 조건을 만든다면 조금 더 군에서 부담이 적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유관,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 리 분리 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천면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군면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면 복지회관 증축 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과 개군면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04호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에서 자활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청소 분야에 4800만 원, 물류택배 분야에 2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 기금을 추경에서 이렇게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 창업, 물류택배 창업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우리 개군에 있던 장애인자활센터, 뭐 예를 들자면 화장지를 만들어서 쓴다든가... 지금 현재 양평군청 전체, 산하 기간 전부 경기도 자활기업에서 나오는 걸, 화장지를 쓰고 있던데 이 근거가 있습니까?
자활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자활센터를 지금 사회복지법인, 아니, 재단법인 용문산하고 같이 위탁을 받아서 용문산에서 자활센터를 복지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활기업들이 이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그 변경안을 드리는 그 자활기업은 거기하고 이제 별개로 새로 창업된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회사는 금년 8월 1일날 창업을 했는데 OK클린이라 그래서 창대리에 지금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업체인데 4800만 원이 이제 인건비하고 5개월 치에 대한,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5인승 승합차 차량구입비 한 2500만 원하고 세탁기, 건조기 구입하는 데 1800만 원 해서 4800만 원이 계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물류택배로 창업을 한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사는... 뭐 법인은, 회사는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은 따로 냈는데 OK택배라고 해서 사실 그 자활기업 사장님은, 대표자는 한 분이신데 종업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도 2400만 원 중에 1150만 원은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으로 쓰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문가, 택배 하는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로 1250만 원 해서 2400만 원으로다가 OK클린 자활기업 청소업체하고 OK택배, 자활기업 물류택배 창업한 회사에 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거 100% 보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 그게 뭐 지속 가능하다 또 선순환을 시킨다 또는 파급효과다, 뭐 올 8월에 창업이 됐는데 예를 들자면 이 자활기업이 적어도 한 5명 있는데 2명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다든가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 근거가 있고, 적어도 한 1년 이상 지속 가능했는데 이걸 1, 2명 더 창업 요인의... 뭐 어쨌든 사업이 확장이 돼서 1, 2명 해서 우리 군에서 아까 말한 대로 7200만 원 보조하고 또 4800만 원 보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검증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창업을 해 놓고 뭐 지금 지난번에도 단월을 보면... 지원, 뭐 2억 지원했죠, 그 청년들?
그래 놓고 딱 7개월 만에 문 닫아버리면 2억만, 우리 양평군비가 날아가는데 어떤... 적어도 지속 가능성과 이 선순환을 갖다 예측한 가운데 이게 지원이 돼 줘야지 이럴 정도면 1년 이내라든가 2년 이내는 융자라든가 예를 들자면 무이자, 뭐 무이자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가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군비가 이렇게 100% 보조로 가서야 이 기금이 살아남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위원님 질의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아시는 것처럼 자활기업들의 출발시점이 일반 기업체하고는 다르게 사실, 실질적으로 뭐 정상... 정상으로까지는 논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정말 알콜릭으로 하시던 분들을 좀 알코올을 중지시켜서 재활치료를 시켜가지고 사회를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자활센터 운영에도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은 거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HS건설이라고 지금 자활기업이 하나가 지원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례는 사실 지금 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도 뭐 좀 자활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최소한도 줄이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전반적으로 지금 사전 준비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기준... 모든 사업의 기준 마련들을, 원칙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 행정 한두 번 합니까?
몇십 년 동안 하는데 모든 것들이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똑같습니다.
이 복지... 기금을 본예산에서 편성 못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운신의 폭을 넓혀서 예를 들자면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하고자 기금을 갖다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대 해석 또는 이렇게 적극적, 공격적 기금 지원은 나름대로 행정관으로서 판단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적어도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전세금이라든가 전월세를 좀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제한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너무 뭐랄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거나 또 시시때때로 이게 변환이 됐다면 기금 고갈은 뭐 불 보듯 자명해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예산 집행에 기금의 원칙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회사에서 이제 이것 외에로다가 뭐 사무실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많은 금액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4800만 원 청소 기업체 들어가는 거 뭐 인건비, 차량구입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 정도인데 나머지 이거, 이것만 갖고서는 회사가 운영되긴 좀 무리가 있죠.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 자부담이 얼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것까지는...
○송요찬위원 우리 담당자 안 오셨어요?
복지정책... 복지정책...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과장님이 교육을 들어가셔 가지고...
○송요찬위원 팀장님도 안 오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건 제가 별도로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요찬위원 팀장님 좀...
○위원장 전진선 예, 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예, 자리해 주십시오.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질의 내용 아시는가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아, 지금 제가 막 뛰어...
○위원장 전진선 아, 다시 한번 송요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요찬위원 우리가 지금 자활기업 기존에 하고 있던 기업 있었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위원 그 기업에 우리가 융자를 해 준 것 있었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기존에... 예, 융자, 융자보다 사무실 임대료를 양평군수 이름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송요찬위원 그럼 거기는 자활기업이 취소됐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그래서 10월까지, 지금 보건소하고 그 학교에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예를 10월까지 뒀습니다.
그래서...
○송요찬위원 10월까지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위원 얼마예요?
3000만 원이에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3000만 원.
○송요찬위원 3000만 원이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그리고 이제 집기.
○송요찬위원 예.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집기들을 저희가 회수해 옵니다.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융자해 준 거는 3000만 원이네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4800만 원에... 자활기업, 청소 자활기업의 자부담은 얼마예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청소는 12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 택배는 92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송요찬위원 9200만 원.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위원 그럼 1억이 넘네, 여기는, 합이?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아, 별도로 봐야 됩니다.
○송요찬위원 별도로...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사업자를 별도로 냈기 때문에...
○송요찬위원 예, 택배 사업을 주로 뭐 해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양곡택배, 정부 양곡택배, 양곡택배를 위주로 하고...
○송요찬위원 정부 양곡이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나눠주는 양곡?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위원 나랏미?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그래서 이제 이번 9월 1일부터 한진택배를 계약했습니다.
일부, 양동하고 옥천에도 일부 지역, 아신하고 옥천리, 이렇게 두 군데 일부 계약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송요찬위원 나가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택배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인원이 4명...
○송요찬위원 택배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수급자로 4명...
○송요찬위원 수급자로 4명이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위원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시게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5년간.
○송요찬위원 5년간?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자활 특례를 받고...
○송요찬위원 예.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그 특례기간이 지나면, 일정소득이 넘으면 수급자에서 제외...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죠.
제외가 아니라 벗어나면...
○송요찬위원 벗어나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그게 이제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송요찬위원 말 그대로 자활이 된다 이거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목표입니다.
○송요찬위원 지금 기존에 했던 기업들은 그게 있었어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사실 폐업, 폐업하는 것이 이제 그걸 말해 주지만 사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누건축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막 국세 잔뜩 밀려가지고 그만두고, 본인이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E클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빚이 있는 데다가 자기네 자활기업이라는 어떤 특혜를 다른 데다 넘기려는 행위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폐업을 유도를 했는데 본인이 안 놓고 있다가 이제 아까우니까, 그동안, 7년 동안 갖고 있었던 게 아까우니까 일반기업에 자활기업을 넘기겠다라고 이제 들어와서 저는 그건 불가하다, 기업의 요건도 맞지도 않지만 자활기업을 일반기업에 넘긴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폐업을...
○송요찬위원 우리가 이 융자를 해 주거나 우리가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활기금...
○송요찬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저희도 이제...
○송요찬위원 우리도 관리를 해야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위원 자활기금을 융자를 해 줬는데, 3000만 원이나 융자를 해 줬는데...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증금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무이자성으로 저희가 다시 회수해 옵니다.
회수해서 70%는 중앙 자활기금으로 들어가고, 30%는 양평 자활기금으로 들어옵니다.
70% 들어간 거는 이제 희망키움통장이나 펀드로 운용되고 다시 회수해 옵니다.
○송요찬위원 아무튼 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취지는 좋고, 굉장히 잘한다고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폐업사태, 뭐 부도사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자활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뭐 같이 케어를 해 줘야 돼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렇지... 하지 않으면 이 뭐... 이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는 이 부분도 뭐 이 센터장님 굉장히 잘하시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벌써 뭐 사업 초기부터 한진택배랑 연결이 됐다고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참고적으로 제가 어저께 나가서 8시 40분까지 택배를 돌았습니다.
처음 날이라 하지를 못해 갖고 거기에 직원들 다 나와라 해 갖고 제가 나가서 한... 그 산꼭대기까지 돌아봤는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양곡은 그냥 무슨 누구네 집에 양곡 20kg, 20kg 하면 되는데 그거를 딱 맞춰서 누구네 뭐 이름 해 갖고 맞춰 주는 거를 아직 뭐랄까, 연습이 안 돼 가지고, 숙달이 안 돼서 첫날이라 엄청 헤맸는데, 어저께 91개 가지고 헤매고 했는데 오늘은 300개 싣고 나가는데 전... 저기 옆에 클린사업단까지 다 나가서 오늘 같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극복을 해 내야죠.
○송요찬위원 이제 팀장님이 가 보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같이... 뭐 우리가 도움이 있다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을 주시고...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최대한... 예.
○송요찬위원 지금 아마 뭐 명절 밑이라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몰려서.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사업하는 데 좀 더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그리고 청소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청소는 전에는 학교 청소가 이... 기업하고 했는데 학교가 직고용이라 그래가지고 자체로 고용하게 제도가 바뀌어서 사실 전에 그 E클린이라는 기업이 그래서 이제 망한 원인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직고용하라는 교육부의 그 지침 때문에 이 자활기업에서 하던 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클린기업이, 청소기업이 망했는데 이번에 나간 거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운동화 빨래방이라고 그거를 항상, 늘 할 수 있는 운동화랑 이불...
○송요찬위원 예, 일반인 것까지 같이...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일반을 해야 이게 망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육을 가 봤더니 관공서에 의존하는 데는 다 그거 떨어지면 힘든데 일반시장을 먹히면 관공서는 당연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청의 다... 직원들은 많이 이용해 봤겠지만 청소를... 그날로 빨아서 운동화를 당일에 세척해 주는 것, 옆에 택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군청 직원들이 지금 많이... 보건소랑 평생교육과랑 이용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송요찬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돌려주세요.
○생활보장팀장 이응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과 생활보장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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