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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1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내용 ○의장 김승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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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 제2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제3항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경관 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아동·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17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양평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몽양생가 및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양평곤충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수해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안, 제22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23항 2011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제24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 제25항 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대도시 직판장 채무액 면제 동의안, 제2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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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2분)
○의장 김승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상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상규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의결되어 9월 27일 1일간 우리군 관내 주요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드린 현지확인 조치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소득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43억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산수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으로 마을 진입로가 협소, 고용창출, 수익창출, 가공품목, 산수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중장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과 관리운영·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전에 다각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7월중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양평읍 탑골소하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어도의 설치, 자연석 쌓기 등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지소유자와 마을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및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민원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문화 계승발전 도모하고 독립원사 건립을 통한 문화원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되는 양평문화원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문화원 1층 사무실 진ㆍ출입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축 문화원 주변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한 경관 저해는 물론 이용자들이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니 이전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중장기 예산확보를 통한 문화원 뒤편 추가부지 매입 및 주차장 및 소공원 추진 방안에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평~양서간 폐철도 활용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부분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강변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6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진ㆍ출입 경사로 완화 및 안전표지판, 안전유도시설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우리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추락 방지망에 지역홍보 사진부착, 특산품 안내, 지역홍보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차후 관리 주체가 양평군으로 이관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안전대책 수립 및 집중호우시 지반침해, 유실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함께 부실화된 공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발굴하여 개발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의 공간문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관광자원의 발굴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디자인(한강아트로드)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51억5,000만원 중 군비가 50%인 25억7,500만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생태공원 관리권이 한강유역청에 있어 생태탐방 프로그램 및 한강아트로드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화공원 및 생태학습공원, 예술공원 관리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한강유역관리청 관리 소관 시설물과 한강아트로드와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권을 양평군으로 이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앞에서 모두 열거 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각 분야별로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현장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이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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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1인 발의)(송요찬 의원)
3.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1인 발의)(송요찬 의원)
4.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2인 발의)(박현일ㆍ이상규 의원)
5.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식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ㆍ김덕수ㆍ송요찬ㆍ이상규ㆍ윤양순 의원)
6.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식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ㆍ김덕수ㆍ송요찬ㆍ이상규ㆍ윤양순 의원)
7.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식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ㆍ김덕수ㆍ송요찬ㆍ이상규ㆍ윤양순 의원)
8.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양순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ㆍ김덕수ㆍ송요찬ㆍ이상규ㆍ이종식 의원)
9. 양평군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경관 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아동·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9. 몽양생가 및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0. 양평곤충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1. 수해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2.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등 7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등 13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도서관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이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와 생활, 문화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맑은양평 상표의 활용범위를 공산품까지 확대하여 공산품 중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았지만 물맑은양평 상표사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상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양평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개별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유사위원회의 활용을 통하여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박현일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타 위촉위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제7조제1항제2호 “양평군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 단서조항 중 “제1항 제2호 또는”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직무대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도 이에 맞게 직제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늘리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명칭을 직급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은 군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양평 만들기”가 군민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파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을 주민평가단이 점검 및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요찬 위원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평가의 대상인 읍·면장이 평가단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제3조제2항제1호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경관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윤양순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구독율이 낮은 일간신문 보다는 많은 지역주민이 구독하는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등에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경관사업시행자가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의 및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제6조제1항중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인터넷신문)”으로 추가하고, 제9조제1항제2호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를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및 사업시행자”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통보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 개정안」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중 폐지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 장애인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으로 정비하고,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나기마을의 운영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당초 문학관 입장 시에만 받던 관람료를 소나기마을 입장 관람객 모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양평군 황순원 문학상 조례”를 폐지하고 “양평군 소나기마을 문학상”을 시상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운골 생태마을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사용료 환급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용역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민간위탁 공고 당시 사용료 기준을 명시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위탁이 되어 현실적으로 적자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토의결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혜성 시비의 지적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토론 끝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사용료를 일부 수정하였고, 최초 용역과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아 사용료 인상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별표 1에서 황토너와독채 A와 B를 하나로 묶어 비수기 평일 8만원, 주말 12만원, 성수기 평일 12만원, 주말 14만원으로, 황토너와독채 C는 비수기 평일 12만원, 주말 15만원, 성수기 평일 15만원, 주말 20만원으로 각각 수정하였고, “성수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성수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다목적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 다목적캠핑장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사용료 환급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최초의 용역과정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민간위탁 공고 당시 사용료 기준을 명시해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위탁이 되어 현실적으로 적자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토의결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혜성의 시비의 지적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토론 끝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사용료를 일부 수정하였고, 최초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아 위탁시행 1년도 되기 전에 사용료 인상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행정을 하라는 지적을 하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별표 1에서 코브하우스 34.02㎡와 34.38㎡를 하나로 묶어 비수기 평일 8만원, 주말 12만원, 성수기 평일 12만원, 주말 15만원으로, 코브하우스 51.84㎡는 비수기 평일 12만원, 주말 16만원, 성수기 평일 16만원, 주말 20만원으로, 카라반 4인 기준은 비수기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 성수기 평일 10만원, 주말 13만원으로 각각 수정하였고, “성수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성수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아동·여성복지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의 폐지로 인하여 조례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건강가정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차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주문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양평군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개경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주문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몽양생가 및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독립운동가이자 양평군 출신 유일의 1급 서훈자인 여운형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몽양생가 및 기념관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곤충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의 생태환경과 서식곤충의 습생에 대한 전시·연구·교육 목적으로 건립된 양평곤충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수해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2011년 7월 26일, 7월 27일 양일간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개군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및 국궁장 설치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군레포츠공원이 개군산수유·한우축제 등이 개최되는 곳으로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문화축제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남한강 및 향리천과 어우러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현재 4대강사업에서 기존 레포츠공원에 성토재인 하천골재를 확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여 정지작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일부 부지가 미확보 된 상태이므로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국궁장은 상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포된 곳으로 시설계획 시 안전시설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은 전통한옥 양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계획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행사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레포츠공원의 경우 지역 주민의 쉼터 및 운동시설로 활용되고 있지만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하천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수
○의장 김승남 김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물맑은 양평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깨끗한 양평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경관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아동·여성 복지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몽양생가 및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곤충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해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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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1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대도시 직판장 채무액 면제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6.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요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으로 지난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9월 26일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오빈역사 신축 및 세입결함보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158억7,900만원이 4.85%에서 5.02%에 달하는 고이율 이어서 이율이 3.5%로 저렴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 변경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현 개군보건지소는 개군면 소재지 외곽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 2012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하여 개군면사무소 옆으로 이전신축 하기 위하여 군유지인 현 개군보건지소 부지 1,289㎡와 건물을 개군농협 소유부지 1,058㎡와 창고건물로 교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대도시 직판장 채무액 면제 동의안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에서 당시 군정의 목표인 친환경농업의 기초마련과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군의 보조를 받아 대도시직판장을 개설하였으나, 운영의 미숙으로 인한 사업의 실패로 군에서 지원한 보조금 6억원 중 반환되지 않은 2억7,633만5,800원 및 화해권고일 이후 지연손해금 2억9,451만2,900원을 포함한 5억7,084만8,700원에 대하여 면제하여 주고자 「지방재정법」제87조제1항,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결과 군비가 지원된 사업임에도 군에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수립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에서도 군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집행 및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군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미래지향적인 양평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농업경영인들은 지역 환원사업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84억584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6.05%가 증가된 620억2,0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세외수입이 32억1,131만원, 지방교부세가 145억42만원, 재정보전금이 36억7,885만원, 지방채가 158억7,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해복구사업 219억2,0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159억9,000만원, 양평~양서간 폐철도 활용 자전거길 조성사업 94억2,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5억7,000만원, 양평 연꽃단지 배다리 설치사업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8억8,400만원이 증액된 172억 2,619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3억1,268만원이 증액된 329억4,40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9억1,627만원이 증액된 315억778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추진,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른 원리금 상환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숙원사업 및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세출예산 요구액 중, 불요불급 하지 않은 예산과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8,800만원을 삭감하여 동 금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제5회 군민노래자랑은 1,000만원 전액 삭감, 곤충박물관 개관식 개최는 150만원 삭감, 몽양기념관 개관식 개최는 150만원 삭감, 경기축산G-Festival 행사지원은 500만원 삭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는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시 지적된 내용은 첫째, 신규사업 및 행사관련 등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없어 예산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둘째, 예산서 등 각종 필요보고서가 너무 늦게 제출되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할 수 없었으며, 셋째, 성립전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전 보고가 되지 않아 예산의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 및 행사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고, 주요현안사업 등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여 주시면 원만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회의 시 예산서 등 각종 상정안건에 대하여는 10일전에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차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남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대도시 직판장 채무액 면제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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