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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내용 ○의사팀장 유인수 지금부터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승남 존경하는 10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을 보내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가운데 오늘 제19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와 양평군민 한마당 축제인 제38회 양평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 및 축제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9월은 한 해의 계획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그 진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언제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를 비롯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용재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유인수 이상으로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의장님의 사회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승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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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9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 1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경관 조례안 등 총 19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9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4항 인천~양평~평창 고속철도 노선안 촉구 건의안, 제5항 연세대 농어촌 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철회 촉구 건의문, 제6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국비부담 증액 건의문, 제7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8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제9항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5항 양평군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16항 양평군 경관 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양평군아동ㆍ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23항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제24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5항 양평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26항 몽양생가 및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7항 양평곤충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8항 수해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29항 한국 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대도시 직판장 채무액 면제 동의안, 제30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 제31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32항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33항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3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3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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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13분)
○의장 김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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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9시13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현일 부의장님과 김덕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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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상규 의원 외 5인 발의)(김덕수ㆍ박현일ㆍ송요찬ㆍ이종식ㆍ윤양순 의원)

(09시14분)
○의장 김승남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109호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사업이 주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처리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군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양평군에서 현재 시행하는 주요사업장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명칭은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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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양평~평창 고속철도 노선안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김덕수ㆍ송요찬ㆍ이상규ㆍ이종식ㆍ윤양순 의원)
5. 연세대 농어촌 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철회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김덕수ㆍ송요찬ㆍ이상규ㆍ이종식ㆍ윤양순 의원)
6.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국비부담 증액 건의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김덕수ㆍ송요찬ㆍ이상규ㆍ이종식ㆍ윤양순 의원)

(09시16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양평~평창 고속철도 노선안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 국비부담 증액 건의문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110호 인천~양평~평창 고속철도 노선안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정부에 제출한 세 가지 대안을 보면 제1안은 기존 중앙선을 활용해 인천공항철도, 경의·경원·중앙선, 원주ㆍ강릉선을 잇는 방안으로 4,900억원이 소요되며, 제2안은 공항철도, 고양ㆍ수서, 수서ㆍ용문선, 중앙선, 원주ㆍ강릉선을 잇는 계획으로 8조원 가량이 소요되고, 제3안은 GTX에 더해 수서ㆍ삼동, 여주ㆍ서원주 민자구간 신설까지 포함한 안으로서 3조원 가량이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들은 고속도로, 고속철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재정난을 크게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감안한 제1안 노선으로 선정·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노선임을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인천~양평~평창 고속철도 노선안 촉구 건의안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고, 품격과 문화가 있는 삶의 공간, 희망을 주는 선진 주거복지 구현, 세계로 뻗어가는 물류해운 강국 건설,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개최가 확정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경기장 시설 등을 포함한 올림픽 역사상 가장 퍼펙트 한 대회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정부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안을 보면 제1안은 기존 중앙선을 활용해 인천공항철도, 경의·경원·중앙선, 원주~강릉선을 잇는 방안이, 원주ㆍ강릉간 신설 사업비를 빼면 중앙선 청량리~서원주간 86km의 시속 200km급 개량에 재정 4,900억원만 투입하면 되는 가장 경제적인 방안이고, 제2안은 공항철도, 고양~수서간, 수서~용문선, 중앙선, 원주~강릉선을 잇는 계획이며, GTX(고양~수서, 1조500억원), 인천공항선~광역급행철도간 연결(3,800억원), 수서~용문면 신설(2조722억원)을 합쳐 재정 3조5,382억원이 필요하며 4조원대의 원주~강릉 구간까지 합치면 8조원에 달하며, 제3안은 GTX에 더해 수서~삼동, 여주~서원주 민자구간 신설까지 포함한 안으로서 투입사업비는 2조2,500억원이지만 민자노선(수서~삼동 4,000억원, 여주~서원주 4,200억원)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위 3안에 대해 국토부 고속철도연구실 관계자는 재정사항을 고려할 때 제1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지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낭패를 본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은 당초 흑자를 예상했지만 고속도로, 고속철, 공항 활주로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최근 동계올림픽이 열린 캐나다 벤쿠버도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노르웨이 릴레함메르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성공적인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정부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어느 지역의 작은 행사가 아니며, 국가적인 큰 행사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일 것이며,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위한다면 반드시 국가 재정 소요를 감안한 세 가지 제시안중 제1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합리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
우리 양평지역은 그동안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 및 인구집중 유발억제지역으로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의 중첩된 규제 속에 30여년간 재산권 피해와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어온 지역입니다.
또한 경기도 동쪽 끝에 위치하여 강원도와 연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강원도를 찾는 행락객들로 인해 상시 연중 상습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양평을 중심으로 경기 동북부와 강원내륙을 권역으로 하는 경·강 내륙지역이 문화, 예술, 관광, 생태체험, 스포츠 중심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며, 또한 양평지역은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과 동해안을 연계하는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해 물류교통이나 농산물 수송 등 산업 발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국토개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는 대도시 위주의 고속교통망 체계는 국토발전 불균형을 심각하게 유발하였고, 교통인프라 거의 100% 완성되어 가는 대도시 위주의 투자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통의 접근성만 따질 일이 아니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치의 접근성이 고려돼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제1안으로 노선이 선정되어 후대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평가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1안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자가용에서 전철로의 교통 대체수단을 통하여 국가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그 궤를 함께함은 물론, 수도권 교통 및 인구의 외곽지 분산효과와 더불어 각종 규제로 시달리는 양평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동 건의서 내용이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오며, 끝으로 양평군민 모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찬 성원을 보내드리고, 장관님의 건강과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11- 111호 연세대 “농어촌 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철회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그나마 상위권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세대가 발표한 2012년 대입 기본계획에 따르면 읍·면지역에 있는 특목고 출신 학생에게도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996년도에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도입되어 지역편차 해소와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전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는 농어촌 특별전형 특목고를 포함하는 내용을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연세대“농어촌 특별전형”특목고 포함 철회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양건 감사원장님, 그리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김한중 연세대학교 총장님,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김영길 회장님, 바른나라, 깨끗한 정부, 선진인류국가 건설,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과 대학의 자주성, 공공성을 높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화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장관님을 비롯한 감사원장님, 총장님, 회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연세대가 발표한 2012년 대입 기본계획에 따르면 읍·면지역에 있는 특목고 출신 학생에게도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연세대가 드러내 놓고 반칙을 하며, 특목고 출신을 조금이라도 더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인 만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 입니다.
연세대는 2012년도 정시모집 기회균등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 출신 고교유형을 슬쩍 빼버렸으며, 2011년도에는 “읍·면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와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자 “읍면소재 특목고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준다하더라도 예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같으니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답변하였습니다.
아무리 대입시가 대학자율이라 할지라도 1996년도에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도입되어 지역편차 해소와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전형을 송두리째 흔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입될 당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획기적인 전형 안으로 아이러니하게 연세대가 제일 먼저 발표하면서 정부가 권장하는 형태로 출발했으며, 이후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로 확산되면서 정착되었습니다. 언론들도 나서서 “다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소외계층에 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실험”,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 “고교교육 정상화를 유도”라며 호평을 했습니다.
각 대학이 성적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수하게 가르치는 것이 대학의 책무 이듯이 대학이 자율성만 강조하며 특목고 학생을 유치하려는 경쟁에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지역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을 뽑아 잘 가르치는 것이 도입 취지에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요 사립대학들이 나서서 특목고 학생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각종 대입전형에서 교묘하게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목고 학생 수가 대학의 순위 경쟁력이 된 마당에 언제든지 대학들은 반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연세대가 농어촌 전형에서 편법을 쓴다면 다른 대학들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연세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 변경을 하면서 “특목고 출신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 할 계획이며, 인원도 그리 크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세대 측에서는 “새 발의 피”일지 몰라도 읍·면지역에서는 대입전형의 희망입니다.
연세대는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그동안 제한했던 특목고 학생에게 어떤 이유로 지원 자격을 부여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부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는 연세대에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 자격은 각 대학의 총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대학에 이첩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역시 대학 편에 섰습니다. 연세대는 반칙하고, 정부는 용인하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역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그나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였습니다. 이마저 온갖 편법을 동원해 그 기회마저 빼앗는다면 이는 그 지역 일반계고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연세대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특목고를 포함하는 반칙을 철회하고, 교과부는 도입취지에 맞게 전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고 학업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연세대는 농어촌 특별전형 특목고를 포함하는 내용을 반드시 철회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 9월 26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1-112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국비부담 증액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양평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의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979억원 중 73%에 해당하는 713억원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의 비율을 줄이고 국고의 지원분담률을 높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국비부담 증액 건의문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유영숙 환경부 장관님,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 청장님, 김태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님, 국회 주영진 예산정책처장님!
국정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드리오며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의 신·증설 사업이 추진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979억원 중 73%에 해당하는 713억원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비율을 줄이고 국고의 지원분담률을 높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 양평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에 금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은 지역개발의 발판이 될 것이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의 73%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경제침체와 억제된 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상 확보가 지난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의 추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는 국가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중앙선 복선전철의 개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인구의 자연증가분에 대하여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용량 10,000톤 미만의 처리장은 처리장의 규모는 작지만 하수 처리에 필요한 시설은 모두 갖추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건설단가가 높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없고, 개발 주체별로 사업시기가 달라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문제점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은 가까이는 양평군의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토대가 되지만, 멀리는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방안임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지역의 부담이 되는 원인자부담금의 비율을 줄이고 국고의 지원분담률을 높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9월 26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합니다만 송요찬 의원님 외 다섯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양평~평창 고속철도 노선안 촉구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양평~평창 고속철도 노선안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세대 농어촌 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철회 촉구 건의문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연세대 농어촌 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철회 촉구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국비 부담 증액 건의문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국비 부담 증액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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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김덕수ㆍ박현일ㆍ이상규ㆍ이종식ㆍ윤양순 의원)

(09시41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11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강력한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규제사슬 속에서도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가 연천·옹진·강화군 등 3개 군 지역에 대해서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가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 시 선정한 동두천·가평·양평·여주를 포함한 7개 시·군 모두 당초 방침대로 수도권 범위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문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서민의 주거안정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시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무한 섬김의 도정으로 도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며,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를 발전시키고자 전심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남·북한강이 흘러 한강을 이루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친환경 농촌지역으로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서울시의 1.45배에 해당하는 878㎢로서 경기도내에서 가장 넓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자연·생태·환경·스포츠 중심지로 어우러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등 각종 법령의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억제되고 있어 지역의 경제상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오직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강력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양평군민 모두는 규제사슬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국내 어느 지역보다 지역발전이 현저하게 둔화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한 지역임을 감안하시어 이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되어온 지역주민의 고통에서 벗어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규제 철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가 연천·옹진·강화군 등 3개 군 지역에 대해서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3개 군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당초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가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시 선정한 동두천·가평·양평·여주를 포함한 7개 시·군의 수도권 제외를 우선 추진해 달라는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도 최전방 접경 지역인 연천군과 낙후지역인 가평과 양평, 여주군은 수도권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수정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양평 등 일부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배제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과도한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수도권 각 시·군의 과밀수준, 발전정도, 주민의 생활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내의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양평, 가평, 여주, 동두천, 연천, 옹진, 강화군 등 7개 군 지역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31%에 해당함에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8%에 불과해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허울 탓에 규제는 규제대로 받아들이면서 자립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정법상의 규제를 예외 없이 받고 있어 오히려 낙후도가 고착돼 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수정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올바르며 수도권 균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 중 군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수정법에 따른 규제사항의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저발전지역의 자족기반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에 기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강력한 환경규제와 중첩 규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양평군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범위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회생, 지역현안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1년 9월 26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하여야 합니다만 송요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심사토록 한 다음 9월 30일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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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1인 발의)(송요찬 의원)
9.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1인 발의)(송요찬 의원)
10.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2인 발의)(박현일ㆍ이상규 의원)

(09시50분)
○의장 김승남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84호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지적·문화적 수준의 향상과 요건은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독서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와 생활, 문화서비스를 쉽게 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11조에서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작은도서관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11-85호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군 물맑은양평 상표는 인지도가 상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품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타 상품들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양평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 종전의 “농산물”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우수생산품” 정의 규정을 두고,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에 공산품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에서 “농산물상표관리위원회”를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1-86호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요건·방법, 유사위원회 활용 등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각종위원회의 설치요건·절차, 유사위원회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각종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남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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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식 의원 외 5인 발의)(김덕수ㆍ박현일ㆍ송요찬ㆍ이상규ㆍ윤양순 의원)
12.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식 의원 외 5인 발의)(김덕수ㆍ박현일ㆍ송요찬ㆍ이상규ㆍ윤양순 의원)
13.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식 의원 외 5인 발의)(김덕수ㆍ박현일ㆍ송요찬ㆍ이상규ㆍ윤양순 의원)

(09시56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종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종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87호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11- 88호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직무대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의회도 이에 맞게 직제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직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사담당주사”를 “의사팀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1-89호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시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감사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남 이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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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09시58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교 군수님을 대신하여 김필경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필경 양평군 부군수 김필경입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세계유기농대회 학술경연에 참석중이십니다.
제가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대신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863억8,522만원보다 620억2,062만원이 증액된 4,484억584만원으로 16.0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가 19.53%가 증가된 3,667억2,77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6% 증가된 816억7,806만원으로서 주요재원으로는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보통교부세 정산분 27억원, 특별교부세 103억원, 시책보전금 30억원이 지원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 226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을 위한 차입선 변경을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1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국ㆍ도비보조사업예산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군정의 현안이 되고 있는 석불·매곡역 고상홈 설치 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선 덕소~원주간 전철 승강시설에 대하여는 그간의 지역주민들과 정병국 국회의원님, 그리고 양평군수와 김승남 양평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로 지난 9월초 석불·매곡역 고상홈 설치 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 양평군의회 그리고 양평군이 힘을 한곳에 모아 앞장서 추진한 노력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감사원과 협의 후에 예산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지시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군비부담이 반영된 예산안을 승인 의결해 주시고 아울러 역사설치 문제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역사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양평군의회와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남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양평군 깨끗한 양평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충달 기획감사실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11-106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특징은 7월중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 국·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과 상환이자 절감을 통한 안정적 채무관리를 위해 고이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를 저리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 변경에 따라서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액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절감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20억20,62만3,000원이 증액된 4,484억584만4,000원으로 16.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99억765만6,000원이 증액된 3,667억2,778만2,000원으로 19.5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1억1,296만7,000원이 증액된 816억7,806만2,000원으로 2.6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3,667억2,778만2,000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53% 증가된 599억765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32억1,131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45억4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주요사유는 보통교부세 내국세 정산분이 27억원 교부 되었으며, 특별교부세로 폐철도활용 강변자전거길 조성사업에 80억원, 지역현안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조기집행 상사업비 6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13억6,37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36억7,885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주요사유는 일반재정보전금이 6억원 증액되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30억원 지원되었으며, 지원사업으로 국제장애청소년 야영대회지원 1억원, 조기집행 상사업비 4억3,000만원, 폐철도활용 강변자전거길 조성사업 및 홍보비에 12억원, 양평연꽃단지 배다리 설치사업에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6억3,805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주요사유는 7월중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예산으로 국비가 139억원, 도비가 6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차입선 변경에 따라 경기도지역개발기금 158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3,667억2,778만2,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해서 35.94%인 72억6,413만6,000원이 증액된 274억7,476만1,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른 세입결함지방채원리금 상환예산 75억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5.06%인 32억1,466만6,000원이 증액된 160억4,061만7,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7월 호우피해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 5억5,000만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억8,000만원,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2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및관광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3.93%인 16억4,839만8,000원이 증액된 436억3,990만9,000원으로서 증가 주요사유는 문화예술부문에 곤충박물관 및 몽양여운형선생 기념관 개관에 따른 위탁비 등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 관광부문에 용문산랜드 철거비용 1억원 및 국비보조사업으로 두물머리 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고, 체육부문에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2억6,000만원 증액, 인공암벽 및 양평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군비 미부담액 4억5,000만원, 갈산테니스장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47.03%인 110억5,398만9,000원이 증가된 345억5,834만8,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폐철도 활용 강변자전거길 조성사업비 94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3.39%인 20억3,089만7,000원이 증가된 618억9,254만8,000원으로서 증가 주요사유로는 취약계층지원예산이 4.56%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인 국제장애청소년야영대회 1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중 군비미부담액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및청소년예산이 2.02%가 증가되었고, 증가사유로는 기초노령연금 중 군비미부담액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훈예산이 40.72% 증가 되었고, 증가사유는 보훈수당에서 예산이 상반기분만 편성되어 있어서, 하반기 부족분 2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3.66%인 2억4,713만1,000원이 증가된 69억9,807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디지털 촬영장비 및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구축사업비 부족액에 대해서 1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해서 9.73%인 52억5,623만5,000원이 증가된 592억8,846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인증농가 장려금지원금에 5억8,500만원을 편성했고, 양평연꽃단지 유지관리 군미부담액 1억원 증액편성,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2억5,000만원 증액편성,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열냉난방 설치사업 5억5,5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9억5,6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9.15%인 9,220만8,000원이 증가된 10억9,973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송및교통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해서 142.94%인 124억 148만9,000원이 증가된 210억7,758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사유로는 도로설해대책 4억8,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지방도 및 군도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비 3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른 오빈역사 지방채 원리금상환 84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64.30%인 170억7,410만3,000원이 증가된 436억2,643만원이 편성되었고 증가 주요사유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비 1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25억7,3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에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0.83%인 3억7,559만6,000원이 감소된 451억65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에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9억7,976만8,000원보다 0.07% 증가된 410억660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3억6,295만6,000원보다 3.76% 증가된 273억5,39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으로 강변자전거길 조성사업 홍보비에 2억원, 가을철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2억900만원, 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 1억1,500만원, 공공운영비 2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의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894억716만3,000원보다 2.23% 증가된 914억89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억6,764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유시설 민간인재해보상금 1억8,793만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가 3억6,599만2,000원 증액, 사회복지보조가 8억3,245만2,000원 증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5,000만원이 증액, 차입선 변경에 따른 지방채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1억1,853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의 시설비및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388억5,567만9,000원보다 29.64%가 증가된 1,800억1,520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증가 사유는 시설비가 371억6,669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가 21억3,701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12쪽의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가 1억3,350만원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5억5,0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선 변경에 따른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158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변동 없으며, 반환금 기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억3,852만2,000원보다 150.72% 증가된 13억5,019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증가사유는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1,1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3쪽입니다.
총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41%가 증가된 172억2,61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상수도영업비용 63억6,819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억6,400만원이 증액된 108억5,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유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비에 7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4쪽입니다.
총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0.96% 증가된 329억4,40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억4,758만8,000원이 증액된 100억9,43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억7,0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510만원 증액된 228억4,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총인시설사업비가 6,51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3.0%가 증가된 9억1,62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9억5,100만원 증액되었고,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반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억2,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3억8,155만9,000원으로서 물건비에 31억3,779만7,000원, 경상이전에 80억382만1,000원, 자본지출에 188억1,657만1,000원, 융자및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및기타에 10억2,00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 실과소 읍·면별 주요사업 사업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1-90 양평군 깨끗한 양평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역점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평가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민평가단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주민평가단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평가시기 및 회의개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의 성과평가 반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평가에 참석한 단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승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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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양평군 경관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김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효 도시과장 이종효입니다.
의안번호 2011-91호 양평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본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양평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양평군의 자연, 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이 총 30개 조로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경관 관리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 및 공청회 운영방법, 또한 안 제7, 8조에는 경관사업 대상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협의체의 기능과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 또한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경관 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협정대상자 및 경관협정내용, 협정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및 경관 운영회의 설립과 승계에 관한 규정, 또한 안 제17조부터 20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과 경관협정의 조정 및 경관협정의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에 대한 사항, 또한 안 제21부터 23조까지와 26조에는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4조부터 25조 및 27조에는 경관위원회의 역할로서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에 대한 사항과 심의 및 자문의 방법을, 안 제28조에는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 및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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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성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의안번호 2011-92호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방향을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군수, 사업자, 주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안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감량의무 이행신고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고, 안 제17조에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지도ㆍ점검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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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양평군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명현 주민복지과장 한명현입니다.
양평군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93호 양평군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호시설에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자격이나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경쟁제한적 내용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 구 「생활보호법」을 개정된 현행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비하고, 안 제9조에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제명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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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기노준 문화관광과장 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 2011-94호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의 관람객 통계와 운영 현실화를 위해서 소나기마을 전체에 대한 요금징구 근거 신설과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사용료 방환규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의 발전과 황순원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소나기마을의 사업에 소나기마을 문학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 소나기마을 사업내용에 소나기마을 문학상 시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상부문은 황순원신진문학상과 황순원문학연구상 부문으로 하며, 시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제3항, 안제5조제1항에서는 현재 황순원문학관 외 무료입장 규정을 폐지하고 소나기마을 전체에 대한 요금 징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람료의 50%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전액 면제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제5항에서는 소나기마을 시설물 사용료의 환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소나기마을 문학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양평군 황순원문학상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6세미만 단체관람료 징수는 유한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1-95호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운골 생태마을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사용료 환급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청운골 생태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서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고, 별표 1을 청운골 생태마을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 생태마을 사용료 환급기준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숙박시설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추가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생태마을 사용료 비수기 사용료의 환급기준에서 1일전 취소는 20% 공제에서 10% 공제로, 당일 취소는 10% 공제에서 20% 공제로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였습니다.
8월 3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1-96호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 다목적 캠핑장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료 환급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다목적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에서 다목적 캠핑장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별표 2에서 사용료 환급기준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료 비수기 환급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8월 3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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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양평군아동ㆍ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아동·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명현 주민복지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1-97호 양평군아동ㆍ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아동ㆍ여성복지상담소는 「아동복지법」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윤락행위방지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설치근거가 소멸되었으며, 현재 군청 및 각 읍ㆍ면에 복지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양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양평군 건강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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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충달 기획감사실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11-107호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기금에서 차입한 고이율 지방채 158억7,900만원을 저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함으로써 상환이자 절감을 통한 안정적 채무관리를 위해서 지방채를 적기 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군의회에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차에 걸쳐 상환이율 5.02% 및 4.85%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오빈역사 신축 83억7,900만원과 지방교부세 감액 및 세입 결함보전을 위해 상환이율 4.85%를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75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연리 3.5% 고정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차입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입선 변경 후 연도별 상환계획으로는 최종 상환완료시까지 총 30억원의 이자절감효과가 예상되며, 원리금 상환이 집중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입선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변경 후 4년간 연 평균 원리금 13억5,000만원이 증가하나 재정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오빈역사 신축 차입선 변경 83억7,900만원 및 세입결함 보전 차입선 변경 75억원은 2015년도 9월 6일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융자대상사업으로 가내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채무현황 및 지방채 발행계행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지방채 발행은 고이율로 차입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조건이 유리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금융비용 절감 및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지방채 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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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양평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명현 주민복지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1-98호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건강가정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2011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건강지원센터의 위탁 공모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선정하여 12월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11-99호 양평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ㆍ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양평지역자활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자활근로사업에 민간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2012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2011년 10월부터 11월 중에 내년도 자활근로사업 공모와 자활기관협의체 심의회를 거쳐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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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몽양생가 및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양평곤충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53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몽양생가 및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양평 곤충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기노준 문화관광과장 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 2011-100호 몽양생가 및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양평출신 유일의 1급 서훈자인 몽양 여운형선생의 생가와 기념관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관련 비영리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 운영인력은 5명으로서 학예사 하나, 전기 1명, 매표·방호·사역 각 1명, 명예관장 1명은 별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연간 위탁비는 2억6,164만원으로 위탁추진계획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양평군 박물관·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몽양기념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추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사를 통해서 위·수탁 협약체결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11-101호 양평곤충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양평의 생태환경과 서식곤충의 습생에 대해서 전시·연구·교육하는 양평곤충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집중 운영에 따른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영리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운영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학예사 1명, 전기 1명, 매표·청소·사역 3명, 별도로 명예관장 1명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간 위탁비는 2억6,164만원으로서 몽양생가와 같습니다.
위탁추진계획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양평군 박물관·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몽양기념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양평군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추진 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중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사를 통해서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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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해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57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수해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창대 세무과장 박창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104호 수해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재난발생 사항으로서 금년 7월 중에 집중 호우 등으로 재산피해를 입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도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서 피해주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면세목은 2011년도 재산세로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감면 기준으로 주택 등 침수피해의 경우에는 재산세액의 50%를 감면하고 농경지 매몰 및 유실의 경우에는 재산세액의 50%를 감면해 줌으로서 지원하고자 하고, 감면 대상자는 579명이며, 감면세액은 779만4,000원으로서 주택침수 56동, 농지 및 시설재배 52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재산세액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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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대도시 직판장 채무액 면제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대도시 직판장 채무액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1-102호 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대도시 직판장 채무액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사기를 진작하고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제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한 면제를 통해 군민 화합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미회수 채권은 2011년도 7월 30일 현재 5억7,084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이 2억7,633만5,800원, 지원손해금이, 오자가 났습니다. 2억9,451만2,900원이 되겠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대도시직판장 관련 채무액 면제를 위한 양평군 발의로 양평의회 상정·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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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00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흥옥 지역경제과장 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 2011-103호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지소 신축부지를 교환 취득하여 개군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군농업협동조합 소유토지인 개군면 하자포리 262-3번지 일원 1,058㎡를 취득하고 군유지인 개군면 상자포리 410-2번지 1,289㎡를 처분, 교환하고자 함이며, 교환예정금액은 5억2,593만3,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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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32.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김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호 총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 2011-108호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군면 하자포리 일원 개군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치가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1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만5,133㎡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사항은 체육공원이 당초 2만3,400㎡에서 6만1,290㎡로서 3만7,890㎡가 증가가 되고 체육시설은 8,91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국궁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하수도는 5,855㎡에서 4,931㎡로 874㎡를 감하는 사항으로서 시설계획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역을 참조하시고 동 계획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011-105호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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