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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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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준수와 적극 행정 실천으로 양평 홍보 및 일자리 마련 방안 실현 요청 상세보기 - 공개여부,제목,작성자(실명),작성일,조회수,내용 정보 제공
준법 준수와 적극 행정 실천으로 양평 홍보 및 일자리 마련 방안 실현 요청
작성자 : 김OO 작성일 : 조회수 : 68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제목; 준법 준수와 적극 행정 실천으로 양평 홍보 및 일자리 마련 방안 실현 요청
1> 민원개요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 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다수가 편하고 쉽게 모방할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최선이 되지 못하고 차선책의 방안이라도 편하고 쉽게 모방할만한 사례를 발굴·창출하여 사례로서 예시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미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을 고려하여 마련되어 있는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 46조 준수함의 소홀로 최근 악성 민원의 심각성에 직면하면서 적극 행정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다행스럽게 건국 이후에 새로운 일로써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귀책 사유 우려로 소극 행정 발생 및 방치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와 제18조 2의 마련으로 누구나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상의 규정들을 준수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례 자체 만으로써 홍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일자리 발굴·창출 소재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민원내용
민원 및 제안제도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보완 및 개선 사항으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하여 차선책 정도라도 적용하여 추진하자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진 규정들로써 못할것이 없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갖은 이유들을 거론하며 지연 및 거절하는 상당부분들을 공개로 토론하여 확인하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써 소통함에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 조직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함에 편리성 기준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접근성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다음과 같이 확인하자는 것이다.
1) 양평군의회)
홈 P 공통화면 아래 의회 주소 위에 “오시는 길” 다음에 ”타 공공기관들 홈 P 조직도 바로가기“(https://sse5404.tistory.com/857)를 연결해놓자는 것이다.
이로써 의의 홈페이지 하단에 우측에 ”경기도 시.군청들과 의회 페밀리누리집에 연결된 기관.단체“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군민들의 휴대 전화기 초기(바탕)화면에 추가해서 필요시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격이 된다는 점이다.
2) 군청의 약 30여 개 부서(https://kmh5404.tistory.com/98)에 안내해 놓자는 것이다.
이로써 30여 곳의 팀에서 군민들에게 소통환경을 효율적인 활용으로 행정서비스 향상방안을 발굴·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격이 된다는 점이다.
3) 가정이나 직장에 손님이 왔다가 돌아갈 때 경유해야 할 곳을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안내하듯이 양평군의회 홈 p에 방문했다가 타 기관들 방문할 사람들에게 안내해 놓는 격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홈p 하단에 현재 상태와 본 민원인의 제안내용 실천시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이해하는 군민들은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시범운영정도만 해봐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기대효과
준법 준수 및 적극 행정 실천 위력 체감기회 확보 등에 따른 효과를 비롯하여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음을 체감하는 기회 확보 등.
특히 양평의 경우 전화위복의 사례 자원 확보 기회 제공.

4> 결론
어딘가에서 상기와 같이 추진하게 되면 군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기 전에 먼저 추진함이 옳다는 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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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의회사무과
연락처 031-770-2524
작성일
1.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양평군의회」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양평군의회 홈페이지 및 양평군청 주요부서 내 ‘타 공공기관 사이트’ 연계기능 활성화 요청』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양평군청 해당부서(데이터정보과) 답변으로는 우리군 대표홈페이지는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타 웹사이트 등으로부터 링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공신력 훼손 여부, 링크된 사이트의 적합성, 필요성 및 보안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링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웹사이트(또는 블로그)를 군청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것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운영 및 보안 정책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양평군의회 홈페이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웹사이트 등의 링크를 연결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명확성과 유사·중복성 배제의 기본원칙 아래 정보의 신뢰성과 안정성,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행정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침에 의거해야 하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웹사이트를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것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운영 지침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평군의회에서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후 타 공공기관 바로가기 연계 등 추가필요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 하에 정보 접근성과 편리성, 효율성 등에 대한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팀(031-770-2524)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