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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Smoking Ban on UK for younger generation 상세보기 - 공개여부,제목,작성자(실명),작성일,조회수,내용 정보 제공
Smoking Ban on UK for younger generation
작성자 : 김OO 작성일 : 조회수 : 77
공개여부 공개
내용 담배 연기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사는 군민으로써,

담배등 마약류 중독성이 강해,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관리 규정을 만드는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1. 양평군도 담배 연기 없는 마을로 만들어가는 건 이상한 생각인가요?

2. 담배를 청소년에게 강력하게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나 법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3. 일단 첫 모범 사업으로, 양서면 대심리 부근 섬을 습지 조성 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으로 군수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와 발 맞추어, 대심리 국수리, 신원리 구역을 묶어, 담배 피지 않는 청청 지구로 만들어, 일단 마을 단위로 담배 없는 마을 사업을 추구하는 건 어떨지요?

양평군이 제일 먼저 담배없는 마을로써 정책을 만들어간다면, 명품관광도시등 여러 바보같은 군수들의 정책방향등과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더이상, 명품 관광 도시등 이름만 좋은 정책이 아닌, 이름에 맞는 군민들의 건강과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본래의 의미를 실행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일단 양서면 광장옆길 마을 입구에, 오토바이족들과 스포츠카족들이 몰려들어, 흡연을 하며 골목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갑니다. 마을입구에 CCTV도 군에서 관리하는데, 아무런 단속도 흡연장소 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입구에 있어, 발암물질 연기를 집안 거실에서도 맡고 지내고 있는데,

빠른 시일안에, 광장옆길 입구 앞에 담배 피는 행위가 없도록 강력한 단속 규정 제정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폐렴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번 겨울 폐암으로 진행될까 걱정됩니다.

공기 좋아, 양평에서 이사왔고, 원주민으로 마을을 가꾸며 잘 지내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오토바이/스포츠카 관련 시설 인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주어, 소음은 물론 기름 튀긴 냄새까지 집안까지 흘러들어와, 이만저만 고민하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될까도 진진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조금은 더 직접적이고, 더 끔직한 방법도 찾고 있는데요,

제발, 2년전에 제가 살고 있었던 마을에서 흘러들어오는 산바람 느끼고, 코로 숨셨고, 밤에는 어두워지면 그냥 잠에 들었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말 제대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제발 군수나 의원들은 어떤 죄든 전과가 있다면 하지 못하게 정말 그냥 상식적인 마을이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꾸 마을이 망가지는 꼴을 보니, 다 군수나 의원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깝깝하기만 하네요.

이제 좀 그만하고, 같이 그냥 살아갑시다. 서로 피해는 주지 않고, 각자 자신 일 하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는게, 이게 이렇게 힘들건지, 정말 저는 요즘 아주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점점 중국이나 북한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양평군 마을들을 보면서 참 슬퍼집니다.

제발 이제 그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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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의회사무과
연락처 031-770-2524
작성일
1.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양평군의회」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담배없는 마을조성 및 담배판매 금지 법정 제도 마련 건의』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양평군청 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답변으로는 우리나라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금연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외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평군에서도 조례로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실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특정 지역에서의 담배판매 금지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흡연을 규제하는 금연구역 지정이 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지만 흡연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 정착과 확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기존 흡연자와의 마찰을 줄이면서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에 대한 법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은 담배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국가금연정책에 맞춰 금연환경조성과 금연의식 확산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연환경조성과 건강증진 정책 마련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귀하의 의견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3. 양평군의회에서는 집행기관과 함께 해당 의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팀(☎031-770-2524)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