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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양평군 군의회 군의원분들께 질의드립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처럼 개죽음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세보기 - 공개여부,제목,작성자(실명),작성일,조회수,내용 정보 제공
양평군 군의회 군의원분들께 질의드립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처럼 개죽음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작성자 : 원OO 작성일 : 조회수 : 132
공개여부 공개
내용 1. 소음등 피해 사항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1년간 꾸준히 민원을 넣었습니다.

2. 위 주소지에는 스포츠카 관련 시설이며,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어, 관련 소음이 컸고, 추가로, 실내 음악 소리와 음식물 냄새로 추가적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3. 수십번의 민원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양평군청에 전화했고, 양서면사무소에도 음악소리가 커, 제발 음악소리만이라도 줄이게 해달라고 애걸하며 전화 민원을 넣었습니다.

4. 어느 날은 음식물 냄새가 너무 심해, 직접 전화해서 면사무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면장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그러나, 수십번 전화를 해도 그때마다 면장은 없다고 하며, 메세지를 전달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면, 민원 내용을 모르니, 다시 알려달라고 하며, 항상 제 민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대응하였습니다.

5. 그럼 면장은 바쁘니 다른 분이라도 나와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하니, 나와서 경험하고는 음식물 냄새에 대해 조치를 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냄새는 납니다) 이 분들이 가고, 현장에서 녹취한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들어보니, 이태원 참사가 왜 났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십번의 국민신문고 민원과 전화 민원에도 공무원들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이미 전출한 전 공문원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양평군청 건축 인허가 공무원들이 벌려놓은 일이니, 우린 책임이 없으니 대충 대응 해주는 척 하다, 시간 끌고 있다가, 나도 다른 부서로 전출가거나 더 좋은 자리로 영전 받으면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녹취록를 증거 자료를 들어보시면, 지난 1년간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단 한건의 제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당황스러웠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나?

이제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등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고, 인천 사월마을 사람들의 공장 분진으로 인한 폐암 사망사건등등, 책임을 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소음 피해에 대해, 원주민들에게 작은 배려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똥을 왜 주민들이 치어야 합니까? 똥 냄새 조차 맡지 않으려는 공무원들..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닌지요? 똥 치우고, 똥냄새 맡고, 이 걸 모두 주민들이 해야 한다니..

촉구드립니다. 양평 홈마트내 스포츠카 시설 관련 인허가상의 문제에 대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청문회 개최를 촉구드립니다.

광장옆길 주변 오토바이의 집결지로 관광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이 시설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적극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인허가권 남발로 인한 피해 사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들은 부서이동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현재 민원을 대응하는 새로운 공문원들은 나몰라 하는 이 상황....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양평군 군의회 의원분들 각 개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의견을 답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죽기 전에 마을을 떠나야 하는건지,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살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좋은 답변이 될 예정이니, 꼭 이점 숙지하시고, 잘 대답해주세요.

인생은 참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제가 차량 소음으로 정신병 걸릴지, 음식물 냄새로 폐암걸려 죽을지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스펙타클해졌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여러분께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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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의회사무과
연락처 031-770-2546
작성일
1.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양평군의회」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양평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는 실명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에 따라 민원 접수 시에는 성명(실명), 주소, 연락처 등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셔야 민원이 접수 처리되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하는 성명, 주소, 연락처는 홈페이지 관리자에게만 노출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팀(☎031-770-254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